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봉황중학교 외 1교 외벽수선 공사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봉황중학교 외 1교 외벽수선 공사」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583570)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48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 창호·지붕·외장

낙찰업체
株式會社 建宇
낙찰금액
429,799,600원 · 낙찰률 90.284%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496곳 · 개찰 06/25(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278409/28(월)441,773,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株式會社 建宇 (주계약업체 100%)
R26TE1845855609/28(월)441,773,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株式會社 建宇 (주계약업체 100%)
R26TE1639686007/06(월)429,799,6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株式會社 建宇 (주계약업체 100%)
R26TE1638719507/06(월)429,799,6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株式會社 建宇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능력 평가(시공경험 - 건축공사업 실적 비율)0점
경영상태 평가(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또는 종합평가 중 선택)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공사업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23(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4(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5(목) 10:00지남
개찰06/25(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27,039,091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6(화)
공고번호
R26BK01583570-000
참조번호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25호
공고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27,039,091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공 사 명봉황중학교 외 1교 외벽수선공사
공사현장충청남도 공주시 금벽로 301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90일간
공사내용본 공사는 봉황중(교사동), 공주생명과학고(강당, 기숙사, 실습실) 드라이비트 해소하는 공사임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469,743,000469,743,000427,039,09142,703,9090426,374,000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7,009,9335,305,413697,1313,394,2838,427,1820024,833,942

=== 시방서(봉황중학교 외 1교 외벽수선 공사).hwp ===

시방서

봉황중학교 외 1교 외벽 수선공사

2026 . 06 .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봉황중학교 외 1교 외벽 수선공사 2. 위 치 : 충남 공주시 금벽로 301 외 3. 공사개요 - 외부 드라이비트 해소 및 외벽 수선공사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계약기간으로 함. 제 1 장 총 칙 1.1 일 반 사 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이 발주한 “봉황중학교 외 1교 외벽 수선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자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기술직공무원을 지칭하고, 협력원이라 함은 이 공사의 해당 학교장이 선정한 학교측 감독보조원을 말하며, 이들 모두를 감독원이라 한다. 또한 감독청이라함은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을 지칭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1.3 감독원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1.4 시공자의 책무 ⑴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 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 에라도 동 부분의 하자 발생 시에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⑶ 시공자는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1.5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⑴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⑵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⑶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1.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3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 기간의 연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다. 1.1.8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10 설계변경 시공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한다. 1.1.1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 부터 계약기간으로 한다. 1-2 공 사 현 장 관 리 1.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관리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소방 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 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공사중의 소음.진동.먼지.섬광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 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1.2.6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지붕 매설물.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⑷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승인.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3 재 료 1.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규격 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⑵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⑶ 검사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 표 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3.2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 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⑵ 부적격 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1.3.3 재료시험 및 기타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레미콘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수 있다. ③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3.5 지급재료 ⑴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은 공사개요 3항 관급자재 내역과 같다. ⑵ 지급재료는 감독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⑶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1.4 시 공 1.4.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4.2 공정표

1.3.1 제출 및 승인 수급인은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면은 준공서류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3.2 작성방법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고, 치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1.3.3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별 공사 착수 전에 감독자에게 검토 확인을 받는다. (2) 부수 : 1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1.3.4 시공상세도면 작성목록 (1) 가설사무소 배치도 (2) 각종 비드 및 몰딩, 철물 시공상세도(설계도면에 미 표시부분) (3) 배관 관통부 주위에 대한 부위별 방수 시공상세도 (4)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각종 금속공사 (5) 창, 문틀 시공 상세도 (6) 외벽단열판재 시공 및 이질 부재와의 죠인트 처리가 포함된 시공상세도 (7)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부분의 시공 상세도면 1.4 화재감시자 지정배치(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1) 관련법령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41조의 2 (화재감시자) 나) 건설산업안전보검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사용기준) 2) 용접작업 및 위험물 사용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시 공사장내 화재 감시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3) 화재감시자의 업무 가)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하여하 함. 나) 공사장내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신고 및 초기진화, 관계부서 통보 등 4)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장소 가) 연면적 15,000㎡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나)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 공사 현장 다)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인접한 장소 라) 기타 감독청의 요구시 5) 사업주의 의무 화재감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함. 6) 착공시 화재감시자 배치 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7) 용접작업시 화제예방 안전수칙 준수

가) 용접 작업 전 (1)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기술지침( : F-2-1999) ▶ 용접작업장 안전관리 준비물 (1) 화기작업 건축물내 관계인 공지 - 작업 장소의 해당 부서장과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 (2) 용접작업 장소에 비치할 소화용품 - 물통과 건조사(마른모래), 소화기,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나 방염시트 (2) 용접 작업 중 (1) 용접(용단) 작업시 2인1조(1인 화재감시자 수행) 작업 실시 (2) 용접(용단) 작업시 소화기 비치(작업자 휴대용 소화기 착용) : 보행거리 20M이내 비치 (3)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 지속적으로 검사 (4) 용접 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 (5) 작업자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연락수단 확보 및 개인보호장비 착용 나) 용접 작업 후 (1)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가설공사 계획 착공전에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과 협의한다. 2.2 가설재료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구조.기능.안전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감독원의 확인 후 사용할 수 있다. 2.3 가설울타리 본 공사에서는 가설울타리 설치는 고려치 않았다. 다만, 시공자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설치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라 무대(無貸)로 설치한다. 2.4 줄 띄워보기 및 규준틀, 기타 2.4.1 줄 띄워보기 건축물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모양과 같이 줄을 띄우거나 석 회로 선을 그어 줄띄워보기를 한다. 이때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한다. 2.4.2 규준틀

