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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정보통신공사(3-2차, 부천 8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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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 건물·시설 통신
- 낙찰업체
- 지음이엔아이 주식회사
- 낙찰금액
- 269,825,790원 · 낙찰률 90.373%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961곳 · 개찰 06/24(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61872 | 10/12(월) | 251,570,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지음이엔아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813441 | 09/02(수) | 267,521,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지음이엔아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59897 | 09/02(수) | 267,521,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지음이엔아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54658 | 07/01(수) | 251,570,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지음이엔아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91000 | 07/01(수) | 269,825,79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지음이엔아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296411 | 07/01(수) | 269,825,79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지음이엔아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287393 | 07/01(수) | 269,825,79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지음이엔아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디지털 교육 체제 전환을 위해 창영초등학교와 심원중학교에 10Gbps 기반의 광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유·무선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노후 전산망 및 건축물 간 간선을 광네트워크 기반 광선로로 개선하는 배관·배선 공사
- UTP 케이블(Cat.6 및 Cat.6A) 포설 및 라벨링 작업
- 싱글모드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 작업
- 금속가요전선관, 덕트, 몰드 등 배관 설비 설치
- 물품사업자의 장비 설치 완료 후 최종 연동 시험 현장 지원
- 준공도면 및 공사 전·후 사진첩 등 준공 서류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안전보건 관리 인력 구성 | 10점 |
| 안전점검계획 | 10점 |
| 보호구 및 방호장치 | 20점 |
| 비상조치 계획 | 10점 |
| 위험성 평가 | 10점 |
| 안전보건교육 | 10점 |
| 산업재해 현황 | 3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9(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3(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4(수) 10:00 | 지남 |
| 개찰 | 06/24(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68,193,636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8(목)
- 공고번호
- R26BK01589087-000
- 참조번호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083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68,193,63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공사명 |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정보통신공사(3-2차, 부천 8권역) | ||
|---|---|---|---|
| 공사내용 | 시방서 참조 | ||
| 공사현장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 109-26 (창영초등학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352 (심원중학교)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
| 추정금액(A=B+E) | 금 295,013,000원 | 입찰서접수개시일 | 2026. 6. 19. 10:00 |
| 기초금액(B=C+D) | 입찰서제출마감일 | 2026. 6. 24. 10:00 | |
| 추정가격(C) | 금 268,193,636원 | 개찰일시 | 2026. 6. 24. 11:00 |
| 부가가치세(D) | 금 26,819,364원 | 개찰장소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
| 도급자관급자재비(E) | 0원 | 관급자관급자재비(F) | 0원 |
| 구 분 | 금액(원) | 요율 |
|---|---|---|
| 국민건강보험료 | 4,839,878 | 직접노무비 × 3.595% |
| 국민연금보험료 | 6,394,832 | 직접노무비 × 4.75%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635,959 | 건강보험료 × 13.14% |
| 퇴직공제부금비 | 3,096,445 | 직접노무비 × 2.3%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321,196 | |
| 합 계 | 18,288,310 |
| [공사명] | [ 창영초, 심원중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신설)] |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간 접 재 료 비 | ||||||||||||||||
|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 | ||||||||||||||||
| 순 | [ 소 계 ] | |||||||||||||||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 | 0 | |||||||||||||
| 공 | [ 소 계 ] | |||||||||||||||
| 기 계 경 비 | ||||||||||||||||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 | 0 | |||||||||||||
| 사 | 고 용 보 험 료 | |||||||||||||||
| 경 | 건 강 보 험 료 | 직접노무비 | ||||||||||||||
