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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 순환관리 대상지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 1차(남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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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2]2. 과업지시서(남동해).hwp · 공고규격서
- 1-1. 입찰공고서.hwp · 공고규격서
- 1-1. 입찰공고서.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어촌어항공단 · 기타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인피니티오션
- 낙찰금액
- 58,390,000원 · 낙찰률 88.031%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30곳 · 개찰 06/22(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189879 | 06/29(월) | 58,390,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인피니티오션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142304 | 06/29(월) | 58,390,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인피니티오션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042021 | 06/29(월) | 58,390,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인피니티오션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2026년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현지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시설계서를 작성하는 사업입니다.
- 유관기관 및 어업인 대상 탐문조사와 간담회 개최
- 사이드스캔소나, 인양틀, 잠수조사를 통한 침적 폐기물 분포 및 물량 조사
- 침적 폐기물 수거 및 처리방법 진단
- 폐기물 분포도면, 사업물량, 수거·처리방법, 사업비가 포함된 실시설계서 작성
- 관련 법규 검토 및 사업 추진 시 예상 문제점 제시
-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 최종 설계도서 납품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해양),해양폐기물 조사기관,해양폐기물 조사기관,기술사사무소(해양)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7(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1(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2(월) 10:00 | 지남 |
| 개찰 | 06/22(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0,272,727원
- 배정예산
- 66,30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6(화)
- 공고번호
- R26BK01584894-000
- 참조번호
- 2026-0397
- 공고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수요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0,272,727원
- 배정예산
- 66,3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ATT2]2. 과업지시서(남동해).hwp ===
과 업 지 시 서
2026년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 순환관리 대상지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남동해) 2026. 5.
Ⅰ. 과업 유의 사항
1. 공정별 주요 제출자료
가. 사업 착수시(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 1) 과업수행계획서(과업 참여 기술자 명단 포함) 2) 세부 예정공정표 3) 작업일지 양식 4) 보안각서 5)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증권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6) 관리감독자 선정계 나. 현장실태조사 1) 사업 진행시 사전 조치사항 및 법적(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예상 문제점 2) 어업인간담회 개최 증빙자료(회의내용, 방명록, 사진 각 1부) 3) 관련 기관 및 어업인 탐문 및 현장 조사 확인서 * 첨부 3. 탐문 및 현장조사 확인서 및 첨부 5. 탐문일지 참조 4)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 추진 적정 시기 검토 결과 5) 전년도 수거업체 사업 관련 의견 수렴자료 * 첨부 3. 탐문 및 현장조사 확인서 및 첨부 5. 탐문일지 참조
6) 조사대상 및 주변해역에 대한 양식장, 인공어초, 해저케이블, 해양심층수 취수관 등 해상 및 해저시설물 설치·매설 여부 확인 자료 7) 사업대상의 주 어업형태, 어선세력, 어업시기 * 첨부 3. 탐문 및 현장조사 확인서 및 첨부 5. 탐문일지 참조 8) 주변해역 유사사업 진행여부 파악 다. 기본조사 및 자료분석, 실시설계 1) 사업 진행시 사전 조치사항 및 예상 문제점 2) 사업구역 내 단위 격자별 폐기물 산출 물량 3) 현장 조사 야장 및 자료집 4) 시방서 및 설계내역서 5) GPS항적기록 6) 사진 및 동영상 자료 7) 과년도 유사사업 추진구역도
2. 간담회 관련 추진 요령
계약상대자는 어업인 및 유관 기관이 참석하는 간담회 개최 시기와 관계없이 과업 전반에 대하여 과업기간 내 추진·완료하여야 한다.
3. 어선 활용시 유의사항
가. 기타어선 등록 1) 계약상대자는 어선을 조사선박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어선특별검사를 통해 기타선으로 한시적 용도 변환 후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처를 통해 특별검사를 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선박을 사용하려는 날로부터 3일 이전에 관련서류(사용기간이 명시된 선박임대차 계약서,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등)를 구비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2) 검사를 득한 후에는 사용기간(특별검사기간)을 반드시 준수하고, 이를 초과하여 사용시 감독관은 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즉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해당 조사에 대한 재실시를 지시할 수 있다.
