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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관내 각급학교 수목관리 공사(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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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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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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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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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 공원·녹지 조성·관리
- 낙찰업체
- 송매원
- 낙찰금액
- 142,991,370원 · 낙찰률 90.447%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240곳 · 개찰 06/25(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675702 | 07/16(목) | 142,991,37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송매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86973 | 07/16(목) | 142,991,37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송매원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관내 29개 학교의 수목을 관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목의 전정, 벌목 및 예초 작업입니다.
- 수목 전정(가지치기): 가로수 및 관목의 수형 유지 및 통풍을 위한 전정 작업
- 벌목 및 수목 제거: 위험 수목의 벌목, 조재, 집재 및 현장 외 반출
- 예초 작업: 기계 및 인력을 이용한 풀 깎기(높이 3cm 유지)
- 병해충 방제: 수목 병해충 예방 및 구제 작업
- 현장 조사 및 정리: 수목 현장 조사 및 작업 후 주변 청소
- 산출물 제출: 착수신고서, 공정표, 단계별 시행 사진, 완수서류 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9(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3(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4(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5(목) 10:00 | 지남 |
| 개찰 | 06/25(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2,354,545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9(금)
- 공고번호
- R26BK01593238-000
- 참조번호
-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26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42,354,54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0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 액 견 적 , 전 자 견 적 , 지 역 제 한 , 건 설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목별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라. 공동도급 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 야: 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 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 을 취소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전문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하며, 개찰 후 주력 분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합니다.
과업·요구
| 공사명 : 2026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 지원사업 수목관리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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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낙찰율(%)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순 공 사 비 | ||||||||||||||||||||||||||||||||||||||||||||||||||||||||||||||||||||||||||||||||||||||||||||||||||||||||||||||||||||
| 1.조 경 공 사 | ||||||||||||||||||||||||||||||||||||||||||||||||||||||||||||||||||||||||||||||||||||||||||||||||||||||||||||||||||||
| 1)수 목 전 정 | ||||||||||||||||||||||||||||||||||||||||||||||||||||||||||||||||||||||||||||||||||||||||||||||||||||||||||||||||||||