1) 줄 띄워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한다. 규준틀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 로 금을 그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 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3) 규준틀의 검사는 중심을 내는 순서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으로 점검한다. 4) 검사용 강철 테이프자는 그 공사현장의 전용 기준 테이프자를 사용한다. 2.4.3 기준점(基準點, bench mark)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고 낮음의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 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그 주위를 감싸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 시스템비계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편 제7장 (비계)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36호(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 규정에 의하여 시스템 비계의 재료 및 제작, 구조 및 설치에 필요한 안전작업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스템 비계를 설치사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시스템 비계”라 함은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 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을 말한다. (나) “수직재”라 함은 비계의 상부하중을 하부로 전달하는 부재로 비계를 조립할 때 수직으로 세 우는 부재를 말한다. (다) “수평재”라 함은 수직재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연결하는 부재를 말한다. (라) “가새재”라 함은 비계에 작용하는 비틀림 하중이나 수평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수평재와 수 평재, 수직재와 수직재를 연결하여 고정하는 부재를 말한다. (마) “접합부"라 함은 수직재에 용접으로 고정하여 수직재와 수평재 및 가새재를 연결하여 고정 할 수 있게 만든 부재를 말한다. (바) “연결조인트”라 함은 수직재와 수직재를 연결하여 고정할 수 있게 한 부재를 말한다. (사) “받침철물”이라 함은 수직재의 하부에 설치하여 비계의 수직 및 수평을 유지하게 하는 조절 형 받침대를 말한다. (아) “벽 연결재”라 함은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 연결용 철물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비계와 구 조체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 는 버팀대를 말한다. 수평가새 받침철물 수직가새 접합부 연결조인트 수평재 수직재 수평가새 (2)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기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재료 및 제작 기준 4.1 재료 시스템 비계 각 부재의 재질은 KS F 8021(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받침철물은 KS F 8014(받침철물), 벽이음용 철물은 KS F 8003(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또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36호(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에 따른다. 4.2 제작 (1) 부재는 휨, 단면변형, 균열,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2) 재료의 가공 시 휨, 비틀림 등에 의한 강도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3) 용접은 원칙적으로 아크용접 또는 CO₂용접으로 하고, 용접구조는 둘레용접 또는 양면용접 혹 은 이들과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 용접부분과 가공절단면의 날카로운 부분 및 변형된 부분 등은 매끄럽게 처리하여야 한다. (5) 각각의 부재는 녹 방지 효과가 있는 도장 또는 도금 등에 의한 표면처리를 하여야 한다. 5. 구조 및 설치기준 5.1 구조 5.1.1 수직재 (1) 수직재는 본체 및 접합부가 일체화 된 구조 이어야 한다. (2) 수직재 양 단부에 이탈 방지용 핀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단부에서 핀 구멍까지의 간격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연결조인트가 일체형으로 부착되어 있는 수직재는 핀 구멍을 생략 할 수 있다. (3) 수직재에는 수평재 및 가새재가 연결될 수 있는 접합부가 있어야 한다. 접합부는 형태에 따라 디스크형 접합부와 포켓형 접합부로 구분된다. (4) 디스크형 접합부의 결합용 핀 구멍은 4 개 또는 8 개 이어야 하며, 핀 구멍의 중심은 수직재 단면에 대해 동일한 각도로 배치되어야 한다. (5) 포켓형 접합부의 결합용 포켓은 90° 의 간격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이웃하는 포켓은 일직선상 에 위치하거나 단차가 있을 수 있다. 5.1.2 수평재 (1) 수평재는 본체와 결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한다. (2) 결합부는 수직재 접합부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본체 또는 결합부에는 가새재를 결합시킬 수 있는 핀 구멍이 있어야 한다. (4) 수평재는 본체 외에 대각보강재가 용접되어 브래킷 형상의 구조를 가질 수 있다. 5.1.3 가새재 (1) 가새재는 본체와 연결부가 일체화된 구조 이어야 한다. (2) 연결부는 수평재의 본체 또는 결합부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가새재는 본체의 길이 조절이 가능한 조절형과 길이가 정해진 고정형으로 구분한다. (4) 조절형 가새재는 외관에 내관을 연결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핀 또는 클램프 등에 의해 견고히 고정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1.4 연결조인트 (1) 연결조인트는 수직재 바깥지름과 두께에 따라 동종 수직재간의 연결 시 체결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 이어야 한다.

(2) 연결조인트는 형태에 따라 삽입형과 수직재 본체와 일체로 된 일체형으로 구분된다. 이때 일체형인 경우 연결조인트가 수직재에 삽입되거나, 수직재가 연결조인트에 삽입되어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한다. (3) 연결조인트와 수직재와의 겹침 길이는 95 ㎜ 이상이어야 하며, 연결조인트 양단부에 이탈방지용 핀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조인트 단부에서 핀 구멍까지의 간격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4) 삽입형 연결조인트 이음관은 수직재가 밀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음관 외부지름은 수직재의 외부지름과 동일하여야 한다. 5.2 설계하중 (1) 시스템 비계 및 작업발판의 설계와 시공 시에는 수직하중(고정하중, 활하중),풍하중, 수평하중 및 특수하중(선반 브래킷, 양중설비, 콘크리트 타설장비 및 낙하물 방지망 등 안전시설)등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 및 작업발판의 설계는 허용응력 설계법에 따른다. (3) 규격품이나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제외한 시스템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값을 기초로 한 허용하중 값을 적용한다. 5.3. 설치기준 5.3.1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시스템 비계 최 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부위에는 연결핀을 사용하여 부재가 서로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3.2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결합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수평재의 설치 높이는 작업발판면으로부터 90 ㎝ 이상 120 ㎝ 이하 이어야 하며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작업발판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5.3.3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2) 가새재는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한 후 그에 의거 설치하여야 한다. 5.3.4 벽 연결재 (1) 벽 연결재의 배치간격은 벽 연결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른다. (2) 벽 연결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설치한다. 5.4 관련사항 시스템 비계에 설치하는 작업 발판은 KOSHA GUIDE C-8-2011(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을, 경사로 및 벽이음 철물 매립방법은 KOSHA GUIDE C-30-2011(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을 따른다.

