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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월초등학교 본관동 석면철거공사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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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 석면 해체·제거

낙찰업체
웅진이디티 주식회사
낙찰금액
170,450,650원 · 낙찰률 90.044%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187곳 · 개찰 06/24(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63660108/27(목)167,105,05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웅진이디티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63496008/27(목)167,105,05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웅진이디티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42827907/07(화)170,450,65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웅진이디티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42320107/07(화)170,450,65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웅진이디티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완월초등학교 본관동의 석면 건축자재를 안전하게 해체하고 제거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석면해체.제거업
지역제한
경상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7(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3(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4(수) 10:00지남
개찰06/24(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2,85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6(화)
공고번호
R26BK01584872-000
참조번호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26호
공고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72,85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공사명완월초등학교 본관동 석면철거공사
공사 현장완월초등학교
공사 기간착공일로부터 28일간
공사 개요과업지시서 참고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부가세(D)관급자재
도급자(E)관급자
190,135,000원190,135,000원172,850,000원17,285,000원--
[ 완월초 본관동 석면철거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완월초 본관동 석면철거공사1011
0101 ☞건축공사0101012
010101 석면철거공사01010101013
01010101 가설공사010101010101014
01010102 철거공사01010102
[ 합 계 ]

공종별내역서

[ 완월초 본관동 석면철거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0101 가설공사☞건축공사 석면철거공사01010101
강관틀 비계매기/내부3개월, 10m 이하M2755A859547B291E32505272FC19F46E5TFF010101015A859547B291E32505272FC19F46E569035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2m, 3개월대85A859547B291E325179738833C43F5010101015A859547B291E325179738833C43F569036
정밀청소사전청소 및 밀폐공간내부 분진청소 포함m227515A8595423192A8B89DA7E26C0C4D25010101015A8595423192A8B89DA7E26C0C4D2569077
[ 합 계 ]TOTAL
01010102 철거공사☞건축공사 석면철거공사01010102
철제커텐박스철거.m1765A8495DBF19143566ED7E701A14DF5TFF010101025A8495DBF19143566ED7E701A14DF569079
도배 해체천장M2625A8495DBF89454D7FE2703906D4675010101025A8495DBF89454D7FE2703906D467569078
석면건축자재 해체(내장재).소모품 포함, 비계 및 현장청소 제외25385A8495DBF1914318B1C7B06DAC49A5010101025A8495DBF1914318B1C7B06DAC49A569080
경량천장철골틀 해체26635A8495DBF89454D7FE67FED7154055010101025A8495DBF89454D7FE67FED715405569081
적재/폐기물.백호우0.6m3+인력m3295A8525FB5C97F8332EA77C507B4025010101025A8525FB5C97F8332EA77C507B402569082
[ 합 계 ]TOTAL

=== (시설2과-3489 (첨부)) 2. 공사시방서(완월초 본관동 석면해체공사).hwp === 2026. 6.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Gyeongsangnam-do Changwon Office of Education (시설2과)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이 발주한 석면해체·제거작업과 관련해 발주자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설명서이다. 2. 사업 범위 (1) 사업명 : 완월초등학교 본관동 석면해체공사 (2) 현장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고운로 201 (3) 작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까지 (4) 작업개요 : 석면해체제거공사 - 완월초등학교 본관동 석면건축자재 해체(텍스): 2,538㎡ (5) 작업 범위에 포함 사항 가. 석면의 제거가 곤란한 경량철골(M-bar)의 철거 및 폐기와 작업공간 및 폐석면의 이동 경로에 석면 조각 및 먼지 등이 발견되지 않도록 완벽히 제거하고, 경량철골(M-bar)는 작업장내에서 석면을 완전히 닦아낸 후에 일반폐기물(고재처리)로 처리한다. 나. 최종 준공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석면 모니터단에서 실시한 잔재물 조사결과와 비닐보양 제거후 실시한 석면농도측정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승인될 수 있다. 다.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인의 검토를 받아 발주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제출한다. 이후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 전(7일)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한다.

라. 비닐 보양이 완료되면 작업장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잔재물 조사를 신청하면, 석면 모니터단은 잔재물 조사를 실시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바.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모니터단이 실시한 잔재물 조사에 불합격하거나 석면농도측정(비닐보양 제거 후) 결과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구역을 폐쇄 후 정밀청소를 실시하고, 재조사를 요청한다. 잔재물 조사 및 석면농도측정 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될 때까지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사. 학교장은 잔재물 조사결과 잔재물이 발견되어 불합격 판정된 경우 해당 교실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폐쇄·격리하여야 하고,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잔재물이 발견된 공간에 대해 정밀청소를 실시한 후 재조사를 요청한다. 재조사결과 잔재물이 검출되지 않은 교실 및 공간에 대해서는 석면농도측정을 실시하고, 측정된 석면농도가 기준치 이하일 경우 후속 공정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청소를 실시하여 석면농도가 기준치에 만족할 때까지 반복하도록 조치한다. 아. 해체·제거업자는 작업 착수 전 작업 공간(바닥, 칠판상부, 창틀, 붙박이장 등의 상․하부 포함)내에 석면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있는지 사전 확인하여야 한다. 자. 해체제거 근로자에 대한 법정 안전교육을 작업 전 실시한다. 차. 해체·제거업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사항을 준수 하여야한다.