| 가로수 전정(약전정) | B11~21cm미만 | 29 | 주 | 제 39호표 | BZCCD75003240 | |||||||||||||||||||||||||||||||||||||||||||||||||||||||||||||||||||||||||||||||||||||||||||||||||||||||||||||||
| B21~31cm미만 | 25 | 제 40호표 | BZCCD75003250 | |||||||||||||||||||||||||||||||||||||||||||||||||||||||||||||||||||||||||||||||||||||||||||||||||||||||||||||||||
| B41~51cm미만 | 1 | 제 42호표 | BZCCD75003270 | |||||||||||||||||||||||||||||||||||||||||||||||||||||||||||||||||||||||||||||||||||||||||||||||||||||||||||||||||
| B51~61cm미만 | 4 | 제 43호표 | BZCCD75003280 | |||||||||||||||||||||||||||||||||||||||||||||||||||||||||||||||||||||||||||||||||||||||||||||||||||||||||||||||||
| B61cm초과 | 1 | 제 44호표 | BZCCD75003290 | |||||||||||||||||||||||||||||||||||||||||||||||||||||||||||||||||||||||||||||||||||||||||||||||||||||||||||||||||
| 가로수 전정(깅전정) | B11cm미만 | 제 45호표 | BZCCD75003300 | |||||||||||||||||||||||||||||||||||||||||||||||||||||||||||||||||||||||||||||||||||||||||||||||||||||||||||||||||
| B11~21cm미만 | 51 | 제 46호표 | BZCCD75003310 | |||||||||||||||||||||||||||||||||||||||||||||||||||||||||||||||||||||||||||||||||||||||||||||||||||||||||||||||||
| B21~31cm미만 | 122 | 제 47호표 | BZCCD75003320 | |||||||||||||||||||||||||||||||||||||||||||||||||||||||||||||||||||||||||||||||||||||||||||||||||||||||||||||||||
| B31~41cm미만 | 55 | 제 48호표 | BZCCD75003330 | |||||||||||||||||||||||||||||||||||||||||||||||||||||||||||||||||||||||||||||||||||||||||||||||||||||||||||||||||
| B41~51cm미만 | 75 | 제 49호표 | BZCCD75003340 | |||||||||||||||||||||||||||||||||||||||||||||||||||||||||||||||||||||||||||||||||||||||||||||||||||||||||||||||||
| B51~61cm미만 | 6 | 제 50호표 | BZCCD75003350 | |||||||||||||||||||||||||||||||||||||||||||||||||||||||||||||||||||||||||||||||||||||||||||||||||||||||||||||||||
| B61cm초과 | 13 | 제 51호표 | BZCCD75003360 | |||||||||||||||||||||||||||||||||||||||||||||||||||||||||||||||||||||||||||||||||||||||||||||||||||||||||||||||||
| 관 목 전 정 | 나무높이0.9m미만 | 100 | ㎡ | 제 59호표 | BZCCD75003440 | |||||||||||||||||||||||||||||||||||||||||||||||||||||||||||||||||||||||||||||||||||||||||||||||||||||||||||||||
| 나무높이0.9m이상 | 3,400 | 제 60호표 | BZCCD75003450 | |||||||||||||||||||||||||||||||||||||||||||||||||||||||||||||||||||||||||||||||||||||||||||||||||||||||||||||||||
| 고사목 처리(기계) | B30~59cm이하 | 11 | 주 | 제 119호표 | ||||||||||||||||||||||||||||||||||||||||||||||||||||||||||||||||||||||||||||||||||||||||||||||||||||||||||||||||
| 수목제거(교목,현장내) | B26cm이하 | 1 | 제 193호표 | BZCCD75005000 | ||||||||||||||||||||||||||||||||||||||||||||||||||||||||||||||||||||||||||||||||||||||||||||||||||||||||||||||||
| B30cm이하 | 9 | 제 195호표 | BZCCD75005020 | |||||||||||||||||||||||||||||||||||||||||||||||||||||||||||||||||||||||||||||||||||||||||||||||||||||||||||||||||
| B40cm이하 | 6 | 제 197호표 | BZCCD75005041 | |||||||||||||||||||||||||||||||||||||||||||||||||||||||||||||||||||||||||||||||||||||||||||||||||||||||||||||||||
| 8)부 대 공 사 | BZCCD75005080 | |||||||||||||||||||||||||||||||||||||||||||||||||||||||||||||||||||||||||||||||||||||||||||||||||||||||||||||||||||
| 수목현장조사비 | 1 | 회 | 제 1호표 | BZCCD75005081 | ||||||||||||||||||||||||||||||||||||||||||||||||||||||||||||||||||||||||||||||||||||||||||||||||||||||||||||||||
