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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관 냉난방기 교체 공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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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찰청 중앙경찰학교 · 토목

낙찰업체
(주)유세이프
낙찰금액
69,166,228원 · 낙찰률 90.214%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34곳 · 개찰 06/30(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410009/30(수)69,166,22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유세이프 (주계약업체 100%)
R26TE1852081909/30(수)69,166,22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유세이프 (주계약업체 100%)
R26TE1643480507/07(화)69,166,22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유세이프 (주계약업체 100%)
R26TE1643069007/07(화)69,166,22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유세이프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중앙경찰학교 희망관의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건축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지역제한
충청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23(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23(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9(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30(화) 10:00지남
개찰06/30(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9,47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23(화)
공고번호
R26BK01597600-000
참조번호
운영지원과-4906
공고기관
경찰청 중앙경찰학교
수요기관
경찰청 중앙경찰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9,47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공사개요 1.1. 공고번호 : 제2026-623호 1.2. 발주기관 : 중앙경찰학교 1.3. 공 사 명 : 희망관 냉난방기 교체 공사(건축) 1.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60일 (공휴일, 우천일 포함) 1.5. 공사개요 ○ 공사현장 :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95번지 외 91필지 중앙경찰학교 내 ○ 공사내용 :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 1.6. 공사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 급 자 재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관급자설치
76,417,00069,470,0006,947,00000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822,5371,086,802108,0811,298,6930
관 급 자 재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관급자설치
76,417,00069,470,0006,947,00000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산업안전보건퇴직공제부금비
822,5371,086,802보험료
108,081
관리비
1,298,693
0

-17- === (공내역서) 희망관 냉난방기 교체 공사(건축).xlsx ===

원가계산서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공종별내역서

[ 중앙경찰학교 희망관 냉난방기 교체공사(건축)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가 설 공 사010101
현장정리 및 청소보통인부인25F2DB43045906698C358E372409E2BTFF0101015F2DB43045906698C358E372409E2B4
[ 합 계 ]TOTAL
토 및 지정공사010102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육상)TypeⅠ(일반)M3415F089443753A0B93B53095A2A02898TFF0101025F089443753A0B93B53095A2A028986
토사 운반/단지외 10km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295F089440B5D3089C01A121E2105331FT0101025F089440B5D3089C01A121E21053317
되메우기 및 다짐굴착기0.6m3+진동롤러(핸드가이식)115F08944E15D5DC96F65E8C3210C09CTF0101025F08944E15D5DC96F65E8C3210C09C8
[ 합 계 ]TOTAL
철근콘크리트공사010103
유로폼 설치 및 해체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M2715F2DE469154F699657BEA652C0E610TFF0101035F2DE469154F699657BEA652C0E61010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Type-ⅡTON2.165F2DE46A3561EF9F7339B242B09A170101035F2DE46A3561EF9F7339B242B09A1711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벽, 기둥, 슬래브 등slump 15cm, f2 : Type-Ⅰ, 36m일당0.55F2DE46E9533D499560DF9B2E0317A0101035F2DE46E9533D499560DF9B2E0317A12
쇠흙손마감콘크리트타설후M2215F2DE47A4533F89201C83A6200D6720101035F2DE47A4533F89201C83A6200D67213
이형철근HD-10, SD400TON0.035F08E4CBE57CC299CCB42CA2C0A7A71FF6E9A4FT0101035F08E4CBE57CC299CCB42CA2C0A7A71FF6E9A414
HD-13, SD4002.25F08E4CBE57CC299CCB42CA2C0A7A71FF6EA4B0101035F08E4CBE57CC299CCB42CA2C0A7A71FF6EA4B15
레미콘25-300-15M3285F08E4CBE57CC299CCB42CA2C0A7A71C224DE80101035F08E4CBE57CC299CCB42CA2C0A7A71C224DE816
[ 합 계 ]TOTAL
철 골 공 사010104
일반구조용압연강판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TON0.01580E944405E8769CCE4EA0F200A5C9ED53A329FFT010104580E944405E8769CCE4EA0F200A5C9ED53A32918
일반구조용각형강관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2.3mmM2558718454C585D59EFC038C42804EBE7B5ADFED01010458718454C585D59EFC038C42804EBE7B5ADFED19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30*30*2.3mm11458718454C585D59EFC038C42804771A1256C1001010458718454C585D59EFC038C42804771A1256C1020
셋트앙카설치M13-150개445F2DF44D955FAA9393009012806022TF0101045F2DF44D955FAA939300901280602221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비내력식TON0.335F2DF44C85DE2E99A4713462A0FABF0101045F2DF44C85DE2E99A4713462A0FABF22
[ 합 계 ]TOTAL
금 속 공 사010105
도어힌지황동, 102*102mm*3mm개12580E84BF65FA1F92D8E24332502DF1DBB51ADAFFT010105580E84BF65FA1F92D8E24332502DF1DBB51ADA24
잠금장치개소2580E84BF65FA1F9E898B0162F0A6BECD7FEFA6010105580E84BF65FA1F9E898B0162F0A6BECD7FEFA625
골강판붙임강판0.4tM2545F2D04CF55F97D9DA8005DE2206B10TF0101055F2D04CF55F97D9DA8005DE2206B1026
후레싱설치0.5tM85F2D04CF55F97D9DA8005E82B085490101055F2D04CF55F97D9DA8005E82B0854927
[ 합 계 ]TOTAL
칠 공 사010106
녹막이페인트 붓칠철재면, 1회 2종M2185F2D4464355BDA92FB0C2012F078BETFF0101065F2D4464355BDA92FB0C2012F078BE29
유성페인트 붓칠철재면, 2회 2급5F2D446785894898D26C8B9260907B0101065F2D446785894898D26C8B9260907B30
[ 합 계 ]TOTAL
철 거 공 사010107
보도블럭철거재사용M2495F2CB449E5035B99611C8DB2F0383ATFF0101075F2CB449E5035B99611C8DB2F0383A32
보차도경계블럭철거M25F2CB449E5035B99611C8DB2F0383E0101075F2CB449E5035B99611C8DB2F0383E33
수목철거H:10.0m이하주5F08944D75425A92459FE482D0DE1F0101075F08944D75425A92459FE482D0DE1F34
[ 합 계 ]TOTAL
부 대 공 사010108
콘크리트면 정리연마M2235F2DD40085B0C9942996E782E07895TFF0101085F2DD40085B0C9942996E782E0789536
보도용블록재설치(소형)기존자재+모래보강495F2D1433A5088C9929F1068220CF140101085F2D1433A5088C9929F1068220CF1437
U형플륨관부설(토공사포함)300*300*50,앵글및뚜껑별도M135F2CA462A5FE3F998CF04A2230C1180101085F2CA462A5FE3F998CF04A2230C11838
보차도경계블럭설치기존자재25F2CA462A57AFE96CA1C2D12E067A70101085F2CA462A57AFE96CA1C2D12E067A739
[ 합 계 ]TOTAL
건설폐기물처리비010109
건설폐기물-중간처리혼합건설폐기물(그밖의건설폐기물-가연성5%이하)TON35F6054AAD5904E90783E058260E6194B759570FFT0101095F6054AAD5904E90783E058260E6194B75957041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5F6054AAD5904E90783E058260E73F3C92FB280101095F6054AAD5904E90783E058260E73F3C92FB2842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암롤트럭, 30km5F6054AAD5904E90783E058260E73F3C92FF840101095F6054AAD5904E90783E058260E73F3C92FF8443
[ 합 계 ]TOTAL
작 업 부 산 물010110
철강설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TON0.075829641B75BC619875F72912106C1A5342D5F0FFT0101105829641B75BC619875F72912106C1A5342D5F045
[ 합 계 ]TOTAL
가 설 공 사010201
TPO시트방수-크레인대1580E94440587DF9A79CCDF1240F9B528E7D296FFT010201580E94440587DF9A79CCDF1240F9B528E7D29648
[ 합 계 ]TOTAL
철근콘크리트공사010202
유로폼 설치 및 해체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M275F2DE469154F699657BEA652C0E610TFF0102025F2DE469154F699657BEA652C0E61050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Type-ⅡTON0.595F2DE46A3561EF9F7339B242B09A170102025F2DE46A3561EF9F7339B242B09A1751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벽, 기둥, 슬래브 등slump 15cm, f2 : Type-Ⅰ, 36m일당0.55F2DE46E9533D499560DF9B2E0317A0102025F2DE46E9533D499560DF9B2E0317A52
쇠흙손마감콘크리트타설후M2235F2DE47A4533F89201C83A6200D6720102025F2DE47A4533F89201C83A6200D67253
이형철근HD-10, SD400TON0.015F08E4CBE57CC299CCB42CA2C0A7A71FF6E9A4FT0102025F08E4CBE57CC299CCB42CA2C0A7A71FF6E9A454
HD-13, SD4000.65F08E4CBE57CC299CCB42CA2C0A7A71FF6EA4B0102025F08E4CBE57CC299CCB42CA2C0A7A71FF6EA4B55
레미콘25-300-15M355F08E4CBE57CC299CCB42CA2C0A7A71C224DE80102025F08E4CBE57CC299CCB42CA2C0A7A71C224DE856
[ 합 계 ]TOTAL
방 수 공 사010203
가스배관지지대주변코킹EA45F2D2411853F1F996FFBDE4260A2C4TFF0102035F2D2411853F1F996FFBDE4260A2C458
TPO시트방수바닥,노출M21625FBF64E2A53DE29737D6369200498F0102035FBF64E2A53DE29737D6369200498F59
[ 합 계 ]TOTAL
칠 공 사010204
콘크리트면 정리연마M275F2DD40085B0C9942996E782E07895TFF0102045F2DD40085B0C9942996E782E0789561
에폭시 페인트305F2D446FD5F14A971F476A624076200102045F2D446FD5F14A971F476A6240762062
[ 합 계 ]TOTAL
철 거 공 사010205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M33.895F2CB449E5BDBB96DB243852C0C027TFF0102055F2CB449E5BDBB96DB243852C0C02764
[ 합 계 ]TOTAL
건설폐기물처리비010206
TPO시트방수-폐기물처리비식1580E94440587DF9A79CCDF1240F9B528E7D3BFFFT010206580E94440587DF9A79CCDF1240F9B528E7D3BF66
건설폐기물-중간처리폐콘크리트TON8.945F6054AAD5904E90783E058260E6194B7744F20102065F6054AAD5904E90783E058260E6194B7744F267
건설폐재류 상차비5F6054AAD5904E90783E058260E73F3C92FB2B0102065F6054AAD5904E90783E058260E73F3C92FB2B68
건설폐재류 운반비15톤 덤프트럭, 30km5F6054AAD5904E90783E058260E73F3C92F97D0102065F6054AAD5904E90783E058260E73F3C92F97D69
[ 합 계 ]TOTAL
작 업 부 산 물010207
철강설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TON0.025829641B75BC619875F72912106C1A5342D5F0FFT0102075829641B75BC619875F72912106C1A5342D5F071
[ 합 계 ]TOTAL
일 위 대 가 목 록
[ 중앙경찰학교 희망관 냉난방기 교체공사(건축)]
코 드품 명규 격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번 호비 고노임계수할증품셈개요장비일위
5F2DB43045906698C358E372409E2B현장정리 및 청소보통인부인호표 1
5F089443753A0B93B53095A2A02898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육상)TypeⅠ(일반)M3호표 2
5F08944E15D5DC96F65E8C3210C09C되메우기 및 다짐굴착기0.6m3+진동롤러(핸드가이식)호표 3
5F2DE469154F699657BEA652C0E610유로폼 설치 및 해체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M2호표 4
5F2DE46A3561EF9F7339B242B09A17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Type-ⅡTON호표 5
5F2DE46E9533D499560DF9B2E0317A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벽, 기둥, 슬래브 등slump 15cm, f2 : Type-Ⅰ, 36m, 156.0㎥/일당일당호표 6
5F2DE47A4533F89201C83A6200D672쇠흙손마감콘크리트타설후M2호표 7
5F2DF44D955FAA9393009012806022셋트앙카설치M13-150개호표 8
5F2DF44C85DE2E99A4713462A0FABF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비내력식TON호표 9
5F2D04CF55F97D9DA8005DE2206B10골강판붙임강판0.4tM2호표 10
5F2D04CF55F97D9DA8005E82B08549후레싱설치0.5tM호표 11
5F2D4464355BDA92FB0C2012F078BE녹막이페인트 붓칠철재면, 1회 2종M2호표 12
5F2D446785894898D26C8B9260907B유성페인트 붓칠철재면, 2회 2급호표 13
5F2CB449E5035B99611C8DB2F0383A보도블럭철거재사용호표 14
5F2CB449E5035B99611C8DB2F0383E보차도경계블럭철거M호표 15
5F08944D75425A92459FE482D0DE1F수목철거H:10.0m이하주호표 16
5F2DD40085B0C9942996E782E07895콘크리트면 정리연마M2호표 17
5F2D1433A5088C9929F1068220CF14보도용블록재설치(소형)기존자재+모래보강호표 18
5F2CA462A5FE3F998CF04A2230C118U형플륨관부설(토공사포함)300*300*50,앵글및뚜껑별도M호표 19
5F2CA462A57AFE96CA1C2D12E067A7보차도경계블럭설치기존자재호표 20
5F2D2411853F1F996FFBDE4260A2C4가스배관지지대주변코킹EA호표 21
5FBF64E2A53DE29737D6369200498FTPO시트방수(바탕처리포함)바닥,노출M2호표 22
5F2D446FD5F14A971F476A62407620에폭시 페인트호표 23
5F2CB449E5BDBB96DB243852C0C027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M3호표 24
583BD42435409D9E7E2E00A26098A0C6C3FE98C8굴착기(무한궤도)1.0㎥HR호표 25AT
583BD42435409D9A83A51FC2208BB0DBB55679EE덤프트럭15ton호표 26
583BD42435409D9A82802352C043E12C75561AEC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호표 27
583BD42435409D9E7E2E00A270B921A411847981굴착기(무한궤도)0.6㎥호표 28
583BD42435408395086D8F42503FC979D7EAA641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0.7ton호표 29
5F2DE469154F69965698A3E2509B41유로폼 - 재료비3회, 간단10M2호표 30
5F2DE469154F6996569A50B2A0E90D유로폼 - 인력투입간단, 수직고 7m까지M2호표 31
5F2DE46A3561EF9F7339B242A0F55A철근 현장가공Type-ⅡTON호표 32
5F2DE46A3561EF9F7339B242A0F661철근 현장조립호표 33
583BD4243540DB929FB57B02E03CD721221772AE콘크리트 펌프차36m(80∼95㎥/hr)HR호표 34AT
5F2DE47A4533F89201C83A6200D56C표면 마무리M2호표 35
5F2D64BDF5347A9614EE9D9240DA7E금속패널 설치 / 벽10m미만, 시공량 65m2/일당호표 36
5F2D4464355BDA92FA6764A29025EF녹막이 페인트칠철재면 1회 노무비호표 37
5F2D4464355BDA92FA665E52F0FCA1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철재면, 1회, 2종호표 38
5F2D446785894898D26C8E62A072EE유성페인트 붓칠철재면 2회 노무비호표 39
5F2D446785894898D26C8E62804078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철재면, 2회, 2급호표 40
583BD42435409D9A83A51FC23097269BC42FD2AC덤프트럭2.5tonHR호표 41AT
583BD42435409D9E7E2E00A270BBEED0A39B0235굴착기(무한궤도)0.4㎥호표 42
5F089447E5F53593AE5CABA27066B6가로수 제거 / 나무베기흉고직경 21~31㎝미만주호표 43
5F089447E5F53593AE5CA8D23085E8가로수 제거 / 뿌리제거호표 44
583BD42435409D9E7F372072A00D1FC06874B4E7굴착기(타이어)0.6㎥HR호표 45AT
583BD4243540E59CDEC05BB200A8F64771685329부착용 집게0.6~0.8㎥호표 46
583BD4243540B89B3348FED2F0AA8E6F4788253E고소작업차3ton호표 47
583BD42435409D9E7D081DE270D198DAE361EFB4대형 브레이커0.6㎥용호표 48A
5F2DD40085B0C9942996E78290F760콘크리트면 정리3.6m 이하M2호표 49
583BD42435408391AEDDF1B2F0BF16771A9C51BA플레이트 콤팩터1.5tonHR호표 50AT
5F085428D518B49A1C516852F09291플륨관 설치중량150~300KG미만본호표 51
5F2DE46E9510EA987536DE42C08623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무근구조물, 굴착기(타이어), 0.6㎥M3호표 52
583BD42435409D9E7E2E00A270B81AB2596AB5F9굴착기(무한궤도)0.7㎥HR호표 53AT
5F2D24118503F29155CCACC2B04EDE수밀코킹재료비 별도M호표 54
5F2D446FD5F14A971EA0E102203F90에폭시 라이닝재료비M2호표 55
5F2D446FD5F14A971F476B02C084EB에폭시 라이닝(레기칠 노무비)하도1회, 퍼티 및 연마, 에폭시 페인트 2회칠 기준호표 56
583BD4243540C993CE7C67C230ECD4EC445C473C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HR호표 57T

