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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안일초 공간드림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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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 조경

낙찰업체
주식회사 우리조경
낙찰금액
101,381,660원 · 낙찰률 90.052%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50곳 · 개찰 06/26(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5681810/02(금)102,240,000원금차 45일, 총공사 45일주식회사 우리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801097309/09(수)106,050,000원금차 45일, 총공사 45일주식회사 우리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796172409/09(수)106,050,000원금차 45일, 총공사 45일주식회사 우리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774575108/31(월)106,050,000원금차 45일, 총공사 45일주식회사 우리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771660308/31(월)106,050,000원금차 45일, 총공사 45일주식회사 우리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626307/06(월)102,240,000원금차 45일, 총공사 45일주식회사 우리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643673207/06(월)101,381,660원금차 45일, 총공사 45일주식회사 우리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632443407/06(월)101,381,660원금차 45일, 총공사 45일주식회사 우리조경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평택안일초등학교의 공간드림 사업을 위해 학교 내 조경 시설물 설치 및 바닥 포장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평택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2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22(월) 1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5(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6(금) 10:00지남
개찰06/26(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1,469,091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6/22(월)
공고번호
R26BK01593982-001
참조번호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4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1,469,091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공사개요: 플라스틱바닥포장(314㎡), 고무칩포장면 마감(49㎡) ※ 공사위치: 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 13 평택안일초 ※ 착 공 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 공사이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나.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라.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자 또는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모두 시공자격이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바. 지역제한(평택시)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제시된 내역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313,824414,64941,236200,7771,605,320
총 괄 내 역 서STmate
공사명 : 평택안일초 공간드림 공사설계내역서(평택안일초).xlsx]총괄내역서
공 종명 칭규 격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JTYP|0`ACTL|F`
평택안일초 2025년 공간드림사업
1.철거 및 토공사
2.조경시설물공사
1)시설물공사
2)포장공사
3)식재공사
3.우수공사
4.운반비(제요율적용 제외공종)
5.폐기물공사(사업자)
6.관급자재
1)관급자관급
가.순공사비계
1. 간접노무비`DTP|201`QTY1|1`BDC|`SRE|LA`
2. 산재보험료`DTP|301`QTY1|1`BDC|`SRE|SA`
3. 고용보험료`DTP|302`QTY1|1`BDC|`SRE|SA`
4. 건강보험료`DTP|303`QTY1|1`BDC|`SRE|SA`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DTP|310`QTY1|1`BDC|`SRE|SA`
6. 연금보험료`DTP|304`QTY1|1`BDC|`SRE|SA`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A)관급재/1.1제외 적용`DTP|306`QTY1|1`BDC|`SRE|SA`ANB|1`
8. 기타경비`DTP|321`QTY1|1`BDC|`SRE|SA`
9.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DTP|308`QTY1|1`BDC|`SRE|SA`
10. 환경보전비`DTP|309`QTY1|1`BDC|`SRE|SA`
11.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수수료`DTP|311`QTY1|1`BDC|`SRE|SA`
나.소 계`DTP|400`QTY1|1`BDC|`SRE|TA-F`
12. 일반관리비`DTP|401`QTY1|1`BDC|`SRE|TA`
다.소 계`DTP|410`QTY1|1`BDC|`SRE|TA-F`
13. 이 윤`DTP|402`QTY1|1`BDC|`SRE|TA`
라.공급가액`DTP|500`QTY1|1`BDC|`SRE|TA-F`
14. 부가가치세`DTP|502`QTY1|1`BDC|`SRE|TA`
마.도급공사비`DTP|600`QTY1|1`BDC|`SRE|TA-F`
15. 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DTP|653`QTY1|1`BDC|`SRE|TA-3`
바.총공사비`DTP|700`QTY1|1`BDC|`SRE|TA-F`
공사명 : 평택안일초 공간드림 공사
공 종명 칭규 격수 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평택안일초 2025년 공간드림사업
1.철거 및 토공사
무근콘크리트철거굴삭기0.7m3+브레이카25M3
가림막휀스(임대)H1500*L2000*31.8파이7경간
2.조경시설물공사
1)시설물공사
목재데크(측면포함),기초포함합성목재T25,아연도각관20m2
U형 볼라드 설치Φ101.6x900x1200x2T8EA
2)포장공사
고무칩콘크리트포장및면마무리(사급)T=150(와이어메쉬),기계미장49M2
플라스틱바닥포장(기초), 사급314
소형고압블록포장(상부신규)T=60mm, 컬러, 재설치12
화단경계석(직선)150*150*1000(화강석)50M
재료분리석(직선),미끄럼방지가공100*100*1000(화강석)3
3)식재공사
맥문동3~5분얼200본
수호초10cm350
객토(마사토)현장도착도5.2M3
식재면고르기3-4-226m2
3.우수공사
빗물받이(PE)510*410*6002개소
PVC 이중벽관 부설D2008M
원형수로관D300mm,뚜껑포함24
원형수로관집수정D300mm,H600,뚜껑포함2EA
원형수로관 코너형1
천공연결관200mm4회
4.운반비(제요율적용 제외공종)
중기운반(L=20KM)트레일러 20Ton1회
폐기물운반비52Ton
5.폐기물공사(사업자)(제요율적용 제외공종)
폐기물상차52TON
폐기물처리비콘크리트Ton
직접공사비

