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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정수장 가로등 개선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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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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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44호, 시행2025.12.1.).pdf · 공고규격서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예규)(제742호)(20250602).pdf · 공고규격서
- ★서약서 7종 (공사).hwp · 공고규격서
- 1. 공사설명서.hwpx · 공고규격서
- 2. 입찰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2.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3. 공사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4.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 가로등·보안등·경관조명
- 낙찰업체
- (주)세기전설
- 낙찰금액
- 161,569,401원 · 낙찰률 90.34%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608곳 · 개찰 06/30(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07966 | 10/07(수) | 150,555,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세기전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93805 | 10/07(수) | 150,555,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세기전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50146 | 09/01(화) | 161,569,4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세기전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630766 | 07/09(목) | 161,569,4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세기전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19372 | 07/09(목) | 161,569,4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세기전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19188 | 07/09(목) | 161,569,4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세기전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10228 | 07/09(목) | 161,569,4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세기전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암사아리수정수센터 내 취정수장의 가로등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가로등 개선 전기공사 수행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종합평점 | 9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9(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6(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9(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30(화) 12:00 | 지남 |
| 개찰 | 06/30(화) 13:3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65,695,455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9(금)
- 공고번호
- R26BK01592123-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715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65,695,45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관련사항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예시) | 평가기준(예시) | 배점한도 | 비고 |
|---|---|---|---|---|
| 계 | 100 | |||
| 정량적 | 공사비 |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 | ||
| (객관적) | 경영상태 |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 20 | ▪사업담당자가 평가 |
| 평가분야 | 접근성 | -지역업체 여부 등 | ||
| 시공성 | -공사기간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 |||
| 정성적 | 안전성 | -구조적 안전성 -내구·내진·내화·내습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 ||
| (주관적) 평가분야 | 유지관리 | -하자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용이성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 80 | ▪평가위원이 평가 |
| 경관성 | -색상,모양 등 디자인 -외부마감 상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고 |
|---|---|---|---|
| 공사비 | 10 | ||
| 정량평가 | 경영상태 | ||
| 공사기간 | 20 | ||
| 하자발생 가능성 | |||
| 정성평가 | 유지관리 용이성 | ||
| 디자인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AA°,AA- | A1 | ①의 AA+,AA°,AA-에 준하는 등급 | |
| A+,A°,A- | A2+,A2°,A2-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
| BBB+,BBB°,BBB- | A3+,A3°,A3- | ①의 BBB+,BBB°,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B° | B+ | ①의 B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B°,B- | B-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구분 | 심사항목 | 배점 | 세 부 심 사 항 목 | |
|---|---|---|---|---|
| 18 |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규모) | |||
| 2 차 평가 | 시 공 | 입찰 참가자가 동일 실적을 | 16 |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금액) |
| 대상 | 경 험 | 선택하는 경우 | 11 |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
| (45) | 입찰 참가자가 | 22 | 최근 10년간 유사 실적(규모나 금액) | |
| 유사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 11 |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 ||
| 과거 시공의 적정성 | -3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 | ||
| 시공평가 결과(10) | 10 |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 점수 | ||
| 30 |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 |||
| 4 | 신기술 개발·활용 실적 | |||
| 기술능력(45) | 8 | 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 ||
| 3 | 그밖에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 |||
| 신 인 도 | ±3 | 협력관계, 하도급 관련사항, 건설재해와 제재 처분사항, 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 계약이 행과정의 성실성 등 평가 | ||
|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5 | 기술자보유현황 등 평가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통과여부 |
|---|---|---|---|
| AAA | - | AAA | |
| AA+, AA°, AA- | A1 | AA+, AA°, AA | |
| A+, A°, A- | A2+, A2°, A2- | A+, A°, A | 통 과 |
| BBB+, BBB°, BBB- | A3+, A3°, A3- | BBB+, BBB°, BBB | |
| BB+, BB°, BB- | B+, B° | BB+, BB°, BB | |
| B+, B°, B- | - B | B+, B°, B- | |
| CCC+이하 | C이하 | CCC+이하 | 탈 락 |
| 동일 실적 평가를 선택한 경우 | 점수 |
|---|---|
|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규모) | 18 |
|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금액) | 16 |
| ▪ 최근 5년간 업종실적 (누계금액) | 11 |
| 유사실적 평가를 선택한 경우 | 점수 |
|---|---|
| ▪ 최근 10년간 유사실적(규모․금액) | 22 |
| ▪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 11 |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 1)해당공종 경력기술자 | 13.0 |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 13.0 10.9 8.8 6.7 | |
| ㈎ 해당공사의 시공 에 필요한 기술 자 보유상황 및 배치예정 품질· | 2)일반기술자 | 11.0 | A. 15인 이상(12인 이상) B. 12인 이상( 9인 이상) C. 10인 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1.0 8.8 6.5 |
| 안전기술자의 해 당분야 경력 | 3)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 인) 품질관리 경력 | 3.0 | A. 3년이상 B. 3년미만 | 3.0 1.8 |
| 4) 배치예정 안전기술자(1 인) 안전관리 경력 |
| 심사항목 | 등급 평점 | 평 가 방 법 | 배점 한도 |
|---|---|---|---|
| 2.0 | 평점 90점 이상인 자 | ||
| ㈎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 1.5 |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 |
|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 | 1.0 |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 2 |
| 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0.5 |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 |
| -0.4 /건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제5호,제7호, 제10호 사유에 한함)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 ||
| ㈏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 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 -1.0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 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 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2 |
| 과징금부과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자 | -2.0 | 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 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 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 이 있는 자 | |
| ㈐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 | -1.0 |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
| 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 -2.0 |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3 |
|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3.0 | 과징금부과처분을3회이상받은사실이있는자 | |
| 2.0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 ||
|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 1.6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 |
|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 | 1.2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 2 |
| 사고사망만인율 이하 또는 초과 | 0.8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 ~ |
| 한 자 | 0.4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 -2.0 |
| -0.4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
| 신 용 평 가 등 급 | |||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3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34.7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34.4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34.0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33.8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33.5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32.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31.0 |
| 세 부 심 사 항 목 | 분모 “0” | 분자 “0” |
|---|---|---|
| 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최저등급 | 배점한도 |
|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배점한도 | 최저등급 |
|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 최저등급 | 배점한도 |
|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 배점한도 | 최저등급 |
|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매출액) | ||
|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총자산) | - | |
|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 ||
| 최근연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최근 10년간 해당공사 와 동일한 종류의 공 사실적 인정범위와 인 정규모에 해당되는 공 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10% 이상 : 14.0점 B : 80% 이상 110% 미만 : 12.8점 C : 50% 이상 80% 미만 : 11.6점 D : 20% 이상 50% 미만 : 10.4점 E : 20% 미만 : 9.2점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가. 해당공사의시공에 필 요 한 기 술 자 | 1)해당업종경력기술자 | A. 3.6 이상 B. 2.4 이상 3.6 미만 C. 1.2 이상 2.4 미만 | 8.0 6.0 4.0 |
| 보유상황 ( 회사 보유인력으로평가) 및 배치예정 품질· | 2)일반기술자 | A. 15인 이상 B. 12인 이상 15인 미만 C. 10인 이상 12인 미만 | 12.0 10.2 8.4 |
| 안전기술자의 해당 | 3)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2.0 1.0 |
| 분야 경력 ※ 주2) 참조 | 4)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 ||
| 나. 신기술 개발· 활 | 1)신기술 개발 | A. 2건 이상 B. 1건 | 0.5 0.3 |
| 용실적 ※ 주3) 참조 | 2)신기술 활용실적 | A. 60억 원 이상 B. 6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C.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D. 1억 원 미만 | 1.5 1.4 1.2 1.1 |
| 다. 시공평가결과 ※ 주4) 참조 | ◦시공평가점수 평점산식 토목업종 평점 = 3 - { (93-시공평가 점수) × 0.04}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3 - { (90-시공평가 점수) × 0.04} ※ 해당 평점은 최고 3점, 최저 2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 3.0 ~ 2.0 | |
| 라. 그밖에 해당공 사 시 공 에 필 요 한 사항 ※ 주5) 참조 | ∘적격심사 시 제출한 동일 공사 실적의 준공기간 경과에 따른 시공경험 축적 정도 * 입찰공고일 기준 | A. 2년 이내 시공실적 B. 2년 초과 5년 이내 시공실적 C. 5년 초과 7년 이내 시공실적 D. 7년 초과 10년 이내 시공실적 | 2.0 1.8 1.6 1.4 |