일위대가

[ 중앙경찰학교 희망관 냉난방기 교체공사(건축) ]

단가산출목록

단 가 산 출 목 록
[ 중앙경찰학교 희망관 냉난방기 교체공사(건축) ]
코 드품 명규 격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번 호비 고START품셈개요
5F089440B5D3089C01A121E2105331토사 운반/단지외 10km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M3산근 15F089440B5D3089C01A121E2105331공통 8-2-8
5F09C46715CE5E92637D5CC28034F3보도용 블록 인력철거A-TYPE: 공원, 단지내 보도M2산근 25F09C46715CE5E92637D5CC28034F3유지관리 토목 2-1-27
5F081496C5810B940C5BAC52D0A589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A-TYPE / 300미만 / 직선구간M산근 35F081496C5810B940C5BAC52D0A589토목 1-9-2
5F081497D5CDB8947F0CEFE2A0EF5B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 A-TYPE블록 정밀절단 / 0 .1㎡이하, 두께 8cmM2산근 45F081497D5CDB8947F0CEFE2A0EF5B유지관리 토목 2-1-29
5F089443753A5394EA6C8C9250748A터파기/토사보통, 굴착기 0.7m3M3산근 55F089443753A5394EA6C8C9250748A공통 8-2-3
5F089440B5D3089C01A121E2105330토사 운반/단지외 10km보통, 덤프 15ton+굴착기 1.0m3(고르기 별도)산근 65F089440B5D3089C01A121E2105330공통 8-2-8

