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PQ후 입찰)2030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장기계속)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PQ후 입찰)2030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장기계속)」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586187)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38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경상남도 창원시 · 기타

낙찰업체
주식회사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낙찰금액
347,149,000원 · 낙찰률 87.556%
낙찰하한율
86.745%
참가
3곳 · 개찰 06/25(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97852407/27(월)200,000,000원금차 300일, 총차 450일주식회사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신화 (도급업체)
R26TE1696693107/27(월)200,000,000원금차 300일, 총차 450일주식회사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신화 (도급업체)

요약 AI 요약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현실적인 정비 방안과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22(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4(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5(목) 10:00지남
개찰06/25(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63,636,364원
배정예산
400,000,000원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7(수)
공고번호
R26BK01586187-000
참조번호
창원시 공고 제2026-1263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계약방법
지명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63,636,364원
배정예산
4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가. 시간적 범위 1) 기준연도 : 2026년 2) 목표연도 : 2030년 나. 공간적 범위 1) 위 치 : 창원시 전역 2) 대 상 : 목표연도 내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단지 다. 내용적 범위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검토 2)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3)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4)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5)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에의 영향 재검토 6) 특정지역 기반시설 영향 검토 7)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8) 공동주택 저에너지・장수명화 방안 9) 리모델링 지원 방안 4.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라.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5. 용어의 정의 가. “발주기관”이란 창원시를 말한다. 나. “수급자”란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용역사)를 말한다. 제2장 과업내용 1. 기본계획의 일반원칙

가. 기본계획은 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 기반시설계획 등 상위계획을 수용하고,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되도록 검토한다. 나. 기본계획은 생활권 단위의 도시기반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계획의 기본방향, 목표, 현황조사, 수요예측, 단계별 시행방안 등 기본계획의 전 과정은 합리적 근거에 따라야 한다. 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이외의 리모델링의 관리방향은 공동주택 관리현황이나 리모델링 수요 등 창원시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한다. 2.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의 목표와 리모델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여야 함. 나.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의 목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지향점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설정하고, 리모델링의 기본방향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부적 계획수립의 지침적 성격을 가짐. 3. 기초조사 및 리모델링 수요예측 가. 기본원칙 1) 기초조사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의 측면에서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 재고의 문제파악 및 기본계획검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기초조사는 기준연도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기준연도의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항목은 최근연도의 자료나 관련 사례, 자료 등을 참조 및 추정하여 활용하고, 모든 기초조사 자료는 자료출처 및 작성연도를 명기한다.

3) 기초조사 결과는 과거부터 추이·현황·향후전망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본계획을 검토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조사자료 분석은 권역별(도시기본계획상 중생활권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준연도 창원시 여건에 따라 권역을 구분하는 규모를 달리 할 수 있다. 5) 공동주택 현황조사를 분석하여 향후 목표연도 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개선 방향에 대한 판단원칙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수요를 예측한다. 6) 목표연도 및 단계별 최종연도의 수요를 권역별로 예측하고, 기반시설 영향검토와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여부를 분석·검토한다. 7)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수요예측은 개별단지별로 검토하되, 최종적으로 권역별로 총량만을 예측하여 제시한다. 나.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1) 시도 주택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등 관련계획 2) 연령별·세대별 인구의 구성, 변화 추이 3) 도로, 상하수도, 공원·녹지, 교육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및 계획 현황 다.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조사 등 1) 기본원칙 가) 조사대상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목표연도 내에 법 제2조제25호나목에 따른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주택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

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조사하여 단지별로 검토 정리하고, 연도별, 생활권별, 규모별 등으로 분류하여 창원시의 공동주택 현황이 잘 파악될 수 있도록 분석․검토한다 2) 공동주택 현황조사 가) 단지 현황과 주택관리현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며 기본 항목은 아래와 같다. 수급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현황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현장 확인을 통해 검증하여야 한다. 나) 공공임대주택 현황도 함께 파악하여 구분․기술하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시에는 대상에서 제외함.

3) 공동주택 주민의식 조사 - 주민의식 조사는 단지별 소유자들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찬반, 사업목적, 선호사업유형, 경제적 부담능력(의사)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로 진행한다. (추진위원회 구성 단지 포함) 4) 경제적 타당성 분석 - 공동주택 개별 단지의 사업 유형별 개략적인 공사비와 분양가격 변화에 따른 사업성을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분석하여 사업유형 선택의 개략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1) 기초조사에 따른 공동주택 개별단지에 대하여 개략적 판단기준에 따라 향후 목표연도 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개선방향에 대하여 일반적 유지관리,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형 외 리모델링, 재건축으로 구분하여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수요를 검토한다.

