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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설봉서원 방충제 도포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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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이천시 · 보존처리

낙찰업체
주식회사 선공감
낙찰금액
74,800,000원 · 낙찰률 90.268%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9곳 · 개찰 06/23(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24348306/30(화)74,800,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선공감 (주계약업체 100%)
R26TE1623336206/30(화)74,800,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선공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이천 설봉서원 내 주요 건축물의 목재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방충제를 도포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문국가유산수리업(보존과학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5(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9(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2(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3(화) 10:00지남
개찰06/23(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4,820,455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5(월)
공고번호
R26BK01581503-000
참조번호
이천시공고 제2026-1816호
공고기관
경기도 이천시
수요기관
경기도 이천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4,820,45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구분계(A)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보험료2,476,926548,751725,05472,105-1,131,016--
2-1. 가설공사
명 칭단위산 출 근 거
이동식틀비계조=2
안전발판개소4
벽체보양M2커버링 테이프(9*3.33)+(3.75+5.2)*2+(9*2.31)*70%=48.06대성전68.66
(5.4*2.47)*2+(2.4*3.26)*229.62전사청42.32
(2.1*2.95)*2809.91내삼문12.39
(13.8+3.35)+(4.8+2.5)*2+(13.8+2.5)6028.83명교당48.05
(10.8*2.26)+(6*4.6)*2+(10.8*2.56)64.35관리사107.25
(7.29*2.6)+(2.4*3.6)*2+(7.29*2.4)32.24동재53.73
서재
(2.4*2.4)*2+(2.4*3.28)8015.51외삼문19.39
계/260.77405.52
현장뒷정리M2기단면적9.3*8.4=78.12대성전
6.9*4.531.05전사청
8.1*3.931.59내삼문
16.2*9145.8명교당
13.2*8.4110.88관리사
10*5.757동재
서재
9*4.237.8외삼문
2.9*1.835.3협문
계/554.54
2-2. 대성전 방충제 도포공사전사청내삼문명교당관리사동재서재외삼문협문
명 칭단위산 출 근 거123.32242.52668.37330.55328.97328.97349.5943.46
방충제 도포M2=560.97125%
2933.26

2-2. 대성전1

2-2. 대성전 방충제 도포공사100%
명 칭위치계 산 식(M2)할증본 수수량방충제 도포
M2
#기둥
원기둥Y1열(0.33*3.14)*2.7125%413.98813.98813.988
Y2열X2,3((0.33*3.14)*1/2-0.09)*3.723.9593.9593.959
Y2열X1,4((0.33*3.14)*3/4-0.09)*3.76.3566.3566.356
Y3열X2,3((0.33*3.14)*1/2-0.09)*2.72.8892.8892.889
Y3열X1,4((0.33*3.14)*3/4-0.09)*2.74.6384.6384.638
0.000
#벽체부