카. 석면비산․농도측정 업체가 별도로 계약되어 시행할 경우 석면 해체 제거업체는 측정결과를 반영하여 관련법에 정한대로 안전적으로 작업한다 3. 일반사항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석면해체·제거작업에 필요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은 감독관 및 감리인에게 보고하고 감독관 및 감리인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작업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과 수급인은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문기관(공단, 협회 등)에게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3-1. 작업감독의 권한 (1) 감독관은 본 용역 시행과 관련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및 업무수행상태 ②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에 따른 해체·제거작업의 수행 여부 ③ 개선 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 평가·자문 관련 사항 ④ 기술(작업)인력 및 장비, 설비 등 동원현황 ⑤ 석면농도기준 준수 여부 ⑥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⑦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⑧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감독관은 안전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필히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3-2.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관련규정 및 시방서, 작업지침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 시공현장 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으로부터 재시공, 작업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관련규정 및 시방서, 작업지침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부분의 민, 형사상 법적 책임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3)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작업계획서라 할지라도, 본 과업지시서 내용을 위반하거나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은 준공 이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하며, 작업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와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손해에 대하여 보상 등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5) 수급인이 감독관에게 하는 보고, 요청,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 감독관의 각종 지시사항에 대해 이행계획서와 검토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본 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모든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시 감독관에게 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 작업과정 및 성과, 주변 정리가 부실하여 재시공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과업수행물량이 애초 계약물량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초과사유를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환경부,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문기관(공단, 협회 등)에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관리감독자) 또는 노동부에 등록한 작업근로자가 당해 작업업무 수행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작업업무 수행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2) 수급인은 석면관련 학술, 기술이 풍부한 법정교육 이수자를 관리감독자로 배치하여 관리감독자 업무내용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0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참고) 3-3. 작업 수행의 저해 조건 금지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작업기간을 단축하여 부실하게 작업을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2) 수급인은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규정 이외 공법으로 변경할 수 없다. (3) 수급인은 관련법령 및 규정, 시방서, 작업지침 등에 위배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4. 착수신고서 등 제출 수급인은 착수신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현장대리인 선임계, 석면작업 관리감독자 수료증 (3) 현장대리인 또는 관리감독자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 기술자격증, 관리감독자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주] 석면작업 단일 종목으로 설계하여 발주한 경우 관리감독자가 현장대리인을 겸직할 수 있다.) (4)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증 등 사본 (5) 예정공정표 (6)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석면해체·제거작업자의 인적사항, 석면해체·제거 장비 포함) (7) 안전·환경관리 계획서(석면작업 계획서에 포함된 경우 계획서로 갈음) (8)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서(3-6 참조) (9) 기타 발주자가 지정, 요구한 사항 3-5. 석면해체·제거작업 전 준비사항

(1) 주변 상황의 파악 용역 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기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석면안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건축법 등 기타 작업현장에서의 가설물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 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오염발생에 대한 특정 작업의 사전신고 등 석면해체·제거작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에 따라 수급인이 각종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특히 노동부 석면작업 신고서 제출 시 작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3)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6.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석면조사)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다음의 각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관계기관에 신고를 마친 뒤 계획서 내용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석면함유물질 사전조사 결과 내용 (2) 석면해체·제거작업 작업기간 및 투입인력(작업자인적사항)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작업순서(공정도) 및 해체·제거방법 (4) 석면해체·제거장비 및 보호구 등 충족 요건(4-5 참고)을 만족하는 석면해체·제거장비 및 보호구 등의 목록과 활용 방법 (5) 석면비산방지 및 처리방법

① 해체·제거작업 전 집기류 이동·보관방법 및 사전 현장 청소방법 ② 해체·제거작업 전, 중 습식작업(습윤성 유지) 방법. ③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잔재물 및 부스러기의 처리 방법 ④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포장 및 보관 방법 ⑤ 해체·제거작업 중, 후 개인보호구 청소 및 폐기 방법 ⑥ 해체·제거작업 후 진공청소, 물걸레 청소 등의 석면산방지방법 (6) 근로자 보호조치 ① 해체․·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호흡용보호구, 보호의, 보안경(반면형 방진마스크의 경우), 불침투성 장갑, 마스크필터, 보호덧신 등 매 진출입 시 지급기준으로 수립된 일별 개인보호구 지급 목록과 지급개수 등 내용. ② 해체·제거작업자의 휴식, 음식물 섭취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계획 ③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위생설비 등 보호조치 내용. ④ 해체․제거작업자의 안전조치를 위한 추락방지 설비, 수직/수평 비계 및 내부 안전망 등 설치 계획. (7) 작업계획의 주지(사업장 내 안전교육 등) ①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당해작업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으로 주지. 석면의 유해성 등이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계획 등을 포함 ② 수급인은 당해 작업근로자 외에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동일 건물 내의 다른 근로자 및 교직원, 학부모 등에게 해체·제거작업 실시 주지 (8) 작업장별(교실별, 복도별 등) 석면 비산정도 측정 및 실내 석면 농도측정

① 실외, 실내 작업장별 작업 중 석면 비산 정도 측정 계획 ② 실내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 농도 측정 계획(측정개소 포함) (9) 기타 해체·제거작업장 출입통제 등 석면해체·제거작업과 관련된 사항 (10) 3-3(작업수행의 저해 조건 금지) 이행과 관련된 사항 4.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준수사항 4-1. 점검 요청 수급인은 석면자재의 해체·제거 전 시설, 설비, 장비 등을 설치한 후 발주자 또는 감리인에게 순회점검(검측) 요청을 하여야 한다. 4-2. 작업진행 및 보고 (1) 수급인은 발주자의 작업장 점검에 따른 작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시정지시 내용은 조치 후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최종 확인결과 지시에 따라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인력명부, 투입장비(시리얼넘버 및 제원 기재) 등 작업실시 상황을 당일·익일 계획 등을 기록한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 작업일보 양식 참조) (3) 수급인은 항상 작업 진행 전 상황을 작업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항상 작업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석면비산측정 및 석면농도측정 결과에 대해 작업 감독관에게 측정 결과 확인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별첨#석면해체제거작업완료보고서 양식 참조) 4-3. 경고표지의 설치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입, 출구 장소에 다음의 경고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외부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장 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지시, 금지, 경고,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하여야 한다. 단 지정폐기물 보관 중 표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별표1의2](산안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관련) 금지 표지

