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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샘고을정다운상권 정다운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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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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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입찰사유서]_정다운 축제.hwp · 공고규격서
- 1-[입찰공고문]정읍샘고을정다운상권「정다운 축제」.pdf · 공고규격서
- 2-[과업지시서]정읍샘고을정다운상권「정다운 축제」.hwp · 공고규격서
- 3-[제안요청서]정읍샘고을정다운상권「정다운 축제」.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정읍정다운상권활성화추진단 · 행사·축제·공연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쇼담
- 낙찰금액
- 95,890,000원 · 배정예산의 95.9%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6/30(화)
요약 AI 요약
정읍 상권 방문객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문화 축제를 운영하여,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 정다운 축제 기획 및 세부 운영계획 수립
- 축제 운영(무대 설치, 프로그램, 이벤트, 공연, 먹거리, 플리마켓 등)
- 행사장 준비, 안전관리 및 현장 복구
-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및 콘텐츠 업로드
- 행사 기록 촬영(사진 및 영상)
- 결과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업체를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종합평점결과 70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6점 |
| 근무 인력 현황 | 5점 |
| 참여 인력 현황 | 5점 |
| 기업신용도 평가등급 | 4점 |
| 과업 이해도 | 10점 |
| 사업계획 타당성 | 20점 |
| 사업수행 능력 | 30점 |
| 사업 운영 관리 | 10점 |
| 입찰참가 제안가격 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7(수) | 지남 |
| 개찰 | 06/30(화)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0,909,091원
- 배정예산
- 10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7(수)
- 공고번호
- R26BK01587296-000
- 참조번호
- 2026-06호
- 공고기관
- 정읍정다운상권활성화추진단
- 수요기관
- 정읍정다운상권활성화추진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90,909,091원
- 배정예산
- 1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975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마. 기초금액 : 100,000,000원 (금일억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바.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추정가격은 정다운 축제 기획 및 운영, 홍보물, 부가세 등 사업을 운영하는데 모든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별도 금액을 추가 요청할 수 없음 ※ 최초 제안된 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자가 책임짐 2. 과업수행자 선정 일정
| 구 분 | 추 진 일 정 | 비 고 |
|---|---|---|
| 사전규격 공고 | 2026. 6. 11. (목) ~ 2026. 6. 16. (화) | 조달청 나라장터 |
| 입찰 공고 | 2026. 6. 17. (수) ~ 2026. 6. 30. (화) | |
| 질의 답변 | 2026. 6. 11. (목) ~ 2026. 6. 30. (화) | 이메일 문의 |
| 제안서 접수 | 2026. 6. 30. (화) 10:00 ~ 16:00 | 방문접수, 시간엄수 |
| 제안서 평가 | 2026. 7. 2. (목) 14:00 | 제안발표 및 평가 |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2026. 7. 3. (금) | 개별 통보 |
| 협상 및 계약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후 계약 | 추후 협의 |
라.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2026. 7. 3. (금) ※ 개별 통보 (탈락자 통보 생략) 마. 협상 및 계약 체결 • 협상 :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계약 : 협상이 성립된 후 5일 이내 바. 과업수행 : 착수일로부터 2026년 9월 15일까지 ※ 상기 일정은 추진단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3. 과업 배경 및 목적 가. 정읍 상권에 방문한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축제를 운영하고자 함 나. 정다운 축제를 통해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 활동을 유도하고자 함 4. 과업 내용
| 단위사업 | 사업명 |
|---|---|
| 정다운 축제 | 정다운 축제 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 |
| 정다운 축제 운영 (1회) | |
| 축제 운영 준비사항 및 현장복구, 결과보고 | |
| 사업 관련 홍보물 제작 |
참가자격
※ 각 사업의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Ⅱ 입찰 및 계약관련
