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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회암사지 보수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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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역서(양주 회암사지 보수정비공사).xlsx · 공고규격서
- 시방서(양주 회암사지 보수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정정 · 경기도 양주시 · 건조물·유적 보수
- 낙찰업체
- 선혜종합건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228,000,000원 · 낙찰률 90.522%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22곳 · 개찰 07/01(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09148 | 09/29(화) | 234,620,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선혜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68615 | 09/29(화) | 234,620,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선혜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54763 | 09/01(화) | 228,000,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선혜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12874 | 07/16(목) | 228,000,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선혜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03208 | 07/16(목) | 228,000,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선혜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465153 | 07/16(목) | 228,000,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선혜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13009 | - | 228,000,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선혜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양주 회암사지 내 훼손된 석축을 정비하여 문화유산을 유지관리하고 주변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총 4개소의 자연석 석축을 해체 후 다시 쌓는 공사를 수행합니다.
- 자연석 석축 4개소 해체 및 재축(총 길이 50.2m)
- 문화유산 구역 내 터파기, 메우고 다지기 및 잔디 식재
- 가설사무소 설치, 공사안내판 설치 및 바닥 보양
- 교체 부재에 교체연도 및 발주자명 표시
- 수리 현장 상시 공개를 위한 투명판 및 뷰포인트 설치
- 준공보고서 작성 및 제출(10부)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부적격일 경우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종합평점 | 9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전문국가유산수리업(석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3(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4(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30(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1(수) 10:00 | 지남 |
| 개찰 | 07/01(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31,909,091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6/23(화)
- 공고번호
- R26BK01596630-001
- 참조번호
- 양주시공고 제2026-1611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양주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양주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31,909,09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211,985,557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양주 회암사지 보수정비공사 나. 공사내용: 자연석 석축 해체 및 재축(4개소 L=50.2m) 다. 공사위치: 양주시 회암동 산14-3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마. 공사예정금액 (단위 : 원)
