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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회암사지 보수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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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경기도 양주시 · 건조물·유적 보수

낙찰업체
선혜종합건설 주식회사
낙찰금액
228,000,000원 · 낙찰률 90.522%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22곳 · 개찰 07/01(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0914809/29(화)234,620,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선혜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861509/29(화)234,620,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선혜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75476309/01(화)228,000,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선혜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51287407/16(목)228,000,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선혜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70320807/16(목)228,000,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선혜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46515307/16(목)228,000,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선혜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513009-228,000,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선혜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양주 회암사지 내 훼손된 석축을 정비하여 문화유산을 유지관리하고 주변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총 4개소의 자연석 석축을 해체 후 다시 쌓는 공사를 수행합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부적격일 경우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종합평점9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전문국가유산수리업(석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23(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24(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30(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1(수) 10:00지남
개찰07/01(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31,909,091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6/23(화)
공고번호
R26BK01596630-001
참조번호
양주시공고 제2026-1611호
공고기관
경기도 양주시
수요기관
경기도 양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31,909,091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211,985,557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양주 회암사지 보수정비공사 나. 공사내용: 자연석 석축 해체 및 재축(4개소 L=50.2m) 다. 공사위치: 양주시 회암동 산14-3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마. 공사예정금액 (단위 : 원)

총 공 사
예정금액
(추정금액)
도 급 금 액관급자재대
총 공 사
예정금액
(추정금액)
계
(기초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관급관급자관급
255,100,000255,100,000231,909,09123,190,909--

참가자격

업 종추정가격비 율
전문국가유산수리업(석공사업)231,909,091원100%

과업·요구

[ 양주 회암사지 보수정비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01 가설공사
공사안내판설치EA3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3.0*6.0m, 6개월개소1
한식진폴 설치 및 해체대당
바닥보양야자매트M2100
가설마대쌓기EA75
[ 합 계 ]
0102 석축정비공사
터파기문화유산구역내 장비+인력M228.49
메우고다지기판축다짐+일반다짐
잔디식재평떼41.52
거친돌해체 - 0.035m3 초과 ~ 0.3m3 미만M310.21
거친돌쌓기 - 0.035m3 초과 ~ 0.3m3 미만
거친돌해체(기계장비) - 0.035㎥ 초과 ~ 0.3㎥ 미만30.62
거친돌쌓기(기계장비) - 0.035㎥ 초과 ~ 0.3㎥ 미만
거친석5.31
채움석해체94.04
채움석쌓기
채움석31.03
혹두기M217.25
도편수문화재 직종인32.14
[ 합 계 ]
0103 기타공사
터파기(문화재구역내)자갈섞인토사, 0~1mM31.35
흙 다지기/래머토사, 성토두께 15cm0.81
잔토처리인력 (현장 내 소운반 깔고 고르기)0.54
목재가공조립간단0.09
목재해체
[ 합 계 ]
0104 운반공사
10.5톤 카고L=20km 이하차1
자재운반1TON 운반차 L=1448mTON92.3
[ 합 계 ]
0105 수리보고서
준공보고서16절, 백상지, 100면부10
[ 합 계 ]
1. 공사 명 : 양주 회암사지 보수정비공사
2. 지정 별 : 양주 회암사지 (楊州 檜巖寺址) 사적 (1964.06.10. 지정)
3. 소재 지 : 경기 양주시 회암동 산14번지

4. 사 업 지 침 • 양주 회암사지 보수정비를 시행하여 문화유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변 경관을 향상시킨다. 5. 소 요 예 산 : 일금 이억오천오백이십만 원정 (₩ 255,100,000) 6. 공 사 기 간 : 착공 후 120일(4개월) 7. 규모(공사내용) □ 회암사지 내 훼손유구 정비 - 1호 자연석석축정비(H=2.42~2.64m) : L=17.3m - 2호 자연석석축정비(H=0.15~1.0m) : L=3.1m - 3호 자연석석축정비(H=0.45~1.48m) : L=12.8m - 4호 자연석석축정비(H=0.24~1.34m) : L=17.0m □ 정비내용 - 배부름이 심한 서측 석축 및 동측 2단 석축 등을 해체 후 재축한다. - 해체부재는 최대한 재사용 하되 규격이하의 작은 석재는 교체한다. - 속채움석은 석재로만 설치하며 면석과 맞물리게 하여 구조적으로 안정화되게 쌓기한다. ※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 해체계획 등 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감리자의 사전검토(승인) 의견을 방영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 자재반입 및 각종 주요 공정 시공전 필요에 따라 현장 기술지도를 통하여 계획 검토 후 시공한다. -1- □ 『문화유산수리공사 추진 시 준수사항(국가검토사업)』 중 특히 문화유산 수리현장 공개 및 교체부재의 표시는 각 기준에 따라 시행하도 록 함 ㅇ 교체부재의 표시(법 제33조의3, 시행규칙 제17조의7, 국고보조사업 공통지침) • 교체되는 새로운 부재에는 교체연도, 발주자명을 표시하여야 함 ∙위치 : 신 부재 표면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위 ∙방법 : 표시의 효과가 연구적으로 나타난는 재료를 사용하여 표시하되, 이로 인한 신부재의 성능저하가 없게 하여야 함

