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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초 냉난방개선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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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 건물·시설 전기

낙찰업체
세세건설 주식회사
낙찰금액
66,930,339원 · 낙찰률 90.255%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1,634곳 · 개찰 06/23(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79074309/02(수)64,137,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세세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78780909/02(수)64,137,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세세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29645106/29(월)66,930,33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세세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22993006/29(월)66,930,33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세세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서정초등학교의 냉난방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9(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2(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3(화) 15:00지남
개찰06/23(화)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7,353,637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6(화)
공고번호
R26BK01581772-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90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7,353,63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서정초 냉난방개선 전기공사 나. 공사구분: 전기공사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8길 19(서울서정초)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서정초 냉난방기 관급자재 납품기한 +10일 마. 공사내용: 서정초 냉난방개선 전기공사 바. 기초금액: (단위 :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67,353,6376,735,36374,089,000074,089,000

사. 특기사항 -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별도 작성 제출>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구 분제시 금액
국민건강보험료944,108원
국민연금보험료1,247,431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124,055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1,370,992원
계3,686,586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견적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원가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서정초등학교 냉난방 개선 전기공사
비 목구 분금 액구 성 비
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순( 소 계 )
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직접노무비x17.50%
( 소 계 )
기 계 경 비
공산 재 보 험 료노무비x3.56%
고 용 보 험 료1.01%
경건 강 보 험 료944,108직접노무비3.595%
연 금 보 험 료1,247,431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124,055건강보험료13.14%
사퇴직공제부금비직접노무비0.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1,370,992(재료+직노)3.11%
기 타 경 비(재료+노무)5.00%
석 면 분 담 금노무비0.006%
비임금채권부담금0.09%
비환 경 보 전 비
( 소 계 )
일 반 관 리 비(재료+노무+경비)x8.00%
이 윤(노무비+경비+일관)15.00%
( 총 원 가 )67,175,776
손해배상공제료177,861순계약금액x0.26477%
부 가 가 치 세6,735,363공급가액10%
( 합 계 )74,089,000
관급자재(도급자설치)
관급자재(관급자설치)
한전인입공사비
사용전 검사비
( 총 계 )
총줄수->29[ 서정초등학교 냉난방 개선 전기공사 ]연속견적가로형식
번호공종코드…공 종 명규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계비고
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
공종줄서정초등학교 냉난방 개선공사(전기)
011.전력간선설비공사식1
022.냉난방설비공사
Total( 합 계 )
총줄수->107[ 서정초등학교 냉난방 개선 전기공사 ]노임 계산 정보부속재 및 손료
번호공종코드코드명 칭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계비고노임계전체(%)공종별(%)노임 소수CD배관재일반배관재소모재자재계노임계
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11
공종줄1.전력간선설비공사
597530170040139131706201744111종금속제가요전선관22 mm 일반-비방수M33
59753017027391317062017442642 mm 일반-방수30
A0500000000RENT000000000002[ 배관 부속재 ]전선관의 15 %식1
5975301704539131706201744361종금속제가요전선관커넥터, 28 mm 일반-비방수개4
597530170673913170620174450커넥터, 42 mm 일반-방수6
MM3000402593912130610035785콘센트박스1 개용 54 mm1
MM3000403883913171221650785PVC MOLD(고강도)중(03호) 39x15 mm26
EA450927204InMastDBNonCode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10㎟ 옥내포설M34
MM4815025392612161321233112600V 비닐 캡타이어케이블VCT, 3C/2.5 ㎟6
E14502875642612162920683946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0.6/1kv F-CV 4C×10㎟33
614503585012612160320684471난연제어케이블F-CVV-SB 2Cx1.5㎟6
614503585052612160320684475F-CVV-SB 3Cx1.5㎟124
614521675022612160921650753UTP케이블Cat.6 0.5mm 4P14
593503172063912140620170850콘센트매입-접지형, 15A 250V 2구개1
MM3343034293912110121654325분전반 외함(ALL SUS)200*300*150면2
MM3000151043912161620167028배선용차단기4P 50AF 40ATEA1
MM5998596643912161420167136누전차단기4P 50AF 15∼50AT
MM42337599539121614201671374P 100AF 15∼125AT2
56953101815G56953101815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Φ50-콘크리트블록벽 200mm이하개소
56931750502G56931750502전선 철거재사용6sq 이하M3
56931750506G5693175050638sq 이하1
56931750558G56931750558케이블 철거재사용1C/50sq 이하4
56931750769G56931750769분전반 철거면1
MM602528225InMastDBNonCode최대수요전력제어기판넬 일체형개
56959000001G56959000001분전반PP-AC5면
A0100000000RENT000000000003[ 소모 잡자재 ]전선, 전선관의 2 %식
56900017016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9
56900017076L001010101000078저압케이블전공4
A0300000000RENT000000000006[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1
합계줄( 합 계 )
공종줄2.냉난방설비공사
59753017003023913170620174410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 mm 일반-비방수M465
59753017004391317062017441122 mm 일반-비방수4
59753017005391317062017441228 mm 일반-비방수7
59753017027391317062017442642 mm 일반-방수125
59753017028391317062017442754 mm 일반-방수30
A0500000000RENT000000000002[ 배관 부속재 ]전선관의 15 %식1
5975301704339131706201744341종금속제가요전선관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개168
597530170443913170620174435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2
597530170453913170620174436커넥터, 28 mm 일반-비방수4
597530170673913170620174450커넥터, 42 mm 일반-방수30
597537670113912130810035750아우트렛박스8각 54㎜40
597537672013912130820174710아우트렛박스 커버8각, 평형
614551378943912130320175917정션 박스100*100*5010
597538570313912130310035797풀박스150×150×1003
597518172113913170420174047케이블트레이STRAIGHT,St W200x100Hx2.3tM6
597518173333913170420171160COVER,St W200
4.5
597549675013913170520175118케이블트레이부속품JOINT CONNEC.아연도100Hx2.3개4
597549675213913170520175120SHANK BOLT & NUT, 아연도36
597549675613913170520175124BONDING JUMPER, 35㎟2
59754987532InMastDBNonCode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COVER CLAMP, 100H6
E14506670032612162922076728450/750V 저독성난연절연전선HFIX 2.25mm(4㎟)M1482
EA450927204InMastDBNonCode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10㎟ 옥내포설59
EA450927205F-GV 16㎟ 옥내포설100
EA450927206F-GV 25㎟ 옥내포설5
EA450927208F-GV 35㎟ 옥내포설7
E14502875642612162920683946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0.6/1kv F-CV 4C×10㎟77
E145028756526121629206839470.6/1kv F-CV 4C×16㎟75
E145028756826121629206839490.6/1kv F-CV 4C×35㎟34
E94002670063912143221650911압착단자(전력용)R형동선 나압착 16 ㎟개80
56950170166G56950170166케이블트레이지지대(바닥)W200개소4
56953101815G56953101815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Φ50-콘크리트블록벽 200mm이하8
56931750447G56931750447전선관 철거FX 28CM19
56931750451G56931750451FX 42C14
56931750453G56931750453FX 54C5
56931750501G56931750501전선 철거6sq 이하40
56931750503G5693175050316sq 이하
56931750603G56931750603케이블 철거2C/4sq 이하
56931750709G569317507094C/10sq 이하6
56931750711G569317507114C/16sq 이하24
56931750713G569317507134C/25sq 이하11
MM550687473InMastDBNonCode고재처리비동설, 상동㎏-63
A0100000000RENT000000000003[ 소모 잡자재 ]전선, 전선관의 2 %식1
56900017016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53
56900017076L001010101000078저압케이블전공18
A0300000000RENT000000000006[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1
합계줄( 합 계 )

