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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계고등학교 시청각실 환경개선 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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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덕계고등학교 · 실내건축·리모델링

낙찰업체
주식회사 디자인테크
낙찰금액
111,196,000원 · 낙찰률 90.191%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121곳 · 개찰 06/25(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36340608/11(화)114,119,0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주식회사 디자인테크 (주계약업체 100%)
R26TE1727967208/11(화)114,119,0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주식회사 디자인테크 (주계약업체 100%)
R26TE1635438707/02(목)111,196,0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주식회사 디자인테크 (주계약업체 100%)
R26TE1629356107/02(목)111,196,0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주식회사 디자인테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실내건축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의정부시,경기도 연천군,경기도 포천시,경기도 양주시,경기도 동두천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9(금)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4(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5(목) 10:00지남
개찰06/25(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1,958,182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8(목)
공고번호
R26BK01589485-000
참조번호
덕계고등학교 공고 제2026-17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덕계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덕계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1,958,182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사명덕계고등학교 시청각실 환경개선 공사
공사내용구분/유형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기간착공일로부터 40일간
(준비기간: 3일, 비작업일수: 4일, 작업일수: 31일, 정리기간: 2일)
현장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89번길 34, 덕계고등학교
견적서 제출기간2026. 6. 19. 09:00~2026. 6. 25. 10:00
개찰일시 및 장소2026. 6. 25. 11:00, 덕계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구 분설계(기초)금액
[A+B]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관급자재
구 분설계(기초)금액
[A+B]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설치[C]관급자설치
금액(원)123,154,000123,154,000111,958,18211,195,818044,044,000

※ 공종구성: 실내건축공사업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공사의 착공일: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여름방학시기(2026. 7. 21.) 착공 예정] ※ 본 공사는 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 단서 조항 적용하여 상호시장진출을 제한합니다.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대금지급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 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에 계상된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합계
(A값)
금액(원)927,7711,225,844121,909593,56702,437,67105,306,762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의거 합니다. 본 견적의 낙찰자는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고용ㆍ산재가입증명원(현장명과 기간표시-착공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을 정산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견적공고일 전일 현재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과업·요구

덕계 고 시 청각 실 환 경개 선 공사

2026. 06.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덕계고등학교]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덕계고 시청각실 환경개선공사 2. 대지위치 :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1489번길 34 덕계고 3.. 용 도 : 교육연구시설 4. 발 주 처 : 덕계고등학교 5. 공사내용 : 덕계고 시청각실 환경개선공사에 수반되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공사 범위로 한다.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7. 특기사항 1)계약자는 본 공사에 대하여 착공전에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장, 발주처 등과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며, 방학기간 외 공사진행 시 학교와 협의하여 학생과 교사의 교수학습활동에 지 장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할 것. 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41조 제241조의2에 근거하여 화재발생취약공정(용단, 용접 등) 작업 시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사전에 승인요청 후 작업승인을 득하여 작업을 진행해야하며, 화재위 험작업 준수사항을 숙지(일일교육 및 일일체크리스트작성 등) 및 화재감시자 필수 배치할 것. 3)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에 따라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을 하며, 동법 제103조의 2에 따라 예 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사전에 승인요청 후 작업승인을 득하여 일요일 공사를 시행할 것. 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착공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며, 안전․보건 확보를 의무화 할 것.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수급인 평가 실시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보완 요청함. 준 공시 관련 서류들 제출할 것.

5) 아래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적용 할 것.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법한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사용할 것.
납 기준(도료 및 마감재)90mg/kg 이하
프탈레이트류 기준(합성수지 재질 바닥재)총 함량 0.1% 이하

4. 안 전 관 리 본 공사는 전 기간 동안 담당원이 승인한 안전관리자를 상주 배치하여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청소 및 뒷정리 공사 시공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 외를 깨끗이 청소 할 것이며, 공사 완성후에는 가 설물 철거 기타 잔재 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한 후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연구단체 또는 전문공공 기관에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피해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6. 사 진 기 록 도급자는 공사진행과정을 촬영(75㎜×100㎜)한 기록사진첩을 준공시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경우에는 필 히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가. 완공건물의 주요부분 나. 기타 담당원이 지시하는 부분 7. 시공도 및 준공도 시공상 필요한 주요부분의 공작도, 시공도는 도급자가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공사에 착수하고, 공사 중 발생되는 경미한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 사를 받아야 하며, 제출 도면은 원도 1부, 복사본 2부로 하고 이에 따른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8. 설계서 검토 도급자는 설계서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설계서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감독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공사장의 분진방지 도급자는 공사기간동안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진의 발생을 최소한 감소시켜야 하며 다음 사항 중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한다.

2. 재해방지 기타 가. 안전대책 1)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 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2) 인접지 및 인접대지건물, 도로시설물, 매설물 등의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굴토로 인한 위해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3)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 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4)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대책을 철 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외부 4면에 낙하물 방지망 및 외부 휘장막 등을 설치하여 야 하며, 구조 및 설치 방법은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치한다. 5) 주변에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절연시공을 해야 한다. 6)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나. 각종 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 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다. 현장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1)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 중일 경우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다. 2)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며, 공사 완료때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3. 비계 및 기타 가. 비계는 강관비계 및 강관틀 비계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비계의 구성 및 하중 등은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 (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라. 비계 기둥, 띠장, 비계 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 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KASS에 따른다. 마. 가 새:수평간격 1,500m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때 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 6 - 제 3 장 조 적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건축물의 내. 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와 이에 준하는 조적공사에 적용한다. 부분적으로 시방서에 의할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재 료, 구조,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의한다. 2) 그 외 기타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재 료 1) 시멘트 벽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 벽돌은 표준형(190x90x57)을 사용K.S.F-4004(시멘트 벽돌)의 규정에 2 합격한 “B"형 무공시멘트 벽돌로서 압축강도 8Kg/cm 이상의 제품으로 반입량중 감독원이 시료 채 취 공인시험소의 시험합격품 이어야 하며, 제작일로 부터 28일 (4주)이상 양생한 것을 사용한다. 2 단,조기 양생으로 5시간이상 8.4Kg/Cm 이상의 포화증기압력을 받은 것은 7일 후에 사용할 수 있다. 2) 적 벽돌 적 벽돌은 KSL 8513의 규정에 합격한 표준형 벽돌(190x90x57)을 사용함을 원칙으로하며, 종별은 1급1호로하며, 규격허용치는 +3mm로 한다. 3) 모르터 및 기타재료 가) 쌓기용 몰탈의 배합(용적비)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계 량 :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 KG/L정도 세골재 : 표면건조 포수상태 나)충전 모르터 :충전모르터의배합비는 다음과 같다.