단가산출서

단 가 산 출 서

[ 중앙경찰학교 희망관 냉난방기 교체공사(건축) ]
산 출 내 역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START코드품명규격단위수량변수값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총계
토사 운반/단지외 10km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M3 ( 산근 1 )5F089440B5D3089C01A121E2105331토사 운반/단지외 10km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M3
C1
운반거리 L=10KN,(적재,고르기별도) M3C!'운반거리 L=10KN,(적재,고르기별도) M3'
차량속도= 30KM/V1,35KM/V2,35KM/V3,35KM/V4,30KM/V5,35KM/V6'차량속도= 30KM/V1,35KM/V2,35KM/V3,35KM/V4,30KM/V5,35KM/V6 '
○------------------0------------0----------------○10KM' ○------------------0------------0----------------○10KM '
운반거리=단지대L1=0.5KM,시내외L2=9.0KM,사토장L3=0.5KM'운반거리=단지대L1=0.5KM,시내외L2=9.0KM,사토장L3=0.5KM'
1.덤프트럭,15톤'1.덤프트럭,15톤'
T 적재용량(톤) =15T '적재용량(톤)' =15
R1 토석의 단위중량(톤) =1.7r1 '토석의 단위중량(톤)' =1.7
L 토량 변화율 =1.25L '토량 변화율' =1.25
Q1 1회 적재량(M3) =T/R1*L= 11.0294q1 '1회 적재량(M3)' =T/r1*L=?
F 토량 환산계수(1/L) =1/L= 0.8f '토량 환산계수(1/L)' =1/L=?
E 작업효율 =0.9E '작업효율' =0.9
CMS 적재기계 1회 싸이클시간(SEC) =20Cms '적재기계 1회 싸이클시간(SEC)' =20
V1 단지내적재운반속도(KM/HR) =15V1 '단지내적재운반속도(KM/HR)' =15
V2 단지내공차운반속도(KM/HR) =20V2 '단지내공차운반속도(KM/HR)' =20
V3 시내외포장적재운반속도(KM/HR) =35V3 '시내외포장적재운반속도(KM/HR)' =35
V4 시내외포장공차운반속도(KM/HR) =35V4 '시내외포장공차운반속도(KM/HR)' =35
V5 사토장적재운반속도(KM/HR) =15V5 '사토장적재운반속도(KM/HR)' =15
V6 사토장공차운반속도(KM/HR) =20V6 '사토장공차운반속도(KM/HR)' =20
L1 단지내운반거리(KM) =0.5L1 '단지내운반거리(KM)' =0.5
L2 시내외포장(KM) =9.0L2 '시내외포장(KM)' =9.0
L3 사토장비포장(KM) =0.5L3 '사토장비포장(KM)' =0.5
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L3/V5)+(L3/V6))*60= 37.8571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L3/V5)+(L3/V6))*60=?
T3 적하시간(MIN)양호0.5,보통0.8,불량1.1 =0.8t3 '적하시간(MIN)양호0.5,보통0.8,불량1.1'=0.8
T4 적재대기(MIN)양호0.15,보통0.42,불량0.7 =0.42t4 '적재대기(MIN)양호0.15,보통0.42,불량0.7 '=0.42
T5 적재합자동덮개설치및해체(MIN) =0.5t5 '적재합자동덮개설치및해체(MIN)' =0.5
T6 세륜시간 (MIN) =1.5t6 '세륜시간 (MIN)' =1.5
k 백호바켓계수 =1.1k '백호바켓계수' =1.1
ES 작업효율(양호0.9,보통0.75,불량0.6) = 0.75Es '작업효율(양호0.9,보통0.75,불량0.6)'= 0.75
N 덤프트럭 소요 백호 적재회수 =Q1/(0.7*K)= 14.32n '덤프트럭 소요 백호 적재회수' =q1/(0.7*k)=?
CM 1회 싸이클 시간(MIN) =CMS*N/(60*ES)+T2+T3+T4+T5+T6= 47.442Cm '1회 싸이클 시간(MIN)' =Cms*n/(60*Es)+t2+t3+t4+t5+t6=?
Q 시간당 작업량(M3/HR) =60*Q1*F*E/CM= 10.043Q '시간당 작업량(M3/HR)' =60*q1*f*E/Cm=?
재료비: 32334 / 10.043 = 3219.5'재료비:' ~00000602015000000.M~ / {Q} =?MA+
노무비: 59020 / 10.043 = 5876.7'노무비:' ~00000602015000000.L~ / {Q} =?LA+
경 비: 20659 / 10.043 = 2057'경 비:' ~00000602015000000.E~ / {Q} =?EQ+
소계>'소계'
2.자동덮개시설,덤프15톤용 M3'2.자동덮개시설,덤프15톤용 M3'
재료비: 0 / 10.043 = 0'재료비:' ~00000610015000000.M~ / {Q} =?MA+
노무비: 0 / 10.043 = 0'노무비:' ~00000610015000000.L~ / {Q} =?LA+
경 비: 438 / 10.043 = 43.6'경 비:' ~00000610015000000.E~ / {Q} =?EQ+
소계>'소계'
총 계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A-TYPE: 공원, 단지내 보도 M2 ( 산근 2 )5F09C46715CE5E92637D5CC28034F3보도용 블록 인력철거A-TYPE: 공원, 단지내 보도M2
C1
C!
Q1 1일시공량(M2/일) =360q1'1일시공량(M2/일)' =360
Q 시간당 작업량(M2/HR) =Q1/8= 45Q '시간당 작업량(M2/HR)' =q1/8=?
◈배치인원'◈배치인원'
1.인력'1.인력'
포 장 공 2인/8HR*작업시간'포 장 공 2인/8HR*작업시간'
노무비: 273308*2/8/45 = 1518.3'노무비:' ~L001010101000019.L~*2/8/{Q} =?LA+
보통인부 2인/8HR*작업시간'보통인부 2인/8HR*작업시간'
노무비: 172068*2/8/45 = 955.9'노무비:' ~L001010101000002.L~*2/8/{Q} =?LA+
소 계>'소 계'
◈사용기계'◈사용기계 '
2.트럭(덤프트럭 준용) 2.5톤'2.트럭(덤프트럭 준용) 2.5톤'
재료비: 5897 / 45= 131'재료비:' ~00000602002500000.M~ / {Q}=?MA+
노무비: 49778 / 45= 1106.1'노무비:' ~00000602002500000.L~ / {Q}=?LA+
경 비: 6522 / 45= 144.9'경 비:' ~00000602002500000.E~ / {Q}=?EQ+
소 계>'소 계'
총 계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A-TYPE / 300미만 / 직선구간 M ( 산근 3 )5F081496C5810B940C5BAC52D0A589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A-TYPE / 300미만 / 직선구간M
C1
C!
QQ 1일시공량(M/일) =170qq'1일시공량(M/일)' =170
Q 시간당 작업량(M/HR) =QQ/8/1.0= 21.25Q '시간당 작업량(M/HR)' =qq/8/1.0=?
◈배치인원'◈배치인원'
1.인력'1.인력'
[1]=0, [2]=0[1]=0, [2]=0
특별인부 3인/8HR*작업시간'특별인부 3인/8HR*작업시간'
노무비: 226122*3/8/21.25 = 3990.3'노무비:' ~L001010101000003.L~*3/8/{Q} =?LA+ :LA1
보통인부 1인/8HR*작업시간'보통인부 1인/8HR*작업시간'
노무비: 172068*1/8/21.25 = 1012.1'노무비:' ~L001010101000002.L~*1/8/{Q} =?LA+ :LA2
소 계>'소 계'
◈사용기계'◈사용기계 '
2.굴삭기(무한궤도)(0.4㎥/HR) 1대'2.굴삭기(무한궤도)(0.4㎥/HR) 1대'
재료비: 17798 / 21.25 = 837.5'재료비:' ~00000201004000000.M~ / {Q} =?MA+
노무비: 59020 / 21.25 = 2777.4'노무비:' ~00000201004000000.L~ / {Q} =?LA+
경 비: 17514 / 21.25 = 824.1'경 비:' ~00000201004000000.E~ / {Q} =?EQ+
소 계>'소 계'
3.공구손료 기계경비(인력품의 2%): (3990.3+1012.1)*0.02 = 100'3.공구손료 기계경비(인력품의 2%):'({LA1}+{LA2})*0.02 =?EQ+
소 계>'소 계'
총 계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 A-TYPE 블록 정밀절단 / 0 .1㎡이하, 두께 8cm M2 ( 산근 4 )5F081497D5CDB8947F0CEFE2A0EF5B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 A-TYPE블록 정밀절단 / 0 .1㎡이하, 두께 8cmM2
C1
A-TYPE: 공원, 단지내 보도 / 블록 정밀절단C!'A-TYPE: 공원, 단지내 보도 / 블록 정밀절단'
Q1 1일시공량(M2/일) =260q1'1일시공량(M2/일)' =260
Q 시간당 작업량(M2/HR) =Q1/8= 32.5Q '시간당 작업량(M2/HR)' =q1/8=?
◈배치인원'◈배치인원'
1.인원'1.인원 '
[1]=0, [2]=0, [3]=0[1]=0, [2]=0, [3]=0
포 장 공 3인/8HR*작업시간'포 장 공 3인/8HR*작업시간'
노무비: 273308*3/8/32.5 = 3153.5'노무비:' ~L001010101000019.L~*3/8/{Q} =?LA+:LA1
특별인부 2인/8HR*작업시간'특별인부 2인/8HR*작업시간'
노무비: 226122*2/8/32.5 = 1739.4'노무비:' ~L001010101000003.L~*2/8/{Q} =?LA+:LA2
보통인부 2인/8HR*작업시간'보통인부 2인/8HR*작업시간'
노무비: 172068*2/8/32.5 = 1323.6'노무비:' ~L001010101000002.L~*2/8/{Q} =?LA+:LA3
소 계>'소 계'
◈사용기계'◈사용기계 '
2.굴삭기(무한궤도) 0.4㎥'2.굴삭기(무한궤도) 0.4㎥'
재료비: 17798 / 32.5 = 547.6'재료비:' ~00000201004000000.M~ / {Q} =?MA+
노무비: 59020 / 32.5 = 1816'노무비:' ~00000201004000000.L~ / {Q} =?LA+
경 비: 17514 / 32.5 = 538.8'경 비:' ~00000201004000000.E~ / {Q} =?EQ+
소 계>'소 계'
3.플레이트콤팩타(1.5톤)'3.플레이트콤팩타(1.5톤)'
재료비: 1880 / 32.5 = 57.8'재료비:' ~00001730001500000.M~ / {Q} =?MA+
노무비: 36248 / 32.5 = 1115.3'노무비:' ~00001730001500000.L~ / {Q} =?LA+
경 비: 620 / 32.5 = 19'경 비:' ~00001730001500000.E~ / {Q} =?EQ+
소 계>'소 계'
4.덤프트럭(2.5TON/HR)'4.덤프트럭(2.5ton/HR)'
재료비: 5897 / 32.5 = 181.4'재료비:' ~00000602002500000.M~ / {Q} =?MA
노무비: 49778 / 32.5 = 1531.6'노무비:' ~00000602002500000.L~ / {Q} =?LA
경 비: 6522 / 32.5 = 200.6'경 비:' ~00000602002500000.E~ / {Q} =?EQ
소 계>'소 계'
5.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인력품의 5%): (3153.5+1739.4+1323.6)*0.05= 310.8'5.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인력품의 5%):'({LA1}+{LA2}+{LA3})*0.05=?EQ+
소 계>'소 계'
총 계
터파기/토사 보통, 굴착기 0.7m3 M3 ( 산근 5 )5F089443753A5394EA6C8C9250748A터파기/토사보통, 굴착기 0.7m3M3
C1
굴삭기(무한궤도),0.7㎥ M3C!'굴삭기(무한궤도),0.7㎥ M3'
Q1 바켓용량(M3) =0.70q1 '바켓용량(M3)' =0.70
K 바켓계수(양호1.1,보통0.90,불량0.70,파쇄암0.55) = 0.90k '바켓계수(양호1.1,보통0.90,불량0.70,파쇄암0.55)'= 0.90
F 토량환산계수(1/L) = 1/1.25= 0.8f '토량환산계수(1/L)'= 1/1.25=?
E1 터파기에 대하여 -0.05 =0.05E1 '터파기에 대하여 -0.05'=0.05
E 작업효율사질토(양호0.85,보통0.70,불량0.55) = 0.70-E1= 0.65E '작업효율사질토(양호0.85,보통0.70,불량0.55)'= 0.70-E1=?
CM 1회 싸이클시간(135˚SEC) =20Cm '1회 싸이클시간(135˚SEC)'=20
Q 시간당 작업량 (M3/HR) = 3600*Q1*K*F*E/CM= 58.968Q '시간당 작업량 (M3/Hr)'= 3600*q1*k*f*E/Cm=?
재료비: 20854 / 58.968 = 353.6'재료비:' ~00000201007000000.M~ / {Q} =?MA+
노무비: 59020 / 58.968 = 1000.8'노무비:' ~00000201007000000.L~ / {Q} =?LA+
경 비: 24554 / 58.968 = 416.3'경 비:' ~00000201007000000.E~ / {Q} =?EQ+
소 계>'소 계'
총 계
토사 운반/단지외 10km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1.0m3(고르기 별도) M3 ( 산근 6 )5F089440B5D3089C01A121E2105330토사 운반/단지외 10km보통, 덤프 15ton+굴착기 1.0m3(고르기 별도)M3
C1
운반거리 L=10KN,(적재,고르기별도) M3C!'운반거리 L=10KN,(적재,고르기별도) M3'
차량속도= 30KM/V1,35KM/V2,35KM/V3,35KM/V4,30KM/V5,35KM/V6'차량속도= 30KM/V1,35KM/V2,35KM/V3,35KM/V4,30KM/V5,35KM/V6 '
○------------------0------------0----------------○10KM' ○------------------0------------0----------------○10KM '
운반거리=단지대L1=0.5KM,시내외L2=9.0KM,사토장L3=0.5KM'운반거리=단지대L1=0.5KM,시내외L2=9.0KM,사토장L3=0.5KM'
1.덤프트럭,15톤'1.덤프트럭,15톤'
T 적재용량(톤) =15T '적재용량(톤)' =15
R1 토석의 단위중량(톤) =1.7r1 '토석의 단위중량(톤)' =1.7
L 토량 변화율 =1.25L '토량 변화율' =1.25
Q1 1회 적재량(M3) =T/R1*L= 11.0294q1 '1회 적재량(M3)' =T/r1*L=?
F 토량 환산계수(1/L) =1/L= 0.8f '토량 환산계수(1/L)' =1/L=?
E 작업효율 =0.9E '작업효율' =0.9
CMS 적재기계 1회 싸이클시간(SEC) =21Cms '적재기계 1회 싸이클시간(SEC)' =21
V1 단지내적재운반속도(KM/HR) =15V1 '단지내적재운반속도(KM/HR)' =15
V2 단지내공차운반속도(KM/HR) =20V2 '단지내공차운반속도(KM/HR)' =20
V3 시내외포장적재운반속도(KM/HR) =35V3 '시내외포장적재운반속도(KM/HR)' =35
V4 시내외포장공차운반속도(KM/HR) =35V4 '시내외포장공차운반속도(KM/HR)' =35
V5 사토장적재운반속도(KM/HR) =15V5 '사토장적재운반속도(KM/HR)' =15
V6 사토장공차운반속도(KM/HR) =20V6 '사토장공차운반속도(KM/HR)' =20
L1 단지내운반거리(KM) =0.5L1 '단지내운반거리(KM)' =0.5
L2 시내외포장(KM) =9.0L2 '시내외포장(KM)' =9.0
L3 사토장비포장(KM) =0.5L3 '사토장비포장(KM)' =0.5
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L3/V5)+(L3/V6))*60= 37.8571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L3/V5)+(L3/V6))*60=?
T3 적하시간(MIN)양호0.5,보통0.8,불량1.1 =0.8t3 '적하시간(MIN)양호0.5,보통0.8,불량1.1'=0.8
T4 적재대기(MIN)양호0.15,보통0.42,불량0.7 =0.42t4 '적재대기(MIN)양호0.15,보통0.42,불량0.7 '=0.42
T5 적재함자동덮개설치및해체(MIN) =0.5t5 '적재함자동덮개설치및해체(MIN)' =0.5
T6 세륜시간 (MIN) =1.5t6 '세륜시간 (MIN)' =1.5
k 백호바켓계수 =1.1k '백호바켓계수' =1.1
ES 작업효율(양호0.9,보통0.75,불량0.6) = 0.75Es '작업효율(양호0.9,보통0.75,불량0.6)'= 0.75
N 덤프트럭 소요 백호 적재회수 =Q1/(1.0*K)= 10.03n '덤프트럭 소요 백호 적재회수' =q1/(1.0*k)=?
CM 1회 싸이클 시간(MIN) =CMS*N/(60*ES)+T2+T3+T4+T5+T6= 45.758Cm '1회 싸이클 시간(MIN)' =Cms*n/(60*Es)+t2+t3+t4+t5+t6=?
Q 시간당 작업량(M3/HR) =60*Q1*F*E/CM= 10.413Q '시간당 작업량(M3/HR)' =60*q1*f*E/Cm=?
재료비: 32334 / 10.413 = 3105.1'재료비:' ~00000602015000000.M~ / {Q} =?MA+
노무비: 59020 / 10.413 = 5667.9'노무비:' ~00000602015000000.L~ / {Q} =?LA+
경 비: 20659 / 10.413 = 1983.9'경 비:' ~00000602015000000.E~ / {Q} =?EQ+
소계>'소계'
2.자동덮개시설,덤프15톤용 M3'2.자동덮개시설,덤프15톤용 M3'
재료비: 0 / 10.413 = 0'재료비:' ~00000610015000000.M~ / {Q} =?MA+
노무비: 0 / 10.413 = 0'노무비:' ~00000610015000000.L~ / {Q} =?LA+
경 비: 438 / 10.413 = 42'경 비:' ~00000610015000000.E~ / {Q} =?EQ+
소계>'소계'
총 계