합산자재 (숨김)

81[ 서정초등학교 냉난방 개선공사(전기) ] - 합산자재목록
번호…코드명 칭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지급비계비고
597530170033913170620174410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 mm 일반-비방수M465
59753017004391317062017441122 mm 일반-비방수37
59753017005391317062017441228 mm 일반-비방수7
59753017027391317062017442642 mm 일반-방수155
59753017028391317062017442754 mm 일반-방수30
597530170433913170620174434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개168
597530170443913170620174435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2
597530170453913170620174436커넥터, 28 mm 일반-비방수8
597530170673913170620174450커넥터, 42 mm 일반-방수36
597537670113912130810035750아우트렛박스8각 54㎜40
MM3000402593912130610035785콘센트박스1 개용 54 mm1
597537672013912130820174710아우트렛박스 커버8각, 평형40
614551378943912130320175917정션 박스100*100*5010
597538570313912130310035797풀박스150×150×1003
597518172113913170420174047케이블트레이STRAIGHT,St W200x100Hx2.3tM6
597518173333913170420171160COVER,St W20010.5
597549675013913170520175118케이블트레이부속품JOINT CONNEC.아연도100Hx2.3개4
597549675213913170520175120SHANK BOLT & NUT, 아연도36
597549675613913170520175124BONDING JUMPER, 35㎟2
597549675713913170520175125HOLD DOWN CLAMP, 아연도8
597549675813913170520175126찬넬스프링 너트, 아연도
597549676013913170520175128U CHANNEL, 41x41x2.6tM2.8
59754987532InMastDBNonCode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COVER CLAMP, 100H개6
MM3000403883913171221650785PVC MOLD(고강도)중(03호) 39x15 mm26
E14506670032612162922076728450/750V 저독성난연절연전선HFIX 2.25mm(4㎟)M1482
EA450927204InMastDBNonCode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10㎟ 옥내포설93
EA450927205F-GV 16㎟ 옥내포설100
EA450927206F-GV 25㎟ 옥내포설5
EA450927208F-GV 35㎟ 옥내포설7
MM4815025392612161321233112600V 비닐 캡타이어케이블VCT, 3C/2.5 ㎟6
E14502875642612162920683946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0.6/1kv F-CV 4C×10㎟110
E145028756526121629206839470.6/1kv F-CV 4C×16㎟75
E145028756826121629206839490.6/1kv F-CV 4C×35㎟34
614503585012612160320684471난연제어케이블F-CVV-SB 2Cx1.5㎟6
614503585052612160320684475F-CVV-SB 3Cx1.5㎟124
614521675022612160921650753UTP케이블Cat.6 0.5mm 4P14
593503172063912140620170850콘센트매입-접지형, 15A 250V 2구개1
MM3343034293912110121654325분전반 외함(ALL SUS)200*300*150면2
MM3343034923912110121654387800*1000*1801
611001175113912110320178179배전반 부속재ET개
611001175213912110320178180NT
MM3000091013912110420179148아크릴 명판60*350EA
MM300009107391211042017915420* 5010
MM3000151043912161620167028배선용차단기4P 50AF 40AT1
MM30001580239121616201670604P 225AF 150AT
MM3000207043912161420167119누전차단기2P 30AF 20AT6
MM59985966439121614201671364P 50AF 15∼50AT3
MM42337599539121614201671374P 100AF 15∼125AT6
615003771163912143520184926모선접속바(BUS BAR)2.0mm x 12mmM4.20.214kg/m
6150037711939121435201849293.0mm x 30mm1.80.8kg/m
E94002670063912143221650911압착단자(전력용)R형동선 나압착 16 ㎟개80
951506070013010220420289162열연강판6tkg7.53647.10kg/㎡
MM550687473InMastDBNonCode고재처리비동설, 상동㎏-63
MM602528225최대수요전력제어기판넬 일체형개1
56900017016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68.1587
56900017076L001010101000078저압케이블전공23.2261
56900017035L001010501000116변전전공0.498
56900017041L001010101000002보통인부0.378
56900017118L001010101000003특별인부1.05