4-5. 석면해체ㆍ제거장비 및 보호구 등 충족 요건 수급인은 석면작업에 장비 등을 투입하는 경우 각호의 요건(안전보건공단 KOSHA GUIDE H-70-2012)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음압기 ① 고성능 필터(HEPA)를 장착하여야 함 ② 전처리 필터와 중간 필터를 고성능 필터 앞쪽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③ 필터 차압게이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④ 음압기 내부를 밀폐하여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함 ⑤ 송풍기는 필터 뒤쪽에 설치하여야 함 ⑥ 이동 시 음압기 내·외부의 석면이 비산하지 않도록 비산방지장치 혹은 설비를 갖추어야 함 (2) 음압기록장치 ① 측정감도는 0.01 ㎜H2O 이하일 것 ② 1분 간격으로 측정된 자료를 24시간 연속하여 1개월 이상 저장 가능한 저장용량을 가질 것 ③ 1분 평균으로 측정된 음압이 -0.508 ㎜H2O 이하일 때 경보음이 작동하는 기능을 가질 것 ④ 측정 전 자체적으로 영점(Zero point)을 교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⑤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3) 진공청소기 ① 고성능필터(HEPA)를 장착해야 함 ②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함 ③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지속적으로 석면분진을 포집할 수 있는 충분한 모터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함 (4) 분무기 물 또는 습윤제가 미세 입자로 분사되는 기능을 가져야 함 (5) 호흡용보호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정필 또는 안전인증제품 이어야 함 (6) 보호의

① 보호의는 근로자의 전신을 덮을 수 있고 허리 손목 목이 조이는 구조로 머리덮개가 부착된 일회용이어야 함 ② 불침투성으로 습식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소재이어야 함 ③ 지퍼부분은 지퍼덮개가 있어 석면분진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야 함 ④ 봉제처리 부분을 통하여 석면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봉제처리 후 코팅 방식 테이핑처리 또는 동등 성능 이상의 처리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7) 위생설비의 설치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장소가 실내일 경우 출입구를 하나로 하고 연결된 구조로 하여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함 (비누, 타올, 옷걸이, 개인보호구 폐기함, 폐기물봉투 등) ① 위생설비의설치순서는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갱의실→ 작업장 순으로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함 ② 각 실은 분진의 확산방지를 위해 불투명 폴리에틸렌 재질로 된 분리막 등을 활용한 분리된 실의 구조로 되어야 함 ③ 샤워실은 온·냉수가 공급되어야 하며 배수여과장치의 퇴수구는 배수로와 연결 되어야 함 (집수조, 배수여과장치, 샤워기 등 설치) 2)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가 작업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진공청소기 등으로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갱의실에서 제거한 후 재사용 하지 않을 개인보호구는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하고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야 함. 단, 보호의, 보호덧신, 장갑, 마스크필터 등은 재사용 금지 4-6.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 금지사항 (1) 작업장 내에서 흡연 금지. (2) 작업장 내에서 음식물(물, 음료, 식사 류 등)섭취 금지 (3) 작업 근로자의 관리감독자 허락 없이 출입이 금지된 장소 출입 금지 (4) 분진 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절삭 디스크 톱의 사용 금지 (5) 압축공기사용 금지 (6)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건식으로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금지 (7) 작업장 내에서 개인 보호구 탈의 금지 (8) 작업장 이탈 시 반드시 위생시설을 통한 개인 보호구 및 보호의 탈의 후 이탈 4-7. 밀폐작업 전 준비사항 (1) 수급인은 밀폐작업 전 작업장소 주위에 바리케이드, 울타리 또는 유사한 구조물을 이용하여 접근을 통제시키고 작업장 바닥 및 주변을 정밀 청소하고 기록·보관·제출하여야 한다. 헤파필터 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칠판 위, 게시판 위, 에어컨 위, 문틈, 창틈 등을 구석까지 정밀 청소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안전한 보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발생되는 석면분진이 작업구역 외부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역의 환기시스템은 모두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은 습식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기감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지역의 전기설비를 차단한다. (3)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구역으로부터 비산된 석면입자가 외부 환경으로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기구, 창문 등 개구부에 대해 비닐시트(두께 0.15mm 이상)와 덕트 테이프를 이용하여 밀폐한다.

(4)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구역은 타 인접장소와 격리를 시켜야 하며 벽 등 구조물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임시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작업지역 내 이동이 가능한 물품 및 시설물은 작업지역 밖으로 이동시켜 석면 비산의 우려를 차단하고 작업 완료 후 오염정화 작업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설비 및 공조시설 등 이동이 불가능하여 작업구역의 원래 위치에 있어야 하는 시설물 등은 비닐시트 등의 불침투성 투명재질로 밀폐시켜 석면입자의 유입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4-8. 작업장 밀폐 (1) 수급인은 작업부위를 제외하고는 바닥, 벽 등을 내부구조가 보일 수 있도록 불침투성 재질의 투명비닐 시트로 덮는다. 이때 바닥과 벽의 밀폐순서는 바닥을 먼저 밀폐하고, 그 다음에 벽을 밀폐한 후, 다시 바닥 밀폐, 다시 벽 밀폐 순서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현장을 적절하게 밀폐하기 위해서 바닥은 0.15mm 이상(2겹), 벽면은 0.08mm 이상(2겹)의 두께인 폴리에틸렌 비닐시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비닐을 접착하기 위해 폭 4.8cm 이상의 덕트 테이프 사용을 권장하며, 비닐시트와 벽면 접착력이 우수하여야 한다. 접착이 어려운 경우는 코르크, 나무 등을 이용하여 못으로 고정하거나, 접착스프레이로 비닐시트를 벽에 부착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다. (3) 수급인은 작업장 밀폐작업 시 현장관리자 또는 석면감리원이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 들어가지 않고 작업장 내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작업감시창을 만들어야 한다. 단 작업장 안이 잘 들여다보이는 투명비닐을 사용해 보양을 할 경우 작업창을 대신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바닥면 밀폐 시 비닐시트의 두께가 0.15mm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2중으로 비닐을 깔아야 한다. 2중으로 비닐을 깔 경우, 움직이지 않도록 양면용 테이프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또한, 비닐시트로 벽면 모서리까지 깔고 벽 위로 30cm 정도 올려서 접어 고정시키고 테이프로 밀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벽면 밀폐 시 두께 0.08mm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2중으로 비닐을 사용하여야 한다. 벽면시트의 이음매 부분은 30 ~ 45cm 수직으로 포개어지도록 조정하여 테이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작업장 밀폐작업 시 교실, 교무실 등 각 실을 우선 개별 비닐보양을 하고, 각각의 실별 위생설비를 설치한 상태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여 작업장 밖(복도)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안을 관리·감독하기 용이하게 한다. 각 실의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복도에 비닐보양을 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한다. (7) 수급인은 비닐시트로 밀폐가 잘 되었는지 발연관(smoke test tube)을 이용하여 비닐의 이음새 부분이나 접착부분 등에 공기가 새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전·후에는 음압기를 1시간 이상 작동해 음압이 유지되는지를 반드시 감리인에게 확인토록 한다.