6. 작업 시 안전 준수사항 6.1 일반사항 (1) 작업구역 내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2)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풍속이 초당 10 m 이상, 강우량이 시간당 1 mm 이상, 강설량이 시간당 1 cm 이상인 경우에는 조립 및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4)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시켜야 한다. (5) 근로자는 당해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안전장갑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6.2 설치작업 (1) 시스템 비계 조립 전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지반은 시스템 비계 구조물이 침하하지 않도록 충분한 다짐을 하거나 콘크리트 등을 타설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진 지반의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철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을 유지하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4) 고압선에 근접하여 시스템 비계를 설치할 때에는 고압선을 이설하거나 고압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고압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수평재만 연장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평재가 캔틸레버(Cantilever)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새재를 보강하여야 한다. 6.3 유지관리 (1)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 성능이 당초보다 저하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당해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 작업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3) 강풍주의보가 나온 경우는 즉시 벽 연결재 및 각 부재의 상황을 점검하고 풍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또한 악천후 후에는 각 부재들의 손상, 설치 및 결함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6.4 해체작업 (1) 해체작업 전에 시스템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벽 연결재와 가새의 설치상태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가새 또는 벽 연결재를 한번에 제거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비계에서는 필요시 보조장치를 한 후에 벽 연결재 등을 해체하여야 한다. (3) 해체된 부재와 연결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 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4) 해체된 부재들은 검토된 적재하중 한도 이상으로 비계위에 적재해서는 안되며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5㎝×3.0㎝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2.5.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⑴ 비계는 강관비계를 사용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감독원과 상의하여 적 당한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⑵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당 한 재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⑶ 재료 및 구조 기타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건축법 및 근로안전관리규정 기타 관계법규에 따른다. 2.6 가설공사 시설 2.6.1 작업장, 재료 둘 곳, 기타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학교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2.6.2 모래 및 자갈 둘 곳 모래 및 자갈 둘 곳은 그것들이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2.6.3 가설사무실 및 기타 1) 사무실에는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책상, 의자 등 각종 비품 및 난방기구 및 소화기 등을 감독 원과 협의하여 비치한다. 2) 수급자 사무실은 콘테이너 가설건물 1동(3.0*6.0*2.6m)을 설치하고, 기타 작업원휴게소 작 업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건관리규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 필요시에 설치한다. 2.6.4 가설창고 가설창고는 콘테이너 가설 창고를 설치한다. 2.3 공사용 장비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2.8 가설 설비공사 2.8.1 가설전기 ⑴ 학교측과 협의하여 학교에서 사용 승낙 시 교육용 전기를 임시 가설전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에는 사용요금은 학교측에 지불한다. ⑵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콘듀트 파이프),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리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각 회선은 20A 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⑶ 별도의 가설전기 인입시는 임시전기 계량기를 설치한다. ⑷ 가설조명 : 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⑸ 사용 전기료는 수급자가 지불하고 수급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2.8.2 가설용수(假說用水) ⑴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용이 포함된다. ⑵ 공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⑶ 음료수 : 음료용 수도관은 학교장과 협의하여 학교 급수대를 사용할 수 있다. 별도 설치시는 14㎜이상 한가닥을 설치하여 음료용 표시를 부착한다. ⑷ 용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어 나오면 바닥면의 마감등을 오손하는 수가 있으므로 바닥 마감 공사시에는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연결부의 하부에는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8.3 오수 및 배수 ⑴ 공사현장에는 배수도랑, 마른 웅덩이 등을 설치한다. ⑵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쓰레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배수로를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쓰레기는 제거토록 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시켜 배수토록 한다. 2.8.4 전화시설 전화시설을 위한 수수료, 공탁금, 전화대금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14 안전과 보양 2.14.1 일반사항 ⑴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표시,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 량, 안전을 위한 담장,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⑵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료,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⑶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및 저질 화,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유지한다. 2.14.2 방화 및 도난방지 ⑴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⑵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담배를 금한다. ⑶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⑷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 표시를 하 며 현장원은 물론 교직원 및 학생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⑸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도록 한다. ⑹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⑺ 경비는 공사 착수시 부터 완공시 까지 계속한다. 2.14.3 안전교육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2.14.4 환경보호 ⑴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수도, 토양 등의 오염의 가능성을 최소한으 로 한다. ⑵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⑶ 공사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14.5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⑴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는 아래와 같은 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동 방지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한다.) 2.14 가설물의 철거 ⑴ 공사기간중 감독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⑵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 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 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⑶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 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 3 장 창호공사 3.1 일반사항 3.1.1 적 용 범 위 (1) 이 기준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복합소재 창호공사, 기타 창호공사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KCS 41 10 00에 따른다. (3) 이 절의 규정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참 고 기 준 3.1.2.1 관 련 기 준 KCS 41 10 00 총칙 KCS 41 10 08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3.1.3 제 출 물 (1) 제품의 특성, 도면, 재료, 제작방법, 치수, 부속재료 및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제품소개 자료 (2) 도면 제출 시 평면, 입면, 단면, 제품상세도면, 부속재료, 다른 부분과의 접합부, 창호의 개폐 및 작동 반 경, 시공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한다. (3)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단열성능기준에 따라 단열성능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다. (4) 품질보증서의 기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3.1.4 품 질 확 보 3.1.4.1 환 경 관 리 및 친 환 경 시 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창호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 배려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이 절은 창호공사에 있어서 환경배려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아래의 시방내용을 만족하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KS인증 제품을 사용하 여야 하며,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성능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감 독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②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③ 창호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④ 창호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⑤ 창호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⑥ 창호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⑦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창호 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⑧ 외벽체의 개구부에 창호 설치 시, 벽체와 창호 연결 부분의 단열성능을 고려하여 열손실을 최소화하여 야 하며,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면서 운반에너지가 적은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 한다. 3.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일반사항 3.2.1 적 용 범 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 자의 시방에 따른다. (2) 먼저 세우기 공법의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및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의 시방에 따른다. (4) 이 기준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계없 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3.2.2 참 고 기 준 3.2.2.1 관 련 법 규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3.2.2.2 참 조 기 준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 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 피막 KS F 3109 문세트 KS F 3117 창세트 3.2.3 제 출 물 3.2.3.1 시 공 상 세 도 및 견 본 (1) 시공상세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수급인은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상세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2) 시공상세도 및 시공 지침서

