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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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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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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pdf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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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경기도 포천시 · 환경영향평가
- 결과
- 유찰
- 참가
- 41곳 · 개찰 07/01(수)
요약 AI 요약
우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환경 영향을 파악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친환경적인 하천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대기, 수질, 토양, 자연생태,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현황 조사 및 분석
-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 영향 예측 및 평가
- 환경 영향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
- 대안 설정 및 비교 평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추진
-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0점 |
| 이행실적 | 0점 |
| 기술인력보유상황 | 0점 |
| 입찰가격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3(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3(화)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30(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1(수) 16:00 | 지남 |
| 개찰 | 07/01(수)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4,152,727원
- 배정예산
- 114,568,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3(화)
- 공고번호
- R26BK01596651-000
- 참조번호
- 포천시 공고 제2026 – 1846호
- 공고기관
- 경기도 포천시
- 수요기관
- 경기도 포천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4,152,727원
- 배정예산
- 114,568,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환경영향평가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101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과 업 목 적 본 과업은 우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개발사업 지구의 주변 환경에 대한 실측자료와 기초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환경영향을 파악하 고,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친환경적인 하천을 조성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2.과 업 개 요 가.과업명 :우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나.위 치 :포천시 가산면 감암리 45-5번지 일원 다.과업구간 -우금지구 A=82,422㎡ 마.과업내용:소규모환경영향평가 1식(A=82,422㎡)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과 업 의 범 위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계획 예정구간의 영향권내에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수환경,토지 환경,자연생태환경,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등을 조사 분석하고 하천정비 사업에 따라 공사중,사업시행 후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 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주 요 과 업 내 용 가.사업개요 검토 나.지역개황 다.대상사업의 지역 범위 라.대상지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 현황 마.환경현황 바.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사.환경에 미칠 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및 불가피한 환경에의 영향 분석 및 평가 아.대안설정 및 평가 자.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차.타 사업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토 3.과 업 의 일 반 지 침 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호,2023.04.13, 이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이라 함)에 의하여 작성한다. 나.본 과업과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는 “남평지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시행하며,협의지구명은 남평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다.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과업착수 후 1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현황조사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촬영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USB를 첨부하여야 한다. 바.환경질 조사는 환경부 등에서 제공하는 국가측정망 등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각 항목별 조사 지점 선정시 선정 사유를 용역 감독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관계기관 협의 또는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조사부분은 당해 용역비 범위 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아.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자.도급자는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계약 체결 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세 부 과 업 내 용 가 .