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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진천권역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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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 초전경로당 노인보호구역 개선공사 · 경상남도 김해시 · 4,493만원 · 오늘 마감 · 21분
- 택전지구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 경상북도 영양군 · 5,745만원 · D-1
- 2026년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정비사업 · 경기도 평택시 · 4,098만원 · 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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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홍천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4,178만원 · D-1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문성초 등 3개소, 통행제한 등) · 경상북도 구미시 · 2,855만원 · D-2
끝난 공고 · 결과
- 2026년 괴산권역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 낙찰 환희종합건설 주식회사 · 1.84억원
- 2026년 노인보호구역 개선공사 · 충청남도 보령시 · 낙찰 주식회사 아성건설 · 7,78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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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동정리 경로당)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 · 낙찰 주식회사범증 · 2,713만원
- 신정경로당 노인보호구역 개선공사 · 경상남도 김해시 · 낙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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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2026년 진천권역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pdf · 공고규격서
- 0수의계약각서 및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hwp · 공고규격서
- 0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서식).hwp · 공고규격서
- 0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 1건설기계사용내역(양식).hwp · 공고규격서
- 1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합의서.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안전시설물·보호구역
- 낙찰업체
- 삼정건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33,746,703원 · 낙찰률 90.521%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81곳 · 개찰 06/29(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381574 | 07/06(월) | 33,746,7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삼정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54456 | 07/06(월) | 33,746,7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삼정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진천권역 노인보호구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공사 사업입니다.
- 차선도색 834㎡
-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지역제한
- 충청북도 청주시,충청북도 음성군,충청북도 괴산군,충청북도 진천군,충청북도 증평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3(화)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8(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9(월) 10:00 | 지남 |
| 개찰 | 06/29(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3,627,273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2(월)
- 공고번호
- R26BK01596426-000
- 참조번호
- 도로관리과-5169
- 공고기관
-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 수요기관
-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3,62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2026년 진천권역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pdf ===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062호 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보험료 등의 정산방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따르며,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현장)명이 정확히 기입되어있는 납입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4992)[주력분야 도장공사업(006)]”를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한 자로서, 안내공고일 전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2026. 06.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청주시, 증평·진천· 괴산·음성군인 업체 이어야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 참여제한 가. 공 사 명 : 2026년 진천권역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나. 공사현장 : 진천군 광혜원면 실원리 일원
과업·요구
다.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라. 공사개요 : 차선도색 834㎡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추정금액 : 금39,220,000원 다.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등록자만이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바. 기초금액 : 금37,600,000원 [단위 : 원] 미등록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집행일 전일(휴일인 경우
| 기 초 금 액 | 관 급 자 재 | ||||
|---|---|---|---|---|---|
| 추정금액 | 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 설치 | 관급자 설치 |
| 39,220,000 | 37,600,000 | 33,627,273 | 3,362,727 | 1,620,000 | 29,470,000 |
그 휴일 이전 평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건은 전자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가. 본 공사는 총액견적입찰로서 지역제한(충청북도 일부), 전자공개수의계약(2인이상 견적),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 적격심사비대상입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어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공동도급 또한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이를 어긴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추진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며 계약이행보증금(전자보증서)을 납부 다. 견적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 가격 기초금액 작성에 계상된 위에 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배점·평가