1. 제안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14조, 제15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은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한 업체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 2. 선정 방식
배점·평가
가.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평가는 우리 추진단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제안서 평가 기준”의 배점에 의하여 평가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 253호]」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 우선순위 및 낙찰자 선정 • 종합평점 :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20) + 정성평가(70)] + 입찰가격 평가(10) •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업체를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고득점순으로 협상 순위를 결정하여 1순위부터 협상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라.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및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하며,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3. 제출서류
과업·요구
• 사업비 항목은 구성요소 및 비목을 구분하여 “제안서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 추진단은 우선협상대상자의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및 계약 요건에 따라 기술제안서 내용의 변경, 추가, 삭제 등을 포함한 기술조건에 대한 합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합의・조정이 완료되면 추진단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낙찰자로 인정한다. 만약 우선협상대상자가 기술조건 합의 및 조정에 불응할 경우 추진단은 차(次)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제안사의 고유한 독자적인 정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추진단에서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 제안사항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서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추진단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기술인력 보유 및 투입현황에 기재된 기술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해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 ․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개별통지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하기로 한다. 4. 제안서 목차(안)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차별화 요소(특징 및 장점) 4. 용역추진 기대효과 Ⅱ.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경영실태 3. 조직 및 인원 4. 주요 사업내용 및 수행실적 Ⅲ. 사업제안 내용 1. 사업수행 방법론 2. 제안 요청사항별 세부수행 계획 3. 세부 추진일정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진행상황의 점검 및 보고 계획 2. 참여인력 편성표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4. 관련 기법(술) 이전 계획 5. 기타 제안사항 6. 사업종료 후 사후관리계획 ※ 상기 제시된 목차를 기준으로 하되 과업수행사 역량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음 ※ 과업내용 및 범위는 과업지시서에 준함
Ⅳ 제안서평가 및 선정
1. 제안서 평가기준 가.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 위원 : 7명 나. 제안서 심사 • 제안서의 평가는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 • 총점 100점 = 기술능력평가 90점 + 가격평가 10점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항목 | 세부 평가 항목 | 배점 | 합계 | |
|---|---|---|---|---|---|
| 기 술 능 력 평 가 (90) | 정량적 평가 (20)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입찰일 전일기준 3년간의 유사용역 실적 | 6 | 20 |
| 전문인력 보유현황 | ◦근무 인력 현황 | 5 | |||
| ◦참여 인력 현황 | |||||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기업신용도 평가등급 | 4 | |||
| 정성적 평가 (70) | 과업 이해도 |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추진계획 ◦지역 특색에 맞는 행사 컨셉 및 구성, 인력배치 등 기획 능력 분석 ◦사업 대한 추진 과제 도출 | 10 | 70 | |
| 사업계획 타당성 | ◦사업 운영계획의 적절성 ◦기획 구성 및 내용 충실성 ◦사업기획의 실현 가능성 ◦예산구성의 적절성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 20 | |||
| 사업수행 능력 | ◦사업 운영의 적정성, 독창성, 다양성 ◦사업수행기관 전문성, 타 기관과의 차별성 ◦제안내용에 대한 충분한 구체화 전략 ◦전담 인력 및 제반 조건의 확보 ◦전담 인력의 업무 수행 적합성 | 30 | |||