=== (재무관리과-8156 (첨부)) [붙임3] 시방서(평택안일초).hwp ===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1) 본 시방서는 “평택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평택안일초 공간드림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일간으로 한다. 3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리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공사설계 도면상의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5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서도 안된다. 2. 설 계 도 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절차에 의한 보고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 공 측 량 1) 시공기준점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수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원이 당해 시행시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공사 준공시까지 잘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정품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 4장. 시설물공

. 기본자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되는 목재, 강재, 합성수지재 및 이와 관련된 자재의 품질기준과 가공 및 제작에 적용한다.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수급인은 관련자재의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성품의 경우 시설물의 제작․설치도면,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목재시설 재료 품질일반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목재는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고 목재의 옹이 지름 비는 30%이하여야 하며 옹이가 목재의 모서리 면에 위치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휨응력을 받는 부분은 아래쪽에 옹이, 심한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각재의 할렬 허용 길이는 목재길이의 1/6이하 할렬 깊이는 목재두께의 1/2이하, 판재의 할렬 길이는 판 길이의 20%이하여야 한다. 목재에 사용되는 볼트 및 너트와 와샤 등의 긴결재는 용융아연 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해야 한다. 판재류 판재류의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각재류 각재류의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구조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육송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나무벽돌은 구조재와 동일한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합판류 합판은 라왕합판으로써, KS F 31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 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 처리를 해야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공사 사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외부공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합판은 충분한 내수성을 갖는 고품질의 내수합판을 사용한다. 철물 및 이음재료 이음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 KS D 3553, KS B 1002~1015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규격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에 따른다. 접합에 사용되는 철물 및 이음재료는 도금이 된 것이나 스테인리스 등의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띠쇠, 기타판철 등의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두께를 3㎜이상으로 한다. 재료 시공 시공 준비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산림청의 목재의 방부, 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공인된 품질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 및 보관하여야 한다.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 시험은 표본샘플을 채취하여 재료의 현장반입 전에 시행하며, 감독관이 시험결과를 승인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밀도나 강도가 높은 특수한 용도의 목재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설계, 견적, 시공을 해야 한다. 목재의 가공 및 제작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용도별 절단→박피․제재․깍기→구멍 뚫기․따내기․모다듬기 등 1차 가공→건조→방부처리→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한다.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하에서 시행하여 함수율 12~18%의 기건 상태가 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1~3개월 정도 자연 건조 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유희시설용 목재의 마감 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목재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이음 및 접합 목재는 이어 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길이는 1m이상이어야 한다.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꼭 맞게 한다. 못의 지름은 널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3배로 하되, 널두께가 10㎜ 이하일 때는 4배를 기준으로 한다. 꺽쇠는 갈고리 끝 쪽에서 갈고리 길이의 1/3이상의 부분을 네모뿔 형으로 만든다.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 보다 3㎜이상 커서는 안 된다.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해야 한다. 설치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목재기둥은 지표면에서 5㎝이상 이격하고 감잡이쇠를 이용하여 붙임 볼트 등으로 연결, 지지시킨다. 단 목재를 지하에 매립할 경우 지표면과 접하는 부위에 별도의 방부 및 방충처리를 해야 한다. 목재면 정리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둥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연마지(샌드페이퍼 #120~240)으로 닦아내고 #240연마지로 마무리한다. 