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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원재즈페스티벌 행사 대행 용역(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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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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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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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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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수원시 · 행사·축제·공연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하이톤
- 낙찰금액
- 227,000,000원 · 배정예산의 99.3%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7/01(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131265 | 08/04(화) | 227,000,000원 | 금차 89일, 총차 89일 | 주식회사 하이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63357 | 08/04(화) | 227,000,000원 | 금차 89일, 총차 89일 | 주식회사 하이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광교호수공원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재즈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수원의 문화예술도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 축제 기본계획 수립 및 공연 프로그램(국내외 재즈 아티스트 등) 기획·연출
- 출연진 섭외 사회자 섭외, 계약 및 관리
- 무대, 음향, 조명, 영상 시스템 구축 및 행사장 조성
- 온·오프라인 홍보 전략 수립 및 홍보 영상 제작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현장 안전·교통·방역 관리
- 관람객 편의시설(푸드존, 대여소 등)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인 제안사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전문인력 보유상태 | 6점 |
| 사업수행 실적(건수) | 3점 |
| 사업수행 실적(금액) | 3점 |
| 경영상태 | 6점 |
| 신인도 | 2점 |
| 행사 기획 | 20점 |
| 예산 적정성 | 5점 |
| 행사장 조성 | 15점 |
| 행사장 운영 | 10점 |
| 안전관리 대책 | 10점 |
| 홍보 전략 | 10점 |
| 입찰가격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6(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30(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1(수) 16:00 | 지남 |
| 개찰 | 07/01(수)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07,818,182원
- 배정예산
- 228,6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7(수)
- 공고번호
- R26BK01582679-000
- 참조번호
- 수원시 공고 제2026-1391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수원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수원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07,818,182원
- 배정예산
- 228,6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936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제1장 행사계획
1. 행 사 명: 2026 수원재즈페스티벌 2. 추진목적 광교호수공원의 공간적 특성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재즈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시민 및 관광객에 수준높은 문화향유 기회 제공 수원재즈페스티벌의 예술관광축제 브랜드 구축을 통해 문화관광 활성화 및 문화예술도시 수원 이미지 제고 3. 사업개요 행사기간: 2026. 9. 18.(금) ~ 9. 19.(토) [2일간] ※ 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시간은 협의 후 확정 행사장소: 광교호수공원 재미난밭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76 일원) ※ 스포츠클라이밍장 앞 잔디밭 활용, 장소는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예산: 금228,600,000원(금이억이천팔백육십만원) ※ 부가가치세, 일반관리비, 대행 수수료 일체 포함이며, 최종 과업예산은 발주기관의 사업계획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축제구성: 재즈 및 타 장르의 음악 공연, 시민참여 프로그램 및 부대행사 운영 등 주최/주관: 수원시 4. 사업내용 공연프로그램 운영 • 국내․외 재즈 아티스트 공연 • 재즈와 타 장르의 협연 무대 등 • 지역예술인 참여 공연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관객 참여 콘텐츠, 체험 부스, 기타 부대프로그램 운영 등 편의시설 운영 • 푸드존 등 먹거리 공간 운영, 돗자리 대여소 운영, 이동식 화장실 설치 등
제2장 과업내용
1. 과업개요 과 업 명:『2026 수원재즈페스티벌』행사 대행 용역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0. 31. 사 업 비: 금228,600,000원(부가세, 대행료, 이윤 등 비용 일체 포함)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장 소: 광교호수공원 재미난밭(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76 일원) ※ 스포츠클라이밍장 앞 잔디밭 활용 과업범위: 축제 기획·연출·운영·홍보·안전관리 등 축제 운영 전반 • 축제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 축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집행계획 및 세부 운영방안 제안 • 공연 프로그램 기획·연출 및 행사장 운영 총괄 • 출연진 구성, 섭외, 계약, 공연 진행 및 출연자 관리 • 무대·음향·조명·영상 등 시스템 구축 및 기술 운영 • 행사장 조성, 편의시설 설치‧운영(공간 내 기존 설치물 운영 관리 포함) • 온․오프라인 홍보 대책 수립 및 추진(홍보용 영상 제작 포함) • 안전관리계획 및 재해대처계획 수립․시행 (소방․재난․재해․교통․응급의료․방역․기상상황 대응방안 포함) • 운영요원, 안전요원, 자원봉사자 등 행사 운영인력 모집·관리 • 관람객 편의 증진을 위한 부대행사 및 참여 프로그램 기획·운영 • 행사 전반 및 공연별 사진·영상 촬영, 편집 및 결과물 제작 • 방문인원 측정, 관객 만족도 조사 및 성과분석 • 인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소음 민원 및 교통 관리 대책 수립 및 운영 • 행사 종료 후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기타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수원시(이하 “발주기관”이라 함)가 요구하는 사항