상인방정면0.15*2.72125%63.0603.0603.060
측면0.15*3.4921.3081.3081.308
배면0.15*2.7231.5301.5301.530
중인방정면0.15*0.5440.4050.4050.405
측면0.15*3.4921.3081.3081.308
배면0.15*2.7231.5301.5301.530
하인방정면0.18*2.721.8361.8361.836
주선0.15*(0.9+0.75)41.2371.2371.237
정면고창0.15*(0.36+0.87)61.3831.3831.383
측면(0.15*0.57)+(0.15*(0.88+1.08))*221.6831.6831.683
배면0.15*0.8860.9900.9900.990
문선정면0.15*1.82.0252.0252.025
용지판(0.18*1.47)+((0.19+1.42)*0.04)104.1124.1124.112
0.000
#공포부
주심첨차((0.21+0.09)*2*0.42)+(0.21*0.09)125%103.3863.3863.386
0.42*0.2160.6610.6610.661
출목첨차(((0.21+0.09+0.21)*0.33)*2+(0.21*0.09))*287.1107.1107.110
초익공외부(0.57*0.33)*2+(0.57+0.33)*0.094.5724.5724.572
내부(0.27*0.33)*2+(0.19+0.33)*0.0941.1251.1251.125
이익공외부(0.89*0.21)*2+(0.42+0.21)*0.0984.3054.3054.305
내부(0.5*0.21)*2+(0.19+0.21)*0.0941.2301.2301.230
주두Y1열(0.36*4)*0.151.0801.0801.080
X1Y3,X4Y3(0.135+0.36+0.36+0.135)*0.1520.3710.3710.371
X2Y3,X3Y3(0.135+0.36+0.135)*0.150.2360.2360.236
재주두Y1열(0.24*4)*0.1240.5760.5760.576
X1Y3,X4Y3(0.075+0.24+0.24+0.075)*0.1220.1890.1890.189
X2Y3,X3Y3(0.075+0.24+0.075)*0.120.1170.1170.117
소로(0.15*4)*0.09161.0801.0801.080
순각판0.24*2.7264.8964.8964.896
0.000
#상부가구
창방정면(0.18+0.24)*2*2.72125%38.5688.5688.568
배면(0.045+0.24+0.045)*2.723.3663.3663.366
창방뺄목((0.18+0.24)*2)*0.8943.7383.7383.738
출목도리장여(0.135+0.90+0.03)*2.72621.72621.72621.726
출목도리장여뺄목(0.135+0.09+0.135)*0.941.6201.6201.620
출목도리(0.24*3.14*2/3)*2.72610.24810.24810.248
출목도리뺄목(0.24*3.14*2/3)*0.942.2602.2602.260
화반정면(0.53*0.3*2)+(0.09*0.3*2)31.3951.3951.395
배면0.53*0.30.5960.5960.596
화반소로정면(0.15*4)*0.090.2020.2020.202
배면(0.03+0.15+0.03)*0.090.0700.0700.070
주심도리장여정면(0.26+0.09+0.26)*2.726.2226.2226.222
배면0.03*2.720.3060.3060.306
주심도리장여뺄목(0.26+0.09+0.26)*0.942.7452.7452.745
주심도리(0.24*3.14*2/3)*2.7235.1245.1245.124
주심도리뺄목(0.24*3.14*2/3)*0.942.2602.2602.260
툇보(0.3+0.39)*2*1.4910.28110.28110.281
대보(0.12+0.42+0.12)*3.5225.8085.8085.808
보머리((0.3+0.28)*2*0.27)+(0.3*0.28)83.9723.9723.972
중도리뜬장여0.18*2.7231.8361.8361.836
중도리뜬장여뺄목(0.18+0.09)*2*0.942.4302.4302.430
고주익공(0.34*0.26*2)+(0.26*0.09)1.0011.0011.001
0.34*0.2620.2210.2210.221
보아지0.35*0.2640.4550.4550.455
고주,동자주 주두(0.135+0.33+0.33+0.135)*0.1220.2790.2790.279
(0.135+0.33+0.135)*0.1240.3600.3600.360
소로(0.15*4)*0.0960.4050.4050.405
동자주(0.075+0.24*0.075)*0.2820.0650.0650.065
중도리장여0.15*2.7231.5301.5301.530
중도리장여뺄목(0.15+0.09+0.15)*0.941.7551.7551.755
중도리(0.24*3.14*1/3)*2.7232.5622.5622.562
중도리뺄목(0.24*3.14*2/3)*0.942.2602.2602.260
판대공(0.35+0.59)*1.02/221.1981.1981.198