4. 설계 착수, 중간, 결과 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서류(과업수행계획서 등)를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설명, 답변을 하여야 한다. 2)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의 요구 나 예상 공정률의 40% ~ 60%에 도달하였을 때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3) 과업 완료 5일 이전에 설계결과 보고를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설명, 답변을 해야 하며, 보고회에서 설계결과에 대하여 발주처의 의견 또는 문제점 등 지적이 있을 경우 설계결과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Ⅱ.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2026년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 순환관리 대상지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남동해)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2026년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현지 탐문조사, 현장표본 조사 등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한 실시설계서 작성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위치 경남 통영시(98-3), 경북 울진군(76-7), 경북 포항시(82-8) 소해구 * 조사대상 위치 및 면적은 낙찰자 선정 후 지자체, 어업인 협의 결과에 따라 확정 4. 과업의 범위 가. 현장실태조사 : 1식 나. 기본조사 및 자료분석 : 1식 다. 실시설계 : 1식 5 과업의 내용
가. 현장실태조사 1) 관할 지자체, 항만청 및 수협 등 유관기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탐문조사 등을 통해 자료획득 * 조사대상 및 주변해역에 대한 양식장, 인공어초, 해저케이블, 해양심층수 취수관 등 해상 및 해저시설물 설치·매설 여부를 확인(기타 점·사용 등 확인) * 첨부 1.(탐문조사 대상 어업인․어촌계 및 단체), 첨부 3.(탐문 및 현장조사 확인서), 첨부 5.(탐문일지) 참조 2) 과업 추진 중 사업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어업인 간담회 개최(사업적정시기, 수거작업 시 문제점 등 파악) 또는 그에 준하는 의견수렴 활동 실시 나. 기본조사 및 자료분석 1) 침적 폐기물의 분포 상태 조사 가) 사이드스캔소나조사 - 표본조사(인양틀조사 또는 잠수조사) 이전에 실시하여 수중침적폐기물 분포여부 등을 파악하는 용도로 실시 - 주사폭은 조사해역의 수심에 맞게 적용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중첩도를 적용하여 누락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라인조사를 실시 - 조사결과 제출시 개별 폐기물에 대한 영상을 캡처하여 형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인양틀조사 - 전체 조사대상구역에 대해 단위격자(격자크기는 발주처 협의)를 설정하여 각 단위격자별로 조사를 시행한 증빙자료 제출(항적기록, 단위격자별 물량산출 결과 등) * 첨부 2. 단위 격자별 항적기록 및 물량산출 결과 제출예시 참조 - 표본조사결과를 면적으로 단순 확대 및 환산금지
다) 잠수조사(필요시) - 잠수조사는 2인 1조로 실시하여야 한다. - 조사결과는 자료 분석이 용이하도록 영상(사진)으로 촬영하여야 하며, 조사야장 작성과 영상분석은 잠수조사를 실시한 작업자와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라) 유의사항 - 기본조사에 적용하는 공정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발주처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2) 침적 폐기물의 개략적 물량 산정 3) 침적 폐기물의 수거·처리방법 진단 다. 실시설계 1) 침적 폐기물 분포현황(도면화), 사업물량, 수거방법, 처리방법, 사업비 산정 * 과업 진행 중 세부사항 발주처와 협의 2) 사업 진행 시 필요사항 및 문제점 검토 제시 * 수산업법, 해양환경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 검토(사업추진 시 각 공정별로 예상되는 법적 문제점 검토) 3) 설계서 작성시 해양수산부의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표준품셈 및 설계기준」 및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 표준설계기준」을 준용할 것(단, 설계기준보다 개선된 방법을 제시한 경우(신기술 등) 발주처와 협의가능) 을 참조할 것 6. 과업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하였을 때나, 발주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과업 시행 방법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8. 설계 변경 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가. 과업범위의 증감이 있을 때 나.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이 있는 경우 다.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한 경우 라.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 현장검측시 현저한 비용 증가가 발생한 경우 마. 기타 발주자의 정책변경이나 발주처 등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Ⅲ.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 시행 지침
가. 과업수행의 기준 1) 용역과업 수행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산출된 용역비가 설계누락 또는 과다계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용역 수행 시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조사·설계과정에서 조사대상 해역 인근에서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있는 수거업체, 어촌계 등의 충분한 자문을 이행해야 함. 나. 각종 기준의 적용 1) 정부의 제반규정과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의 기준 등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발주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제공하여야 한다.(관련 및 문헌자료 첨부) 2) 과업 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용역비의 산정 적용기준
10) 본 과업 수행 중 현지조사(수심측량, 보링조사 등) 등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및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11) 본 과업 수행 중 기존 조사자료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과업을 수행한다.