2. 세부과업내용 축제 총괄 기획,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예산 제안 • 축제 전반에 대한 기획 및 운영을 총괄하며, 발주기관이 지정 또는 추천하는 전문인력과 협업할 수 있음(관련 비용은 본 과업예산 내 별도 항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 축제의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를 강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 및 기획안(콘셉트, 부제 및 로고 포함) 제안 • ‘공원 내 잔디밭’의 공간적 특성과 계절적 특성을 ‘재즈’장르와 유기적으로 결합한 독창적인 공연 공간(무대) 연출과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공연기획, 출연진 구성, 공연 프로그램(곡) 선정, 홍보, 안전관리, 기상상황 대응, 관람객 만족도 조사, 행사 촬영, 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객 편의시설 운영 등 축제 전 분야 세부운영방안 수립 • 기획-제작-최종 점검-설치-운영철거 및 사후 정리 등 단계별 추진 일정 수립 ※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행사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계획, 행사진행 매뉴얼, 시나리오 등을 별도 제출해야 함 축제 및 공연 연출, 행사장 및 무대 구성(설치) • 축제 콘셉트에 부합하는 행사장 공간 연출 및 공연 연출 계획 수립 ※ 행사 전체와 공연 기획은 행사기획 전문인력(발주기관)과 협의 • 재즈페스티벌의 브랜드 이미지를 반영한 무대 디자인, 공간 디자인 및 행사장 조성 계획 수립(행사장 배치도, 관람객 동선, 시설물 배치도, 비상대피 동선 포함) • 무대 디자인에 대한 조감도(3D 시안 포함) 및 평면도 제작․제출 • 무대 및 잔디밭 내 영상(스크린), 무대, 조명, 음향, 중계시스템 설계·설치·운영·철수 - 셋업 : 2026. 9. 17.(목)까지 완료 - 본 행사 : 2026. 9. 18.(금) ~ 2026. 9. 19.(토) - 철수 및 원상복구 : 2026. 9. 21.(월)까지 완료
※ 세부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하며, 모든 과정에서 안전관리 규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행사(공연) 경험이 풍부하고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 배치 및 운영 전반 총괄 출연진 구성, 섭외, 계약 및 관리 일체 • 유명 재즈 뮤지션 등 출연진 섭외 • 사회자는 공연 콘셉트 및 음악 공연에 적합한 경험자로 섭외 • 출연진, 스태프, 운영인력과 계약 시 예술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세금 및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납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공연과 관련된 저작권(지식재산권) 협의·확보 및 비용 지급 등 관리 일체 • 출연진 공연(리허설 포함) 및 이동(주차) 지원, 대기공간 조성, 식사 및 급수 등 공연 운영 지원 일체 • 출연진 구성 및 섭외 관련 유의사항 - 출연진은 7팀 내외로 구성하며, 재즈 분야 출연진을 60% 이상 포함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축제의 정체성, 대중성, 예술성을 고려하여 출연진 구성(안)을 제안하여야 하며, 제안 출연진은 실제 섭외 가능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사전에 지정하거나 별도로 요청하는 출연진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우선 반영하여야 함(해당 출연료는 본 과업 예산 내 출연료 항목에 포함) - 발주기관 요청 출연진의 출연료 규모로 인해 전체 출연료 한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최종 출연진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 - 제안서에 기재된 출연진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이 불가능할 경우, 동급 이상의 인지도와 공연 역량을 갖춘 출연진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출연료는 본 과업예산 총액의 25% ~ 40% 범위로 편성하며, 구체적인 금액 및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온·오프라인 홍보 진행(홍보용 영상제작 포함) • 수원재즈페스티벌의 컨셉을 부각시킬 수 있는 대표 로고 이미지와 메인 디자인 개발 및 제안(해당 디자인은 홍보 전반에 일괄 적용) • 온·오프라인 총괄 홍보전략 수립 - 행사 전·중·후 단계별 홍보전략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 온‧오프라인 매체별 홍보 - SNS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운영(출연진 공개 콘텐츠 및 사전 홍보 콘텐츠 제작) - 언론매체 홍보(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정부광고 집행 등) 및 대응 - 축제 인지도 제고 및 관객 유치를 위한 홍보방안 제안 • 일정(단계)별 세부 홍보계획 수립 • 홍보영상(30초/90초) 제작 • 발주기관 매체를 활용한 각종 홍보·마케팅 협조 • 홍보실적 분석 및 결과 보고 제출 소방·재난·재해·방역 등 안전관리 총괄 계획 수립 및 관리 • 안전관리계획 수립·제출
- 무대, 전기설비 및 화재, 의료, 미아, 도난, 분실 등 행사 준비·운영 전반 안전관리 및 행사장 내 질서유지 일체 - 안전관리매뉴얼 및 긴급상황 대응 매뉴얼 수립 - 긴급상황 발생 대비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운영 - 다중 집객에 따른 위험요인 사전 차단 및 대응방안 수립·운영 - 행사장 입·퇴장 동선 및 관람 중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 - 경호·안전관리요원 등 운영 인력 사전교육 실시 • 안전사고 대비 행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집행 ※ 행사 개최 3주 전까지 행사보험 가입 완료 각종 재난 및 기상상황에 따른 운영방안 수립·대응 • 병해충 예방 등 방역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 공연 시점의 감염병 방역 관련 정부 지침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 -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 • 태풍 및 우천,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행사 운영 대응 매뉴얼 작성 및 실행 • 강풍 및 안전사고 대비, 모든 시설물은 지면에 단단히 고정하여 설치 행사장 조성·청소 및 행사 운영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운영 • 행사장 공간 및 부대시설 기획·운영 - 행사 특성에 맞는 공간 구성(대표 로고 활용, 포토존, 조명 설치 등)안 제시 - 출연자 대기공간 및 스태프 전용공간 설치 및 운영 - 운영본부, 종합안내, 다회용기, 이벤트부스 등 행사 운영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운영 - 푸드트럭, 이동식화장실, 쓰레기 분리수거 공간 등 편의시설 배치·운영