예) 불도장, 전기인두 등을 이용하여 5∼10㎝(가로)×2∼5㎝(세로) 규격으로 표시 ※ 표시 비용 : 필요시 문화유산수리 도급계약에 포함시키고, 비용 반영 ㅇ 수리현장 공개(법 제37조의2, 시행령 제19조의4, 국고보조사업 공통지침) •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화유산수리공사 현장을 공개하여야 함 • 운영방법 : 상시 공개(공사기간 중) 및 심층 공개 - 심층 공개 : 중요 문화유산 수리 현장은 상시 공개 외에도 ‘현장공개의 날’(중점 공개대상 지정 추진)을 정하여 심층 공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점(심 층) 공개대상” 운영 개시는 별도 통보 - 상시 공개 : 투명판 설치, 뷰포인트 설치 등 ∙ 수리를 위해 설치하는 가설덧집이나 가설울타리에 1개소 이상을 눈높이 위치를 개방(투명판 설치) ∙ 발굴지 정비 등 범위가 넓은 수리현장은 조망하기 좋은 곳에 뷰포인트(view point) 설치 -2-

 연혁 및 수리실적

1. 연 혁 고려 충숙왕 15년(1328) 원나라를 통해 들어온 인도의 승려 지공이 처음 지었다는 회암사가 있던 자리이다. 그러나 회암사가 지어지기 이전에 도 이 곳에는 이미 절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 전기 이색이 지은『천보산회암사수조기』에 의하면, 고려 우왕 2년(1376) 지공의 제 자 나옹이 “이곳에 절을 지으면 불법이 크게 번성한다”는 말을 믿고 절을 크게 짓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조선 전기까지도 전국에서 가장 큰 절이었다고 하는데, 태조 이성계는 나옹의 제자이면서 자신의 스승인 무학대사를 이 절에 머무르게 하였고, 왕위를 물려준 뒤에는 이곳에서 수 도생활을 하기도 했다. 성종 때는 세조의 왕비 정희왕후의 명에 따라 절을 크게 넓히는데 13년이나 걸렸다고 한다. 그 후 명종 때 문정왕후의 도움으로 전국 제일의 사찰이 되었다가, 문정왕후가 죽은 뒤에 억불정책으로 인하여 절이 불태워졌다. 이 절이 있던 자리에서 500m 정도 올 라가면 지금의 회암사가 있는데, 그 부근에는 중요 문화유산들이 남아있다. 고려시대에 세운 나옹의 행적을 새긴 회암사지선각왕사비(보물 제 387호)를 비롯하여, 지공의 부도 및 석등(경기도유형문화유산 제49호)·회암사지부도(보물 제388호)·나옹의 부도 및 석등(경기도유형문화유산 제50호)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쌍사자석등(보물 제389호)·무학대사비(경기도유형문화유산 제51호)·회암사지부도탑(경기도유형문화유산 제52 호)·어사대비(경기도유형문화유산 제82호)·맷돌(경기도민속자료 제1호)과 당간지주, 건물의 초석들이 남아있다. 이 사찰은 평지가 아닌 산간지 방에 위치하면서도 평지에 있는 절에서 볼수있는 남회랑을 만든 점에서 고려시대의 궁궐이나 사찰 배치형식을 보이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3-