4-9. 음압 유지 및 습윤작업 (1) 수급인은 밀폐된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부의 음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작업장 공간(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정 배기유량 및 음압기 소요대수를 산정하여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 음압기 소요대수 산정방법 ① 작업장 공간(체적) 계산(㎥) = 가로(m)×세로(m)×높이(m) * 설계도면이나 현장 예비조사를 통하여 천장재를 철거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은 공간을 사전에 확인하여 체적에 포함 ② 시간당 환기량(㎥/hr) = 4회/hr × 체적(㎥) ③ 필요 배기량(㎥/hr) = [시간당 환기량 ÷ 60min] × 여유율(1.2) * 배기량은 작업 중 음압유지를 방해할 수 있는 작업자 출입, 음압기 효율, 밀폐의 기밀 등을 고려하여 여유율(20%이상) 부여 ④ 음압기 소요대수 산정 = 필요배기량 ÷ 음압기 용량 * 음압기 용량의 경우 음압기 시험성적서 등 확인 필수 (2) 수급인은 음압기 흡입구를 위생설비에서 가능한 한 먼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2대 이상의 음압기를 설치할 경우 한쪽으로 집중시키지 않고 작업장 구석으로 공기의 흐름을 분산시켜 공기 정체구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업장 내부에서 음압기의 흡입구 또는 배출구에 덕트(공기운송관)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닐재질의 덕트를 사용하고 해체 작업 후 지정폐기물로 폐기 처리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음압기를 설치한 후 석면해체·제거작업 전에 아래와 같이 음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음압밀폐시스템의 비닐 시트 등의 밀폐시트가 작업장 안쪽으로 팽창되는 것을 확인한다. - 연기 발연관(smoke test tube)을 이용하여 연기흐름의 방향이 석면 해체·제거작업장과 연결된 출입구에서 음압기 흡입구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한다. - 작업시작 1시간 전부터 석면 실내농도 측정 완료 후까지 음압측정기의 압력이 -0.508㎜H2O 이상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4) 수급인은 밀폐된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에서 출입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음압기와 가장 먼 위치에서 음압측정을 하여야 한다. 음압기는 작업 시작부터 작업 종료까지 가동해야 하며 음압기록장치도 음압기가 가동되는 동안에는 계속 측정이 이루어져 작업일보와 함께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작업종료”란 석면 함유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공기 중 석면농도를 석면조사기관이 측정하여 그 결과가 0.01개/㎤ 이하로 확인된 때까지를 의미한다. - 각 음압기와 음압기록장치의 작동 시작시간, 작동 종료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또한, 석면조사기관의 석면농도 측정 시작시간, 종료시간, 결과 판정통보시간도 같이 기록하고 관리토록 한다. (5) 수급인은 작업장소가 실외인 경우에는 작업 시 석면분진이 작업장 밖으로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물 또는 습윤액을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해체·제거대상물질에 스프레이 등으로 습식화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작업 중에도 계속해서 습윤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습식작업에 따른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되는 전기는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연장선 이동식 코드릴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공급하여 사용 한다. 4-10. 기타 석면해체·제거작업별 조치사항 (1) 석면해체·제거작업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작업기준의 준수)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89조부터 제497조를 준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4-11. 석면함유잔재물의 처리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 부스러기 등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하여서는 안 됨)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오염을 제거하여야 하며, 음압기 오염 제거작업 동안에도 또 다른 음압기를 계속 가동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해체·제거된 석면을 마르기 전에 즉시 비닐포장 등에 넣어 적절하게 밀봉해야 하며, 필요시 습윤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물 또는 습윤액으로 충분히 적신 후 포장하고 아래와 같이 석면함유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공급자 정보”에는 석면해체·제거 사업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전체크기 300㎠ (가로×세로) 이상 / (0.25×세로)≤가로≤(4×세로) (4)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부스러기 등을 투명비닐 또는 반투명 불침투성 용기 등에 넣어 밀봉한 후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바닥시트 등 해체·제거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 소모용품(보호복 등), 교체된 음압기 및 폐수여과장치의 필터도 적절히 포장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4-12. 석면의 제거·청소 및 처리 시 주의사항 (1) 석면이 함유된 물질은 가능한 한 제거 전에 습윤액을 물에 첨가하여 물의 침투성을 증가시키고 흘러내리거나 마르는 것을 방지한다. (2) 습윤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습윤액 사용 후 20∼30분 이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단 외부의 환경에 의해 습윤이 불충분한 경우 작업 중 습윤이 유지되도록 반복적으로 습윤액을 뿌린다. (3) 바닥시트, 폴리에틸렌시트 등 해체․제거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 소모용품은 습윤화 후 폐기용기에 넣고 보관하기 전에 습윤화하거나 밀봉한 후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처리 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석면 자재를 제거한 후에 작업지역은 젖은 걸레를 이용하여 습식 청소 하거나 고성능필터가 달린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5)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재사용할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하며 음압밀폐시스템을 설치한 작업인 경우에는 세척작업동안에도 계속 가동 하여야한다. 또한 고성능 필터의 교체 등은 반드시 음압이 유지되는 밀폐된 작업장 내에서 하여야한다. (6) 바닥비닐시트는 석면농도측정시에는 건조되어 있어야하며, 기준치 이하가 확인된 후 습윤화하여 접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음압밀폐 관련 장비 등은 완벽하게 오염이 제거되어야 하며 음압기 및 진공청소기의 전처리필터 및 고성능필터(HEPA Filter)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작업장 외부로 반출 및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석면폐기물과 보호의, 마스크필터, 장갑 등은 폐기처리용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4-13. 폐석면자재 포장 및 폐기용기 (1) 폐비닐시트, 작업복, 장갑, 필터, 잔재물 등 포장 (가) 폐기 처리용 용기는 다음의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① 분진누출이 되지 않아야 한다. ② 폐기물의 외형 및 형태에 맞는 구조여야 한다. ③ 석면이 침투되어서는 안 된다. ④ 석면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적절한 표시를 해야 한다. (나) 폐기처리용 용기는 0.15mm 두께의 2겹 폴리에틸렌 비닐백 용기로 작업 장소 밖으로 배출하기 이전에 용기표면에 붙은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해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다) 0.15mm 두께의 폴리에틸렌 비닐백 용기를 밀봉하기 전에 용기 내 잔류공기를 제거하기 위해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고 용기의 상부를 비틀어 접은 상태로 테이프 등으로 밀봉하여야한다. (2) 폐석면(제거 석면자재) 포장 (가) 폐기처리용 용기 안에는 바닥, 벽, 천장타일과 같이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을 넣지 않도록 하고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일정 높이로 쌓아서 0.15mm 두께의 투명폴리에틸렌시트를 이중으로 폐기물의 각 더미를 포장한 후에 폐기물의 형태에 맞는 적당한 용기에 담아야한다. 5. 개인보호구 및 소모자재 등 사용제한 (1) 수급인은 해체·제거작업 시 작업자가 작업 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갱의실에서 제거한 후 개인 보호구 중 일회용 보호의, 보호장갑, 마스크필터 등은 갱의실에서 벗어 뚜껑이 있는 임시 보관함에 보관하여 폐석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2)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 시트 등은 당해 건물 또는 당해 실 작업종료 후 습윤화하여 폐석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3)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위해 밀폐, 격리 등에 사용된 불침투성 폴리에틸렌시트 등의 재료는 습윤화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4)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 재료 등은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6. 사진촬영 (1) 수급인은 표1을 참고하여 석면작업시행에 대한 작업공정 관련 작업사진은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로 구분하여 사진을 천연색으로 일일 촬영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요구한 경우 모든 작업 공정을 비디오 촬영한다. (2) 수급인은 관련 규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및 작업지침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학교의 각각 건물 및 각각 실별로 구분 각 공정별로 작업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하여 촬영,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의 작업과정은 비디오 등으로 촬영하고 관련 자료 사진첩(필요시 촬영한 비디오 파일 또는 테이프)을 준공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현황을 작업 전, 작업 중, 작업완료 후 등 작업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일시가 표시되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4) 특히 중요한 부분이란 다음 내용과 같다.