※ 푸드트럭은 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다회용기 사용 필수(일회용품 불가) - 임시주차장 섭외 및 인력 배치(발주기관과 협의) - 잔디밭(객석) 내 피크닉존(돗자리만 가능)과 다리가 있는 의자 이용자 별도 섹션 운영·관리 ※ 돗자리․캠핑의자 대여 및 대여를 위한 부스 운영 - 기타 행사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 운영, 철거에 관한 사항 전체 • 행사종료 후 쓰레기(분리)수거, 청소, 시설물 훼손 시 원상복구 일체 원활한 행사운영을 위한 진행요원 등 모집·관리 • 인력·조직 운영계획 등의 수립 및 실행 - 전체 인력 및 조직 운영 계획 수립 - 행사 총괄 관리자 및 역할별 관리자 지정·운영 - 전문 진행요원 등 필수 인력 확보(행사 준비 단계 및 공연 당일) ※ 참여인력은 서식 18~20의 현황표를 기본으로 하며, 사전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으나 1명이 동시에 2분야 이상의 업무를 겸할 수 없음 -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식사·수당 지급 포함) • 그 외 행사진행요원, 안전관리 인력, 경호 인력 등 운용 전반 방문인원 측정, 관객 만족도조사 실시 및 결과 종합 자료 제출 • 방문인원 측정, 관객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종합분석 • 행사 종료 후 행사 총괄 운영 결과보고서(책자 및 파일) 제출 • 행사 스케치 영상 및 사진 촬영 후 원본 제출(USB 포함) - 공연 전체 촬영 영상 1부(2일간 모든 공연 필수) - 행사 스케치 영상(원본 및 제작본) 각 1식 - 행사 촬영 사진 원본 각 1식(2일간 모든 공연 및 행사 전반 사진 촬영 필수) • 행사 관련 각종 제작물 원본 디자인(이미지 파일 및 ai 파일) 제출 • 사업비 집행 결산보고서 및 증빙자료 일체 제출 소음 민원 최소화를 위한 대책 수립 및 운영 • 소음 민원 최소화를 위한 무대 구성 및 행사 운영 방안 수립 • 인근 주민 사전안내 등 관리 대책 수립 그 외 행사 운영에 필요한 운영 실무 등 • 협력기관(대관, 주차, 홍보 등)과의 원활한 소통 창구 운영 • 타 기관(공공, 민간) 후원·협업 방안 제시 및 자원 활용 계획 • 행사 홈페이지(구축 시)·SNS 등 온라인 채널 운영 관리 및 현장 민원 대응 • 투명한 사업예산 집행 및 정산(지출증빙 일체를 포함한 정산내역서 제출 필수) •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3. 대행사의 업무수행방식 업무수행방식 •‘과업수행자’는 축제의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는 세부 운영전략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축제 기획, 프로그램 구성, 출연진 섭외, 공간 연출, 홍보 및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계획은 발주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을 거쳐 확정함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에서 승인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주요 변경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자’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서 및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함 전담조직 및 인력 구성·운영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상세내역(조직도 및 전담 인력의 약력 등) 제출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담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총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 전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함 - 전담 총괄 담당자 1명 이상 배정: 전담 총괄 담당자는 행사 분야에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당 2억 이상의 프로젝트를 최소 5건 이상 관리한 경험이 있어야 함(서식 제20호) ※ 승인된 전담 총괄 담당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업무 완료 시까지 연속 근무토록 해야 하며, 부득이 교체 필요 시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교체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그 외 파트(연출, 운영, 홍보 등) 담당자: 파트별 인력은 해당 분야에서 최소 1년 또는 1억원 이상 프로젝트에 1회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을 것
※ 위의 경력사항 증빙은 제안사의 대표가 발행하는 문건으로 제출(서식 제20호)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의 원활한 협업을 위해 음악연출, 현장운영, 홍보의 각 분야별 책임 인력을 별도로 지정하여야 하며, 해당 인력은 발주기관과의 정기적으로 회의 및 협업일지 등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전문가 자문 등 •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시 국내외 전문가 자문을 얻거나 외부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음 ※ 단, 연출 방향은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확정되며, 실제 실행과 운영에 대한 최종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 자문 및 외부인력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과업수행자’가 부담해야 함 4. 