종보(0.09+0.27+0.09)*2.012.2612.2612.261
종보머리정면부((0.3+0.24)*2*0.27)+(0.3*0.24)41.8181.8181.818
배면부(0.09+0.24+0.09)*0.3+(0.09*0.24)20.3690.3690.369
종도리뜬장여뺄목(0.09+0.24)*2*0.91.4851.4851.485
종도리장여뺄목(0.18+0.09*0.18)*0.90.4410.4410.441
종도리뺄목(0.24*3.14*2/3)*0.91.1301.1301.130
0.000
#처마부
장연외부(0.15*3.14)*0.99+(0.075*0.075*3.14)125%7444.76544.76544.765
내부(0.15*3.14)*1.434537.88637.88637.886
단연(0.15*3.14)*1.291612.15112.15112.151
초매기(0.075+0.09)*11.1224.5874.5874.587
연목개판처마도리외부0.87*11.1224.18624.18624.186
처마도리-중도리1.43*11.12119.87719.87719.877
1.43*0.923.2173.2173.217
중도리-종도리1.2*0.945.4005.4005.400
부연(0.12+0.9+0.12)*0.45+(0.9*0.12)7457.44257.44257.442
부연착고판0.21*0.12722.2682.2682.268
부연개판0.21*0.254.7254.7254.725
이매기(0.075+0.09)*11.1224.5874.5874.587
연함0.09*11.122.5022.5022.502
0.0000.0000.000
#박공부
박공널(0.51+0.045)*5.34125%414.81814.81814.818
목기연(0.105+0.09+0.105)*0.24+(0.105*0.09)383.8683.8683.868
목기연개판(0.021+0.21)*5.3446.1676.1676.167
연함0.09*5.342.4032.4032.403
풍판널,졸대,띠장(8.66*3.14)*1/2*2.5284.97684.97684.976
0.0000.0000.000
#창호
빗살문(4짝)장면정칸(1.32*1.8)*1.5125%14.4554.4554.455
빗살문(2짝)정면협칸(2.41*1.8)*1.5216.26716.26716.267
고창정면(2.41*0.36)*1.534.8804.8804.880
0.0000.0000.000
560.96
합 계560.97560.970.000.000.000.000.000.000.000.00TRUE
2-3. 전사청 방충제 도포공사
명 칭단위산 출 근 거
방충제 도포M2=123.32

2-3. 전사청1

2-3. 전사청 방충제 도포공사103%
명 칭위치계 산 식(M2)할증본 수수량방충제 도포
M2
#기둥
각기둥평주(0.045+0.175+0.045)*2.26125%21.5421.5423.08
우주(0.045+0.175)*2*2.2645.1215.12110.24
0.0000.0000.00
#벽체부
문선정면0.085*1.75125%40.7650.7651.53
배면0.085*0.60.2630.2630.53
하인방정,배면0.15*2.531.9541.9543.91
측면0.15*2.2320.8610.8611.72
중인방정면0.15*0.540.3860.3860.77
측면0.15*2.2320.8610.8611.72
배면0.15*2.530.9760.9761.95
상인방정,배면0.125*2.5341.6281.6283.26
0.0000.0000.00
#상부가구
창방0.2*2.53125%42.6062.6065.21
창방뺄목((0.085+0.2)*2*0.48)+(0.085*0.2)1.4971.4972.99
주심도리 장여0.145*2.531.8891.8893.78
주심도리장여뺄목((0.145+0.085+0.145)*0.48)+(0.145*0.085)0.9900.9901.98
주심도리0.21*2.532.7362.7365.47
주심도리뺄목((0.21+0.17+0.21)*0.48)+(0.17*0.21)1.6421.6423.28
대보(0.078+0.36+0.078)*2.323.0563.0566.11
보머리((0.3+0.24)*2*0.26)+(0.3*0.24)62.7252.7255.45
보아지X1,X3((0.27*0.085+0.27)*0.21)+(0.27*0.085)+(0.27*0.33)40.8930.8931.79
X2((0.27*0.085+0.27)*0.21)+(0.27*0.085)20.2170.2170.43
종도리장여뺄목(0.145+0.085+0.145)*0.48+(0.085*0.145)0.4940.4940.99
종도리뺄목(0.21+0.17+0.21)*0.48+(0.21*0.17)0.8210.8211.64
판대공0.3*0.530.4090.4090.82
0.0000.0000.00
#처마부
장연외부(0.135*3.14)*1.15+(0.0675*0.0675*3.14)125%5032.30232.30264.60
내부(0.135*3.14)*1.14127.4657.46514.93
