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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중고 외 1교(내가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전기(통신,소방포함) 공사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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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 전기

낙찰업체
주식회사 한신이앤씨
낙찰금액
12,732,000원 · 낙찰률 90.022%
낙찰하한율
90%
참가
22곳 · 개찰 06/29(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5222510/06(화)9,035,000원금차 58일, 총차 58일주식회사 한신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64667510/06(화)9,035,000원금차 58일, 총차 58일주식회사 한신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643440807/07(화)12,732,000원금차 58일, 총차 58일주식회사 한신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639796007/07(화)12,732,000원금차 58일, 총차 58일주식회사 한신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급식조리실의 환기시설을 교체하여 조리흄으로 인한 종사자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쾌적한 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환기설비 개선에 따른 전기, 통신, 소방 공사 설계도서를 작성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설계업(전문설계1종),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설계업(전문설계1종)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23(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25(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8(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9(월) 10:00지남
개찰06/29(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916,364원
배정예산
14,208,000원
낙찰하한율
90%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23(화)
공고번호
R26BK01598360-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7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916,364원
배정예산
14,208,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전기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hwp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5. 05.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목 차

1. 사 업 명 2. 용역시행기간 3. 용역의 범위 4. 설계도서작성시 고려사항 5. 설계도서 작성 6. 공량적용 7. 설계도서 납품 8. 특기사항 1. 사 업 명 급식조리실 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 (소방 및 기타설비 포함) 설계용역 2. 용역시행 기간 본 설계용역 기간은 기계설비공사 설계용역 완료일과 같으며, 우리 교육 지원청과 충분히 협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설계도서 작성에 착수하도록 한다. 3. 용역의 목적 가. 급식조리실내 환기시설(후드,닥트,급,배기휀,디퓨져등)을 교체하여 조리흄 발생으로 인한 급식 종사자의 호흡기 질환 질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조리환경을 구축하고자함 나. 급식조리실 환기설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급식 현장에 일반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 및 급식종사자의 건강 보호 4. 설계도서작성시 고려사항 가. 안전성 확보 인체에 대한 안전과 전기장치 등에 대한 안전으로 나누어, 인체에 대한 안전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며, 실현가능한 최상의 안전방식을 채용하 여야 한다. 전기장치 등에 대한 안전은 경제성을 고려하며 화재, 폭발, 도괴, 낙하, 전도 등 간접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주는 위험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보수의 용이성 전기설비의 선정 및 배치에 있어 필요한 점검 보수작업 등이 용이 하도 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 관련법규 및 기준의 준수 전기설비의 설계 및 시공 등은 전기설비 관련법령 및 기준을 준수 하 여야 한다. 1) 전기설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규 가) 전기사업법 나) 전기설비기술기준 다) 전력기술관리법 라) 전기공사법 마)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바) 관련 소방법령 2)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법규 가) 건축법 나) 건축사법 다) 산업표준화법 라) 국가기술자격법 3) 기타 관련규정 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라. 장래 확장성 장래 증설에 대비하여 전기설비의 선정 및 배치를 유동성 있게 고려하 여야 한다. 마. 조작 취급의 용이성 공급신뢰도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있어 조작이 간단하여야 하며, 또한 사고발생시 처리도 간단용이 하여야 한다. 바. 환경대책 인체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미치지 않아야 하며 앞으로의 2차 파급이 장 기간에 걸쳐 제3자의 생활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사. 신체장애인에 대한 배려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서 신체장애인, 고령자 및 병약자의 이용에 불 편함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아. 설계도서 점검사항 1) 현장조건에 부합여부 2) 시공의 실제 가능여부 3)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기술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 상호일치 여부 5)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여부 6) 산출내역서상의 수량과 내역수량과의 일치여부 7) 관련법령 및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5. 설계도서 작성 가. 도 면 1) 각종 평면도 2) 각종 상세도 3) 부하결선도 및 부하표 나. 계 산 서 1) 부하계산서 2) 각 실별 조도계산서 3) 전압강하계산서 다. 시 방 서 1) 일반시방서 2) 특기시방서 라. 공사비 산출서 1) 내역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 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한다) 2) 일위대가표(산출기초로서 별도작성) 3) 재료 및 공량 산출근거서 4) 견적서 5) 적용단가표 마. 설계설명서 6. 공량적용 최신 발행된 전기통신공사 표준품셈 적용 7. 설계도서 납품 가. A3반책 5권 나. 납품(교육시설과, 복지재정과): 2부 - 내역서, 일위대가, 공량산출, 물량산출, 시방서, 계산서, 도면 A3 반책(상철). 다. 공사발주(교육시설과, 복지재정과): 2부 - 내역서, 일위대가, 시방서, 도면 A3 반책(상철)