| 마. 최근연도 건설부 문 매출액에 대 한 건 설 부 문 기 술개발투자비율 | ∘ 업종평균 건설부문 기술 개발 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 술개발 투자비율 ※ 주7) 참조 | A. 100% 이상 B. 75% 이상 100% 미만 C. 50% 이상 75%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 4.0 3.8 3.6 3.4 3.2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 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 8.0 7.2 6.4 5.6 4.8 |
|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 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50% 이상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다.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 ∘업종(업체)평균 차입금 의 존도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 4.0 3.6 3.2 2.8 2.4 |
| 라.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 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 ∘업종(업체)평균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 |
| 마.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 율 (순이익/매출액) | ∘업종(업체)평균 매출액 순 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 A.100% 이상 B. 75% 이상 100% 미만 C. 50% 이상 75%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 3.0 2.7 2.4 2.1 1.8 |
| 바.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 율 (순이익/총자산) |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순 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 1.0 0.9 0.8 0.7 0.6 |
| 사.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 업현금흐름 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대 비 영업현금 흐름비율에 대 한 해당업체 비율 | A.150% 이상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2.0 1.8 1.6 1.4 1.2 |
| 아. 최근연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 총자산)÷2}] | ∘업종(업체)평균 자산회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 3.0 2.7 2.4 2.1 1.8 |
| 자. 영업기간 | - | A.10년 이상 B.10년 미만 5년 이상 C. 5년 미만 3년 이상 D. 3년 미만 | 2.0 1.8 1.6 1.4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3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3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3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30.0 |
| 노무비율 | 기준율의100% 이상 | 기준율의 90% 이상 | 기준율의 90% 미만 |
|---|---|---|---|
| 점수 | 8 | 7 | 6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10.0 9.3 8.6 7.9 7.2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3. 영업기간 | 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 1.0 0.9 0.8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1.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BBB°,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0.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9.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6.0 |
| 노무비율 | 기준율의100% 이상 | 기준율의 90% 이상 | 기준율의 90% 미만 |
|---|---|---|---|
| 점수 | 7 | 6 | 5 |
|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 비고 |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 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
| 평가 비율 | 100% 이상 | 90% 이상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40% 미만 | 실적은 업 종별로 구 |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분 적용 | |
|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 - 토목· 건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축·전문· | |
| 평가 비율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이 상 | 30%이 상 | 20%이 상 | 20%미 만 | 전 기 · 정 |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보 통 신 · | |
|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소방 등)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 와 동일한 종류의 공 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 :100% 이상 : 13.5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E : 20% 미만 : 8.1점 | |
|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 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 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 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가) , 나)는 합산 적용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7.0 6.3 5.6 4.9 4.2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다. 영업기간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1.0 0.9 |
| 세부심사항목 | 배점한도 | 평 가 방 법 |
|---|---|---|
|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자 | -2.0 |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 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 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 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 2.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 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 호와 제6호에 따른 산업재 해 발 생 보 고 의 무 위 반 건 수가 배분된 자 | -0.4/건 | ㅇ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
| 3.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 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 율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하 또는 초과한 자 | +2.0 +1.6 +1.2 +0.8 +0.4 -0.4 -0.8 -1.2 -1.6 -2.0 |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
|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 -2.0 |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자 |
| 5.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 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 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 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 +2.0 +1.5 +1.0 0.0 | A. 평점 90점 이상인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70점 미만인 자 |
| 6.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5 년간 고용창출 100대 우수 기업으로 선정한 자 | +0.5 +0.4 +0.3 +0.2 |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3회 우수기업 선정 2회 우수기업 선정 1회 우수기업 선정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대한 신 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 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3.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0 |
|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 비고 |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 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 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
| 평가 비율 | 100% 이상 | 90% 이상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40% 미만 | 실적은 업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종별로 구 |
|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분 적용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 토 목 · 건 |
| 평가 비율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이 상 | 30%이 상 | 20%이 상 | 20%미 만 | 축·전문· 전 기· 정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보 통 신 · |
|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소방 등) |
| 세부심사 항 목 | 평가요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 채비율에 대한 해 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8.0 7.2 6.4 5.6 4.8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 동비율에 대한 해 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7.0 6.3 5.6 4.9 4.2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 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3.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0 |
|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 비고 |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
| 평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 가 비 율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10% 미만 | 실적은 업 | |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종별로 구 | ||
|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분 적용 - 토 목 · 건 축·전문· 전 기· 정 보 통 신 · 소방 등) ※주2)참조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
| 평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 가 비 율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10% 미만 | ||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9.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8.1점 C : 40% 이상 70% 미만 : 7.2점 D : 20% 이상 40% 미만 : 6.3점 E : 20% 미만 : 5.4점 | |
| 나) 최근 3년 이상 해당 공사와 동일한 평가 대상 업종별 실적금 액의 합계 ※ 주2) 참조 |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대 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 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0.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가) , 나) 는 합산 적용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 ② 기업어음에 대한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평가등급 AAA | 신용평가등급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 |||||
| 구분 | 종합공사 | 전문 . 그 밖에 공사 | |||
| 100% 이상 | 4.8점 | 5.0점 | |||
|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 7 0 % 이 상 100% 미만 | 4.3점 | 4.5점 | ||
|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4 0 % 이 상 70% 미만 | 3.8점 | 4.0점 | ||
| 2 0 % 이 상 40% 미만 | 3.3점 | 3.5점 | |||
| 20% 미만 | 2.8점 | 3.0점 |
|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 비고 |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실적은 업 종별로 구 분 적용 - 토 목 · 건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축· 전문· 전 기 · 정 | ||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30% 미만 | 보 통 신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소방 등) | |
| 점 수 | 4.8 | 3.8 | 2.8 | 1.8 | 0.8 |
| ◦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30% 미만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 점 수 | 5.0 | 4.0 | 3.0 | 2.0 | 1.0 | ||||||||
|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 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이상 | 50%이상 | 40%이상 | 40%미만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이상 | 40%이상 | 30%이상 | 30%미만 | ||||||||
| 점 수 | 5.0 | 4.0 | 3.0 | 2.0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세부심사항목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평 가 요 소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 등 급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평점 5.0 4.5 4.0 3.5 3.0 |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5.0 4.5 4.0 3.5 3.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10.0 9.3 8.6 7.9 7.2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3. 영업기간 | 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 1.0 0.9 0.8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1.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BBB°,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0.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9.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6.0 |
|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 비고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 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 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
| 평가 비율 | 100% 이상 | 90% 이상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40% 미만 | 실적은 업 종별로 구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분 적용 |
|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 토 목 · 건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축·전문· |
