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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통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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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입찰공고문(발사통제시스템 유지보수).hwp · 공고규격서
- 01. 입찰공고문(발사통제시스템 유지보수).pdf · 공고규격서
- 02. 제안요청서(발사통제시스템 유지보수).hwp · 공고규격서
- 03. 계약특수조건(발사통제시스템 유지보수).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국방과학연구소 · 기타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
- 참가
- 2곳 · 개찰 06/30(화)
요약 AI 요약
안흥시험센터에서 운용 중인 발사통제시스템의 정상 가동 상태를 유지하여 비행시험 통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 지상발사 시험통제 시스템, 성능보강 시스템, Missile flight test launch control 시스템 유지보수
- 시스템 통신 상태 유지 및 오류·장애 복구
- 정기 점검을 통한 장애 예방 활동 및 시스템 단위 점검
- 신호처리기 및 체계제어기 업그레이드 수행 지원
- 장애 유형별 대처방안 문서화 및 복구 결과서 제출
- 시험장비 간 인터페이스 점검 및 환경 테스트 지원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가 85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업체(기관)를 적격업체(기관)로 선정하며
| 평가 항목 | 배점 |
|---|---|
| 제안 요청서와 부합성 | 5점 |
| 요구조건 분석 및 기술 식별 능력 | 5점 |
| 투입 조직 및 인력 | 5점 |
| 유지보수실적 | 5점 |
| 유사 시스템 운용 경험 | 5점 |
| 시스템 이해정도 | 10점 |
| 발사통제시스템 장애처리 계획 | 5점 |
| 긴급보수 계획 | 5점 |
| 정기유지보수 일정 계획 | 10점 |
| 유지보수 조직 및 절차 | 5점 |
| 인원 투입 계획 및 대체인원 현황 | 5점 |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대처방안 | 5점 |
| 유지보수 용역의 효율화 방안 | 5점 |
| 기타 유지보수에 도움이 되는 사항 | 5점 |
| 유지보수 시 결과서 작성/보고 프로세스 | 10점 |
| 보안 대책 및 안전 관리 방법 | 5점 |
| 기관의 재무건전성 상태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연구장비 유지,보수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7(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5(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6(금) 10:00 | 지남 |
| 개찰 | 06/30(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1,000,000원
- 배정예산
- 155,1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7(수)
- 공고번호
- R26BK01585173-000
- 참조번호
- RB260073UD
- 공고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수요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41,000,000원
- 배정예산
- 155,1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880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6. 공지사항 20 7. 문의처 20 부록. 각종 양식 26
개요
유지보수 목적 국방과학연구소 제6기술연구원 안흥시험센터에서 운용중인 발사통제시스템은 비행시험 통제 및 수행을 위한 시스템으로 자체 개발되었으며 해당 시스템의 유지보수 용역을 통하여 시험통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함. 유지보수 개요 가. 유지보수 명 : 발사통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나. 유지보수 기간 : ‘2026.07.01. ~ ’2029.06.30. (36개월) 다. 유지보수 인원 : 2명 (고급기술자 2명) 라. 유지보수 공수 : 정기 유지보수 매월 2회(72회), 긴급 10회 - 숙박 = 1박 2일 = 총 2박 → 국과연 선임기준 숙박비 = 100,000원 ->100,000*82= 8,200,000원 - 일비(정기), 36개월 * 2회 * 2일 = 144일 → 국과연 선임기준 일비 = 50.000원 ->50,000*144= 7,200,000원 - 일비(긴급), 총10일 → 국과연 선임기준 일비 = 50.000원 ->50,000*20= 1,000,000원 - 교통비 = 정기 왕복 72회, 긴급 왕복 10회 국과연 선임기준 교통비 = 46,400원 ->46,400*82= 3,804,800원 라. 유지보수 장소 : 국방과학연구소 제6기술연구원 안흥시험센터 (도서지역/군부대 및 국내 협력업체 사업장 포함) 유지보수 대상
| 번호 | 정비보수 품목 | 단위 | 수량 | 유지보수 장소 |
|---|---|---|---|---|
| 1 | 지상발사 시험통제 시스템 - 신호처리기 - 체계제어기 - 통제신호 전시기 - 통제신호제어판넬 - 시각표시기 - 기준시각/초읽기시각 전시기 - 통제신호연동기 - 시험장비 간 인터페이스 점검 | 식 | 1 | 국방과학연구소 제6기술연구원 안흥시험센터 (도서지역/군부대 및 국내 협력업체 사업장) |
| 2 | 발사통제시스템 성능보강 - 신호처리기 - 체계제어기 - 통제신호 전시기 - 통제신호제어판넬 - 시각표시기 - 기준시각/초읽기시각 전시기 - 통제신호연동기 - 시험장비 간 인터페이스 점검 | |||