=== 시방서(서정초 냉난방개선 전기공사).hwp ===

전기공사 표준시방서

공사명 : 서정초 냉난방개선 전기공사 2026. 06.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제1장 옥내배선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 시방 옥내배선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제시된 것 이외의 접지공사에 대하여는 제14장(접지설비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2 참조 표준 1.2.1 한국산업표준 별첨 전기관련 인용된 한국산업표준 참조 1.2.2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 KEMC 2104 분전반 1.3 공사현장관리 1.3.1 전력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전력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의 발생 시에는 서로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1.3.2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1.3.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3.4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인접 거주자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1.3.5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1.3.6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 1.3.7 응급조치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1.3.8 보호 1.3.8.1. 인접한 건물 및 설비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1.3.8.2. 기존부분, 시공완료 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를 한다. 1.3.9 발생자재의 처리 1.3.9.1. 시방서에 의해 발생자재를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다만,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1.3.9.2. 공사 진행 중 지장이 되는 장애물처리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1.3.10 뒷정리 준공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1.3.11. 화재감시자 배치 1.3.11.1. 화재 발생 취약 공정(용접작업 및 용단작업) 진행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한다. 1.3.11.2.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 한다.

1.3.11.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에 의거 수행한다. 2. 자재 2.1 일반 품질수준 2.1.1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갖는 것으로 한다. 2.1.3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의 사용 전선에 의하며, 특별고압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특별고압 옥내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한다. 2.1.4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이므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2.2 금속관공사 2.2.1 전선 (1) 금속관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한다. (2) 전선은 연선을 사용한다. 다만, 도체 굵기가 10㎟ 이하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2.2.2 금속관 및 부속품 (1)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강제 전선관, 알루미늄 전선관), 금속제 박스 및 부속품은 KS 해당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3)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4) 관의 두께는 일반적으로 1.2㎜ 이상으로 한다. 2.3 합성수지관공사 2.3.1 전선 (1) 합성수지관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한다. (2) 전선은 연선을 사용한다. 다만, 도체 굵기가 10㎟ 이하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2.3.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 등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의 끝부분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3)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4) 관의 두께는 일반적으로 2㎜ 이상으로 한다. 2.4 가요전선관공사 2.4.1 전선 (1) 가요전선관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한다. (2) 전선은 연선을 사용한다. 다만, 도체 굵기가 10㎟ 이하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2.4.2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1)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해당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4)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두께는 0.8㎜ 이상으로 한다. 2.5 금속 몰드공사 2.5.1 전선 금속 몰드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한다.

2.5.2 금속 몰드 및 부속품 (1) 금속몰드, 박스 및 부속품(몰드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몰드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다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① 금속제 몰드 및 박스 기타 부속품 또는 황동이나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내면을 매끈하게 한 것으로 한다. ② 황동제 또는 동제의 몰드는 폭 5㎝ 이하, 두께 0.5㎜ 이상의 것으로 한다. (2) 같은 몰드 내에 넣는 경우의 전선수는 다음에 따른다. ① 1종 금속몰드에 넣는 전선수는 10 본 이하로 한다. ② 2종 금속몰드에 넣는 전선수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와 몰드의 내 단면적 점유율을 20 % 이하로 선정한다. 2.6 합성수지 몰드공사 2.6.1 전선 합성수지 몰드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한다. 2.6.2 합성수지 몰드 (1) 합성수지 몰드 및 박스 기타 부속품은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2-200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 몰드는 홈의 폭 및 깊이가 3.5cm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폭이 5cm 이하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3) 합성수지 몰드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합성수지 몰드는 직선형으로서 끝부분을 몰드의 축 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충분히 모서리를 다듬은 것일 것.

