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2025년 신기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공사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5년 신기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공사」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595902)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48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양포항 정비사업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212억원 · D-37
- 은산면 내지2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장기계속) · 충청남도 부여군 · 16.9억원 · D-3
- 용기포항 신항 동방파제 보강공사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253억원 · D-36
- 문산면 문장리 교량 설치공사 · 충청남도 서천군 · 5.63억원 · D-7
- 대변항 수변(전망)데크 정비공사 · 부산광역시 기장군 · 3.91억원 · D-6
- 구운육교 승강기 설치공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1.65억원 · D-1
끝난 공고 · 결과
- 2025년 궁항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공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낙찰 (주)다인토탈인테리어 · 7,954만원
- 2025년 삼섬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공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낙찰 주식회사 남일이엔씨 · 4,845만원
- 2025년 오복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공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낙찰 평강건설 주식회사 · 7,090만원
- 2025년 호두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공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낙찰 (주)주영건설 · 4,587만원
- 2025년 나진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공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낙찰 (주)승진유공압테크 · 4,836만원
- 2025년 예교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공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낙찰 주식회사 디자인 온 · 4,821만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기타
- 낙찰업체
- 디자인동원주식회사
- 낙찰금액
- 46,204,230원 · 낙찰률 90.139%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77곳 · 개찰 06/26(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191627 | 08/06(목) | 51,753,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디자인동원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41541 | 08/06(목) | 51,753,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디자인동원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31866 | 07/02(목) | 46,204,23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디자인동원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25571 | 07/02(목) | 46,204,23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디자인동원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23322 | 07/02(목) | 46,204,23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디자인동원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신기항에 복합다기능 부잔교 및 도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 부잔교(4.8x20x1.2m) 설치
- 도교(1.2x15m) 제작 및 설치
- 계류시설(육상계선주, 로프, 앵커체인, 부표, 외닻 등) 설치
- 기존 도교 철거 및 해체
- PE부유체 및 프레임 제작
- 콘크리트 타설 및 기초 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지역제한
- 전라남도 여수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3(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5(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6(금) 12:00 | 지남 |
| 개찰 | 06/26(금)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6,548,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2(월)
- 공고번호
- R26BK01595902-000
- 참조번호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608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6,548,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5년 신기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공사 나. 위 치 : 여수시 화정면 백야리 498-3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부잔교(4.8x20x1.2m) 설치, 도교(1.2x15m) 설치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
| A값 합계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
| 1,838,524 | 345,487 | 456,485 | - | 45,396 | 991,156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 신기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공사 | ||||||||||||
| 1. | 신기항 | ||||||||||||
| 1.1 | 부잔교공 | ||||||||||||
| PE부잔교 | 500A,4.8×20×1.2m | 1 | 대 | ||||||||||
| 부잔교 및 앵커 설치 | 일 | ||||||||||||
| STS계선주 설치 | Φ100×H270 | 10 | EA | ||||||||||
| 1.2 | 계류시설공 | ||||||||||||
| 육상계선주(STS) 설치 | Φ25×200×200 | 2 | 개소 | ||||||||||
| PP로프 | 36mm | 116 | m | ||||||||||
| 연심로프 | 210 | ||||||||||||
| 앵커체인 | 19mm | 21 | |||||||||||
| 샤클(도금) | 7/8" | 8 | EA | ||||||||||
| 부표 | Φ400 | 4 | |||||||||||
