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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양면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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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 예천군 · 건물·시설 전기

낙찰업체
예천전기(주)
낙찰금액
84,076,480원 · 낙찰률 91.083%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38곳 · 개찰 06/24(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72555106/29(월)84,076,48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예천전기(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672550106/29(월)84,076,48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예천전기(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619445806/29(월)84,076,48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예천전기(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618962106/29(월)84,076,48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예천전기(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풍양면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
지역제한
경상북도 예천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8(목)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3(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4(수) 10:00지남
개찰06/24(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3,090,91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8(목)
공고번호
R26BK01589411-000
참조번호
예천군 공고 제2026-928
공고기관
경상북도 예천군
수요기관
경상북도 예천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3,090,91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공 사 명위치추정가격도급자설치한전수탁비설계금액공사기간
공 사 명위치부가가치세관급자설치한전수탁비설계금액공사기간
기초금액관급자재
풍양면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전기공사풍양면 낙상2길 5083,090,91091,400,000150일
8,309,090
91,400,0000

2. 전자견적 개시 및 투찰 마감일시 ❍ 전자입찰 : 2026. 6. 18.(목) 16:00 ~ 2026. 6. 24.(수) 10:00 3. 전자견적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2026. 6. 24.(수) 11:00 예천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계약방법 :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는 공사입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조건을 갖춘 업체 ❍ 전기공사업법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자는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예천군 관내에 두고 조달청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상대자 결정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우리 군 건축과에서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인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계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5,645,9711,250,2251,651,897164,279799,8661,779,704

11. 계약 및 착수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이내에 계약을 체결(전자계약)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고 7일이내에 착공하여야 합니다. 7일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참가제한조치 등을 받게 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만 해당)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며,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붙임 1)「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 위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위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의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6. 계약특수조건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의 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됩니다. ❍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 : 건축과(☎054-650-6978)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재무과(☎054-650-6131)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금지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위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생기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인(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7.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지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지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손해배상금 청구 가.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발주자를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현재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