단층 및 2층건물3층 건물
구 분시맨트세골재시멘트세골재
용 적 비13.012.5

계 량 :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 KG/L정도 세골재 : 표면건조 포수상태 다) 나무벽돌은 소나무 또는 낙엽송으로 60x90x90크기로 제작하고 사용전에 방부재(크레오소트 또는 - 8 - 콜탈)를 도포하여 충분히 건조한후 매입한다. 라) 묻음볼트,연결고정철물, 기타 볼트는 KSB 1002(6각볼트) KSB 1012 (6각낫트)로 하며 형상, 칫수, 재질 등은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철물등이 몰탈에 묻히지 않는 부분에는 녹막이칠을 한다. 마) 시멘트는 KSL 5201(PORTLAND CEMENT)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바) 소석회는 KSL 9051(공업용석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사)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진흙이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5m/m체로 쳐서 100% 통과 한 것으로 한다. 아) 시멘트 벽돌의 함수율은 13-15% 로 한다. 3. 쌓기 1) 공사 착수전에 개구부, 단부, 모서리, 곡선부, 아아치, 다른 구조부와의 접합부등은 시공상세도와 시공 방법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2) 세로규준틀을 변형이 안된 직선재를 대패질해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메기고 켜수및 기타관계사항을 기입해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고 작업 개시전 검사하여 수정한다. 3) 쌓기 전 부착된 먼지나 흙을 청소하고 치장벽돌은 충분한 물축이기 하고 시멘트 벽돌은 물축이기를 아니한다.

3) 쌓기후 보행짐실기 및 충격을 주지 않토록 하고 모르터가 충분히 굳은 다음 위층을 쌓는다. 4) 창대벽돌의 윗면이 15。 정도로 경사지게하고 아래면은 벽면에서 3-5cm 내밀어 쌓는다. 5) 창대벽돌의 좌우끝은 옆벽에 2장 물리어 쌓는다. 6. 기성콘크리트 인방보 1) 인방보는 창호 및 개구부 폭이 1.5m 이상일 경우에 설치하고 기성콘크리트 부재로 하며 개구부 양단 은 20cm 이상 벽체에 물려야 하며, 그 형상은 하기와 같다.  

  2
  0주근 " : D 13-2 EA
HOOP " : D 10 a 300
 콘크리트 : KSF4009"레이디믹스트콘크리트“ 규정에 합격한 것을
2
부속 명칭재 질규 격(m/m)간 격(m/m)비 고
앵 커 볼 트철 제∅ 9 (원형강)900 이내간격 900mm이상일 경우는
보강처리, 녹막이 처리할것
행 거 볼 트FB - 3 X 25“
캐 링 찬 넬철제롤 성형ㄷ-38X12X1.2(T)냉간압연아연도금강판찬넬죠
인트로 연결
마이너 찬넬ㄷ-19X10X1.2(T)1800 이내냉간압연아연도금강판캐링찬
넬과의 결합은 찬넬크립으로
한다
찬 넬 클 럽철 제34 X 34 X 1.2(T)900 이내냉간압연아연도금 강판
찬넬죠인트
(캐링)
95 X 35 X 1.2(T)"
WM-BAR철제롤 성형45 X 19 X 0.5(T)
M-BAR25 X 19 X 0.5(T)@303
부속 명칭재 질규 격(m/m)간 격(m/m)비 고
M-BAR죠인트철 제20X20X20X0.5(T)냉간압연아연도금 강판
25 X 25 X 0.5(T)“
WM-BAR클럽34X38X47X0.5(T)900 이내
30X30X38X0.5(T)300X900
행 거FB-38X12X1.2(T)900 이내
등기구,점검구
디퓨저,보강재
ㄷ-38X15X1.5(T)-캐링찬넬이끊어질경우
천정 틀잡이ㄷ-25X9X1.4(T)1200 이내“
인 서 트주 제설계허용내력의
3배 ∅9m/m
900 이내녹막이 처리할것

- 13 - 제 6 장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1) 바탕처리 콘크리트면이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손질 바름두께가 25 mm를 초과하여 미장 바름이 어려운 곳은 감독 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균열방지 가) 메탈라스 보강 개소

나) 박리방지 테라죠바름, 잔다듬 마감등에서 충격, 진동 등에 의한 박리의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바탕의 전 면에 KSD 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한냉기 및 서중공사 가) 한냉기에는 3˚C 이하에는 공사를 중지한다. 나) 시공시의 온도가 높아도 야간 온도가 내려가 동해를 일으키는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보양을 한다. 다) 하기에 시공하는 외부 미장공사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 덮기 또는 폴 리에치렌 필름 덮기를 한다음 살수를 한다. 라) 바름면이 들뜨거나, 동해를 입었을 때는 쪼아내고 다시 바른다. 2. 시멘트 모르터 바름 1) 재 료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트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를 사용한다. 단, 시멘트는 백색포틀랜드시멘트(KSL-5204)에 의한다 나) 모 래 모래는 유해량의 철분, 염분, 흙탕 및 유기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하기표에 따르며, 최대 크기는 바름 두께에 지장이없는 한 큰것으로서 바름 두께의 반이하로 한다. 다) 혼화제 AE 제, 감수제등의 표면 활성제를 시공 편의상 사용할 때의 분량은 모르터의 강도, 기타에 심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하며,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메토셋 동등 이상품) - 14 -

라) 메탈라스는 KSF 4552(메탈라스)에 합격한 것으로 1호 2종의 평메탈라스로 한다. (갈구리못은 P 1.6mm (#16) x 25mm (L)로 한다.) 2) 모르터의 배합 가)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하기표를 표준으로 하고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못한다. 모르터의 배합

바 탕바르기 부분초벌
시멘트 : 모래
고름질재벌마름
시멘트: 모래
정벌 바름
시멘트:모래:소석회
바 닥--1 : 2 : 0
콘크리트
시멘트 블록
내 벽1 : 31 : 31 : 3 : 0.3
외 벽1:2 방수재지정량1 : 21 : 2 : 0.5
천정,채양1 : 31 : 31 : 3 : 0

나) 강화유리는 KSL 2002(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면갈은 투명판 유리로서 강화유리(두께 12M/M,8M/M)의 재 질 은 특 수 판유 리 의 표 면전 부 를 일 단 연 화 점 까 지 가 열 한 후 냉각 공 기로 양면을 급격히 냉각강화시킨 것으로 내압, 내충격, 내열성이 우수 해야하며, 또한 파손 되더라도 순 간적으로 아주 작아지고 각이 없는 입자로 파손되어야 한다. 다) 복층유리는 KSL 2003(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제품으로 한다. 2) 유리끼우기용 재료(내.외부) 가) 세팅블록 1) 재료는 네오플랜 또는 실리콘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 900 ㎠당 2.5mm이상이어야하며 10cm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 쇼아경도가 80°- 90°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폭보다 3mm 이상 넓어야 하고, 새쉬폭보다 1.6- 3mm 적어야한다. 나) 실런트 1) KS F 4910 (건축용실런트)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색상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가스켓 1) 재료는 네오프렌 고무로서 발포율 0.3-0.4를 사용한다. 2) 유리의 지지, 수밀성,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라) 측면블록 1) 재료는 50°- 60°정도의 쇼아경도를 갖는 네오프렌을 사용한다. 2) 유리의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지 않도록 최소 10cm이상 길이가 필요하다.