[단위 : 원]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대비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과업·요구
| 국민건강 | 국민연금 | 노인장기요양 | 산업안전보건 | 퇴직공제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보험료 280,090 | 보험료 370,078 | 보험료 36,803 | 관리비 733,587 | 부금비 - | 1,376,544 | - |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며,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행정자치부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시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www.mopas.go.kr)「법령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공사로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매월 마. 수의계약결격사유 (하단붙임서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한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시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정당한 이행명령 거부,불 ○ 당 사는 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법하도급,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출한 사실이 있는 자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2026 . .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3.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의 합산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귀하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다만,동 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합의서.hwp === 【서식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 공사명 | ||
|---|---|---|
| 계약상대자 | 상호 및 대표자 | |
| 영업소 소재지 | ||
| 하수급인 | 상호 및 대표자 | |
| 하도급 공종 | ||
| 업종 및 등록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하도급내용 | 공종 | |
| 하도급내용 |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 |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16.1.20) 제9절의 “7”(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분임)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 청구일 | 지급기일 | 은행명 | 계좌번호 | 비고 |
|---|---|---|---|---|
| 매월 일 | 매월 일 | 통장사본 참조 | 수급인 | |
| “ | 하수급인 |
【서식2】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00월)
| 1. | 공 사 명 | : | 0000공사 | ||||
|---|---|---|---|---|---|---|---|
| 2. | 계 약 금 액 | : | 금오억원(₩500,000,000) | ||||
| 3. | 계 약 년 월 일 | 2022년 00월 00일 | |||||
| 4. | 착 공 년 월 일 | ||||||
| 5. | 준 공 년 월 일 | ||||||
| 6. | 노무비총액 | : | 금삼억원(₩300,000,000) | ||||
| 7. | 기지급금액 | 금일억원(₩100,000,000) | |||||
| 8. | 금회청구액 | 금일억오천만원(₩150,000,000) | |||||
| (계약상대자) | 금일억오천만원(₩100,000,000) | ||||||
| (하도급인) | 금일억오천만원(₩50,000,000) | ||||||
| 9. | 잔여금액 | 금오천만원(₩50,000,000) | |||||
| 위 금액을 공사 00월 노무비(0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구분 | 업체명 | 은행명 | 계좌번호 | 청구액 | |||
| 계약상대자 | |||||||
| 하수급인 | |||||||
| 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 | |||||||
| 2026년 월 일 | |||||||
| 계약상대자 ㈜○○○○건설 | |||||||
| ○○○시 ○○○구 | |||||||
| 대표이사 ○○○ (인) | |||||||
| 계약상대자 | 해당 월 | 근로자 성명 | 청구액 | 계좌번호 | 전화번호 |
|---|---|---|---|---|---|
| 소계 | |||||
| 하도급사1 | 해당 월 | 근로자 성명 | 청구액 | 계좌번호 | 전화번호 |
| 소계 | |||||
| 하도급사2 | 해당 월 | 근로자 성명 | 청구액 | 계좌번호 | 전화번호 |
| 소계 | |||||
| 합계 |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 【서식4】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 공사명 :
| 계약상대자 | 해당 월 | 구분 | 근로자 성명 | 지급액 | 계좌번호 | 전화번호 | 지급일자 | 서명 |
|---|---|---|---|---|---|---|---|---|
| 소계 | ||||||||
| 하도급사1 | 해당 월 | 근로자 성명 | 지급액 | 계좌번호 | 전화번호 | 지급일자 | 서명 | |
| 소계 | ||||||||
| 하도급사2 | 해당 월 | 근로자 성명 | 지급액 | 계좌번호 | 전화번호 | 지급일자 | 서명 | |
| 소계 | ||||||||
| 합계 |
※ 1. 구분 :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2. 현금지급은 근로자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
| 공 사 명 | 지방도525호선 0000도로 정비공사 |
|---|---|
| 상호 및 대표자 | 0000(주) 대표 000 |
| 영업소 소재지 | 00군 00읍 00로 000 |
| 계 약 금 액 | 9,320,000원 |
| 계약년월일 | 2022.00.00. |
| 착공년월일 | |
| 준공년월일 | |
| 직접노무비 총액 | |
| 사유 | 1.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지급확인제는 적용) 가. 선지급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 나. 현금지급 : 계좌개설 불가, 일당지급 등의 사유로 현금지급 ( ) 다.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지급시 노무비 지급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 2.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가.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 구성된 공사 ( ) (직접시공계획통보서, 근로자참여현황,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 등 첨부) 나.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 |
| 업 체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업종(등록) |
|---|---|---|---|
| 주식회사 00 | 000 | 충북 00군 00면 00로 00 | 토공사업 |
| 건 설 기계명 | 시공 분야 | 건설기계소유자 | 건설기계운행자 | 사용일 (기간) | 운행자 연락처 (핸드폰) | ||
|---|---|---|---|---|---|---|---|
| 건 설 기계명 | 시공 분야 | 성명 | 주소(읍,면,동) | 성명 | 주소(읍,면,동) | 사용일 (기간) | 운행자 연락처 (핸드폰) |
상기 건설기계 임차내역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근로계약자(업체) : 주 소 : 대 표 자 : (인)
| 확 인 | 부 서 | 직 급 | 성 명 |
|---|---|---|---|
| 공사감독공무원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