② 건축구조물에 쉽게 또한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일 것. ③ 베이스와 캡이 완전하게 결합하여 충격으로 쉽게 이탈되지 않는 것일 것. ④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매끈한 것일 것. ➄ 합성수지 몰드 상호 간 및 합성수지 몰드와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전선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접속할 것. 2.7 플로어 덕트공사 2.7.1 전선 (1) 플로어 덕트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한다. (2) 전선은 연선을 사용한다. 다만, 도체 굵기가 10㎟ 이하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2.7.2 플로어 덕트 및 부속품 (1) 플로어 덕트, 박스 및 부속품은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의 표준 KECS 1502-2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절연전선을 동일 플로어 덕트 내에 넣을 경우, 플로어 덕트의 크기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플로어 덕트 내 단면적의 일정 점유율(32 %)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2.8 셀룰러 덕트공사 2.8.1 전선 (1) 셀룰러 덕트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한다. (2) 전선은 연선을 사용한다. 다만, 도체 굵기가 10㎟ 이하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2.8.2 셀룰러 덕트 및 부속품 (1) 셀룰러 덕트 및 부속품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셀룰러 덕트 및 부속품의 재료는 강판일 것. ② 셀룰러 덕트 끝부분과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③ 셀룰러 덕트 내면과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금 또는 도장을 한 것일 것. 다만, KS 규격에 의한 강제갑판 중 SDP 3(강대의 일종, KS D 3542)에 적합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셀룰러 덕트에 설치하는 저판부분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값의 하중을 저판에 가하였을 때, 셀룰러 덕트의 각부에 실용상 유해한 영구적인 비틀림 또는 파손되지 않는 강도를 가질 것. P = 5.88 D P : 하중(N/m) D : 덕트의 단면적[㎠] ➄ 셀룰러 덕트의 판 두께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덕트의 최대 폭덕트의 판 두께
150㎜ 이하1.2㎜
150㎜ 초과
200㎜ 이하
1.4㎜
(강제갑판 중 SDP2, SDP3 또는 SDP2G에 적합한 것은 1.2㎜)
200㎜ 초과1.6㎜

(2) 절연전선을 동일한 셀룰러 덕트 내에 넣을 경우 셀룰러 덕트의 크기는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셀룰러 덕트 단면적의 20 %(전광사인장치, 출퇴표시등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2.9 금속 덕트공사 2.9.1 전선 금속 덕트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한다. 2.9.2 금속 덕트 (1) 금속 덕트공사에 사용하는 금속 덕트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출물이 없어야 한다. ②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되어야 한다. ③ 폭인 5㎝를 초과하고 두께가 1.2㎜ 이상인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세기를 가지는 금속제의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으로 한다. 2.10 버스 덕트공사 2.10.1 도체 (1) 버스 덕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도체는 단면적 20mm² 이상의 띠 모양, 지름 5 mm 이상의 관모양이나 둥근 막대모양의 동 또는 단면적 30mm² 이상인 띠 모양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2) 도체 지지물은 절연성,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으로 한다. 2.10.2 덕트 종류와 두께 (1) 버스 덕트의 종류는 피더, 익스팬션, 탭붙이, 트랜스포지션, 플러그인, 트롤리 버스 덕트가 있으며, 사용장소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2) 버스 덕트는 그 최대 폭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의 두께인 철판, 알루미늄판 등으로서 견고하게 제작된 것으로 한다.

덕트의 최대 폭(㎜)덕트의 판 두께(㎜)
덕트의 최대 폭(㎜)강 판알루미늄판합성수지판
150 이하
150 초과 300 이하
300 초과 500 이하
500 초과 700 이하
700 초과
1.0
1.4
1.6
2.0
2.3
1.6
2.0
2.3
2.9
3.2
2.5
5.0
-
-
-

2.11 라이팅 덕트공사 2.11.1 라이팅 덕트는 사용장소 및 정격전류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2.11.2 라이팅 덕트 및 부속품은 KS 규격과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205-2009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11.3 라이팅 덕트의 사용전압은 400 V 미만이어야 한다. 2.12 케이블공사 2.12.1 케이블공사에 사용되는 전선은 KS C IEC 60502에 적합한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일 것. 2.12.2 사용 케이블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13 케이블 트레이공사 2.13.1 케이블 트레이는 사다리형, 펀칭형, 통풍 채널형, 바닥밀폐형,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사용하며, 케이블 트레이의 형상, 크기는 관급자재 시방서(규격서), 특기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13.2 전선 (1) 케이블 트레이에는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연소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관을 사용한다. (3) 케이블 트레이 내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옆면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절연 처리해야 한다. 2.13.3 케이블 트레이 및 부속품 (1) 케이블 트레이는 포설된 모든 전선을 지지하는 강도를 가지며 안전율은 1.5 이상으로 한다. (2) 지지대는 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케이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4)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으로 한다. (5)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다. (6)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로 한다. (7) 케이블트레이 및 그 부속재는 KS C 8464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전력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한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ECD 3000을 준용할 수 있다. 2.14 액세스 플로어공사 2.14.1 전선 액세스 플로어공사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다만, 액세스 플로어 내부에 배관, 몰드, 덕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2.14.2 액세스 플로어 (1) 액세스 플로어 하부는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끈해야 한다. (2) 액세스 플로어 설비의 다른 공사와의 구분은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15 저압 분전반 및 배선기구 2.15.1 분전반 일반 분전반은 배전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시방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15.2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1)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내부에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한다. 또한, 배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퓨즈의 교환 등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전선의 굵기(mm2)지지 간격(m)전선의 굵기(mm2)지지 간격(m)
38 이하30 이하150 이하20 이하
100 이하25 이하150 초과15 이하