|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 건강보험료 | |||||||||||||||
| 연 금 보 험 료 | 직접노무비 | |||||||||||||||
| 원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
|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도급자/1.1)) | + | - | |||||||||||||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
| 가 | 석면부담금 | 노무비 | 0.01% | |||||||||||||
| 비 | 임금채권부담금 | 0 | ||||||||||||||
| 폐기물처리비 | ||||||||||||||||
| 환 경 보 존 비 | ||||||||||||||||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
| [ 소 계 ] | ||||||||||||||||
| 계 | ||||||||||||||||
| 일 반 관 리 비 | 계 | × | 0 | |||||||||||||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
| 공 급 가 액 | ||||||||||||||||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 | 0 | |||||||||||||
| [도 급 액] | ||||||||||||||||
| [총 공 사 비] |
| [ 창영초, 심원중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통신공사(신설) ] | 연속견적가로형식 | |||||||||||||||||||||
|---|---|---|---|---|---|---|---|---|---|---|---|---|---|---|---|---|---|---|---|---|---|---|
| 공 종 명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
| 창영초, 심원중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통신공사 | ||||||||||||||||||||||
| 1.창영초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통신공사(신설) | 식 | 1 | 0 | 0 | 0 | 0 | 0 | 0 | 0 | |||||||||||||
| 2.심원중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통신공사(신설) | ||||||||||||||||||||||
| 2-1.심원중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통신공사(신설) - 폐기물처리비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0 | 0 | 0 | 0 |
내역서
[ 창영초, 심원중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통신공사(신설) ]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계 | 비고 | |||
|---|---|---|---|---|---|---|---|---|---|---|---|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계 | 비고 |
| 1.창영초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통신공사(신설)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6 mm 고장력-비방수 | M | 1410 | ||||||||
| 22 mm 고장력-비방수 | 117 | ||||||||||
| 28 mm 고장력-비방수 | 581 | ||||||||||
| 아우트렛박스 | 8각 54㎜ | 개 | 52 | ||||||||
| 스위치박스 | 1 개용 54 mm | 10 | |||||||||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8각, 둥근구멍(평) | 52 | |||||||||
| 정션 박스 | 100*100*50 | 114 | |||||||||
| 풀박스 | 100×100×100 | 146 | |||||||||
| 전선덕트 | 알루미늄 50x35 mm | M | 234 | ||||||||
| 알루미늄 70x40 mm | 1 | ||||||||||
| 몰드 | 알루미늄(소) | 298 | |||||||||
| 알루미늄(대) | 63 | ||||||||||
| UTP 케이블 | Cat.6 0.5mm 4P | 1098 | |||||||||
| Cat.6 0.5mm 4P 2열동시 1열당 | 604 | ||||||||||
| Cat.6 0.5mm 4P 3열동시 1열당 | 100 | ||||||||||
| Cat.6 0.5mm 4P 4열동시 1열당 | 472 | ||||||||||
| Cat.6 0.5mm 4P 5열동시 1열당 | 83 | ||||||||||
| Cat.6 0.5mm 4P 6열동시 1열당 | 90 | ||||||||||
| 광케이블(옥내용) | SM 8c | 306 | |||||||||
| 모듈라짹 | 매입형 8P 2구 | 개 | 12 | ||||||||
| RJ45 | 602 | ||||||||||
| 벽관통 구멍 | Φ50-벽두께 25cm | 개소 | 84 | ||||||||
| 플레이트 | 1개용 | EA | 12 | ||||||||
| 광케이블(옥내용) | SM 2c | M | 2937 | ||||||||
| UTP 케이블 | Cat.6A 0.5mm 4P | 479 | |||||||||
| Cat.6 0.5mm 4P 8열동시 1열당 | 44 | ||||||||||
| 텍스철거후재설치 | 300*600 | ㎡ | 80 | ||||||||
| ( 합 계 ) | 0 | ||||||||||
| 2.심원중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통신공사(신설) | |||||||||||
|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 PE 28㎜ | M | 7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6 mm 고장력-비방수 | 1589 | |||||||||
| 22 mm 고장력-비방수 | 209 | ||||||||||
| 28 mm 고장력-비방수 | 520 | ||||||||||
| 관로구방수장치 | D30 | 조 | 6 | ||||||||
| 아우트렛박스 | 8각 54㎜ | 개 | 47 | ||||||||
| 스위치박스 | 1 개용 54 mm | 5 | |||||||||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8각, 둥근구멍(평) | 47 | |||||||||
| 풀박스 | 100×100×100 | 133 | |||||||||
| 전선덕트 | 알루미늄 50x35 mm | M | 180 | ||||||||
| 몰드 | 알루미늄(소) | 316 | |||||||||
| 알루미늄(대) | 209 | ||||||||||
| UTP 케이블 | Cat.6 0.5mm 4P | 238 | |||||||||
| Cat.6 0.5mm 4P 2열동시 1열당 | 372 | ||||||||||
| Cat.6 0.5mm 4P 3열동시 1열당 | 122 | ||||||||||
| Cat.6 0.5mm 4P 4열동시 1열당 | 146 | ||||||||||
| Cat.6 0.5mm 4P 5열동시 1열당 | 83 | ||||||||||
| Cat.6 0.5mm 4P 6열동시 1열당 | 923 | ||||||||||
| 광케이블(옥외용) | SM 8c | 69 | |||||||||
| 광케이블(옥내용) | 331 | ||||||||||
| 모듈라짹 | 매입형 8P 2구 | 개 | 5 | ||||||||
| RJ45 | 432 | ||||||||||
