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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천 풀베기사업(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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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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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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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다방천 풀베기사업(춘계)).hwpx · 공고규격서
- 공고문(다방천 풀베기사업(춘계)).pdf · 공고규격서
- 공내역서(다방천 풀베기사업(춘계)).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상남도 양산시 · 조경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우양조경
- 낙찰금액
- 35,766,800원 · 낙찰률 89.867%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52곳 · 개찰 06/22(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028543 | 06/24(수) | 35,766,800원 | 금차 25일, 총공사 25일 | 주식회사 우양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993154 | 06/24(수) | 35,766,800원 | 금차 25일, 총공사 25일 | 주식회사 우양조경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양산시 다방천 좌안과 우안 일원의 풀베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일반 지형 예초작업 4,280㎡
- 경사 지형 예초작업 44,560㎡
- 예초 부산물 처리(5일)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지역제한
- 경상남도 양산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6(화)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9(금)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2(월) 10:00 | 지남 |
| 개찰 | 06/22(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6,454,545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6(화)
- 공고번호
- R26BK01583319-000
- 참조번호
- 양산시 공고 제2026-1754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6,454,54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문(다방천 풀베기사업(춘계)).hwpx === 양산시 공고 제2026-1754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다방천 풀베기사업(춘계)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다. 공사개요 : 풀베기 작업 48,840㎡ 라. 위 치 : 양산시 다방천 좌안, 우안 일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간 바. 총 공사금액 : 금40,100,000원(기초금액 40,100,000원) 사. 기초금액 : 금40,100,000원(추정가격 36,454,545원, 부가가치세 3,645,455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6. 16.(화) 17:00 ~ 2026. 6. 22.(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6. 22.(월) 11:00 양산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규정에 따라 익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조경식재공사업을 주력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양산시 내에 있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 건강보험료 |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비 | 합계(A값) |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442,279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442,279 |
| 발주자 | 발주기관 | 양산시 | 발주부서 | 하천과 | 발주날짜 | ||||||||||
|---|---|---|---|---|---|---|---|---|---|---|---|---|---|---|---|
| 발주내용 다방천 풀베기사업(춘계)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
|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소속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
| 연락처 | 주소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 배우자,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양산시(분임)재무관 귀중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배점·평가
| 구 분 | 산 출 근 거 | 금 액 | 비 고 |
|---|---|---|---|
| 구 분 | 산 출 근 거 | 금 액 | 비 고 |
| 1. 순 공 사 비 | |||
| 2. 재 료 비 | |||
| 3. 직 접 노 무 비 | |||
| 4. 경 비 | |||
| 5. 간 접 노 무 비 | [3] x 18.4% | ||
| 6. 산 재 보 험 료 | [3+5] x 3.56% | ||
| 7. 고 용 보 험 료 | [3+5] x 1.01% | ||
| 8. 건 강 보 험 료 | 해당없음 | ||
| 9. 연 금 보 험 료 | |||
|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3] x 2.07% | ||
| 1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 해당없음 | ||
| 13. 환 경 보 전 비 | |||
| 14. 기 타 경 비 | [2+3+5] x 4.9.% | ||
| 15. 석 면 분 담 금 | [3+5] x 0.006,% | ||
| 16. 임금채권부담금 | [3+5] x 0.09,% | ||
| 17. 일 반 관 리 비 | [1+5+6+7+8+9+10+11+12+13+14+15+16] x 8.0% | ||
| 18. 소 계 | [1+5+6+7+8+9+10+11+12+13+14+15] | ||
| 19. 이 윤 | [3+4+5+6+7+8+9+10+11+12+13+14+15] x 15% | ||
| 20. 공 급 가 액 | [16+17] | ||
| 21. 부 가 가 치 세 | [18] x 10.00% | ||
| 22. 도 급 예 정 액 | [18+19] |
과업·요구
내역서
예 산 내 역 서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순 공 사 비 | ||||||||||||
| 예초작업 | 일반 | 4,280.0 | ㎡ | |||||||||
| 경사 | 44,560.0 | |||||||||||
| 부산물처리 | 5 |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