9) 유리 끼우기는 창경틀(퍼티)4귀를 맞댄 연귀로 하고 유리홈을 판다. 10) 창경틀(퍼티)은 창문살에 못치기로 한다. 11) 유리와 유리의 접합은 투명시리콘을 사용하여 풍압, 진동에 견딜수 있는 탄성이 있고 접착력이 강한 씰링재로 시공한다. 12) 강화유리는 절단 가공하지 못하므로 정확한 검측을 한후 제작한다. 13) 복층유리 공법 가) 설치는 각 주변에 2개 이상의 탄성형 씰링제(네오프렌고무 제품)의 쿳숀을 깔아대고 실리콘계 실 링재를 사용하여 완전하게 기밀을 유지할 수 있게 퍼티대기를 한다. 나) 유리 끼우기는 쐐기 기타의 이물질이 투입되지 않게 하며, 창호 울거미와 틈이 충분한가 확인하고 주 변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것이 없도록 한다. 다) 홈에 유리 4면이 15-20mm깊이 정도 삽입되어야 한다. 라) 복층유리의 감봉이 표면에 노출되면 풍화작용에 의한 결로 현상이 발생하므로 감봉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18 - 제 8 장 창 호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내 외부의 각종 창호,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 착수 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4)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 법,유리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6)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 처리되어야 한다. 2. 창호철물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에서 사용될 모든 창호철물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창호세부 시공상세도와 일치 하는 견본품 및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승인을 받은 창호별 HARDWARE에 의한 HARDWARE SCHEDULE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다. 시공자는 창호철물의 승인 요청때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와 충분한 협의하에 결정해야 하며 반드시 관련 창호와 동시에 발주가 이루어져야 한다. 2) KEY 인계 시건장치가 부착된 창호 철물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창호철물 평면도를 작성하여 각 창호의 KEY에 지워지지 않는 아크릴 표찰을 부착하여 보관하였다가 준공때 감독자의 입회하에 확인 후 각 창호 별 2개씩의 KEY를 KEY 관리함과 함께 개교시 학교 관리자에게 인계한다. 3. MASTER KEY SYSTEM 각종 창호의 시건장치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층별, 구역별, 사용별 조닝 계획에 의해 MASTER KEY SYSTEM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자와 창호제작 및 설치자, 창호철물 납품자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며, MASTER KEY는 3개를 제작하여 창호철물의 현장반입과 동시에 감독자에게 인계되어야 한다.

4. 창틀, 문틀의 모르터 사춤 및 코킹 1) 모르터 사춤 가. 창틀 및 문틀 설치 후 수직과 수평 및 변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틀과 구조체와의 사이 공간을 1:3 시멘트 모르터로 모르터주입기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나. 충진해야 하는 공간이 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다. 2) 창틀, 문틀 주위의 코킹 창틀, 문틀의 주위 마감 상태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실리콘계 지정색 실란트로 코킹 처리를 할 수 있다. - 19 - 5. 보양 및 청소 1) 보 양 창호설치가 완료된 후 타공사에 의해 변형,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적절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로 인해 파손된 창호는 즉시 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2) 청 소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시멘트 모르터나 먼지 등으로 오염된 부분은 창호표면에 손상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목제문, 목제창, 신발장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초,중,고등학교 및 관공서등 건축물의 옥내에서 사용하는 목제문,목제창,신발장에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2. 재료 / 규격 2.1 사용재료는 함수율 15% 이하의 엄선된 목재 (집성목)으로 하며, 표면마감은 비닐시트 랩핑 마감한다.

명 칭세 부 규 격비고
문틀, 창틀문틀/창틀은 45*245의 집성목을 사용한다.
출입문,창문출입문 : 내부는 27mm 집성목 및 27mm LVL을 사용하여 내구성을 보완 하며,
MDF 4.5mm를 접착하며, 도어의 형태에 따라 5mm강화유리를 부착 할 수 있다
하부레일 : 스테인레스1.2T(+LVB보강목)와 PVC레일을 결합한 형태여야한다.
상부레일 : PVC(강화플라스틱)레일을 사용한다.
창 문 : 후레임은 36*75 집성목을 사용한다.
신발장상판,지판,측판은 25T 집성목을 사용하며, 선반 및 칸막이는 25T 집성목을
사용한다. 배판은 9T MDF를 사용한다.
마감친환경 비닐시트 랩핑 마감한다.

2.2 부속 및 부품등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르고 그 외의 것은 각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내식성이 우수한 재료 또는 처리한 것으로 한다. 3. 제 작 3.1 현장설치도면에 의거 제작하되 도면과 상이한 규격에 대하여는 담당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3.2 완제품의 치수 허용차는 ±2m/m 로 한다. - 20 - 4. 품질 / 성능 4.1 품질 4.1.1 조립 연결부위는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4.1.2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 4.1.3 예리한 돌기 및 갈라짐이 없어야 한다. 4.1.4 변형 및 헐거움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4.1.5 재료는 인체에 해로운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4.1.6 하부레일은 스텐레스 레일(스텐레스 + PVC)을 사용하여 개폐시 문짝이 부드럽게 열려야 한다. 4.1.7 목제문과 신발장은 친환경인증제품이어야 하고 목제창은 목제문과 같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2 성능 4.2.1 목재문

시험항목등급등급과의
대응값
시험기준해당품명
비틀림강도40재하 하중
400 N
개폐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 지장이
없을것
여닫이
연직하중강도100재하 하중
1000 N
잔류 변위가 3mm 이하에서
개폐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 지장이
없을것
-개폐 하중
50 N
문이 원활하게 작동할 것
개폐력개폐 하중
80 N
미닫이
개폐 횟수
100,000회
개폐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 지장이
없을것
여닫이
개폐성반복1개폐 횟수
10,000회
미닫이
내충격성100모래주머니 낙하높이
100cm
1회의 충격으로 해로운 변형이 없고
개폐에 지장이 없을것
여닫이
함수율--목재의 수분 함유량이 15% 이하일
것
여닫이,
미닫이
시험항목등급등급과의
대응값
시험기준
개폐력-개폐 하중 50 N창이 원활하게 작동할 것
개폐성반복개폐 횟수
10,000회
개폐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 지장이 없을것
환경 변화 시험개폐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 지장이 없을 것
함수율-목재의 수분 함유량이 15% 이하일 것