① 시공상세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 알루미늄 Dies 일람표, 재료 일람표로 구성한다. ② 창호배치도에는 설치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③ 창호일람표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④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고정방법, 방수처리, 방식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 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하며, 유리창의 경우 유리의 종류(재질, 색상 등) 및 두께를 표기한다. 소정의 유리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 홈 치수를 기재한다. ⑤ 알루미늄 Dies 일람표에는 Dies의 재질, 형상, 치수, 두께 및 마감을 표기한다. ⑥ 재료 일람표에는 개스킷, EPDM 등 부속재료의 재질, 형상, 치수를 표기한다. ⑦ 수급인은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견본 및 시험 ①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자재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아래의 시방내용을 만족하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KS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 며,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성능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3.2.4 재 료 , 부 재 및 부 속 품 3.2.4.1 재 료 (1) 새시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창세트 KS F 3117,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는 KS D 8301 또는 KS D 8303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단, 착색 피막의 색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 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치수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 mm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 mm로 한다. 단,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틀재 및 문(창)짝 부재의 최소두께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표 0305.5.1(지역별 기본풍속)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3.2.4.2 부 재 및 부 속 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 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4.3 운 반 및 저 장 3.2.4.4 운 반 및 저 장 (1) 제작된 창호의 운반, 저장에 있어서는 같은 종별, 같은 치수마다 울거미와 띠장의 위치를 맞추어 놓는다.

(2)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목재 등으로 보양하거나 환기 등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3.2.4.5검 사 및 보 관 (1)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공장 보양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3) 보관은 설치할 때의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 해 보양을 한다. 그림 3.1-1 설치작업 순서

검사 항목내용검사 방법
위치창호부호의 도면확인육안
정밀도수평, 수직, 처짐, 접합부, 대각치수계측
고정앵커 위치, 개수육안
표면상태보양재의 파손, 손상

2. 용어의 정의 가. 설계 관계 용어 1) 끼우기 홈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치수는 끼우기 판유리의 두께에 따라, 내풍압성능, 내진성능, 열깨짐 방지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유리 단부(glass edge) 판유리를 절단 했을 때 절단된 단면의 절단각, 절단면, 절단부위의 총칭. 3) 면 클리어런스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할 때 유리와 프레임 사이에 여유를 주는 것. 나. 재료 관계 용어 1) 강화유리 플로트판유리를 연화점 부근(약 700℃)까지 가열 후 양 표면에 냉각공기를 흡착시켜 유리의 표면에 200~600㎏f/㎠의 압축 응력층을 갖도록 한 가공유리. 2) 구조개스켓 클로르플랜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기능과 수밀 기능을 지닌 개스켓으로서 지퍼개스켓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콘크리트에 사용되는 Y형 개스켓과 금속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개스켓이 있다. 3) 그레이징개스켓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U형 그레이징찬넬과 J형 그레이징비드가 있다. 4) 세팅블록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

5) 스페이서 유리끼우기 홈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를 주며, 유리의 위치를 고정하는 블록. 6) 완충재 충격 시 유리 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시의 좌우 측면에 끼우는 고무블록으로서 주로 개폐창호에 사용된다. 7) 백업재 실링 시공인 경우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 부위에 연속적으로 충전하여 유리를 고정하고, 씰 타설시 씰 받침 역할을 하는 부자재로서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 폼, 발포고무, 중공(中共)솔리드고무 등이 사용된다. 다. 제작관계용어 1) 유리리스트 해당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의 전체 사양이 표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종류, 두께, 형태, 치수, 가공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량을 기입한 형태이다. 2) 클린 컷(clean cut) 유리를 절단한 후 그 절단면에 구멍 흠집, 단면결손, 경사단면 등이 결함이 없이 깨끗이 절단된 상태를 말한다. 3) 구멍흠집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국부적으로 접촉할 때 생기는 흠집으로 특히 클린 컷된 절단면에는 발생하기가 쉽다. 4) 경사단면 유리 절단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깍임이라 한다. 5) 절단면 연마 유리 절단 후에 각진 절단부위를 적절히 연마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져도 상처를 입지 않게 한다.

2) 복층유리(pair glass)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4. 부품의 제작 가. 가 공 1) 절단 가) 절단 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에 따른다. 나)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구멍흠집이 없고, 단면결손은 유리 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다)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나. 강화유리 가공 1) 강화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강화유리)에 따른다. 2) 절단, 절단면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가공 전에 지정한다. 5. 시공 가. 일반사항 1) 항상 4℃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런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6) 유리를 끼우는 새시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7) 세팅블록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실런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시공재료 1) 세팅블록(setting block) 가) 재료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으로 한다. 나) 길이는 유리면적 900㎠당 2.5㎜이상이어야 하며 10㎝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다) 폭은 유리두께보다 3㎜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3㎜적어야 한다. 2) 실런트(sealent) 가) KS F 4901(건축용 실런트)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실런트는 비초산계 1액형으로 한다. 3) 개스켓(gasket) 가) 재료는 네오프렌, 실리콘 고무화합물 등으로 되어있다. 나) 스폰지 개스켓은 35°~ 45° 의 쇼아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4) 측면블록(side block)