과업수행지침 과업수행에 따른 준수사항 •‘과업수행자’는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반드시 과업 진행사항을 보고해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출석 요구 또는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해야 함 • 과업의 수행은 발주기관과 협의 및 세부내용별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을 일부 변경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여 제작한 자료의 기획 및 디자인, 판권과 저작권 일체는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공동 소유하나,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없이 이를 본 행사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사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필요 시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 참가와 관련된 소요 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며,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출서류에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운영단체 선정에 따른 계약 일반사항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관계 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청할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함 • 계약체결 후 ‘과업수행자’는 과업관리 책임자를 임명(보고)하고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함(일정이 겹치는 타 행사 또는 공연과 겸직 금지)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각종 문제 발생 시 처리 비용은‘과업수행자’가 부담함 과업 착수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이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착수신고서 - 과업수행 계획서 - 참여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이력포함) - 용역공정예정표 - 산출내역서 - 보안각서 - 그 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공정예정표의 공정별 작업 순서와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내용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사업의 시행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행사’를 수행함 •‘과업수행자’는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발주기관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출연진 및 관람객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비용을 징수할 수 없으며, 종교적 또는 정치적 성향을 표시할 수 없음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행사’운영이 적절치 않거나 ‘행사’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날씨, 장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행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의 협의로 행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처리는 증빙자료를 토대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 •‘과업수행자’는 ‘행사’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출연진, 관계자 및 관람객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시설물(무대 등)을 안전하게 설치 및 관리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행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출) •‘과업수행자’는 본‘행사’가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에 보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람객 유치 확대를 위하여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함 업무협의 및 진행상황 보고 • 업무협의 -‘과업수행자’는 모든 업무단계에서 발주기관과 진행상황을 공유해야 하며, 협의된 범위 내에서 진행하여야 함 • 진행상황 보고 - 정기/수시 보고: 원칙적으로 주 1회 및 발주기관 요청 시 - 착수보고: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협의에 의함)
※ 행사장 배치도, 무대 조감도, 공간연출 시안, 출연진 구성(안), 홍보 추진계획 등 축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중간보고: 행사 시작 20일 전까지 ※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생략할 수 있으며, 보고 자료에는 출연진 섭외 진행 및 계약 체결 현황을 포함하여야 함 - 최종보고: 행사 시작 7일 전까지 - 성과보고: 행사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실행계획서 등의 내용, 수행 일정, 이행 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은 수정이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실행계획 등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조정) 하는 경우도 수정(조정)안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함. 이 경우 승인 또는 수정 (조정)으로 인한 지체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함 발주기관 지도․감독 • 발주기관은 이‘행사’와 관련한 ‘과업수행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함 • 발주기관은 필요 시 ‘행사’와 관련된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과업수행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해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 발주기관은 ‘행사’와 관련한 ‘과업수행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손해배상 •‘과업수행자’는 본‘행사’와 관련하여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함. 