| 철제외닻 | 54관,200kg | ||||||||||||
| 1.3 | 도교공 | ||||||||||||
| 연락도교 제작및설치 | L=12m, B=1.2m | 1 | 대 | ||||||||||
| 상하좌우멀티힌지 설치 | 도금,1200×500×20t | SET | |||||||||||
| 도교베이스판 설치 | 도금,2000×3000×6t | ||||||||||||
| 부력보강 | D500×5m | 2 | 개 | ||||||||||
| 2. | 부대공 | ||||||||||||
| 2.1 | 기존도교 | ||||||||||||
| 도교 철거 및 해체 | 1 | 대 | |||||||||||
| 고 철(STS) | 27종 | 500.5 | kg | ||||||||||
| 폐목재 | 상차운반처리 | 14.4 | ㎡ | ||||||||||
| 순 공 사 비 | |||||||||||||
| 간접노무비 | 19.1 | %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4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
| 환경보전비 | 0.8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0.081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5.5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5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총공사비 | |||||||||||||
| ◎ | 관급자재대 | ||||||||||||
| 해상부유구조물 | 4.8m×20m×1.2m 마감캡형 | 1 | ea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0.54 | % |
=== 시방서(2025년 신기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공사).hwpx ===
제 1 장 총 칙
1-1 일반적인 조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 : 본 시방서는 여수시에서 발주하는 “신기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는 제외한다)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상호모순이 있어 적용상의 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 ② 본 제작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품 내역서 (2) 이 제작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물품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되 계약문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어 해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① 관련법규 ② 입찰유의서 ③ 물품계약특수조건 ④ 물품계약일반조건 ⑤ 본 제작시방서 (4) 설계서를 구성하는 어느 한 문서의 사항이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실 판단이나 설계 및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 시행할 수 있다. 1.2 납품기간 연기 1.2.1 연기요청 수급인이『물품계약일반조건제26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납품기간) 연장을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수급인이 제출한 제조공정표 상의 주공정이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완성물의 사용일정계획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2 제출 납품기간의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2 장 부잔교 설치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제작 시방 사양서는 부잔교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설치 및 특별 사양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 시방 사양서에 우선한다. 1.2 일반사항 부잔교 설치공사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 2. 현장 설치 1) 앵커는 철재 앵커 또는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며 현장의 여건에 맞추어 설치를 한다. 2) 계류용 연결줄은 P.P 로프와 납줄을 사용해서 설치한다. 3. 제품 검사 및 운반 3.1 자체검사 제품 검사의 결과 발견된 불량개소는 신속히 보수하여야 하며, 중대한 결함이 있을 시에는 감독원과 합의하여야 한다. 3.2 운송 및 계획 1) 운송계획은 현장설치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도록 하고, 교통, 안전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한다. 2) 운송에 있어서는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충분히 주의하고, 부재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장치를 준비한다. 3) 운송에 있어서 사전에 그 날짜를 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설치는 감독원이 지시 및 위치에 의하여 고정한다.
제 3 장 부잔교(PE부유체) 구매 시방서
1-1 부잔교 구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범위 1) 본 제작 시방 사양서는 부잔교(PE부유체) 제작에 적용한다.
2) 제작도 및 특별 사양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 시방 사양서에 우선한다. 3) 현장 인근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규격 이상의 제작도면을 사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1.1.2. 일반사항 1) 부잔교 제작에 종사하는 융착 기술자는 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 2) 공장에서 완제품을 제작하는 경우와 현장에서 조립하는 경우의 주요작업은 제작공장 파견 작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기술을 소유한 자로 한다. 3) 제작업자는 설계도에 정해진 제품의 품질 등을 확보하여 사양서에 준해 제작한다. 1.1.3. 시공관리 제작업자는 별도로 정하는 본 사양서 및 시방서 기준에 의해 관리를 행하고, 그 기록을 감독원에 제출한다. 1.1.4. 검사 1) 제작자는 부잔교의 제작 또는 조립작업에 있어서 중요한 공정 절차 및 그 작업이 완료하였을 경우는 필요에 따라 감독원에 제출하여 검사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제품 검사는 제작업자 또는 현장 대리인 및 감독관 입회하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제작 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측정, 자료제출, 장비제공 등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의 선정 1) 프레임 및 부력재는 PE 파이프를 사용하며, 규격은 한국플라스틱 표준규격(KPS)에 준한다. 2) 브라켓(Holder)은 한국플라스틱 표준규격(KPS)에 맞는 PE소재 브라켓으로한다(500A이상 성능을 같은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모든 볼트류는 풀림 방지를 위하여 와셔와 나일론 너트를 사용한다. 4) 사각발판은 PE 재질의 각파이프로 한다. 