| 3 | Missile flight test launch control - 신호처리기 - 통제신호 제어기 - 통제신호 전시기 - 통제신호 제어판넬 - 시각표시기 - 기준시각/초읽기시각 전시기 - 통제신호 연동기 - 시험장비 간 인터페이스 케이블 |
제안요청 범위 및 내용
유지보수 일반조건 업무 범위 발사통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및 기술 지원의 범위는 안흥시험센터가 보유 및 운용하고 있는 발사통제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 시스템 통신상태 및 정상 가동 상태 유지 ◦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복구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장비 점검/설정/운용환경 테스트 등 업무 ◦ 시스템 오류 예방 정비 발사통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품질 기준 유지보수의 용역 품질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심각한 장애를 제외한 경미한 오류는 접수 후 3일(영업일 기준) 이내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 심각한 장애의 경우, 상주 유지보수 시간과 무관하게 365일 24시간 비상 연락망을 통한 장애 접수 후, 24시간 이내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 처리된 오류가 동일 사유로 인한 오류 접수 횟수는 최대 2회 이내로 제한하며, 그 이상으로 동일 사유로 인한 오류가 발생할 경우 긴급출동 횟수는 차감하지 않는다. ◦ 계약기간 중 쌍방의 합의에 따라 유지보수 대상 품목을 변경할 수 있다. ◦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으로 발사통제시스템에 대해 응급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공급자”(유지보수 용역업체)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최단 시간에 정상으로 복구해야 한다. ◦ 긴급보수 또는 시스템의 성능과 관련한 수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통상 근무시간 내에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공급자”는 정비보수 및 수정을 실시해야 한다. ◦ “공급자”는 “수요자”의 장애 및 오류 통보 시각으로부터 2일(경미한 오류) 또는 1일(심각한 장애) 이내에 정비보수에 임하고 일정을 통보한다. ◦ 건물구조 변경, 증축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사통제시스템(구성장비, 콘솔데스크 Rack 등)의 이동 및 소프트웨어의 재설치 또는 설치장소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급자”는 이와 관련 된 내용 중 하드웨어 장비의 이동/점검 및 환경 테스트를 지원한다. ◦ 발사통제시스템 하드웨어의 고장이나 장애로 인한 장비 교체 및 장비 증설 시 관련 하드웨어 및 소모품은 “수요자”가 공급한다. 유지보수 세부 내용
| 요구사항 분류 | 유지보수 요구사항(MR) |
|---|---|
| 요구사항 번호 | MR-001 |
| 요구사항 명 | 유지보수 업무 수행 |
| 요구사항 정의 |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함 |
| 요구사항 내용 | 1) 발생 가능한 장애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유형별 대처방안을 문서화하여 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단위 점검 수행 - 신호처리기 및 체계제어기 업그레이드 수행지원 - 시험절차 설정 - 하드웨어 장애 복구 결과서 - 시스템 구성장비 간 인터페이스 점검 2) 시스템의 유지보수 대상 품목 및 유지보수 장소를 참조하여 정기점검을 통하여 시스템 장애 예방활동을 수행함. 3) 시스템의 긴급한 장애복구 상황 발생 시 계약특수조건 제8조[긴급보수]에 따라 복구 작업을 수행하고, 장애원인 및 복구 결과서 제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QUR) | |
|---|---|---|
| 요구사항 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 | 신뢰성 | |
| 요구사항 정의 | 신뢰성 확보 방안 및 결함 조치율 처리 방안 제시 | |
| 요구사항 내용 | 1)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2) 심각한 장애를 제외한 경미한 오류는 접수 후 3일(영업일 기준) 이내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3) 처리된 오류가 동일 사유로 인한 오류 접수 횟수는 최대 2회 이내로 제한한다. 4)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으로 발사통제시스템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에 “공급자”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최단 시간에 정상 복구해야 한다. 5) 긴급보수 또는 시스템의 성능과 관련한 수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통산 근무시간 내에 정비보수 및 수정을 실시해야 한다. 단, 중대한 사태 발생 시 예외적으로 통상 근무시간 이외에도 정비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 6) 장애 및 오류 통보 시각으로부터 1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정비보수에 임하고 접수 결과를 통보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SER) |
|---|---|
| 요구사항 번호 | SER-001 |
| 요구사항 명 | 보안 규정준수 및 대책 |
| 요구사항 정의 | 보안 규정준수 및 개발 시 보안 대책 |