이 경우 귀책사유 없음의 입증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행사’와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함 계약의 해지 등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보상도 청구할 수 없고, 계약의 해지로 인해 발주기관의 손해(신뢰 실추, 손해배상 등)가 생긴 때에는 이를 배상해야 함 - 선정된 업체(단체)가 계약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업체(단체)와 협약을 체결함)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과업수행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과실 또는 불성실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과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 해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발주기관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 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과업수행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사업비 정산 등 회계처리 • 사업비는 과업수행자의 청구에 의한 사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청구내역과 과업 이행수준을 검토하여 계약금 범위 내에서 지급액을 결정함 • 과업수행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거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선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금 청구 시에는 선금보증증권을 제출해야 하고, 지급된 선금은 해당 계약의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충당 가능함 •‘과업수행자’는 사업비를 발주기관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인건비(출연료 등)는 타비용에 우선 지출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별도의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고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집행은 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 은행 입금증(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현금지출을 할 수 없음 •‘과업수행자’는 출연료 등 인건비 지출 시 관계 규정에 기해 세금 및 예술인 고용보험료 등을 원천 징수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납부)해야 함 •‘과업수행자’는 ‘행사’를 담당하는 상근직원에 대해 운영업체에서 지급하는 임금 외에 본 사업비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에 직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함 • 결산결과 사업비 총액을 초과한 소요금액에 대해 발주기관의 지급의무는 없음 본 계약은 총액 확정 계약이나, 발주기관과 협의된 항목의 미집행 또는 과업 미이행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은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비 정산 시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2026. 10. 31.까지) 기타사항 • 과업 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의 공동 소유로 하되,‘과업수행자는’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없이 본 사업과 무관한 사업에 성과품을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 계약서,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 수행 중 타인의 상표권, 특허권, 판매권,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 사용으로 인한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짐 •‘과업수행자’가 이 과업으로 인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배상 또는 책임의 의무를 짐 •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함
참가자격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간 협의로 정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임이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특 약 • 사업 전부를 일괄 재하도급 하는 경우, 사업제안서의 ‘일괄 (하)도급 관련 확약서’등에 기해 동‘행사’에 대한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자금의 지출은 수급계획에 의거하여 지급함 • 본 특약은 본문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함
제3장 입찰등록 및 참가자격
1. 입찰개요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기간: 공고문 참조 평가방법: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과업·요구
| 목 차 | 세 부 내 용 | 비 고 |
|---|---|---|
| 1. 제안개요 | • 사업 이해를 통한 추진방향 및 전략 등 수립 | |
| 2. 제안사 일반현황 | • 제안사 특징·장점(보유기술·수행실적 등) | |
| 3. 사업수행 | • 행사 종합계획 수립 - 행사 콘셉트, 일정, 프로그램 및 출연진 구성 등 기획 • 실현 가능성 있는 행사 운영을 위한 적정 예산 편성 - 예산 편성 방향 및 항목별 비율 제시 - 예산 배분의 적정성 및 집행 효율성 제시 • 행사장 조성 - 공연 음향, 조명, 영상 등 시스템 장비 확보방안과 전문 기술인력 투입여부 (재즈 장르 특성을 반영한 음향 설계의 적정성 포함) - 공간구성 및 동선 계획의 적정성, 장소, 주제와의 적합성 - 시설물 설치 및 운영 계획 • 행사장 운영·관리 - 운영 인력(행사 전담인력, 경호 등)의 확보, 구성, 배치, 분장 적정성 -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체계성 - 관람객 편의서비스 운영 및 효율적 현장 관리 방안 등 | |
| 4. 안전관리 대책 | • 관람객(행사인력), 행사장비, 시설물 등의 안전 대책 마련 - 안전관리방안의 적정성, 인력 운영계획의 구체성, 상황별 대응체계의 적절성 등 | |
| 5. 홍보 전략 | • 홍보 전략 - 홍보 채널별 실행방안, 관람객 유치 방안, 홍보 마케팅 전략의 참신성, 지역관광 연계 아이디어,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 전략 등 | |
| 6. 기타 제안사항 | • 차별화된 기획 요소, 지속가능성 및 후속 연계방안, 기타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내용 등 |