| 평가 비율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이 상 | 30%이 상 | 20%이 상 | 20%미 만 | 전 기· 정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보 통 신 · |
|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소방 등) ※주3) 참 조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7.0 6.3 5.6 4.9 4.2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다. 영업기간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1.0 0.9 |
| 세부심사 항 목 | 평가요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 채비율에 대한 해 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8.0 7.2 6.4 5.6 4.8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 동비율에 대한 해 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7.0 6.3 5.6 4.9 4.2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 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3.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0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대한 신 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 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3.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0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9.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8.1점 C : 40% 이상 70% 미만 : 7.2점 D : 20% 이상 40% 미만 : 6.3점 E : 20% 미만 : 5.4점 | |
| 나) 최근 3년 이상 해당 공사와 동일한 평가 대상 업종별 실적금 액의 합계 ※ 주2) 참조 |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대 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 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0.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가) , 나) 는 합산 적용 |
|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 비고 |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
| 평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 가 비 율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10% 미만 | 실적은 업 | |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종별로 구 분 적용 | ||
|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 토 목 · 건 축·전문· 전 기· 정 보 통 신 · 소방 등)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
| 평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 가 비 율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10% 미만 | ||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
|---|---|---|---|---|---|---|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이 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30% 미만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이 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점 수 | 5.0 | 4.0 | 3.0 | 2.0 | 1.0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5.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4.6점 C : 40% 이상 70% 미만 : 4.1점 D : 20% 이상 40% 미만 : 3.7점 E : 20% 미만 : 3.2점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 비고 |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실적은 업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종별로 구 | ||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이 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30% 미만 | 분 적용 - 토 목 · 건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이 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축· 전문· | |
| 점 수 | 5.0 | 4.0 | 3.0 | 2.0 | 1.0 | 전 기 · 정 보 통 신 · | ||
|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 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소방 등 ※주2) 참 조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 ② 기업어음에 대한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평가등급 AAA | 신용평가등급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심사분야 심사항목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 계 | 100 | |||
| 시 공 경 험 | ||||
| 경 영 상 태 | ||||
| 수행능력평가 | 신 인 도 | |||
| 시 공 여 유 율 | ||||
| 접 근 성 | ||||
| 입찰가격 | ||||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 ||||
|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 ||||
|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
| 지역 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 ||||
|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
| 심사 항목 | 심 사 방 법 | 배점 | 비고 |
|---|---|---|---|
| 가. 해당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평가점수 * 평점 = × 64점 100 | 64 | |
| 용역 수행 능력 |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산 비율 30% 이상 : 1점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 1 | ※주1) 참조 |
| 나. 지역 |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선택 | |
| 업체 참여 도 |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 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 3 | 적용 ※주2) 참조 |
| 다. 경영 상태 |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2 | ※주3) 참조 |
| 라. 입찰 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30 | ※주4) 참조 |
| 마. 기술 인력 보유 상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 △10 | ※주5) 참조 |
| 바. 계약 질서 준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 △1.0 | ※주6) 참조 |
| 계 | 100 |
| 심사항목 | 세부항목 | 등 급 | 배점한도 | 비고 |
|---|---|---|---|---|
| 합 계 | 2.0 | |||
| 경영상태 | ㈎ 최근연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 ) 총 자 산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C.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1.0 0.8 0.6 0.4 0.2 | |
| (재무비율) (2) | ㈏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 ) 유동부채 | A. 기준비율의 125%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이상 ~ 125% 미만 C.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D.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E. 기준비율의 50% 미만 |
| ①회사채에대한 신용 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대한 신 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 1.8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6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
| 심사 항목 | 심 사 방 법 | 배점 | 비고 |
|---|---|---|---|
|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 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평가점수 *평점 = ×34점 100 | 34 | |
|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산 비율 30% 이상 : 1점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 1 | ||
| 나. 지역 업체 |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
| 참여 도 |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 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 3 | ※선택 적용 |
| 다. 경영 상태 |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2 | |
| 라. 입찰 가격 |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 88 입찰가격 * 평점 = 60 - 4 × ( -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 점으로 한다. | 60 | |
| 마. 기술 인력 보유 상황 |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 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 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 △10 | |
| 바.계 약질 서준 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 △1.0 | |
| 계 | 100 |
| 심사 분야 | 심사 항목 | 평가요소 | 등 급 | 배점 한도 | 비고 | |
|---|---|---|---|---|---|---|
|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1) 이행 실적 | 가) 최근 1 0 년간 동일 종류의 용 역실적 인정범위 와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용역 실적 합계 | ○ 해당용역 평가기준 규모 대비 A :100% 이상 : 27.0 B : 80% 이상 100% 미만 : 26.0 C : 60% 이상 80% 미만 : 24.0 D : 40% 이상 60% 미만 : 22.0 E : 40% 미만 : 20.0 | 27 | ※주1) 참조 | |
| 2) 지역 업체 |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선택 | ||||
| 참여 도 |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 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 3 | 적용 ※주2) 참조 | |||
| 3) 기술 능력 | 가) 해당용역의 수 | ⑴경 력 기술자 (7점) | A. 3.6 이상 : 7.0 B. 2.4 이상 3.6 미만 : 6.0 C. 1.8 이상 2.4 미만 : 5.0 | |||
| 행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 상황 | ⑵일 반 기술자 (3점) | A. 15인 이상 : 3.0 B. 12인 이상 15인 미만 : 2.0 C. 10인 이상 12인 미만 : 1.0 | 10 | ※주3) 참조 | ||
| 4) | 가) 종합평가 |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30 | |||
| 경영 | ⑴ 신용평가 |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 ||||
| 상태 | ⑵ 재무평가 ㈎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 총 자 산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15.0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14.5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14.0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13.5 E. 기준비율의 25% 미만 :13.0 | 30 (15) | ※주4) 참조 | ||
| ㈏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 ) 유동부채 | A. 기준비율의 125% 이상 :15.0 B. 기준비율의 100% 이상~125% 미만 :14.5 C.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14.0 D.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13.5 E. 기준비율의 50% 미만 :13.0 | (15) | ||||
| 나. 입찰가 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30 | ※주5) 참조 | |||
| 다. 기술인 력 보 유 |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 준상 미달하는 자(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에 정한 | △10 | ※주6) 참조 | |||
| 상황 라 . 계 약 질 |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 △1.0 | ||||
| 서준수 계 | 100 |
| ①회사채에대한 | 신 용 평 ②기업어음에대한 | 가 등 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추정가격 기준) |
|---|---|---|---|
|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30.0 | |
| AA+, AA°, AA- | A1 | ①의AA+, AA°, AA-에준하는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A+, A°, A-에준하는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8.0 |
| B+, B°, B- CCC+ 이하 | B- C 이하 | ①의B+, B°, B-에준하는등급 ①의CCC+에준하는등급이하 | 27.0 24.0 |
| 심사 분야 | 심사 항목 | 평가요소 | 등 급 | 배점 한도 | 비고 | |
|---|---|---|---|---|---|---|
|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1) 이행 실적 | 가)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 범위와 인정규 모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합계 | ○ 해당용역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17.0 B : 80% 이상 100% 미만 : 16.0 C : 60% 이상 80% 미만 : 14.0 D : 40% 이상 60% 미만 : 12.0 E : 40% 미만 : 10.0 | 17 | ※주1) 참조 | |
| 2) 지역 업체 |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선택 | ||||
| 참여 도 |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 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 3 | 적용 ※주2) 참조 | |||
| 3) 기술 능력 | 가) 해당용역의 | ⑴경 력 기술자 (7점) | A. 2.4 이상 : 7.0 B. 1.8 이상 2.4 미만 : 6.0 C. 1.2 이상 1.8 미만 : 5.0 | |||
| 수행에 필요 한 기술자 보유상황 | ⑵일 반 기술자 (3점) | A. 12인 이상 : 3.0 B. 9인 이상 12인 미만 : 2.0 C. 6인 이상 9인 미만 : 1.0 | 10 | ※주3) 참조 | ||
| 4) | 가) 종합평가 |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20 | |||
| 경영 | ⑴ 신용평가 |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 ||||
| 상태 | ⑵ 재무평가 ㈎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 총 자 산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10.0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 9.0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 8.0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 7.0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6.0 | 20 (10) | ※주4) 참조 | ||