①【근로자 추락방지】안전조치로서 높이 2m 이상 작업의 수직, 수평 비계 및 내부안전방망 설치 작업을 말한다. ②【개인 보호구 지급착용】작업자 및 제3자(가족 등)노출예방으로 개인 보호구 중 “불침투성” 보호의, 보호장갑, 보호신발, 특급필터 등을 말한다. 법 규격 적합여부 확인 가능 하도록 제조회사명과 제품 고유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작업장 밀폐】실내 작업장으로 각각 밀폐공간을 비닐시트로 벽은 두께 0.08mm 이상 2겹, 바닥은 두께 0.15mm 이상 2겹으로 설치하며 겹침 부분을 테이프 등으로 붙여 완전 밀폐하여 작업공간 내부 공기가 외부로 전혀 나가지 않도록 차폐하여 작업장 주변 비산방지 및 주변 거주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④【위생설비(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설치】작업 중 근로자가 작업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제거한 후 나가도록 하는 조치로 공기 중으로 석면비산방지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단, 실내 작업의 경우 밀폐된 공간의 작업장 출입구와 갱의실을 연결설치 하여야 한다. ⑤【음압기(석면분진포집장치)설치】실내작업 중 밀폐 공간 내 석면분진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읍압을 -0.508 mmH2O 이하로 유지하며 밀폐 공간 내부 공기를 헤파필터(HEPA)로 포집해 석면분진 외부 비산을 차단하여 작업장 주변 거주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가동하는 것을 말한다.