4.2.3 신발장

시험항목시험기준
힘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안정성
안정성가동 부분에 힘을 가하였을 때의
안정성(수직력)
전도 되지 않아야 할 것
열린 선반부의 힘을 가하였을 때의
안정성(수직력과 수평력)
선반판의 지지구의 강도사용상 지장이있는 파손,
변형 및 어긋남이 없을 것
선반판의 휨휨량은 0.5% 이하로 하며,
사용상 지장이 있는 파손 및 변형이 없을 것
정적강도 및
내구성
상판 및 바닥판의 강도사용상 지장이있는 파손,
변형 및 어긋남이 없을 것
구조 및 골조의 강도변위량은 15mm이하로 하며,
파손및 변형이 없을 것
벽 부착구의 강도벽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
표면처리상온 액체에 대한 표면 저항성KS G ISO 4211에 규정하는 등급
함수율-목재의 수분 함유량이 12% 이하일 것

- 22 - 4.2.3 성능시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4.2.4.1 목재문의 시험방법은 KS F 3109에 따른다 4.2.4.2 목재창의 시험방법은 KS F 3117에 따른다 4.2.4.3 환경변화시험 제픔과 동일한 조건으로 도장한 창문을 -20˚C로 유지되는 챔버에서 2시간방치 한 후, 3분이내에 50˚C로 유지되는 챔버로 옮겨 2시간유지하는 것을 1사이클로 하며, 3사이클을 반복하여 균열, 변색, 줄음, 휨 등이 이상이 없어야 한다. 4.2.4.4 신발장의 시험방법은 KS G 2020에 따른다 5. 검사 5.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합리적인 샘플링 검사에 따른다. 5.2 완제품의 색상 및 겉모양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되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5.3 수용기관은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거나 제조업체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가름할 수 있다. 6. 포장 6.1 매 제품은 운반 및 적재 등 보관 관리에 용이하도록 일반 관례에 따라 제품이 손상하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7. 현장조립/시공 7.1 조립 7.1.1 각 규격별 1세트씩 제작을 하여 설치공간에 샘플시공을 하여 이상이 없을 시 조립에 임하며, 문제점 발생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7.1.2 목재의 연결부위는 최대한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못,타카못을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한다. 7.2 시공 7.2.1 현장에서 정해준 기준선에 의거 각 설치부위에 먹매김을 한 후 설치도면에 명시된 마감규격에 맞추어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7.2.2 각 제품을 설치 후 수평 및 수직을 확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시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7.2.3 문틀/창틀/신발장의 고정은 고임목 설치후 전면에서 ST64취부,고임목과 문틀 ST64 취부후 타카자국은 실리콘으로 마감한다. 7.2.4 문틀,창틀,신발장의 설치 허용오차는 ±3m/m 이내가 되어야 한다. 7.3 보양 7.3.1 가공완료된 자재는 셋트 포장하여 운반시에 손상이 없도록 하며, 현장설치 완료후 타공정에 의한 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양재를 주요부위에 설치한다.

나) 칠하기 시험 :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마무리일 때는 공정, 공법, 도장공의 기능, 빛깔, 광택, 배색, 마무리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칠하기 시험을 한다. 칠하기 시험은 견본보다 넓은 면적이나 실물에 칠한다. 다)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에 따라 배합 규정 범위내에서 조정 배합하며, 감독원 입회하에 지정 된 장소에서 행한다. 라) 환기 및 기상 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감독원과 협의 승인할 때까지는 칠하여서는 안 된다. ㄱ)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목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ㄴ)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 등이 칠 막에 부착되기 쉬울때 ㄷ)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마) 바탕만들기 및 밑창면에는 다음 처리를 한다. - 24 - 1) 녹, 유해한 부착물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면의 결점(흠, 구멍, 갈램,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등)을 보수하여 소요의 상태 로 정비한 다. 3)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등의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카리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4) 도료의 부착이 잘되게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

소 지바탕 처리하 도빠데먹임중도상도
목 부(3회)연마지닦기
(#120)
1회
(목부초벌용 조합페인트)
1회1회1회
내.외부철물부
(3회)
녹막이 도료
1회
오일빠데먹임2회
“ (2회)1회

- 25 - 가) 하도 : K.S.M-5318 조합페인트, 목재용 프라이마 2 나) 중도 : 조합페인트 1급에 페인트 신나를 8%(용량비)정도 혼합하여 M /0.1 LITER의 비율로 도 장한다. 2 다) 상도 : 조합페인트 1급에 페인트 신나를 8%(중량비)정도 혼합하여 M /0.116 LITER 비율로 도장한다. 라) 녹막이도료 : K.S.M-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1급에 신나를 8%(중량비)정도 혼합하여 2 M /0.081 LITER의 비율로 도장한다. 마) 철부에 무광 페인트칠 일때는 96시간이상 건조시키고 기타의 경우에는 48시간 경과후 재도장 에 임하도록 한다. 6. 친환경수성페인트칠 (아크릴수지계 에말죤 페인트) (AEP) 소지 : 몰탈, 콘크리트면

공 칭도장횟수도장종별 및 처리도포량(㎏/㎡)비 고
1. 바탕처리
2. 초 벌 칠
3. 퍼티먹임
4. 연 마
5. 재 벌
6. 정 벌
-
-
-
1
-
-
#100-160 샌드페파연마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연마지 #180-240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0.08
0.1
0.1
지정색

하도용 : 아크릴 에나멜(제조사 지정하는 제품) 중도용 : K.S.M-5320 (1급) 상도용 : K.S.M-5320 (1급) 7. 녹막이칠 가) 재료 2 1)옥외철제류 - 연단 녹막이 페인트(1종)-도포량 0.19Kg/m 2 2)철재창호 - 연단징크로 메이트 녹막이페인트(2종)-도포량 0.10Kg/m 2 기타 - 일반용 녹막이 페인트(1종)-도포량 0.11Kg/m 나) 공법 (2회 도장) ㄱ) 철제창호 1) 1회째 녹막이칠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은 조립하기전에 부재로 된것에 겉으로 보이는 부 분은 조립한 다음에 칠한다. 2) 용접한 부분은 수정이 끝난 다음에 칠한다. 3) 2회째의 칠은 원칙적으로 공사현장 설치후 보수용을 칠한뒤에 칠한다. ㄴ) 철골등의 경우 1) 1회째의 녹막이칠은 제작 공장에서 칠하며, 조립후 칠하기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녹막 이칠 2회를 칠한다. - 26 - 2) 2회째의 녹막이칠은 공사 현장에서 용접이 끝난 다음 칠한다. 단, 용접한 부분은 디스크센더로 부착물 제거후 부분 보수칠을 한 다음 2회째 칠한다. ㄷ) 칠하지 않는 부분 1)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부분 2) 고장력 볼트의 접합하는 마찰면 3) BASE PLATE의 아래면 4) 밀폐된 폐쇄단면의 내부면