방충재는 PE재질의 사각파이프로 한다. 5) 계류용 자재규격은 자재내역 및 설계도면에 준한다. 6) 사용자재중 특허와 관련된 제품 사용시 특허권자와 사용 협약 체결 및 협약서 제출 등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7) 모든 사용 자재는 감독관 요구 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2 공작 및 부재조립 2.1.1 공작도 및 치수도 1) 공작도는 설계도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감독원의 승낙을 득해야한다. 2) 치수도는 공작도에 근거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 및 생략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2.2.2 절단 1) PE관의 절단은 그 형상에 최적 방법으로 한다. 2) 전단 절단하는 경우의 PE관 두께는 한국플라스틱 표준규격(KPS)에 준한다. 2.2.3 변형교정 1) 가공 중에 발생한 변형은 그 변형량이 정해진 제품 정도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교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변형 교정은 상온 또는 열간에서 행하는 것이나, 열간에서 행하는 경우는 재질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2.4 부재조립 1) 재료준비 가)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는 부재의 부호, 재질, 수량 등 호가인 뿐만 아니라 오염, 부식, 유해한 흠 등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변형이 큰 부재는 소정의 제품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 조립하기 전 변형 교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부재조립 가) 부재조립에는 작업에 적당한 정반이나 지그를 사용해서 행하고 부재 상호의 위치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하도록 조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 부재조립시 그 구조형식, 융착방법 및 융착순서 등을 정하여 융착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조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2.2.5 가조립 제작공정에 있어서 가조립을 행할 경우는 시공계획서를 세워서 행한다. 2.3 융착 2.3.1 적용범위 부잔교의 융착부는 열융착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2.3.2 융착 재료의 선정 및 관리 1) 융착 재료의 선정 융착재료는 한국플라스틱 표준규격(KPS) 규격품을 원칙으로 한다. 2) 융착 재료의 관리 융착 재료는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흡습 되었다고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건조기 등으로 성능이 유지되도록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3.3 흠의 확인 및 모재의 청소 1) 흠의 확인 용접에 앞서 흠이 적절한가, 부적절한가를 확인하고, 흠의 경우에는 융착을 하여서는 안 되며, 흠을 수정하고 융착에 지장이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모재의 청소 모재의 융착면은 융착에 앞서 슬래그, 수분, 시름, 도료, 기타 융착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2.3.4 불량 융착의 보정 융착 종료 후의 검사에 의해 불합격한 부분은 적절한 방법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1) 유해한 결점이 있는 융착 부분은 제거하고 재 융착한다.
2) 융착 부에 균열이 생긴 경우는 그 융착 부를 전장에 걸쳐 제거하고 재 융착한다. 2.4 부잔교 제작 1) 브라켓의 원통 공에 부이용 파이프를 끼우고 브라켓은 서로 끼워맞춘후 STS볼트로 연결하여야 하며 요철부위에 연결이 되고 서로 볼트로 결합되어 파도에 장기간 롤링파도에 안전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2) 발판역할을 하는 DECK PIPE가 브라켓에 STS 볼트로 고정되어 제작이 완료된 상태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파도가 쳐도 DECK PIPE가 좌우로 움직이게 않게 되므로 발판이 이탈되지 않는 방식이어야 한다. 3) 외부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PE사각파이프를 브라켓 좌.우 측면에 견착하여 볼트로 조립한다. 4) 발판 조립은 다공용 브라켓과 발판은 STS 볼트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3. 제품 검사 및 운반 3.1 자체검사 1) 현장 제작이 완료된 부재는 자체 검사를 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품 검사의 결과 발견된 불량개소는 신속히 부수하여야 하며, 중대한 결함이 있을 시에는 전면 재시공을 원칙으로하며 감독원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3.2 운송 및 계획 1) 운송계획은 현장조립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도록 하고, 교통, 안전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한다. 2) 운송에 있어서는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충분히 주의하고, 부재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장치를 준비한다.
3) 운송에 있어서 사전에 그 날짜를 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설치는 감독원이 지시 및 위치에 의하여 고정한다. 4. 제작 시방서 3.1. 총칙 1.1 제작일반 1.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에 규정이 없거나 규정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해석 지시에 따른다. 2) 본 제작은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설계 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1.2 제작시공 계획 및 예정 공정표 제출 1.2.1 제출서류 1) 도급자는 제작공사 착수와 동시 다음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작 착공계 (현장 조직, 주요 종사원, 이력서 포함) 나) 예정 공정표 다) 도급자와 제작 납품 내역서 라) 현장관리인계 마) 기타 발주자의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제반서류 사) 승인용 제작도면 1.2.2 시공계획 1)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가) 제작 시행 순서 빛 방법 나) 제작 추진 계획 및 예정 공정표 다)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독이 입회할 때의 협력 라)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서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1.3 자재관리 1.3.1 제작용 자재 1) 제작용 자재는 설치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품질 치수의 것이라야 하며 원칙적으로 KS 제품을 사용한다.