가격제안서(입찰가격 평가) : 나라장터(G2B)시스템 투찰 • 본 용역의 가격입찰은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산출내역서: 제안서와 함께 제출 • 본 용역은 정량·정성 제안서 제출 시, 기초금액(금228,600,000원)을 기준으로 원가계산 방식에 따라 단가, 수량, 금액 및 비목별 비율 등을 명시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는 본 용역의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서식 26 참조>
| 작 성 항 목 | 직접비, 간접비, 경비, 일반관리비, 기업 이윤 등으로 세분하여 산출내역 작성 |
|---|---|
| 산출내역 작성 시 포함 항목 | ○ 설치물(전체 무대 디자인(안) 포함 필수) - 무 대: 크기 18*12*2m 및 스크린 세트 일체 - 영 상: 메인무대 400인치 이상 LED스크린, 300인치 이상 LED스크린 2조 등 ※ 업체 측 무대 디자인 제안에 따라 변동 가능 - 중 계: 카메라, 지미짚 등 녹화 중계 장비 등 - 음 향: 음향 설계 및 디자인, 행사음향 일체 시스템 설치 및 철거 등 ※ 행사장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할 것 - 조 명: 조명 디자인 및 일반 조명 기자재 일체 - 구조물: 트러스 등 기타 구조물 - 발전차: 조명, 음향 방송 등 부대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전력 - 기 타: 메인무대 뒷면 연출, 리허설용 무대 차양막 외 기타 제안사항 ○ 출연료 - 출연진(프로 연주자(팀)로 7팀 이상), 진행자(1인) 등 ※ 출연진 구성 및 섭외는 행사기획 전문인력(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총액 기준의 25% ~ 40% 범위에서 출연료 배정 ○ 인건비 - 무대 설치, 철수 인력 및 기타 필수 요원 - 행사장 안전관리 및 진행요원, 경호 인력, 주차 관리 요원 ※ 행사 규모와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필요 배치인력은 적정 수량을 제안하며, 전체 행사장 배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운영 및 임차관련 사항 - 물품 임차 *모든 물자는 종류와 수량 협의 후 확정 ·텐트(부스): 행사 운영용(5동), 출연진 대기실(5동) 등 ·테이블, 의자: 테이블(20개), 의자(150개) ·안전시설: 집기류(통제 펜스, 가이드 봉 등) ·악기: 피아노, 드럼 등 *출연진 섭외에 따라 변동 ·냉방기기: 에어컨 2대(무대), 임시 대기장소 냉풍기 *기기 종류 및 수량 협의 ·경호장비: 통제장비 일체 (무대셋업 시 경비일수 포함) - 식 대: 진행요원 및 자원봉사자 식사 제공(1일 2식) - 다 과: 출연자 대기 시 음료 및 간식 제공 - 청소용역: 행사장 주변 청소대행 및 분리수거, 다회용기 수거 부스 - 구급차: 응급상황 대비를 위한 차량 및 의료진 배치 - 기타운영: 이동형화장실 최소 1개소(여성용 10칸 이상), 생수, 기타 소모품(소화기 외), 공과잡비 등 ○ 제작물 - 영상 상영물: 공연 중 상영 영상 제작 - 스팟 영상(90초/30초) ○ 홍보 및 광고 - 홍보물 디자인, 인쇄물(포스터, 리플릿) 제작 - 옥외 광고물(현수막, 가로기) 제작, 게시 및 철거 - 언론 홍보(정부광고 집행-광고 대행료 15백만원 배정 필수) 등 ○ 기타 행사 운영 시 필요로 하는 항목 |
배점·평가
3. 제안서 평가 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분야 | 평 가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비고 | |
|---|---|---|---|---|---|
| 계 | 100 | ||||
| 기 술 능 력 평 가 (90) | 정량적 평 가 (20) | 전문인력 보유상태(6) | ◦전문인력 보유 및 참여 현황 | 6 | 사업 부서 |
| 사업수행 실적(건수)(3)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사업수행실적(건수) | 3 | |||
| 사업수행 실적(금액)(3)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사업수행실적(금액) | ||||
| 경영상태(6) |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가 | 6 | |||
| 신인도(2) |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행정처분 여부(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 | 2 | |||
| 정성적 평 가 (70) | 행사 기획(20) | ◦행사 목적 및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도 ◦행사 기획 및 연출 계획의 적절성, 독창성, 차별성(행사 종합계획 수립) ◦행사 콘셉트 및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출연진(사회자 포함) 구성의 적절성 및 관람객 유인력 ◦제안서의 구체성, 완성도 및 사업 수행계획의 실현 가능성 | 20 | 평가 위원 평가 | |
| 예산 적정성(5) | ◦예산 계획의 적정성 - 항목별 예산 비율의 적정성 - 예산 집행계획의 구체성 및 효율성 | 5 | |||
| 행사장 조성(15) | ◦행사장 조성 - 공연장(무대 포함) 조성 계획의 적정성 - 무대․음향․조명․영상 등 시스템 운영계획의 적절성 - 행사장 공간구성 및 동선 계획의 적정성 - 행사 주제 및 장소 특성을 고려한 공간 활용 - 전문 기술인력 확보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15 | |||
| 행사장 운영(10) | ◦ 행사장 운영·관리 - 운영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운영 인력 확보 및 배치의 적정성 -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체계성 - 관람객 편의서비스 운영 및 효율적 관리 등 | 10 | |||
| 안전관리 대책 (10) | ◦관람객(인력), 행사장비, 시설물 등의 안전 대책 - 행사 안전관리 방안의 적정성 - 안전, 경호, 교통관리 인력 운영계획의 구체성 - 재해, 기상악화,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의 적절성 - 시설물 및 장비 안전관리 방안의 적정성 | ||||
| 홍보 전략 (10) | ◦홍보 전략 - 홍보 전략의 적절성 및 참신성 - 관람객 유치 및 확대 방안의 우수성 - 온․오프라인 홍보계획의 구체성 - 지역 관광자원 및 연계 프로그램 활용방안 -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 계획 및 디자인의 우수성 | ||||
| 가격평가 (1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별표 1>에 따름 | 계약 부서 |
평가 일반사항 • 정량평가(2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는 평가위원이 정성평가(70점)를 마친 후에 공개하고 합산함 • 평가위원은 정성평가(70점) 시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정성평가 (70점)는 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함. 단, 최상위와 최하위 평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1개씩만을 제외함 •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협상순위’는 평가위원 평가점수의 최종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정량+정성) 평가점수가 높은 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평가위원회 개최 후 ‘수원시 홈페이지’에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 점수 공개함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보완 요구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4. 제안서 세부 평가 기준 정량적 평가(20점) • 전문인력 보유현황(6점) : 2년 이상의 유사사업 경력자 인원수