다) 텍스 의 이 음 쪽 매 등의 위 치 는 정 확히 줄 눈 바 르고 두 드 러짐 턱솔 등 이 없도 록 시 공하 며 천 정면의 휘어짐이 없도록 한다. 3. 비닐계타일 (동등 이상의 제품을 적용해야함)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 28 - 이 절은 비닐계타일깔기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비닐계타일깔기 바닥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1.3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3.1 표준규격 제품사양: 비닐계타일 두께: 3.2 mm 표피필름두께: 0.55mm 2 중량: 5.81 kg(/m ) 1.4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간, 선정/ 관리/ 검사시험계획) 1.4.2 시공상세도면 (1)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4.3 견본 (1) 견 본 (본 제품 규격 3.0 mm x 457 mm x 457 mm 크기의 샘플) /색상표 포함 1.4.4 시공전 확인서 (1) 시공전 확인서 비닐계타일깔기 설치공사에 앞서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비닐계타일깔기 공사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비닐계타일깔기 공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제품자료 (1)비닐계타일의 특성, 물성 - 29 - 1.4.6 품질인증서류 (1) 이 절의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른 시험성적서 1.4.7 준공제출물 공사완료 후 작업 기록도서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공업자의 자격 수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수장공사 착수 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5.2 견본시공 (1) 비닐계타일깔기 설치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 10㎡이상으로 하며 코너부위를 포함한다. (2)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3 공사 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1) 비닐계타일깔기 공사를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비닐계타일깔기 공사와 연관된 작업일체) 1.6 운송보관 및 취급 1.6.1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1.6.2 재료의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7 현장 작업조건 1.7.1 비닐계타일과 접착제를 시공 24시간 전에 시공 장소에 옮겨놓고 난방을 하여 최소 24시 간 동안

13℃이상 유지토록 하여 시공 시 들뜸 현상을 방지토록 한다. 1.7.2 시공 현장의 조명은 시공감리에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 1.7.3 비닐계타일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1.8 하자보증 1.8.1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계약포함, 기타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 30 - 1.8.2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보증기간은 준공 후 1년으로 한다. 1.9 유지 및 보수 시공된 비닐계타일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2. 자재 2.1 자재 일반공통사항 2.1.1비닐계타일은 EN 433, EN 434 등의 기준치에 합격하고 FLOOR SCORE 친환경제품인증을 받은 자재 세부사항표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2 상층에서 발생된 충격음이 아래로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여 주는 차음성이 뛰어난 제품이어야 한다. 2.1.3 엠보기술 적용으로 특수입체질감과 천연 무늬결을 재현하는 리얼리티가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2.1.4 특수표면처리로 찍힘, 긁힘, 눌림, 마모에 강한 제품이어야 한다. 2.2 자재세부사항 2.2.1 사양 및 물성사항

구 분비닐계타일
규 격3.2mm x 457 mm x 457 mm
표 면 마 감0.55 mm pu
내 화 성Bfl-S1
접 합 방 식cold or hot
미끄럼 방지R9
표 면 저 항≤ 0.10mm
가구다리내구성흠집없음
정전기방지기능적 용
치수 안정성0.25% 이내
마찰계수(그룹)Group T
포름
알데이드(그룹)
E1
바퀴의자내구성흠집없음
하부열전도문제없음
내화학약품성

- 31 - 2.3 자재품질관리 재료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3.1 ISO 9002에 의거한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2.3.2 자재검수 자재 현장 반입 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전 조치사항 3.1.1 바닥면 정리 (1) 시공 전 기존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에 따른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2) 특히 바닥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 기름, 페인트, 왁스 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3.1.2 바닥건조상태 점검 (1)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 후 습기 잔존 시 건조시간을 확보 후 시공토록 한다. 3.2 시공 3.2.1 시공순서 (1) LOT별 분류 (2) 중심선 표시 (3) 접착제 도포 (4) 제품 시공 (5) 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6) 전면 시공 3.2.2 시공 내용 (1) LOT별 분류 ①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②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 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 시킨다. (2) 제품시공 ① 실온을 조사해 0℃이하면 시공을 금지한다. 난방공급이 가능하면 시공전후 12시간 정도 실내온도가 13℃이상이 되도록 한다. - 32 - ②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 것까지 모아서 시공한다.

③ 제품을 시공현장의 온도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다. ④ 먼저 시공할 방향과 몇 폭으로 시공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⑤ 출입구 쪽의 이음부 발생을 피하여 분할한다. ⑥ 콤파스등 시공도구를 이용, 벽면, 돌출, 모서리부 형태를 바닥장식재에 표시하여 자르되 꼭 맞춰지지 않도록 약간 모자라게 자른다. ⑦ 이음부 절단 시는 2-3㎝정도 겹쳐 이음부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자른다. ⑧ 접착방법은 전면접착과 부분접착으로 나눌 수 있으며 특히,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운반할 필요가 있는 장소나 통행량이 많은 장소는 제품이 밀려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전면접착을 한다. ⑨ 부분 접착시는 벽면에서 30㎝가량 접착제를 도포한 후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제품을 압착하면서 접착한다.(출입문, 경사진곳, 계단부분 등에는 전면 접착한다.) ⑩ 가장자리 및 이음부의 완전한 접착을 위하여 핸드로라 또는 50㎏로라로 압착하여 접착이 잘 되도록 한다. ⑪ 시공된 이음부는 마른헝겊으로 깨끗이 닦은 후 반드시 용착처리를 하여, 수분이나 먼지침투를 막거나 수축에 의한 이음매의 벌어짐을 막는다. 3.3 현장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3.3.1 시공상태검사 (1) 파일의 방향, 접합부분 및 맞춤새 검사 (2) 들뜸 또는 틈새 벌어짐 검사 (3) 벽면 마무리상태 검사 3.4 시공 후 조치사항 3.4.1 시공이 완료된 후 내부 인테리어 자재 반입을 위하여 필요시 보양을 한다. 3.5 유지관리 3.5.1 오염물질이 떨어졌을 때 밟지 말고 즉시 제거 하여야 한다. 3.5.2 부분적으로 오염이 심한 경우는 중성 세제를 사용해서 청소하고 물걸레로 닦아낸다. 3.5.3 유지류의 오염은 가능한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즉시 제거한다. - 33 - ㄹ4. 타공보드(프라임)설치공사 (동등 이상의 제품을 적용해야함)