볼트구멍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목재는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퍼티로 충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PVC 필름에 아크릴계 접착제를 부착한 최소두께 0.08㎜의 도안용 압착접착 비닐시트로, 외부의 환경변화에 의한 수축이나 이완이 없어야 하며,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에 안정적이어야 한다. 사용되는 재료 중 한국산업규격에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재료생산업체의 카탈로그, 브로셔,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료의 적정성에 관한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공 시공일반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지 않은 재료는 사용 전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철재시설은 공장제작 후 현장조립설치를 하고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 제작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유희시설로 사용되는 철재는 도금 및 녹막이 처리를 해야 하며 그림그리기를 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그림의 형태와 색채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철재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 처리 및 도금 처리를 해야 한다. 판을 절단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금을 긋고 판이 우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 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재료는 최대길이를 갖는 판금속으로 하고 이음부위를 최소로 한다.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금속의 절단부위를 노출시키지 않는다. 용접 용접은 해당 작업의 시험이나 그 이상의 검정시험에 합격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경험자로 용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되고,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매끄럽게 다듬어야 한다. 용접은 하향자세로 하고 관의 경우 회전하면서 한다. 용접에 대한 검사는 육안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감리원의 요청에 의해 비파괴검사를 할 수도 있다. 용접은 1회로하며 특히 수밀․기밀을 요할 때에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스테인리스재의 용접에는 아르곤 가스용접을 한다. 도장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의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외부마감도장 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확인후 시행하며 도장횟수 및 색채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철재시설의 부식방지를 위해 합성수지 마감을 할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표면을 사포로 평활하게 다듬고 신너 등의 용제로 기름성분을 제거하고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도포한 후 합성수지 피복재를 밀착시켜 부착한다. 최종표면에 색상도장을 할 경우에는 분위기에 적합한 색상과 그림을 그려야 하며 공사착수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철재가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은 철재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료를 2중으로 도장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철제휴게시설 재료 철근콘크리트는 “구조물 /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목재. 철재는 “시설물 / 목재시설,/ 철재시설”에 따른다. 시공 시공기준 휴게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안전성 및 내구성, 기능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시설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구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 합성목재데크 내용 재료 합성목재 (T25) 운송보관 및 취급 자재의 운반, 상하차시 제품의 손상에 유의하고, 부품의 수량, 기호를 확인하여 시공 순서에 맞게 적당한 장소에 적재한다. 자재의 보관은 가급적 습기가 적고 환풍이 잘 되며 평탄한 곳을 선정하여 보관한다. 자재는 수평으로 눕혀 보관하고 장시간 벽에 기대어 두지 않는다. 자재 밑에 각목 등을 받쳐 휨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한다. 보관은 옥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옥외에 보관할 경우 빗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보호재를 씌우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시공 계획 검토 제품의 적용 길이, 유지 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한 제품의 취부 방법(연결클립시공 또는 나사못 시공), 논슬립의 방향, 말단부의 적절한 제품길이를 위한 제품 나누기도등 시공 방법을 미리 계획하여 도면에 맞는 이상적인 방법을 채택한다 작업장소의 여건에 따른 자재의 운반, 적재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반입된 제품의 불필요한 이동으로 인한 파손 및 오염을 방지한다 시공 수평잡기 시공할 바닥의 수평 상태를 확인한다. 바닥이 수평인 경우는 임의의 시공기준점을 선정한다. 바닥의 수평 상태가 고르지 않을 경우, 실을 띄우거나 레이져 수평계를 사용하여 수평의 기준점을 설정한다. 바닥의 높낮이 차이가 심할 경우 철재 각관 등을 사용하여 기둥을 세워 수평면을 확보한다. 필요한 경우 바닥 평탄도 작업을 진행하여 수평면을 확보한다.

제품의 명칭 및 규격 명칭: 가림막휀스 규격: H1,500 x W2,000 재질 STELL, 합성고무, PVC, PP 설치 관리 일반사항 현장 감독자와 현장을 답사, 정확한 시설물 위치를 선정하며, 시공시 문제가 발생될 요소는 사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는다 설치 현장의 시공 전, 중, 후 사진을 찍어 사후 관리한다. 현장에서 특이사항 있을 시 발주처 및 감독과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 할 수 있다. 안전조치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 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일반 도로에 있어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공방법 설치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한다 시공 위치를 깨끗이 청소한다. 설치 거리에 맞게 베이스커버를 배열한다. 가림막휀스를 파이프 홀 규격에 맞추어 파이프(∅31.8)는 베이스커버 ∅34,파이프(∅50.8)는 베이스커버 ∅54에 삽입한다. 안전 조치 시설물을 철거하고, 주변 정리를 한다. 검사 설치가 완료되면 발주처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유지관리 점검: 점검은 정기적인 순회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의 이상여부를 점검한다 보수: 사고 또는 자연 재해에 의한 파손 또는 변형으로 인한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즉시 복구한다.