3.2 금속관공사 3.2.1 전선 (1) 금속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2) 교류회로에서는 1 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2 배관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부식방지조치를 하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지중에 매입할 수 있다.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한다. (3) 금속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를 한다. 3.2.3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2)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여, 이 경우 전선 상호간을 전기적,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접속하기 위하여 전선관 접속 수나사부분이 전체의 4분의 1 이상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3)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해야 한다. (4) 금속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2 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의 끝부분,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및 관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한다. 가까운 곳이라 함은 0.3 m 정도가 바람직하다. 3.2.4 관의 굴곡 (1)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2) 아웃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지 않는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3) 유니버설 엘보(Universal elbow), 티, 크로스 등은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안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티,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으로 한다. 3.2.5 아웃렛박스류의 설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설치장소에 적합한 아우트렛박스, 콘크리트박스, 스위치박스 등을 설치한다. (2)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으로 한다. (3) 아웃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한다. (4)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으로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면으로부터 2~3 mm 정도가 되도록 시공한다.

①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률반경을 2종 가요전선관 내경의 3 배 이상으로 한다. ②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하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반경을 2종 가요전선관 관경의 6 배 이상으로 한다. (5) 1종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반경은 관 내경의 6 배 이상으로 한다. 3.4.3 가요전선관의 설치 (1)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지지간격은 1 m 이하로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3) 가요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속몰드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4.4 아웃렛박스류의 설치 아웃렛박스류의 설치는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4.5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4.6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4.7 접지 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의 접지는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5 금속몰드공사 3.5.1 전선 금속몰드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을 만들지 않는다. 다만,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2-2009에 적합한 2종 금속제 몰드를 사용하고 또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덕트 및 박스 그 밖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한다. (3) 박스 및 인출구는 바닥면에서 돌출하지 않도록 시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밀봉한다. (4) 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5) 접속함 간의 덕트는 일직선상에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7.5 접지 플로어 덕트는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3.8 셀룰러 덕트 공사 3.8.1 전선 (1) 셀룰러 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2)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8.2 사용전압의 제한 셀룰러 덕트 공사의 사용전압은 400V 미만으로 한다. 3.8.3 시설장소의 제한 셀룰러 덕트 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 점검할 수 없는 은폐장소로서 콘크리트 바닥내에 매설하는 부분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3.8.4 시설 방법 (1) 셀룰러 덕트 및 부속품 시설 ① 덕트 상호 간, 덕트와 건축구조물의 금속 구조체, 부속품 및 덕트에 접속하는 금속체와는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② 덕트 및 부속품은 물이 고일 수 있는 낮은 부분이 없도록 한다. ③ 덕트에 설치한 전선 인출 구는 바닥마감 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시설하고 또한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밀봉한다.

④ 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2) 셀룰러 덕트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관공사, 합성수지관공사,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플로어덕트공사 또는 케이블공사로 하고,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셀룰러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② 셀룰러덕트와 다른 배선방법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배선방법 상호의 접속부분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3.8.5 접지 (1) 덕트는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3.9 금속덕트공사 3.9.1 전선 (1) 금속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금속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는 덕트의 내부단면적의 20 %(전광표시장치·출퇴표시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동일 덕트 내에 넣는 전선은 30 가닥 이하로 한다. (3)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덕트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고, 사고파급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섞이거나 꼬여서는 안 되며 최하단의 전선 등이 상부에 시설되는 전선 등에 의하여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한다. (5) 전선 류의 배치는 수평배열방식 또는 삼각배열방식 등을 택할 수 있으나 도면에 명기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들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소정의 전류감쇄율을 고려하여 전선 류의 규격을 변경한다. (6) 절연전선이나 단심케이블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에 의하여 묶어서 설치하며, 묶는 재료는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7) 덕트 내의 전선류는 가능한 한 중첩되지 않도록 설비하고 가능한 한 열별로 전선 류의 지지장치를 시설하여 설치하고, 통풍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을 두어야 한다. (8) 덕트 내에 설치되는 전선 류는 유지, 보수 시 각 회로의 판별이 쉽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20 m 이하마다 소정의 회로망(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한다. 3.9.2 시설장소의 제한 금속덕트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3.9.3 시설방법 (1) 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2) 금속덕트는 3 m(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부착하는 경우에는 6 m) 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3) 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고, 금속덕트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금속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4) 금속덕트는 물이 고일 수 있는 낮은 부분이 없도록 시설한다. (5) 금속덕트 내에는 접속단자를 설치하거나 조명기구를 직접 부착하거나 방전등용 안정기를 넣는 등,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을 시설하지 않는다.