| 구 분 | 인 원 수 | 평 점 | 비 고 |
|---|---|---|---|
| 본사업 실제참여 전문인력 현황 (전문분야 : 축제·공연 기획, 문화행사, 무대연출, 홍보마케팅) | • 8명 이상 | 6점 | 관련 경력 2년 이상 |
| • 6~7명 | 5점 | ||
| • 5명 | 4점 | ||
| • 4명 | 3점 | ||
| • 3명 이하 | 2점 |
※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인력만 해당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제출 / 신규 채용예정자 제외) ※ 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소득 원천징수 등으로 해당 경력이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에만 인정 • 사업수행 실적(건수) 평가(3점) :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수행실적 - 평가대상 : 최근 5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실적(건수)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발주한 단일 건으로 2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문화예술 관련 행사·공연·축제 또는 이와 유사한 수행 실적(대행 포함)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최종 판단 - 평가방법 : 실적 건수에 따른 점수 합산 -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
| 실적건수 (누계) *건당 2억이상 실적만 인정 | 배점 | 7건 이상 | 3건 ~ 6건 | 2건 이하 |
|---|---|---|---|---|
| 실적건수 (누계) *건당 2억이상 실적만 인정 | 3 | 3 | 2 | 1 |
• 사업수행 실적(금액) 평가(3점) :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수행실적 - 평가대상 : 최근 5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실적(금액)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발주한 단일 건으로 2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문화예술 관련 행사·공연·축제 또는 이와 유사한 수행 실적(대행 포함)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최종 판단 - 평가방법 : 실적 건수 및 금액에 따른 점수 합산 -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
| 실적금액 (누계) *건당 2억이상 실적만 인정 | 배점 | 16억원 이상 | 8억원 이상 ~ 16억원 미만 | 8억원 미만 |
|---|---|---|---|---|
| 실적금액 (누계) *건당 2억이상 실적만 인정 | 3 | 3 | 2 | 1 |
1.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3. 2호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4.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2호 및 3호를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5. 공동수급 수행실적은 제안사의 참여비율로 산출한 금액이 2억 이상인 경우 1건으로 인정 6. 사업수행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경영상태 평가(6점): 신용평가등급 - 평가대상: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가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경영상태 평가용 기업신용등급 ‣ 신용정보회사가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 공고일 기준 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이내만 인정 -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AA+, AA0, AA-, A+, A0, A-, | 6 |
| BBB+, BBB0, BBB-, BB+, BB0 | A3+, A30, A3-, B+ | BBB+, BBB0, BBB-, BB+, BB0 | 5.7 |
| BB- | B0 | BB- | 5.4 |
| B+, B0, B- | B- | B+, B0, B- | 5.1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4.8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 신인도 평가(2점) :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 평가요소: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유무 -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
| 배점 | (제재)해당없음 | (제재)해당있음 |
|---|---|---|
| 2 | 2 | 0 |
정성적 평가: 70점 • 평가기준: 평가항목별로 등급을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한도 | 등급산정기준 | 비고 | ||||
|---|---|---|---|---|---|---|---|---|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한도 | A | B | C | D | E | 비고 |
| 행사 기획(20) | ◦행사 목적 및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도 ◦행사 기획 및 연출 계획의 적절성, 독창성, 차별성 ◦행사 콘셉트 및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출연진(사회자 포함) 구성의 적절성 및 관람객 유인력 ◦제안서의 구체성, 완성도 및 사업 수행계획의 실현 가능성 | 20 | 20 | 18 | 16 | 14 | 12 | |
| 예산 적정성(5) | ◦예산 계획의 적정성 - 항목별 예산 비율의 적정성 - 예산 집행계획의 구체성 및 효율성 | 5 | 5 | 4 | 3 | 2 | 1 | |
| 행사장 조성(15) | ◦행사장 조성 - 공연장(무대 포함) 조성 계획의 적정성 - 무대․음향․조명․영상 등 시스템 운영계획의 적절성 - 행사장 공간구성 및 동선 계획의 적정성 - 행사 주제 및 장소 특성을 고려한 공간 활용 - 전문 기술인력 확보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15 | 15 | 13.5 | 12 | 10.5 | 9 | |