제 5장. 포 장 공

1. 적 용 1) 적용범위 : 포장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구 등 포장시공에 관한 일반적 표준을 규정한다. 2. 노상표면의 정비 보조기층의 시공에 앞서 노상표면은 먼지, 진흙, 뜬돌, 기타의 잡물을 제거하여 청소하며 필요에 따라 다짐도 및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고무칩포장 내용 재료 고무칩(탄성칩),프라이머,바인더 등의 자재는 KS 및 GR규격 등에서 정한 품질 동등이상의 국내산 자재를 사용한다. 재생고무칩 및 EPDM칩 상위 체에서 90∼100% 통과하고 하위 체에서 0∼20% 통과하는 입도를 갖는 칩을 사용한다. 입도 범위는 1∼4.5mm이며,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서는1.2∼2.5mm, 2.5∼5mm, 2.5∼7mm, 2.5∼ 10mm, 5∼10mm, 2.5∼13mm, 5∼13mm등의 다양한 입도 범위를 가질 수도 있다. 포장 두께는 50∼100mm가 적당하며, 안전성(한계하강높이)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50mm, 70mm, 100mm를 포장한다. 색상은 사용품질에 지장 없고, 물성적, 환경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자연색과의 조화를 위해 색채가 흐리거나 탁하지 않는 선명도가 높은 산뜻한 색상이어야 한다. 제품의 색상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적색, 황색, 녹색을 기본으로 하고 수요기관의 별도의 요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품의 색상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적색+흑색, 황색+흑색, 녹색+흑색을 기본으로 하고 수요기관의 별도의 요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의 처리한다. 바인더 일반적인 탄성접착재로는 MMA, 폴리우레아, 폴리우레탄은 여러 가지가 사용되며 주로 바인더로는 폴리우레탄을 사용한다. 폴리우레탄은 분자구조상 유연성이 풍부하며 내마모성, 굴곡성, 내한성, 내열성, 내구성 등이 다른 재질에 비하여 탁월이 우수하다. 바인더는 골재, 칩과 혼합되는 재료로서 충분한 접착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칩의 결합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성분을 합류한 바인더를 사용하여 보다 강한 내구성 및 고탄성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접착력이 약할 것으로 판단되는 포장 면은 이중 도포하여 포장면과 칩의 결합력을 극대화시킨다 시공순서 일반조건: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탄성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 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교반 : 탄성 포장용 재료는 이동식 교반기에 고무칩 및 바인더를 혼합하여 공급하며, 탄성포장 용 재료를 혼합하는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바인더와 혼합재를 안전히 혼합하여 균일한 혼합물을 만들어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짐: 면 다짐은 20kg∼30kg의 향온 핸드 로올러를 사용하여 적당한 압력과 열을 가하면서 적당한 두께가 되도록 2∼3회 전압 한다. 이때 로올러가 미치지 못한 부분 또는 모서리 부분은 흙손으로 교정하여 완성한다 양생: 12시간 정도 통행을 금지 시킨다. 하지바인더, 믹서바인더, 경화제등은 시공현장의 습도, 온도 등 시공여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의 것과 사용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준비작업 바닥면이 보도블록, 콘크리트, 아스콘, 투수콘 등 원지반인지 파악하여 탄성포장재를 시공하기 적합한지 확인 후 부적합한 부분은 하지작업과 보수작업을 병행한다. 기존, 신규 완성된 기층면이 파손 및 재료 분리 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즉시 수정 보완해야한다. 배합작업 재료의 규격이 기준치를 만족할 경우 그대로 사용하고 기준치 이하일 경우 정상 규격의 맞는 원료를 재 반입한다 양생시간조절, 인장강도, 신장률, 인열강도, 작업성에 따라 적합한 경화제를 사용할 수 있다. 물량, 운반거리, 장비 및 인력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동시 교반기, 트럭운반 믹서교 반기, 바브켓 등 현장 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현장자재 혼합 후 시험에 대비하여 시편을 제작한다. 포장작업 하지면을 정리하고 표면을 청결하게 청소한 후 건조시킨다.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현장 여건에 맞추어 포장작업을 할 수도 있다. 이물질을 제거하고 하지바인더 작업을 하며 탄성포장재의 접착 증대를 위하여 우수한 품질을 유지한 하도바인더를 도포하여 제품의 성능을 극대화시킨다. 1차 흑색고무칩을 교반기(믹서)에 3∼5분 이내 혼합한 후 현장에 투입하며 포장면에 혼합된 자재를 골고루 수평 작업을 한 후 열 히트 롤러기로 다짐을 하고 롤러기가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쇠흙손으로 마감 처리한다. 흑색고무칩 양생(평균 12시간 정도 경과) 후, 이물질의 유무를 확인하여 제거하고 하도바인더 작업을 진행하여 상부칩과의 부착력을 극대화시킨다. 2차 컬러 상부칩을 교반기(믹서)에 3∼5분 이내 혼합한 후 현장에 투입하며 포장면에 혼합된 자재를 골고루 수평 작업을 한 후 열 히트 롤러기로 다짐을 하고 롤러기가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쇠흙손으로 마감 처리한다. 우천 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덮개를 이용하여 우수가 혼합물에 스며들지 않도록 방지한다. 양 생 작업 완료 후 통행이 개방될 때까지 양생, 온도변화, 사람통행, 차량진입 등 포장 면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시공양생 시간은 여름(5∼7시간), 봄・가을(18시간), 겨울(24시간)이상 자연 양생을 표준으로 한다. 영하30도, 습도90도 이내 포장작업이 가능하다.