| 폐목재 소운반(인력,리어커) | L=50m(공사현장==>야적장) | 205 | ㎥ | 산근 3호표 | BZCCD75005084 | |||||||||||||||||||||||||||||||||||||||||||||||||||||||||||||||||||||||||||||||||||||||||||||||||||||||||||||||
| BZCCD75005096 | ||||||||||||||||||||||||||||||||||||||||||||||||||||||||||||||||||||||||||||||||||||||||||||||||||||||||||||||||||||
| BZCCD75005097 | ||||||||||||||||||||||||||||||||||||||||||||||||||||||||||||||||||||||||||||||||||||||||||||||||||||||||||||||||||||
| BZCCD75005098 | ||||||||||||||||||||||||||||||||||||||||||||||||||||||||||||||||||||||||||||||||||||||||||||||||||||||||||||||||||||
| BZCCD75005099 | ||||||||||||||||||||||||||||||||||||||||||||||||||||||||||||||||||||||||||||||||||||||||||||||||||||||||||||||||||||
| BZCCD75005100 | ||||||||||||||||||||||||||||||||||||||||||||||||||||||||||||||||||||||||||||||||||||||||||||||||||||||||||||||||||||
| BZCCD75005101 | ||||||||||||||||||||||||||||||||||||||||||||||||||||||||||||||||||||||||||||||||||||||||||||||||||||||||||||||||||||
| BZCCD75005102 | ||||||||||||||||||||||||||||||||||||||||||||||||||||||||||||||||||||||||||||||||||||||||||||||||||||||||||||||||||||
| BZCCD75005103 | ||||||||||||||||||||||||||||||||||||||||||||||||||||||||||||||||||||||||||||||||||||||||||||||||||||||||||||||||||||
| BZCCD75005104 | ||||||||||||||||||||||||||||||||||||||||||||||||||||||||||||||||||||||||||||||||||||||||||||||||||||||||||||||||||||
| BZCCD75005105 | ||||||||||||||||||||||||||||||||||||||||||||||||||||||||||||||||||||||||||||||||||||||||||||||||||||||||||||||||||||
| BZCCD76004520 | ||||||||||||||||||||||||||||||||||||||||||||||||||||||||||||||||||||||||||||||||||||||||||||||||||||||||||||||||||||
| BZCCD76004530 | ||||||||||||||||||||||||||||||||||||||||||||||||||||||||||||||||||||||||||||||||||||||||||||||||||||||||||||||||||||
| BZCCD76004540 | ||||||||||||||||||||||||||||||||||||||||||||||||||||||||||||||||||||||||||||||||||||||||||||||||||||||||||||||||||||
| BZCCD76004550 | ||||||||||||||||||||||||||||||||||||||||||||||||||||||||||||||||||||||||||||||||||||||||||||||||||||||||||||||||||||
| BZCCD76004560 | ||||||||||||||||||||||||||||||||||||||||||||||||||||||||||||||||||||||||||||||||||||||||||||||||||||||||||||||||||||
| BZCCD76004570 | ||||||||||||||||||||||||||||||||||||||||||||||||||||||||||||||||||||||||||||||||||||||||||||||||||||||||||||||||||||
| BZCCD76004580 | ||||||||||||||||||||||||||||||||||||||||||||||||||||||||||||||||||||||||||||||||||||||||||||||||||||||||||||||||||||
| BZCCD76004590 | ||||||||||||||||||||||||||||||||||||||||||||||||||||||||||||||||||||||||||||||||||||||||||||||||||||||||||||||||||||
| BZCCD76004591 | ||||||||||||||||||||||||||||||||||||||||||||||||||||||||||||||||||||||||||||||||||||||||||||||||||||||||||||||||||||
| BZCCD76004592 | ||||||||||||||||||||||||||||||||||||||||||||||||||||||||||||||||||||||||||||||||||||||||||||||||||||||||||||||||||||
| BZCCD76004593 | ||||||||||||||||||||||||||||||||||||||||||||||||||||||||||||||||||||||||||||||||||||||||||||||||||||||||||||||||||||
| BZCCD76004594 | ||||||||||||||||||||||||||||||||||||||||||||||||||||||||||||||||||||||||||||||||||||||||||||||||||||||||||||||||||||
| BZCCD76004595 | ||||||||||||||||||||||||||||||||||||||||||||||||||||||||||||||||||||||||||||||||||||||||||||||||||||||||||||||||||||