| 총 공 사 예정금액 (추정금액) | 도 급 금 액 | 관급자재대 | |||
|---|---|---|---|---|---|
| 총 공 사 예정금액 (추정금액) | 계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 | 관급자관급 |
| 255,100,000 | 255,100,000 | 231,909,091 | 23,190,909 | - | - |
참가자격
| 업 종 | 추정가격 | 비 율 |
|---|---|---|
| 전문국가유산수리업(석공사업) | 231,909,091원 | 100% |
과업·요구
| [ 양주 회암사지 보수정비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01 가설공사 | ||||||||||||
| 공사안내판설치 | EA | 3 | ||||||||||
|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 3.0*6.0m, 6개월 | 개소 | 1 | |||||||||
| 한식진폴 설치 및 해체 | 대당 | |||||||||||
| 바닥보양 | 야자매트 | M2 | 100 | |||||||||
| 가설마대쌓기 | EA | 75 | ||||||||||
| [ 합 계 ] | ||||||||||||
| 0102 석축정비공사 | ||||||||||||
| 터파기 | 문화유산구역내 장비+인력 | M2 | 28.49 | |||||||||
| 메우고다지기 | 판축다짐+일반다짐 | |||||||||||
| 잔디식재 | 평떼 | 41.52 | ||||||||||
| 거친돌해체 - 0.035m3 초과 ~ 0.3m3 미만 | M3 | 10.21 | ||||||||||
| 거친돌쌓기 - 0.035m3 초과 ~ 0.3m3 미만 | ||||||||||||
| 거친돌해체(기계장비) - 0.035㎥ 초과 ~ 0.3㎥ 미만 | 30.62 | |||||||||||
| 거친돌쌓기(기계장비) - 0.035㎥ 초과 ~ 0.3㎥ 미만 | ||||||||||||
| 거친석 | 5.31 | |||||||||||
| 채움석해체 | 94.04 | |||||||||||
| 채움석쌓기 | ||||||||||||
| 채움석 | 31.03 | |||||||||||
| 혹두기 | M2 | 17.25 | ||||||||||
| 도편수 | 문화재 직종 | 인 | 32.14 | |||||||||
| [ 합 계 ] | ||||||||||||
| 0103 기타공사 | ||||||||||||
| 터파기(문화재구역내) | 자갈섞인토사, 0~1m | M3 | 1.35 | |||||||||
| 흙 다지기/래머 | 토사, 성토두께 15cm | 0.81 | ||||||||||
| 잔토처리 | 인력 (현장 내 소운반 깔고 고르기) | 0.54 | ||||||||||
| 목재가공조립 | 간단 | 0.09 | ||||||||||
| 목재해체 | ||||||||||||
| [ 합 계 ] | ||||||||||||
| 0104 운반공사 | ||||||||||||
| 10.5톤 카고 | L=20km 이하 | 차 | 1 | |||||||||
| 자재운반 | 1TON 운반차 L=1448m | TON | 92.3 | |||||||||
| [ 합 계 ] | ||||||||||||
| 0105 수리보고서 | ||||||||||||
| 준공보고서 | 16절, 백상지, 100면 | 부 | 10 | |||||||||
| [ 합 계 ] |
| 1. 공 | 사 명 : 양주 회암사지 보수정비공사 |
|---|---|
| 2. 지 | 정 별 : 양주 회암사지 (楊州 檜巖寺址) 사적 (1964.06.10. 지정) |
| 3. 소 | 재 지 : 경기 양주시 회암동 산14번지 |
4. 사 업 지 침 • 양주 회암사지 보수정비를 시행하여 문화유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변 경관을 향상시킨다. 5. 소 요 예 산 : 일금 이억오천오백이십만 원정 (₩ 255,100,000) 6. 공 사 기 간 : 착공 후 120일(4개월) 7. 규모(공사내용) □ 회암사지 내 훼손유구 정비 - 1호 자연석석축정비(H=2.42~2.64m) : L=17.3m - 2호 자연석석축정비(H=0.15~1.0m) : L=3.1m - 3호 자연석석축정비(H=0.45~1.48m) : L=12.8m - 4호 자연석석축정비(H=0.24~1.34m) : L=17.0m □ 정비내용 - 배부름이 심한 서측 석축 및 동측 2단 석축 등을 해체 후 재축한다. - 해체부재는 최대한 재사용 하되 규격이하의 작은 석재는 교체한다. - 속채움석은 석재로만 설치하며 면석과 맞물리게 하여 구조적으로 안정화되게 쌓기한다. ※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 해체계획 등 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감리자의 사전검토(승인) 의견을 방영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 자재반입 및 각종 주요 공정 시공전 필요에 따라 현장 기술지도를 통하여 계획 검토 후 시공한다. -1- □ 『문화유산수리공사 추진 시 준수사항(국가검토사업)』 중 특히 문화유산 수리현장 공개 및 교체부재의 표시는 각 기준에 따라 시행하도 록 함 ㅇ 교체부재의 표시(법 제33조의3, 시행규칙 제17조의7, 국고보조사업 공통지침) • 교체되는 새로운 부재에는 교체연도, 발주자명을 표시하여야 함 ∙위치 : 신 부재 표면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위 ∙방법 : 표시의 효과가 연구적으로 나타난는 재료를 사용하여 표시하되, 이로 인한 신부재의 성능저하가 없게 하여야 함