| ㈏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 ) 유동부채 | (10) | |||||
| 나.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50 | ※주5) 참조 | |||
| 다. 기술인력 보유상황 |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 록기준상 미달하는 자(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 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 △10 | ※주6) 참조 | |||
| 라.계약질서 준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 △1.0 | ||||
| 계 | 100 |
| 심사 분야 | 심사 항목 | 평가요소 | 등 급 | 배점 한도 | 비고 | |
|---|---|---|---|---|---|---|
|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1) 이행 실적 | 가)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 범위와 인정규 모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합계 | ○ 해당용역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22.0 B : 80% 이상 100% 미만 : 21.0 C : 60% 이상 80% 미만 : 19.0 D : 40% 이상 60% 미만 : 17.0 E : 40% 미만 : 15.0 | 22 | ※주1) 참조 | |
| 2) 지역 업체 |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선택 | ||||
| 참여 도 |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법령에 따 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법령에 따른지역업체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 3 | 적용 ※주2) 참조 | |||
| 3) 기술 능력 | 가) 해당용역의 | ⑴경 력 기술자 (3.5점) | A. 1.8 이상 : 3.5 B. 1.2 이상 1.8 미만 : 3.0 C. 0.6 이상 1.2 미만 : 2.5 | |||
|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 황 | ⑵일 반 기술자 (1.5점) | A. 9인 이상 : 1.5 B. 6인 이상 9인 미만 : 1.0 C. 3인 이상 6인 미만 : 0.5 | 5 | ※주3) 참조 | ||
| 4) | 가) 종합평가 |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20 | |||
| 경영 | ⑴ 신용평가 |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 ||||
| 상태 | ⑵ 재무평가 ㈎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 총 자 산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10.0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 9.0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 8.0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 7.0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6.0 | 20 (10) | ※주4) 참조 | ||
| ㈏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 ) 유동부채 | (10) | |||||
| 나. 입찰가 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50 | ※주5) 참조 | |||
| 다. 기술인 력 보유 상황 |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 록기준상 미달하는 자(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 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 △10 | ※주6) 참조 | |||
| 라. 계약질 서준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 △1.0 | ||||
| 계 | 100 |
| 신 용 평 가 등 급 | |||
|---|---|---|---|
| ①회사채에대한 | ②기업어음에대한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추정가격 기준) |
|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 ||
| AAA AA+, AA°, AA- | A1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①의AA+, AA°, AA-에 준하는등급 | 20.0 20.0 |
| A+, A°, A- | A2+, A2°, A2- | ①의A+, A°, A-에준하는등급 | 20.0 |
| BBB+, BBB°, BBB- BB+, BB° | A3+, A3°, A3- B+ | ①의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20.0 20.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9.0 |
| B+, B°, B- CCC+ 이하 | B- C 이하 | ①의B+, B°, B-에준하는등급 ①의CCC+에준하는등급이하 | 18.0 15.0 |
| 신 용 평 가 등 급 | |||
|---|---|---|---|
| ①회사채에대한 | ②기업어음에대한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추정가격 기준) |
|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 ||
| AAA AA+, AA°, AA- | A1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①의AA+, AA°, AA-에 준하는등급 | 20.0 20.0 |
| A+, A°, A- | A2+, A2°, A2- | ①의A+, A°, A-에준하는등급 | 20.0 |
| BBB+, BBB°, BBB- BB+, BB° | A3+, A3°, A3- B+ | ①의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20.0 20.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9.0 |
| B+, B°, B- CCC+ 이하 | B- C 이하 | ①의B+, B°, B-에준하는등급 ①의CCC+에준하는등급이하 | 18.0 15.0 |
| 신 용 평 가 등 급 | |||
|---|---|---|---|
| ①회사채에대한 | ②기업어음에대한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추정가격 기준) |
| 신용평가등급 AAA | 신용평가등급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AA+, AA°, AA- | A1 | ①의AA+, AA°, AA-에 준하는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A+, A°, A-에준하는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0 |
| B+, B°, B- | B- | ①의B+, B°, B-에준하는등급 | 8.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CCC+에준하는등급이하 | 6.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0.0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0 |
| B+, B°, B- | B- | ①의B+, B°, B-에준하는등급 | 8.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CCC+에준하는등급이하 | 6.0 |
| ①회사채에대한 | 신 용 평 ②기업어음에대한 | 가 등 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추정가격 기준) |
|---|---|---|---|
|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AA+, AA°, AA-에 준하는등급 | |
| A+, A°, A- BBB+, BBB°, BBB- | A2+, A2°, A2- A3+, A3°, A3- | ①의A+, A°, A-에준하는등급 ①의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0.0 10.0 |
| 평점 | |||||
|---|---|---|---|---|---|
|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 평 가 등 급 | 추정가격 2억이상 | 추정가격 2억미만 | 추정가격 1억미만 | 비고 |
|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최근 3년 이내 동 일종류 이행실적 이행실적 ( ) 추정가격 |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 10 9 8 7 6 | 1억이상 10 9 8 7 6 | 5 4.5 4 3.5 3 |
| 신용평가등급 | |||
|---|---|---|---|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7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5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3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9.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8.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8.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15.0 |
| 없음 | 없음 | 없음 | 0.0 |
|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비고 |
|---|---|---|---|
|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 가 입찰참가자 보유 기술인력 수 ( ) 자치단체 산정 기술인력 수 |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 0% 미만 D. 6 0% 미만 | 10 9 8 7 |
| 심사항목 | 세부 심사항목 | 배점 | 평가 등급 | 평점 |
|---|---|---|---|---|
| 가. 지역업체 참여 | 지역 업체 참여 합산 비율 | 2.0 | A. 30% 이상 B. 30% 이상 ∼ 20% 미만 C. 20% 미만 | 2.0 1.0 0.5 |
| 고용 창출 | ○ 신규채용 우수기업 A. 10% 이상 B. 8% 이상 C. 6% 이상 | 1.0 0.8 0.6 | ||
| 나. 고용창출 | 우수 기업 | 1.5 | ○ 청년고용 우수기업 A. 5% 이상 B. 4% 이상 C. 3% 이상 | |
| 정규직 전환 우수 기업 | 1.0 | ○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대상기업 중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자 | 1.0 | |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위반 | -1.0 |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 단을 공개한 횟수 당 △0.2 | 건당 -0.2 | |
| 다. 계약질서 |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0 | ||
| 준수 | 부정당업자 | -2.0 | ○ 과징금 부과 처분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0 |
| 구 분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계 | 100 | ||
| 수행능력(이행실적) | |||
| 지역업체 참여도 | |||
| 기술능력 | |||
| 경영상태 | |||
| 입찰가격 | |||
| 기술인력보유상황 | |||
| 계약질서 준수 |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세 부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 비고 |
|---|---|---|---|---|
| 계 | 100 | |||
| 가. 이행실적 | 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30점) 2)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점) | 30 | 합산적용 | |
| 1. 물품납품 |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5 | 물품 제조 | |
| 이행능력 | 나. 기술능력 |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입찰에 한 함 | |
| 다.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 30 | ||
| 2. 입찰가격 | ○ 평점산식 참조 | |||
|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 +2 | ||
| 3. 신 인 도 |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 ~ - 2 | 배 점 한 도 범위 안에 서 합산 적용함 |
|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점수 | 비고 |
|---|---|---|---|---|---|
| 1)기술인력 보 유 |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 5.0 |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 2.0 1.5 1.0 0.5 | 물품제조 입 찰 에 한한다. |
| 2)시설·장비 보 유 |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 5.0 2.0 1.0 |
| 신용평가등급 | |||
|---|---|---|---|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3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7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5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3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8.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28.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 없음 | 없음 | 없음 | 20.0 |
|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
|---|---|---|---|---|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1)고도인증 | 신기술 인증 등 | 1.0 |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 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 1.0 |
| 2)녹색․일반인 증 | 환경 및 기타 인증 |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C.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D. 특허 E. 디자인등록 F. 녹색기업 지정 | 1.0 1.0 0.5 1.0 0.5 1.0 | |
| 3)중소(제조) 기업 | 중소(제조) 기업지원 | 2.0 |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 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2.0 1.5 1.5 1.0 |
| 4)고용창출 | 고 용 창 출 우 수 기 업 등 | 1.0 | A.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4회 이상 선정 - 3회 선정 - 2회 선정 - 1회 선정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 0.5 0.4 0.3 0.2 0.5 0.3 |
| 나. 계약이행 성실도 | ||||
|---|---|---|---|---|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1)이행지연 | 지연배상금 | -1 |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 -1.0 -0.5 -0.3 |
| 검사 불합격 |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 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 | ||
| 2)품질하자 | 불량품 발생 | -1 | 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 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5 |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세 부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 비고 |
|---|---|---|---|---|
| 계 | 100 | |||
|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5 | 물 품 제 조 | ||
| 1. 물품납품 이행능력 | 가. 기술능력 |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입찰에 한 함 | |
| 나.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 30 | ||
| 2. 입찰가격 | ○ 평점산식 참조 | 60 | ||
|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 |||
| 3. 신 인 도 |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 +2 ~ -2 | 배 점 한 도 범위 안에 서 합산 적용함 |
|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점수 | 비고 |
|---|---|---|---|---|---|
| 1)기술인력 보 유 |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 5.0 |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 2.0 1.5 1.0 0.5 | 물품제조 입 찰 에 한한다. |
| 2)시설·장비 보 유 |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 5.0 2.0 1.0 |
| 신용평가등급 | |||