| BZCCD76004596 | ||||||||||||||||||||||||||||||||||||||||||||||||||||||||||||||||||||||||||||||||||||||||||||||||||||||||||||||||||||
| BZCCD75003236 | ||||||||||||||||||||||||||||||||||||||||||||||||||||||||||||||||||||||||||||||||||||||||||||||||||||||||||||||||||||
| SZCCE00000270 | ||||||||||||||||||||||||||||||||||||||||||||||||||||||||||||||||||||||||||||||||||||||||||||||||||||||||||||||||||||
| SZCCE00000275 | ||||||||||||||||||||||||||||||||||||||||||||||||||||||||||||||||||||||||||||||||||||||||||||||||||||||||||||||||||||
| SZCCE00000280 | ||||||||||||||||||||||||||||||||||||||||||||||||||||||||||||||||||||||||||||||||||||||||||||||||||||||||||||||||||||
| SZCCE00000285 | ||||||||||||||||||||||||||||||||||||||||||||||||||||||||||||||||||||||||||||||||||||||||||||||||||||||||||||||||||||
| SZCCE13002530 | ||||||||||||||||||||||||||||||||||||||||||||||||||||||||||||||||||||||||||||||||||||||||||||||||||||||||||||||||||||
| E0000001330 | ||||||||||||||||||||||||||||||||||||||||||||||||||||||||||||||||||||||||||||||||||||||||||||||||||||||||||||||||||||
| E0000001390 |
| 공사명 : 2026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 지원사업 수목관리용역 | |||||||||||||||||||||||||||||||||||||||||||||||||||||||||||||||||||||||||||||||||||||||||||||||||||||||||||||||||||||
|---|---|---|---|---|---|---|---|---|---|---|---|---|---|---|---|---|---|---|---|---|---|---|---|---|---|---|---|---|---|---|---|---|---|---|---|---|---|---|---|---|---|---|---|---|---|---|---|---|---|---|---|---|---|---|---|---|---|---|---|---|---|---|---|---|---|---|---|---|---|---|---|---|---|---|---|---|---|---|---|---|---|---|---|---|---|---|---|---|---|---|---|---|---|---|---|---|---|---|---|---|---|---|---|---|---|---|---|---|---|---|---|---|---|---|---|---|---|
| 구 분 | 산 출 근 거 | 금 액 | 비 고 | ||||||||||||||||||||||||||||||||||||||||||||||||||||||||||||||||||||||||||||||||||||||||||||||||||||||||||||||||||
| 1. 직 접 재 료 비 | M | {B||*.순공사비|M} | |||||||||||||||||||||||||||||||||||||||||||||||||||||||||||||||||||||||||||||||||||||||||||||||||||||||||||||||||||
| 2. 간 접 재 료 비 | |||||||||||||||||||||||||||||||||||||||||||||||||||||||||||||||||||||||||||||||||||||||||||||||||||||||||||||||||||||
| 3. 소 계 | [1+2] | M;X | [1+2] | ||||||||||||||||||||||||||||||||||||||||||||||||||||||||||||||||||||||||||||||||||||||||||||||||||||||||||||||||||
| 4. 직 접 노 무 비 | L | {B||*.순공사비|L} | |||||||||||||||||||||||||||||||||||||||||||||||||||||||||||||||||||||||||||||||||||||||||||||||||||||||||||||||||||
| 5. 간 접 노 무 비 | [4] x 16.2% | [4]*<16.2%> | |||||||||||||||||||||||||||||||||||||||||||||||||||||||||||||||||||||||||||||||||||||||||||||||||||||||||||||||||||
| 6. 소 계 | [4+5] | L;X | [4+5] | ||||||||||||||||||||||||||||||||||||||||||||||||||||||||||||||||||||||||||||||||||||||||||||||||||||||||||||||||||
| 7. 기 계 경 비 | E | {B||*.순공사비|E} | |||||||||||||||||||||||||||||||||||||||||||||||||||||||||||||||||||||||||||||||||||||||||||||||||||||||||||||||||||
| 8. 산 재 보 혐 료 | [6] x 3.56% | [6]*<3.56%> | |||||||||||||||||||||||||||||||||||||||||||||||||||||||||||||||||||||||||||||||||||||||||||||||||||||||||||||||||||
| 9. 고 용 보 험 료 | [6] x 1.01% | [6]*<1.01%> | |||||||||||||||||||||||||||||||||||||||||||||||||||||||||||||||||||||||||||||||||||||||||||||||||||||||||||||||||||