| 벽관통 구멍 | Φ50-벽두께 25cm | 개소 | 80 | ||||||||
| 터파기(기계80%,인력20%) | 보통토사 | ㎥ | 0.6 | ||||||||
| 되메우기(기계80%,인력20%) | |||||||||||
| 아스팔트 포장 컷팅 | 터파기 별도 계상 | M | 16 | ||||||||
| 아스팔트 포장 파괴 | ㎡ | 2 | |||||||||
| 텍스철거 및 재설치 | 36 | ||||||||||
| 플레이트 | 1개용 | EA | 5 | ||||||||
| 아스콘 포장재 | 표층 | TON | 1.6564 | ||||||||
| 기층 | 1.6707 | ||||||||||
| 아스콘 포장 | 소규모(표층) | ㎡ | 7 | ||||||||
| 소규모(기층) | |||||||||||
| 광케이블(옥내용) | SM 2c | M | 3279 | ||||||||
| UTP 케이블 | Cat.6A 0.5mm 4P | 473 | |||||||||
| ( 합 계 ) | 0 | ||||||||||
| 2-1.심원중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통신공사(신설) - 폐기물처리비 | |||||||||||
| 건설폐기물 처리비 | 폐아스팔트 | TON | 3 | - | - | ||||||
| 건설폐기물 상차비 - 중량 기준 |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 ||||||||||
| 건설폐기물 운반비 - 중량 기준 |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30km | ||||||||||
| ( 합 계 ) |
| 사 업 명 |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정보통신공사 (3-2차, 부천 8권역) |
|---|---|
| 주관기관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
Ⅰ 정보통신공사 개요
공사명: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정보통신공사(3-2차, 부천 8권역) 목 적 가. 디지털 교육 체제 전환에 맞춰 안정적인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실까지 10Gbps기반 광네트워크 환경구축 나. 미래 트래픽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신설학교 정보통신분야 요구수준으로 학교별 맞춤형 네트워크 환경구축 다. 데이터 기반 학내전산망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학교 유·무선 통합관리체계 구축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작업시 학교수업, 학교 행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와 일정을 사전 협의
| 구분 | W | W+1 | W+2 | W+3 | W+4 | W+5 | W+6 | W+7 | W+N | |||
|---|---|---|---|---|---|---|---|---|---|---|---|---|
| 사업착수 | 수행 계획, 보안 교육 | ■ | ||||||||||
| 사업수행 | 학교 현장실사, 기자재공급승인 | |||||||||||
| 자재 반입 / 검수 | ■ | |||||||||||
| 현장시공 | ■ | ■ | ■ | ■ | ■ | ■ | ■ | |||||
| 검수 및 준공 | ■ | |||||||||||
| 사업관리 | 산출물 제출 및 완료 보고 | |||||||||||
| 연동지원 | 물품사업자 최종연동 시험지원 | ■ |
사업대상 대상 : 총 2교(초 1교, 중 1교)
| 순번 | 학교명 | 주소 |
|---|---|---|
| 1 | 창영초등학교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 109-26 |
| 2 | 심원중학교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352 |
시공 물량은 발주처의 사유,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공사방법 본 공사의 시공은 경기도교육청 학내전산망 설치기준,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준하여 본 공사와 관련되는 관계법(전기통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 구내통신설비기준, 전기기술기준 등)을 준수하여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벽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성설히 시공 한다. 본 공사는 목적물의 설치 및 시험 등을 포함한다. 본 공사는『정보통신 감리』대상 과업이며 정보통신 감리하에 시공상태 및 품질을 점검받아 통과 하여야 한다. 주요 사업 범위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대상학교의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의 정보통신 분야 배관·배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함 UTP기반 노후 전산망을 광네트워크 기반 광선로로 개선 배관 배선 공사 건축물 간 간선 노후 전산망을 광네트워크기반 광선로로 개선 배관 배선 공사 도교육청 물품사업자의 장비 설치 완료 후 연동 시험시 현장 지원 검사 및 안전관리 자재 자재 승인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전에 자재 공급승인원을 작성하여 사용 자재가 시방서, 도면, 현장상황에 맞는지 검토후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공급 및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원의 견본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서는 제작자의 카탈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자재 입고 검사 승인된 모든 자재는 승인 자재와 일치하는지 현장 반입 시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입고된 자재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자재 관리 자재관리는 구분이 가능하도록 정리, 정돈하여 관리하며 대기 조건에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품목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손상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입고검사에 불합격한 자재, 변질품이나 손상품 또는 기능상 불량품으로 판정된 자재는 사용하지 말고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제출하고 반출 예정일, 반출방법 등을 명시한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준공도 및 현장도(shop-drawing)작성 수급인은 공사완료 시 준공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매수, 종류(USB,CD 등)는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따라 감리원이 지정한다. 도면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하는 부분은 현장도(shop drawing)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시공에 임해야 한다.