| 사업 운영 관리 | ◦수행사로서의 책임성 및 민원 관리 능력 ◦사업 운영 방향 모색 및 지속성 | 10 | |||
| 입찰가격평가(10) | 입찰참가 제안가격 평가 | 10 | |||
| 총 계 | 100 | 100 |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다. 세부 평가기준 사업수행능력 평가 (20점) • 수행실적 평가지표 (6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련 사업 수행실적 - 실적증명서 및 세금계산서 제출 요망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 최근 3년 이내 2,000만원 이상의 유사 용역 실적에 한함 - 해당 증빙자료 미제출 시 0점 부여
| 평가요소 | 5건 이상 | 3건 ~ 4건 | 2건 | 1건 |
|---|---|---|---|---|
| 점 수 | 6점 | 5점 | 4점 | 3점 |
• 전문인력보유현황 평가지표 (10점) ① 근무인력 현황 (5점)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제안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전체인력 (본점, 지점 포함) - 증빙서류 : 4대보험 가입증명서
| 항목평가 | 평가요소 | 배점 | 평 가 방 법 | ||
|---|---|---|---|---|---|
| 근무인력 | 인원수 | 5 | 8명 이상 | 6명 이상 | 6명 미만 |
| 5점 | 4점 | 3점 | |||
| ※ 최고 배점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② 참여기술자 기술능력 (5점) - 본 제안에 참여하는 실질 참여인력 등급 점수 환산 - 증빙서류 : 학위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의 사본을 필히 제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만 평가에 반영. 미 제출시 점수 반영 안됨) ※ 기술 인력 점수 = 등급×인원수
| 항목평가 | 평가요소 | 배점 | 평 가 방 법 | |||
|---|---|---|---|---|---|---|
| 참여기술자 | 평점 | 5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2점 | 1.5점 | 1점 | 0.5점 | |||
| ※ 최고 배점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기술능력 등급 기준
| 구 분 |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 학력 및 경험기준 |
|---|---|---|
| 특 급 기술자 (2) | ∘ 기 술 사 ∘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고 급 기술자 (1.5) | ∘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박사학위를 가진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자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중 급 기술자 (1) | ∘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자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초 급 기술자 (0.5) | ∘ 기사자격을 가진 자 | ∘ 석사학위를 가진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 ∘ 전문대학 졸업한 자 ∘ 고등학교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경영상태 (4점)
|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배점기준 (4점) |
|---|---|---|---|
| AAA ~ A- | A1 ~ A2- | AAA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에 준하는 등급) | 4.0 |
| BBB+ ~ BB- | A3+ ~ B- | BB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 B+, B0, B- 에 준하는 등급) | 3.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에 준하는 등급) | 2.0 |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제안서 평가 (70점)
| 구 분 | 평 가 항 목 (세부평가요소) | 배점 | 최우수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평점 | |
|---|---|---|---|---|---|---|---|---|---|
| 제안서 평 가 (70점) | 과업 이해도 | ◦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추진계획 ◦ 지역 특색에 맞는 행사 컨셉 및 구성, 인력배치 등 기획 능력 분석 ◦ 사업 대한 추진 과제 도출 | 10 | 10 | 8 | 6 | 4 | 2 | |
| 사업계획 타당성 | ◦ 사업운영계획의 적절성 ◦ 기획 구성 및 내용 충실성 ◦ 사업기획의 실현 가능성 ◦ 예산구성의 적절성 ◦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 20 | 20 | 16 | 12 | 8 | 4 | ||
| 사업수행 능력 | ◦ 사업운영의 적정성, 독창성, 다양성 ◦ 사업수행기관 전문성, 타 기관과의 차별성 ◦ 제안내용에 대한 충분한 구체화 전략 ◦ 전담 인력 및 제반 조건의 확보 ◦ 전담 인력의 업무수행 적합성 | 30 | 30 | 24 | 18 | 12 | 6 | ||
| 사업 운영 관리 | ◦ 수행사로서의 책임성 및 민원 관리 능력 ◦ 사업 운영 방향 모색 및 지속성 | 10 | 10 | 8 | 6 | 4 | 2 | ||
| 합 계 | 70 | 70 | 56 | 42 | 28 | 14 |