구 분검 토 내 용
일반적 유지관리공동주택의 사용검사 후 평균적으로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이 일어나는 시점의 과거 자료를 근거로 계획기간 내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일반적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공동주택을 구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일반적 유지관리로는 주택성능을 유지하기 힘들며, 용적률, 건폐율, 주택형별 구성, 단지배치, 주택가격, 주민의사 등을 고려하여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공동주택을 구분하고, 계획기간 내에 어느 시점에 리모델링이 일어날 지를 예측
맞춤형 리모델링일반적 유지관리로는 주택성능을 유지하기 힘들며, 용적률, 건폐율, 주택형별 구성, 단지배치, 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여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보다는 세대수 증가없이 노후 배관 교체, 화장실·방 추가 등 불편사례 중심의 리모델링으로 주택성능개선이 가능한 공동주택을 구분
재건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선도지구 지정,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정비예정구역의 지정 등 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정비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공동주택단지 및 안진진단 등에 따라 리모델링이 불가능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구분

2) 위 구분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단계별 계획기간 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를 권역별로 추정하고, 이에 따른 세대수 증가분을 개략적으로 예측한다. 3)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사업과 재건축사업 비교·분석 검토 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과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경우 각 사업별 세대수 및 용적률 증가 등 사업성을 비교·분석하고 그에 따른 기반시설에의 영향을 검토한다. 나) 각 사업별 구조 안전성, 주거환경 측면, 시공성 등을 비교·검토한다. 4. 부문별 수립기준 가.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에의 영향 검토 1)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 설정과 관련 계획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2) 기반시설 영향 검토는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검토한다. 가) 도로, 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상하수도시설 다) 공원·녹지시설 라) 학교 등 교육시설 3) 현재 설치된 기반시설을 기준으로 검토하며, 관련계획에 의하여 계획기간 내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기반시설도 함께 검토한다. 4)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검토 시 필요한 경우, 권역별로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집중으로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나 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5) 리모델링에 따른 세대수 증가 영향이 단지 외 주변지역의 주차난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지 내 등 주차장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시한다. 6)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세대구성, 사회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커뮤니티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나. 특정지역의 기반시설 영향 검토 1) 세대수 증가가 특정지역에 일정규모 이상 발생하여 교통시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략적 교통영향을 검토하여야 하며, 지역 내 교통상황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 사업 등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2) 향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집중되고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의 추진이 함께 예상되는 경우에는 향후의 개발밀도 등을 감안한 교통영향 등을 파악하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상의 도로·교통계획 등과 연계하여 검토한다. 다.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1) 지역의 주택수급 상황과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리모델링에 따른 일시적 이주수요 집중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획기간 내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및 일시 이주수요 집중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다. 2) 권역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계획 기간 내에 일시적 이주를 유발하는 리모델링의 허가 총량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3)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에는 계획기간에 리모델링 허가 총량을 초과할 경우의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한 허가 우선순위 원칙을 제시한다. 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나) 주택 노후도에 따른 리모델링의 시급성 및 주거환경개선 효과 다) 리모델링 추진현황 등 주민의 추진 의지 등 라. 공동주택 저에너지·장수명화 방안 1) 친환경 도시조성과 함께 에너지 저감 및 자원절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리모델링을 통하여 에너지의 효율성 및 장수명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2)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단계별・부문별 에너지 사용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에너지 저감형 리모델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3)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단계별・부문별 장수명화 방안을 제시하고,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연계하여 공동주택 장수명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마. 리모델링 지원 방안 1) 노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2) 노후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현재 창원시 및 중앙기관의 각종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시 여건이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지원방안을 제시한다. 3) 창원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바.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방안 마련

1)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 설정 및 차음구조 적용을 통한 입주민간 분쟁 예방으로 삶의 질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2)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차장 증설의 구조 및 형식에 대한 검토와 사용 편의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다. 3) 사물인터넷 등 홈네트워크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적절한 구조 및 적용 방안을 마련한다. 사. 리모델링에 따른 세부 운영기준 마련 1) 2025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보완 및 개선(안) 방안 마련한다. 2)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등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적정 공공성 확보 방안 및 적용의 완화(건축법 제5조) 세부 기준 등을 제시한다.(재건축 및 노특법 비교 검토) 가) 현행 법적 상한용적률 초과 단지에 대한 용적률 적용 방안을 검토 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 지역공유시설 조성, 임대주택 확보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검토 다) 창원시 관련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등)과의 정합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공공성 확보방안을 검토 3) 사업성 분석 가이드라인 제시(재건축 및 노특법 비교 검토) 4) 리모델링 추진절차 점검(타 지자체 조사 및 비교검토) 아. 각종 자문·의견수렴 및 행정절차 이행 1) 분야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용 역 명2030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장기계속)
위 치창원시 전지역
과업개요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5개월기초금액금400,000,000원
용역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400,000,000원금363,636,364원금36,363,63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