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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업용 관정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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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 천안시 · 지질·지하수·지반조사

낙찰업체
주식회사 지오엔지니어링
낙찰금액
167,290,750원 · 낙찰률 87.745%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1.91억원
참가
82곳 · 개찰 07/07(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0815209/29(화)159,543,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지오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850757209/29(화)159,543,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지오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819532109/17(목)178,892,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지오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819426709/17(목)178,892,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지오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663719407/14(화)167,290,75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지오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663630607/14(화)167,290,75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지오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농업용 관정의 지하수 고갈과 오염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유효기간 연장 조사 및 사후관리를 수행합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이행실적(최근 3년간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실적)0점
경영상태(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선택)0점
기술인력 보유상황(업종 등록 기준 충족 여부)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29(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30(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6(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7(화) 14:00지남
개찰07/07(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3,980,000원
배정예산
191,378,000원
기초금액
191,378,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29(월)
공고번호
R26BK01597773-000
참조번호
천안시 공고 제2026-1869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73,980,000원
배정예산
191,378,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4302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농업용 관정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용역).hwpx ===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2026년 농업용관정 지하수 유효기간연장 및 사후관리 용역 2. 과업수행자격 본 과업을 수행할 기관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련전문기관 중에서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으로 한다. 3. 과업의 목적 지하수 개발․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주변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하수 수질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함으로써 지하수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4. 과업의 수행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로 하되, 수급인은 다음 경우에 발주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가.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나.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5. 과업의 범위 가. 과업 대상 : 지하수영향조사 20개소, 사후관리 20개소 나. 과업의 내용 1) 지하수영향조사 : 20개소 2) 사후관리 : 20개소 다. 관련법규 1)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지하수법 제7조의 3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3) 지하수법 제9조의 5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사후관리

Ⅱ. 과업의 세부사항

1.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가. 수문지질현황 및 개발가능한 원수의 양 1) 조사대상지역은 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0.5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시․ 군․구의 조례롤 정하는 바에 따라 1/2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지하수의 영향 범위가 조사대상 지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 범위까지를 조사대상 지역으로 한다. 2) 조사지역의 기존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현지 답사를 통하여 아래의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을 조사한다. 가) 우물, 샘, 유출지하수 등의 이용현황 나) 하천의 현황 다) 잠재오염원 분포현황 3)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지역의 지하수 함량과 개발 가능량을 산정한다. 4) 다목에서 산정된 조사지역의 자하수 개발 가능량을 토대로 기존 지하수 이용량 등을 고려한 지하수 신규 개발가능량을 산정한다. 나. 적정취수량 및 영향범위산정 1) 대수성시험 가) 단계대수성시험 - 최소 3단계 이상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시험의 필요한 시간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양수정 안에 수중모터 펌프를 유지하면서 양수정에서의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 수위의 강하를 측정한다. 나) 연속대수성시험 - 단계대수성시험을 마친 후 지하수의 수위가 회복된 다음에 일정 양수율 조건에서 양수정과 관측정에서의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 수위의 강하를 측정한다. 다만, 관측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수정에서만 지하수 수위의 강하를 측정할 수 있다. - 연속대수성시험기간은 12시간 이상 연속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 수위 강하를 측정한 자료를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리상수인 수리전도도, 투수량 계수, 저류계수, 비양수량 등을 조사한다.

다) 수위회복시험 - 연속대수성시험을 마침과 동시에 펌프 작동을 중지하고 양수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2시간 이상 측정한다. - 양수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측정한 자료를 통하여 수리상수를 조사하고 연속대수성시험의 비교한다. - 양수정과 관측정에서의 지하수 수위 측정 시간간격 ◦시험 시작 후 5분까지 : 1분 간격 ◦시험 시작 후 5분부터 1시간까지 : 5분 간격 ◦시험 시작 후 1시간부터 2시간까지 : 15분 간격 ◦시험 시작 후 2시간부터 6시간까지 : 1시간 간격 ◦시험 시작 후 6시간부터 종료시까지 : 2시간 간격 2) 각각의 대수성과 시험결과를 이용하여 예정된 지하수개발 ․ 이용시설의 1일 적정 취수량을 결정하고 그 영향반경을 산정한다. 3) 이 조사에서 결정된 1일 적정 취수량으로 지하수를 취수할 때에 5년 후의 영향 범위를 적절한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분석․제시한다. 4) 산정된 영향 범위에 기존 시설물이나 잠재오염원이 있을 경우 기존 시설물이나 취수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제시한다. 다. 수질검사 1) 조사방법 - 현장조사를 통하여 원수의 수질상태를 조사해야 한다. - 수질검사의 방법과 항목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31조를 준용하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46개 항목)을 만족하여야 한다.