2. 세부 시행 지침
가. 기본조사 1)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과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계기관 및 어업인(어촌계장, 어민회장, 이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한다. 2) 현장방문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의 적정시기를 분석하여 결과물에 반영하여야 한다. * 첨부 3. 탐문 및 현장조사 확인서 참조 3) 수거작업 간 안전사고 및 시설물 피해 등 예방하기 위하여 조사대상 및 주변해역에 대한 양식장, 인공어초, 해저케이블, 해양심층수 취수관 등 해상 및 해저시설물 설치·매설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4) 서면조사 및 탐문조사를 토대로 수거 작업 간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과업지시서상 명시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 1) 침적 폐기물 분포, 물량, 수거방법(투입장비), 처리방법 및 사업비 산정 가) 침적 폐기물에 대한 분포현황 및 사업물량 산정 나) 침적 폐기물 수거방법 및 처리방법
다) 침적 폐기물 수거방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 등록된 수거업체 현황 파악 라) 침적 폐기물 수거장비(정화선 및 부선)별 수거단가 구분하여 산정 * 투입장비는 정화선과 부선을 기본하며, 설계내역서 작성 시 장비별 기초 단가 별도로 산정(부선 미투입 시 정산됨을 과업지시서상 표기) 마) 설계내역서상 부선 미반영시 부선 미투입에 대한 근거 제시 바) 침적 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 대한 사업비 산정 사) 사업해역의 수심과 면적, 폐기물 분포도, 작업시간, 운반거리 등을 조사․설계에 반영하고, 사업현장에 따라 합리적인 설계단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사업장에서 가장 가까운 항만(무역항, 연안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설계에 반영 2) 수거 폐기물 및 구조물의 운반방법 및 처리사업비 산정 가) 수거된 폐기물의 운반방법 및 관련 처리사업비 산정 나) 수거된 수중구조물의 운반방법 및 관련 처리사업비 산정 3) 과업 진행 중 세부사항 협의 가) 과업 진행 중 지자체, 지방수산청, 수협, 유관 업․단체의 협조 등이 필요한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4)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 추진 시 필요 사항 및 문제점 검토 제시 가) 사업예정지구 내 침적 폐기물 우심해역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본 결과물인 설계서에 따른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 수행시 필요 사항 및 관련 문제점 검토하여 제시한다. 다) 사업시행자의 완료증빙서류 작성방법의 구체적인 예(GPS PLOTTER 표시방법, 작업일보 작성방법)를 제시한다. 5) 과업진행 중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다음 사항과 같은 용역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가) 수거범위 및 수거량 나) 투입장비 및 인력 다) 사업기간, 소요경비 라) 적용할 수거방법 마) 수거 폐기물 처리방법 바) 사업비 정산방식(물량(톤) 또는 면적(ha)정산) 사) 해상운반비 적용여부(인근 항만 기준) 6) 기타사항 가) 사업에 따른 수거 폐기물의 처리 등과 관련된 사업시행 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 중 발생된 민원과 피해사항에 대하여는 시행업체의 부담으로 하여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인양된 폐기물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착수일부터 당일의 조사내용, 투입인원, 등 작업실적 및 익일의 조사계획을 일일 작업일지를 통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첨부 4. 작업일지 참조 8) 과업 완료 5일 이전에 설계결과 보고를 해야 하며, 보고회에서 설계결과에 대하여 발주처의 의견 또는 문제점 등 지적이 있을 경우 설계결과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Ⅳ. 성과물 보고