1. 일반사항 1-1 개 요 이 시방서는 건축물의 강당, 체육관, 공연장, 방송실, 음악실 등 소음이 발생하는 실내부의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RF 타공보드 흡음공사에 적용하며 규산칼슘 심재로 페인팅, 혹은 라미네이팅필름으로 마감한 RF 타공 보드를 별도의 부자재로 흡음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재료 및 작업 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부분적으로 시방에 의해 할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재료구조 및 공법을 정하고 지시에 따른다 1-2 규 격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ISO 9001 / 14001 규정에 기준치에 합격하고 규산칼슘을 주 원료로 하며, 준불 연 등급을 받은 RF 타공보드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1-3 제출물 본 공사 시행 전후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공 계획서 흡음관련공사에 대한 인원, 운반계획, 부위별 공정 및 작업계획서 (2) 시공 상세자료 흡음관련공사에 대한 제품자료, 견본, 시공 및 제품 시험성적서 등 (3) 시공 상세도 흡음관련공사에 대한 특정 부위의 마감 상세도 (door부분, 창호부분 등) (4) 기타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본 공사와 관련된 자료 - 34 - 2. 자재사양

길이595x1195mm
두께9 mm
재질규산칼슘
표면우드 지정색 마감
내화등급준불연
휨방지 강도> 500N

3. 시공 일반사항 가_ RF 타공보드(595x1195x9T)를 전동 톱으로 절단할 때 발생되는 분진으로부터 눈과 호흡기 계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_ 바탕면 작업은 잘 건조된 60*30 규격의 미송을 사용하되, 간격은 @600*600으로 한다. 다_ RF 타공보드를 자를 때에는 컷트칼이나 전동톱을 사용하여 가장자리가 매끈하게 잘리도록 하고 이음부분은 빈틈이 없게끔 평활하게 붙인다. 벽면이 꺾인 모서리 부분은 정확하게 각을 살려, 나중에 RF 타공보드를 붙일 때 도면에 표기된 각을 시공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라_ 벽체작업 시 미송 위에 접착제를 잘도포 한후는 타카핀으로 고정해 RF 타공보드를 붙임한다 마_ 시공 시 패널을 절단할 경우에는 전동톱 그라인더를 사용한다 바_ 접착제 사용 시 저온에서는 접착불량의 원인이 되므로 실내온도가 5도씨 미만 일 때는 시공을 중지하여야 하며, 시공을 감행할 경우에는 접착제가 완전히 경화 될 때까지 실내표준온도를 15~25도씨로 유지하여야 한다. 사_RF 타공보드는 바닥을 수평으로 하여 빠렛트 등 평탄한 면 위에 지면으로 부터 20Cm이상 띄워 적재함과 동시에 습기에 과다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비닐 등 으로 포장하여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표면손상이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게 주의 하여야 한다. - 35 - 제 11 장 철 거 공 사

아) 공사가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6)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9)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10)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 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가)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때는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토록 하여야 한다. 11) 존치대상인 기존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 중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가)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 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12)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 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 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즉시 통 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 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사용 중인 각부 위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 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40 - 라)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 시에는 최소한 10cm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 중인 쪽에 1.9cm 두께 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 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2)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7)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전기적 또는 구조 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 다. 4. 보강자재 및 발생재 1)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건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2)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3)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발굴이나 복원은 담 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 - 41 - 리하여야 한다. 5)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7)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8)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9)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건축물의 각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래상태로 보수하여야 한다. - 42 - 제 12 장 폐 기 물 처 리 공 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에 적용한다. 나. 본 용역의 기간은 건축공사와 동시 준공일로 한다. 다. 본 시방서의 (상기 제시방서 포함)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라.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마. 도급자는 현장조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바.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 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건설계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화고 있는 처리기준 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 도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지하 매설물이 발 견될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또한 기존 도시기반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 된 경우 관 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3. 사고처리 및 현장보존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 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준 공 검 사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계근 송장 등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43 - === 내역서(덕계고 시청각실 환경개선공사).xlsx ===