2) 도급자는 제작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자재에 한하여만 제작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마다 제작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사용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는 지체 없이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3) 제작현장 반입시 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라 할지라도 보관 중 변질 변형 또는 오손된 자재는 일체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모든 제작용 자재는 관계 시방서나 기준 또는 공업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관 관리에 철저를 다하여야 한다. 5) 보관 관리의 부주의로 자재가 변질, 변형, 오손되었을 때는 도급자가 감독관의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4 품질관리 1.4.1 제작 및 관리 시험 1) 도급자는 제작 착공과 동시 제작도면 실시계획서를 제작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장비는 제작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때에 배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제작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하는 시험에도 응해야 한다. 4) 제작감독관은 시험 결과에 따라 도급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 및 제작현장관리 1.5.1 안전관리 및 위생시설 1) 도급자는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장과 기타 제작 현장에서 사고방지를 위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작감독관과 합의하여 울타리,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금지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2) 도급자는 낙석 위험이 있거나 육상 또는 해상 장비와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종사원에게는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케 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하고 특히 해상 작업 장비에는 구명대를 비치해 두어야 한다. 3) 호우, 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 예보 등에 충분히 주지하여 유사시에는 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제작에 필요한 보완 조처를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제작 중에는 항상 발주청 관할 재해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재해 예방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6) 도급자는 현장 근무자의 건강, 식수 및 오물 처리 등 보건 위생 관리에 소홀함이 없이 철저히 하여야 한다. 7) 제작 중 발생하는 풍수해 빛 제작중 돌발 사고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하며, 이의 소재는 종업원에게 상시 주지시켜주어야 한다. 1.5.2 현장관리 1) 도급자는 다음 사항을 매일 제작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일일작업 계획 및 장비 동원 계획 나) 자재의 수급계획 다) 전일 작업 실적 2) 현장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면 부득이 제작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제작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작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방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제작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부담으로 조속히 수습하여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납품검사
1) 도급자는 제작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현장을 정리하고 납품 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납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제작감독관 및 검사관의지시에 따른다. 2) 납품 검사관의 검사 결과 검사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제작 하여야 한다. 3) 제작감독관 및 검사관은 납품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경우 납품검사를 마칠 수 있다.
제 4 장 콘크리트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2) 콘크리트의 생산 및 타설, 양생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와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를 따른다. 1.1.2. 일반사항 1) 콘크리트 공사에 있어서 도면의 충분한 검토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시 감독원 의견서에 의하여 시공한다. 2) 도급자의 충분한 검토없이 시공의 잘못이 생긴 경우에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3) 도급자는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수행방법을 승인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1.3. 시공관리 도급자는 별도로 정하는 본 사양서 및 시방서 기준에 의해 관리를 행하고, 그 기록을 감독원에 제출한다. 1.1.4. 시공계획 1) 시공자는 시공전에 현장의 각종 상황, 거푸집, 콘크리트 타설 방법, 순서, 위치, 1일 타설 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조 편성 등의 시공계획서를 도면 및 문서로 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은 사전 검측을 득한 후 타설할 수 있다. 2. 