안전 관리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공사 현장에는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자는 현장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리원이 지시하는 안전된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수용하여야 하며 수급인 단독으로 공사하여서는 아니되며, 감리원 입회하에 공사하여야 한다. 시공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는 공사 시방서, 설계도서에 의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승인하에 작업하여 품질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시공자는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입회검사를 실시한다. 공사 중 학교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하였을 때는 즉시 학교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 또는 재시공해야 한다.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수급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시공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수급인은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조치 후 사고 보고를 즉시 하여야 한다. 보안 관리 본 사업 완료 시 감독공무원으로부터 인수한 자료는 전수 반납하여야 하며, 보안서약서 및 보안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별첨1]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방지 등 보안 관련 전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업무 프로세스 공사업자의 시공단계별 행정관련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붙임1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안내에서 공사업자 업무 부분을 참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출 서류
| 시 기 | 제출 서류 | 제출 부수 | 제출처 |
|---|---|---|---|
| 계약 후 7일 이내 ※ 일정에 맞게 조정 가능 | 1. 착공계 2. 착공내역서 - 총 계약금액에 대한 세부산출내역(원가계산서, 제경비 산출내역서 등) ※간인 날인 3. 사업수행계획서 - 예정공정표 -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품질시험계획서(전문공사 2억원 이상) - 착공 전 현장 사진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기술자보유증명서(협회발행분, 기준일자는 착공일 이전) - 현장대리인계 ‧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확인서(협회발행분) 4. 제경비 증명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별첨11] -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공사명, 계약금액) - 퇴직공제부금가입증서(1억원 이상 공사)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서류 또는 적용제외사유서(4대보험 가입자 명부 필수 ) 5. 보안 관련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별첨1] - 보안서약서 [별첨2-1~2] - 용역업체 참여인원 보안교육 [별첨4] - 공사 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 [별첨10] 6. 안전·보건 관련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별첨6-2] ※[별첨6-1] 평가표에 따른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보완 필요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최근 2년) -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별첨6-4] | 각 2부 | 발 주 처 |
| 발주자 요청시 | 1. 현장조사 점검표 [별첨7] | ||
| 매월 1회 | 1.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별첨6-3] | ||
| 주1회 이상 등 | 1. 작업장(순회‧합동)안전점검표 [별첨6-5] - 작업장 순회 점검(주1회 이상) - 합동 안전‧보건점검(분기에 1회 이상) | ||
| 사업 완료시 | 1. 준공계 2. 준공검사원 3. 준공정산 및 감액동의서 4. 제경비 증명서 -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퇴직공제부금비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건강+요양), 국민연금보험] 사업장 보험료 납부확인서 -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 항목별사용내역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현장착용 사진, 지급대장(사용내역서·거래명세서의 수량, 사진 일치) - 학교 공공요금(수도광열비) 징수 이체증 및 관련 공문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서류 5. 준공내역서 - 최종 준공금액에 대한 세부산출내역(원가계산서, 제경비 산출내역서 등) ※간인 날인 6.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각서 7. 준공검사 사진첩(공사 전/후 사진 및 설명) - 설치 위치, 라벨링 확인 가능해야 함 8. 준공도면(3부) 9. 학교별 정보통신공사 준공 검사 결과보고서 10. 검측요청서 [별첨8], 검측체크리스트[별첨9] 11.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별첨6-4-1~4] 12. 보안확약서 [별첨3], 자료삭제확인서 [별첨5] ※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일체의 문서 반납 13. 상기 제출 서류 등 사업 전체 과정을 담은 USB |
※ 상기의 제출 서류 외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Ⅱ 정보통신공사 일반
▣ 일반사항 공통 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수급계약서, 특기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준한다. 단,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관련법규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 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 전기통신기본법, 동시행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전파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산업표준화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주택법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건축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법규의 우선순위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리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관계 제 법령 및 법규(우리나라에서 정한 관계 제 법규를 우선하고 자재시방 서에 외국 법규가 있을 시 나열한 순으로 적용함) 특기시방서 일반시방서 설계도, 공사비 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공사 수급 계약서의 기술 부문 계약조건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장과 감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감리전문 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2) “감독관”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및 제4장 정보통신기술자 배치) 그 밖의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 관리 그 밖의 공사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4) “수급자(수급인)”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자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는 제외한다. 5) “시공자”는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을 수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6) “발주자”란 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를 말한다. 7) “설계도서”란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설계계산서, 시방서, 발주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 도면 및 기타 관련 서류를 말한다. 공사의 수행