2. 수 리 실 적

예산내역(천원)
년도사업내용계
1996양주 회암사지 종합정비발굴조사300,000
1997〃140,000
1998100,000
1999토지매입, 발굴조사1,026,858
2000발굴조사100,000
2001토지매입, 발굴조사, 유적정비2,018,000
2002토지매입, 발굴조사4,428,571
20039,687,142
2004토지매입3,257,142
2005토지매입, 발굴조사, 유적정비, 전시관건립5,594,286
2006토지매입, 전시관건립1,400,000
20072,800,000
2008토지매입, 전시관건립, 유적정비3,046,000
2009전시관건립2,710,000
20103.844.000
2011전시관건립, 유적정비, 단지정비5,043,800
회암사 화장실 이축 및 석축정비180,000
2012양주 회암사지 종합정비단지정비, 발굴조사3,429,000
2013〃단지정비, 유적정비, 발굴조사3,244,200
20142,196,000
20151,398,000
2016단지정비, 발굴지정비, 유적정비, 토지매입1,401,000
2020회암사지 배수로 유구정비255,665
2021회암사지 훼손 석축 및 배수로 정비135,000
2022200,000
2023회암사지 사리탑 보존처리38,318
2024회암사지 훼손 석축 및 배수로 정비400,000
2025290,000

-4-

 현황

1. 보수대상현황 금회 사업대상지는 기 정비된 회암사지 유구지 내부로 2015년 정비공사를 완료한 상태이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석축 및 배수로 등 훼손 유구에 대한 정비를 정비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2025년에 이어 서측 2단석축 중 상부석축, 동측 2단 석축 건물지내 배부름이 심한 석축 등이 금회 정비 대상이다. 금회 정비대상인 석축들은 2008년도 회암사지 유구정비 때 정비된 석축으로 지금까지 별도의 보수 및 정비는 없는 구간이으로 훼손이 진행 되고 있는 상태로 배부름 및 속채움석과 면석의 이탈이 심하여 붕괴 우려가 있고 회암사지는 탐방객들이 상시 방문하는 공간으로 문화유산의 추가 훼손 및 탐방객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상태이다. <서측석축현황> <건물지 내 석축현황> -5- <동측2단석축현황1> <동측2단석축현황2>

 설계변경 조건

• 설계도서와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발주처에 의한 자재 및 공사범위 변동시, 운반거리등에 의한 변경에 대한 사항이 발생 될 경우 발주처에 실정보고 한 후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 공사내용

1.공종별 세부사항 * 금회 공사에 대하여 안전성, 시공 방법 등에 대하여 본 설계도서에서 누락 된 사항이 없는지 착공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 후 문제점 발견시 에는 이에 대해 해결방안 및 대안을 제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6-

품 명규 격단위수량
공사안내판설치EA3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3.0*6.0m, 6개월개소1
한식진폴 설치 및 해체대당
바닥보양야자매트M2100
가설마대쌓기EA75

2) 석축정비공사

품 명규 격단위수량
터파기문화유산구역내 장비+인력M228.49
메우고다지기판축다짐+일반다짐
잔디식재평떼41.52
거친돌해체 - 0.035m3 초과 ~ 0.3m3 미만M310.21
거친돌쌓기 - 0.035m3 초과 ~ 0.3m3 미만
거친돌해체(기계장비) - 0.035㎥ 초과 ~ 0.3㎥ 미만30.62
거친돌쌓기(기계장비) - 0.035㎥ 초과 ~ 0.3㎥ 미만
거친석5.31
채움석해체94.04
채움석쌓기
품 명규 격단위수량
채움석M331.03
혹두기M217.25
도편수문화재 직종인32.14
품 명규 격단위수량
터파기(문화재구역내)자갈섞인토사, 0~1mM31.35
인력 흙다지기토사, 성토두께 15cm0.81
잔토처리인력 (현장 내 소운반 깔고 고르기)0.54
목재가공조립간단0.09
목재해체