※ 제안서의 평가배점 등은 본 심사를 위해 구성될 “평가위원회”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입찰가격 평가 (1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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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라. 협상 및 낙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가)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나)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협상 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과업추진일정, 제안(입찰)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가격협상 및 기준금액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제안서 내용 조정 시 가격을 당해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협상절차 • 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합의할 경우 차 순위 협상대상자의 협상은 생략함 • 협상이 성립된 해당 협상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관련규정에 의하여 계약 체결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전원에게 금액을 조정한 가격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할 수 있음 협상결과 •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7일 범위에서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함 낙찰자 결정 • 협상(계약)대상자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종합평점결과 70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 종합평점 :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 10점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20점)+제안서 평가(70점)+가격제안서 평가(10점) 나) 기술능력평가중 제안서평가(70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다) 제안서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이외 기타사항은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준용함 실격 사항 • 제안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 기타 평가위원회가 실격으로 판정한 제안서 • 저작권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등 마. 기타 • 평가위원들의 결정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은 비공개로 함 •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첨부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함 • 본 사업은 정읍샘고을정다운상권 상권활성화사업추진단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진단의 지시에 따라야 함 • 평점 70점 이상의 득점 업체가 없을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 본 제안서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참가업체가 전액 부담함 • 본 제안요청서에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함 <서식 제1호>
| 평가항목 | 점 수 계 산 방 법 | 자체평가 | |||||
|---|---|---|---|---|---|---|---|
| 내용 | 배점 | ||||||
| 전문인력보유현황 (10점) | 근무인력 현황 | - 8명 이상 : 5.0점 - 6명 이상 : 4.0점 - 6명 미만 : 3.0점 | |||||
| 참여기술자 기술능력 | - 특급기술자 : 2.0점 - 고급기술자 : 1.5점 - 중급기술자 : 1.0점 - 초급기술자 : 0.5점 | ||||||
| 사업수행 실 적 (6점) | 회사실적 (최근 3년간) | 2,000만원 이상의 유사 용역 실적 - 5건 이상 : 6점 - 3건 ~ 4건 : 5점 - 2건 : 4점 - 1건 : 3점 | |||||
| 경영상태 (4점) | 신용평가등급 평가지표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점 (점) | ||
| A- 이상 | A2- 이상 | A- 이상 | 4 | ||||
| BBB-미만 B-이상 | A3-미만 B-이상 | BBB-미만 B-이상 | 3 |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2 | ||||
| 미제출 | 미제출 | 미제출 | 0 | ||||
| 합 계 |
과업·요구
Ⅰ 과업개요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정읍샘고을정다운상권 정다운 축제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9월 15일까지 (계약시 협의 가능) 다.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마. 사 업 비 : 100,000,000원 (금일억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정읍 상권에 방문한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축제를 운영 나. 정다운 축제를 통해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 활동을 유도 3. 과업수행 기본방향 가. 정읍 상권의 특색을 살려‘정읍 상권 문화 축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축제를 통해 정다운 상권 상인 간의 화합을 유도하고 지역주민, 유관기관과 소통할 수 있는 상생 구도 확장 다. 정읍시 지역축제와 연계한 축제 운영으로 신규고객 유입과 상권 매출 증대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 라. 정읍 상권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적 경험 제공