안전검사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안전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진단)을 하도록 한다. . 플라스틱바닥재 내용 재료 원지반 다짐 발주시방에 별도 명기가 되지 않은 경우 원지반 다짐은 『KS F 2312』에 따라 D다짐으로 최대건조밀도 90% 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포장구간 내 토공 마감 면을 주변 경계 블럭 계획 고 및 포장 계획 고를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감리원의 확인지시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 경사가 형성되도록 조정한다. 다짐대상 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하여 다짐을 시행한다. 다짐대상지반에 스펀지가 발생할 경우 환토 또는 굴착 후 함수비를 맞추어 다짐한다. 토공 마감 면으로부터 20cm 이상 성토하여야 할 경우 20cm마다 층 다짐을 실시한다. 집수정, 구조물주변 등과 같이 다짐불량이 예상되는 구간은 규정다짐이 나오도록 철저히 다져야 한다. 포장대상구간의 지반을 다짐전후를 막론하고 항상 물고임이 발생치 않도록 가배수 등의 조치를 취한다. 동상방지층 동상방지층 다짐 시 발주시방에 별도 명기 되지 않은 경우 『KS F 2312』에 따라 D다짐으로 최대건조밀도 95% 이상이 되도록 시행한다. 하부절취 시공 중에 비동결성재료가 동결심도선내까지 발견될 경우는 감리원과 추가 동상방지층 시공여부에 대해 협의한다. 동상 방지층재 1층 포설두께가 20cm이상일 경우 20cm두께로 나누어 층 다짐을 실시한다. 쇄석기층 쇄석기층 재료의 운반 및 부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한다. 최적 함수비 조건하에서 다짐을 실시한다. 원지반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쇄석기층다짐 시 발주시방에 별도 명기되지 않은 경우 『KS F 2312』에 따라 D다짐으로 최대건조밀도 95% 이상이 되도록 시행한다. 레미콘 기층 레미콘 품질시험 및 시공 등에 관한 해당사항은 『조경구조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레미콘을 치기 전에 구간 내 쇄석기층면 정리, 경계석 수정, 집수정 및 기존맨홀 인상인하, 지하매설물 기능유지 확인 등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레미콘 치기면 높이 확인을 위한 실 줄을 설치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쇄석기층위의 분리 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세로방향 10cm 이상, 가로방향 30cm이상 겹쳐지도록 깔아야 한다. 용접철망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용접철망 설치 시 일정높이 유지를 위하여 약 1m 간격으로 바닥과 이격이 되도록 고임돌이나 스페이셔, 몰탈 기초 등을 설치하여 처지지 않도록 한다.