| 행사장 운영(10) | ◦ 행사장 운영·관리 - 운영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운영 인력 확보 및 배치의 적정성 -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체계성 - 관람객 편의서비스 운영 및 효율적 관리 등 | 10 | 10 | 9 | 8 | 7 | 6 | |
| 안전관리 대책 (10) | ◦관람객(인력), 행사장비, 시설물 등의 안전 대책 - 행사 안전관리 방안의 적정성 - 안전, 경호, 교통관리 인력 운영계획의 구체성 - 재해, 기상악화,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의 적절성 - 시설물 및 장비 안전관리 방안의 적정성 | |||||||
| 홍보 전략 (10) | ◦홍보 전략 - 홍보 전략의 적절성 및 참신성 - 관람객 유치 및 확대 방안의 우수성 - 온․오프라인 홍보계획의 구체성 - 지역 관광자원 및 연계 프로그램 활용방안 -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 계획 및 디자인의 우수성 | |||||||
| 합 계 | 70 |
3. 위의 제안서 평가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한다. 5. 종합점수 산정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당해 업체의 평가점수로 산정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 정성적 평가, 입찰가격 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순위 결정 제6장 협상 및 계약 1. 협상적격자 선정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인 제안사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함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 고득점순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협상적격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배 점 | 평 가 점 수 | |
|---|---|---|---|---|
| 구분 | 세부기준 | 평 가 내 용 | 배 점 | 평 가 점 수 |
| 계 | 20 | |||
| 전문인력 보유상태 (6) | 근무인력 현 황 | • 8명 이상 : 6점 • 6명∼7명 : 5점 • 5명 : 4점 • 4명 : 3점 • 3명 이하 : 2점 | 6 | |
| 사업수행 실적(건수) (3) | 최근 5년간 누계 건수 | • 7건 이상 : 3점 • 3건~6건 : 2점 • 2건 이하 : 1점 | 3 | |
| 사업수행 실적(금액) (3) | 최근 5년간 누계 금액 | • 16억원 이상 : 3점 • 8억원 이상∼16억원 미만 : 2점 • 8억원 미만 : 1점 | ||
| 경영상태 (6) | 신 용 평가등급 | ※ 평가기준 참조 | 6 | |
| 신인도 (2) |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 • 제재사항 없음 : 2점 • 제재사항 있음 : 0점 | 2 |
과업·요구
<서식 제26> 사업비 산출내역서
| 구 분 | 규격 (단위) | 산출근거 | 금액(원) | 구성비(%) | ||
|---|---|---|---|---|---|---|
| 규격 (단위) | 수량 | 단가(원) | 금액(원) | 구성비(%) | ||
| 출연료 | 아티스트A | |||||
| 사회자 | ||||||
| ː | ||||||
| 소 계 | ||||||
| 인건비 | 음향감독 | |||||
| 진행요원 | ||||||
| ː | ||||||
| 소 계 | ||||||
| 시스템 설치 및 임차비 | 무대설치 | |||||
| 음향시스템 | ||||||
| MQ텐트(5×5) | ||||||
| 임시화장실 | ||||||
| ː | ||||||
| 소 계 | ||||||
| 홍보비 | 홍보비 | |||||
| 홍보영상제작 | ||||||
| ː | ||||||
| 소 계 | ||||||
| 안전관리비 | 안전물품 | |||||
| 구급차 | ||||||
| 행사보험 | ||||||
| ː | ||||||
| 소 계 | ||||||
| ː | ||||||
| 소 계 | ||||||
| 합계① (각 소계의 합) | ||||||
| 일반관리비② (①의 8% 이내) | ||||||
| 이윤③ (①+②의 10% 이내) | ||||||
| 부가세④ (①+②+③의 10%) | ||||||
| 총 사업비(VAT포함) | 228,600,000 |
※ 이 서식은 용역 설계를 돕기 위한 서식(예시)이며 필요시 항목추가 가능 ※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각 항목별 금액을 명기하여야 하며, 협상 및 업무추진 과정 중 변경될 수 있음 ※ 출연료는 총액 기준으로 25%~40%범위 내 편성(협상과정에서 협의 후 확정), 광고대행료 15백만원 배정 필수 <서식 27> 질 의 서 ○ 2026 수원재즈페스티벌 행사 대행 용역
수원시장 귀하 === (0617공고문)2026 수원재즈페스티벌 행사 대행 용역.hwpx === 수원시 공고 제2026-1391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 수원재즈페스티벌 행사 대행 용역 나.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0. 31.까지 ※ 행사기간 : 2026. 9. 18.(금) ~ 2026. 9. 19(토) [2일간] 라. 사업금액: 금228,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초금액: 금228,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가격입찰서(전자입찰)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가격입찰서제출(전자입찰, 나라장터) : 2026. 6. 26.(금) 10:00 ~ 2026. 7. 1.(수) 16:00
참가자격
※ 가격입찰서(전자)는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별도 개찰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수기 제출) : 2026. 7. 1.(수) 10:00 ~ 16:00 - 입찰참가 등록 및 신청서류 문의 : 수원시 회계과(☎031-5191-3250) - 제안서(정량+정성) 문의 : 수원시 문화예술과 박소영(☎031-5191-2391) 다.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6.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참조 - 상기 등록시간(서류보완 포함)에 모든 참여업체의 서류를 일괄접수 하며 접수시간 외 추가등록은 불허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등록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또는‘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인 경우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6.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요청서 교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 게시 나. 입찰참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