Ⅱ 과업내용
1. 과업의 내용적 범위 ※ 축제명 : 정다운 축제 ※ 시 기 : 2026년 8월 28일 ~ 29일 (1회) ※ 장 소 : 정읍샘고을정다운상권 일대 ※ 내 용 : 방문객들에게 볼거리·즐길거리를 제공하여 문화 축제의 장을 조성
가. 정다운 축제 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 나. 정다운 축제 운영 (1회) 다. 정다운 축제 준비 및 현장 복구, 결과 보고 라. 사업 홍보물 제작(온·오프라인) 2. 주요 과업내용 가. 정다운 축제 운영계획안 수립 1) 과업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계획안 및 세부계획안 수립 및 제시 2) 정다운 축제의 기본방향 및 주요 목표 설정 (주요 목표) 관광객 1,000명 이상 3) 정읍 상권의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추진전략 수립 4) 지역 상인 조직, 정읍시, 추진단 등 관계자들과의 의견 수렴 5) 축제기간 동안 상권의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축제 방향 제시 6) 지역축제들과 연계하여 신규고객 유입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 7) 지역 인력 운용 및 지역 사회와 협업하여 축제 진행 8) 트랜드에 맞고, 기억에 남은 다양한 축제 홍보 콘텐츠 제작 9) 축제 (1회) 세부 계획안 보고 및 시나리오, 현장 매뉴얼 수립 10) 행사 기획·연출·구성·진행·섭외 등 발주처와 우선 협의 나. 정다운 축제 운영 1) 과 업 명 : 정다운 축제 2) 과업장소 : 정읍샘고을정다운상권 일대 3) 과업시기 : 2026년 8월 28일 ~ 29일
4) 과업내용 : 1회 진행 예정 ※ (8~9월) 정다운 상권의 특색을 살린 축제 기획·운영 ※ 모든 사항은 추진단·정읍시·상인회와 협의하여 추진 ※ 행사 시기, 일정, 내용 등은 추진단이 요구사항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변경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5) 세부내용 ① 행사 기획 회의 개최 ·원활한 축제 운영을 위한 회의 진행 (회의 주최·회의록 제출) ·행사 시기 및 추진 일정, 기관 협의, 안전관리계획 등 준비사항 점검 ② 행사 장소 : 추진단과 정읍시, 상인회와 협의 (시설 이용료가 있을 수 있음) ·도로 점유 시 관계 기관과 사전협의 후 진행 (소방서, 경찰서 등) ·수도연결, 화장실 동선 파악 및 시설대여 등 사전 체크 ③ 행사 내용 : 무대 설치, 프로그램, 이벤트, 공연, 먹거리, 플리마켓 등 구성 ④ 부스 운영자 모집 : 공고문 작성, 접수자 모집, 개별 안내, 자리 배치, 부스별 전기 사용량 체크, 개별 안내 사항 ⑤ 행사장 매뉴얼 및 행사장 구조, 인력 배치, 섭외 등 운영계획 수립 ⑥ 행사 컨셉, 행사 시기와 장소,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방향 : 정다운 상권의 특색을 살린 정다운 축제 기획 ·공간 : 정다운 상권 일대의 지역 상인들과 화합할 수 있는 상생의 장 마련 ·내용 : 지역주민들이 상권의 특색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적 체험 공간 마련 다. 정다운 축제 준비 및 현장복구
1) 행사 전반 총괄 운영 대행 2) 축제 장소, 내용, 시기, 섭외 및 일정표, 시설물 설치 및 대여, 프로그램 운영, 행사장 구성, 관계 기관 협의 등 전반적인 사항 사전 체크 및 준비 3) 무대 시스템 (무대, 음향, 조명, 영상, 특수효과 등) 설치·운영·철수 4) 부대 행사 (체험, 먹거리, 푸드트럭, 플리마켓 등) 설치·운영·철수 5) 야외무대는 고정시키고, 추진단과 협의 후 설치 6) 차광 및 우천 대비 안전한 무대 설치 및 운영계획 마련 7) 공연의 특성상 장소의 변동이나 장비의 이동이 있을 수 있음 8) 행사장 청소, 인력 배치, 안전관리, 현수막 설치, 방문객 관리 등 점검 9) 제작물 시안, 축제 운영매뉴얼 등 시나리오 및 큐시트 작성 10) 컨셉에 맞는 행사장 공간 구성 및 연출 11) 부스 및 집기류 (의자, 테이블, 전구, 그늘막, 데코, 집기류 등) 체크 12) 전기가설 (행사장 전기 사용에 따른 임시전력 사용 신청 대행 및 사용 전 점검 확인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 13) 주요 동선에 전기 케이블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4) 부스에 설치되는 전기시설물에는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15) 사업 종료 후 바로 철거, 철거 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는 즉시 반출 16) 장소에 따라 수도연결, 화장실 대여 등 사전 체크 (남녀 2동, 인력 배치, 화장지, 쓰레기통 준비, 쓰레기 오물 처리) 17)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 축제 운영 대책 수립 18) 축제장 주변 주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차 안내 현수막 및 안내판을 배치한다. 19) 행사 기간 도난, 화재, 분실,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종합 안전대책 수립 20) 일반 통행인을 위한 안내표지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관리 21) 축제 행사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10인 이상) 22) 종합상활실 운영방안 마련 (비상상황·응급상황·응대지원·정보제공·민원안내 등) 23) 의료 부스 운영 및 행사보험 가입 (행사 규모에 맞는 행사보험) 라. 기타사항 1) 과업수행자는 이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ㆍ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 입증증명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2) 행사 시기·일정, 행사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변경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적극 수렴한다.