단가대비표

단 가 대 비 표

[ 중앙경찰학교 희망관 냉난방기 교체공사(건축) ]
코 드품 명규격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번 호비 고품목구분노임구분소수점처리자재구분
조달청가격PAGE거래가격PAGE유통물가PAGE물가자료PAGE조사가격PAGE적용단가조달청가격거래가격유통물가물가자료조사가격적용단가
583BD42435409D9E7E2E00A270BBEED0A39B02굴착기(무한궤도)0.4㎥대자재 1천원
583BD42435409D9E7E2E00A270B921A41184790.6㎥자재 2
583BD42435409D9E7E2E00A270B81AB2596AB50.7㎥자재 3
583BD42435409D9E7E2E00A26098A0C6C3FE981.0㎥자재 4
583BD42435409D9E7F372072A00D1FC06874B4굴착기(타이어)0.6㎥자재 5
583BD42435409D9E7D081DE270D198DAE361EF대형 브레이커0.6㎥용자재 6
583BD42435409D9A83A51FC23097269BC42FD2덤프트럭2.5ton자재 7
583BD42435409D9A83A51FC2208BB0DBB5567915ton자재 8
583BD42435409D9A82802352C043E12C75561A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자재 9
583BD42435408395086D8F42503FC979D7EAA6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0.7ton자재 10
583BD42435408391AEDDF1B2F0BF16771A9C51플레이트 콤팩터1.5ton자재 11
583BD4243540B89B3348FED2F0AA8E6F478825고소작업차3ton자재 12
583BD4243540DB929FB57B02E03CD721221772콘크리트 펌프차36m(80∼95㎥/hr)자재 13
583BD4243540C993CE7C67C230ECD4EC445C47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자재 14
583BD4243540E59CDEC05BB200A8F647716853부착용 집게0.7㎥자재 15
5829641B753F0C9277776482701368E9BB77D2모래도착도M3자재 16
5829641B75BC619875F72912106C1A5342D5F0철강설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TON자재 17수집상차도
58295472D5C4F792971EEBB2C0AE749D45D002바탕정리청소 및 융착구간 크리닝작업M2견적자재 18
58295472D5C4F792971EEBB2C0AE749D45D003TPO SHEET5T PE Foam+1.5T TPO+볼트+핀앵커자재 19
582924BE15330A93F6F5769290AA9088119912경유경유, 저유황L자재 20
582924BE15330A93F6F619A2804B9F935F4DAB공업용휘발유공업용휘발유, 무연자재 21
580E944405E8769CCE4EA0F200A5C9ED53A329일반구조용압연강판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TON자재 22
580E944405E8769CCE4EA0F200A5C9E246BF70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 0.40mmkg자재 23
580E944405FAD5940F48F7B2201476618D1021모르타르모르타르, 1:3, 500kgM3자재 24
580E944405B30994D55F76D2703C1E8836A902코너후레싱C/SM자재 25
580E94440587DF9A79CCDF1240F9B528E7D296TPO시트방수-크레인대적견자재 26
580E94440587DF9A79CCDF1240F9B528E7D3BFTPO시트방수-폐기물처리비식자재 27
580E94440575FC96A212AA02B093D336930230건설용거푸집건설용거푸집, 강, 600*1200*63.5mm매자재 28
580E84BF65CE68999D84A8A2F0F9797F9BC978철선철선, 어닐링, ∮0.9mmkg자재 29
580E84BF65FA1F92D8E2433270DB121C68AAB2세트앵커세트앵커, M13*L150mm개자재 30
580E84BF65FA1F92D8E24332502DF1DBB51ADA도어힌지황동, 102*102mm*3mm자재 31
580E84BF65FA1F9E898B0162F0A6BECD7FEFA6잠금장치개소자재 32
580E84BC9549429BC8FEF392A0DF6AD329DA36에폭시라이닝희석제L자재 33
580E84BC9549429BC8FEF392A0DF6AD329DA37중도,상도자재 34
580E84BC9549429BC8FEF392A0DF6AD329DA30마감재자재 35
580E84BC9549429BC1B3E5C200DAA9576B5882방청페인트방청페인트, KSM6030-1종2류, 광명단페인트자재 36
580E84BC9549429BC1B7407210599E863BDCA3조합페인트조합페인트, KSM6020-1종2급, 백색자재 37
580E84BC954942991A407602608F3C6393D12D실링재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건축외장용자재 38
580E84BC9549429646E56DD2309A09B5DD1501시너시너, KSM6060, 2종자재 39
58718454C585E69102194352E0B43DF958B7A2철근콘크리트 U형플륨관300*300*50,L:2000본자재 40
58718454C585D59EFC038C42804EBE7B5ADFED일반구조용각형강관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2.3mmM자재 41
58718454C585D59EFC038C42804771A1256C10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30*30*2.3mm자재 42
5F08E4CBE57CC299CCB42CA2C0A7A71FF6E9A4이형철근HD-10, SD400TON자재 43
5F08E4CBE57CC299CCB42CA2C0A7A71FF6EA4BHD-13, SD400자재 44
5F08E4CBE57CC299CCB42CA2C0A7A71C224B3B레미콘25-180-8M3자재 45
5F08E4CBE57CC299CCB42CA2C0A7A71C224DE825-300-15자재 46
5F6054AAD5904E90783E058260E6194B7744F2건설폐기물-중간처리폐콘크리트TON자재 47C
5F6054AAD5904E90783E058260E6194B759570혼합건설폐기물(그밖의건설폐기물-가연성5%이하)자재 48
5F6054AAD5904E90783E058260E73F3C92FB2B건설폐재류 상차비자재 49
5F6054AAD5904E90783E058260E73F3C92FB28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자재 50
5F6054AAD5904E90783E058260E73F3C92F97D건설폐재류 운반비15톤 덤프트럭, 30km이하자재 51
5F6054AAD5904E90783E058260E73F3C92FF84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암롤트럭, 30km이하자재 52
5FF6247435A6419711605B8240CC2A31E42FF3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노임 1B
5FF6247435A6419711605B8240CC2A31E42FF2특별인부노임 2
5FF6247435A6419711605B8240CC2A31E42FF6형틀목공노임 3
5FF6247435A6419711605B8240CC2A31E42FF9철근공노임 4
5FF6247435A6419711605B8240CC2A31E42FF8철공노임 5
5FF6247435A6419711605B8240CC2A31E42EE9콘크리트공노임 6
5FF6247435A6419711605B8240CC2A31E42EEF착암공노임 7
5FF6247435A6419711605B8240CC2A31E42EE3포장공노임 8
5FF6247435A6419711605B8240CC2A31E42DC1견출공노임 9
5FF6247435A6419711605B8240CC2A31E42DC4미장공노임 10
5FF6247435A6419711605B8240CC2A31E42DCA도장공노임 11
5FF6247435A6419711605B8240CC2A31E42C3A벌목부노임 12
5FF6247435A6419711605B8240CC2A31E42B1E건설기계운전사노임 13
5FF6247435A6419711605B8240CC2A31E42B1F화물차운전사노임 14
5FF6247435A6419711605B8240CC2A31E42A0F일반기계운전사노임 15
5FF6247435A64197116436527050AC77B17BF8코킹공기타 직종노임 16
제 6 장 철골 및 내화피복공사

6-1 일반사항 60 6-2 재 료 61 6-3 시공상세도 및 현척도 62 6-4 가공제작 64 6-5 용 접 66 6-6 녹막이 페인트 도장 67 6-7 제품검사 및 발송 67 6-8 철골세우기 및 조립 67 6-9 고력 볼트 접합 68 6-10 현장용접 69 6-11 현장 녹막이 칠 69

제 7 장 철거공사

7-1 일반사항 71 7-2 작업조건 71 7-3 해체 및 철거 73 7-4 보강자재 및 발생재 74 === 01. 총칙.hwp ===

제 1 장 총 칙

1장 총 칙

1-1 일 반 사 항

1.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중앙경찰학교(희망1,2관) 냉난방기교체공사 및 기타공사 2) 대지위치: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로 138 3) 지역, 지구:계획관리지역 4) 대지면적:1,013,439 ㎡ 5) 건물개요 가.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나. 규 모 : 지상 3층 다. 건축면적: 45,522.39 ㎡ 라. 연 면 적: 121,460.69 ㎡ 마. 건 폐 율: 4.49 % 바. 용 적 율: 11.21 % 사. 주요 마감재료 ① 외 장 재 료: - 외 벽:점토벽돌, 친환경수성페인트 - 창 호:로이복층유리, 칼라복층유리 ② 내 장 재 료:친환경 수성페인트, 화강석, 흡음텍스, 친환경금속천장재, PVC타일, 에폭시코팅 아. 설비방식 : G.H.P. 냉난방 방식 자. 공사범위 및 별도 공사 설계 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 범위로 한다. (별도 공사는 현장 설명서 참조)

1-2 총 칙

1. 적 용 규 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에 명기된 사항이외는 건설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이하 MOCS라 한다) 및 대한건축학회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이하 KASS라 한다)에 준 하며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은 제 규정과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하되 주요한 것 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법 (도로 점용 규칙) 2)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 3)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4) 총포 화학류 단속법 5) 직업 안정법 6) 환경 보전법 7) 도로 교통법 (교통 취제 규칙) 8) 토사, 구조물 설계 9) 토공사 일반시방서 건설부 제정 10) 철골 철근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11) 기타 개별법(건축법, 도로법, 하천법, 상수도법, 하수도법등) 2. 적 용 범 위 가. 본 시방서의 적용범위는 “ 중앙경찰학교(희망1,희망2관)냉난방교체공사 및 기타공사” 로 한다. 3. 용 어 의 정 의 가. 건축주 󰡒건축주󰡓라 함은 충주중앙경찰학교를 말한다. 나. 감독자 “감독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현장감독(공사관리, 기 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때 감독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사항은 문 서로 한다. 다. 감리자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설계도서대로 공사가 실시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라.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임영한 감독자 및 감리자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 을 지휘 감독하고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시공도, 시공율 등의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 받은 현장 감독자를 말한다.

마. 계약자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 시행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바. 감독원 및 감리자의 권한 공사 감독원은 다음의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감독원의 모든 업무 수행에 대 하여 협조하여야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시공전반에 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공사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 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4)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현장 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 하는 일 5) 현장 대리인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원의 권 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때,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 인 사항은 문 서로 한다. 사. 수급인자이라 함은 건축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아. 현장 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 7조 및 건설업법 제 2조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 및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하며 건축에 관계되는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한다. 현장 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 을 충실히 수행하며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자. 현장 대리인은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외출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이 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 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공사 착수전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내용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 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설계 도면만으로 불충분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형 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 료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 자재 제외) K.S 표시품 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 용할 때는 감독원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2) 견 본 품 수급인은 공사 시행전에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 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재료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 하여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 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회사명 및 기타 사항 을 기입 제출한다. 3) 검 사 :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재료 시험 재료 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을 받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검사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표준 이외에는 한국 공업 규격을 표준 으로 하고 그 규격에 지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각항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6) 검사, 시험후의 처리 검사, 시험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 장소에 정돈 보관하고 불합격품이 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이때는 속히 합격품을 납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7) 재료의 사용 7-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양변기, 수전, 샤워헤드는 환경표지인증제품(인증사유:물절약, 해당 공정의 완료시까지 인증기간이 유효해야 함)을 해당공정의 80%이상 적용한다. 7-2 냉난방을 행하는 모든 바닥, 천정, 벽부분의 마감재, 접착제 및 기타내장재는 환경표지인증제품(인증사유:유해물질저감) 또는 친환경건축자재인증(우수등급이상, 이하 해당공정의 작업 완료시까지 인증기간이 유효해야 함)제품을 사용한다. 7-3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모든 공정에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자재 사용을 기본으로 한다. 7-4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의 적용을 통한 환경오염저감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해 환경표지인증제품(인증사유:유효자원재활용) 또는 GR마크(이하 해당공정의 작업 완료시까지 인증기간이 유효해야 함)를 획득한 제품을 해당 공종 및 공사에 9종 이상(총 18종) 적용 한다. 7-5 환경부 탄소성적 표시제도를 통해 탄소성적 인증 받은 자재 및 재료를 1종 이상 적용하며, 해당 제품을 동일 용도에 소요되는 해당 공종 및 공사시에 모두 적용한다. 7-6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을 저감한다.

① 냉난방기 냉매와 단열재(전체소요 80%이상)를 친환경제품(O에,오존층파과지수=0.03이하 또는 G제,지구온난화지수=1600이하)을 사용한다. ② 할론을 포함하지 않는 소화기를 사용한다. 라. 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독원이 지정한 공기에 이르렀을 때에는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마. 공사 사진은 다음표에 의하며 촬영개소, 일시, 촬영내용 등을 기입후 원판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촬영시기촬 영 개 소치 수제출시기매 수
착공전대지전체3방향이상 및 후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5″X 7″공사
착공전
개소마다 3매이상
사고
발생시
필요 개소사고
직후
공사중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 은폐되는 장소 및 공사진척상황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개소5″X 7″
(공사명및 년월일기입)
15일
마다
제출
기초
공사시
1차기초판배근5″×7″배근완료
후 익일
개소마다
2차전체 지중보배근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근접사진 및 전체사진
지하구조물 방수공사시
(내․외부)
방수판 연결부분의 근접사진 및 전체사진설치완료
후익일내
개소마다3매이상
단열재
중간검사시
단열재 설치 및 보배근 상황을 알아볼수 있는 근접사진 및 전체사진
옥상방수 및
파라펫부분 등의
방수공사시
건축물의 옥상방수부분중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
준 공 시건축물의 외관 및 감독관이 지시하는 옥내장소(약20개소)준공
익일내
개소마다 3매이상

바. 본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감독원이 시공자에게 샘플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샘 플시공요청을 받은 시공자는 시공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규모로 제작․시공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만일 샘플시공과 실제시공이 상이할 경우에는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사. 준 공 도 준공시에 시공자는 준공도를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제출부수는 감독관과 협의할것) 원도 : 1부, 축소원도 : 1부, 청사진 : 1부, 축소판책자 : 1부 아. 관공서 관계 및 기타의 수속 1) 공사 진행에 있어 시공자는 관련법규 및 제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공사 진행중 야기되는 관공서 기타에 대한 인허가 수속절차 및 감독관이 지시 사항은 시공자 책임하에 지체없이 합법적으로 행하되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8. 안전 관리 가. 안전 관리 수급인이 임명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공사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주관, 전담하고 공사 진행중 작업위험을 사전방지하여 인명의 안전을 도모한다. 공사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하고 아래 각항을 이행 한다. 1)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3)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4)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5)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6) 현장내의 모든 직원 및 근로자는 필히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공사 표시판 공사장 인접지역 및 공사장내에서 기존통행과 안전작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입간 판 및 안내판을 도급자 부담으로 설치한다. 그 크기, 모양, 색깔, 기재사항 설치위 치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가 준공되면 표시판은 도급자가 철거한다. 다. 조감도 안내판 시공자는 조감도 안내판 및 머릿돌을 감독원이 지시하는 위치에 견고히 설치하 여 야 하며, 형태 및 크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지급품 취급 1) 건축주의 지급품목을 인수한 경우에는 시공자는 관리보관 책임을 진다. 2) 지급품 분실, 손상, 멸실, 공사관리의 부정 등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준공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고 공사시공 상 지면 및 기존 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에 원상 복구한다. 바. 공사 보고 1)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천후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 를 지시양식에 의하여 1주일에 한번씩 2부 제출하고 공사진척이나 시공에 대 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다. 2) 공사 보고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독관의 요구 에 따라 제출한다. 사. 공사 수행에 필요한 시공 기구 및 서류 비치 : 공사 착공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기구 및 서류 서적 등을 감독관 및 감리자 사무실에 각각 비치하여 야 한다.