레미콘 치기 후 경계석 등 기설치 된 구조물에 부착된 레미콘를 경화 전에 깨끗이 제거한다. 레미콘 시공 면이 허용기준과 부합되는지 감리원 입회하에 확인 받아야 한다. 플라스틱바닥포장붙임 . 소형고압블록 내용 재료 보도포장용 보조기층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재료이어야 한다. 안정층 모래는 깨끗한 모래로 입도는 8mm체 이하의 알맹이이며, 해사를 사용할 시 에는 보차도용블럭에 백화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하고, 가로수, 관목 및 잔디에 해가 없어야 한다. 줄눈 채움모래는 깨끗한 가는 모래로 입도는 3mm체 이하의 알맹이이며, 해사를 사 용할 시에는 보차도용블럭에 백화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하고, 가로수, 관목 및 잔디에 해가 없어야 한다. 장비 기층 다짐에 사용되는 장비는 평면진동기(최초 110∼200㎏ 이하)를 사용하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블럭 표면 다짐은 콤펙터를 사용하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시공 현장여건 파악 시공자는 모래부설을 시작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력이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포설 보조기층의 시공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10cm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15cm, 적재량 4톤 초과 대형차량의 경우 20cm) 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골재는 가늘고 굵은 골재의 균일한 혼합물로 반입해서 재료분리가 없도록 포설해 야 하며 재료 분리가 일어난 골재는 다시 혼합하여야 한다. 다짐 보조기층은 KS F 2312의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밀도로 다 져야 하며, 다짐시의 함수비는 최적함수비로 한다. 다짐작업은 도로의 길 어깨에서 중앙 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 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안정층 부설 안정층은 모래로 하며, 모래는 다듬어진 바닥면에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모래의 상부 12mm 깊이를 높이에 맞춰 깍고 긁어야 한다. 블럭설치와 줄눈 채움모래 포설 블럭은 곧은 기준연단에서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연단과 중지지점에는 반쪽포장제, 특수모양 포장재, 연단보호대를 설치하고,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블럭설치는 보행진행 또는 차량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마감 부 부터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블럭의 경계부는 기준블럭 보다 약간 낮게 설치한다. 블록 표면에는 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줄눈은 물로 적시고 이음매가 단단하게 될 때까지 모래를 추가해서 덮어야 하며, 남은 모래는 제거해야 한 다. 시공 허용오차 평단성은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mm 이내어야 한다. 표면구배는 ± 0.4% 이내어야 한다.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은 ± 20mm 이내어야 한다. 블록의 기능 및 성능과 용도 다공질구조로 인한 우수(雨水)의 지반유출을 통한 국지홍수 예방, 지하수 고갈방지 다공질구조로 인한 우천시 물을 내부공극에 함유하여 하절기 포장면 온도상승 저감 유효자원의 재활용 효과와 쇄석골재 채굴에 의한 천연자원 파괴 및 고갈방지 효과 우천시 내부물질의 용출에 의한 토양오염 및 지하수 오염의 방지효과 생산 공정 중 진동 성형시 상부면에 열선몰드를 적용하여 마감면의 조경성이 향상 양생 시 내부수분 및 내부복사열에 의한 촉진양생방법으로 색상변질 및 백화현상 발생을 최소화 쇼트피닝 가공을 적용, 표면의 내마모성증진 및 다양한 표면문양의 연출이 가능 포장구간의 테마별 디자인을 제공하여 개성있고 조화로운 도로를 완성 부분적인 샌딩기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문양을 표현 멀티사이즈 블록을 이용하여 시공시 블록의 쪼갬을 최소화함으로써 시공의 편의성이 증대 . 화강석경계석 경계석 시공 블록의 설치 경계석은 미리 시공한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경계석은 설치하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운반, 취급 중에 손상된 블록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경계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에 정한 치수대로 하고 줄눈은 용적 배합비 1:3의 줄눈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한다. 곡선부에는 R형 경계석을 사용하여 가각부위 및 절곡지점에서는 콘크리트 커터를 사용하여 정확히 연결 시공하여야 한다. 줄눈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석 사이에 메울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는 감리원의 지시에 의한다. 마무리면의 평탄성 및 높이 경계석의 마무리 면은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는 1.5㎝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또한 마무리 면은 길이 3m되는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작업중단 지점에는 수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6장. 우배수공

. 기본자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우수 및 오수 공사에 적용된다. 수급인은 관련자재의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성품의 경우 제작․설치도면,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기준강도 배수공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제반기준과 규정 및 설계도면에 부합되어야 한다. . 시공 시공일반 현장시공조건 부지는 토공사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 전의 상태에서 인수되어야 한다. 공사는 저걍공사와 전기공사의 배관공사 등의 선공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시작한다.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의 운반 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모든 자재는 자재조달계획서를 승인받은 후에 반입하며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 적격 품만을 야적장에 보관한다. 자재의 품질은 최초 자재조달계획서에 제시한 것과 동등하거나 우수한 것이어야 한다. 재료 콘크리트제품 : 현장타설 또는 한국산업 규격에 맞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제품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측구 및 빗물받이 덮개용 스틸 그레이팅 :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또는 주물제품 으로서 한국 산업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토목섬유, 부직포 : 유공관이나 자갈 암거 등을 싸거나 토양 분리 층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플라스틱 배수 판 : 인공지반배수용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표면배수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포장지역, 잔디밭, 식재지역이외 우수의 영향을 받는 곳에 적용한다.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잔디밭, 기타 포장부위 등의 표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일정한 구배를 유지해야 하며,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에 흘러 들어가도록 한다. 식재지역 및 구조물 쪽으로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식재지역에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 되지않도록 한다. 표면배수는 집수정의 표면이나 측구의 집수지점의 높이는 주변의 포장이나 구조물과 구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한다. 배수구조물 덮개 및 받침틀 배수구조물덮개의 받침틀은 배수구조물과 일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배수구조물덮개는 설치시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포장면과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U형 배수로 구체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배수로 내부의 토사등 이물질을 완전 제거하고 뚜껑을 설치한다.