|---|---|---|---|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3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7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5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3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8.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28.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 없음 | 없음 | 없음 | 20.0 |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세 부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 비고 |
|---|---|---|---|---|
| 계 | 100 | |||
|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5 | ※ 물품 | ||
| 1. 물품납품 이행능력 | 가. 기술능력 |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제조 입찰 에 한함 | |
| 나.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 만점 부여 | 20 | ||
| 2. 입찰가격 | ○ 평점산식 참조 | 70 | ||
|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 +2 | ||
| 3. 신 인 도 |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 ~ -2 | 배 점 한 도 범위 안에 서 합산 적 용함 |
|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점수 | 비고 |
|---|---|---|---|---|---|
| 1)기술인력 보 유 |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 5.0 |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 2.0 1.5 1.0 0.5 | 물품제조 입 찰 에 한한다. |
| 2)시설·장비 보 유 |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 5.0 2.0 1.0 |
| 신용평가등급 | |||
|---|---|---|---|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9.7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9.3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9.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15.0 |
| 없음 | 없음 | 없음 | 10.0 |
| 평가요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이행실적 ( ) 추정가격 | 30 |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 30 26 22 18 12 |
| 신용평가등급 | |||
|---|---|---|---|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8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6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4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9.2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9.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8.8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15.0 |
| 없음 | 없음 | 없음 | 10.0 |
| 가. 신뢰정도 | ||||
|---|---|---|---|---|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1) 중소기업 | 중소기업 지원 | 1.0 | A.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1.0 |
|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 1.0 0.5 | |||
| 2) 기 타 | 여성 기업 등 | 1.0 |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 나. 계약이행 성실도 | ||||
|---|---|---|---|---|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1) 이행지연 | 지연배상금 | -1 |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 -1.0 -0.5 -0.3 |
| 검사 불합격 |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 | ||
| 2) 품질하자 | 불량품 발생 | -1 | 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5 |
| 공사규모별(전체 추정가격 기준) 배점 | ||||||
|---|---|---|---|---|---|---|
| 평가분야 | 평가 항목 | 1,000억 이상 | 1,000억미만 500억이상 | 500억미만 300억이상 | ||
| 적격성심사 | 이행능력평가(90점 이상) - 시공실적 평가 - 신용평가 등급 | Pass / Fail | Pass / Fail | Pass / Fail | ||
| 입찰가격 | 산식에 의한 평가 단가심사 | 35 | 40 | 50 | ||
| 동일실적 경과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 준공기한 경과 정도 평가 부실벌점 | 10 | 10 | 10 | ||
| 기술능력 |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500억 이상 고난이도 공종)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기술자 보유 신기술개발·활용실적 기술개발투자비율 | 30 | 25 | 20 | ||
| 기 | 시공품질 | 시공평가 결과 | 15 | 15 | 10 | |
| 종합 평가 | 술 이 행 | 직접시공 하도급 적정성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10 | 10 | |
| 능 력 | 사고사망만인율 | 1.0~-1.0 | 1.0~-1.0 | 1.0~-1.0 | ||
| 상호협력 | 0.5 | 0.5 | 0.5 | |||
| 사회적 |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 |||||
| 신인도 [가감점은 | 건설인력고용 | |||||
| ±2.0점까지 부여] | 우수시설물 인증 | 1.0 | 1.0 | 1.0 | ||
| 산업재해자 | -1.0 | -1.0 | -1.0 | |||
| 산업재해 예방활동 | 1.0 | 1.0 | 1.0 | |||
|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시공능력평가액 | △2+α | △2+α | △2+α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 이상 | A2+ 이상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0 |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9.8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9.6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4 |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9.2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0 |
| B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8.8 |
| BB0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에 준하는 등급 | 8.6 |
| B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8.4 |
| B+이하 | C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이하 | 0.0 |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
| 1)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 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 3.0 | A.5년 이상 B.3년 이상 C.3년 미만 |
| 2)해당공종 경력기술자 (평가등급 산식 별첨) | 11.0 | A.4.0이상 B.3.0이상 C.2.0이상 D.1.0이상 |
| 3)일반기술자 | A.15인이상(12인 이상) B.12인이상(9인 이상) C.10인이상(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
| 4)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 3.0 | A.3년 이상 B.3년 미만 |
| 5)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 ||
| 6)신기술 개발 | 1.0 | A.2건 이상 B.1건 |
| 7)신기술 활용 실적 | A.50억원 이상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1억원미만 | |
| 8)업종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 투자 비율 | 7.0 | A.150%이상 B.100%이상 C.50%이상 D.10%이상 E.10%미만 |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
| 1)해당공종 경력기술자 (평가등급 산식 별첨) | 14.0 | A.4.0이상 B.3.0이상 C.2.0이상 D.1.0이상 |
| 2)일반기술자 | 11.0 | A.15인이상(12인 이상) B.12인이상(9인 이상) C.10인이상(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 3)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 3.0 | A.3년 이상 B.3년 미만 |
| 4)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 ||
| 5)신기술 개발 | 1.0 | A.2건 이상 B.1건 |
| 6)신기술 활용 실적 | A.50억원 이상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1억원미만 | |
| 7)업종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 투자 비율 | 7.0 | A.150%이상 B.100%이상 C.50%이상 D.10%이상 E.10%미만 |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
| 1)일반기술자 | 21.0 | A.15인이상(12인 이상) B.12인이상(9인 이상) C.10인이상(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 3)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 5.0 | A.3년 이상 B.3년 미만 |
| 4)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 ||
| 4)신기술 개발 | 1.0 | A.2건 이상 B.1건 |
| 5)신기술 활용 실적 | A.50억원 이상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1억원미만 | |
| 6)업종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 투자 비율 | 7.0 | A.150%이상 B.100%이상 C.50%이상 D.10%이상 E.10%미만 |
|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평가방법 | 비 고 |
|---|---|---|---|
| 사고사망 만인율 | 1.0 0.8 0.6 0.4 0.2 -0.2 -0.4 -0.6 -0.8 -1.0 |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초과 1.2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1.4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1.6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1.8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 업체 가중평균사고사 망만인율 건설업 가중평균사고사망 만인율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방 법 | 배 점 |
|---|---|---|
| 상호협력평가 | ㅇ평점 90점 이상인 자 ㅇ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ㅇ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ㅇ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 0.5 0.4 0.3 0.2 |
| 등 급 | 점 수 |
|---|---|
| A. 40%이상 B. 35%이상 C. 30%이상 | 0.5 0.4 0.3 |
|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평가방법 | 비 고 |
|---|---|---|---|
| 고용 탄력성 | 0.5 0.4 0.3 0.2 0.1 0.0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평가방법 | 비 고 |
|---|---|---|---|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 1.0 0.8 0.6 | • 평점 90점 이상인 자 •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방 법 | 배 점 |
|---|---|---|
| 우수시설물 인증 등급 | ㅇ장수명 주택 인증등급이 최우수인 자 ㅇ장수명 주택 인증등급이 우수인 자 | 1.0 0.6 |
| 평가분야 | 평가 항목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계 | 100 | |||
| 시공실적 평가 | ||||
| 적격성 심사 | 신용평가 |
| 사고사망만인율 | 1.0 | 1.0 | 1.0 | |
|---|---|---|---|---|
| 상호협력 | 0.5 | 0.5 | 0.5 | |
| 사회적 신인도 (가점 최대 1점) | 전문화지역 업체참여도 | |||
| 건설인력고용 | ||||
|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시공능력평가액 | △2+α | △2+α | △2+α |
| 공사규모별(추정가격 기준) 배점 ※복합공종시 주된공종 추정가격 | |||||
|---|---|---|---|---|---|
| 심사분야 | 심사 항목 | 1,000억 | 1,000억미만 | 500억미만 | |
| 사전심사 90점이상 PASS | 이상 Pass / Fail | 500억이상 Pass / Fail | Pass / Fail | ||
| 재무자원 | 신용평가 등급별 점수 | 20 | 25 | 30 | |
| 시공실적 심사 | 12 | 10 | 8 | ||
| 준공기한경과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 10 | 10 | |||
| 경험자원 | 최근 5년간 업종실적 | 5 | 5 | 7 | |
| 소 계 경력기술자 | 27 10 | 25 10 | 25 5 | ||
| 일반기술자 | 10 | 10 | 15 | ||
| 현장대리인 | 6 | 5 | 4 | ||
| 공사 | 인적자원 | 품질기술자 | 5 | 4 | 3 |
| 수행능력 | 안전기술자 | ||||
| 소 계 | 36 | 33 | 30 | ||
| 시공평가 결과 | 10 | 10 | 8 | ||
| 신기술개발건수 | 1 | 1 | 1 | ||
| 기술자원 | 신기술활용실적 | ||||
| 기술개발투자비율 중소기업 | 3 2 | 3 2 | 3 2 | ||
| 성장지원기여도 소 계 | 17 | 17 | 15 |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대표사 | 구성원 |
| A+ 이상 | A2+ 이상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0 | 10 |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9.8 |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9.6 | 9.8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4 | 9.6 |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9.2 | 9.4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0 | 9.2 |
| B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8.8 | 9.0 |
| BB0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에 준하는 등급 | 8.6 | 8.8 |
| B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하 | 8.4 | 8.6 |
| B+이하 | C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이하 | 0.0 | 0.0 |
| 준공실적 경과정도 평 | 점 |
|---|---|
| A. 5년 이내 준공실적 | 10 |
| B. 5년 초과 7년 이내 준공실적 | 9.0 |
| C. 7년 초과 10년 이내 준공실적 | 8.0 |
| ※ ( )점수는 500억미만공사의 평점임 |
| 심사 | 대표사 | 구성원 | ||||
|---|---|---|---|---|---|---|
|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1) 해당공종 경력 기술자 | 10.0 | A.4.0이상 B.3.0이상 C.2.0이상 D.1.0이상 | 10.0 9.0 8.0 7.0 | 좌동 | ||
| 인적 자원 (33점) | 2)일반기술자 | A.15인 이상 (12인 이상) B.12인 이상 (9인 이상) C.10인 이상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0 8.0 | A.8인이상 (7인 이상) B.7인이상 (6인 이상) C.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5 9.0 | |
| 3) 배치예정 현장 대리인의 동일공 종그룹 공사 시 공참여 경력 | 5.0 | A.5년 이상 B.3년 이상 C.3년 미만 | 5.0 4.0 3.0 | - | - |
| 대표사 | 구성원 | |||||
|---|---|---|---|---|---|---|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1)해당공종 경력기 술자 | 10.0 | A.4.0이상 B.3.0이상 C.2.0이상 D.1.0이상 | 10.0 9.0 8.0 7.0 | 좌동 | ||
| 인적자원 | 2)일반기술자 | A.15인 이상 (12인 이상) B.12인 이상 (9인 이상) C.10인 이상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0 8.0 | A.8인이상 (7인 이상) B.7인이상 (6인 이상) C.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5 9.0 | |