| 10. 국민건강보험료 | [4] x 3.595% | [4]*<3.595%> | |||||||||||||||||||||||||||||||||||||||||||||||||||||||||||||||||||||||||||||||||||||||||||||||||||||||||||||||||||
| 11. 국민연금보험료 | [4] x 4.75% | [4]*<4.75%> | |||||||||||||||||||||||||||||||||||||||||||||||||||||||||||||||||||||||||||||||||||||||||||||||||||||||||||||||||||
| 12. 퇴직공제부금비 | [4] x 2.3% | [4]*<2.3%> | |||||||||||||||||||||||||||||||||||||||||||||||||||||||||||||||||||||||||||||||||||||||||||||||||||||||||||||||||||
| 1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0] x 13.14% | [10]*<13.14%> | |||||||||||||||||||||||||||||||||||||||||||||||||||||||||||||||||||||||||||||||||||||||||||||||||||||||||||||||||||
|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4] x 3.15% | [3+4]*<3.15%> | |||||||||||||||||||||||||||||||||||||||||||||||||||||||||||||||||||||||||||||||||||||||||||||||||||||||||||||||||||
| 15. 환 경 보 전 비 | [1+4+7] x 0.3% | [1+4+7]*<0.3%> | |||||||||||||||||||||||||||||||||||||||||||||||||||||||||||||||||||||||||||||||||||||||||||||||||||||||||||||||||||
| 16. 기 타 경 비 | [3+6] x 4.60% | [3+6]*<4.60%> | |||||||||||||||||||||||||||||||||||||||||||||||||||||||||||||||||||||||||||||||||||||||||||||||||||||||||||||||||||
| 17. 건설하도급대금보증수수료 | [3+4+7] x 0.081% | [3+4+7]*<0.081%> | |||||||||||||||||||||||||||||||||||||||||||||||||||||||||||||||||||||||||||||||||||||||||||||||||||||||||||||||||||
| 18. 건설기계대여금보증수수료 | [3+4+7] x 0.18% | [3+4+7]*<0.18%> | |||||||||||||||||||||||||||||||||||||||||||||||||||||||||||||||||||||||||||||||||||||||||||||||||||||||||||||||||||
| 19. 소 계 | [7+8+9+10+11+12+13+14+15+16+17+18] | E;X | [7..18] | ||||||||||||||||||||||||||||||||||||||||||||||||||||||||||||||||||||||||||||||||||||||||||||||||||||||||||||||||||
| 20. 순 공 사 원 가 | [3+6+19] | X | [3+6+19] | ||||||||||||||||||||||||||||||||||||||||||||||||||||||||||||||||||||||||||||||||||||||||||||||||||||||||||||||||||
| 21. 일 반 관 리 비 | [20] x 8.0% | [20]*<8.0%> | |||||||||||||||||||||||||||||||||||||||||||||||||||||||||||||||||||||||||||||||||||||||||||||||||||||||||||||||||||
| 22. 이 윤 | [6+19+21] x 15.0% | [6+19+21]*<15.0%> | |||||||||||||||||||||||||||||||||||||||||||||||||||||||||||||||||||||||||||||||||||||||||||||||||||||||||||||||||||
| 23. 폐기물 처리비 | {B||*.폐수목처리비|T} | ||||||||||||||||||||||||||||||||||||||||||||||||||||||||||||||||||||||||||||||||||||||||||||||||||||||||||||||||||||
| 24. 공 급 가 액 | [20+21+22+23] | [20..23] | |||||||||||||||||||||||||||||||||||||||||||||||||||||||||||||||||||||||||||||||||||||||||||||||||||||||||||||||||||
| 25. 부 가 가 치 세 | [24] x 10.0% | [24]*<10.0%> | |||||||||||||||||||||||||||||||||||||||||||||||||||||||||||||||||||||||||||||||||||||||||||||||||||||||||||||||||||
| 26. 도 급 공 사 비 | [24+25] | [24..25] | |||||||||||||||||||||||||||||||||||||||||||||||||||||||||||||||||||||||||||||||||||||||||||||||||||||||||||||||||||
| 27. 총 공 사 비 | [26] | [26] | |||||||||||||||||||||||||||||||||||||||||||||||||||||||||||||||||||||||||||||||||||||||||||||||||||||||||||||||||||
| - | |||||||||||||||||||||||||||||||||||||||||||||||||||||||||||||||||||||||||||||||||||||||||||||||||||||||||||||||||||||
[공통] 시방서
Ⅰ 사업개요