(6) 금속덕트공사를 수직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지지한다. (7) 금속덕트공사가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금속덕트를 관통부분에서 접속하지 않는다. (8) 금속덕트 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또한 지지는 다음에 의한다. ① 금속덕트의 분기점에서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한다. ② 전선의 분기점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한다. ③ 금속덕트와 금속관 또는 금속제가요전선관, 플로어덕트, 셀룰러덕트 상호는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④ 금속덕트와 합성수지관 상호는 견고하게 접속한다. 3.9.4 덕트 내의 방화구획 금속덕트가 방화구획을 관통하거나 인접 건축구조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건축구조물 벽면에 설치하는 덕트의 내부에는 불연성의 물질로 방화 구획하여야 한다. 3.9.5 격벽의 설치 같은 덕트 내에 저압배선, 약전류배선, 고압배선 등의 서로 다른 전압배선 등을 설치하거나 유도장애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배선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금속제의 격벽을 상호배선 간에 설치하고, 접지공사를 한다. 3.9.6 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의 시설 (1) 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덕트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 곡률반경을 확보한다. (2) 덕트의 굴곡 개소 및 분기 개소는 90° 각으로 제작하지 않아야 하며, 45° 각 이하 또는 원형으로 제작하여 소정의 각도를 얻도록 한다. 이들 덕트는 제작도를 작성하여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한다. 3.9.7 접지 덕트는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3.10 버스덕트 공사 3.10.1 시설장소의 제한 버스덕트 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단, 옥외용 버스덕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의 경우에 한하여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할 수 있다. 3.10.2 도체의 접속과 절연 (1) 도체 상호의 접속은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버스덕트 내의 도체 상호의 접속은 볼트 조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방법에 의하고 접속면에 은, 주석 또는 카드뮴 등의 도금을 하여야 한다. (2) 도체는 버스덕트 내에서 0.5 m 이하의 간격으로 비 흡습성의 절연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극간 접촉 또는 덕트 내면과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3.10.3 시설방법 (1) 덕트를 조영재에 붙이는 경우에는 덕트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3 m(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 m)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2) 버스덕트 상호 간 및 전선 상호 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한다. (3) 버스덕트(환기형인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4) 버스덕트(환기형인 것은 제외한다)의 끝부분은 막는다. (5) 버스덕트를 수직으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버스덕트내 도체의 지지물은 수직으로 지지하는데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6)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옥외용 버스 덕트를 사용하고 버스 덕트 내부에 물이 침입하여 고이지 않도록 한다. 3.10.4 접지 덕트는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3.11 라이팅덕트 공사 3.11.1 사용전압의 제한 라이팅덕트 공사의 사용전압은 400V 미만으로 한다. 3.11.2 시설장소의 제한 라이팅덕트는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3.11.3 시설방법 (1) 라이팅덕트는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하고, 건축구조물을 관통하지 않도록 한다. (2) 라이팅덕트에 접속하는 부분의 배선은 금속관배선, 합성수지관배선,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 금속몰드배선, 합성수지몰드배선 또는 케이블배선에 의하여 전선에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3) 라이팅덕트 상호 간 및 전선 상호간은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4) 라이팅덕트를 건축구조물에 부착할 경우는 라이팅덕트의 지지점은 덕트마다 2개소 이상 및 지지점간의 거리는 2 m 이하로 하여 견고하게 부착한다. (5) 라이팅덕트의 개구부는 아래로 향하여 시설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덕트의 내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옆으로 향하게 할 수 있다. (6) 라이팅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7) 라이팅덕트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전원 측에 누전차단기(인체감전보호용)를 시설한다. 3.11.4 접지 라이팅덕트의 금속재 부분(도체를 제외)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다만,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이고, 또한 라이팅덕트의 길이(2개 이상의 라이팅덕트를 접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전체길이를 말한다.)가 4 m 이하인 경우 또는 합성수지제 기타의 절연물로 금속제부분을 피복한 라이팅덕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12 케이블 공사 3.12.1 시설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케이블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2) 마루바닥ㆍ벽ㆍ천장ㆍ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않는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ㆍ가스관ㆍ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ㆍ가스관ㆍ합성수지관 등의 끝부분을 매끈하게 하는 등 케이블의 인입이나 교체 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한다. (5) 케이블을 수용장소의 구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직접 매설식 또는 관로식으로 한다. (6) 케이블 설치용 배관의 굵기는 설계 도면에 따르고, 케이블 인출 시 전선관의 양단은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한 후 부싱 또는 캡을 끼워서 케이블을 보호한다. (7) 케이블 규격이 큰 단심 케이블을 동상으로 여러 개 설치 시 전자적 평형을 고려하여 시설한다. 3.12.2 케이블의 지지 (1)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cleat)ㆍ새들ㆍ스테이플 등으로 케이블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2)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의 아래면 또는 옆면에 따라 고정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 m(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 m)이하, 캡타이어케이블은 1 m 이하로 한다. (3)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한다. (4) 케이블트레이 등에 시설할 경우에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케이블트레이 등은 케이블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서 또한 견고하게 시설할 것. ② 케이블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지지할 것. (5)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에 따라서 시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2 m 이하로 하고 2 m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에 의한다.