| 요구사항 내용 | 1) 발주기관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2) 제안사는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제안사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발주자의 정보보호지침’ 등 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기간 중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제안사에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6) 제안사는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발주자의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7)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제안사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
|---|---|---|
| 요구사항 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 | 프로젝트 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정의 | 본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안 제시 | |
| 요구사항 내용 | 1) 본 사업을 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필과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율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전문인력의 경우 투입 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인력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4)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5) 선정된 주관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제안발표 내용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세부추진 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함. 6)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7)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상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8)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월간 보고의 수행계획에 따라 현재 시점의 구체적인 업무 추진 상 이슈 및 대응 방안 등을 작성·제출 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
|---|---|---|
| 요구사항 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 | 리스크 관리 | |
| 요구사항 정의 | 하자보수 및 사업수행 중 리스크 발생에 따른 해소 방안을 제시 | |
| 요구사항 내용 | 1)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설계, 성능, 설치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주관 사업자는 해당분야에 대해 보수 하여야 함. 2) 제안사는 대상시스템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제안사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함. 3) 기타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4) 성능 관련 문제 등으로 H/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5) 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회의 및 보고 계획 ◦ 유지보수 수행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은 회의 등을 통해 계획, 진행 상황 및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회의 자료 등의 기술자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회의 및 내용 | 시기 |
|---|---|
| 세부추진 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 정기 유지보수 내역서 | 정기 유지보수 종료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
| 긴급 유지보수 내역서 | 긴급 유지보수 종료 후 2일 이내(영업일 기준) |
요구 규격 관리 및 문서화 ◦ 과제 수행기관은 요구 규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와 협의 후 국방과학연구소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여야 한다. ◦ 과제 수행기관은 유지보수 결과를 작성하여 사본을 국과연에 전달하고 유지관리한다. 협력업체 관리 ◦ 제안기관은 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부족한 부분의 보충을 위해 협력업체를 둘 수 있으나, 과제 추진 간 제안기관과 협력업체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제안기관에게 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한 ◦ 본 유지보수의 결과로 얻어지는 모든 기술 및 자료(국내 또는 국외 학술지 논문 발표 및 게재 포함) 등의 지식 재산권은 국방과학연구소에게 귀속되며, 국방과학연구소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개할 수 없다.