예) 불도장, 전기인두 등을 이용하여 5∼10㎝(가로)×2∼5㎝(세로) 규격으로 표시 ※ 표시 비용 : 필요시 문화유산수리 도급계약에 포함시키고, 비용 반영 ㅇ 수리현장 공개(법 제37조의2, 시행령 제19조의4, 국고보조사업 공통지침) •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화유산수리공사 현장을 공개하여야 함 • 운영방법 : 상시 공개(공사기간 중) 및 심층 공개 - 심층 공개 : 중요 문화유산 수리 현장은 상시 공개 외에도 ‘현장공개의 날’(중점 공개대상 지정 추진)을 정하여 심층 공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점(심 층) 공개대상” 운영 개시는 별도 통보 - 상시 공개 : 투명판 설치, 뷰포인트 설치 등 ∙ 수리를 위해 설치하는 가설덧집이나 가설울타리에 1개소 이상을 눈높이 위치를 개방(투명판 설치) ∙ 발굴지 정비 등 범위가 넓은 수리현장은 조망하기 좋은 곳에 뷰포인트(view point) 설치 -2-
연혁 및 수리실적
1. 연 혁 고려 충숙왕 15년(1328) 원나라를 통해 들어온 인도의 승려 지공이 처음 지었다는 회암사가 있던 자리이다. 그러나 회암사가 지어지기 이전에 도 이 곳에는 이미 절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 전기 이색이 지은『천보산회암사수조기』에 의하면, 고려 우왕 2년(1376) 지공의 제 자 나옹이 “이곳에 절을 지으면 불법이 크게 번성한다”는 말을 믿고 절을 크게 짓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조선 전기까지도 전국에서 가장 큰 절이었다고 하는데, 태조 이성계는 나옹의 제자이면서 자신의 스승인 무학대사를 이 절에 머무르게 하였고, 왕위를 물려준 뒤에는 이곳에서 수 도생활을 하기도 했다. 성종 때는 세조의 왕비 정희왕후의 명에 따라 절을 크게 넓히는데 13년이나 걸렸다고 한다. 그 후 명종 때 문정왕후의 도움으로 전국 제일의 사찰이 되었다가, 문정왕후가 죽은 뒤에 억불정책으로 인하여 절이 불태워졌다. 이 절이 있던 자리에서 500m 정도 올 라가면 지금의 회암사가 있는데, 그 부근에는 중요 문화유산들이 남아있다. 고려시대에 세운 나옹의 행적을 새긴 회암사지선각왕사비(보물 제 387호)를 비롯하여, 지공의 부도 및 석등(경기도유형문화유산 제49호)·회암사지부도(보물 제388호)·나옹의 부도 및 석등(경기도유형문화유산 제50호)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쌍사자석등(보물 제389호)·무학대사비(경기도유형문화유산 제51호)·회암사지부도탑(경기도유형문화유산 제52 호)·어사대비(경기도유형문화유산 제82호)·맷돌(경기도민속자료 제1호)과 당간지주, 건물의 초석들이 남아있다. 이 사찰은 평지가 아닌 산간지 방에 위치하면서도 평지에 있는 절에서 볼수있는 남회랑을 만든 점에서 고려시대의 궁궐이나 사찰 배치형식을 보이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3-
2. 수 리 실 적
| 예산내역(천원) | |||
|---|---|---|---|
| 년도 | 사업내용 | 계 | |
| 1996 | 양주 회암사지 종합정비 | 발굴조사 | 300,000 |
| 1997 | 〃 | 140,000 | |
| 1998 | 100,000 | ||
| 1999 | 토지매입, 발굴조사 | 1,026,858 | |
| 2000 | 발굴조사 | 100,000 | |
| 2001 | 토지매입, 발굴조사, 유적정비 | 2,018,000 | |
| 2002 | 토지매입, 발굴조사 | 4,428,571 | |
| 2003 | 9,687,142 | ||
| 2004 | 토지매입 | 3,257,142 | |
| 2005 | 토지매입, 발굴조사, 유적정비, 전시관건립 | 5,594,286 | |
| 2006 | 토지매입, 전시관건립 | 1,400,000 | |
| 2007 | 2,800,000 | ||
| 2008 | 토지매입, 전시관건립, 유적정비 | 3,046,000 | |
| 2009 | 전시관건립 | 2,710,000 | |
| 2010 | 3.844.000 | ||
| 2011 | 전시관건립, 유적정비, 단지정비 | 5,043,800 | |
| 회암사 화장실 이축 및 석축정비 | 180,000 | ||
| 2012 | 양주 회암사지 종합정비 | 단지정비, 발굴조사 | 3,429,000 |
| 2013 | 〃 | 단지정비, 유적정비, 발굴조사 | 3,244,200 |
| 2014 | 2,196,000 | ||
| 2015 | 1,398,000 | ||
| 2016 | 단지정비, 발굴지정비, 유적정비, 토지매입 | 1,401,000 | |
| 2020 | 회암사지 배수로 유구정비 | 255,665 | |
| 2021 | 회암사지 훼손 석축 및 배수로 정비 | 135,000 | |
| 2022 | 200,000 | ||
| 2023 | 회암사지 사리탑 보존처리 | 38,318 | |
| 2024 | 회암사지 훼손 석축 및 배수로 정비 | 400,000 | |
| 2025 | 290,000 |
-4-
현황