1.1 공 사 명: 2026년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위험수목 관리공사 1.2 공사내용 및 물량 ◦ 공사내용: 북부교육지원청 학교현장 지원사업 수목관리 ◦ 공사범위: 2026년 북부교육지원청 관내 각급학교 ◦ 대상학교: 금곡나래유치원 등 29개교 1.3 사업 과업기간 본 공사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까지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학교(금곡나래유치원 등 29교) 측과 협의 후, 학교지원센터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 기간 중 강수일수 또는 강수로 인한 작업 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수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자의 지시에 의해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1.4 자격요건 및 과업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Ⅱ 공사일반
2.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책임 한계, 착수 전 합동 조사, 시행 전 협의, 공사수행, 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 본 시방서는 관계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적용 시행토록 한다. 2.2 용어의 정의 ◦ 감독자: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 수급인: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 설계서: 계약문서 상의 시방서 및 산출내역서 ◦ 검사: 계약문서에 기재된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 지시: 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3 적용순서(설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 규정) (1) 설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으면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토목] 시방서
Ⅰ 수목 관리 공사 (일반시방서)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2026년 북부교육지원청 학교현장 지원사업 수목관리공사에 적용한다. ① 공사의 범위 가. 발주자의 우선 순위에 의거 관내 각 급학교 수목(3m이상 수목우선)의 전지작업 및 벌목 - 필요 시 방제 작업 ② 적용법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다. 기타 관계 법령 (2) 용어의 정의 ①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 한다. ②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 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③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④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의 “하수급 인”을 말한다. ⑤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Ⅱ 수목 관리 공사 (특기시방서)
2.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2026년 북부교육지원청 학교현장 지원사업 수목관리공사에 적용한다. 2.2 특기사항 (1) 수급인은 작업지시서에 의거 해당 학교의 수목을 확인 후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청에 제출 하여야한다. (2) 작업 전 해당 학교의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한 후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후 작업에 임한다. (3) 작업을 위해 각종 장비 이동 시 안전을 확보 후 이동 한다. (4) 작업시 주변(학교시설물 및 민가 등)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한다. (5) 조형수목은 목적하는 수형으로 가지치기를 행한다. (6) 자연수형유지 수목은 가지솎기를 하되 과도한 가지자르기를 하지 않는다. (7) 보도변 열식 또는 군식된 나무는 가지가 보도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되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치기를 한다. (8) 수목 중 소나무, 향나무, 및 기타 관목류 등은 조형미를 최대한 부각되도록 하며 통풍이 원활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전정 작업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9) 벌목 시 벌목 후에도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벌목 시 나뭇가지 등이 떨어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토록 적절한 조치 후 벌목을 시행한다 (11) 제거된 수목은 현장 외로 즉시 반출 하여야 한다. (12) 작업후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토록 한다. (13) 병해충종합방제(산립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별표1의 3호 규정 에 의거 식물보호(산업)기사 또는 수목보호기술자의 입회 하에 시행) ❍ 병해충 예방과 구제 수목의 병해충에 대한 대책으로 병충해가 발병하기 전에 실시하는 예방과 발병 후 실 시하는 구제로 나누어 시행한다.