① 건축구조물 상호간의 간격이 2 m를 넘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판자 등을 설치한 후 이 판자에 고정하거나 또는 케이블을 조가용선(메신저 와이어)로 조가해야 한다. ② 조가용선(메신저 와이어)에 케이블을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간을 15 m 이하로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한다. 가. 조가용선(메신저 와이어)은 지름 3.2 mm 이상의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굵기 및 세기의 것으로 또한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것일 것. 나. 케이블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할 것. 다. 조가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행거 또는 바인드선으로 조가하고, 또한 지지점간의 거리를 50 cm 이하로 할 것. (6) 습기가 있는 장소 등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너트, 볼트, 나사, 와셔 등과 케이블이 고정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3.12.3 케이블의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 배(단심인 것은 8 배)이상으로 한다. 3.12.4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에폭시계 수지로 몰드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절연튜브’라 함은 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화되어 파괴하지 않고는 해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웃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다. 다만, 벽의 빈 부분, 천장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연물이 건축구조물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서는 접속할 수 있다. ③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④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①의 규정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용 플라스틱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⑤ 케이블과 절연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옥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쪽으로 구부려 피복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⑥ 케이블 접속개소는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성을 고려하여 소정의 여유길이를 확보한다. (2) 전선은 접속 전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며, 동선과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착 슬래브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3)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수트리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주위를 충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한다. 3.12.5 접지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 3 종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의 길이가 4 m 이하인 것을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②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 V 또는 교류 대지전압이 150 V 이하인 경우에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의 길이가 8 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건조한 것에 시설하는 경우 3.13 케이블 트레이공사 3.13.1 시설방법 (1) 케이블 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2) 케이블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3) 케이블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4) 케이블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케이블 트레이와 작은 케이블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5) 케이블 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브래킷을 선정한다. (6) 케이블 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용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고, 전력용 케이블 트레이에는 제어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 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 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한다. 다만, 전력용 케이블과 제어용케이블 및 통신용 케이블 상호간에 소정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분리벽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공용할 수 있다. (7)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케이블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 설치를 고려한다. (8) 케이블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케이블트레이의 고정 지지간격은 1.0 ~ 2.0 m 이내로 한다. (9)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10) 저압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별고압케이블은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 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케이블이 케이블 트레이 계통에서 배관이나 굴곡하여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12)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 부분에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케이블 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개구부에 연소방지시설이나 그 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4) 케이블트레이 안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측면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그 부분을 절연처리한다.

3.13.2 동일 케이블 트레이에 시설할 수 있는 다심케이블의 수량 (1)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 다심테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신호용의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의 최대 수량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공칭단면적을 말한다) 120 mm2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지름(케이블 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한다. ②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20 mm2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케이블 완성품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의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한다.

트레이 내측폭(mm)150200300400500
점 유 면 적 (mm2)4,5006,0009,00012,00015,000
트레이 내측폭(mm)6007008009001,000
점 유 면 적 (mm2)18,00021,00024,00027,00030,000

③ 단면적 120 mm2 이상의 케이블을 단면적 120 mm2 미만의 케이블과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120 mm2 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에 의하여 구한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20 mm2 이상의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얹지 않는다.

트레이 내측폭(mm)150200300400500
점 유 면 적 (mm2)4,500-30
×sd
6,000-30
×sd
9,000-30
×sd
12,000-30
×sd
15,000-30
×sd
트레이 내측폭(mm)6007008009001,000
점 유 면 적 (mm2)18,000-30
×sd
21,000-30
×sd
24,000-30
×sd
27,000-30
×sd
30,000-30
×sd

여기서, sd는 120 mm2 이상인 다심케이블의 바깥지름의 합계치를 말한다. (2) 내부깊이 150 mm 이하의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다심 제어용 케이블 또는 다심 신호용 케이블만을 넣는 경우 혹은 이들 케이블을 함께 넣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50 %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깊이가 150 mm를 넘는 케이블 트레이의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 내부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0 mm로 하여 계산한다. (3) 바닥밀폐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및 신호용의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최대 수량은 다음 중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20 mm2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의 90 % 이하로 하고 케이블을 단층으로 시설한다. ②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 120 mm2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의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한다.

트레이 내측폭(mm)150200300400500
점 유 면 적 (mm2)3,5004,6007,1009,30011,600
트레이 내측폭(mm)6007008009001,000
점 유 면 적 (mm2)13,90016,30018,60020,70023,300

③ 단면적 120 mm2 이상의 케이블을 단면적 120 mm2 미만의 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120 mm2 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에 의하여 구한 최대 허용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20 mm2 이상의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얹지 말아야 한다.