12) 도급 내역서 13) 기타 감독원자가 지시한 사항 10. 기타 사항 가. 수급인은 감독원에게 아래사항을 일일 혹은 주간 별로 서면 보고한다. 1) 작업 보고서(일일) 2) 노무 취업현황 및 누계표(일일) 3) 주요 자재 반입반출 현황(일일) 4) 장비기기 동원 현황(일일) 5) 노임지불 현황(주간) 6) 기타 감독이 지시하는 사항 나. 공사 도중 공사 시행상의 의문점과 의견 불일치 및 검토사항이 있어 감독원 이 이를 외부 기관이나 인사에게 자문 및 협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수급인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를 제반조치 및 비용은 수급인 책임진다. 다. 수급인은 공사 수행중 항시 공사 가설물, 자재 폐기물, 주위환경을 정리 하여 야 한다. 라. 공사장 내에서 감독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 자의 지시에 의해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가 감독원이 인정하는 상태로 시행되어야 하 며, 만일 시공 진도가 부진하여 설정된 준공기일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 는, 감독원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급인은 그 이유 및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바. 발굴물 처리 1) 공사중 수급인이 발견한 지질학 또는 고고학상 가치있는 유물이나 물품 은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처리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전항의 유물 등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감독원이 관계 주요기관 에 통지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고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책임은 전부 수급인에 있으며 근로기준법, 근로 안전관리규칙, 근 로위생관리 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한다. 11.수급인의 비용부담 가. 측량 공사시행상 필요한 측량 및 검측은 수급인이 행하며, 지시된 것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흙막이 말뚝등의 부정확 강말뚝, 강널말뚝 등은 박기의 부정확으로 생기는 굴착 기타의 공사 수량이 증감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특별히 보강하여야 할 때에는 수급인 의 부담으로 한다. 다. 각종 공사의 보강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보강공사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 적인 부분에 대하여 보강 공사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 공사 관련 사항 공사 시행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사 시방서, 도급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공사 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2)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종중에서, 안전상의 필요로 감독원이 지시 하는 부분적인 보강 공사 3) 수급인이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독원이 입회 할 때의 협력 4) 관계관공서, 공사 관련 제회사 등으로 부터의 요청에 대한 행정조치 5) 공사시행상 필요한 측량, 시굴, 시추 및 변위관측 6)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7) 작업장에 배수로 하수도 시설의 처리 8) 공사중 공사구역내의 도로 구조물, 도로 부속물의 유지, 보수

9) 소구경의 수도관(경 50mm 이하), 하수관(경 200mm 이하), 경미한 가공 선 로의 처리 10) 토사 또는 공사용 기계, 기구, 재료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시켰을 때의 처리 11) 시방서 설계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 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12) 공사 착수전, 시공도중의 인도, 건조물 기타 현장 사진 등의 자료 작성 13) 수급인의 책임으로 인하여 공사중 발생된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 14) 자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15) 기타 제반 사항등 마. 사고 발생 공사 시행중 수급인의 과실로 공중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 었을 때에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바.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의 철거 및 공사로 인한 발생물의 처 리 12. 시 험 가. 각 재료에 필요한 시험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하며 그 결과조치를 보고하 여야 한다. 나. 현장 실험실을 설치하여 관계규정에 적합한 시험장비를 비치하고 유자격자 로 하여금 시험업무만을 전담토록 하여야 하며 각종 제규정에서 명시한 사 항을 시험하여야 한다. 13. 특별 준수사항 가. 사전 조사 수급인은 공사 착수전에 현장 여건 및 지질 조건 등 본공사와 관련된 제반사 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 여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 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조사 항목 -

1) 지질조사 및 지하수의 특성 확인조사 2) 노선 측량 조사 및 선형확인 3) 연도별 건물현황 (건물대장 작성, 착공전 상황 관찰 조사 및 사진 촬영) 4) 각종 지하매설물 현황 조사 5) 교통현황 조사분석 6) 사토장, 토취장현황 및 운반로 조사 7) 기타 시공 여건에 관련되는 사항 조사 나. 지하 매설물 수급인은 착공전에 지하매설물인 상하수도 전화선, 전력선, 도시가스 등의 매설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시 굴토공사로 인 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시는 수 급인의 비용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4. 정산 처리 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및 준공후라도 감액 또는 수급자는 환급하 여야 한다. 1) 설계서 내역중 건설공사 표준 품셈, 물량, 단가, 정부노임단가 기타 등이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공사비 작성 제비율을 착오적용하였을 때 2)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상태, 작업조건, 기타 등의 변화로 시공방 법이 변경되었을 때 3) 감사기관 지적이 있을 때 4) 지급자재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하였을 때 5) 감량이나 감가가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였을 때 나.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부분의 제작 및 설치는 전문업자에게 시공회사의 제품 사양이나 공법이 동질의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 어 제작 또는 시공할 수 있다. 다. 제품 및 공법에 대한 규격은 본 규격을 원칙으로 하되 생산 또는 시공회사의 제품사양이나 공법이 동질의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 을 얻어 제작 또는 시공할 수 있다.

라. 공사 시공 중 피해 대책 1) 공사시공 중 주위 구축물에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점검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치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 2) 본 공사로 인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 에 수급자의 부담 및 책임하에 최단 시일내에 복구, 보상 처리하여야하며, 상호협의 완료된 서류를 받아 그 결과를 감독원에 제출하여 당행에 피해 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본 건물 주위의 각종 부대시설물에 공사 중 피해를 입었을 경우 수급자 부 담으로 원상복구하며, 그렇지 않은 시설물의 신설 및 추가가 필요한 부분 은 수급자 부담으로 이를 시행하고 관, 준공 및 본 건물이용에 지장을 주 지 않도록 한다. 마. 뒷정리 및 건물인계 1) 공사완료시는 현장 내외의 정돈, 청소를 깨끗이 하여 완전한 건축물을 인 계 하여야 하며, 인계시점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의견이 다를 때는 당 행이 의견에 따른다. 시공상 지면 및 기존 시설물의 변형, 손상부분은 원상복구 한다. 2) 준공후 건물 인계시까지 유지관리는 수급자의 책임이며 파손도난 등, 사 고시 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준공후의 건물관리용 자재, 기타 필요한 자재는 조서 작성하여 인계시 까지 보관하고 이에 대한 보관, 인계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15. 중간 검사 아래의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감독원에게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신청서는 검사일 3일전에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기초파일 두부정리 후 기초 하부 철근배근 후 나) 기초배근 완료 후 다) 지하1층 바닥스라브 콘크리트 타설 후 라) 지하층 방수공사 시 마) 단열시공 50% 이상 되었을 때 바) 지붕슬래브 철근배근을 완료하였을 때 사) 옥상 및 파라펫 방수공사 완료 후 16. 사용 검사 수급자는 전기, 통신 기타 관련업체와 협조하여 건물 전체공사에 대하여 감리자의 사용 검사를 받아야 하며, 당행의 사용검사일까지 관의 사용검사를 필 하여야 한다. 17. 타공사와의 협조 수급자는 전기 공사, 통신공사, 조경공사 등 관련 공사시행자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8. 공사기간 가. 공사기간은 감독관과 협의로 결정 한다. 나. 이 기간에는 동절기가 포함된 기간으로 동절기 기간동안 공장제품 제작 등 기후에 관계없이 작업 가능한 것은 작업을 계속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동절기 공사(영상 5℃ 미만)는 절대 불가하나 감독원의 승인시 부분적인 작 업은 가능하다. 19. 재료, 재료의 검사시험 및 시공상세도, 견본시공 가.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 (작업 부산물)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 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도급계약 내역서에서 공제 되지 아니한 지급재료에 의한 발생품 및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 한다.

나. 유지관리용 재료의 양도 수급인은 공사 준공시 건물 유지관리용으로 확보 지급 되었던 마감재료 및 기 계, 장비류 부품을 비롯하여 향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유지관 리용 재료별 요구량을 수량목록표 첨부 준공시 감독원에게 양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한 도급계약 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 로 하여 건축주가 별도로 지불한다. 다.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품 1) 재료의 승인 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 정 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 다. 2)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가) 수급인은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 리 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정하는 외국 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실적 증명서,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을 첨 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 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 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골재류 또는 석재류 등과 같이 골재원, 재질, 매장량 등과 불가분의 관계 가 있는 재료에 대해서는 감리자, 수급인이 합동으로 현지조사 하여 감독 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감독관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수급인 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라. 본판 및 모형 (MOCK UP)및 견본시공 1) 본판 및 모형 시공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재료는 부위에 대해 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 야 한다. 2) 견본 시공 감독원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 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마. 시험 및 재료 검사 시험의 표준 1) 시 험 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수급인은 본공사 시행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될 수 있도 록 시험계획을 수립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수급인은 현장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소요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공사 시행중 현장에서 시험해야 할 시험종목에 해당되는 시 험기구 및 공시체 제작 기구 등을 비치해야 한다. 다) 재료시험을 위한 공시체 및 시료는 감독원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 봉 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공인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시방서 또는 수급인이 제출한 시험계획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 는 그 부분에 대한 시험일지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품 목 및 시험 종목에 대해서도 시험을 해야 한다.

마)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종목에 대해서는 외국공인 시험소 또는 시험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재료 검사 시험의 표준 재료의 검사 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방서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 기준에 따른다. 바. 시공 상세도면 1) 수급인은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 타공정, 관련 별도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공정에 걸 친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 상세도 작성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 인을 득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 내에 투입시켜 공정 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 며 시공상세도 작성 계획서 이외에 시공상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 를 작성해야 한다. 3) 시공 상세 도면 작성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하며 수급인이 세부상 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 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모집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매회 기성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수급인의 시공상세도면 작성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지며 이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0.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 시공, 공사용 스틸 테이프자의 통일 가. 공사의 검사 1) 공정 단계별 각 공사부분은 수급인의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 될 때 감독원에게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옮겨야 하며 합격승인을 득하였어도 그 후 타공종 중 진행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 거나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 승인을 득 해야 한다. 2)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재료 일지라도 공사진행 중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검사시 기 시공된 시공물 이라 할지라도 감독원은 시공물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될 수 없다. 3)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공종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감독원의 입회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공사용 스틸 테이프자의 통일 본 공사 시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스틸테이프자는 정부의 공인을 받은 동 일 제조회사의 제품으로서 사용 전 제조회사, 재질, 규격, 허용오차 한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기준테이프자 이어야 한다. 21.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 공사 가. 보 양 1) 수급인은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 하는 시공부위 또는 인접건물, 주변건물, 기타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손상을 주지 않도록 미리 보양을 해야 한다.

6)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가. 공사계획에 따라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안전교육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공사용 장비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공사용 기계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설치한다. 7) 가설 배수로 설치 빗물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철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복구토록 한다. 8)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건축물 및 자재창고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 구조로 해야 하며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비치한다. 9) 이동식 간이화장실 건물내 1개층 이내마다 FRP로 제작된 이동식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고, 매일 수거처리하여 건물내부에서의 방뇨 및 방분을 막아야 한다. 10) 접지시설 가. 피뢰 접지시설 건물의 최상부에 있는 장비 및 타워크레인 등에는 피뢰접지시설을 하여 공사기간 중의 낙뢰를 방지해야 한다. 나. 접지시설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용구의 사용전원에는 접지시설을 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한다. 2-3 재해방지 기타

1) 안전대책 가.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나. 인접지 및 인접대지건물, 도로시설물, 매설물 등의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굴토로 인한 위해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라.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외부 4면에 낙하물 방지망 및 외부 휘장막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 방법은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치한다. 마. 주변에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절연시공을 해야 한다. 바.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2) 도로점용 가. 도로점용 부분은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 완전히 구획하여야 한다. 나. 도로점용 부분은 공사기간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화 한다. 다. 도로공간 점용에 따른 점용료 및 협의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 도로변의 보도관리 가. 공사때 건물 앞 기존보도 복구시 보차도 도로경계 블럭과 보도블럭은 기존 자재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주위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특수 보도블럭으로 시행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보도복구때 횡단보도 앞이나 나팔구 등은 반드시 장애자 편의시설규정에 의거하여 시공하고, 빗물받이는 차도쪽(L형 측구)으로 설치한다. 다. 공사로 인한 차량 등 출입로가 보도를 횡단할 경우 기존 보도블럭을 우선 철거하여 도로 관리부서에 반납 조치하고,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출입로를 확보하여 사용하고 공사 준공때에는 완전 복구하여야 한다. 라. 보도복구때에는 보도정비의 기본지침에 따른 제반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마. 차량 진입시설 시공은 기층보강 등 차도 포장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해야 한다. 4) 각종 양생 양생이라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5)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가.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중일 경우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다. 나.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며, 공사완료때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2-4 비계 및 기타

다. 구조체와의 연결:세로틀은 수직방향 6,000mm, 수평방향 8,000m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 축 틀:도리방향으로 길이 4,000mm 이하, 높이 10,000m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000mm 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부측틀을 설치한다. 마. 높 이:높이는 원칙적으로 45,000m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000m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 때에는 중요한 틀의 높이를 2,000mm 이하로 하고 그 틀의 간격을 1,800m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 틀의 높이 및 간격은 기술되어진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 틀 및 내민 틀:보 틀 및 내민 틀(켄티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어야 한다. 사. 하중의 한도:틀의 간격이 1800m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 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00m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 1본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성일 때는 실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4) 달 비 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바닥 전면을 틈새 없이 깐다. 바닥의 바깥쪽에는 너비 1,5OOm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는 높이 750mm 이상의 손스침 (HAND RAIL)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 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정을 설치한다. 다. 윈치(WINCH)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누름 장치를 설치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이어 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 달비계의 와이어 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mm 이상, 간이 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9mm 이상의 와이어 로프를 사용한다. 마. 와이어 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① 와이어 로프는 한 가닥에서 소선의 수 10% 이상 절단된 것. ② 지름이 공칭 지름의 7% 이상 감소된 것. ③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④ 와이어 로프를 걸어댈 때는 와이어 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5) 특수 비계 이동식 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특수 비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비계 다리 가. 너비 900mm 이상, 물매 4/1O를 표준으로 하고, 높이 7OOOmm 이내마다 되돌림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mm x 30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7) 계 단 계단의 챌판 높이는 240mm 이하, 디딤판 너비는 220mn 이상으로 하고 미끄럼 막이를 설치한다.