1) 수급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통신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상주시키며 공사의 착공 전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예정공정 및 출역 인원 등을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단, 5천만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현장대리인 상주 여부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시행 전 각종 설비의 계통을 숙지한 후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 진행중에 감리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 법규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5) 도통시험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시험은 준공 3일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모든 주요 기자재는 소정 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 원본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자재는 KS표시품을 사용하며 KS표시품이 없을시는 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안전인증표시폼을 사용하되 표시품이 없을 때는 K.S규격에 준한 시중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몰되거나 은폐되기전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사진 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전에 견본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견본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반입 및 반출은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공사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공사 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 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공사 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기존 부분, 시공 완료 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를 한다. 준공 시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 정리를 실시한다. 공사 진행 중에 시설물을 파괴, 손괴 및 손상시켰을 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공사 준공시 칼라로된 공사 진행 사진철(사진크기 12 ㎝ × 9 ㎝이상, 사진 크기는 감리단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검측요청서, 검측체크리스트, 공사 참여자 실명부 등을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광케이블 포설시 접속이 발생하는 경우의 접속 및 시험은 감리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 시공 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주변 도로의 정비 - 기타 감리원의 지시사항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기계 및 전기설비공사 등 타 관련공사와 관련된 공정 및 공사의 설치한계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수급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석상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감리원의 의견에 따른다. 본 공사를 위한 가설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 사항은 감독관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의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 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시공 전에 현장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된 설계 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현장내에 시공도 작성 요원을 상주시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기타 관련 공사의 변경이 부득이할 때는 설계 변경한다. 단, 공사진행상 발생되는 기기 위치의 변경, 건축물의 이동 등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 및 감리원의 지시에 의해 시공하며 수급 공사 금액의 증감은 생략한다.(본 공사시 발생하는 시공상의 질의 및 변경 사항은 반드시 본 공사 감독관 및 감리원과 검토 후 조치하도록 한다.)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 품목에 대하여서는 시공전에 시험성적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는 품목일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성 여부를 판명키 어려울때는 감리원은 기자재의 성능상 필요한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준공 도면 - 준공도의 원도는 양질의 트레이싱 페이퍼에 원도 둘레에는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재하는 문자, 축척 및 범례 등은 설계도서에 준한다. -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 변경 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 제작 승인도는 준공 도면으로 대체한다. - 준공도 및 보수지도 안내서의 제출 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축공사 계약서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 시공자는 착공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사 및 안전의 기록 관리 - 수급자는 공사의 전 과정을 공사 전·후를 기록(사진) 관리 하여야 한다. - 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사진 및 자동화도구 등을 이용하여 기록한다. - 사진의 종류 및 수량은 감리단과 협의하여 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 설계 변경 건축허가일 이후에 발생하는 변경 사항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감리원에 설계 변경 허가 절차를 완료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단, 건축법상 신고사항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발주자에 