가) 새시 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나) 재료는 50°~ 60°의 쇼아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도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다)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지 않도록 최소 10㎝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라)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5) 백업재(back up) 가)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나)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6. 유리의 설치공법 가. 일반 시공법 1)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2)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내외로 하고, 유리 양 측면은 1,5㎜~2㎜짧게 절단한다. 3)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⑸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⑹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개스켓, 비틀림, 실런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5.1.4 견본 제출 및 기타 ⑴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정도는 견본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5.1.5 녹막이 처리 ⑴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금 처리된 것을 제외하고는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⑵ 비철금속제품중 이에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방식처리를 한다. ⑶ 현장 반입 후 녹막이 칠의 손상 또는 박리(剝離)부분을 보수한다. 5.1.6 보양 및 청소 ⑴ 제품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목재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⑵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5.2 공통 설치공법(共通設置工法) 5.2.1 총 칙 ⑴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것 또는 위험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미리 설치 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는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부분은 그 설치 공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⑶ 설치 공법은 먼저설치, 나중설치 2종으로 하되, 본 공사에서는 나중 설치 공법으로 한다. 5.2.2 나중 설치 공법 ⑴ 심 먹메김 나중 설치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 등을 도면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 먹매김 한다. ⑵ 사춤 모르터 다리 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 모래 3의 된비빔으로 빈틈이 없 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⑶ 콘크리트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4) 이 기준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주택법 ∙ 국가기술자격법 ∙ 산업안전보건법 ∙ 문화재보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산업표준화법 ∙ 자원순환기본법 1.2.2 관련 기준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1.3 용어의 정의 • 개스킷(gasket) : 커튼월 부재의 지지 접합부의 실링재로 사용하는 고무탄성을 가진 성형 재료 • 단변: 패널 주근에 직각인 방향의 변 또는 측면 •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 마감도재: 패널 표면에 칠하거나 도포하는 마감재의 총칭 • 백업(back up)재: 실링재의 시공 시에 줄눈깊이 조정이나 줄눈바탕에서의 부착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료 • 베이스 채널: 바닥과 외벽 연결부위에 설치하는 재료 • 보강철물 : 블록 및 패널의 교차 부위 또는 모서리 부위, 블록 및 패널과 문틀, 창호의 접합부 위에 보강용으로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 • 볼트조임 공법: 패널 장변 방향의 양단에 구멍을 뚫고, 이를 관통하는 볼트로 고정시키는 수직 또는 수평벽 패널 및 지붕패널 설치방법 • 비오염성 실링재 : 외벽 패널과 패널사이의 줄눈에 준공 후 오염방지를 위한 비(非)오염성 실링재료 • 셋트앵커볼트 : 건물외벽에 외벽재의 틀이나 패널을 부착하기 위한 구조체에 구멍을 뚫고 긴결하는 고정철물재료 • 수직벽: 패널의 장변을 수직방향으로 설치한 벽 • 수평벽 : 패널의 장변을 수평방향으로 설치한 벽 • 시공도: 패널의 종류, 수량, 설치위치와 방법 등이 포함된 블록과 패널 시공에 필요한 도면 • 실링재: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패널과 패널 및 다른 마감재료와의 연결 부위 틈새에 충전하는 재료 • 1차 실링재: 건물 외측에 시공하는 실링재 • 장변 : 패널 주근에 평행인 방향의 변 또는 측면 • 제조업자: 패널 또는 블록을 생산, 공급하는 자 • 직결볼트: 패널을 목구조체나 철골 구조체에 부착하는 넛트로 조립할 수 없는 나사형 볼트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방법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품질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외벽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품질관리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④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2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조회사에 실시한 시험성적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실물과 비교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외벽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이 절은 외벽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외벽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외벽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외벽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외벽공사 재료 및 마감재 보호용 쿠션재, 콘크리트 양생시트, 받침목, 고임목 및 보양재 등은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공장선정 ① 금속 커튼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 패널 및 ALC패널 등 외벽 재료의 생산 공장은 환경관리 체계를 갖추고 환경을 배려한 제품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②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곳을 우선 고려한다. ③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추고, 소음,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선 선정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백업재 및 실링재 등의 현장 시공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커튼월 설치를 위한 바탕면 사전 처리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5) 기타 사항 상기 환경 유의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본 제품은 아래 규격에 동등 이상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2.1.1 상판 (1) 재질 : 국내생산( KS규격) KS D 3030 (2) 두께 : 1.2~1.6mm(도면지정) (3) 색상 : 별도 지정색상 (4) 마감도장 : 고내후성 폴리에스터수지 선도장 (보증기한 10~20년 ) ①도막두께 : 상,하도 조합 (23±5)㎛ (5) 공급치수 : 코일타입 (최대폭 1,219mm이내의 코일) 2.1.2 내진조립좌대 (1) 재질 : AL 압출재 (KS D 6759) (2) 규격 : 도면에 따름 2.1.3 진공단열재 (1) 재질 : KS L 9016