원가계산서

[ 덕계고 시청각실 환경개선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덕계고 시청각실 환경개선공사100000000011
▣ 건 축 공 사 ▣0101012
가 설 공 사01010101013
창 호 공 사010102
유 리 공 사010103
도 장 공 사010104
수 장 공 사010105
기 타 공 사010106
철 거 공 사010107
골 재 비010108
운 반 비01010920
건설폐기물처리비0101105
작업부산물(△)010111A
관급자관급자재비010112D
[ 합 계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가 설 공 사010101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2m, 3개월대100000465A9ECA8700D302261005F180BB0TFF010101465A9ECA8700D302261005F180BB012034
건축물 현장정리마무리용M2218465A9ECF07A81321281DBA8F8D7FA010101465A9ECF07A81321281DBA8F8D7FA56156
준공청소465A9ECF022D4375281CF089FE05D010101465A9ECF022D4375281CF089FE05D56157
공사용가설용칸막이 설치 및 해체그라스울판넬 50t, 3개월6465A9ECA855273722D18655E5C293010101465A9ECA855273722D18655E5C29375070
공사용가설칸막이출입문 설치 및 해체편개(샌드위치판넬도어), 3개월개소1465A9ECA855273722D18655E5C296010101465A9ECA855273722D18655E5C29675071
[ 합 계 ]0000TOTAL
창 호 공 사010102
AW - 1 (230mm 단열이중창)3.0*2.05=6.15(방충망)EA200000417991150B57C3F2231B2595549FD775F552AFFT010102417991150B57C3F2231B2595549FD775F552A75072
PD - 1 (합성수지문)1.0*2.1=2.11465A93E2CA93036A2310C7F657731TF010102465A93E2CA93036A2310C7F65773175073
SD - 1 (150*45*1.6t,분체)0.9*2.1=2.1465A93E3D3B23328271F029BAB6C6010102465A93E3D3B23328271F029BAB6C675074
SPD - 1 (패브릭방음문)2.0*2.1=4.23465A93E3D3B233282014013D10625010102465A93E3D3B233282014013D1062575075
도어클로저도어클로저, K-1830, KS3호, 고급스톱형, 40∼65kg조7417991150B57C3F2201E7D552B522CD40CBDEFT010102417991150B57C3F2201E7D552B522CD40CBDE61736
도어체크 설치재료비 별도개소465A93E74CEBD3112A1D4AD27D264TF010102465A93E74CEBD3112A1D4AD27D26461738
도어로크철문(스텐)조14179900C6A1EE3442415D6FECA891B4D6C98FFT0101024179900C6A1EE3442415D6FECA891B4D6C98F61739
목문(황동)4179900C6A1EE3442415D6FECA891B4D6CBD20101024179900C6A1EE3442415D6FECA891B4D6CBD275076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재료비 별도개소465A93E74CEEA37A241587F3695B2TF010102465A93E74CEEA37A241587F3695B261741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465A93E74CEEA37A2415B33FF1054010102465A93E74CEEA37A2415B33FF105461743
피벗힌지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조4179900C6A1EE3832F1C674141133FA3B7A17FT0101024179900C6A1EE3832F1C674141133FA3B7A1761747
도어힌지도어힌지, 황동, 베어링2개, 101.6*2.7mm개34179900C6A1EE3832F1C674141135A8AFA1A40101024179900C6A1EE3832F1C674141135A8AFA1A461748
창호철물도어스톱, 말굽형(중)74179900C6A1EE3832F1C6741416B96757DC9F0101024179900C6A1EE3832F1C6741416B96757DC9F61750
창호주위코킹△-5*5(내부)M78465A977A741F939C2719C8A3715F5TF010102465A977A741F939C2719C8A3715F512091
△-10*10(외부)20465A977A741F939C2719C8A3715F1010102465A977A741F939C2719C8A3715F112092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44465A93E74919631A2A1FCC88E7F84010102465A93E74919631A2A1FCC88E7F8456181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5465A93E749196308231D36D19158C010102465A93E749196308231D36D19158C56182
[ 합 계 ]0000TOTAL
유 리 공 사010103
강화유리강화유리, 투명, 5mmM2100000417991150B57C3D723128F43B7918EC3AB8ECFFT010103417991150B57C3D723128F43B7918EC3AB8EC12093
더블로이복층유리(일면반강화, 아르곤가스, 단열간봉)22mm(5SKN154II(HS) + 12Ar(SWS) + 5CL)19417991150B57C3D72A15A1BBCD51F4A85CBF1010103417991150B57C3D72A15A1BBCD51F4A85CBF175077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유리두께 5mm 이하1465A93E6A710A3C12814D4C924D8DTF010103465A93E6A710A3C12814D4C924D8D12095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유리두께 22mm 이하19465A93E97AE81396251FE8728D9ED010103465A93E97AE81396251FE8728D9ED75078
유리주위 코킹5*5, 실리콘M197465A977A7523339B2516941EDCD05010103465A977A7523339B2516941EDCD0512096
[ 합 계 ]0000TOTAL
도 장 공 사010104
수성페인트(친환경)내벽 2회(기존면)M27300000465A9190BC9D832E271F27E7FE880TFF010104465A9190BC9D832E271F27E7FE88012098
내벽 2회(GB면 줄퍼티)40465A9190BC9D832E271F27E7FE88B010104465A9190BC9D832E271F27E7FE88B66196
걸레받이페인트(친환경)걸레받이 2회(기존면)3465A9191409D43872617D841C3792010104465A9191409D43872617D841C379261771
조합페인트(붓칠)철재면 2회8465A9191424B23812619031649C33010104465A9191424B23812619031649C3356191
[ 합 계 ]0000TOTAL
수 장 공 사010105
스프릿 블록쌓기(한면마감)390*190*100(블록 포함)M2100000465A994B5E98F3522713C4C2F075DTFF010105465A994B5E98F3522713C4C2F075D75079
경질단풍나무플로어링보드22mm*60, 도장완제품32417991150A4E23C72A11CFE0138DD93E85CDCFT010105417991150A4E23C72A11CFE0138DD93E85CDC75080
경질단풍나무후로링설치(H=300)[후로링별도]내수합판12mm+마루틀포함30465A9614A10433F8291AEF40BC274TF010105465A9614A10433F8291AEF40BC27475081
MDF위방염필름마감미송30*30@450+MDF9t*2겹+방염필름48465A90AF8F99937C231D07FC60454010105465A90AF8F99937C231D07FC6045475085
미송50*50@450+MDF9t*2겹+방염필름4465A90AF8F99937C231D07FC45CA2010105465A90AF8F99937C231D07FC45CA275086
합판쫄대50*9@450+MDF9t*2겹+방염필름23465A90AF8F99937C231D0789110CB010105465A90AF8F99937C231D0789110CB75087
무대전면설치(H=300)미송30*30+걸레받이+내수합판12t+코펜하겐18t,방염PM9465A90AF8F99937C231D07B623CC8010105465A90AF8F99937C231D07B623CC875083
MDF걸레받이H=100*9mm,방염필름62465A90AF8F9AB384241B077A8C6AE010105465A90AF8F9AB384241B077A8C6AE12049
MDF-천장몰딩50*9mm,방염필름13465A90AF8F9AB384241B074D73FB0010105465A90AF8F9AB384241B074D73FB075084
MDF-문주위몰딩MDF-((100+60)*9mm,방염필름19465A90AF8A1793DB2017FB135B9F1010105465A90AF8A1793DB2017FB135B9F175088
MDF-창주위몰딩H:60*15mm,방염필름12465A90AF8F9AB384241B07682C23A010105465A90AF8F9AB384241B07682C23A75089
H:110*15mm,방염필름6465A90AF8F9AB384241B07682C23B010105465A90AF8F9AB384241B07682C23B75090