| (36점) | 3)배치예정 현장대 리인의 동일공종 그룹 공사 시공참 여 경력 | 6.0 | A.5년 이상 B.3년 이상 C.3년 미만 | 6.0 5.0 4.0 | - | - |
| 4)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품질 관리 경력 | 5.0 | A.3년 이상 B.3년 미만 | 5.0 4.0 | 좌동 |
| 4)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 4.0 | A.3년 이상 B.3년 미만 | 4.0 3.0 | 좌동 |
|---|---|---|---|---|
| 5)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 4.0 | A.3년 이상 B.3년 미만 | 4.0 3.0 | 좌동 |
| 대표사 | 구성원 | |||||
|---|---|---|---|---|---|---|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1)해당공종 경력 기술자 | 10.0 | A.3.0이상 B.2.0이상 C.1.0이상 D.1.0미만 | 10.0 9.0 8.0 7.0 | 좌동 | ||
| 2)일반기술자 | A.15인 이상 (12인 이상) B.12인 이상 (9인 이상) C.10인 이상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0 8.0 | A.8인이상 (7인 이상) B.7인이상 (6인 이상) C.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5 9.0 | ||
| 인적자원 (36점) | 3)배치예정 현장 대리인의 동일 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 6.0 | A.5년 이상 B.3년 이상 C.3년 미만 | 6.0 5.0 4.0 | - | - |
| 4)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 5.0 | A.3년 이상 B.3년 미만 | 5.0 4.0 | 좌동 | ||
| 5)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
| 심사 | 대표사 | 구성원 | ||||
|---|---|---|---|---|---|---|
| 평 가 요 소 | 배점 | |||||
| 항목 | 1) 해당공종 경력 기술자 | 5.0 | 평 가 등 급 A.4.0이상 B.3.0이상 C.2.0이상 D.1.0이상 | 평점 5.0 4.0 3.0 2.0 | 평 가 등 급 좌동 | 평점 |
| 2)일반기술자 | 15.0 | A.15인이상(12인 이상) B.12인이상(9인 이상) C.10인이상(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5.0 13.0 11.0 | A.8인이상 (7인 이상) B.7인이상 (6인 이상) C.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5.0 14.0 13.0 | |
| 인적 자원 (30점) | 3) 배치예정 현장 대리인의 동일공 종그룹 공사 시 | 4.0 | A.5년 이상 B.3년 이상 C.3년 미만 | 4.0 3.0 2.0 | - | - |
| 공참여 경력 4)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 3.0 | A.3년 이상 B.3년 미만 | 3.0 2.0 | 좌동 | ||
| 5)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
| 대표사 | 구성원 | |||||
|---|---|---|---|---|---|---|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
| 1)해당공종 경력 기술자 | 10.0 | 평 가 등 급 A.3.0이상 B.2.0이상 C.1.0이상 D.1.0미만 | 평점 10.0 9.0 8.0 7.0 | 평 가 등 급 좌동 | 평점 | |
| 2)일반기술자 | A.15인 이상 (12인 이상) B.12인 이상 (9인 이상) C.10인 이상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0 8.0 | A.8인이상 (7인 이상) B.7인이상 (6인 이상) C.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5 9.0 | ||
| 인적자원 (33점) | 3)배치예정 현장 대리인의 동일 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 5.0 | A.5년 이상 B.3년 이상 C.3년 미만 | 5.0 4.0 3.0 | - | - |
| 4)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 4.0 | A.3년 이상 B.3년 미만 | 4.0 3.0 | 좌동 | ||
| 5)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
| 심사 | 대표사 | 구성원 | ||||
|---|---|---|---|---|---|---|
|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1)해당공종 경력 기술자 | 5.0 | A.3.0이상 B.2.0이상 C.1.0이상 D.1.0미만 | 5.0 4.5 4.0 3.5 | 좌동 | ||
| 2)일반기술자 | 15.0 | A.15인이상(12인 이상) B.12인이상(9인 이상) C.10인이상(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5.0 13.0 11.0 | A.8인이상 (7인 이상) B.7인이상 (6인 이상) C.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5.0 14.0 13.0 | |
| 인적 자원 (30점) | 3)배치예정 현장 대리인의 동일 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 4.0 | A.5년 이상 B.3년 이상 C.3년 미만 | 4.0 3.0 2.0 | - | - |
| 4)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 3.0 | A.3년 이상 B.3년 미만 | 3.0 2.0 | 좌동 | ||
| 5)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
| 관련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 된 실적으로 평가 | 1.0 | A. 2건 이상 B. 1건 |
| 신기술 활용누계 금액으로 평가 | A.50억원이상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
를 적용한다 심 사 항 목 평점 가. 사고사망만인율 3.0 1)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 최근년도 해당부문 2.5 * 사망만인률 평가점수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를 차감하 매출액에 대한 2.0 기술개발투자비율 1.5 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 배점 | 평가방법 | |
|---|---|---|
| 1.0 0.8 0.6 0.4 0.2 0.0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초과 | |
| 위반 건수 | 감점 | |
| 산업재해 | 1건 이상 2건 미만 | 0.2 |
| 발생보고 | 2건 이상 3건 미만 | 0.4 |
| 3건 이상 4건 미만 | 0.6 | |
| 위반건수 | 4건 이상 5건 미만 | 0.8 |
| (감점) | 5건 이상 | 1.0 |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
| 공동수급체 중 중소기업 참여비율 | 2 | A. 25%이상 B. 20%이상~30%미만 C. 15%이상~20%미만 D. 10%이상~15%미만 E. 10%미만 |
| 배점한도 | 평가방법 |
|---|---|
| 0.5 0.4 0.3 0.2 0.1 0.0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 심사분야 심사 항목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 계 | 100 | |||
| 재무자원 | 신용평가점수 | |||
| 동일공사실적 | ||||
| 경험자원 | 준공기한 경과정도 | |||
| 최근5년간 업종실적 | ||||
| 경력기술자 | ||||
| 일반기술자 | ||||
| 인적자원 | 현장대리인 | |||
| 품질기술자 | ||||
| 안전기술자 | ||||
| 시공평가결과 | ||||
| 신기술개발건수 | ||||
| 기술자원 | 신기술활용실적 | |||
| 기술개발투자비율 | ||||
| 중소기업 성장지원 | ||||
| 사망만인율 | ||||
| 사회적 | 상호협력 | |||
| 전문화지역업체참여도 | ||||
| 신인도 | 건설인력고용 | |||
|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시공능력평가액 초과여부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 ①사전조사의 부합성(관련기관 협의 등) | 6 | |||
| ②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 ||||
| 공사비 | ③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5 | ||
| 절감방안 | 32 | ④환경친화성(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등) | ||
| ⑤장래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 ||||
| ⑥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 ||||
| ①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 4 | |||
| 생애주기 | ②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 5 | ||
| 비용 개선방안 | 20 | ③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 ||
| ④비용 산출의 적정성 | 6 | |||
| 기 | ①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 |||
| 술 점 | 공기단축 방안 | 12 | ②공기단축 | |
| 수 | ①시공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 | 3 | ||
| ②시공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 ||||
| ③시공중 장비, 자재, 인력 운영계획 | ||||
| 공사관리 | ④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 |||
| 방안 | 24 | ⑤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 ||
| ⑥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 ||||
| ⑦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 ||||
| ⑧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 ||||
| ①산출물량/금액/원가계산 제비율의 적정성 | 6 | |||
| 산출내역 | 12 | ②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 ||
| 기 타 | ( ) | ( ) | ||
| 합 계 | 100 | 100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 ① 시설계획의 적정성 | 5 | |||
| 설계 | 15 | ② 설비계획의 적정성 | ||
| 계획 | ③ 시스템/운용계획의 적정성 | |||
| ① 사전조사의 부합성(관련기관 협의 등) | 6 | |||
| ② 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 ||||
| 공사비 | ③ 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5 | ||
| 절감방안 | 32 | ④ 환경친화성(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등) | ||
| ⑤ 장래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 ||||
| ⑥ 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 ||||
| ①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 4 | |||
| 생애주기 | ② 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 5 | ||
| 기 술 | 비용 | 20 | ③ 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 |
| 점 | 개선방안 | ④ 비용산출의 적정성 | 6 | |
| 수 | 공기단축 | ① 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 ||
| 방안 | 12 | ② 공기단축 | ||
| ① 시공 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 | 3 | |||
| ② 시공 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 ||||
| ③ 시공 중 장비, 자재, 인력 운영계획 | ||||
| 공사관리 | ④ 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 |||
| 방안 | 21 | ⑤ 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 ||
| ⑥ 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 2 | |||
| ⑦ 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 ||||
| ⑧ 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 ||||
| 기 타 | ( ) | ( ) | ||
| 합 계 | 100 | 100 |
| 공기단축 비율(공기단축일수/설계공사일수) | ||||||
|---|---|---|---|---|---|---|
| 구 분 | 10% 이상 | 8% 이상 | 6% 이상 | 4% 이상 | 4% 미만 | 공기증가 |
| 등 급 | A | B | C | D | E | 부적격 |
| 배 점 | 5 | 4 | 3 | 2 | 1 | 0 |
| 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
| 수리실적 |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 적 | 20 |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 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 ||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 력 | 15 | |
| 수리업경력 |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 5 | |
| 수리이행능력 (60점) | 수리지역전문성 | +0.3, +0.2, +0.1 | |
| 영업정지 처분 | △1,△0.5, △0.25 | ||
| 신인도 (가·감점) |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 반건수) | 매 건당 △0.3 | |
| 공동수급체 구성 | +0.3, +0.3 | ||
|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 +0.3 | ||
| 경영상태 (10점) | 부채 및 유동비율 |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 10 |
| 경제성 (30점) | 당해수리 입찰가격 |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 30 |
| 계 | 100 | ||
| 결격사유 (감점) | 이행위험 | 계약이행 불가능 | △20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 △합산된 위반점수 | |
| 계약 신뢰도 |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 ||
|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
| 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
| 수리실적 |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 적 | 10 |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 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 15 | |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건수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 력 | 10 | |
| 수리업경력 |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 5 | |
| 수리이행능력 (40점) | 수리지역전문성 | +0.3, +0.2, +0.1 | |
| 영업정지 처분 | △1,△0.5, △0.25 | ||
| 신인도 |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 반건수) | 매 건당 △0.3 | |
| (가·감점) | 공동수급체 구성 | +0.3, +0.3 | |
|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 +0.3 | ||
| 국가유산수리계획 (20점) | 국가유산수리계획능력 | 국가유산수리계획 | 20 |
| 경영상태 (10점) | 부채 및 유동비율 |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 10 |
| 경제성 (30점) | 당해수리 입찰가격 |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 30 |
| 계 | 100 | ||
| 결격사유 (감점) | 이행위험 | 계약이행 불가능 | △20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 △합산된 위반점수 | |
| 계약 신뢰도 |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 ||
|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
| 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
| 수리실적 |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 적 | 20 |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 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 15 | |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 력 | 10 | |
| 수리업경력 |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 5 | |
| 수리이행능력 (50점) | 수리지역전문성 | +0.3, +0.2, +0.1 | |
| 영업정지 처분 | △1,△0.5, △0.25 | ||
| 신인도 (가·감점) |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 반건수) | 매 건당 △0.3 | |
| 공동수급체 구성 | +0.3, +0.3 | ||