1. 설계도서 작성방법 가. 설계기준 1) 계약상대자는 발주에 필요한 일체의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크기, 형식 등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설계설명서 - 용역시방서 - 예정공정표 - 예산(설계)내역서 - 일위대가표 - 산출근거 - 수량계산서 - 설계도면 - 단가산출기초(중기사용료 포함) - 조사 기초자료(인양틀 조사 및 사이드스캔소나 조사 데이터(영상 포함)) 2) 설계도서는 시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하며 용역시방서와 용역내역서, 설계도면이 상호 일치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3) 적산은 적산프로그램(E.S.T 등)을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조사 기초자료의 사진 자료 및 영상 자료(원본)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 작성 1) 설계도면은 CAD로 작성하여 설계서에 포함 제본하되, 전자파일 형태(.dwg)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도면은 사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1식, 사업구역 내 우심구역을 표시한 도면 1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그 외 어장, 해초, 해저케이블 매설 여부를 확인하고 위치를 설계도면에 반영해야 한다. 다. 용역시방서 작성 1) 용역시방서는 설계도면 등에 표현될 수 없는 내용과 보충 설명하는 사항, 시공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과정에서 분쟁 또는 클레임(claim)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용역시방서의 항목은 설계내역서의 공정에 따라서 작성하여 쉽게 검토․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에서 검토된 안전관리, 기타 설계도면 작성 시 도면에 표기되어질 수 없는 내용 등 용역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은 용역시방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4) 본 과업 수행으로 현재 또는 사업 이후에 인근어장 등에 직접 또는 간접 피해가 발생하거나 분쟁이 있을시 조치사항 및 배상 등의 책임소재에 대해 관련법의 검토와 내용이 명확히 기술되어야 한다.
2. 최종 성과물 제출
가. 용역기간에 관계 없이 과업대상지중 조사가 완료되어 성과물이 완성된 현장은 설계도서를 우선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 중 생산된 각종 조사, 연구, 검토결과서, 사진자료 및 동영상 등을 정리하여 실시설계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원시자료를 포함한 모든 내용을 전자저장매체(CD 또는 USB)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발주처와 성과물 항목 및 수량조정 등 협의 가능 1) 실시설계 시방서 및 설계도서 각 5부 2) 각 공정별 현장조사 야장 및 설문(탐문)조사 등 자료집(GPS 항적기록 포함) 각 5부 3) 사업현황 사진첩 또는 동영상 각 5부 4) 설계구역 내 과년도 유사사업 추진구역도(연도별 정리) 각 5부 라. 발주처의 필요시 설계의 신뢰도 및 사업의 완성도 제고를 위하여 수거사업 현장방문 확인, 소나 또는 잠수조사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에 대한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별도)
1) 수거사업 진행과정에서의 검측결과 보고서(설계내용과 비교검토) 각 5부(별도) 2) 필요시 최종 검측 결과 보고서 각 5부(별도)
3. 용역 완수 및 검사
우리 공단 용역감독관이 용역검사 과정에서 확인을 위하여 입회를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첨부 1. 탐문조사 대상 어업인․어촌계 및 단체 첨부 2. 단위 격자별 항적기록 및 물량산출 결과 제출예시 첨부 3. 탐문 및 현장조사 확인서 첨부 4. 작업일지 첨부 5. 탐문일지 첨부 6. 과업예정구역도 첨부 1. 탐문조사 대상 어업인․어촌계 및 단체 ※ 탐문대상 어촌계 및 단체 정보는 본 용역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에 한하여 제공 첨부 2. 단위 격자별 항적기록 및 물량산출 결과 제출예시 - 단위 격자별 항적기록
| 가. 조사관련 항적기록(인양틀조사) | 나. 각 격자별 물량산정 | 다. 조사관련 항적기록(소나조사) |
- 단위 격자별 물량산출 결과(예시, 시작-종료 좌표는 필수기재사항)
| 조사번호 | 조사면적 (m2) | 조사물량 (kg) | 단위 면적당 폐기물량 (kg/ha) | 조사구역내 폐기물량 (kg) | 조사시작좌표 | 조사종료좌표 | 비고 |
|---|---|---|---|---|---|---|---|