신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 오류 및 설계서 간에 상호 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는 설계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설계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 방법 및 투입 자재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 (2)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설계 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설계 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5)설계 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1) 일반 안전조직 가) 현장경비 및 안전관리 수급자는 정규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내 물건의 도난방지, 긴급사항 발발시 조치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원을 항상 배치시켜야 하며,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외부인사의 통제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리원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비품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구급약 및 응급처치용 비품을 상비하여야 하고 의무에 필요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장갑, 안전모, 안전화 방독마스크 및 기타 공사현장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방지 기구를 비치하고 작업원으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위생 및 안전관리 시설 수급자는 공사현장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 착수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전기, 통신, 조명등의 기본설비 설치 - 기타공사 감리원이 지시한 사항 라) 안전관리 교육 및 점검 등 수급자는 작업원, 공사현장 관리요원 및 기타 공사 관계 요원에 대하여 정기(매 월), 수시 및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2회 이상 공사 현장을 순찰하며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 관계 법규 준수 등 수급자는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규(자연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 대책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기술 진흥법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각종 안전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계법령 등)에 따라야 하며, 관계법규 미이행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조치 미이행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바) 사고 예방 수급자는 공사현장 관계자 및 고용원의 안전, 보건과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자재등의 손실 예방대책을 세워 작업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중 일어나는 모든사고 및 피해는 정확히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감리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사) 방화 및 안전지출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유사시에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화재발생시 설계도서 및 각종 서류를 대피시킬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지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 공사 중지 등 공사 감리원은 다음의 경우 공사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ㆍ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ㆍ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ㆍ안전관리 책임자의 공사현장 무단이탈시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수급자는 발주자가 정한 당해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산업안전관리비에 당해 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에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 기준은 고용노동부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하며, 발주자 또는 고용노동부 관계 공무원이 공사진행 중 또는 공사종료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단, 별도의 요구가 없더라도 기성검사시와 준공검사시에는 사용내역서와 그 증빙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차) 동일 사업지구내 공종별로 서로 다른 업체가 동시 시공하는 경우 수급자는 타공종 수급자와 안전, 보건에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2) 현장안전관리 가)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현장내에 안전수칙, 안내표지, 위험표시, 출입금지, 교통표시 등, 각종 안전표지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부위에는 철조망, 경고표시(야간에는 야광물체 사용), 전조등 설치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시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시켜야 하며, 외부인의 공사장 내 무단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수급자의 책임하에 조속히 수습하여야 한다. 다) 현장 작업은 단독 작업을 금지하며 반드시 2인1조 이상으로 작업을 수행한다. 라) 위험 공정에 대해서는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이 승인후 작업할수 있고 작업전 안전장구 등을 점검하여 이상 없을시 작업에 투입한다. 완성검사 및 공사 인도 1)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공사준공 관련 자료 가)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 장치의 제작도, 카다로그,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부품의 구입처, 하자 보수기간, 각종기기의 시험성적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책임 감리원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부수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수급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감리원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 배선경로, 조작상의 주의사항 등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안내한다. 3) 관계 관서의 수속 가)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관계관서(한국통신, 지자체 등)의 수속(허가, 신고, 검사등)을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수속에 필요한 제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공사시설물 인수, 인계시 까지 필요한 전기등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 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 배관 공사 공통 사항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박스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관의 굵기는 전선피복을 포함한 전선 단면적의 총계가 관 내부 단면적의 32 %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며, 관로(케이블 Ladder포함)내에서는 전선에 유해한 돌기물 등이 없어야 한다. 