|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 +0.3 | ||
| 경영상태 (10점) | 부채 및 유동비율 |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 10 |
| 경제성 (40점) | 당해수리 입찰가격 |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 40 |
| 계 | 100 | ||
| 결격사유 (감점) | 이행위험 | 계약이행 불가능 | △20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 △합산된 위반점수 | |
| 계약 신뢰도 |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 ||
|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
| 평가점수 | ||||||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 점 | 평가기준 |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비대상) |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 2등급 |
| A. 200% 이상 | 20.0 | 10.0 | 20.0 | |||
| 최근 5년간 업체 | 20 | B. 150% 이상 | 19.3 | 9.65 | 19.5 | |
| 수리실적 | 국가유산수리 실적 | (10 ) | C. 100% 이상 | 18.6 | 9.30 | 19.0 |
| D. 100% 미만 | 17.9 | 8.95 | 18.5 |
| 평가점수 | ||||||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비대상) |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 2등급 |
| A. 3건 이상 | 10.0 | 7.5 | 7.5 | |||
| 10 | B. 2건 이상 | 9.5 | 7.0 | 7.0 | ||
| 배치 기술자 능력 | (7.5 | C. 1건 이상 | 9.0 | 6.5 | 6.5 | |
| 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 | ) | D. 1건 미만 | 8.5 | 6.0 | 6.0 | |
| 등이상 수리를 수 | A. 3건 이상 | 10.0 | 7.5 | 7.5 | ||
| 행한 환산건수 | 10 | B. 2건 이상 | 9.5 | 7.0 | 7.0 | |
| 배치 기능자 능력 | (7.5 | C. 1건 이상 | 9.0 | 6.5 | 6.5 | |
| ) | D. 1건 미만 | 8.5 | 6.0 | 6.0 |
| 평가점수 | ||||||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1등급 (국가유산수 리계획심사 비대상) | 1등급 (국가유산수 리계획심사 대상) | 2등급 |
| A. 40점 이상 | 7.50 | 5.00 | 5.00 | |||
| B. 30점 이상 | 7.25 | 4.75 | 4.75 | |||
| 보유기술자 능력 | 입찰자 소속 기술 | 7.5 (5.0) | C. 20점 이상 | 7.00 | 4.50 | 4.50 |
| 자 및 기능자로 입 | D. 20점 미만 | 6.75 | 4.25 | 4.25 | ||
| 찰공고일 당시 6개 | A. 40점 이상 | 7.50 | 5.00 | 5.00 | ||
| 월 이상 근무자의 경력 | B. 30점 이상 | 7.25 | 4.75 | 4.75 | ||
| 보유기능자 능력 | 7.5 (5.0) | C. 20점 이상 | 7.00 | 4.50 | 4.50 | |
| D. 20점 미만 | 6.75 | 4.25 | 4.25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평가 기준 | 평가 점수 |
|---|---|---|---|
| 1건 | 0.1 | ||
| 수리지역 | 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소재지와 동 | 2건 | 0.2 |
| 전문성 | 일한 지역에서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실적 | 3건 이상 | 0.3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 점 | 평가기준 | 평가점수 (1~2등급) |
|---|---|---|---|---|
| A. 7년 이상 | 5.0 | |||
| B. 7년 미만 5년 이상 | 4.8 | |||
| C. 5년 미만 3년 이상 | 4.6 | |||
| 수리업경력 | 국가유산수리업 영 위기간 | 5.0 | D. 3년 미만 2년 이상 | 4.4 |
| E. 2년 미만 1년 이상 | 4.2 | |||
| F. 1년 미만 | 4.0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평가 기준 | 평가 점수 |
|---|---|---|---|
|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수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 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 수가 배분된 자 |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공표된 경우에 명시된 ‘산재미보고 적발건수(건)’ | 매 건당 ∆0.3점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평가기준 | 평가 점수 |
|---|---|---|---|
| 공동 | 가.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 이행방 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1개 이상의 국가유산수리업과 공 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 0.3 |
| 수급체 구성 | 나.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분담이행방 식으로 참여한 경우 | 1개 이상의 전문국가유산수리업 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평가기준 | 평가점 수 |
|---|---|---|---|
|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이상 이거나 영업정지 3회 이상 받은 경우 | △1.0 | ||
| 영업 정지 | 최근 3년간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미만 6개월(180일) 이상이 거나 영업정지 2회 이상 받은 업체 | △0.5 |
| 처분 | 따른 영업정지 처분 이력 |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개월 이상 6개월(180일) 미만 이거나 영업정지 1회 이상 받은 업체 | △0.25 |
| 심사분야 | 심사요소 | 평가기준 | 평가 점수 |
|---|---|---|---|
|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 의무 배치기술자 외 참여기술인을 투입하는 경우 |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기술자 투입 | 0.3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평가점수 (1~2등급) |
|---|---|---|---|---|
| A. 100% 이상 | 3.0 | |||
| B. 100% 미만 75% 이상 | 2.8 | |||
| 최근년도 부채비율 | 전문직별 공사업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 3.0 | C. 75% 미만 50% 이상 | 2.6 |
| (부채총계 /자기자본) | 업체 비율 | D. 50% 미만 25% 이상 | 2.4 | |
| E. 25% 미만 | 2.2 | |||
| A. 100% 이상 | 7.0 | |||
| B. 100% 미만 75% 이상 | 6.8 | |||
| 최근년도 유동비율 | 전문직별 공사업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 7.0 | C. 75% 미만 50% 이상 | 6.6 |
| (유동자산 /유동부채) | 업체 비율 | D. 50% 미만 25% 이상 | 6.4 | |
| E. 25% 미만 | 6.2 |
| 위반 평가기준 비율 구간 | 위반 점수 |
|---|---|
| A. 100% 미만 95% 이상 | △0.50 |
| B. 95% 미만 90% 이상 | △0.75 |
| C. 90% 미만 | △1.00 |
| 심사분야 | 심사요소 |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위반 |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 정기준」및「국가유산수리 종합심 사낙찰제 심사기준」대상 국가유산 수리에서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 입 계획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청으로 통보된 자 | 해당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국가유산청으로 통보된 위반 사항(위반 평가기준 비율 에 따른 위반점수) | 합산된 위반점수 |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평가점수 |
|---|---|---|
| 수리대상 이해도 (5) | -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 도 -요구되는 수리기술, 공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위 에 대한 이해도 -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 성, 타당성 제시 | 수(5),우(4.5),미(4.0),양(3.5),가 (3.0) |
| 수리방법의 적정성 (5) | -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분석 방법, 수행방법 등) -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 |
| 전통기법 발굴 (4) |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 거 국가유산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도 | 수(4),우(3.6),미(3.2),양(2.8),가 (2.4) |
| 현장관리의 적정성 (4) | -전통기법 적용 계획 및 활용 정도 -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
| 현장공개 계 획(2) | -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 수(2),우(1.8),미(1.6),양(1.4),가 (1.2) |
| 합계 | 20점 |
| 구 분 | 배점한도 | 자기평점 | |
|---|---|---|---|
| 수리실적 |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
| 수리이행능력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
| 수리업 경력 | |||
| 수리지역 전문성 | |||
| 영업정지 처분 | |||
| 신인도 (수리이행능력 점수에 | 안전관리 | ||
| 가산) | 공동수급체 구성 | ||
|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 |||
| 수리이행능력+신인도 소계 | |||
| 경영상태 | 부채 및 유동비율 |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 |||
| 계약신뢰도 |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 ||
|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 |||
| 결격사유 | 이행위험 | ||
| 합 계 |
| 배점 | 등 급 | 평가 | |||||||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한도 | 수 | 우 | 미 | 양 | 가 | 점수 | |
| 1 | 수리대상 이해도 | ㅇ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 도 ㅇ요구되는 수리기술, 수리기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 위에 대한 이해도 ㅇ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성, 타당성 제시 ㅇ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 5 | 5.0 | 4.5 | 4.0 | 3.5 | 3.0 | |
| 2 | 수리방법의 적정성 | ㅇ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분석방법, 수행방법 등) ㅇ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 |||||||
| 3 | 전통기법의 발굴 | ㅇ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 거 국가유산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ㅇ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 도 | 4 | 4.0 | 3.6 | 3.2 | 2.8 | 2.4 | |
| 4 | 현장관리의 적정성 | ㅇ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ㅇ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ㅇ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ㅇ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
| 5 | 현장공개 계획 | ㅇ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ㅇ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 2 | 2.0 | 1.8 | 1.6 | 1.4 | 1.0 | |
| 합 계 |
| 구 분 | 평가항목 (예시) | 배점한도 | 비고 | ||
|---|---|---|---|---|---|
| 계 | 100 | ||||
| 기 술 능 |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 20 | ▪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 가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 점의 30%까지 가능 | |
| 력 평 가 | 정성적 평 가 분 야 | 용역 ․ 물품 |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 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 60 | ▪ 평가위원이 평가 |
| 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분야 | 20 | ※ 평점산식 : 아래 |
| 구 분 | 평가항목 (예시) | 배점한도 | 비고 | |
|---|---|---|---|---|
| 계 | 100 | |||
| 기 술 |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 ▪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조형물 관련 입상 횟수 ▪ 예술활동 경력기간*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 증명서 확인 ▪ 그밖에 필요한 사항 | 20 | ▪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 가 평가 |
| 능 력 평 가 | 정성적 평 가 분 야 | ▪ 사업수행계획의 적절성 ▪ 주제와 연관성 ▪ 작품성 및 예술성 ▪ 안정성 및 유지관리 ▪ 주변 경관과의 조화 ▪ 밖에 필요한 사항 | 60 | ▪ 평가위원이 평가 |
| 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분야 | 20 | ※ 평점산식 : [별표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 참조 |
| 구 분 | 평가분야 | 평가항목(예시) | 배점 | |
|---|---|---|---|---|
| 1차 평가 | 정량적 평가 | ▪수행경험(실적)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 는 핵심인력 ▪경영상태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 Pass or Fail | |
| 2차 평가 | 정성적 평가 | 용 역 |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 80 |
| 입찰가격 평가 | 20 | |||
| 계 | 100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예시) | 평가기준(예시) | 배점 |
|---|---|---|---|
| 합계 | 100 | ||
| 사업방침 |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사업목표와의 정합성 | ○ 해당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 해당 사업의 기본방침과 합치하는 대 안을 제시하였는가? | 5 |
| (10점) | 추진방침의 명확성 | ○ 해당 사업을 이행완료 시점까지 적절하 고 확실히 실시해 나가기 위한 명확 한 추진방침이 나타나있는가? | |
| 제품·서비스의 신규성 |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인지?,기 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 서비스인지?,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 품·서비스인지? | 10 | |
| 혁신성 (50점) | 제품·서비스의 탁월성 |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 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 20 |
|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 기존에 확보한 기술 대비 제안 기술 의 완성도 및 현장 적용 가능성 ○ 제안 기술 적용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 | ||
|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 한 사 회적 가 치가 창출 되는 분 야의 기술·제품인지? | 10 | |
| 가치 창출 (30점) | 현안 대응의 신속성 |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 제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 |
|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 제안 기술 적용제품·서비스가 국민생 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
| 시장성 | 비용절감 기여도 | ○ 제안 기술을 적용할 경우 다른 일반적 인 대안에 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 5 |
| (10점) | 타 산업 파급성 | ○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 제안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 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