3)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결과물의 소유권, 판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 제반 권리사항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4)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에 행사와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과업수행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마. 사업 홍보물 제작 및 기타사항 1) 행사 포스터 제작 및 배포 2) 행사 홍보용 온라인 콘텐츠 제작 업로드 (행사 전, 후 4개 이상) 3) 행사 현수막 게시대 위치 선점 및 게첨 (10개 이상) 4) 행사 전반적인 사진 및 영상 기록 촬영 5) 기타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6) 그 밖에 추진단이 요구하는 사항 3. 과업의 공간적 범위 ※ 사업 대상지 :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시기동 일원 (310,982㎡) 4. 사업별 비용 (※ 예산은 가안임)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 세부항목 | 단가 | 수량 | 단위 | 금액 |
|---|---|---|---|---|
| 정다운 축제 용역 | ||||
| - 정다운 축제 기획 및 운영 (행사관련 모든 비용 포함) | 98,000 | 1 | 식 | 98,000 |
| - 제안서 평가수당 | 2,000 | 2,000 | ||
| 합 계 | 100,000 |
Ⅲ 과업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과업보고 가. 과업수행자는 아래와 같이 발주처에게 용역의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보고 내용의 이해를 돕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보고는 아래와 같다.
| 구 분 | 보 고 내 용 | 보 고 시 기 | 보 고 서 |
|---|---|---|---|
| 착수보고 | - 과업수행방향 계획 및 방법 - 과업 세부수행계획표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 착수신고서 - 과업수행계획서 |
| 검토회의 | - 실무자 간 월 1회 이상 정기적 협의 ※ 과업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 월 1회 이상 | - 회의자료 |
| 중간보고 | - 과업 추진상황 및 추진실적 보고 - 중간보고회 개최 5일 전 자료 제출 - 현장모니터링 : 과업 완료 사항 보고 | - 공정율 50% 진행시기 | - 중간보고서 |
| 최종보고 | - 과업수행결과 최종보고 | - 종료일로부터 10일 이전 | - 결과보고서 |
• 정기 주간보고(주 1회) 및 월간보고(매월 마지막 주) 제출 • 과업기간 동안 추진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사는 조건없이 업무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함 • 회의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할 필요가 있어 참석을 요청할 시에는 회의 내용에 대한 설명 자료 등을 준비하여 응하여야 함 • 행사관련 세부 추진계획 및 시나리오, 매뉴얼을 제출해야 함 • 과업수행사는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과업책임자를 임명하고 과업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단에 착수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의 보고는 과업책임자가 직접 진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사는 과업진행에 따른 세부 일정의 적합성 및 일정별 진도율을 추진단에 보고하여야하며, 일정지연이 발생할 경우 지연원인 및 해소방안, 일정준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사는 사업계획 변경 시 추진단에 사전 승인 후 시행 2. 제출서류
| 구 분 | 보고내용 | 보고시기 |
|---|---|---|
| 착수보고서 | - 착수계, 보안각서, 과업수행계획서 |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 중간보고서 | - 각 사업별 진행 상황 보고 | - 진행상황에 따른 추진단 협의 |
| 최종보고서 | - 최종 보고자료 | - 종료일로부터 10일 이전 |
| 최종 성과품 | - 최종 보고서, 외장하드(사진,동영상,자료) | - 종료일로부터 5일 이전 |
3. 성과품 제출 ※ 목차 구성, 종이재질, 디자인 및 편집은 발주 기관과 상의하여 결정
| 구 분 | 내 용 | 규 격 | 제출부수 | 비 고 |
|---|---|---|---|---|
| 최 종 보고서 | • 사업 결과보고서 | A4 | 10부 | 컬러인쇄 |
| 용역 성과 | • 용역 성과 ※ 모든 자료는 활용이 용이하도록 폴더별 정리 - 사업수행계획서, 세부계획서 등 - 중간보고서 - 회의자료 (계획서 초안 포함) - 정산보고서 - 사진 및 동영상 원본 파일 (사업 관련 모든 자료 제출) - 이외 추진단이 요구하는 성과물 | 외장 하드 | 1식 | 원본자료 |
Ⅳ 과업수행지침
1. 과업수행 일반지침 과업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이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목적, 취지,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추진단이 의도하는 목적 및 방향에 맞게 보고서를 기획·제작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참가자를 임의로 축소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과업참가자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추진단과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추진 중 추진단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사전에 통보하여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추진단 및 기타 관련기관으로부터 수집된 모든 자료와 검토 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충실한 수행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추가・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진단은 추가 과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진단과 협의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한다.