배관용 박스는 스라브 매입 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 매입 시는 아웃 트렛트 박스를 사용하며 아래에 의한다.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8각 (깊은형)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중형 4각 (깊은형) 전선관 2개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중형 4각 전선관이 벽체 매입시는 4각, 말단 부분은 스위치 박스 관의 굴곡 개소는 1구간당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굴곡 각도는 90°미만으로 하고 구간의 최대허용 굴곡 각도는 270°이하로 하며 관의 곡율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배관의 1구간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 복스를 사용한다.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 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고정용자재는 콘크리이트, 벽돌에는 Expansion Bolt, Strong Anchor, 철재에는 Machine Screw, Welded Threaded Stud 자재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관끝, 관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금속관의 지중 매설은 엄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청도료 2회이상 도포후 100mm 이상 버림 콘크리트로 보호한다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지양하며 방습, 방수장치를 보완하여야 한다. 노출 관로는 천장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Pipe Shat,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록크낫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배관은 전선 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관 및 그 부속품중 노출 부분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 후 감리원이 지정하는 색으로 2회 도장한다. 합성수지관 공사 경질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 구 분 | 전 선 관 | 배 관 부 속 (비 고) |
|---|---|---|
| 내전압 | AC10,000 V에서 1분간견딜것(KSC-8431) | AC10,000 V에서 1분간 견딜것(KSC-8437) |
| 인장강도 | KSC-8431 5항에 적합할 것 | KSC-8437 4항에 적합할 것 |
| 압축(편형) | ||
| 내열성 | 변화율이 ± 1 % 이내일 것 | 변화율이 ± 2 % 이내일 것 |
| 내연성 | 불꽃이 자연히 꺼짐 | 불꽃이 자연히 꺼짐 |
| 낙추시험 | 시험편 10개중 3개이상 파괴 되어서는 안될 것 |
가요전선관 공사 가요전선관은 1종 일반, 비방수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나 진동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예외로한다.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지중 전선로에는 부식되거나 산화되는 재료 (강제 전선관등)로 제작된 관로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후강 전선관을 사용하고 전선관과 그 부속품에 완전 방부, 방습 처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케이블을 포설한 후 되메우기 시 지표면에서 200㎜ 되는 부분에 보호테이프(Cable Marker)를 매설하여 매설표시를 하여 차후 선로 보호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지표에는 쉽게 알 수 있도록 선로 변경 부분, 직선거리상의 적정 개소에 표시물을 시설한다. 케이블의 매설 깊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깊이 600㎜ 이상 이어야 하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견고한 관에 넣어 1,200㎜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직매한 케이블을 도중에 분기, 접속해서는 안되며 필요시는 핸드홀 또는 맨홀을 설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지중 관로는 기울기 1/1,000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 관로에 침입한 수분이 자연 배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중 관로가 옥내로 인입되는 경우에는 옥외 쪽으로 기울기를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종단을 건물 옥외측에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을 지상 2.5m 이상 높이 올리고 지상으로부터 1.8m를 보호판 또는 철관으로 외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지중통신선은 지중강전류 전선으로부터 30㎝(지중강전류 전선이 특별고압일 경우에는 60㎝) 이상의 거리에 유지하여야 하며 지중통신선과 지중강전류전선을 금속관에 넣어 배선하는 경우 에는 금속관 간의 전기적 접촉이 없는 거리를 유지하면 된다. 풀박스 설비 공사 박스의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함 1.2mmt, 전비 1.6mmt이상의두께를 갖는 철판제로서 내외부에는 방청도장 1회후 지정색 도장 2회 한다. (단, 외부에 매입시는 방청도장 2회임)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타(로트넛트 및 붓싱)로 마감한다.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에 보강하여 틀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핏트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4군데이상 스라브에 인써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LAN OUT LET 설비 공사 LAN 아웃렛 설치높이는 박스 하단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는 바닥에서 300mm 높이로 시공하며, 콘센트 및 등과 나란히 설치시 200mm 이격하여 설치한다. 수급자는 아웃렛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도면을 확인하여 건축 물의 마감방법 장애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LAN 케이블 연결 대상의 종류와 위치등을 확인하여 아웃렛 설치 위치를 확인 설치하여야 한다. 매입으로 설치되는 아웃렛은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아니된다. 노출로 설치되는 경우는 마감면과 최대한 붙어서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아웃렛에 부착하여야 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선정하여야 한다.
Ⅲ 특기사항(설계도서 참조)
UTP케이블의 설치 설치에 소요되는 UTP케이블은 Cat.6 이상으로 설치한다.(무선 AP용: Cat.6A, 그 외: Cat.6) UTP케이블의 경우 반드시 국내 제조된 KS(한국공업규격) 및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보증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기자재 공급 승인을 통하여 관련 내용 증빙 필수) ※ 라벨링 예시(단말기쪽: ONT_ONT번호_OO망 포트번호, ONT 쪽: OO망_01)