밀도(kg/m³)초기열전도율
(W/mK_20℃)
난연성능
250~3500.0020이하불연

(2) 규격

두께(mm)폭(mm)두께(mm)
10도면에 따름도면에 따름

2.1.4 부자재 (1) 구조용각관 ① 재질 :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② 규격 : □ - PIPE 50x50x2.0T ③ 아연도금 (3) 고정클립(수직, 수평) ① 재질 : AL 압출재 (KS D 6759) ② 형상 : 도면지정 (4) 발포 가스켓 ① 재질 : EPDM 난연 ② 형상 : 도면지정 2.2 금속제패널 제작 2.2.1 패널 절단가공 (1) 모든 자재는 공업적인 공차 범위 안에서 승인된 도면 시방서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기타 등 시방서에 일치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적용될 패널의 제작시 실리콘에 의한 오염원 차단장치인 오픈조인트 구조의 조립브라켓을 승인된 도면의 규격으로 절단가공한다. (3) 패널이 구조체 변위 추종이 가능한 구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 패널좌대를 스타트 볼트와 너트로 연결하여 상판과 조립하고, 상판과 몰드 사이에 누수 방지를 위한 구조용실런트를 적용한다. (4) 패널 형상이 난해한 이형 형상은 부득이 용접 및 절곡이 필요한 경우에는 표면을 매끄럽게 처리하고 동일한 마감 도장을 적용하여야한다. 2.2.2 패널 제조공정 상판절단⇒ 내진조립틀 가공 ⇒ 상판과 내진조립틀 결합⇒ 보호필름⇒ 검수⇒ 포장⇒ 출하 2.3 재료의 검사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규격,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재료의 운반 및 저장 (1)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 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운반용 팔레트를 사용한다. (2) 운반하는 자재는 패널 코너에 보호대를 설치하고 견고하게 묶어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3)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4)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소요예정 근접위치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패널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3개소 이상 고임목을 설치한 후 자재를 적재한다. (6) 현장 내의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충격 또는 이물질 오염 등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7)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인양은 크레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물량이거나 인양높이가 낮을 경우는 윈치나 도르래를 이용한 인력으로 인양한다. (8) 지붕에 자재를 인양할 경우는 지붕 구조체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인양한다. (9) 소운반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시공에 앞서 패널의 형태, 색상 , 시공법, 시공도 및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금속제패널 시공 3.2.1 구조용 각관 설치 (1)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골조상태의 수평, 수직을 확인 검토 후 하지 여유SPACE를 이용하여 기준선을 설정하고, 수평 먹줄뛰우기 및 피아노선을 각 기점 에 수직으로 설치한다. (2) CONC. 벽체에 ANCHOR 타설시 PITCH는 도면 및 구조계산에 의거 한다 (3) ANCHOR 타설시 SUPPORT 철물로서 고정 결속시킨다. 3.2.2 패널 부착공사 (1) 정확한 수평수직을 유지하고 각관에 고정클립을 이용하여 부착한다. 수직클립은 400~600mm간격으로 고정한다. (2) 줄눈 폭은 승인도면에 의하여 시행하되 특히 OPEN SPACE JOINT 부위에 주의하고 그 허용 오차는 ±2.5mm으로 한다. (3) 줄눈에 발포가스켓을 설치한다. (4) 패널 표면에 용접불꽃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할 타부재 JOINT부위 특히(OPEN SPACE, 단열재 철물, 천정 MOLDING,기타용접 부위)은 널판지 및 불연재로 보양 시공한다. (5) 패널 취급에 특히 주의하여 손상이 가지 않도록 충분한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6) 패널 시공업체는 현장도면에 근거하여 패널 규격과 형상을 정하고 설치에 적합한 상태로 패널 제작도를 작성하여 패널 생산업체에 제작을 의뢰하여야 한다. 5.5 천연화강석패널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A. 본 시방서는 ‘(주)비앤티페널’에서 제조·공급·시공하는 ‘천연화강석패널’의 제품규격과 자재검수기준을 명시하고, 현장에서 건축자재로 사용될 때 기준이 되는 자재관리와 시공방법을 규정한다. B. 공사의 수행은 설계도서나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상황에 따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 및 감리자 등 공사 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한다.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전문건설공사 표준 시방서의 시공방식에 준하여 시행한다. 1-2. 자재 검수 자재의 현장 반입 시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 및 검사 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의 이상이 발견되거나 사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경우 감독원 및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 후, 적합한 조치를 취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A. 외관검사 외관검사는 금속재 피복의 손상(휨,변형)여부, 판재(마감 접합 stone)의 파손, 단열재의 박리(누락, 이탈) 등을 검사한다. B. 성능검사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는 원·부자재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는 반입 자재의 시험성적서 또는 자재승인서류를 통하여 확인하되 필요할 경우 품질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다.

1-3. 작업인원 및 안전보건 관리 A. 해당 공사장 내의 작업인원 및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태만 또는 불필요한 행동 등으로 전체 공정의 흐름을 저해하는 작업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B. 적합한 안전 보호구의 착용 및 보호도구를 구비한 후,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및 현장 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작업을 시행해야 하며, 특수한 경우 사전에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2. 자재 관리 2-1. 운반 운반하는 자재는 운송차량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운반 도중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운송차량에 과도하게 적재하거나 장시간 방치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한다. 2-2. 양중 및 보관 A.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해당 시공부위 인근에 적재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적합한 장소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B. 패널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그 위에 각목 등 바닥 지지물을 1M 내외의 간격으로 지지한 후 바닥에서 이격하여 제품을 적재하도록 한다. C. 지정된 장소에 적재·보관한 자재는 충분한 보호 조치를 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 우천, 일사광 등으로 손상이 가거나 품질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제 품 3-1. 제조규격 ‘천연화강석패널’의 구성 원·부자재 및 부속품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품질관리 및 추후 AS문제에 대해서 원활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 기타 제조 규격은 제조사에서 배포하는 도면을 참고하도록 한다. 3-2. 보드의 구성 및 재료 A. 불연미네랄울단열제(밀도120K)가 심재로 포함되어 생산된 제품으로 다음의 규격 및 성능의 요구조건을 따라야한다. B. 패널의 구성 외부마감면 : 갈바륨강판0.5T+난연성실란트&천연규사0.5T+천연화강석판재10T 심재 : 불연미네랄울단열제(밀도120K) 50T & 100T 3-3. 부자재 A. 철재 스터드 재질 : 일반구조용 압면강재(SS400) 규격 : □-40 X 40 X 2.0T 용접부도장 : 방청 PAINT 보수 도장 B. 기초스타트 후레싱 : STS 0.8T or 아연도강판1.2T 절곡제작품 사용 C. 보강앵글 : ㄴ자형 앵글 2.0Tx40x47 or 2.0Tx45x96 4. 준불연단열일체형 천연화강석패널 공사 4-1. 공통사항 천연화강석패널과 프레임 혹은 GIRTH 와의 체결은 육각스크류볼트를 사용하여 체결한다. 4-2. 하지틀(FRAME) 공사 건물 외벽에 ‘ㄴ’형 앵글 또는 화스너를 고정한 후, 수평재를 앵글에 용접하여 연결설치 한다. 이후 수직재(스터드)를 일정한 간격(@400 ~ 700MM)으로 수평재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설치한다. 제품끼리 연결되는 부분은