가. 예방 : 식재된 수목의 병충해 발생 시기, 생활사 및 조건에 적합한 기후, 환경 적 요인이 지속되어 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예찰보 고 후 공사 감독관의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한다. 나. 구제 : 병충해가 발병한 수목은 조기 약제 살포를 하여 조기 구제토록 하고 전 염성이 강한 병충해가 발생 되었을 경우에는 지조를 잘라 내거나 심한 경우에 굴취 소각 하여야 한다. 설계내역서상에 없는 병충해가 발생할 경우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우선 구제 를 실시한 후 감독부서에 보고한다. 다. 효과보고 : 병해충 구제 후 효과 보고를 실시하여 감독관의 지적이 있거나 구제 율이 80% 이하일 경우 지체없이 재시행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4) 작업 전․중․후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기성)시 제출 하여야 한다. (15) 대가 기준은 계약서상의 일위대가표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16) 기성 및 준공금 청구시 도급자는 계약 내역서에 의거 학교별로 기성금을 산출하여 제출한다. (17) 기성금 및 준공금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18) 산출내역서(일위대가)에 없는 것은 거래가격→물가자료 순으로 따른다. 거래가격이나 물 가자료에 있는 품목은 본 공사 계약 시 낙찰률을 적용한다(단, 인건품셈은 건설공사 표 준품셈을 따르며 낙찰률은 공사계약을 따른다) (19) 거래가격이나 물가자료,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없는 것은 견적 처리한다. (20) 수급인은 대가 지급 청구 시 학교장의 작업 완료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 야 한다. 2.3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1) 손해배상
①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발주청의 재산상 손해 및 인명피해에 대하여 전액배상을 하 여야 한다. ② 발주청이 계약에 명시된 제반업무를 수행 도급자의 종업원이 입은 상해에 대하여 일체 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계약해지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가. 발주청 정책변화로 이 업무를 더 이상 수용 할 수 없을 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자가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수급인이 법령의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가 될 때
Ⅲ 벌목작업
3.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나무베기, 벌근굴취, 잔가지정리, 반출을 위해 자른 가지의 집재 및 이동이 가능한 크기로 자르는 공정인 벌목공사와 예초작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일반사항 ① 벌목 ② 조재 ③ 집재 ④ 예초 (3) 벌목작업 ① 벌목시 양방향 동시에 작을 금한다. ② 인접한 곳에서 벌목할 때에는 절단 대상수목을 중심으로 수목높이의 1.5배이상 안전거 리를 유지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③ 벌목 작업시에는 절단 수목 주의의 관목, 고사목, 넝쿨 및 부석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④ 벌목 작업 시에는 미리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 통로는 대피 시 지장을 초래하는 나무 뿌리, 넝쿨 등의 장해물을 미리 제거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⑤ 벌목수목은 제거 수목도면을 참고하며 절단은 절단부의가 지표면과 동일하도록 작업하 여야 한다.
⑥ 절단방향은 수형, 인접목, 지형, 풍향, 풍속, 절단 후의 집재작업 등을 고려하여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⑦ 벌목시 수구(face)는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야 한다. 가.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40센티미터 이상일 때에는 벌근 직경의 4분의1 이상 깊이의 수구를 만들어야 한다. 나.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10센티미터 이상, 40센티미터 미만일 때에는 충분한 수구를 만들어야 한다. 다.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20센티미터 이상일 때에는 수구의 상, 하면의 각은 30 도 이상으올 하여야 한다. ⑧ 추구(backcut)는 수구 밑면보다 절단 수목 지름의 10분의 1 정도 넣은 위치에 만들어야 한다. ⑨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벌목으로 인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신 호를 하고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⑩ 수목 제거시 절단은 지상으로부터 가장 근접하게 절단 하여야 한다. ⑪ 벌목작업에 적용된 단가의 보통인부는 벌목부의 보조업무로서 절단된 나무등 현장 정리 를 하여야 한다. ⑫ 수목제거는 대상 수목의 기호 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수목으로 한다. (4) 조재작업 ① 강품, 강설 등에 의하여 전도된 목재와 부러진 목재의 조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 업하여야 한다. ②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말뚝 등으로 목재의 굴러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벌목현장에서 조재작업을 행할 때에는, 작업 시각 전에 조재작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주위의 나뭇가지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④ 경사지에서 조재작업을 할때에는 작업자의 발이 나무 밑으로 향하지 않게 주위하여야 한다. ⑤ 목재의 조재 규격은 1.2m정도의 크기로 균일하게 조재한다. (5) 집재작업 ① 시행자는 기계 집재장치 또는 운재 삭도를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작업 책임자에게 다음 각 항의 사항을 확인시켜야 한다. 