평고대(0.07+0.09)*6.8822.8352.8355.67
연함0.09*6.881.5941.5943.19
0.0000.0000.00
#박공부
박공널(0.42+0.04+0.15)*2.75125%48.6398.63917.28
목기연측면((0.11*0.09+0.11)*0.24)+(0.9*0.9)2223.75823.75847.52
목기연개판(0.21+0.024)*2.7543.3143.3146.63
연함0.09*2.751.2741.2742.55
0.0000.0000.00
#창호
판문(2짝)정면1.27*1.75125%25.7235.72311.45
세살창(2짝)배면0.9*0.6*1.52.0862.0864.17
0.0000.00
246.64
합 계123.32123.320.000.000.000.000.000.000.000.00TRUE
2-4. 내삼문 방충제 도포공사
명 칭단위산 출 근 거
방충제 도포M2=242.52
2-4. 내삼문 방충제 도포공사100%
명 칭위치계 산 식(M2)할증본 수수량방충제 도포
M2
#기둥
각기둥X1,X4(0.17*4-0.09*3)*2.15125%22.2032.2034.41
X2,X3(0.17*4-0.09*2)*2.152.6872.6875.37
원기둥X1,X4(2*0.12*3.14-0.09)*2.0746.8686.868
X2,X3(2*0.12*3.14)*2.077.7997.799
0.0000.0000.00
#벽체부
하인방정면정칸(0.09+0.15)*2*2.22125%11.3321.3322.66
정면협칸(0.09+0.15)*2*1.9222.3042.3044.61
측면0.14*0.8540.5950.5951.19
중인방
상인방정면정칸(0.09+0.145)*2*2.2211.3041.3042.61
정면협칸(0.09+0.145)*2*1.9222.2562.2564.51
문선(0.145+0.09+0.145)*1.5964.5314.5319.06
사롱살 인방정칸(0.09+0.055)*2*2.0510.7430.7431.49
협칸(0.09+0.055)*2*1.7521.2681.2682.54
어미동자((0.09*3)*0.34)+(0.09*0.09)60.7490.7491.50
사롱살정칸0.046*4*0.58121.6001.6003.20
협칸202.6682.6685.34
판벽정칸(0.39*1.59)*223.1003.1006.20
협칸(0.33*1.59)*245.2475.24710.49
신방목정면(0.59+0.148+0.59)*0.39+(0.145*0.59)64.5264.5269.05
배면(0.2+0.148+0.2)*0.21+(0.145*0.2)1.0801.0802.16
0.00
#공포부0.0000.000
익공(0.46*0.24)*2+(0.46+0.24+0.46)*0.09125%83.2523.2526.50
보아지(0.35*0.24)*2+(0.24+0.35)*0.092.2112.2114.42
주두(0.3*4)*0.141.6801.6803.36
소로(0.15*4)*0.08241.4401.4402.88
0.0000.0000.00
#상부가구
창방정칸(0.16+0.19)*2*2.22125%23.8853.8857.77
협칸(0.16+0.19)*2*1.9246.7206.72013.44
창방뺄목(0.16+0.19)*2*0.51+(0.16*0.19)1.9371.9373.87
주심도리 장여정칸(0.09+0.14+0.09)*2.2221.7761.7763.55
협칸(0.09+0.14+0.09)*1.9243.0723.0726.14
주심도리장여뺄목(0.09+0.14+0.09)*0.79+(0.09*0.14)1.3271.3272.65
주심도리정칸(0.21*3.14*2/3)*2.2222.4392.4394.88
협칸(0.21*3.14*2/3)*1.9244.2204.2208.44
주심도리뺄목((0.21*3.14*2/3)*0.79)+(0.105*0.105*3.14)1.9091.9093.82
대보X1,X4((0.24+0.27)*2)*2.0125.1255.12510.25
X2,X3((0.075+0.27+0.075)*2)*2.014.2214.2218.44
보머리((0.24*2)*0.25)+(0.24*0.24)81.7761.7763.55
판대공윗면((0.33+0.42)*0.5/2)*2+(0.09*0.05)*241.9201.9203.84
종도리장여정칸(0.09+0.14+0.09)*2.2210.8880.8881.78
협칸(0.09+0.14+0.09)*1.9221.5361.5363.07
종도리장여뺄목((0.09+0.14+0.09)*0.79)+(0.09*0.14)0.6630.6631.33
종도리정칸(0.21*3.14*2/3)*2.5811.4171.4172.83
협칸(0.21*3.14*2/3)*2.1622.3732.3734.75
종도리뺄목((0.21*3.14*2/3)*0.79)*(0.105*0.105*3.14)0.0300.0300.06
0.0000.0000.00
#처마부
연목외부(0.135*3.14)*0.95+(0.0675*0.0675*3.14)125%6031.27531.27562.55