제안 사항
제안 안내 제안업체의 자격조건 ◦ 입찰공고문에 의함 일반사항 ◦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와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제안서 제출 공문에는 업체 대표이사의 직인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서약서(각종 양식 참조)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당해 업체 대표이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한다. ◦ 입찰 관련 일정 및 제출서류는 입찰공고문을 따른다. ◦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한 해석 권리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있으며, 제안 업체는 평가 및 향후 사업 추진 시 해석상의 차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명확한 용어나 모호한 표현은 배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본 유지보수 요구의 설계 및 운용 개념에 적합하게 해석하고 이를 제안서에 반영 후 별도의 표식을 해야 한다. ◦ 제안 업체는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 의무가 있으며, 확인하지 못해서 발생 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제안 업체에게 있다. ◦ 제출된 제안서 등 모든 자료는 국방과학연구소 소유로 귀속되고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최종 계약 후 일부 요구 조건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 본 유지보수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하거나, 정부의 정책 변경, 천재지변 등으로 계약체결이 불가능 할 경우 국방과학연구소는 제안을 취하할 수 있으며, 제안 업체는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손해 배상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선정방법 ◦ 계약 방법 : 제한경쟁 ◦ 낙찰자결정방법 : 기술/가격 분리 동시 입찰 ◦ 근거 규정 - 기재부 계약예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계약법) - 국방과학연구소 『제안서 평가 방침』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제출 공문에 대표이사의 직인 날인 후 별지 1 ∼ 4 양식과 서식 1 ∼ 9의 양식을 작성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한다.
배점·평가
| 세부 평가항목 | 평가방법 | 평가기준 | 평점 |
|---|---|---|---|
| 제작기관의 재무 건전성 | - 기업신용평가등급 | BBB+ 이상 | 5 |
| BBB0, BBB- | 4 | ||
| BB+, BB0 | 3 | ||
| B+, B0 | 2 | ||
| B- | 1 | ||
| CCC+ 이하 | 0 |
| 세부 평가항목 | 평가방법 | 평가기준 | 평점 |
|---|---|---|---|
| 유사시스템 유지보수 참여 실적 | - 실적건수 | 6건 이상 | 5 |
| 5건 | 4 | ||
| 4건 | 3 | ||
| 3건 | 2 | ||
| 2건 | 1 | ||
| 1건 이하 | 0 |
| 항목배점 평점기준 | 5점 | 10점 | 15점 | 20점 |
|---|---|---|---|---|
| 탁월 | 5.0 | 10.0 | 15.0 | 20.0 |
| 4.0 | 8.0 | 12.0 | 17.0 | |
| 우수 | ||||
| 3.0 | 6.0 | 9.0 | 15.0 | |
| 보통 | ||||
| 2.5 | 5 | 7 | 13.0 | |
| 미흡 | 2.3 | 4.6 | 6.5 | 11.5 |
| 미달 | 2.0 | 4 | 6 | 10.0 |
| 미반영 | 0 | 0 | 0 | 0 |
| 평가항목 | 평가대상 목차 | 배점 | ||
|---|---|---|---|---|
| 기술 능력 평가 | 기술분석/ 식별능력 | 제안 요청서와 부합성 (5) | 1.2 | 5 |
| 요구조건 분석 및 기술 식별 능력 (5) | 1.2, 2.1 | |||
| 수행능력 | 유지보수 기관의 전문성 - 투입 조직 및 인력 (5) - 유지보수실적 (5) - 유사 시스템 운용 경험 (5) - 시스템 이해정도 (10) | 2.2, 2.3, 4.1, 5.2 | 25 | |
| 장애처리능력 - 발사통제시스템 장애처리 계획 (5) - 긴급보수 계획 (5) - 정기유지보수 일정 계획 (10) | 3.1, 3.2, 3.3 | 20 | ||
| 유지보수 체계 - 유지보수 조직 및 절차 (5) - 인원 투입 계획 및 대체인원 현황 (5)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대처방안 (5) - 유지보수 용역의 효율화 방안 (5) - 기타 유지보수에 도움이 되는 사항 (5) - 유지보수 시 결과서 작성/보고 프로세스 (10) | 4.1, 4.2, 4.3 4.4, 4.5 | 35 | ||
| 일반 사항 | 보안/안전 | 보안 대책 및 안전 관리 방법 (5) | 2.4 | 5 |
| 재무/경영 | 기관의 재무건전성 상태 (5) | 5.1 | ||
| 합계 | 100 |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연구장비 유지,보수업(업종코드 801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전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 사.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모두 제출한 자 (둘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무효) 아.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과업·요구
| 번호 | 품명 및 규격 | 단위 | 수량 |
|---|---|---|---|
| 1 | 발사통제시스템 유지보수 | 식 | 1 |
| 1-1 | -지상발사 시험통제 시스템 | Set | |
| 1-2 | -발사통제시스템 성능보강 (Missile flight test launch control) | ||
| 1-3 | -Missile flight test launch control |