⑥【석면농도측정】“석면농도 측정”은 작업완료 후 각각 밀폐공간 실별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농도기준 공기 ㎤당/0.01개 이하)·확인하는 과정을 말하며 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밀폐된 상태로 재청소 또는 음압기를 일정시간 재가동한 후 농도측정을 다시 실시해 기준 이하인 경우 밀폐 시트를 제거 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비산으로 인한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석면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에 따라 공기포집장치를 통해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농도측정결과 기준치 이하 확인전까지 음압유지) ⑦【석면비산정도측정】“석면 비산정도측정”은 작업 중 주변 석면비산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을 말하며 배출허용기준(0.01개/CC)을 초과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방법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석면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측정(매일)하는 것을 말한다.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음압기, 폐기물 반출구 등) < 표 1 > 실내작업 감리원 및 석면해체업자 공정(작업순서)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예시 [주의] 감리인(지정된 경우) 및 석면해체업자는 하여금 아래 공정별 사진을 작업 중 공정별(작업명, 공종, 작업내용, 위치, 시공일자 등)설명서를 기재 촬영 준공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아래 예시 사진의 경우 보양비닐이 유색비닐로 되어 있으나 학교 석면해체·제거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업공간 보양시 투명비닐시트를 사용하도록 한다. 일일 통합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1. 안전교육(매일 1회)2. 개인보호구 적절성 및 수량 확인(매일 1회)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82조(작업수칙)작업수칙을 정하고, 이를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86조(직업성 질병의 주지)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89조(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②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91조(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1. 방진마스크(특등급만 해당한다)
2.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
3.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및 보호신발
②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석면작업지침】
5.3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3) 사업주는 불 침투 성의 보호 장갑, 보호의 및 보호 장화를 지급하여야 한다.
※ 보호복, 장갑, 필터 등 1회용은 1일 4회 이상 지급 착용 하여야 한다.
3. 포장 및 보양비닐 두께 확인(매일 1회)4. 휴게실 설치
【석면작업지침】
6-1공통사항(2)(가) 벽0.08mm, 바닥 0.15mm 이상 두께
7. 7-16 포장비닐은 두께 0.15mm 이상 2겹
【학교석면해체·제거가이드라인】
보양비닐은 투명비닐시트를 사용하고 현장 여건상 투명비닐시트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시창을 반드시 설치
【관련규정】보건규칙
제79조(휴게시설)①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 야 한다.
②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일일 통합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5. 법령/석면조사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계획서/신고증명서 등 게시
(각 사업장 별 매일 1회)
6. 출입금지조치/ 경고표지설치/
석면작업장 안내 표지설치/ 안전보건표지 설치
(각 건물 별 매일 1회)
7. 폐기물 임시보관 / 보관 중 표지판설치
(각 건물 별 매일 1회/ 각 더미 스티커 부착)
【관련규정】보건법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
장에 게시 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제489조(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②석면조사 방법 및 종료일자, 석면조사 결과의 요지를 해당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③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90조(경고표지의설치)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일람표 번호 502에 따른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등)②작업장 주변지역에 별표 5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규정】보건 법
제12조 ( 안전표지의 부착 등)
유해. 위험장소 작업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동부 령 이정한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 하여야 한다.
【관련규정】【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 별표3
나. 보관의 경우
1) 폐슬레이트 보관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폐슬레이트 등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작업지침】
7. 7-12 재사용하지 않을 석면폐기물과 보호의는 폐기처리용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8. 보양비닐 폐기 (불 침투성 재질의 1톤 백 또는 비닐 백)
(각 건물 별 매일 1회)
9. 개인보호구 폐기
(각 건물 별 매일 1회)
【관련규정】
【석면작업지침】
7. 7-4 바닥시트, 폴리에틸렌시트 등 작업 중 사용된 소모용품은 습윤화 후 폐기용기에 넣고 보관하기 전 습윤화 밀봉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85조(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①석면에 오염된 장비, 보호구 또는 작업복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 밀봉된 불침투성 자루나 용기에 넣어 처리하여야 한다.
모든 실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10. 1차 모든 창문, 개구부 등 투명비닐 보양(모든 실별)11. 벽, 바닥보양 밀폐 (모든 실별)12. 모든 환기덕트, 냉 난방기, 전등 등 보양(모든 실별)
【석면작업지침】
6.6-1.(1)(가) 석면해체제거작업지역의 창문, 환기 덕트 개방부위, 출입문, 모든 개구부는 밀폐시켜야 한다.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95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ㆍ제거작업
가.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 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
【석면작업지침】
6.6-1.(2)(가) 음압밀폐를 위하여 작업부위를 제외하고 바닥0.15mm이상, 벽0.08mm이상 두께로 덮는다. 단, 이중보양은 권장한다 (비닐 겹침 부위는 테이프사용 틈새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석면해체·제거가이드라인】
작업장 벽의 경우 0.08㎜ 이상, 바닥의 경우 0.15㎜ 이상 두께의 투명비닐시트를 두 겹으로 접착력이 뛰어난 덕트 테이프 등을 사용해 밀폐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투명비닐시트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감시창을 설치하도록 한다. 감시창은 탄력성이 있고, 투명한 재질의 아크릴판 사용을 권장하며, 가로 600㎜, 세로 400㎜ 이상으로 설치한다. 또한, 작업장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고, 틈새가 없도록 덕트 테이프 등으로 감시창 주변을 밀폐하여야 한다.
13. 위생설비설치
탈의실 ⇨ 샤워실 ⇨ 갱의실 ⇨ 작업장 순서
13-1. 갱의 실 작업장 출입구와 연결 설치
※작업장입구가 협소 3단계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14. 감시(점검)창 설치(투명비닐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94조(위생설비의 설치 등)①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개인보호구를 작업복 갱의 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작업 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석면분진을 제거한 후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 특기사항 -
작업장입구가 협소한 경우 탈의실과 샤워실은 인접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단, 갱의 실은 모든 작업장 출입구와 연결 설치하여야 한다.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79조(밀폐등)②밀폐된 실내에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투명유리를 설치 실외에서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특기사항 -
작업 과정을 밖에서 볼 수 있고, 사진촬영을 위해 투명 재질로 모든 실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실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15. 음압 기설치
(모든 실별)
16. 음압유지 확인
(모든 실별 / 작업지침 음압유지확인방법에 따라)
17. 습윤 작업 및 못(피스 등) 제거
(모든 실별)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80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석면제품 등의 포장작업을 하는 장소 등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ㆍ가동하여야 한다.
제495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ㆍ제거작업
다. 작업장소를 음압을 유지할 것.
【석면작업지침】
6.6-1.(2)(나)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압력차가 -0.508mmH₂O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작업지침 / 음압유지 확인 방법】
6. 6-1(2)(사)①비닐시트가 안쪽으로 쪼그라드는 것 확인.
② 스모그테스트튜브사용 출입구에서 작업장으로 이동확인.
③ 음압기록계 사용-0.508mmH₂O 유지확인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81조(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②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석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습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석면작업지침】
6.2 작업별 조치사항
(2) 천장재 등 해체작업(다)벽체, 바닥타일, 천장재는 직접절단, 연마 또는 찢거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18. 제거 후 포장 전 습윤 작업
(모든 실별)
19. 비닐 0.15mm 두께 2겹 포장
(모든 실별)
19-1. 0.15mm 두께 비닐용기 사용 포장
(모든 실별)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81조(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②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석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습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석면작업지침】
6. 6-1.(4)(나) 작업 중에도 계속해서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작업지침】
7. 7-16 폐기처리 용기 안에는 바닥, 벽, 천정타일과 같이 뾰쪽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넣지 않도록 한다. 뾰쪽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일정높이로 쌓아서 0.15mm두께 폴리에틸렌시트로 이중으로 각 더미를 포장한 후 형태에 맞는 용기에 담아야 한다.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석면함유 잔재 물 등 밀봉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 처리하여야 한다.
모든 실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20. 장비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로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
20-1. 작업대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로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
20-2. 도구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로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
20-3. 포장표면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로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85조(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② 오염된 장비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 압축공기를 불어서 석면오염을 제거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497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①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작업지침】
7. 7-7 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작업대,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한다. 밀폐시스템(실내작업)경우는 세척작업동안 음압 기를 계속가동 하여야 한다.
7-10 작업종료 후 재사용할 구조물 등은 걸레로 닦거나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한다. 단,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은 재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21. 제거표면(엠바)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
22. 바닥 보양 비닐표면에 묻은 석면분진 등 청소
(모든 실별)
22-1. 벽 보양 비닐표면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97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①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청소하는 경우에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해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 반출 (반출 하는 날)
운반차량상차과정
운반회사 / 차량 번호포장재 훼손되지 않게 상차하는지 여부