내부(0.135*3.14)*0.9429.88429.88459.77
개판외부0.83*8.1216.80716.80733.61
내부0.91*8.118.42718.42736.85
평고대(0.07+0.09)*8.13.2403.2406.48
연함0.09*8.11.8221.8223.64
0.0000.0000.00
#박공부
박공널(0.37+0.04+0.15)*2.32125%46.4966.49612.99
목기연((0.09+0.11+0.09)*0.24)+(0.09*0.11)181.7881.7883.58
목기연개판(0.21+0.024)*2.3242.7142.7145.43
연함0.09*2.321.0441.0442.09
0.0000.0000.00
#창호
둔테정칸(0.075*3)*2.7125%21.5181.5183.04
협칸(0.075*3)*2.142.3622.3624.72
판문(2짝)정칸1.32*1.68*2.115.8215.82111.64
협칸1.14*1.68*2.1210.05410.05420.11
0.0000.0000.00
0.0000.000
455.71
합 계242.52242.520.000.000.000.000.000.000.000.00485.05FALSE

2-5. 명교당

Ⅱ. 이천 설봉서원 방충제 도포공사

2-5. 명교당 방충제 도포공사
명 칭단위산 출 근 거
방충제 도포M2=668.37

2-5. 명교당1

2-5. 명교당 방충제 도포공사100%
명 칭위치계 산 식(M2)할증본 수수량방충제 도포
M2
#기둥
원기둥Y1열(0.36*3.14)*2.79125%623.65323.65347.31
Y2열X1,6
Y4열X1,6
(0.36*3.14*3/4-0.09)*2.79410.57110.57121.14
Y3열X1,6
Y4열X2~5
(0.36*3.14*1/2-0.09)*2.7969.9439.94319.89
각기둥Y2열X2~5(0.09+0.27+0.09)*2.8446.3906.39012.78
0.0000.0000.00
#벽체부
하인방정면0.04*2.43125%40.4860.4860.97
0.04*2.7310.1360.1360.27
측면0.21*1.1741.2281.2282.46
0.21*2.9921.5691.5693.14
배면0.21*2.371.2441.2442.49
0.21*2.6910.7060.7061.41
중인방정면0.15*0.3840.2850.2850.57
측면0.15*1.1730.6580.6581.32
0.15*2.9921.1211.1212.24
배면0.15*2.3710.4440.4440.89
0.15*0.2940.2170.2170.43
0.15*0.4420.1650.1650.33
0.15*0.660.2470.2470.49
상인방정면0.1*2.4341.2151.2152.43
0.1*2.7310.3410.3410.68
측면0.18*1.1730.7890.7891.58
0.18*2.9921.3451.3452.69
배면0.15*2.3741.7771.7773.55
0.15*2.6910.5040.5041.01
문선정면0.15*2.1103.9373.9377.87
측면0.15*0.7540.5620.5621.12
배면0.15*1.6561.8561.8563.71
0.15*1.820.6750.6751.35
벽선측면0.15*1.120.4200.4200.84
배면0.15*0.940.3520.3520.70
0.15*0.370.1380.1380.28
머름상방정칸0.12*2.6910.4030.403
협칸0.12*2.3920.7170.717
어의동자(0.12+0.03)*0.2760.3030.303
머름동자(0.03+0.09+0.03)*0.27100.5060.5061.01
머름청판정칸0.41*0.2750.6910.6911.38
협칸0.47*0.2781.2691.2692.54
판벽X1Y1-Y2(0.94*1.18)*225.5465.546
#공포부
주심첨차Y1열((0.09+0.23)*2*0.45)+(0.09*0.23)125%145.4025.402
Y3열,측면0.45*0.23182.3282.328
출목첨차((0.09+0.23)*2*0.33)+(0.09*0.23)329.2769.276
초익공외부(0.65*0.37*2)+(0.65+0.37)*0.092417.18417.184
내부(0.33*0.37*2)+(0.24+0.37)*0.0951.8691.869
이익공외부(1.02*0.23*2)+(0.48+0.23+0.48)*0.092417.28917.289
내부(0.62*0.23*2)+(0.18+0.23)*0.0952.0132.013
주두정면(0.42*4)*0.1561.8901.890
XY4,X6Y4,
X1Y2,X6Y2
(0.165+0.42+0.42+0.165)*0.1540.8770.877
Y4열X2-5
Y3열X1,X6
(0.165+0.42+0.165)*0.1560.8430.843
재주두정면(0.3*4)*0.121.0801.080
XY4,X6Y4,
X1Y2,X6Y2
(0.045+0.3+0.3+0.045)*0.1240.4140.414