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제반 업무에 대하여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 기관에게 있다. 2. 과업보안에 대한 의무 이행 과업으로 인한 내용은 추진단의 허락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자료 또한 본 과업수행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과업수행기관은 착수와 동시에 과업수행기관 대표자의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추진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과업 수행 완료 후 폐기하여야 한다. 과업보안사항은 추진단과 협의하여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민·형사상 및 도의적인 책임 등은 과업수행기관의 대표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에 대한 미이행 과업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최종결과물이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추진단이 추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사에서는 자체 부담으로 납득할 만한 자료를 보완하여 최종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추진단의 일방적 계약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과업수행기관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그동안 수행된 용역에 대한 대가 지불을 청구할 수 없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았을 경우 2)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공정이 현저하게 미달 된 경우 3) 과업 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4)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 5) 과업 참여 시 제출된 증빙자료가 허위 작성임이 인정될 경우 6) 기타 계약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이 있을 경우 본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 물적소유권)를 사용하거나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기관이 지게 된다. 5. 기타사항 사업의 모든 내용은 주제의 특성에 부합하고, 예산 금액 내에서 실현가능한 계획, 운영방안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햐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 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1)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 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허가 절차상의 문제로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가 명백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전협의 없이 과업의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2) 기획, 구성, 편집 등 제작물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3) 제작 목적 및 취지 등이 제작 방향과 전혀 상이한 경우 4) 기타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업수행자의 잘못 등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사업이 미루어질 경우 지체상환금을 부여하며, 부여 기준은 관련법에 준한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양자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용역완료 이후에 본 과업결과물에 대하여 타인·단체로부터 저작권 등 작성에 대한 소송․분쟁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자로 인하여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하며, 발주처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1-[입찰공고문]정읍샘고을정다운상권「정다운 축제」.pdf ===
정읍샘고을정다운상권 상권활성화사업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 Ÿ | 공 고 번 호 : 2026 - 06호 |
|---|---|
| Ÿ | 공 고 명 : 정읍샘고을정다운상권 정다운 축제 |
| 공 고 게 시 : 2026. 6. 17. (수) | |
| 제안서 제출 : 2026. 6. 30. (화) 10:00~16:00 방문 제출 | |