7. 작업 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작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작업 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인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감리인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작업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3) 작업 근로자의 기술 미숙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 시공하여 근로자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4)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할 때 (5) 수급인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불법하도급하거나 방치하였을 때 (6) 작업자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7) 관련법 기준과 시방서, 작업지침 등에서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때 (8) 관련법에 부적합한 근로자(고용노동부 미신고 근로자 등) 사용할 때 (9) 발주자의 검측 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 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중단할 때 (10) 석면해체·제거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위험한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할 때 (11) 적정한 보양 및 음압유지를 하지 않았을 때 (12) 밀폐되지 않은 상태에서 냉난방기, 선풍기, 조명기구 등 부착물을 제거하여 석면함유자재를 손상시켰을 때 (13) 작업자가 보호구 및 보호의를 착용한 채로 작업장 외부로 나와서 활동할 때 (14)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실내농도측정기준을 지키지 않을 때 (15)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하지 않고 작업을 할 때 (16) 석면비산정도 측정 및 농도측정 결과를 즉시 보고하지 않을 때 (17) 석면비산정도 측정 및 농도측정 결과를 거짓이나 허위로 작성했을 때 (18) 석면비산정도 측정 및 농도측정 방법이 위배될 때 (19)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작업장에서 석면자재가 검출되었을 때 8. 해체·제거 (1) 석면해체·제거 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므로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규정 및 작업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준수하여야 한다. (2) 석면해체·제거작업은 해체 준비 및 계획서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작업기간 및 예산 내에서 작업을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3)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석면함유 자재는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에 따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석면함유 자재는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가능한 한 원형 형태가 유지되도록 해체한다. (6) 해체·제거된 자재는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7) 석면함유 자재는 습윤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 해체·제거한다. (8) 근로자 추락방지설비(외부 외줄 또는 쌍줄비계, 수평비계, 내부 안전방망)를 설치하고 해체한다. 단, 추락방지설비와 같거나 그 이상 효과를 가진 특허 등 특별한 공법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해 그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9. 근로자 금지 및 의무 사항 수급인은 석면작업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절차 및 작업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장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물, 음료, 식사 류 등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3) 근로자는 음식물을 섭취하려는 경우 별도 장소 휴게시설 등에서 섭취하여야 한다. (4) 근로자는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관리감독자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안 된다. (5) 근로자는 작업장 내에서 일체의 개인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6) 근로자는 작업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에게 알려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는 갱의실에서 벗어야 하며 갱의실 외 장소에서는 절대 벗지 않아야 한다. (8) 근로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장 외부로 나와서는 아니된다. 10. 휴게시설 설치 및 구급용구 비치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은 석면분진이 발산하는 작업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석면작업 중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 용구를 갖추어야 한다. 1.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2. 외상(外傷)용 소독약 3. 지혈대ㆍ부목 11. 환경 및 안전대책 11-1. 환경대책 (1) 수급인은 석면자재 또는 지붕 등에 쌓인 먼지 등이 작업장 주변으로 흩날리지 않도록 습윤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석면해체 시 분진 발생 등 주변 오염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 등을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석면자재 또는 잔재물 등을 포장한 포장재가 보관 중 찢어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내의 석면이 주변지역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산될 우려가 있는 석면 분진이나 부스러기 등은 습윤화 후 재빨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폴리에틸렌비닐 재질의 포장비닐에 담아 밀봉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비닐에는“석면함유”등의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석면분진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 중 작업 공간 내에서 석면비산측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임시 폐기물 장소에 대해서는 배출 전까지 석면 비산농도 측정을 해야 한다(야적인 경우) 11-2. 안전대책 (1) 수급인은 비, 눈, 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기하기 위한 점검 등을 실시하여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 시공 중에는 도로의 교통, 일반인의 교통, 인접해 있는 기설구조물,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작업의 특성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작업 전 반드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축물의 상태 및 석면자재 노후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석면 비산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3. 이동식 크레인 등에 의한 위험예방 (1) 수급인은 크레인, 사다리차 등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2) 수급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3) 수급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 크레인 명세서에 적혀 있는 지브의 경사각 (인양하중이 3톤 미만인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에는 제조한 자가 지정한 지브의 경사각)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4. 근로자 추락방지 설비설치 (1) 수급인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는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추락방지 설비와 같거나 그 이상 효과를 가진 특허 등 특별한공법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 그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 강관비계구조- (가)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5미터 이상 1.8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나) 띠장 간격은 1.5미터 이하로 설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11-5. 복원작업 (1) 수급인은 근접 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제거작업으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복원작업을 한다. (2) 수급인은 작업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철거 및 운반으로 인한 주변도로 및 현장 내 철거 및 폐기물 잔재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및 정리하여야 한다. 12. 사업장 주변 비산정도 측정 및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12-1. 개별 사업장 비산정도 측정 (1) 수급인은 설계서를 확인, 숙지하여 석면자재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분무재나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 기간 동안 매일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내용을 확인하여 보고한다. (2) 수급인은 석면작업 중 작업장 주변지역 공기 중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0.01개/cc당 이하임을 확인한다. 시료 채취 위치 및 시료 수는 표1과 같다. (3)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 계속작업 진행여부를 지시받아야 한다. 또한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한 결과 사업장주변 석면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또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개선 계획을 수립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 승인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하여 석면 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6) 수급인은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내용과 같이 실시한다. ① 작업 중 매일 측정 대상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음압기, 폐기물 반출구

② 석면 해체·제거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체·제거작업장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측정한다. ③ 각 지점별 시료채취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등은 표2와 같다. < 표 2 > 환경부고시 제2012-79호「석면 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별표 1]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