트레이 내측폭(mm)150200300400500
점 유 면 적 (mm2)3,500-25
×sd
4,600-25
×sd
7,100-25
×sd
9,300-25
×sd
11,600-25
×sd
트레이 내측폭(mm)6007008009001,000
점 유 면 적 (mm2)13,900-25
×sd
16,300-25
×sd
18,600-25
×sd
20,700-25
×sd
23,300-25
×sd

여기서, sd는 120 mm2 이상인 다심케이블의 바깥지름의 합계치를 말한다. (4) 내부깊이는 150 mm 이하의 바닥밀폐형 케이블 트레이에 제어용 또는 신호용 다심케이블만을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제어용 및 신호용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그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40 % 이하로 한다. 이 경우 내부깊이가 150 mm를 넘는 케이블 트레이의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 내부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0 mm로 하여 계산한다. (5) 동풍채널형 케이블 트레이 안에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이 75 mm는 850 mm2 이하, 100 mm는 1,600 mm2 이하, 150 mm는 2,450 mm2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다심케이블 1조만을 시설하는 경우에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이 75 mm는 1,500 mm2이하, 100 mm는 2,900 mm2이하, 150 mm는 4,500 mm2 이하로 할 수 있다. 3.13.3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할 수 있는 단심케이블의 수는 다음 중 하나에 의하여야 한다. 단심케이블 또는 단심케이블을 조합한 것은 케이블 트레이 내에 평탄하게 횡단하도록 배치한다. (1)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케이블의 최대 수량은 다음 중 1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 500 mm2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단심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②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20 mm2 초과 500 mm2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단심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의 최대허용 케이블의 점유면적 이하로 한다.

트레이 내측폭(mm)150200300400500
점 유 면 적 (mm2)4,2005,6008,40011,20014,000
트레이 내측폭(mm)6007008009001,000
점 유 면 적 (mm2)16,80019,60022,40025,20028,000

③ 단면적 500 mm2 이상의 단심케이블을 단면적 500 mm2 미만의 단심케이블과 함께 동일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500 mm2 미만의 단심케이블 등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에 의하여 구한 최대허용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한다.

트레이 내측폭(mm)150200300400500
점 유 면 적 (mm2)4,200-28
×sd
5,600-28
×sd
8,400-28
×sd
11,200-28
×sd
14,000-28
×sd
트레이 내측폭(mm)6007008009001,000
점 유 면 적 (mm2)16,800-28
×sd
19,600-28
×sd
22,400-28
×sd
25,200-28
×sd
28,000-28
×sd

(10) 함에 내장되어 있는 스위치 류는 벽 또는 소정의 지지물에 직경이 6 mm 이상인 볼트로 4 개소 이상 지지한다. 함 등을 포함한 스위치 류는 자중의 3 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어떠한 진동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11) 점멸기 및 기타 스위치 류 내의 각 극간은 조작 시 아크 사고와 같은 사고간섭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이격되어야 하며, 조작방법, 전압, 예상되는 사고강도 등에 따라 적절한 아크제어장치, 절연격벽장치 등을 설치한다. (12) 모든 점멸기는 전로의 비 접지측에 시설한다. 3.15.5 콘센트 등의 설치 (1) 콘센트 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되어서는 안 된다. 콘센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 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없어야 하며, 사용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극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 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시공자는 콘센트 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애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 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한다. (4)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 개의 박스에 1 개의 콘센트(2 구용이나 연용으로 1 개의 부착 틀에 설치되는 것은 1 개로 본다)만을 설치한다. (5)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모든 기기장치는 부식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6) 매입으로 설치되는 콘센트는 건축마감 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 면과 밀착되도록 2 개 이상의 볼트로 콘센트에 부착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선정한다. (7) 콘센트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 된다. 콘센트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 면으로부터 3 mm 이상 깊이 매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콘센트를 부착한다. 3.15.6 도로용 발열설비 (1) 발열선은 서로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2) 발열선은 비틀림 부분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3) 발열선과 리드선은 상처가 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4) 배선방법은 시설장소에서 파형으로 배열하는 방법이나 미리 스페이서로 지지하여 매트 모양으로 유닛화한 제품을 사용한다.

(5) 발열선의 매설공사 시에는 지반침하 등의 우려가 없는 곳인지 확인하고 상부에서의 압력에 충분히 대비한다. 특히 차도에 설치하는 경우는 통행하는 차량의 하중을 확인하여 발열선의 단선, 리드선의 탈락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아스팔트 포장시 포장온도는 150 ℃ 이하로 하여 포장으로 인한 발열체의 절연파괴를 방지한다. 또한 발열체 주위 및 상하에는 아스팔트 몰타르를 사용하여 외상을 방지한다. 3.16 현장 품질관리 3.16.1 시험 및 검사 한국산업표준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3.16.2 시공의 입회 및 검사 (1) 각 기계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시공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2)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3.16.3 절연저항시험 (1) 시공자는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전기를 회로에 공급하기 전과 준공검사 시에는 회로의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한다. 전기의 공급은 모든 불량개소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 시험결과는 각 분ㆍ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시 감리원이 입회하도록 한다. (2) 절연저항시험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각 극간 및 충전부와 비 충전 금속부 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3.16.4 저압회로 내전압 시험 내전압 시험은 회로와 대지 간에 다음의 전압을 1 분 간 인가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또한, 내전압 시험 후 충전된 전하는 완전히 방전시켜야 한다. (1) 100 V 이상 150 V이하의 회로에서는 60 Hz, 1,000 V (2) 150 V 초과 300 V이하의 회로에서는 60 Hz, 1,500 V (3) 300 V 를 초과하는 저압회로에서는 60 Hz, 3,000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