사 업 개 요 검 토 사업의 배경,목적,필요성을 파악하고,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적 근거,인․허가 절차,향후 추진계획 등을 작성한다. 나 .지 역 개 황 1)하천공사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조사 대상 지역을 설정하고,그 내용을 1:25,000및 1:50,000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2)대상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개략 조사하여 요약정리 한다. 가)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나)환경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생태계보전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지정현황 다)해당지역 환경기준 및 녹지자연도 라)공단,공항,도로,철도 등 환경피해 유발 시설물 마)취수장,천연기념물,문화재 등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바)하수종말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사)기타 사업지구의 지역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아)지역개황 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그 내용을 간략히 기술한다. 다 .대 상 사 업 의 지 역 범 위 1)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 계획서 심의결과 등에 따라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2)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내용,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 으로 제시한다. 3)각 항목의 조사범위,조사지점 선정 등 현장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당해 하천의 하천기본계획(변경 포함)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다 .대 상 지 역 의 주 변 지 역 에 대 한 토 지 이 용 현 황 1)대상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지목별,용도지역별 토이이용 현황과 계획 및 조성중인 개발사업 현황 등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2)조사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토지이용현황과 지역특성을 기술 ◦ 지목별,용도별 토지이용현황도와 이의 전용면적 일람표를 작성 라 .환 경 현 황 1)자연생태환경 ◦ 사업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생태․자연도,녹지자연도,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생태계 현황(식물상, 육상․육수동물상 등),백두대간․정맥 등 산줄기를 기재한다. 2)생활환경 ◦ 사업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대기질,수질,토지이용,토양,소음․진동 등의 현황을 기재한다. 3)사회,경제환경 ◦ 사업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인구,주거,산업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현황을 기재한다. 마 .환 경 에 미 치 는 영 향 의 조 사 ,예 측 ,평 가 및 환 경 보 전 방 안 1)대기환경분야 (1)기상 (가)과거 10년 이상 관측한 다음의 기상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정리하여 제시한다. ◦ 기온,강수량,습도(년,월평균 및 최고․최저) ◦ 풍향,풍속(방위별,년․월 평균풍속,월 최대풍속 및 월평균 풍향발생빈도,탁월풍,정온발생빈도 등) ◦ 적설량,일사량,운량,안개(월별 발생일수 및 정도)및 스모그 발생량,빈도 등
◦ 태풍 및 폭풍발생빈도,해일,기타 특이 기상현상과 재해발생 유무 및 정도 (나)조사방법은 기존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되 동 조사자료가 사업지역의 기상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 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다)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조사항목을 월별,연간으로 정리하여 도표화한다. ◦ 풍향․풍속은 계절별,연간 바람장미도(wind rose)를 작성한다. ◦ 대기모델링 입력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대기혼합고,대기안정도 등을 연간,계절별 분석․정리한다. ◦ 필요시 폭풍우로 인한 조사대상지역의 침수상황을 연도별로 분석․정리한다. (2)대기질 (가)대기환경기준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하고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에 위치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공장,밀집주거지,사업장,도로 등 주요한 오염발생원의 위치,연료종류,연료사용량,배출 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상황,오염물질 발생상황을 조사한다.또한 지역별 환경기준,규제기준,방지대책 상황을 조사한다. (나)조사범위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의해 대기질 농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포함하는 구역 으로서 공사 계획구간을 기준하며 기상,지형,기존의 대기오염물질 발생원,주택의 밀집도,토지이용 실태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다)조사지점 선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내용에 준하여 실시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농도 예측치와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예측지점과 일치시킨다. ◦ 조사지점:사업 현장에서 100m 이내 집단 취락지구 등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선정 하되,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선정된 지점에 대해서는 되도록 일치시킨다. ◦ 조사항목 :PM-10,PM-2.5,SO2,NO2,CO,O3,Pb,벤젠 등 8개 항목 (라)조사지점별로 조사한 대기오염물질의 변화를 시간 최고치,일평균치,월평균치 및 연평균치로 산출한 일람표를 작성하고 환경기준과 비교하여 적합성을 기술한다. 2)수환경분야 (1)수질(지표,지하) (가)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수환경의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질,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나)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다)하천,호소,지하수에 대한 수질환경 기준항목의 현황농도,지하수 현황,수문현황,수자원 이용상황, 오염원,처리시설 현황 및 우수 유로현황을 조사한다. (라)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수역으로 한다. (마)조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되 하천의 유황상태를 고려하여 오염도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을 조사하고 기존자료와 현황측정결과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한다. ◦ 하천수질 - 조사지점 :사업의 시,종점 및 지방하천 합류 후 지점 등 현장여건에 따라 선정하되 전략환경영