재료 2.1 재료의 선정 1) 시멘트 :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의한 K.S 표시품을 사용한다. 2) 와이어메쉬 : KSD 7017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 사용한다. 3) 골 재 : KSF 2527(콘크리트용 골재)에 규정된 것을 사용한다. 4) 물 : 깨끗하고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는 품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5) 거푸집 : 합판은 12㎜ 1급 내수합판으로서 KSF 3110의 규정에 합격한 신품이거나 유로폼을 사용 할 수 있다. 6) 콘크리트 혼화제 : 콘크리트 타설시 콘크리트의 성질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혼화제를 혼합 사용할 수 있다. 7) 모든 사용 자재는 감독관 요구 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2 콘크리트 2.1.1 시멘트 1)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된 시멘트를 사용한다 2) KSF 5201에 합격한 시멘트를 사용하되 조금이라도 굳어진 시멘트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2.2.2 골 재 1) KSF 2527(콘크리트용 골재)에 규정된 것을 사용한다. 2) 조골재의 최대치수는 40MM이하 이고 최소 피복두께 이하가 되게 한다. 2.2.3 물 1) 깨끗하고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는 품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2.4 혼화재
1) 콘크리트 타설시 혹한 및 혹서, 기타 공사에 영향이 있을때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적절한 혼화제를 사용한다. 2) KSF 2452, 4050(AE 제), KSL 5401(포촐란 시멘트), 5405(FLY ASH)의 표면 활성제등 CON'C 혼화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2.5 비빔방법 본 공사의 각종 콘크리트의 비빔방법은 다음과 같다. 콘크리트 손 비빔기 또는 기계 비비기 2.2.6 콘크리트의 재료성능 1) 콘크리트는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와 균일한 품질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내구성 및 수밀성 등의 재료성능이 방파제 또는 계류시설 등 항만 및 어항시설의 콘크리트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방파제 및 계류시설 등 항만 및 어항 시설의 콘크리트 재료성능에 대한 요구족건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정한 해양 콘크리트의 요구조건에 따르며, 이를 만족하는 재료성능의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해수 또는 해수 물보라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설계기준압축강도는, 철근콘크리트와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의 경우 35MPa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무근 콘크리트의 경우 30MPa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현장의 여건 상 콘크리트의 품질이 관리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를 결정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
1) 천후,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 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방법, 순서 등을 감독자와 충분히 검토한다. 2)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3) 타설장비의 설치위치, 운반로의 설치, 작업원 편성배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 4) 야간작업 및 강우시를 대비하여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5)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타설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6) 거푸집안을 박리제로 칠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이외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까지 깨끗한 물로 충분히 적신다. 7) 콘크리트 타설 부위에 물이 고여 있는 경우에는 제거한 후 타설한다. 8) 콘크리트의 제조설비는 현장까지 운반거리가 45분 이내인 곳을 원칙으로 하며, 비비기를 시작하여 현장에서 타설할 때까지의 시간은 60분 이내이어야 한다. 9) 슬럼프시험, 공기량테스트, 압축강도시험, 물씻기시험,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10) 강도 시험 결과 소요강도에 미달할 경우 보강 방법을 강구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철거하여 재시공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소요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3.2 콘크리트의 타설 1) 콘크리트 타설 예정일의 2~3 일전에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모든 준비 및 검사를 받은 후 감독자의 입회하에 타설한다. 2) 콘크리트 타설시 사전에 콘크리트에 관한 제반 시험을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현장에서 가수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부어넣을때 와이어메쉬, 기타 매설물 등이 이동하지 않게 조치한다. 4) 콘크리트는 미리 계획된 작업계획을 끝날때까지 계속하여 부어 넣는다. 5) 부어넣는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1m 이하로 한다. 6)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급적 낙하 높이를 낮게, 흐르는 거리를 짧게, 낙하속도는 느리게, 타설내부 구석구석에 충분히 다져 넣는다. 7) 콘크리트 타설 중 폭우, 폭설이 내릴 경우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3.3 콘크리트 진동 다지기 1) 진동기는 조작방법 및 진동시간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는다. 2) 1회 부어넣기 높이는 30~60㎝를 표준으로 하고 내부 진동기를 사용할때의 부어넣기 높이는 사용하는 진동기의 진동부분의 길이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진동기는 항상 소요대수의 2~3대의 여유를 비치하였다가 고장시 즉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진동기는 다음 방법으로 조작한다. (1) 진동기는 가급적 수직으로 사용한다. (2) 진동기는 철근, 철골 또는 거푸집에 직접 접촉되지 않게 한다. (3) 콘크리트 진동시간은 콘크리트 표면에 시멘트 페이스트가 엷게 떠오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4) 진동기의 삽입간격은 인접한 진동부분의 진동효과가 중복하는 범위내로 하고 60㎝를 넘지 않게 한다. (5) 진동기는 천천히 뽑아내서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게 한다 (6) 응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진동시켜서는 안된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