가. 집재기, 지주 및 원목승강대 등의 배티장소 나. 사용하는 와이어로우프의 종류 및 그 직경 다. 지간거리의 합계, 최대지간의 거리 및 경사각 라. 최대 사용하중 및 운반기의 최대 적재하중 마. 기계 집재장치 집재기의 최대견인력 ② 집재기의 설치는 다음 각항의 조건에 맞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집재기를 수평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곳 나. 가공 본선의 바로 아래가 아닌 곳 다. 띠쇠선이 절단 또는 가이드 블록에서의 탈락에 의해 작업선 또는 가이드 블록이 반발 하거나 바래될 위험이 없는 곳 라. 낙석, 용수 등의 우려가 없는 곳 마. 근접 가이드 블럭에서 드럼폭의 15~20배 정도의 거리가 떨어진 곳 ③ 집재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집재기의 드럼을 가이드포스트 혹은 메인포스트의 가이드 블록에 확실히 고정시킬 것
나. 진동에 의한 횡방향 흔들림, 하중에 의한 부상 등이 없도록 고정시킬 것 다. 집재기에 부착물을 부착시킬 때에는 운전자의 시계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④ 수목지주의 선정시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버팀선의 인장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수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수목의 강도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너무 등으로 보강하여 사용하여야 한 다. 다. 띠쇠선이 절단 또는 가이드 블록에서의 탈락에 의해 작업선 또는 가이드 블록이 반발 하거나 바래될 위험이 없는 곳 ⑤ 기계 집재장치에 대하여는 시행자가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다음 각 항의 표지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가. 최대지간의 경사거리, 경사각 및 와이어로우프 처짐 나. 지간 경사거리의 합계 다. 최대 허용하중 라. 작업책임자 및 집재가 운전자 성명 마. 예정 사용기간 (6) 예초작업 ① 도급자는 작업 전 세부적인 작업 내용 및 구역에 관하여 감독자의 지시를 받고 작업을 실시한다. ② 작업 전 작업구역 내 잡물 및 잡석은 작업 전 제거하여야 한다. ③ 기계의 날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여 수풀이 뜯기거나 찢어져서는 아니 된다. ④ 예초 높이는 규칙적으로 하며 수목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예초 높이는 3cm로 유지되도록 시행한다. ⑥ 부유물은 반드시 당일 수거하여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로 운반한다.
⑦ 기계예초는 배부식 기계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초가 불가능한 시설물 연접부, 조경석 인근부, 굴곡지 등은 인력 예초한다. 예초작업을 태만히 하거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작업자를 감독자는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체에 불응하는 경 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⑧ 예초작업이 완료되면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⑨ 일일작업 완료 후에 주변 정리 정돈을 철저하게 하고 안전에 위해한 요소가 발생 할 때 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⑩ 작업 시기는 발주처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7) 유의사항 ① 시행자는 작업 시행 전에 감독관과 함께 현장을 파악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 다. ③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④ 사업 현장에서는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야 한다. ⑤ 시행자는 공사현장에서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하여야 한 다. ⑥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이에 따른 피해보상은 계약상 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함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도 시행자가 져야한다. [붙임 1]
공사완료 검사조서
공사명 : 2026년 월 일 완료 2026년 월 일 (계약업체명) 대표이사 과 계약분 (작업명 작성) 을 2026년 월 일 검사한 결과 공사 완료하였음을 인정함. 2026년 월 일 확인자 : 학교 행정실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