향평가시 선정된 지점에 대해서는 되도록 일치시킨다 - 조사항목 :수온,유량,pH,BOD,COD,TOC,DO,SS,대장균군수,T-N,T-P,Cd,As,CN, +6 Hg,Cr ,Pb,ABS,Chl-a등 19개 항목 ◦ 하천저질 - 조사항목 :입도분포,강열감량,T-N,T-P,Cd,Cu,As,Hg,Pb,Cr,Zn,Ni,TOC 13개 항목 (바)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하천수질 및 하천저질 현황 - 조사지점별 조사항목의 오염농도를 기술 - 하천 유황 상태별 하천수질 및 하천저질 오염도 변화를 기술 - 대상 수역의 수질등급기준과 비교 평가 ◦ 수문 현황 - 하천 형태,지천 유입상황,주요 발생원 위치 및 이수상황 정리 ◦ 수자원 이용상황 - 계획지역과 연관,도표로 정리 ◦ 주요 오염원 상황 - 오염물질 발생량,오염물질의 특성을 정리,기술 (2)수리․수문 (가)조사는 수문관측자료,유출,하천특성,저수지특성,수자원 이용현황에 대해 실시하되 조사자료를 적극 활용하고,미비항목에 대해 추가 조사한다. (나)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조사지점별로 조사항목을 정리,기술 ◦ 유량은 유황별 도표로 정리 ◦ 하천의 형태,지천의 유입상황,주요발생원의 위치 및 이수상황을 도표로 정리 ◦ 하천의 주요 종횡단도 도시 ◦ 호소해역의 수심을 도표로 정리 3)토지환경분야 가)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토양오염 정도,지형․지질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당해 소 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이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나)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1)토지이용 (가)계약상대자는 용도별(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지목별 토지이용현황,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규제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나)조사범위는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으로 하되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인근 지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사범위에 포함한다. (다)조사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토지이용현황과 지역특성을 기술 ◦ 지목별,용도별 토지이용현황도와 이의 전용면적 일람표를 작성 (2)토지이용 (가)토양환경보전법에 제시된 토양오염우려기준항목의 현황농도 및 토양오염물질의 주요발생원 현황을 조사한다. ◦ 토양오염도 - 조사지점:대규모 굴착지 등을 선정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선정된 지점에 대해서는 일치시킨다. +6 - 조사항목:Cd,Cu,As,Hg,Pb,Cr ,Zn,Ni,F,유기인화합물 등 10개 항목 (나)지역의 특성,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및 토양오염우려기준 등을 감안하여 토양 중 오염농도에 관한
기초자료 및 현지조사결과를 분석․정리하며,주변의 토양오염상황을 해석하는데 용이하도록 도면화 또는 도표화하여 제시한다. (3)지형․지질 (가)조사는 지형형상,지질상황,토질성상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나)지질조사보고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추가 조사자료는 기존문헌,현지조사 등으로 확보한다. (다)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지형분류,신산경도에 의한 백두대간,정맥,기맥,지맥의 분포현황도 ◦ 특이한 지형,학술적 가치가 있는 지형,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의 조사 결과 정리 ◦ 지질도 및 지질단면도를 제시 ◦ 토질시험결과는 도표로 작성 4)자연생태환경분야 가)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자연생태환경의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동․식물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나)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1)동․식물상 (가)육상 동․식물상 ◦ 식물상과 식생 - 식물상과 종의 분포상황,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있는 식물과 식물군락(법정보호종,특산종,희귀․희소종,특정군락 등) - 녹지자연도 및 현존식생의 분포상황(현존 식생도) - 식물현존량 및 제1차 생산량 ◦ 육상동물 - 육상동물의 종 분포상황,주요 종의 개체수,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있는 동물의 분포상황(법정보호종,특산종,희귀․희소종,특정개체군) (나)육수 동․식물상 ◦ 수생식물군집 - 종조성,종다양도 - 고유종,희귀종,특산종 및 학술상 귀중한 동․식물 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종에 대해서는 그 분포지역 및 자생상황을 기술한다. - 식물군락의 종류,종 조성 및 분포상황,그리고 식물군락과 수계 환경조건과의 관계에 환경의 지표종을 조사하고 이들의 분포상황을 현존식생도로 나타낸다. ◦ 플랑크톤 및 부착생물 ◦ 수생동물(수서동물,저서동물) - 수생동물의 종류,현존량,분포상태,그리고 우점종 및 환경 지표상의 동정 등을 작성한다. - 주목되는 종에 대하여 종류,현존량,분포상태 및 주목되는 이유를 조사한다. ◦ 어획대상 동물 - 어획대상 동물의 종조성,개체수,밀도 및 종류별 어획량 추이 - 기타 관찰되는 어류의 종조성,개체수 등 ◦ 수생생물과 기존 생활환경과의 연관성의 고찰 - 지형․지질,수질,저질 및 환경의 현황,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다)유의사항 ◦ 조사는 현지조사,문헌조사,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제시하되,문헌조사시에는 현지조사를 통한 확인 및 보완을 실시한다. ◦ 조사결과는 되도록 정량화하고 각 조사항목마다 도표로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5)생활환경분야 (1)친환경적 자원순환