8) 방호 철망 가. 철망 호칭 #13 ~ #16의 것을 사용한다. 나.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 지름 0.9mm(#2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150cm 이상 겹쳐 대고 600mm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9) 방호 시트 가. 재료의 인장강도×신축율=500kg/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방호 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다.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10) 방호선반 가. 시공하는 부분이 높이가 20,000mm 이하일 때는 1단 이상, 20,000m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나. 방호 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000mm 이상으로 하고 수평판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 30°로 한다. 다. 선반널은 두께 15mm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11) 추락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과 지하 각 층마다 바닥의 외곽주위 및 샤프트 주변 또는 각종 오픈 부분에는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바닥으로부터 1m 정도의 높이로 난간대 및 덮게를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하여 추락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한다. === 03. 토공사.hwp ===

제 3 장 토 공 사

3장. 토 공 사 3-1 일반 사항 가. 본공사는 토목공사 시방서에 준하며 일반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나. 건축공사 착수 전에 대지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방지대책을 세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다. 토공사 계획도 및 장비투입계획 등에 관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지층별 토질구성의 상이, 상수면 레벨의 상승변화 등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흙막이 또는 물막이 공사 등이 시행될 경우에는 시행자는 공사현장에 적합한 공법으로 과기처에 등록된 용역업체의 토질기술사에 의해 작성된 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하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의 조정은 감독자와 협의 결정한다. 마. 토공사기간 전반에 걸쳐 지반의 이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계측기기를 설치하고, 전문 점검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바. 공사기간 중 토질별 지층구조의 변화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조정되지 않는다. 사. 토공사 진행에 따른 각종 민원발생 및 피해복구, 보상, 법적인 제반 책임은 시공자가 지며 건축주 및 감독자, 감리자는 모든 책임에서 면제된다. 3-2 터파기 공사 1) 대 지 정 리 대지안의 포장면 기타 장해물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철거물은 현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현장 내에 적절한 장소를 택하여 대지정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곳에 야적 또는 보관토록 한다. 이밖의 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대지정리에 준한다. 2) 절 토 가. 경사면이 생기는 오픈커트 공법으로 시공할 때는 깍아내는 면과 그 면의 깊이에 대해서 안정성을 검토한다.

4) 잔토처리 잔토처리는 지정된 장소가 없으므로 시공자가 적절한 장소를 마련하여 감독자에게 보고 후 시공자 부담으로 운반 처리한다. 5) 되메우기, 성토 및 고르기 가. 되메우기 흙은 양질의 흙으로 직경 5cm 이상의 자갈, 암석 또는 폐기물, 나무뿌리 등이 섞이지 않고 부식의 염려가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되메우기 작업은 1회 30cm 두께로 매 층마다 다짐장비 또는 기계 등으로 다진다. 다.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되면 지반면을 검토하고 다시 양질의 흙으로 평평하게 고르기 작업을 한다. 6) 배 수 가. 공사에 지장을 줄 샘물, 빗물, 괸물 등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펌프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배수해야 한다. 양수기는 사용대수 외에 비상시나 고장시를 대비하여 예비 양수기를 설치해야 한다. 나. 지하층 구체공사의 진행 중이나 완료 후 대지 및 부근 지표수가 지하층 외벽 주위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로를 요소에 설치하여 부지 밖으로 배수토록 한다. 다. 우수 또는 지하수에 의한 최하층 바닥에 작용하는 수압을 최소로 하고, 특히 장마가 지표수 유입으로 인한 수압증대 및 부력으로 인한 구체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구체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복구토록 한다. 7)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방지 대책강구 시공자는 굴토공사를 위한 위해방지대책과 굴토공사 허가서 사항을 준수하고, 토공사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착공을 한다. (단, 토공사의 위해방지에 따르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가. 대 상:지표면 이하 5m 이상 굴토가 수반되는 공사 나. 시공책임:시 공 자 다. 감리책임:굴토 및 되메우기 = 토공사 감리자 라. 하자보수 보증기간:준공후 2년 대관청 감리업무보고 (2주 1회) 마. 관련근거:건축법 제31조 (토지 굴착부분의 정리) 바. 세부 시공계획 ① 관련자 임무 ⑴ 건축주 및 시공자 -대관청 업무 -토공사 설계도서 작성, 착공계 신고 (설계자 및 감리자의 적법확인 여부) 토질 및 기초 또는 토목구조 전문업체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 -준공신청 (감리자의 적법시공 확인서 첨부) -토질 및 기초 또는 토목구조 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시공자는 지질조사 보고서에 근거하여 설계도서 작성가능(감리자 확인) -감리 중단 또는 변경의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48시간 내에 허가부서에 신고 ⑵ 토질 및 기초 또는 토목구조 전문업체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해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업체 -지질조사 보고서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 - 설계도서대로 시공 (착공에서 되메우기 완료때까지) ⑶ 응용지질 또는 토질 및 기초전문업체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해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업체 -지질조사 보고서 작성 현장조사, 문헌조사, 지반조사에 의해 인접지의 시설물(지하포함) 등을 포함해서 작성 ⑷ 허가부서 -허가때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착공된 토공사 설계도서를 제출토록 조건 부여 -설계도서 구비사항 검토 -착공통보 -필요시 유관부서 협의 -이미 시공중인 대상 공사에 대한 조치 ② 설계도서 설계도서는 지질조사 보고서에 근거하며 모든 피해 원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작성한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말함 ⑴ 설계도면에 포함할 사항 -개요 및 확인서 -위치도 -부근 현황 및 등고선 표시 -굴토계획 평면도 -인접지의 시설 및 공공시설물(지하포함)현황을 동일 도면에 표시 -굴토단면도 -기타 지질 지층의 구조 및 지하수의 상황 등을 고려한 공사 계획서

8) 안전관리 가. 지하 구조물 공작설치는 위험한 공사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시로 순찰하며, 주위의 반응이나 이상유무를 체크할 수 있는 계측기(수평계, 수위계, 경사계 등)를 설치하고,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계측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나. 굴토시 주위에서 탈수현상이 일어나면 재해의 위험이 크므로 지하 매설물(상수도, 하수도, 전화케이블, 고압전선관 등)을 재정비 한다. 다. 토류판을 끼운 후 지하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방수 및 누수대책을 강구하고, 지표면의 지표수 배수시설을 하여 안전을 기한다. 라. 본 공사는 해체공사가 끌날 때까지 안전 점검원을 고정 배치한다. === 04. 지정 및 기초공사.hwp ===

제 4 장 지정 및 기초공사

4장. 지정 및 기초공사 4-1 일반사항 지정을 시행하는 지반면은 지정공사 시행에 의해 침하나 스폰지 현상 등이 일어나지 않을 바탕조건이어야 하며, 작업진행 중 우수 및 침수로 인한 침하 및 스폰지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였다가 적절한 시기에 다시 계속하여야 한다. 4-2 잡석 지정공사 가. 크기 10~20cm 정도의 경질잡석을 사용하여 설계도면의 치수 또는 200cm 두께로 평탄하게 깐다. 다만,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경질의 쇄석을 사용할 수 있다. 나. 물다짐을 하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짐장비로 밀실하게 다짐하여야 한다. 4-3 방습층 설치 지정공사 완료 후 다짐두께, 압밀상태, 평탄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0.03mm의 폴리에틸렌 필름을 2겹으로 15cm 이상 겹쳐서 깔고, 깔고 난 뒤에는 보행하지 않도록 한다. 4-4 버림 콘크리트 지정 버림 콘크리트의 재료 및 품질은 본 시방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르며, 타설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4-5 현황 측량 버림 콘크리트 타설 후 레벨 및 건물이 앉을 위치에 대하여 측량을 한 뒤 먹줄 및 스프레이로 표시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6 지내력시험 터파기 후 기초설치면에 평탄시험 후 지내력 확인 후 기초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내력이 확보되지 않는 지반은 충분히 다짐하여 지내력을 확보하거나 되뫼우기 부분은 무근으로 처리하여 지내력을 확보한다. 평탄시험 결과를 필히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4-7 현장관리 및 안전 1)지하매설물 공사 중 발견되는 지하매설물은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검사 결과 사용되지 않는 것은 제거한다. 2)보호 인접 건축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공한다. 시공자는 필요한 장비 및 노동력을 부담하여 배수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작업을 원활히 수행하여야 한다. 3)작업의 안전 본 공정은 산업안전관리법 및 노동법등의 안전관계 법령이 정하는대로 안전장치 및 안전점검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매일 안전사항을 점검하여 일일점검표에 기록하여 배치하되 특히 아래사항 점검에 주의한다.

1)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fck=24,27Mpa (240,270 kgf/cm2) (버림은 1 8 0 kgf/cm2) 슬 럼 프: 1 5 (버림은 1 5 ) 2) 철 근 KSD 3504의 규정에 합격한 SD400 (Fy=400Mpa (4,000kgf/cm2))을 사용한다. 3) 레디믹스드 콘크리트(이하 레미콘) KSF 4009의 규정에 규정된 것을 사용한다. 4) 시멘트 KSL 5201(포트랜드 시멘트)에 의한 K.S 표시품을 사용한다. 5) 골 재 KSF 2525 (콘크리트용 골재)의 규정에 한한다. 6) 비빔 용수 상수도물은 시험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깨끗하고 기름이나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는 품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7) 콘크리트 혼화재 콘크리트 타설때 혹한이나 혹서 또는 과다한 지하수로 공사에 영향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와 협의하여 적절한 혼화재를 혼합 사용한다. 5-3 거푸집 공사 1) 거푸집의 재료 가. 합판은 12mm 1급 내수합판으로서 KSF 3110의 규정에 합격한 신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의 기준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사용 할 수 있으나, 재사용시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보수하여 사용한다.

부 위최대 사용회수비 고
기초, 지중보4회
일반 구조물3회벽 : 유로폼

타. 받침기둥은 견실한 밑판면에 세우되, 층을 거듭하여 세울 때는 밑층 받침기둥 의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파. 거푸집의 조립때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의 치수 허용오차는 KASS 표 5.7.1에 의한 시공에 관한 등급을 1종으로 한다. 하. 거푸집 설치 담당기사와 거푸집 반장은 콘크리트 타설때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시공오차 및 타설불량에 의한 콘크리트 까내기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6) 박리재 도포 가.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나 경화된 후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면에 변색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이 불량하지 않는 것으로서, 경유 혹은 광물성 수지로 수용성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나. 박리재는 형틀을 조립하기 전단계에 매회마다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하며, 철근조립 후에 도포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7) 콘크리트 타설 기준선 설치 가. 거푸집 조립이 완료된 후 거푸집 전체의 레벨을 검사한다. 나. 콘크리트의 수평기준이 필요한 각 부분의 거푸집에는 수평기준선 먹줄을 치고,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하여 콘크리트 타설 및 마감의 기준선이 되게 한다. 다. 외부에 노출되는 슬래브의 두께는 150mm 이상으로 한다. 8) 거푸집의 존치기간 가.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하며, 평균기온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 거푸집을 해체할 수 있다.