배수로 뚜껑이 흔들리거나 기우뚱거리지 않도록 뚜껑턱을 견고하게 정밀 시공한다. 뚜껑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성제품으로 주변의 우수가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우수받이(빗물받이) 우수받이와 경계석 사이에는 빈틈이 없도록 정밀시공을 하고 뚜껑은 유입이 잘되는 그레이팅을 소정의 규격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노면수의 유입이 잘 되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우수받이 주변은 준공 후 포장 및 보도블록의 침하가 자주 발생하므로 래머또는 탬퍼를 사용,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유출구와 연결관의 접합부위는 지수재 모르터(1:2)를 밀실하게 채워서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앵글 및 스틸그레이팅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600g/m2 이상 용융아연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PVC(이중벽관) 굴토는 현장여건 및 토질의 상태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나 관의 접합,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굴토폭을 적게 할수록 토공비가 적게 들고 관에 가해지는 토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배관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굴토폭을 좁게 하고 벽면에 연직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중벽관은 연성관이기 때문에 강성관에 비해 다소 부등침하가 있는 연약지반에 설치하여도 탄력적으로 대응 하기 때문에 균열 및 이탈될 경우가 거의 없으며 연성관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초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설깊이:매설은 하수의 유량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깊이가 결정된다. (최소 매설 깊이는 동토 깊이를 기준으로 10cm) 관측면: 관측면은 관경의 2/3이상 양질의 흙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 15cm 정도로 하여 다짐밀도 95%이상 되도록 한다. 관상부: 관상부는 약 30cm정도까지 양질의 흙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15cm정도로 하여 다짐밀도 95%이상 되도록 한다. 배수관 관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터파기를 시행한 후 지반을 고르고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을 매설시는 접합부 몰탈 시공에 대하여 감 리원의 확인을 받아 후속 시공을 하여야 한다. 연결관은 하수관의 기초면에 고인물을 배수처리한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모든 관의 구배 및 접합은 감리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 하여야 한다. 이음부분의 시공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후,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기존 도시기반 시설에 학교 배수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굴착을 실시할 경우 지하 매설물을 철저히 조사 하여 기존 지하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지하 매설물이 손상 및 파손된 경우 관계법령 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모든 오.우수 관로는 관내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최소 유속을 유지해야 하며, 관로의 유속이 3.0m/sec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절한 단차공을 설치하여 과도한 관벽마찰이나 하류부에서 유수가 분출하 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관매설은 원칙적으로 맨홀과 맨홀구간을 한 단위로 터파기 한 다음, 중단치 않고 일시에 부설해야 하며, 일직선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관의 부설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부설해야 하며, 소켓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 도록해야 한다. 관을 부설할 때에는 관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하되, 관체에 표시되어 있는 관경,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등으로 쐐기를 박아 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관에서 본관으로 연결관을 접속할 경우에는 반드시 분기관을 사용하고, 부득이 기존관을 천공해야 할 경우에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천공하되, 단지관을 사용, 연결관이 기존관의 두께보다 안쪽까지 삽입되지 않도록 하고, 연결부위는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연결관의 관중심은 본관 중심선의 45°부근에 연결하고, 연결관의 최소토피는 0.6m 이상, 경사는 1%이상 이어야 한다. D400㎜ 이하에서의 오수관 연결은 분기관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맨홀을 설치하여 연결해야한다. 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물 속에서 부설해서는 안되며, 연결되는 조인트 내부는 깨끗이 닦고 매끈하게 처 리한 후 연결해야 한다. 지수용 모르터는 배합후 30분 이내에 시공해야 하며, 외부에 노출되는 모르터는 충분히 양생될 때까지 공기와 태양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부직포 등으로 덮어두어야 한다 현장뒷정리 유지관리 및 현장 뒷 정리 도급자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끝난 후에라도 우수나 다른 근원지로부터 유입 되는 물이 적절히 처리되도록 계획을 세워 배수공사를 해야 한다. 공사가 부분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폭우로 인한 피해나 토사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 중에 토사가 조금이라도 유입되었다면 준공 전에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이러한 보호 작업을 등한시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하며, 보호 작업을 위한 요구사항은 추가비용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습인은 배수관 설치 및 골재포설 완료 후 깨끗이 정리하고 여분의 자재, 유공관 토막, 부직포 잔유물 및 기타 이물질 등은 도급자 책임 하에 외부반출처리 하여야 한다.