(가)계약상대자는 쓰레기발생 및 처리․처분상황,분뇨발생 및 처리․처분상황을 조사하고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처분 상황 중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항목을 조사항목으로 선정한다. (나)조사범위는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으로 한다. (다)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쓰레기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일반폐기물 매립지 위치도 및 중간처리시설 위치도 첨부 ◦ 분뇨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분뇨처리시설 위치도 ◦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부지 및 주변지역의 특정폐기물처리업소의 매립지,배출 업체의 자가매립지 현황 및 위치 등을 첨부하고 기술한다. - 조사대상 매립지에 광역공공처리 매립지 현황 등을 첨부하고 기술한다. (2)소음‧진동 (가)소음관련 조사는 소음의 상황,주요 발생원의 상황,토지이용의 상황,교통량,차종구성,소음규제지역 으로의 설정여부 등 관련계획,법령 등을 조사한다. (나)진동과 관련한 조사는 환경진동 및 도로,공장 등 특정진동의 진동레벨 상황을 조사한다. (다)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소음 - 조사개요,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 측정지점별 소음레벨을 정리하고,소음레벨과 교통량과의 상관분석 및 환경기준과의 비교 등 ◦진동 - 조사개요,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 진동원의 종류,위치,규모 및 수 - 조사지점에서의 진동레벨 - 예측지점의 지형 및 주변 건조물의 상황 (3)위락‧경관 (가)계약상대자는 법에 의한 지정지역,위락시설의 분포상황을 조사한다. (나)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설정한다. (다)법에 의한 지정지역은 축척 1:25,000의 지형도에 지정지역을 표시하고 설명은 도면에 대조하여 지역지정의 종류,명칭,면적,지정일자,개설상황 등을 기술한다. (라)위락시설은 축척 1:25,000의 지형도에 위락시설 지역과 시설위치를 표시하고 자연환경을 이용한 위락 지역과 시설에 대하여서는 용도분류,면적이용상황 등을 기술한다. (마)계약상대자는 경관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사업시행으로 중요경관이 훼손될 지역을 선행적으로 파악하고,경관의 시야나 시선방향 등이 규정될 수 있는 평야,산지,분지,경사분포,귀중한 식생분포, 천연림,인공림 등의 수림상황,조치 등에 관한 위치나 분포상황 등을 조사하고 자연경관과 관계가 있는 용도지역․지구를 파악한다. (바)조사의 지점은 이미 이용되고 있는 저명한 전망지와 관광객이 실제로 경관을 조망하는 곳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익숙해져 있는 지점,인구가 밀접한 지역이나 이동이 많은 곳으로 한다. (사)조사시 관찰자의 위치 및 관찰조건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대표성과 보편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조망점으로부터 계획안으로의 가시권과 계획지역으로부터 주변지역으로의 가시권 분석을 통해 시각 영향지역을 확정하고,이 지역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후보 조망점의 위치가 적절한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후보 조망점들의 위치를 확정한다.
6)사회,경제,환경분야 (1)인구 (가)총인구수,세대수,인구밀도,인구밀집지역 등의 인구현황과 연령별,성별,산업별 인구 구성현황,인구의 자연증감,사회적 증감을 조사한다. (나)조사범위는 공사 계획구간을 포함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전체로 한다. (다)조사결과는 인구현황 및 인구 구성현황을 각 항목별로 도표를 사용하여 분석결과를 정리하고 인구증감 현황은 대상사업 시행전 사업지역의 조사항목별 증감상황을 기술하고(증감인구수 및 증감율 표시) 기준연도를 설정하여 증가율을 표로 나타낸다. (2)주거 (가)가구수,주택수,주택보급율,주택의 형태,구조,주거환경의 적절성,주택의 소유현황,이주민 발생 현황을 조사한다. (나)조사범위는 부지를 포함하여 해당지자체 전체 및 공사 계획구간으로 한다. (3)산업 (가)산업구조,주변 관련 산업,산업 진흥계획,산업배치,산업별 생산물의 특성 등 산업별 활동현황을 알 수 있는 항목들로 하되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및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나)조사방법은 기존자료를 조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다)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표나,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술한다. (라)조사항목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고,산업별 구조변화,소득변화 등을 포함하여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정리,기술한다. 사 .환 경 에 미 칠 영 향 의 저 감 방 안 수 립 및 불 가 피 한 환 경 영 향 분 석 및 평 가 1)상기항목에서 예측된 영향중 영향을 도출하고 저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장 기적인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환경보전 대책수립시 하천사업 계획과 병행 환경보전시설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며,이에 소요될 소요경비,유지관리비등을 산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저감시킬 수 없는 불가피한 환경에의 영향의 정도,중요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기술한다. 아 .대 안 의 설 정 및 평 가 1)계약상대자는 공사 계획구간의 노선위치,연장,공사시기와 경제성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 하여 각각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2)대안의 평가는 가능한 한 정량화하고 타당성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평가 및 해석기법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3)계약상대자는 각각의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어야 한다. 4)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항목은 정성적인 내용으로라도 개별적인 영향 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려야 한다. 자 .소 규 모 환 경 영 향 평 가 서 작 성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한다.