| 1-A | 348,150 | 11.30 | 0.32 | 73.03 | 36-00.000 | 129-00.000 | SSS |
| 1-B | 221,700 | 64.50 | 2.91 | 654.60 | 35-00.000 | 128-00.000 | SSS, 인양틀 |
| 1-C | 220,800 | 0.00 | 0.00 | 0.00 | SSS | ||
| 1-D | 177,400 | 인양틀, SSS | |||||
| 1-E | 82,700 | 112.70 | 13.63 | 3,066.20 | |||
| 1-F | 193,700 | 180.20 | 9.30 | 2,093.19 | |||
| 1-G | 268,500 | 270.00 | 10.06 | 2,262.57 | SSS, 인양틀 | ||
| 1-H | 223,200 | 14.10 | 0.63 | 142.14 | SSS | ||
| 1-I | 635,300 | 110.50 | 1.74 | 391.35 | 인양틀, SSS | ||
| 중간 생략 | |||||||
| 4-B | 188,200 | 0.00 | 0.00 | 0.00 | 35-00.000 | 128-00.000 | 인양틀, SSS |
| 4-C | 101,500 | 1.20 | 0.12 | 26.60 | |||
| 4-D | 220,800 | 0.00 | 0.00 | 0.00 | SSS | ||
| 12-L | 175,200 | 인양틀, SSS | |||||
| 29,651,400 | 13,553.50 | 88.08 | 261,171 | ||||
| 10,371,250 | 13,132.50 | 246.88 | 256,047 | 조사물량 50kg이하 버림 |
탐문 및 현장조사 참가 확인서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사업구역 : 상기 본인은 ‘2026년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 순환관리 대상지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에 대한 탐문관련, 의견을 개진하고 건의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인)
| 일 일 작 업 일 보 | ||||
|---|---|---|---|---|
| 일 반 사 항 | 용역명 | |||
| 업체명 | (주)ㅇ ㅇ ㅇ ㅇ | 일 시 | 2024. . . | |
| 작성자 | ㅇ ㅇ ㅇ | 날 씨 | 맑음 | |
| 주 요 내 용 | 작업내용 | 투입장비 | ||
| - 용역 착수 - 용역계획 및 업무분담 회의 | - 없음 | |||
| 기 타 및 특 이 사 항 | 금일 특이사항 | 명일 작업계획 | ||
| -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 ||||
| 기타사항 | ||||
| 탐 문 일 지 | |
|---|---|
| ㆍ용역명 | |
| ㆍ탐문일시 | 2026년 0월 0일 |
| ㆍ탐문대상 | 00어촌계장 / 00협회장 / 00어촌계 간사 등 |
| ㆍ투입 조사원 | 김과장, 이대리, 박주임 |
| <탐문결과> | |
| - 추진 적정 시기 - 전년도 수거업체 사업 관련 의견 수렴 결과 - 조사대상 및 주변해역 내 양식장, 인공어초, 해저케이블, 심층수 매설 여부 확인 자료 - 해역별 주 어업형태, 어선세력, 어업시기 - 주변해역 유사사업 진행여부 - 사업 진행시 예상 문제점(상기 사항 종합검토 결과) | |
| <탐문사진> 2~3장(날짜표시) | |
참가자격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입 찰 방 법 : 수의견적, 제한경쟁, 총액입찰 입 찰 건 명 : 2026년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 순환관리 대상지 기본조사 및 설계 용역 1차(남동해) 기 초 금 액 : 66,300,000원(부가세포함) 사 업 기 한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6/17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06/22 10:00 개찰일시 : 2026/06/22 11:00 공동계약 : 불허용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가-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자 가-2-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엔지니어링사업(해양)(업종코드: 3599)”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기술사사무소(해양)(업종코드: 738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가-2-2. 「해양폐기물및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해양폐기물조사기관(업종코드: 748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가-2-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