1. 보수대상현황 금회 사업대상지는 기 정비된 회암사지 유구지 내부로 2015년 정비공사를 완료한 상태이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석축 및 배수로 등 훼손 유구에 대한 정비를 정비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2025년에 이어 서측 2단석축 중 상부석축, 동측 2단 석축 건물지내 배부름이 심한 석축 등이 금회 정비 대상이다. 금회 정비대상인 석축들은 2008년도 회암사지 유구정비 때 정비된 석축으로 지금까지 별도의 보수 및 정비는 없는 구간이으로 훼손이 진행 되고 있는 상태로 배부름 및 속채움석과 면석의 이탈이 심하여 붕괴 우려가 있고 회암사지는 탐방객들이 상시 방문하는 공간으로 문화유산의 추가 훼손 및 탐방객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상태이다. <서측석축현황> <건물지 내 석축현황> -5- <동측2단석축현황1> <동측2단석축현황2>
설계변경 조건
• 설계도서와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발주처에 의한 자재 및 공사범위 변동시, 운반거리등에 의한 변경에 대한 사항이 발생 될 경우 발주처에 실정보고 한 후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공사내용
1.공종별 세부사항 * 금회 공사에 대하여 안전성, 시공 방법 등에 대하여 본 설계도서에서 누락 된 사항이 없는지 착공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 후 문제점 발견시 에는 이에 대해 해결방안 및 대안을 제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6-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
| 공사안내판설치 | EA | 3 | |
|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 3.0*6.0m, 6개월 | 개소 | 1 |
| 한식진폴 설치 및 해체 | 대당 | ||
| 바닥보양 | 야자매트 | M2 | 100 |
| 가설마대쌓기 | EA | 75 |
2) 석축정비공사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
| 터파기 | 문화유산구역내 장비+인력 | M2 | 28.49 |
| 메우고다지기 | 판축다짐+일반다짐 | ||
| 잔디식재 | 평떼 | 41.52 | |
| 거친돌해체 - 0.035m3 초과 ~ 0.3m3 미만 | M3 | 10.21 | |
| 거친돌쌓기 - 0.035m3 초과 ~ 0.3m3 미만 | |||
| 거친돌해체(기계장비) - 0.035㎥ 초과 ~ 0.3㎥ 미만 | 30.62 | ||
| 거친돌쌓기(기계장비) - 0.035㎥ 초과 ~ 0.3㎥ 미만 | |||
| 거친석 | 5.31 | ||
| 채움석해체 | 94.04 | ||
| 채움석쌓기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
| 채움석 | M3 | 31.03 | |
| 혹두기 | M2 | 17.25 | |
| 도편수 | 문화재 직종 | 인 | 32.14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
| 터파기(문화재구역내) | 자갈섞인토사, 0~1m | M3 | 1.35 |
| 인력 흙다지기 | 토사, 성토두께 15cm | 0.81 | |
| 잔토처리 | 인력 (현장 내 소운반 깔고 고르기) | 0.54 | |
| 목재가공조립 | 간단 | 0.09 | |
| 목재해체 |
4) 운반공사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
| 10.5톤 카고 | L=20km 이하 | 차 | 1 |
| 자재운반 | 1TON 운반차 L=1448m | TON | 92.3 |
3) 계단정비공사 - 터파기 시행시 인접 문화유산 및 대지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소형장비를 사용하여 소규모로 시공토록 한다. - 되메우기는 터파기된 토사를 사용하여 되메우기 하되 다짐을 충분히 하고 다짐 정도는 건설공사 표준시방에 의거한다. -1- - 잔토는 현장처리토록 하고 현장 여건상 문제로 외부 반출이 필요할때는 감독관 협의하에 반출처리한다.. - 계단은 하부에 기초지정(T250)을 설치한 후 계단석을 설치하여 침하를 방지한다 - 계단은 해체 전 형태와 동일하게 설치하되 침하 등으로 축조가 불량했던 구간은 잡석지정 후 계단높이가 일정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4) 배수로정비공사 - 터파기 시행시 인접 문화유산 및 대지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소형장비를 사용하여 소규모로 시공토록 한다. - 되메우기는 터파기된 토사를 사용하여 되메우기 하되 다짐을 충분히 하고 다짐 정도는 건설공사 표준시방에 의거한다. - 토사유실이 발생된 구간은 양질토를 반입하여 밀실하게 채워 원지변의 형태로 복구한다. - 배수로면석은 해체 후 파손된 부재 및 뒷길이가 짧아 지지가 되지 않는 부재는 교체하여 재축하고 재사용 면석은 제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 채움석은 공극없이 밀실하게 쌓고 면석과 잘 물릴수 있도록 하부부터 면석과 동시에 축조한다 - 면석 및 채움석의 부족분은 외부에서 반입하고 반입된 면석은 기존 석재와 동일한 색상 및 석질을 갖춘 석재를 반입하여 사용한다.