| 제안서 평가 : 2026. 7. 2. (목) 14:0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정읍샘고을정다운상권 상권활성화사업 정다운 축제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6. 17. 정읍샘고을정다운상권 상권활성화사업추진단장 Ⅰ 과 업 개 요 가. 용 역 명 : 정읍샘고을정다운상권 정다운 축제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9. 15까지 (계약시 협의 가능) 다. 입찰 및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마. 기초금액 : 100,000,000원 (금일억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바.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Ⅱ 유 의 사 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1 - 나. 제안서 제출마감일 현재 휴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 불가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라. 입찰 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제안 업체의 책임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참가자격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Ⅲ 입 찰 요 건 ※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은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유업(행사 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본 용역과 관련 분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 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 치도 내에 둔 업체 - 2 - Ⅳ 제 안 서 제 출 및 발 표 일 정
| 구 분 사전규격 공고 | 추 진 일 정 2026. 6. 11. (목) ~ 2026. 6. 16. (화) | 비 고 조달청 나라장터 |
|---|---|---|
| 입찰 공고 | 2026. 6. 17. (수) ~ 2026. 6. 30. (화) | 조달청 나라장터 |
| 질의 답변 | 2026. 6. 11. (목) ~ 2026. 6. 25. (목) | 이메일 문의 |
| 제안서 접수 | 2026. 6. 30. (화) 10:00 ~ 16:00 | 방문접수, 시간엄수 |
| 제안서 평가 | 2026. 7. 2. (목) 14:00 | 제안발표 및 평가 |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2026. 7. 3. (금) | 개별 통보 |
| 협상 및 계약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후 계약 | 추후 협의 |
| Ÿ | 발표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
|---|---|
| Ÿ | 발표 방법 : 본 사업을 수행할 프로젝트 관리자(PM)가 발표 |
| 발표 시간 : 30분 내외 (발표 15분 / 질의응답 15분) | |
| 기타 사항 : |
배점·평가
- 빔프로젝터와 노트북은 정읍시 상권활성화추진단에서 제공하며, 준비 미비 등으로 제안설명 불가 시 모든 책임은 업체가 지며 기술평가 점수 0점 처리 - 제안 업체는 다른 제안 업체의 발표를 청취 불가 라.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2026. 7. 3. (금) ※ 개별 통보 (탈락자 통보 생략) - 3 - 마. 협상 및 계약 체결 Ÿ 협상 :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Ÿ 계약 : 협상이 성립된 후 5일 이내 Ⅴ 낙 찰 자 결 정 방 법 입찰 입찰등록 및 제안서심사 가격 협상대상자 계약 → → → → → 공고 제안서 제출 (기술평가) 평가 선정 및 협상 체결 가.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평가는 우리 추진단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제안서 평가 기준”의 배점에 의하여 평가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 253호)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 우선순위 및 낙찰자 선정 Ÿ 종합평점 :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20) + 정성평가(70)] + 입찰가격 평가(10) Ÿ 총합의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고득점 순으로 협상 순위를 결정하여 1순위부터 협상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라.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및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하며,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Ⅵ 입 찰 무 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름 - 4 - Ⅶ 기 타 사 항 가. 제안서 평가 결과와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나.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무효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본 용역 입찰에 참여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함 라. 제안에 대한 권리는 정읍샘고을정다운상권 상권활성화추진단에 귀속됨 마. 선정되지 않은 기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바. 문의 : 정읍샘고을정다운상권 상권활성화사업 추진단 담당자 (☎063-534-3500)
과업·요구
| 입찰건명 | (긴급) 정읍샘고을정다운상권 정다운 축제 용역 | |
|---|---|---|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9월 15일까지 | |
| 수요부서 | 정읍샘고을정다운상권 상권활성화사업 추진단 | |
| 담당자 | 타운매니저 이한익 (063-534-3500) | |
| 긴급입찰사유 |
◦ 본 사업은 정읍샘고을정다운상권 상권활성화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읍 상권에 방문한 방문객들에게 볼거리 즐걸거리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축제를 운영하고자 함. ◦ 정다운 축제는 축제 과업을 8월 말에서 9월 초에 진행할 예정이고, 그 전에 입찰 공고 및 평가 선정, 기술협상 및 계약 등 모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상인회와의 회의 및 추진내용, 시기, 일정 등을 조율 함에 있어 시간이 긴박하다고 판정됨. 본 과업의 사업추진 및 결과발표를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 입찰공고를 추진함 ◦ 이에 긴급 입찰로 진행하여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