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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초 석면 철거공사 지정폐기물처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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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부교육지원청 · 지정폐기물

낙찰업체
주식회사 디와이솔루션
낙찰금액
12,240,000원 · 낙찰률 90.197%
낙찰하한율
90%
참가
7곳 · 개찰 06/24(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35770607/03(금)12,240,000원금차 29일, 총차 29일유한회사 금솔 (도급업체 16%)
주식회사 디와이솔루션 (주계약업체 84%)
R26TE1619534507/03(금)12,240,000원금차 29일, 총차 29일유한회사 금솔 (도급업체 16%)
주식회사 디와이솔루션 (주계약업체 84%)

요약 AI 요약

오정초등학교의 석면 해체 및 제거 작업에서 발생한 석면 폐기물(지정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9(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3(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4(수) 10:00지남
개찰06/24(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250,000원
배정예산
13,475,000원
낙찰하한율
90%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8(목)
공고번호
R26BK01589751-000
참조번호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계약) 제2026-80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부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250,000원
배정예산
13,475,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용 역 명 :오정초 석면 철거공사 지정폐기물처리용역
󰋫 개찰일시 :2026. 06. 24.(수) 11:00
󰋫 수요기관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오정초]
용 역 명오정초 석면 철거공사 지정폐기물처리용역
용역현장오정초(북구 대천로55)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29일까지
용역금액
(단위: 원)

배점·평가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추정금액
13,475,00012,250,0001,225,00013,475,000

과업·요구

❍ 용역개요: 용역 과업내용서에 따름 ❍ 과업내용서는 본 공고에 게재함으로써 열람을 갈음 - 상세문의: 학교시설지원과 조상우 주무관 ☏ 062-605-5723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견 적 서
제출기간
2026.06.19.(금) 10:00 ~ 2026.06.24.(수) 10:00
개찰일시2026.06.24.(수) 11:00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1. 적용범위 이 과업내용서는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이 발주한 석면 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발주자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설명서이다. 2. 작업 범위 (1) 용역명: 오정초 석면 철거공사 지정폐기물처리용역 (2)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9일까지 (3) 용역개요 가. 위치: 오정초학교(광주광역시 북구) 나. 대상: 석면 천장 마감재 다. 폐기물 양: 15ton(고형화 0.7톤) 3. 일반사항 이 과업내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석면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은 감독관 및 감리인에게 보고하고 감독관 및 감리인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작업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과 수급인은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문기관(공단, 협회 등)에게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4. 석면폐기물 처리 시 준수사항 (1) 폐기물 위탁처리계약(변경계약 포함) 체결 전에 해당 학교에서 배출되는 석면폐기물 물량을 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지정폐기물 운반자는 운반 중 반드시 폐기물인계서,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필증 사본을 휴대해야 한다. (3) 계약된 석면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지정폐기물의 보관·수집 및 운반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계획서를 현장대리인과 협의 작성하여 작업감독관 및 감리인에게 착수계와 함께 제출 후 폐기물처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4) 학생들의 안전 및 후속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반출하여야하며 반출 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 폐기물처리 용역업자는 현장사무실에 “폐기물처리 대장”을 비치하여 폐기물처리 운반 시 현장대리인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6) 폐기물처리 운반 시 작업공정에 따라 폐기물량을 처리해야 하므로 사전에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7)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처리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간이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폐기물처리법 제14조 3항 참조)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8) 폐기물처리 완료 후 폐기물 처리된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폐기물처리 송장)를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3. 내역서_오정초 석면 철거공사 지정폐기물처리용역.xlsx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0101 지정폐기물 처리비
폐기물처리수수료텍스, 폐석면(매립)톤15
텍스/슬레이트, 폐석면(고형화)0.7
석면폐기물운반광주 - 구미/창원/여수15
[ 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