H:130*15mm,방염필름14465A90AF8F9AB384241B07682C23C010105465A90AF8F9AB384241B07682C23C75091
무대귀틀설치라왕 60*60,방염페인트11465A90A7B4DEF3FA231AD9745F5B4010105465A90A7B4DEF3FA231AD9745F5B466207
무대계단설치L300*W800*H300,방염PEA2465A90AF83E423FC2E1FADE5F0F76010105465A90AF83E423FC2E1FADE5F0F7675082
계단논슬립설치알루미늄(고무), 60*27mmM43465A90ADDCB9C32F231E79DE83720010105465A90ADDCB9C32F231E79DE8372075092
알루미늄코너몰딩AL.ㄱ-20*20mm27465A95251436B3202C1AFF09E612D010105465A95251436B3202C1AFF09E612D75093
AL.천장몰딩(내진용)W-30*25*1.0t(시공비포함)57417991150A4E23D0211D3E66FF022A60484B1FT010105417991150A4E23D0211D3E66FF022A60484B175094
철재커텐박스(ㄱ자형)150*100*1.2t, STL(도장 유)6465A90A4E07E93922D15793045FC3TF010105465A90A4E07E93922D15793045FC375095
비닐계타일붙임457*457*3.0mmM2194465A90ADDF0E23BF2C1823481CC40010105465A90ADDF0E23BF2C1823481CC4075096
불연흡음텍스붙임기존자재 재사용22465A90AF8A14C3452016F4AF92AEB010105465A90AF8A14C3452016F4AF92AEB75097
건식벽체설치(C-65)GB12.5t*2겹+STUD+G/W50(24K)+GB12.5t*2겹21465A90A12EA653D12E1649C61DC0D010105465A90A12EA653D12E1649C61DC0D75098
준불연라인타공흡음판 설치미송30*30@450+GB9.5t+흡음판10t115465A90A12EA653D1291FE80374D64010105465A90A12EA653D1291FE80374D6475099
흡음재코너몰딩AL,ㄱ-20*20*1.3tM61465A90A12EA653D1291FE880BDAA7010105465A90A12EA653D1291FE880BDAA766221
[ 합 계 ]0000TOTAL
기 타 공 사010106
환풍기 설치300*300EA200000465A90B8E88713EA2D10FB237FD54TFF010106465A90B8E88713EA2D10FB237FD5475102
방염롤(썬)스크린1500*160041109AD75EF1D35D2D17D2EF978E0DD3D0965FT01010641109AD75EF1D35D2D17D2EF978E0DD3D096575101
1500*2050441109AD75EF1D35D2D17D2EF978E0DD3D096701010641109AD75EF1D35D2D17D2EF978E0DD3D096775152
[ 합 계 ]0000TOTAL
철 거 공 사010107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M30.700000465B9EB6E5C94307251B1BAE91140TFF010107465B9EB6E5C94307251B1BAE9114066242
벽돌 및 블록 헐기(인력)소형브레이커(전기식)465B9EB6E5C94307251B1B83AEFCC010107465B9EB6E5C94307251B1B83AEFCC61794
PVC계바닥재 해체해체재 재사용 안 함M2194465B9EB6EE2AC380221401522F2F8010107465B9EB6EE2AC380221401522F2F812117
악세스후로아 철거H:300기준31417991150A4E23C72B122C5545CC24FDB6213FT010107417991150A4E23C72B122C5545CC24FDB621375105
MDF마감 철거벽체,바탕포함57465B9EB6E7F90390231748B7D096CTF010107465B9EB6E7F90390231748B7D096C56205
타공흡음판 철거47465B9EB6E7F90390231748B7D0815010107465B9EB6E7F90390231748B7D081561799
폴리에스터흡음재 철거93465B9EB6E7F90390231748B7D081D010107465B9EB6E7F90390231748B7D081D75103
천장텍스 해체해체재 일부 재사용22465B9EB6EE2AC3802214A19769C83010107465B9EB6EE2AC3802214A19769C8375104
PVC주름문 철거12465B9EB6EE2AC3802316B9A943C27010107465B9EB6EE2AC3802316B9A943C2756207
철재창호(문) 철거3.0~6.0m2 이하13465B9EB6EE2AC38023169EDD97F76010107465B9EB6EE2AC38023169EDD97F7656212
알루미늄창호 철거1.0~3.0m2 이하3465B9EB6EE2AC38023169EDD6A0D8010107465B9EB6EE2AC38023169EDD6A0D875106
이중창(AL+PVC) 철거3.0~6.0m2 이하10465B9EB6EE2AC38023169EDD6A7A5010107465B9EB6EE2AC38023169EDD6A7A575107
커텐박스 철거해체재 재사용 안 함M6465B9EB6EE2AC38023168C631022E010107465B9EB6EE2AC38023168C631022E12139
계단논슬립 철거53465B9EB6EE2AC3802316B9BB91943010107465B9EB6EE2AC3802316B9BB9194375108
알루미늄몰딩 철거ㄱ-20*2027465B9EB6EE2AC38023168C7D84914010107465B9EB6EE2AC38023168C7D8491475109
블라인드 철거M214465B9EB6EE2AC38023168C631046D010107465B9EB6EE2AC38023168C631046D75110
시청각실의자 철거EA167465B9EB6EE2AC38023168C365FB17010107465B9EB6EE2AC38023168C365FB1775111
철거부 절단M34465B9EB6EE2AC38023169EF8C5340010107465B9EB6EE2AC38023169EF8C534012149
철거폐기물소운반인력(1층), L:30mTON8.1465A9ECF07ABE3482F1F8C1A3ABFB010107465A9ECF07ABE3482F1F8C1A3ABFB12151
[ 합 계 ]0000TOTAL
골 재 비010108
시멘트40KG, 점포상차도포300000417991150D02D343261A498E0D487DBF36034FFT010108417991150D02D343261A498E0D487DBF3603475112
모래모래, 도착도M31415E9290AD9CE3AB291D7D9E28DE7A83EB46E010108415E9290AD9CE3AB291D7D9E28DE7A83EB46E12165
[ 합 계 ]0000TOTAL
운 반 비010109
시멘트운반L:20km, 덤프 8ton포300000465B9B026331530D23132573B888EFTF010109465B9B026331530D23132573B888E66356
[ 합 계 ]0000TOTAL
건설폐기물처리비010110
건설폐재류톤2.900000465A9ECF07ABE36B2F1A010B75645TFF010110465A9ECF07ABE36B2F1A010B7564556218
폐유리,폐타일,폐자기류0.3465A9ECF07ABE36B2F1A010B7547D010110465A9ECF07ABE36B2F1A010B7547D56219
폐보드류3.1465A9ECF07ABE36B2F1A010B7547A010110465A9ECF07ABE36B2F1A010B7547A56220
폐목재류0.5465A9ECF07ABE36B2F1A010B75478010110465A9ECF07ABE36B2F1A010B7547856221
폐합성수지류1.3465A9ECF07ABE36B2F1A010B75476010110465A9ECF07ABE36B2F1A010B7547656222
건설폐기물상차비굴착기 0.18m3TON2.9465A9ECF07ABE3742219D47B30859010110465A9ECF07ABE3742219D47B3085975113
건설폐재류 운반비24ton 덤프트럭, 30km465A9ECF07ABE374231BFEC220990FT010110465A9ECF07ABE374231BFEC22099012172
혼합폐기물상차비굴착기 0.18m35.2465A9ECF07ABE3742219D47B30854TF010110465A9ECF07ABE3742219D47B3085475114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24ton 암롤트럭, 30km465A9ECF07ABE374231BFEDCE331FFT010110465A9ECF07ABE374231BFEDCE331F56226
[ 합 계 ]0000TOTAL
작업부산물(△)010111
철강설(철거)고철, 작업설부산물KG-25600000415E9290A546733F2D100A7D0E2D09B281DE0FFT010111415E9290A546733F2D100A7D0E2D09B281DE075116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101415E9290A546733F2D100A7D0E2D09B281DE8010111415E9290A546733F2D100A7D0E2D09B281DE875117
[ 합 계 ]0000TOTAL
관급자관급자재비010112
연결의자(시청각실)SKK-3702SM, 500~580×840×850~1000mmEA14300000417991150A4E23C72A11CFE04F035255B067EFFT010112417991150A4E23C72A11CFE04F035255B067E7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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