패널의 말단에 수직각관을 중복하여 설치 작업한다. 창틀 또는 문틀 등 개부구의 주위는 사면에 수직, 수평을 맞추어 프래임(스터드)를 고정한다. 4-3. 기초 스타트 후레싱 설치공사 건축물 구조체(골조)의 수직 수평 및 레벨을 확인한 후 최하단의 패널설치 기준점을 잡아 시공부위의 외면을 두르는 먹선을 수평으로 표시한 후,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천연화강석패널’ 전용 스탠리스 기초 스타트 후레싱을 설치한다. 4-4. 코너(전용) 후레싱 설치공사 패널 설치 전 먼저 본 ‘천연화강석패널’ 전용 유니트로 제작된 코너 후레싱을 하지틀(FRAME) 중 수직재(스터드)에 고정하여 설치한 후, 비앤티화강석패널을 전용 코너 후레싱에 밀착하여 설치 완료한다. 코너 후레싱과 패널의 연결부위에 전용 실란트를 이용하여 코킹 작업을 해주어 누수를 방지 한다. 전용 코너 후레싱을 사용 안 할 경우, 코너 부분에서 패널이 맞닿을 때에 한방향의 패널에서 다른 방향의 패널의 두께만큼 심재만 절취하고 스틸판과 마감재부분을 내미는 형상으로 가공한 후, 다른 방향의 패널의 단면이 내민부분에 감춰지며 서로 맞부딫히게 작업한 후 전용 실란트를 이용하여 코킹 작업을 해주어 누수를 방지 하는 방식으로 시공한다. 4-5. AL시트 창호 후레싱 설치 공사 절곡된 AL시트 후레싱을 창호 사면 주변에 먼저 수평과 수직 및 코너 등 만나는 부분을 밀착되게 작업 설치한다. 패널을 설치된 후레싱에 시공 후, 전용 실란트 코킹 작업을 해주어 누수를 방지 한다. (*감독관의 승인 아래 타 재료를 이용하여 설치 할 수 있다.) 4-6. 연결 조인트 설치공사 건물의 길이에 따라 꺽임이 없이 길게 연속으로 이어지는 구간을 시공할 때에는 보드와 보드 끝을 서로 맞 물림 시공 후, 양쪽패널 각3mm씩 총 6mm너비의 줄눈 부분에 전용 실란트로 코킹처리 하여 누수를 방지 한다. 4-7. 보강앵글 설치공사 보강앵글 : ㄴ자형 앵글 2.0Tx40x47 or 45x96 앵글을 화강석 패널 양쪽 끝, 단열재 뒷부분에 보강식으로 L자형 앵글을 삽입하여 준다. 4-8. 천연화강석패널 설치공사 설치 면의 최 하단부를 기준으로 패널과 패널을 끼워가며 설치한다. 보드의 설치 후 다음 보드 설치 시 보드의 상단 부에 육각스크류볼트를 사용 하여 고정한다. 시공작업 완료후 외부 석재 전용 실란트로 가로 세로 줄눈 작업을 해주어 마감한다. 제 7장 품 질 검 사 7.1 일반사항 본 장에서는 건축공의 품질을 확보하고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하여 건축자재 선정 및 품질 시험과 공정별로 품질검사 시기를 정하여 해당 공정에 있어서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품질검사를 득한 후 다음 공정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7.2 품질시험 7.2.1 종 류 품질시험의 종류에는 선정시험, 관리시험, 검사시험으로 한다.