5) 기타공사 - 서측석축 정비시 장비진입을 위하여 기존에 설치된 로프휀스는 해체 후 공사 종료시 재설치한다. - 로프휀스는 해체된 휀스를 전량 재사용한다. - 장비 진입시 잔디에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훼손 발생시 원상 복구한다. - 기존 와편담장은 하부 지대석을 제외한 상부 담장부는 전체 철거 하여 폐기물 처리한다 - 담장 지대석 상부는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강회몰탈을 사용하여 마감한다. 5) 운반공사 - 모든 운반차량은 과적을 하지 않아야 하며 재료의 혼합이 없도록 하여 운반한다. - 현장 내는 문화유산이 산재하고 관람객들이 있어 현장 내에서는 서행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운반차량의 통행로는 수시로 물을 뿌려 이동으로 인한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신재의 반입이나 구재의 반출시 운반차량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여 운반한다. -2- - 차량의 적재함은 수시로 청소한다. (상처전, 하차후) - 차량의 진출입시 바퀴에 살수하여 외부도로 진입 시 토사가 묻어나지 않도록 한다. 4) 수리보고서 작성비 - 1 식 (10부 제출) -3-
기타
1) 공사시공 본 공사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도급공사로 시행한다. 2) 공사기간 ※ 본 공사는 아래의 경우에 계약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거나 계약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가)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한다.
나) 공사 진행 중 태풍 등 기타 악천후와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다)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년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라)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마) 편입용지 및 지장물의 보상지연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을 때 3) 설계변경조건 : 가) 골재 및 자재의 운반거리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나) 구조물의 위치 및 신축부지의 위치 변동이 생겼을 경우 다) 조사측량 당시 조사불능 부분 및 조사 후 변동사항 발생과 시공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 여건에 맞추어 변경이 필요할 경우 라) 공법의 변경 및 자재단가와 중기적산 기준 등이 변동될 경우 마) 골재원, 관급자재의 규격, 수량 및 인도자가 변경되었을 때 바) 시공관리 및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골재 및 자재 운반거리 및 장소(차운반)
| 자재 및 골재 명칭 | 채취 및 구입장소 | 운반거리 | 비 고 |
|---|---|---|---|
| 일반자재운반 | 구입장소 ~ 현장 | 20km이내 | 10.5톤 카고 |
7. 사업 개요 가. 사업지침 ㅇ 서술어를 〃~한다〃의 미래형 시제 사용 (예 : 사랑채의 기단을 정비한다.) 나. 공사내용 ㅇ 현황 조사시 발견된 수리해야 할 원인에 대한 조치 내용·교체 부재의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기둥, 도리, 보 등의 중요 구조재의 보수가 포함될 경우에는 당해 부재의 위치, 보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필요시는 보수전 및 과정 사진, 삽도 첨부) ㅇ 자재 등의 단위는 C, G, S를 원칙으로 하되 목재는 재(材)를 혼용하여 기재 -5- ㅇ 서술어를 “~하였다”, “~하였음” 등 과거형 시제 사용 (예 : 기단을 10㎝두께로 강회다짐 하였다.) ㅇ 설계변경(준공 감액)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유 등을 간략하게 기록 다. 공사 추진내용 ㅇ사업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