| 사용목적 | 업무망 | 전화망 | 교육망 | 무선망 | 기타 |
|---|---|---|---|---|---|
| 적용컬러 | 적색(Red) | 회색(Gray) | 파랑(Blue) | 노랑(Yellow) | 회색(Gray) |
UTP케이블은 서비스 목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용도별로 다른 색깔을 적용한다. 작업에 포함되는 모든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학내전산망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영역별 망 분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망 분류 | 설명 |
|---|---|
| 업무망 | 교무실, 교과연구실, 행정실 등의 단말기(컴퓨터 및 프린터 등) |
| 교육망 | 컴퓨터교육실, 특별실의 학생이 사용하는 단말기(컴퓨터 등), 도서관 도서검색대, 방송실 |
| 무선망 | 학생 스마트기기, 노트북 등 |
| 전화망 | 인터넷전화 |
| 기타 | CCTV, 근태관리 등은 학내전산망과 완전 분리가 원칙 |
| UTP 라벨링 | 라벨링 예 |
|---|---|
| 라벨수축튜브 방식 적용 (라벨 프린터 방식 불가) |
※ 라벨수축튜브는 UTP 케이블과 다른 색상으로 구성하며 용도, 출발지, 포트 정보 등을 학교 관리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사. 기존 학교 업무공간에 파티션에 수구(보이스,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UTP 케이블
UTP 케이블(계속)
| 피복 | ▪ UTP케이블의 피복이 찢어지거나 마모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배관에 인입시 손상이 가지 않게 할것 |
|---|---|
| 설치 기준 | 케이블 트레이, 배관 등에는 케이블이 과도하게 설치(Packing)되지 않도 록 함 |
| 설치 길이 | 수평배선 시스템의 최대 케이블의 길이는 수평절체 속부터 인출구 커넥터까지의 케이블 길이는 약 90m(96m까지 허용)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 표찰 | ▪ 모든 케이블의 종단에는 라벨수축 튜브타입 네임테그 부착해야함 ▪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내에 UTP케이블이 인입되어 있을때에는 전선관 외부에 표찰을 붙일것 |
| 여장 | 케이블 통로가 설치될 때, 장비 배선 시스템의 변경을 수용할 수 있도록 양쪽 끝에 추가적인 배선 여장을 주어야 한다. (통신실 : 3m) |
| 수직지지점 간 거리 | 케이블을 수직으로 설치할 경우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 이어야 함 |
| 패치코드 | 업무 구역과 통신실 내에 연결하는 장비와 패치 코드의 길이는 10m 이하로 하며, 이길이는 수평절체 접속과 통신인출구 및 커넥터간의 배선 길이 90m 구간에 포함 |
| 배관 인입 | ▪ UTP 케이블을 배관에 인입할 경우에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금속제의 박스에 인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 ▪ 전선관으로 케이블 손상 방지하거나 금속제 천정(TEX) 천공부분 날카로운 곳에 고무부싱이나 지네발의 설치 필요 |
| 표찰 | ▪ 덕트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보수시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 개소및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사업명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함 ▪ 전선관으로 보호 시공하고 전선관 외부에 네임테크 설치 |
UTP 케이블 포설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기준으로 포설한다. 광케이블의 설치 MDF(OLT)와 광 스플리터간 8Core이상, 광 스플리터와 ONT간 2Core이상 광케이블로 연결하며 광케이블은 싱글모드로 구성하여야 한다. 광케이블 포설은 중간에 접속점 없이 한 여장으로 포설되어야 한다. 도면에 표기된 기 설치된 광케이블 재활용 구간이 있으므로 광케이블 설치시 주의하여 반영한다. 광케이블은 아래 구내 광케이블과 옥외 광케이블 포설 기준을 적용하여 포설한다. 구내 광 케이블
| 광섬유 케이블 | |||
|---|---|---|---|
| 공사명 |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정보통신 공사(3-2차, 부천 8권역) | ||
| 시설명 | |||
| 구간명 | |||
| 케이블명 | |||
| 시공년도 | |||
| 시공회사 | |||
| 작업자 | 이름 | 감리원 | 이름 |
※ 라벨링 예시(스플리터측: ONT_ONT번호, ONT 쪽: SPL_SPL번호) 옥외 가공 광케이블 가공 광케이블
| 조가선 | 가공 케이블 선로는 자기 지지형 케이블 또는 조가선을 사용하여 지지물에 와이어 클램프을 취부하여 조가하고 인유주에는 인유밴드 사용 |
|---|---|
| 조가선 취부 | 케이블 외경에 상응하는 조차를 약 0.5m의 간격으로 조가선에 취부 |
가공 광 케이블
배관 및 배선 작업 배관·배선은 전기통신 옥내·옥외 배선설치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천정 매립 구간 케이블 포설 시공 외에 모든 관로(배관)은 제1종 금속가요전선관 사용한다.(비방수형 적용) 제1종 금속가요전선관을 이용하여 배관시 연결부위는 전용 연결구(아연 커넥터)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내부로 노출되는 케이블은 덕트(벽면) 또는 몰딩(바닥)으로 처리하며, 실내 인테리어 색상을 맞추기 위해 벽면 몰딩으로 처리 할 수 있다. (벽면 몰딩 처리 시 발주자와 협의 진행) 이중천정 내부에 풀박스(Full Box)가 설치될 경우 풀박스는 콘크리트에 고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콘크리트에 고정하기 어려울 경우 천정에 스트롱앙카에 전산볼트를 연결하여 끝단에 풀박스를 고정한다. 케이블 공사(경로 등)는 각 학교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 학교에서 시공한 기 경로를 이용한다. - 비노출 시공을 우선 검토한다. - 노출의 경우 몰드를 이용하여 바닥보다 벽체 우선 시공한다. - 바닥 몰드는 고강도 몰드를 사용한다. - 몰드에 금번 사업명 라벨링을 하여 추후 철거 시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배선과 배관은 미려하게 배치하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견고히 지지시켜야 한다. 배선은 전자기적 영향을 고려하여 고압선 및 전기선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차폐시켜야 한다. 케이블 포설 공사 시에 기존 트레이에 여유가 있는 경우 트레이를 사용하여 케이블을 포설한다. 교실내 보(하리)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기존 학교 시설물 천공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해당 학교 확인 후 시공한다. 벽면에 설치되는 덕트와 몰드류는 반드시 칼블럭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덕트 상호 간은 견고하게 접속한다. 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고, 금속덕트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금속덕트의 끝부분 및 구멍은 고무마개 및 실리콘 등으로 막는다. 덕트와 몰드를 벽면에 취부시 최대한 덕트와 몰드가 이중천정이나 관련 박스나 함체 등에 완전히 인입되도록 하여 각종 케이블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기타 사항 주의 사항 벽 타공시 주의 사항 - 반드시 사전에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원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기존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있어 벽 타공 시 코어드릴을 활용하여 벽에 충격을 최소화 타공 시 벽의 일부가 파절되어 떨어지는 경우 복구 가능한 자재 (파손 보강재 기준 필히 준수) 교실 등 인입구 타공 시 최대한 미관을 해치지 않게 가능한 텍스 위 천정에 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