○ 사업의 개요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지역 범위 및 대상사업의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 및 환경 현황 ○ 입지의 타당성(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은 제외한다)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결과 ○ 환경보전방안 ○ 부록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 용어 해설 등 차 .타 사 업 및 다 른 법 령 과 의 관 계 검 토 1)사 업 추 진 에 있 어 관 련 되 는 다 른 사 업 ,상 위 계 획 (국 가 및 지 역 계 획 )및 관 련 기관과의 협조 내용을 상세하게 언급하여야 한다. 2)사업시행과 관련되는 법령 및 관련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평 가 기 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4개월)로 하고,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관계기관의 협의가 지연되었을 때 라.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설 계 변 경 조 건 가.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평가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본 용역의 용역비는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바,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따라 조사수량 등 변경요인 발생시 포함) 3.평 가 기 준 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의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 해야한다. 나.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환경영향 등에 대한 영향 검토 후 그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한다. 다.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라.해당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기전에 평가를 완료하여,평가결과가 당해 설계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당해설계용역 완료전까지 평가완료가 어려울시는 그 사유와 향후 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4.성 과 품 제 출 내 역 본 용역 과업 수행중 및 과업 수행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또한,보완이 요구 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우리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단,성과품의 부수는 ‘환경 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30부 ◦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1식 ◦ 기타 참고자료(필요시):1식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
|---|---|---|---|---|---|---|---|---|---|
| 공종별 | 전반 | 후반 | 전반 | 후반 | 전반 | 후반 | 전반 | 후반 | 비고 |
| ① 사업개요파악 | |||||||||
| (공사계획등) | |||||||||
| ② 조사지역설정 | |||||||||
| ③ 환경 및 생태계 | |||||||||
| 조사‧분석 | |||||||||
| ④ 보고서 작성 | |||||||||
| 및 제출 | |||||||||
| ④ 환경청 협의 | |||||||||
| ④ 성과품 남품 |
Ⅶ. 설 계 예 산 서 Ⅷ. 과 업 위 치 도 ㅇ 우금지구 === 공고문.hwpx === 포천시 공고 제2026 – 1846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우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용역대상: 포천시 가산면 감암리 45-5번지 일원 용역내용: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 추정금액 : 금114,568,000원(손해배상공제수수료, 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 금114,568,000원 [추정가격 104,152,727원 + 부가가치세 10,415,273원]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6. 23.(화) 16:00 ~ 2026. 7. 1.(수) 16:00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7. 1.(수) 17:00, 포천시 회계과(입찰집행관용 PC) 3. 입찰 및 계약방식 본 용역은 전자입찰, 공동수급 불허,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 안내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1)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 등록을 필한 업체 2) 「환경영향평가 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 환경영향평가 분야별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무자격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5. 공동수급: 불허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관련 법령의 ‘조세포탈 등을 한 자’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계약법 적용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배점·평가
| 구 분 | 자기자본비율 | 유동비율 |
|---|---|---|
| 엔지니어링서비스업 | 42.53% | 116.16% |
참가자격
라)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근거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퇴사(4대보험 가입 자격 상실 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의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하며, 동일용역 실적인정 기준은 입찰공고일 현재 준공(완료)된 해당 용역 실적만 인정하고, 본 용역 추정가격(104,152,727원)을 100%로 평가합니다. ※ 실적증명서에 평가대상 용역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과업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기재시 불인정 처리합니다. ※ 동일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사업부서(건설하천과 ☎ 031-538-2494)의 판단(심사결정)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사업부서를 경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실적인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사업담당자의 판단에 의합니다.) 바) 적격심사서류 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순으로 예상 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