라. 공사발주(시공회사): 1부 - 공내역서, 일위대가, 시방서 마. 설계협의 회의록 1부 8. 특기사항 가. 설계 : 컴퓨터를 이용한 그래픽 설계 나. 내역서 및 일위대가표 작성 : 프로그램 “엑셀"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다. 원본 CD 또는 USB(2EA)을 설계서 납품 시 동시 제출할 것. === (공고문)교동중고 외 1교(내가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전기(통신,소방포함) 공사 설계용역.hwp ===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7호

기술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6. 23.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공 사 명교동중고 외 1교(내가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전기(통신,소방포함) 공사 설계용역
용역현장인천 강화군 내가면 강화서로 264,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남로 77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기계설비공사 설계용역 완수일까지
용역내용급식조리실 환기설비개선 기계설비공사에 따른 전기공사 설계용역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구분기술용역개찰서
제출기간
2026. 6. 25.(목) 10:00부터
2026. 6. 29.(월) 10:00까지
개찰일시2026. 6. 29.(월) 11:00개찰장소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용역추정금액
(A=B)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14,208,000원14,208,000원12,916,364원1,291,636원
과업내용서 열람장소강화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시설팀(☎ 032-930-7742)
문의- 공고: 강화교육지원청 재정관리팀 (☎ 032-930-7732)
- 사업내용: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시설팀(☎ 032-930-7743)
-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재입찰 안내-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6. 29.(월) 15:00
- 개찰: 2026. 6. 29.(월) 16:00

설계도서 작성 일반조건

제 1 조 (설계목적) 전기공사(통신,소방포함) 설계도서 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설계방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소방공사업등 등 일체의 관 련법령과 별첨 과업지시에 의하여 설계 작성하여야한다. 제 3 조 (어휘해석) 본 설계 작성은 일반조건 중 “발주청” 이라 함은 인천광 역시 강화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또는 용역감독관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작성 업자를 말한다. 제 4 조 (계획변경) “발주청”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 작성 계획은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 작성 기간은 “발주청”의 결 정에 따라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 5 조 (설계용역비 감액) (1) 설계 공사비가 당초 설계비를 산출할 때의 공사비 보다 감소 되 었을 경우이거나 설계비 산출에 부당함이 발견되었을 시는 “발 주청”이 계약된 설계용역비를 감액 조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 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계획변경으로 시설규모가 다소 증가되는 경우 또는 특수사정으 로 인하여 공사비가 다소 증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설계비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제 6 조 (중간납품)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실시설계도서 또는 기 타 필요한 자료 등을 중간 납품하여야 한다. 제 7 조 (납품 및 검사) 설계도서는 검사자가 충분히 검사할 수 있도록 계 약 납품이전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다음 수정 또는 변경요구가 있 을 시에는 계약납품일까지 수정 완료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 8 조 (공개 및 발표금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납품 전과 납품 후에라 도 설계도서와 제반자료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발표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유지에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제 9 조 (기관협조) 설계도면 작성에 관련된 한전, KT, 소방서등 설계에 따른 제반서류 및 관계협조를 “계약상대자”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제 10 조 (설계보완) 관계법령에 의하여 협의를 위한 수속과정에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기관에 참석하여 이에 응하여야 하 고 보완요구 사항이 발생 시에는 설계도의 납품 후라도 이의 없이 수정하여야 한다. 제 11 조 (계약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발주청”은 “계약상대자”는 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 내에 설계 도서를 완성 납품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계약 기간 내에 도저히 납품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 추진 일정에 중대한 차질이 올 것으로 “발주청”이 판단하였을때 (3) “발주청”이 지정하는 설계용역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를 고의 또 는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 (4) 기타 설계작성 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고의로 이행하 지 않을 때 제 12 조 (책임 및 하자보증, 손해배상보험 가입) (1) 설계도서 납품전후를 막론하고 설계도서 내역 중에서 정부가 발 행한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해 산출한 물량과 단가 등이 과다 하게 계상되었음이 발견하여 “발주청”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피해 금액을 “발주청”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지정하는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 중 및 준공 후 설계과오로 인한 설계구조의 불완전으 로 하자가 발생하거나, 성실한 설계자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 치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 자”는 형사상 민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3)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액을 배상하여 주는 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13 조 (기 타) (1) 상세한 사항이나 불분명한 사항은 용역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 며, 용역 감독관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 (2) 납품된 설계도서에 의하여 공사 시공 중에 불분명한 사항이 발 생하거나 설계변경이 필요한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기술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 14 조 (자 격) 본 용역에 참여하는 자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전기분야로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등록을 필한자 중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 등록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전기) 등록업체 및「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엔지니 어링활동주체(정보통신)에 신고된 정보통신분야설계업 등록업체 또는 「기술사법」 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등록업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