제 5 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36개월로 한다. 제 6 조 [지원서비스 제공] (1)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대상시스템"의 사용상 문제점을 유선으로 접수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한다. 유선으로 유지보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현장에 시스템 전문 요원을 파견한다. (2) “공급자”는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불량부품의 교체에 필요한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3) “공급자”는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사, 시험, 조정 등을 양측의 합의된 일정에 따라 실시한다. (4) “공급자”는 “공급자”의 설비에 기술적인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설치 지원한다. (5) 지원서비스는 “수요자”에게 사용권이 허용된 공급자의 소프트웨어와 그에 관한 Manual 경신 및 기능 향상 서비스를 포함한다. (6) 지원서비스는 장비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공급자”가 정한 장비의 기술적 변경사항 설치를 포함한다. 제 7 조 [정기보수] 정기보수는 일요일 및 공휴일(토요일 포함)을 제외한 “수요자”의 통상 근무시간 중에 매 월 1회 이상 실시하며 “수요자”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 긴밀한 협조 하에 실시한다. 제 8 조 [긴급보수] 전조의 정기보수 외에 긴급보수 또는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수요자”의 통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수요자”는 설비사용에 이상이 발생하면 "공급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단, 일과 후 (18:00-09:00)에 발생한 장애는 익일 09:00 이후에 통보키로 한다. (2)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보수 요청이 있을 때 2시간 이내에 응답하여 고장 유무를 확인하고, 4시간 이내에 도착한다. (3) 긴급 유지보수 총 기간은 10일로 한다. 제 9 조 [결과처리] (1) “공급자”는 장애 설비의 보수 완료 시 “수요자”에게 즉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보수가 완료된 설비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가 입회하여 시험 가동한 후 인수, 인도한다. 제 10 조 [보수작업에의 협력] “수요자”는 “공급자”가 계약에 따른 설비의 보수 및 지원을 원할 히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협력하여야 한다. (1) 보수 및 지원 서비스를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공급설비의 이용 권리를 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한다. (2) 설비 조작 및 보수에 필요한 설비 및 전력 등 소모품을 제공한다. (3) “수요자”의 지정된 직원은 각종 보수 및 지원 서비스가 행하여 질 때 항시 현장에 체재하여 “공급자”의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 11 조 [해지] “수요자”는 업무상의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본 계약의 계속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조항을 “공급자”가 이행치 않을 경우. (2) 계약체결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3) “공급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수요자”가 본 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제 12 조 [보안준수 의무] “공급자”는 본 계약이행에 따라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취득한 모든 사항을 “수요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각별한 보안유지를 해야 한다. 제 13 조 [자료제출] “공급자”는 계약 즉시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 계획서를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제 14 조 [갱신 및 수정] 본 계약 체결 후 법령의 개폐, 천재지변, 전쟁, 국책상의 조치, 국제 분쟁 불가항력적 요인의 발생이나, 계약 조항의 명백한 모순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시 쌍방의 합의 하에 계약의 갱신 및 수정을 할 수 있다. 제 15 조 [손해배상 책임] (1) “공급자”의 고의적인 보수지연으로 인하여 “수요자”의 업무 수행 상 중대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공급자”는 “수요자”의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과정에서 "공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설비에 중대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공급자"는 책임을 진다. 제 16 조 [사후관리사항] 계약 이행 중이거나 계약 이행 완료 후에도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당이득 사실이 발견 되었거나 또는, 계약조건의 과오발생 등으로 인하여 “수요자”에게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공급자”는 착오 발생 분 및 부당이득 부분에 대한 해당 금액을 “수요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제 17 조 [해 석]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이의가 발생 시 양자 간에 신의 및 성실을 갖고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 18 조 [기 타] (1)“공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주소, 대표자, 계좌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수요자”및“수요자의 장”에게 서면으로 변경사항 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공급자에게 귀속된다. (2) 공급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및 용역의 담당자 변경 시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