부 위기초, 보옆, 기둥 및 벽보밑 및 바닥슬래브 밑
시멘트의 종류포틀랜드 시멘트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평균기온20℃이상4일7일
평균기온10℃이상
20℃미만
6일8일

단, 콘크리트의 보양방법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이 존치기간을 증감시킬 수 있다. 나. 바닥 슬래브 밑, 지붕 슬래브 밑 또는 보 밑의 거푸집 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다.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밑, 보 밑, 캔틸레버 보 및 차양이 모두 설계기준 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을 확인한 후 까지로 한다. 9) 거푸집 해체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발휘 할 때까지 존치하고,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으로 파손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나. 거푸집 해체는 작업 주책임자를 선정하여 주책임자의 직접 지휘하에 작업해야 한다. 다. 해체작업에 관계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라. 강풍, 폭우, 대설 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시킨다. 마. 해체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주변의 다른 구조체나 인명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10) 지주 바꿔세우기 가. 거푸집을 떼어냈을 때 하중이 걸리는 지주가 상부에 없을 경우, 소요 거푸집 존치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거푸집을 떼낸 후 대신하는 지주로 바꿀 수 있다. 단, 콘크리트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인 것이 시험으로 확인된 때에는 거푸집 존치기간 내라도 바꿔세울 수 있다. 나. 지주를 바꿔세울 때에는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신속히 하되, 쐐기 등으로 적당히 조여서 바꿔 세운 지주가 윈지주와 동등한 지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 지주를 바꿔세울 때에는 모든 지주를 동시에 떼어내지 말고, 먼저 큰 보의 지주를 바꿔세운 다음 작은 보의 지주를 바꿔 세우고, 그 다음 바닥판 지주를 바꿔 세운다. 라. 바꿔 세우는 지주의 머리는 30cm 각 이상의 두꺼운 받이판 또는 이와 같은 것을 댄다. 마. 보와 일체로 된 두께 12cm 이상의 콘크리트 벽 또는 이에 준하는 벽은 지주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 바. 지주의 바꿔 세우기 중에는 상부의 작업으로 인한 하중을 덜도륵 한다. 거푸집재, 가설재의 모아쌓기 또는 공사용 기계의 하중을 많이 받는 보 및 바닥판 밑의 지주는 바꿔 세우지 않는다. 11) 지주 떼어내기 가. 보 및 바닥판의 지주는 그 위에 지주가 있는 동안은 떼어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지주를 떼어내고자 하는 보 또는 슬래브의 콘크리트 압측강도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으로 된 것이 시험으로 확인되고, 시험후 2주 이내에 윗층에 부어넣을 콘크리트 및 그 가로재에 가해지는 거푸집 하중의 합계가 그 보 및 바닥판 설계하중의 1.5배를 넘지 않을때. ② 일반층에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6주간, 지붕밑 바닥판 또는 그 바로 상부층이 없을 때에는 4주간이 경과했을 때 다만, 작업하중 또는 상부층에 의한 지주에서 오는 하중이 특히 클 때는 그 하중이 없어질 때까지 지주를 존치한다. 5-4 철근공사 1) 철근의 유지관리 및 청소

가.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며, 시공때를 제외하고는 비닐과 캔버스 등으로 우설 및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녹이 슬거나 불순물의 묻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나.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모두 깨끗이 제거한다. 2) 철근가공 가. 도면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다. 철근지름 25mm 이하는 상온에서, 29mm 이상은 가열가공하여 구부리되, 가열 방법 및 온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철근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을 적게 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 가공 전에 심하게 굽은 철근은 구조상 중요개소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라. 철근의 구부림 반경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3) 철근조립 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8mm (#21) 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하고, 철근 조립용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나. 차기 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 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앵커, 가설용 앵커 철근 등을 빠짐없이 소정의 규격에 맞춰 정확하게 배근해야 한다. 다.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와 세퍼레이터 등으로 정확히 유지한다. 라. 스페이서는 철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형상 및 치수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각 부위별 스페이서의 규격 및 간격은 다음과 같다. ① 기 둥: 2개소 × 4개 = 8개 ② 보 : 9m 이상 - 4개소 × 4개 = 16개 7 ~ 8m - 3개소 × 4개 = 12개 6m 이하 - 2개소 × 4개 = 8개 ③ 월거더:2개 × 2m 간격 ④ 지중보:4개 × 2m 간격 ⑤ 옹 벽:0.9m × 0.9m 간격 ⑥ 슬래브:상부:1.2 × 1.2m 간격 하부:0.9 × 0.9m 간격 바.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사. 콘크리트 타설때 철근조립 담당기사와 하도 책임자를 선정 입회 시켜 타설할 때에 조립변형을 항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 철근조립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각종 배관 및 매설물 위치에 변화 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전선관이 매립될 경우에는 전선관과 철근과의 간격을 25㎜이상 유지토록 한다. 자. 콘크리트의 이어붓기 기간이 오래 걸릴 때는 구조계산에 의한 철근보강이 고려되어야 한다. 차. 지하에서 외부와 접하는 모든 부분의 연결은 지수판 또는 팽창형 지수재를 설치해야 하며 지수재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방수공사에 따른다. 카. 보의 스트럽은 전부 감아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타. 철근은 각 굵기당 시험편을 3개씩 만들어서 국가공인검사소 및 감독원이 인정하는 곳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파. 동절기때 이어치기 위해 빼놓은 철근은 비 또는 눈이 맞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잘 묶어두어야 한다.

다. 공사를 위한 각종 콘크리트 개구부 라. 전기나 설비 등 각종 BOX의 매립부 마. 철근이 절곡되는 모든 부분 바. 기타 감독원이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 6)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는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5-5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 제조는 KS허가를 받은 공장에서 제조한 것을 사용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 전 현장의 각종 현황, 토공사 현황, 각종 자재의 반입로, 거푸집 및 철근 조립상태, 콘크리트 타설방법, 타설순서 및 위치, 슈트의 위치, 1일 타설 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량 편성 등에 관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의 용도별 규격

사 용 개 소골재규격(mm)설계기준강도(kgf/cm2)슬럼프값(cm)
밑창 콘크리트(버림)2518015
지 상 층
지 하 층
25
25
240
240
무근 콘크리트2518012
옥외 부대공사용21015
기준 슬럼프치(cm)슬럼프의 허용차(cm)공기량의 허용차(%)
8 미만±1.5±1.6
8~18±2.5
18이상±1.5

2) 콘크리트 타설 및 보양 가. 타설 전 세부계획 철근배근 및 각종 설비배관이 완료되면,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및 작업원의 편성 배치 등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타설한다. 나. 준 비 ① 날씨,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등을 감독원과 충분히 검토한다. ②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재정비해야 한다.(타설장비로는 콘크리트 펌프차를 사용해야 한다) ③ 야간작업 및 강우때를 대비하여 조명등 및 천막 등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④ 극한기 및 극서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윈칙으로 하며, 시공자가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보양설비를 갖춘 후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⑤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콘크리트 투입구 및 운반용기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그전의 콘크리트 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⑥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 동결될 우려가 있을 경우 외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까지 께끗한 물로 충분히 적신다. ⑦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들어간 물은 빼낸다. ⑧ 철근공사,거푸집 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 공사 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⑨ 루프 드레인, 결로수 파이프 등은 타설 전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드레인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두어야 한다.

⑩ 콘크리트의 두께가 800mm 이상인 경우에는 균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⑪ 앵커의 나사부분, 전기 파이프 부분 등은 타설 전 테이핑 처리하여 콘크리트의 침입을 막는다. 3) 운반 및 시험 가. 레미콘의 제조설비는 현장까지 운반거리가 최대 60분 이내인 곳을 원칙으로 하여, 믹서에 재료를 투입하여 현장에서 배출할 때까지의 시간은 90분 이내로 한다. 나. 레미콘 인수위치에는 담당 책임기사를 고정배치하여 필요한 콘크리트 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야 하며(150㎥당 1회), 소정의 범위를 초과할 때는 반환시켜야 한다. ① 압축강도 시험(시험용 공시체 제작) ② 슬럼프 시험 ③ 공기량 테스트 ④ 염분 테스트 다. 운반 및 부어넣을 때에는 콘크리트에 가수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라. 레미콘 검사에 관한 규정은 KSF 4009 4항 7항에 의한다. 4)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지기 가. 부어넣기 전에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각종 매설물을 확인하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나. 펌프카 타설을 원칙으로 하고,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1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 내에서는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 넣는다. 라. 콘크리트는 먼곳에서부터 부어넣기 시작해야 한다. 마.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가급적 낙하 높이는 낮게 하고, 거리는 짧게 하며, 낙하속도는 느리게 하여 연직에 가까운 각도로 거푸집 안의 구석구석을 충분히 다져 넣는다.

파. 옥상 또는 외부와 접하는 옹벽이나 패러핏은 바닥과 동시에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끊어쳐야 하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150mm 이상 높게 붓는다. 5) 끊어치기 및 이어치기 가. 시공계획상 끊어치기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미리 끊어치기의 위치, 구획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둥의 이어붓기는 수직 또는 수평을 원칙으로 하고,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두며, 보 및 바닥판의 이어붓기는 그 간 사이의 중앙부근에 두고, 작은 보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 보 측면에서 작은 보 폭의 2배를 띠어서 두어야 한다. 다. 켄티레버 구조의 경우에는 이어치기를 금한다. 라. 외부에 노출되는 계단이나 슬래브는 끊어치기를 금한다. 마. 끊어친 부분의 이어치기 면은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한 후 청소하여 건전한 콘크리트를 노출시키고, 이어치기 전 그 부위를 충분히 적신 후 시멘트 페이스트를 도포해야 하며, 강도를 요하는 부분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바. 지하 외부옹벽, 외부에 노출된 옹벽 및 옹벽과 슬래브와의 접합부, 정화조 등 누수의 우려가 있거나 수압이 발생하는 부위의 이어치기 면에는 지수판을 설치한다. 사. 이어치기의 시간간격은 바깥기온이 25℃ 미만일 경우는 150분, 25℃ 이상에서는 120분으로 한다. 아.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직사나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온도를 4℃ 이상 유지토록 하며,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놓아두지 않도록 한다.

자. 콘크리트의 작업량, 일기 등의 원인으로 부득이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할 경우에 발생되는 균열(CONSTRUCTlON JOINT)은 위치 및 끊는 부분의 처리에 대하여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6) 보양 및 기타 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일광의 직사,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가마니 등으로 보양하고, 5일 이상 물뿌리기 및 기타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2℃ 이상으로 유지시킨다. 나.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48시간 이내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놓아서는 안되고, 그 후에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콘크리트를 부어넣기부터 4주 후까지의 예상 평균기온이 10℃ 이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 동해방치를 위해 초기 보양을 해야 한다. 라. 옥상과 파라펫 등 외기에 노출되는 스라브의 콘크리트 타설 후 보온덮개 등으로 덮어 양생하도록 한다. 마. 우게탄 공사가 이루어지는 옥상과 계단탑상부 스라브 그리고 지하 방습파렛 트를 설치하는 곳과 피트 바닥부분은 반드시 구배를 주어 물고임 현상이 없도 록 시공을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의 보수 거푸집 해체 후 콘크리트 면에 발생한 곰보, 빈 공간 등 소규모 부위는 감독원이 승인하는 방법 및 제품으로 보수해야 하며, 발생부위가 구조상 중요한 부분이거나 범위가 넓은 경우는 철거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감독원이 재시공을 지시한 부분은 보수 전 상태와 보수시공상태 및 보수 후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 6 장 철골 및 내화피복공사

6장. 철골 및 내화피복공사 6-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체공사 중 철골구조체의 가공제작, 세우기, 조립, 방청도장, 검사, 시험 등에 적용한다. 2)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업체의 승인 철골의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업체는 본 공사 이상의 실적이 있는 성실한 업체로서 공장의 설비능력, 시공실적 등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상세도 작성 시공자는 착수하기 전에 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하여 철골제작 및 후속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시공도의 제출부수는 부수용으로 2부(이 중 1부는 승인 날인 후 반환되어야 함), 결정도 3부로 한다. 4) 원척도 작성 및 형판제작 시공상세도에 의해 원척도와 본뜨기, 형판 등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철골제작 및 작업계획서 가. 시공자는 철골제작 착수 30일 전에 제작공정표 , 시공계획서, 현장시공요령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각 공사별 공정에 도달하였을 때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6) 공사현황 보고 도급자는 매일의 작업사항,각 인원의 투입사항, 기계공구 가동사항, 공사기록 및 특기사항, 공급자재 수불사항 등 감독원가 요구하는 제반공사 현황을 문서로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7) 사진촬영기록 철골가공 사진촬영은 매 공정마다 기록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의 가공에 대한 사진촬영 기록첩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준공때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8) 발생품 처리 본공사 시행 중 소재중량(GROSS중량)과 가공성품중량(NET중량)의 차이는 건설표준품셈에 명시된 재료의 할증율을 초과할 수 없다. 9) 재료의 보관 및 정리 모든 재료는 지면에 닿지 않도록 받침목을 깔고 규격별 재료별로 구분정리하여 오손 및 파손이 없도록 해야 한다. 6-2 재 료 1) 일반사항 가. 사용재료는 도면 및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한 K.S규격품으로서 형상이 올바르고 유해한 흠이나 녹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나. 주요재료의 종류 및 재질규격 ① 구조용 강재 KS D 3503 JIS G 3101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JIS G 3106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JIS G 3444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JIS G 3466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JIS G 335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② 보통 볼트(BOLT), 너트(NUT)용 강재 및 와셔(WASHER) KS D 3503 JIS G 3101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JIS G 3106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③ 고장력 볼트(BOLT),너트(NUT) 및 와셔(WASHER) KS B 1010 JIS G 1186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 와셔의 세트 ④ 주강품 KS D 4101 JIS G 5101 탄소강 주강품 ⑤ 강 품 KS D 3710 JIS G 3201 탄소강 강품