제 7장. 지장물철거 및 처리

. 기존구조물 철거 및 처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철거 공사에 적용된다 내용 도급자는 철거 이전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사 주변현황 및 지상과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조사 파악하여 도면에 표기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설계된 의도 및 파쇄방법등의 시공방법과 주의사항을 지시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한다. 조사된 철거구조물 부분에는 페인트로 표시하고 철거작업 착수 2~3일 이전에 감독원에게 반드시 보고하여 현장확인을 받은후 그 후속작업을 진행한다. 철거 작업시 반드시 인력을 병행하여 기계작업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력으로만 철거작업을 시행하여 기존 시설물이 충격, 훼손,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작업시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할 시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 인명피해 및 학교내의 기계장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파쇄 부수물 운반 및 장비 이동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시 항상 안전에 유의한다. 터파기등 토공사 작업시 주변에 별도의 작업자를 항상 상주하여 작업부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해가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파쇄후 발생된 부수물은 현장에 장기간 적체되지 않도록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시 토사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현장내에서 차량이동으로 먼지 및 분진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속도제한 및 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모든 작업시 위 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할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와 위 공사 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 지장물 철거 및 처리(폐기물) 내용 지장물 조사 보고 수급인은 공사착수 후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질(생활쓰레기 포함) 및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ㆍ하수도관 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조사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관, 전력, 전선, 상수관 등은 손상을 입을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 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 입회하에 시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처리장소, 처리방법)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공사기록서류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수집 장소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물의 보호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 설치 해야 한다.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중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환경오염 방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법적 요구사항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해야 할 경우 처리하여야 한다. 공사착수 전에 오ㆍ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상수관 등의 관섭이 있으 경우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허락없이 소화전, 보도,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전 협의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 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및 수도관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경우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설비등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공사준비 철거작업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 한다.

철거작업으로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 조치를 강구한다.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 한다.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만약 주변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버팀대, 버팀목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 까지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철거작업 관로(전력, 상ㆍ하수도, 가스관, 급수관 등)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도면에 명시한 부분까지 부수어서 깨끗이 철거하고 ,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하고 "터파기 및 되메우기" 규정에 따라 주변의 자연토와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또한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묻기로 한 지하부분은 속을 비우고 상기와 같이 흙을 채우며 다져야 한다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 등을 부분 철거할 경우에는 수직ㆍ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경계석, 측구, 포장, 석축 등은 구조물설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거 되어야 한다. 폐기물처리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활용하거나 다른 공정에 지장이 없고 장외반출이 용이한 장소에 성상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가. 콘크리트, 벽돌조각 : 콘크리트 덩어리나 벽돌조각은 이물질이 1%이하가 되도록 하며, 최대직경 10㎝ 이하로 파쇄후, 건물 또는 구조물의 기초를 피하여 "정지작업"의 흙쌓기 조항에 따라 처리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매설깊이는 도면을 참고한다. 나. 목재 등 기타 폐기물 목재 등 이용 가능한 재료는 이용자에게 무상 양여한다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사업지구 지하에 일반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류, 공장폐기물 등이 묻혀 있는 경우에는 쓰레기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다음의 "안"중에서 공사비가 저렴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선택한다 전량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하도록 절취하여 집적한다. 지정폐기물의 경우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토록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집적한다 폐합성수지는 지정된 소각장에서 소각처리해야한다.

제 8장. 유지관리

. 일반사항 조경공간에 있는 수목 및 시설물, 포장 등의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토록 하며, 매 작업종료 마다 감독관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수목유지관리 사전조사사항 연간 관리계획은 식물의 생리특성 등 제반특성을 감안 작업항목별 작업적기를 고려하여 연중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일정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조경식물관리계획을 기준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전정 전정의 시기 전정의 시기 및 횟수는 수종에 따라 다르며,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월~8월 사이에 하계전정과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에 실시한다. 전정시기 및 작업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