라. 비고 1) 지하수 개발 ․ 이용시설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정 취수량 및 영향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조사항목을 한정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지하수영향조사서를 갈음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지하수 개발 ․ 이용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정 취수량 및 영향 범위와 수질에 관한 사항으로 조사항목을 한정할 수 있으며, 적정 취수량 및 영향 범위의 조사방법은 연속대수성시험과 수위회복시험으로 한정할 수 있다. 2. 지하수개발 ․ 이용시설의 사후관리(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의8조) 가. 지하수개발 ․ 이용시설의 청소 1) 지하수 취수정 안에 설치되어 있는 양수시설을 끌어올려 품목별로 상태를 점검하고 세척 등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할 것 2) 자연 수위와 굴착 깊이를 확인할 것 3)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취수정 내부의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할 것 4) 배출되는 지하수가 깨끗해질 때가지 계속 청소할 것 5) 지하수와 함께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침전 용기 등을 설치하여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할 것 6) 상태점검 및 세척 등 청소가 완료된 양수시설을 취수정 안에 끌어올리기 전 상태로 설치할 것 나. 지하수개발 ․ 이용시설의 검사 및 정비 1) 지하수개발 ․ 이용시설의 반지름 1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변부를 정리할 것

2) 상호보호공 내벽에 균열이 발생하였는지를 점검하고 외부에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정비할 것 3) 동력기동장치와 수중모터 간 동력전선의 절연상태를 확인할 것 다. 사후관리 대상 및 주기 1) 사후관리 주기가 2년인 지하수시설 -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 중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시설 -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중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시설 -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 중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경우로 다중이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주류, 식품제조․가공, 관광용 등) 2) 사후관리 주기가 5년인 지하수시설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시설 중 사후관리 주기가 2년에 해당되는 시설 및 지열냉난방시설을 제외한 시설 3. 현장관리 가. 용역현장의 관리는 노동법(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존관리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업자는 작업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작업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 등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 하여야 한다. 다. 용역현장은 항상 정리정돈에 유의하여 주위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 용역작업 시 인근 시설물 및 기타공공시설에 피해가 되는 일은 일체 없도록 하고 만약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용역업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마. 용역현장관리는 제반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안전관리 가. 관정 청소작업자 환경은 물기, 습기 등이 많기 때문에 안전모 및 안전띠를 착용하고 전기감전과 추락에 대비한 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하여 전기 감전 및 안전 사고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나. 안저낫고 에방을 위하여 용역업자는 전선 절연상태 및 전등 파손여부 등을 점검확인하여 청소작업자 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 집수정 내 작업용 전기기구는 방수, 방폭 등의 안전장치가 된 것을 사용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 및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라. 작업자의 안전에 대한 미비점이 발견되면 감독원은 언제든지 작업을 중지시키고 위험요인의 제거를 명령할 수 있으며 작업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안전소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 형사상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용역업자 부담으로 한다. 바.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현장을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5. 기타세부사항 가. 설계서 참조. 나. 과업의 종료 후 준공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연장허가, 사후관리 이행신고 및 종료 등의 인허가 사항을 완료하여야 한다. === 공고문(2026년 농업용 관정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용역).hwpx === 천안시 공고 제2026-1869호

용 역 명2026년 농업용 관정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용역
용역개요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60일
기초금액금191,37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참가자격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 다. 「지하수법」 제27조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및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배점·평가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가운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해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 동일한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 :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 평가대상 용역별 추정가격 : 173,980,000원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실적 인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사업담당자의 판단에 의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마.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정한 업종 등록 기준에 미달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적격심사용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기술인력에 대한 4대 사회보험 가입 확인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관련 협회에서 기술자 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업종이나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 서류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평가에서 불인정 및 감점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순 공 사 비
◎지하수 영향조사20개소
연속대수성시험(12시간기준)20공·회
회복시험(회당)
해석
적정취수량 및 영향범위 산정
◎관정 사후관리
중기운반고성능착정기, L=10km20식
양수설비 인양 및 상태점검회
청소장비 설치 및 인양
우물세척고압압축 불기공법1,120m
양수설비 정비 및 재설치20회
조합페인트칠(붓칠)철재면2회48.62㎡
지하수안내판스텐판부식(300*200)2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