⑦ 용접봉 KS D 7004 JIS Z 3211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JIS Z 3212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JIS Z 3311 서브 마이지드 아크 용접봉 와이어 2) 재료검사 및 시험 가. K.S 규격품 규격품으로서 K.S 마크가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규격증명서가 있는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재료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나. 규격품 이외의 강재 규격품 이외의 재료를 주요 구조부에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K.S 및 JIS 규격에 의하여 인장시험 및 상온 굽힘시험을 시행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다. 재 료 시 험 ① 강재의 검사총칙 JIS G 0303 인장시험편 JIS E 2201 인장시험 방법 JIS 2241 절곡(BENDING) 시험 JIS 2248 ② 재료시험은 감독원가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한다. ③ 강재의 시험편수는 단면이 다를 때마다 3개씩 또는 그 중량이 20ton 이 넘을 때는 20ton 마다 1개씩 더한다. ④ 고장력 볼트 고장력 볼트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고장력 볼트 접합에 준한다. ⑤ 이 밖의 기타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철골공사’에 준한다. 3) 재료의 보관 및 정리 재료가 지면에 닿지 않도록 적당한 받침 각목을 설치한 후 적재하며 변형 및 오물, 유분 등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보관한다. 규격 또는 재질이 상이한 것은 기호 또는 색채로 구별하여 혼동이 없도록 주의하여 정리한다. 6-3 시공상세도 및 현척도

자. 변경과 정정 도면을 변경했을 때 변경개소에 적당한 기호를 붙이고 변경일자, 변경사유 등을 명기하여 변경전 도면과의 구별을 명확히 한다. 차. 기준도 건물의 기본 치수 (기둥, 보, 층고, 간격 등) 접합부위 기준 및 타공사와의 관계 등을 표시한다. 카. 상세도 모든 부재의 형태, 치수, 구멍의 위치, 가셋 플레이트(GUSSET PLATE) 등의 접합모양 및 수량 등을 표시한다. 타. 현장 조립도 각 층별로 작성하여, 고저와 가새(BRACING) 등의 ‘MARK’를 기입한다. 3) 현 도 가. 스틸 테이프 현도작업 착수 전에 현장 작업용과 현도 작업용 스틸 테이프를 5kg 인장력으로 인장 대조하여 그 오차를 측정 확인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현도작업 승인된 공작도에 의하여 MARKING용의 형판 및 현도정규를 작성한다. 다. 현도검사 현도작업이 완수된 기둥과 보 등에 대해서는 공작도에 의거하여 현판과 현도정규 등을 검사한다. 6-4 가공제작 1) 재료교정 소재 및 가공에 의하여 생긴 변형(STRAIN)은 교정한다. 강재의 교정은 로울러(ROLLER), 절곡기(BENDER), 프레스(PRESS) 또는 기타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냉각 교정해야 하며 강재의 재질을 상하지 않도록 한다. 2) 금긋기(MARKING) 가. MARKING에 앞서 소재의 변형여부를 확인하고, 강재의 변형부분은 교정을 한 후 본뜨기를 한 강재의 형판 및 기기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고 형판의 사용회수는 20회 이하로 한다.

6) 절단 후의 소재교정 가. 소재가공에 의해 생긴 변형(STRAIN)을 교정한다. 나. 절단 후의 소재교정은 ROLL LEVELLER & PRESS에 의하여 평활하게 마감한다. 7) 구멍뚫기 가. 용접구조에는 용접이 끝난 후 블라스트 처리 전에 구멍뚫기를 한다. 나. 구멍뚫기 9mm 이하는 PUNCHING MACHINE으로 하고, 그 이상은 드릴(DRILL)로 한다. 다. 구멍뚫기 주변의 난잡부분은 연마기로 갈아서 다듬는다. 라. 구멍의 지름은 아래 표를 표준으로 한다.

구 분리 벳고장력 볼트앵커 볼트
16mm 이하+1.0mm+1.0mm+(3.0~ 5.0)mm
16mm 이상+1.5mm+1.5mm+(5.0~ 8.0)mm
30mm 이상+2.0mm+(8.0~10.0)mm

8) 마찰면 처리 고력 볼트에 의해 마찰되는 면의 밀 스케일, 스래그, 기름, 오물 등은 평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9) 수압면의 가공 기둥재와 BASE PLATE와의 접착면, MATAL TOUCH에 의한 기둥 간의 접속부는 평활하게 처리하여 밀착되도록 시공한다. 6-5 용 접 1) 일반사항 가. 용접은 자동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작업에 투입되는 용접공은 충분한 기능을 가진 용접기술 유자격자 또는 동등이상의 용접 기술자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한다. 나. 용접의 치수 및 형상은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용접에 의한 수축, 변형 등의 여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다. 용접하는 강재의 용접면에 묻은 이물질은 작업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용접재료는 취급에 주의하여 탈락, 오손, 흡습, 심선 등의 발정 등이 없도록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라. 공장용접은 옥내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기온이 0℃ 이하인 경우에는 용접 작업을 금지한다. 부분적으로 옥외작업을 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 하지만 강설, 강우 등으로 강재의 표면이 젖어 있거나 강풍시에는 작업을 할 수 없으며, 기온이 0℃~15℃인 경우에는 용접부 10cm 이내의 모재를 36℃ 이상이 되도록 가열하여야 한다. 마. 용접부의 간격이 좁거나 너무 넓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잘라내거나 철근 등을 넣어 용접해서는 안된다. 바. 용접검사에서 불합격한 부분은 전부 제거한 후 다시 용접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가 공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용접부 검사 가. 검사는 과기처에 등록된 정부공인업체로서 실적이 많은 업체를 선정하여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용접부의 내부결함공사는 방사선 투과시험 또는 초음파 탐상시험 중 감독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 주요구조의 접합부에 대한 시험은 100% 실시하고, 그 외는 5% 이상 실시한다. 라. 검사 후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6 녹막이 페인트도장 가. 재료: 광명단 (공장도장 2회, 두께는 70μ±10) 나. 우천때나 강풍에 의해 이물질이 도막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장의 기온이 5℃ 이하 또는 습도 80% 이상인 경우, 강재의 표면 온도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녹막이 페인트의 도장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다. 각 종별 경화건조 기간에는 강설 및 결로 등에 유의해야 한다. 라. 다음 부분에는 칠작업을 하지 않는다. ① 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그곳에 인접하는 양측 100mm 이내, 그리고 초음파 탐상 검사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② 고력 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③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④ 핀, 로울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가공한 부분 마 조립에 의하여 면맞춤되는 부분 ⑤ 폐쇄형 단면을 기진 밀폐된 내면 마. 녹막이 칠 보수 현장용접 부위 및 고력 볼트 접합부, 녹막이 칠 손상부위에는 반드시 녹막이 조치후 도장공사를 이행하도록 하되 특히 용접부위는 슬래그등을 샌드페이퍼 나 브러쉬 또는 샌드블러스트 등으로 제거후 녹막이칠 및 도장토록 한다.

바. 검사 및 보수 검사는 육안검사 및 도장 두께의 확인 등 상세한 검사를 실시하고 결합부위는 보수한다. 6-7 제품검사 및 발송 가. 최종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제작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제품은 발송부재에 대한 송장 및 검사성적표를 첨부해서 운반한다. 나. 운반 및 상하차 도중에 변형이나 파손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 반입검사는 이 검사성적표에 대한 서류검사 및 육안검사로 하며, 철골의 단부 및 기둥과 보의 연결부 등에 뒤틀림이나 손상이 없어야 한다. 6-8 철골세우기 및 조립 1) 일반사항 가. 강우, 강설, 강풍때 등 작업에 지장이 있을 때는 철골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나. 철골 부재 작업때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부재에 열을 가해서는 안된다. 다. 철골 부재 조립에 있어서 세우기 및 조립에 소요되는 각종 기계기구의 운전 및 정비, 기타 제반 설비의 완비에 유의하고 재해에 대하여 층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시공 가. 앵커 볼트 설치 도면을 확인하여 락 앵커 및 기타 구조물과의 간섭, 레벨을 확인한 후 베이스 플레이트 (BASE PLATE) 하부에 그라우팅 처리가 가능하도록(도면에 표기가 없을 경우에는 50mm) 고정 매입공법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부에 임시 고정용 베이스 플레이트 의 본판을 제작 고정하여 각 볼트를 정위치에 설치한다. 나. 기준선 먹메김 및 기준점의 설치 철골을 세우기 전 각 기둥의 위치와 간격 등을 확인하여 먹메김을 실시한 후 베이스 플레이트 레벨을 확인하고, 수직과 수평 레벨을 건물의 주요 위치에 표시한다.

다. 세우기 장비 설치장비는 건물의 규모, 형상, 대지, 현장공정 등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라. 철골 세우기 ① 철골 세우기 중 예상되는 외력(풍압, 하중 등)에 대해 충분한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 가대 및 가설 브레싱을 설치해야 한다. ② 가조립 상태에서는 기둥 2절 이상을 세우지 않는다. ③ 기둥의 세우기에 따라 가 볼트를 체결(본 볼트의 30% 이상 또는 2본 이상)한 다음 수평과 수직을 확인한 후 본 볼트를 체결한다. 마. 세우기가 끝나면 검사를 한 후 베이스 플레이트 하부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무수축 모르터를 사용하여 그라우팅 처리한다. 바. 철골 강재와 철근 콘크리트 옹벽의 접합부는 도면에 따른다. 사. 철골 세우기의 오차 및 정밀도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9 고력 볼트 접합 1) 고력 볼트 접합 가. 고력 볼트 현장조임은 볼트의 종류, 축력관리방법, 시공순서 등을 명시한 시공요령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본 시방서에서 고장력 볼트라 함은 KS D 1010-72(또는 JIS B 1186-1972)에 규정된 볼트, 너트, 와셔의 SET로 한다. 다. 마찰 접합면에는 도료나 유류 등 마찰 접합에 지상이 있는 이물질이 묻어서는 안된다. 라. 조이기는 반드시 중심에서 단부로 향하면서 실시한다. 마. 이 밖의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고장력 볼트의 시험 및 취급 가. 고장력 볼트의 제품시험은 KS B 1010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다. 제품시험 중 감독원의 입회는 원칙적으로 볼트 완성품과 최대 하중시험 및 토르크 (TORQUE)계수치 시험으로 한다.

제 7 장 철 거 공 사

7-1 일반사항 1)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하며,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가.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나. 도면에 명시된 내부 간막이벽 다. 철거대상인 문과 문틀 라. 철거대상인 수납장 마. 철거대상인 창문 바.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2) 제출물 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발생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하다. 다.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공정표는 공사중에도 사용자가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새로 증축될 부위의 부분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마. 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될 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7-2 작업조건 1)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사용자의 정상적인 사용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공사가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6)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건물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7) 존치시켜야 하는 각종 공급시설은 적절히 유지관리를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가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8)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건축주는 시공자의 서면요청이 있으면 철거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철거될 구조물에 대한 공급시설에 절단이나 봉인 등을 하여야 한다. 11) 건축주는 각종 공급시설을 차단할 수 있으며, 당해 공급시설을 차단하거나 봉인하는 것은 해당작업의 일부에 해당한다. 12) 철거작업은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 서면으로 확인된 뒤에야 착수할 수 있다. 13) 철거작업에는 스크링클러와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7-3 해체 및 철거 1) 철거작업 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가.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감독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지지 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사용중인 각부위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시에는 최소한 10㎝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하되, 사용중인 쪽에 1.9㎝ 두께 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에 1.3㎝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간막이를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3)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4) 수급자가 수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품은 담당원의 동의와 관계기관의 승인 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품을 원형으로 회수할 수 있다. 5)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각층의 철거작업은 철거작업이 끝나는 층마다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완료해서 아래층의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구조체를 제거하였을 대는 호이스트나 데릭 등으로 이를 지상에 내려놓아야 한다. 8) 바닥층 슬래브는 존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파쇄하여야 한다. 9)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구조물의 철거로 생긴 틈이나 부위는 적절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재료는 KS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되메우기용 흙은 흐트러진 상태에서 매층마다 30cm 이내의 두께로 되메운 후 다짐 작업을 하되 다짐시에는 적정한 습윤상태를 유지하여 다짐 후에 인접된 본래지반의 다짐밀도와 동등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되메우기와 다짐을 한 후에는 인접대지와 평탄하도록 고르고 배수시설과 연결되는 배수로를 두어야 한다. 7-4 보강자재 및 발생재 1)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재의 제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보강자재를 당해 공사에 재사용할 예정인 자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건축주의 재산으로 명시되거나 재사용 예정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강자재는 시공자에게 귀속된다. 3) 해충의 관리를 위하여 자격 있는 관리자를 고용하여 해체될 건물의 모든 부위에 대한 관계 규정에 따라 충해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발생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허가된 처리업자로 하여금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장외로 반출토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