| 구 분 | 평가항목 (예시) | 배점한도 | 비고 | |
|---|---|---|---|---|
| 계 | 100 | |||
| 기 술 능 력 |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 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 90 | ▪ 평가위원이 평가 | |
| 평 가 |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1 | ▪계약담당자 | |
| 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분야 | 10 | ※ 평점산식 : 아래 |
| 평가분야 | 평가 항목(예시) | |
|---|---|---|
| 정량적 평가 | ․ 참여기술자 현황 ․ 수행경험(실적) ․ 재무상태 ․ 신인도 등 | |
| 정성적 | 공사 설계 | ․ 설계의 우수성, 예술성, 안정성, 기능성 ․ 해당 공모사업의 이해도 ․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 수행방법 및 계획 등 |
| 평가 | 물품 제조 | ․ 디자인의 우수성, 예술성, 기능성 ․ 해당 공모사업의 이해도 ․ 수행방법 및 계획 등 |
| 대상제품 | 세부품목 | 평가분야 | 평가항목(예시) | 배점 한도 | 비고 | |
|---|---|---|---|---|---|---|
| 계 | 100 | |||||
| ① 에너지 | 펌프, 냉동기, 공 기압축기, 송풍 기, 엘리베이터, | 수행 능력 | 정량 | • 연간 에너지소모비 • 보증효율 • 1회 세단용량 • 세단크기 레벨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 | ||
| 소비효율 | 에스컬레이터, 문서 세단기, 보일러 등 | 정성 |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관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정량은 계약담당자가 | ||
| ② 환경우월성 기준 | 에어컨, 세탁기 LCD 모니터, 테스 크탑 컴퓨터, 세탁 물건조기, 노트 북, 텔레비전 프린터, LED램프, | 수행 능력 | 정량 | • 소비‧대기‧냉방소비전력 • 냉방능력 • 1회 세탁시 소비전력량 • 표준세탁용량, 응답속도, • 밝기(휘도), 수명, 광효율 • 음향파워레벨(소음) • 유해가스(미세먼지)제거능력 • 탄소배출량 | 90 | 평가 ▪정성은 제안서평가위 원회에서 평가 ▪평가항목은 제품의 특 성에 따라 예시항목을 제외 또는 새로운 항목 을 정할 수 있다 ▪세부품목의 특성에 따 |
| 공기청정기 등 | 정성 | • 오존발생농도 등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관계 | 라 필요한 경우 정량 평가항목을 정성 평가 항목으로 이동하여 평 | |||
| 정량 |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섬유혼용률 • 세탁견뢰도, 마찰견뢰도 • 드라이크리닝수축률, • 구김없는 소재, 허리조절 등 | 가할 수 있다. (예, 교복의 정량 평 가항목 중 섬유혼용 률 → 정성 평가항목 | ||||
| ③ 디자인· 편의성 | 교복, 앨범 등 | 수행 능력 | 정성 | • 디자인, 활동성 • 콘텐츠의 충실도 • 기술능력의 정도 • 사업수행계획 및 시공능력의 축적 정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 으로 이동) |
| 대상제품 | 세부품목 | 평가분야 | 평가항목(예시) | 배점 한도 | 비고 | |
|---|---|---|---|---|---|---|
| ④ 안전·성능 등 기타 | 휠체어, 휠체어리 프트(고정식, 이동식), 저출력 심장충격 기, 산업용 드론, 소방대원피복, 인 명구조용 구명조 끼 및 방탄·방검 | 수행 능력 | 정량 | • 정격하중 • 모터성능 • 배터리 용량 • 공인기관 허가 • 조종범위 • 동영상 해상도 • 시험성적서 • 살균능력평가 • 감지거리 및 감지속도 • 온도이상 알림 등 | ||
| 조끼, 정수기, 열 화 상 카 메 라 , CCTV 등 | 정성 |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관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 입찰가격 | “제3절 4” 참조 | 10 | ||||
| 신 인 도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계 약이행 성실도, 계약질서 준수정도 | +1∼ -1 |
| 입찰 | 종합 | 가격 |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 |||
|---|---|---|---|---|---|---|
| 참가 업체 | 평가 점수 | 평가 점수 | 냉방소비전력 (20점) | 대기전력 (20점) | 냉방능력 (25점) | 탄소배출량 (25점) |
| A | 91.7539 | 9.7539 | 20 | 17 | 25 | 20 |
| B | 88.3180 | 9.5680 | 17 | 18 | 22.50 | 21.25 |
| C | 92.1194 | 9.3694 | 18 | 16 | 23.75 | 25 |
| D | 89.1548 | 9.1548 | 16 | 19 | 21.25 | 23.75 |
| E | 90.5943 | 9.0943 | 19 | 20 | 20 | 22.50 |
|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 ||||||
|---|---|---|---|---|---|---|
| 입찰 참가 업체 | 종합 평가 점수 | 가격 평가 점수 | 냉방소비전력 (20점) | 대기전력 (20점) | 냉방능력 (25점) | 탄소배출량 (25점) |
| A | 94.7539 | 9.7539 | 20 | 20 | 20 | 25 |
| B | 89.5680 | 9.5680 | 20 | |||
| C | 90.3694 | 9.3694 | 16 | 25 | ||
| D | 91.1548 | 9.1548 | 16 | 25 | ||
| E | 90.0943 | 9.0943 | 20 | 20 |
| 입찰 | 종합 | 가격 | 정성적 평가점수 |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 |||
|---|---|---|---|---|---|---|---|
| 참가 업체 | 평가 점수 | 평가 점수 | 지원기술 (10점) | 냉방소비전력 (20점) | 대기전력 (20점) | 냉방능력 (20점) | 탄소배출량 (20점) |
| A | 89.2539 | 9.7539 | 7.5 | 20 | 16 | 20 | 16 |
| B | 88.9680 | 9.5680 | 8.4 | 17 | 19 | 18 | 17 |
| C | 93.0694 | 9.3694 | 6.7 | 18 | 20 | 19 | 20 |
| D | 86.7548 | 9.1548 | 7.6 | 16 | 18 | 17 | 19 |
| E | 87.0943 | 9.0943 | 8 | 19 | 17 | 16 | 18 |
| 입찰 | 종합 | 가격 | 정성적 평가점수 |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 |||
|---|---|---|---|---|---|---|---|
| 참가 업체 | 평가 점수 | 평가 점수 | 지원기술 (10점) | 냉방소비전력 (20점) | 대기전력 (20점) | 냉방능력 (20점) | 탄소배출량 (20점) |
| A | 89.2539 | 9.7539 | 7.5 | 20 | 16 | 16 | 20 |
| B | 89.9680 | 9.5680 | 8.4 | 20 | 16 | ||
| C | 88.0694 | 9.3694 | 6.7 | 16 | 16 | 20 | 20 |
| D | 88.7548 | 9.1548 | 7.6 | 20 | 16 | ||
| E | 89.0943 | 9.0943 | 8 | 20 | 16 |
과업·요구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취정수장 가로등 개선 전기공사 2. 공사목적 암사아리수정수센터 내 노후된 가로등기구 교체 및 신설을 통한 야간 조도 및 통행 안전 확보 3. 기초금액 : 금182,265,000원 4. 공사내용 - 시방서 등 설계도서 참조 - 노후 가로등기구 교체 - 가로등 신설 - 선로 공사 등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 착공일은 입찰 일정에 따라 변경 예정 6.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 3. 공사시방서.hwpx ===
목 차
2. 공정계획표 (도로 굴착 및 한전 수전 일정을 고려한 세부 일정) 3. 안전관리 계획서 및 환경관리 계획서 4. 현장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5. 기타 발주기관이 착공 전 요구하는 서류 1.2.2 시공자격 가.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2.3 현장기술자 책임전기기술자 (전기공사업법 제19조 관련) 1) 수급인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책임전기기술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책임전기기술자는 공사진행에 필요한 제반지식에 정통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도면, 시방서 등을 말한다 1.3.2 감리원 감리원이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명시한 공사발주자가 본 공사를 감독하기 위하여 임명하는 자 또는 관계직원을 말한다. 1.3.3 수급자 또는 수급인 수급자라 함은 전기공사를 위하여 공사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전기공사 도급업자를 말한다. 1.4 자재 1.4.1 자재관리 자재관리는 구분이 가능하도록 정리, 정돈하여 관리하며 대기 조건에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품목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손상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 변질품이나 손상품 또는 기능상 불량품으로 판정된 자재는 사용하지 말 고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제출하고 반출예정일, 반출방법 등을 명시한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2. 자재승인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전에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 자료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원의 견본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서는 제작자의 카탈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4.3. 자재검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조명설비 공사에 적용한다. 1.2 품질조건(자격) 가. 안정기는 전자식안정기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품 사용 1.3 시공전 협의 가. 수급인은 등기구가 설치될 장소의 마감재 공사일정에 대하여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건축 천정구조가 2중 천정인 경우 등기구 지지용 보강대 설치위치 및 등기구 이외 기구 (스피커, 감지기 등)와의 조화 등에 대하여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살균등, 방충등 및 기타 특수등은 시공전 자재, 사용장소 및 기타 관련사항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조명기구 운반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기구 단위별로 포장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나. 조명기구 운반시 램프종류는 별도로 취급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조명기구 2.1.1 일반사항 가. 조명기구의 규격, 형태 및 재질은 도면에 따른다. 나. 조명기구는 정격전압 220V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고조도 반사갓 사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메탈 할라이드 램프용 안정기는 KS C 81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4 콘덴서 2.4.1 역률개선용 콘덴서 가. 콘덴서의 용량은 역률 90%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콘덴서는 250V급이어야 하고, 최고허용 온도는 85℃ 이상이어야 한다. 다. 콘덴서는 KS C 48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라. 콘덴서는 온도에 대한 보완기능 장치가 내장된 것이어야 한다. 마. 콘덴서를 기구에 취부할 때에는 램프와 최대한 이격하여야 한다. 2.5 보안등 점멸기 가. 옥외보안등의 점멸기는 전자접촉기와 타이머를 조합시킨 제품이어야 한다. 나. 타이머 특성은 아래와 같다. 1) 정전보상용(24시간용) 2) 다이얼눈금 24시간용 3) 눈금 조정단위 15분 2.6 고효율 조명기구의 사용 조명기구 사용은 정부고시에 의한 고효율 에너지 자재로 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2.7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신설) 2.7.1 일반사항 가. 등기구는 KS C 7658(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의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 또는 가로등 효율 등급 기준에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가로등의 배광은 도로의 폭과 등주의 높이, 설치 간격을 고려하여 측방 배광이 균일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눈부심(Glare)을 최소화할 수 있는 컷오프(Cut-off) 형태의 구조여야 한다. 2.7.3 LED 컨버터(구 안정기) 가. LED 컨버터는 KS C 7651(LED 모듈용 컨버터) 인증품 또는 전자기적합성(KC) 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등기구 용량에 적합한 정전류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컨버터의 주요 전기적 특성은 아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 정격 입력전압: AC 220V, 60Hz · 역률(Power Factor): 정격 부하시 0.95 이상 · 전고조도왜곡률(THD): 15% 이하 다. 컨버터는 출력 단락 보호, 과전압 보호, 과열 보호 등 자체 안전 회로가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라. 디밍(Dimming) 기능이 설계에 포함된 경우, 컨버터는 시간대별 스케줄 디밍 또는 통신 제어 신호(디바이스 연동)에 부합하는 사양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설 치 가. 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도면에 따른다. 나. 기구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하고,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도록 설치하여 야 한다.
제7장 특별과업내용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특별사항
1.1 세부시행 내용 가. 과업지시 방법 :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을 과업으로 지시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계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이에 따른 지침 등을 의미한다. 나. 과업수행 범위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 착수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건설관리기술인 경유)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건설관리기술인이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a.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b.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02-3146-1649, 야간 및 휴일 : ☎02-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O. . 서약자 : ㈜OOOO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별지 2]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운영기준
1. 안전 레드카드 조치기준
| 과장 | 팀장 | 심사자 | 설계자 | 설 계 | 2026년 6월 일 | 결 재 | |||||||||||
|---|---|---|---|---|---|---|---|---|---|---|---|---|---|---|---|---|---|
| 과장 | 팀장 | 심사자 | 설계자 | 심 사 | 2026년 6월 일 | 월 | 일 | ||||||||||
| 설 계 내 역 서 | |||||||||||||||||
| 공사명 : 취정수장 가로등 개선 전기공사 | |||||||||||||||||
| (단위 : 원)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총 공 사 비 | 0 | $0원 | |||||||||||||||
| 도 급 비 | 공 급 가 액 | ||||||||||||||||
| 부 가 가 치 액 | |||||||||||||||||
| 계 | |||||||||||||||||
| 도급자관급 |
| 코드 | 명 칭 | 규 격 | 단위 | 질 량 산 출 식 | 단가 | 금액 |
|---|---|---|---|---|---|---|
| 제 1호 | LED가로등기구 | 100W/150W (알루미늄) | 개 | 3.8kg× | = | |
| 제 2호 | 난연케이블(철거)-철거자재 | F-CV 1C×16㎟ (하동) | m | 8.2g/cm³×0.16cm²×0.1× | ||
| 제 3호 | F-CV 1C×6㎟ (가로등) (하동) | 8.2g/cm³×0.06cm²×0.1× | ||||
| 제 4호 | F-CV 2C×6㎟ (가로등) (하동) | 2×8.2g/cm³×0.06cm²×0.1× | ||||
| 제 5호 | F-CV 4C×10㎟ (가로등) (하동) | 4×8.2g/cm³×0.10cm²×0.1× | ||||
| 제 6호 | F-CV 4C×6㎟ (가로등) (하동) | 4×8.2g/cm³×0.06cm²×0.1× | ||||
| 제 7호 | 접지용전선(철거)-철거자재 | F-GV 10㎟ (하동) | M | 8.2g/cm³×0.10cm²×0.1× | ||
| 제 8호 | F-GV 6㎟ (하동) | 8.2g/cm³×0.06cm²×0.1× | ||||
| 고동의 비중 | 8.2g/cm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