구분지점지점수시료측정위치비고
작업중부지경계선4개 이상(부지경계선)
높이 1.2-1.5m
-
위생설비 입구전수(1개 이상)(위생설비 입구)
높이 1.2-1.5m,
거리 1m이내
작업장 주변실내1개 이상(작업장 주변 지역)
높이 1.2-1.5m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실외(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2-1.5m
-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
- 음압기 설치 시 제외
음압기전수(1개 이상)(음압기 공기 배출구)
0.3-1m이내
-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폐기물 반출구(폐기물 반출 구에서 1m이내)
높이 1.2-1.5m
-

※ “전수”(全數)란 하나 하나 전부를 말함. ※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중 실내 시료는 작업장 내부를 의미하지 않으며, 해체·제거 작업장이 위치한 건축물내에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그 공간을 의미함 12-2. 작업완료 후 석면농도 측정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석면농도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비닐 보양 제거 전과 잔재물 조사 후 2회 측정) (2) 수급인은 밀폐공간의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작업여부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그 지시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한다. (3) 수급인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또한, 개선계획을 수립 후 발주자에게 제출해 승인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밀폐공간 작업장은 청소작업과 음압기를 가동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각각 밀폐면적 크기별 공기 중 석면농도 시료 채취 수는 표3와 같이 채취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석면농도 초과로 인하여 작업자 노출 또는 작업장 주변 석면 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7) 수급인은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려는 경우 실내작업장을 대상으로 각 호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이 모두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장의 음압설비와 밀폐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유지한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한 경우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① 작업계획서 상 작업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것 ②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쌓인 먼지 등 잔재물(殘滓物)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 ③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④ 폐기물은 밀폐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 ⑤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할 것 (8) 작업장 내 공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이 제거된 표면, 먼지가 침전될 수 있는 작업장 표면, 시료채취 위치 주변 등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飛散)시킨 후 즉시 시료를 채취한다. < 표 3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9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제10조 ※ 시료채취 수는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된 시료 수 이상을 채취해야 한다. 다만, 수식의 계산결과가 1미만이고, 석면함유자재를 의도적으로 분쇄하는 작업(구멍을 뚫거나 긁어내는 작업, 깨거나 톱질하는 작업 등)의 경우 1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밀폐면적(A)최소 시료채취 수
50㎡2
100㎡3
200㎡4
500㎡6
1000㎡9
5000㎡16

13. 관리감독자 선임 및 업무내용 (1) 수급인은 법정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관련 규정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 외 작업내용과 관련된 서류작성 및 구비 등 다음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석면작업 관리감독자 업무내용-

① 자재 제거 전 설비, 시설, 장비 등 설치의 적정성 평가 및 제거 전 발주자 에게 점검요청 업무 ② 작업 날짜별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안전교육일지(근로자서명) 구비 업무 ③ 작업 날짜별 개인보호구지급 및 보호구지급대장(근로자서명) 구비 업무 ④ 작업절차 및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⑤ 음압기, 음압기록장치 등의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⑥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 점검 및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하는 업무 ⑦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업무 ⑧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업무 ⑨ 해체·제거작업계획서의 적정성을 평가 업무 ⑩ 해체·제거 현장의 작업환경기준 준수 여부 감독 업무 ⑪ 석면비산 방지를 위해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 개선 지시 업무 ⑫ 해체·제거작업 계획서대로 작업 실시 여부 및 완료 여부 평가 업무 ⑬ 석면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관리감독 업무

⑭ 각 학교, 각 건물, 각 교실, 각 복도별로 구분 관련규정의 작업 기준에 따라 전, 중, 후 공정별 사진촬영 업무 ⑮ 작업내용에 따른 보존서류(17-1 참고) 구비 업무 (수급인 구비 준공 시 제출) 14.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14-1. 사업 내 정기 안전·보건 교육 (1) 수급인은 교육기관 강사등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관리감독자(3년 이상 경력자)등으로 하여금 각 호에 따른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안전ㆍ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하고 근로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14-2. 특별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유해·위험 작업에 대하여 교육기관 강사 등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각 호에 따른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석면해체·제거작업 - (가)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나)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다)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라) 그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4-3.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당해 작업과 관련된 각 호에 따른 “건설업기초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또한, 교육 이수증을 지참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설계서 등의 관리 수급인은 작업장에 석면작업과 관련된 각종 법 규정, 시방서, 작업지침 및 필요한 기술서적을 비치하여야 한다. 16. 설계변경 승인요청 (1) 설계변경은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얻은 후 할 수 있다. (2)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안) 설계도면 (마)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17. 작업의 준공 및 제출 서류 (1) 제출서류 (가) 준공계, 준공검사원 (나) 준공부분 내역서 (다) 환경 및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사진 첨부) (라) 작업일보 및 지시사항 수불부 (마) 기타 작업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바) 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서류 (사) 석면작업 준공사진(전․중․후) <학교의 각 건물별 및 각 실별로 구분 공정별로 정리 설명> (2) 준공서류는 발주자가 지정한 형식과 구성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단, 발주자가 지정한 형식의 서식이 없는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 간 협의하여 정한 서식에 의한다. (3) 작업지시한 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준공신고서(준공계 등) 2부를 제출․보고 하여야 하며, 작업 중 기성금 신청을 할 수 있다.

(4) 준공검사 완료시 작업대금 정산서류 및 관련규정과 설계서, 시방서에 의한 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작업대금을 청구한다. 단, 환경 및 안전관리비, 보험료 등 정산대상은 필히 정산 후 작업대금을 청구한다. (5) 수급인이 제출한 준공 또는 기존 서류 검토 결과 관련 규정, 설계서, 시방서 등 내용과 제출자료 작업내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정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6) 수급인은 설계서에 의한 석면 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준공 시 서류로 작성 2부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발주자 요구 수량에 따라 제출한다. (7) 수급인은 준공 시 서류 장기보존을 위하여 석면 작업내용의 모든 서류는 CD, 또는 USB(저장장치)에 저장 발주자 요구 수량에 따라 제출한다. (8) 수급인은 수작업으로 기재한 서류 및 컴퓨터로 작업이 불가능한 모든 서류는 스캔작업 등 방법에 의하여 CD 또는 USB(저장창치)에 저장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다음 내용의 각 목록의 세부 서류를 구비·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구비하여야 할 목록 서류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첨부해 저장·제출한다. 17-1. 구비 제출서류 및 보존서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