4) 운반공사

품 명규 격단위수량
10.5톤 카고L=20km 이하차1
자재운반1TON 운반차 L=1448mTON92.3

3) 계단정비공사 - 터파기 시행시 인접 문화유산 및 대지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소형장비를 사용하여 소규모로 시공토록 한다. - 되메우기는 터파기된 토사를 사용하여 되메우기 하되 다짐을 충분히 하고 다짐 정도는 건설공사 표준시방에 의거한다. -1- - 잔토는 현장처리토록 하고 현장 여건상 문제로 외부 반출이 필요할때는 감독관 협의하에 반출처리한다.. - 계단은 하부에 기초지정(T250)을 설치한 후 계단석을 설치하여 침하를 방지한다 - 계단은 해체 전 형태와 동일하게 설치하되 침하 등으로 축조가 불량했던 구간은 잡석지정 후 계단높이가 일정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4) 배수로정비공사 - 터파기 시행시 인접 문화유산 및 대지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소형장비를 사용하여 소규모로 시공토록 한다. - 되메우기는 터파기된 토사를 사용하여 되메우기 하되 다짐을 충분히 하고 다짐 정도는 건설공사 표준시방에 의거한다. - 토사유실이 발생된 구간은 양질토를 반입하여 밀실하게 채워 원지변의 형태로 복구한다. - 배수로면석은 해체 후 파손된 부재 및 뒷길이가 짧아 지지가 되지 않는 부재는 교체하여 재축하고 재사용 면석은 제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 채움석은 공극없이 밀실하게 쌓고 면석과 잘 물릴수 있도록 하부부터 면석과 동시에 축조한다 - 면석 및 채움석의 부족분은 외부에서 반입하고 반입된 면석은 기존 석재와 동일한 색상 및 석질을 갖춘 석재를 반입하여 사용한다.

5) 기타공사 - 서측석축 정비시 장비진입을 위하여 기존에 설치된 로프휀스는 해체 후 공사 종료시 재설치한다. - 로프휀스는 해체된 휀스를 전량 재사용한다. - 장비 진입시 잔디에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훼손 발생시 원상 복구한다. - 기존 와편담장은 하부 지대석을 제외한 상부 담장부는 전체 철거 하여 폐기물 처리한다 - 담장 지대석 상부는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강회몰탈을 사용하여 마감한다. 5) 운반공사 - 모든 운반차량은 과적을 하지 않아야 하며 재료의 혼합이 없도록 하여 운반한다. - 현장 내는 문화유산이 산재하고 관람객들이 있어 현장 내에서는 서행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운반차량의 통행로는 수시로 물을 뿌려 이동으로 인한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신재의 반입이나 구재의 반출시 운반차량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여 운반한다. -2- - 차량의 적재함은 수시로 청소한다. (상처전, 하차후) - 차량의 진출입시 바퀴에 살수하여 외부도로 진입 시 토사가 묻어나지 않도록 한다. 4) 수리보고서 작성비 - 1 식 (10부 제출) -3-

 기타

1) 공사시공 본 공사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도급공사로 시행한다. 2) 공사기간 ※ 본 공사는 아래의 경우에 계약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거나 계약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가)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한다.

나) 공사 진행 중 태풍 등 기타 악천후와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다)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년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라)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마) 편입용지 및 지장물의 보상지연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을 때 3) 설계변경조건 : 가) 골재 및 자재의 운반거리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나) 구조물의 위치 및 신축부지의 위치 변동이 생겼을 경우 다) 조사측량 당시 조사불능 부분 및 조사 후 변동사항 발생과 시공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 여건에 맞추어 변경이 필요할 경우 라) 공법의 변경 및 자재단가와 중기적산 기준 등이 변동될 경우 마) 골재원, 관급자재의 규격, 수량 및 인도자가 변경되었을 때 바) 시공관리 및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골재 및 자재 운반거리 및 장소(차운반)

자재 및 골재 명칭채취 및 구입장소운반거리비 고
일반자재운반구입장소 ~ 현장20km이내10.5톤 카고

7. 사업 개요 가. 사업지침 ㅇ 서술어를 〃~한다〃의 미래형 시제 사용 (예 : 사랑채의 기단을 정비한다.) 나. 공사내용 ㅇ 현황 조사시 발견된 수리해야 할 원인에 대한 조치 내용·교체 부재의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기둥, 도리, 보 등의 중요 구조재의 보수가 포함될 경우에는 당해 부재의 위치, 보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필요시는 보수전 및 과정 사진, 삽도 첨부) ㅇ 자재 등의 단위는 C, G, S를 원칙으로 하되 목재는 재(材)를 혼용하여 기재 -5- ㅇ 서술어를 “~하였다”, “~하였음” 등 과거형 시제 사용 (예 : 기단을 10㎝두께로 강회다짐 하였다.) ㅇ 설계변경(준공 감액)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유 등을 간략하게 기록 다. 공사 추진내용 ㅇ사업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