1. 선정시험 선정시험은 건설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토질조사 시험, 유기물 함량시험, 골재원 시험 기타 사전조치를 위한 시험과 건설공사에 사용될 재료 (자재 및 부재를 포함한다)의 선정을 위한 시험으로 한다. 2. 관리 시험 관리시험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와 건설공사의 시공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에 관한 관례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시험으로 한다. 3. 검사시험 검사시험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시험으로 한다. 7.2.2 시험의 실시 1. 선정시험의 실시 산업표준화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선정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관리시험실시 1)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및 건설부령 이 정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관리시험을 감독원(감리자)을 지정하여 관리시험을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2) 건설업자 등은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관리시험 계획서를 감독원또는 허가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설업자 등은 건설공사의 재료가 보관, 운반 등으로 인하여 품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대행 기관(이하 “품질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에 품질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4) 제1항의 경우에 건설업자 등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시 험실과 시험장비를 설치하고 시험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검사 시험 1) 감독원(감리자)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건설업자 등이 실시한 선정시 험 및 관리시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시험을 위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건설업자 등이 참여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은 검사시험의 결과에 따라 당해 건설업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 정을 요구받은 건설업자 등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장 철 거 공 사 8.1 단계별 철거공사의 수행 철거대상 시설의 철거순서 및 철거일정은 공사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 구역별, 시설별 지정 된 순서로 수행하여야 한다. 8.2 시공자는 공사장 또는 주변의 철거대상물 이외의 지상 또는 지하 매설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사전조사를 통해 감리원과 협의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건물해체 방법, 순서의 변경 또는 기존 시설물의 보양 등 조치를 통해 기존시설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8.3 공사진행과정에서 투입된 장비 및 차량으로 인하여 도로가 오염되거나 교통에 지장을 주 지 않도록 항상 관리하여야 하며 교통정리 및 도로 청소 요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8.4 시공자는 현장내 작업자 이외의 외부인이 철거대상 시설에 기거하거나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을 통제하거나 상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중 현장내 외부인의 출입 및 기거로 인한 사고발생시 시공자 책임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8.5 시공자는 철거대상 시설에 대하여 철거착수 전의 내・외부 시설의 기존현황과 철거진행 현황을 시설별 매 공종별로 구분하여 사진으로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특히, 지하구조물 및 유티릴티 철거공사에 대하여는 철거진행 현황을 시설별로 모두 사진으로 기록하여 철거내용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진첩은 매 사진마다 위치, 일자, 공사내용을 기재하여 공정진행 순서로 정리, 보관하여야 하며 준공도서의 일부로 준공시 감리원에게 반납해야 한다. 8.6 시공자는 준공시 각종 대관청 인허가 서류 원본철, 진행공사 사진첩, 폐기물재활용, 운반 및 처리 관련서류 일체를 반납해야 한다. 8.7 철거공사의 수행 8.7.1 준비 (1)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부지내 각종 시설현황을 면밀히 현장 실사하여 철거공사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충분한 사전조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시 공자가 진다. (2) 주변 현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상,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수 립해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사전준비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인입 유틸리티 건물내에 인입되는 전기,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 설비는 차단 후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유틸리티 시설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 또는 지중 유틸리티 간섭물이 있는 경우 단선 및 폐쇄 충 분한 양생시설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 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교통정리 요원을 배치하여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6) 가설 FENCE는 철거부지 주변의 현장 외곽으로 H = 2.3m 이상의 깨끗한 E.G.I 칼라시트로 설치하고 상부 부분에는 분진 방지막을 설치하여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 (6) 공사 안내 간판을 공사 관리자 지시에 따라 필요 개소에 설치한다. (6) 철거공사 착수전 철거시 분진제거와 차량 세륜에 필요한 고압 가설용수 설비 및 전력을 인입한다. 가설용수 및 전력사용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0) 항상 도로는 깨끗한 청소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도로 오염 발생시 즉시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10) 필요시 철거에 관련한 민원 예방을 위해 인근 거주민에 대한 철거작업 안내 작성 배포 등 조치를 시공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 8.7.2 철거 (1) 철거 공사는 외부가설, 생활 쓰레기 처리, 창호 및 내부 수장재 철거, 내부설비, 전기시설의 철거, 골조 철거 및 부대 시설의 철거 순으로 시행하되 골조철거 전에 내부 수장재 및 기타 자재가 완전히 분리 철거되어야 하며 철거 자재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철거 및 수집 운반되어야 한다. 단, 골조철거 전 분리 철거가 곤란할 경우 감리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폐 기물을 성상별로 완전하게 분리한다. (2) 골조 철거는 유압 압쇄기를 사용하며 유압 압쇄기의 성능, 제원 및 소음기준 등 제원은 철거공사 수행 계획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골조 철거는 비산 분진 방지를 위해 고압의 살수 장치를 가동하여 살수를 하면서 철거를 진행한다. 시공자가 철거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 사양을 부득이 변경할 경우 감리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철거 공사는 소음 진동에 의한 주변 민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시간 조정 등 각별한 대책을 수립한다. 감리원은 민원의 발생 방지 등을 위해 장비의 작업위치 및 시간 조정등을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다. (4) 시공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 순서에 따라 철거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인접 시설물에 유해한 진동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6) 해체할 때는 장비의 용량에 맞게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철거 과정에서 상부 하중을 지지하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철거한다. (6) 구조용 골조를 해체할 경우 진동으로 인하여 인접 건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을 강구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철거해야 한다. 8.7.3 철거재 운반 및 처리 (1) 이 공사의 시공자는 대관청 폐기물 배출 신고자로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 고 본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2) 철거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성상별로 구분하여 분리, 보관하고 폐기물 처리관련 법령 및 하위 규정에 적합하게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폐콘크리트는 철거 즉시 위탁 재생처리 공장으로 반출한다. (3) 폐기물 운반 차량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운행해야 하며 교통 표지로 규정된 속도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운반 챠량이 덮게 미설치, 과속, 과적, 일단정지 등 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운반 할 경우 작업중단 조치를 취하고 차량의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 이로인한 공기연장 발생시 시공자가 책임져야 하며, 또한 교통사고 발생시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8.7.4 폐기물의 수집・운반 건설 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철근 등) 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관련 법규의 범위내에서 감리원의 서면 승인을 받아 수집, 운반한다. 8.7.5 보관의 경우 (1) 철거 폐기물은 배출 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 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2) 철거 폐기물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현장에서 반출해야 한다. 8.7.6 처리의 경우 (1) 이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시공자 (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폐기물 관리법규정에 적법 하게 위탁 처리한다. 특히, 지정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폐기물 처리 방법을 변경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 운반 확인증 및 위탁처리 확인증을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2) 철거 폐기물은 현장내에서 성상별로 분리, 선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은 관련 법령 규정에 적합하도록 재활용 공장으로 운반하여 재활용 골재로 전량 파쇄처리해야 한다. (4) 시공자는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 공사시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5) 반출을 위한 폐기물의 적재은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해서는 아니되며 부득이 한 경우는 적재 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 하여야 한다. (6)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 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6) 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각종 유틸리티 시설, 지중간선 시설, 도로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6) 철거공사 수행에 동원된 모든 차량은 교통 표지판에서 지시하는 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10) 차량의 이동에 따라 도로가 오염되지 않도록 차량 진출입시 세륜 세차를 철저히 하고 도로 오염 즉시 청소한다. (10) 지하실 및 기초 등 지하철거 부분을 메울때는 철거 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 외 유기물질 등 불순물은 제거하고 40mm이하의 파쇄골재 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8.7.6 철거 마무리 작업 (1) 철거 공사가 종료되면 각종 가설물의 철거하고 감리원이 지시하는 방법대로 부지정리 및 평탄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 및 지하 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감리원과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3)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감리원과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4) 인접 건물, 공작물, 간선시설 등에 철거로 인한 어떤 영향 부분이 있거나 민원의 제기가 있는 부분은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6) 현장 부지정리 및 부지 주변의 손상 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8.7.6 환경관리 (1) 건축 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지, 교통유발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 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하며 필요시 안내문 등을 통하여 철거 착수전 인근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진동으로 인한 인접 건물의 피해 또는 철거공사와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먼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진막 설치, 살수 세륜시설, 차량적재 덮개설치 등 공해방지 시설을 하고 임시 저장소 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3)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환기를 하여 작업 환경에 유의하도록 한다. (4) 소음 진동 규제법 제 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소음 규제 기준의 범위를 준수한다. 8.7.10 안전 관리 (1) 시공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안전장치, 위험 표지판,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 평상시에도 작업장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철거공사 시공 중에도 작업장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한다. (3)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철거 장비 운전자는 철거 경험이 풍부한 전문유자격자로 선정하여 투입한다. (4)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