Y4열X2-5
Y3열X1,X6
(0.045+0.3+0.045)*0.1260.3510.351
소로(0.15*0.15)*4809.0009.000
순각판정칸0.24*2.6421.5841.584
협칸0.24*2.3485.6165.616
#상부가구0.0000.0000.00
창방정면정칸(0.24+0.3)*2*2.69125%13.6313.6317.26
정면협칸(0.24+0.3)*2*2.37412.79812.79825.60
측면정칸(0.075+0.3+0.075)*2.9923.3633.3636.73
측면협칸(0.24+0.3)*2*1.183.1863.1866.37
(0.075+0.3+0.075)*1.181.3271.3272.65
배면정칸(0.075+0.3+0.075)*2.693.0263.0266.05
배면협칸(0.075+0.3+0.075)*2.3745.3325.33210.66
출목도리 장여정칸(0.15+0.09+0.04)*2.6421.8481.8483.70
제1협칸(0.15+0.09+0.04)*2.3443.2763.2766.55
제2협칸(0.15+0.09+0.04)*2.83.9203.9207.84
측면정칸(0.15+0.09+0.04)*2.9422.0582.0584.12
측면협칸(0.15+0.09+0.04)*1.5242.1282.1284.26
출목도리장여뺄목((0.15*0.25)*2)+(0.15*0.09)80.8850.8851.77
출목도리정칸(0.27*3.14*1/3)*2.6421.8651.8653.73
제1협칸(0.27*3.14*1/3)*2.3443.3063.306
제2협칸(0.27*3.14*1/3)*2.83.9563.956
측면정칸(0.27*3.14*1/3)*2.9422.0772.077
측면협칸(0.27*3.14*1/3)*1.642.2602.260
출목도리뺄목((0.27*3.14)*0.25)+(0.135*0.135*3.14)82.6912.6915.38
화반정면(0.51*0.3)*2+(0.09+0.3)*256.7876.787
측면0.51*0.320.3820.382
배면50.9560.956
화반소로정면(0.15*4)*0.1050.3930.393
측면(0.03+0.15+0.03)*0.10520.0550.055
배면50.1370.137
대보전퇴칸(0.33+0.45)*2*1.41410.99810.99822.00
보머리(0.33*4)*0.29125.7425.74211.48
충량(0.135+0.33+0.135)*2.5223.7803.7807.56
주심도리장여정칸(0.27+0.09)*2.6411.1881.1882.38
협칸(0.27+0.09)*2.3444.2124.2128.42
주심도리정칸(0.3*3.14*1/3)*2.6411.0361.0362.07
협칸(0.3*3.14*1/3)*2.3443.6733.6737.35
중도리뜬장여정칸0.18*2.7310.6140.6141.23
협칸0.18*2.4342.1872.1874.37
중도리장여정칸0.18*2.7310.6140.6141.23
협칸0.18*2.4342.1872.1874.37
중도리정칸(0.3*3.14*1/3)*2.6411.0361.036
협칸(0.3*3.14*1/3)*2.3443.6733.6737.35
외기도리장여X축0.18*0.9820.4410.441
외기도리장여뺄목0.18*0.460.2070.207
Y축(0.18+0.09+0.18)*0.46+(0.09*0.18)0.5580.558
외기도리X축(0.3*3.14*1/3)*0.980.7690.769
외기도리뺄목(0.3*3.14*1/3)*0.460.3610.361
Y축(0.3*3.14*2/3)*0.46+(0.15*0.15*3.14)0.8980.898
고주익공(0.31*0.25)*2+(0.09+0.25)42.4752.475
주두(0.135+0.36+0.135)*0.150.4720.472
소로(0.03+0.15+0.03)*0.10590.2480.248
종보머리(0.33*4)*0.29+(0.33*0.33)42.4582.458
0.0000.0000.00
#처마부
추녀외부(0.12+0.27+0.12)*1.93+(0.27*0.39)125%45.4485.448
내부(0.12+0.27+0.12)*2.122.6772.677
사래(0.06+0.27+0.06)*0.69+(0.27*0.33)41.7911.791
장연외부((0.15*3.14)*0.99)+(0.075*0.075*3.14)8249.60549.60599.21
내부((0.15*3.14)*1.62)3331.47431.47462.95
선자연외부((0.15*3.14)*1.3)+(0.075*0.075*3.14)8869.29569.295138.59
내부2.44*1.39*1/2*1.149.3269.32618.65
초매기정,배(0.09+0.075)*16.9226.9796.97913.96
측면(0.09+0.075)*9.423.8853.8857.77
부연(0.12+0.09+0.12)*0.45+(0.09*0.12)17033.85133.85167.70
착고판정,배0.12*0.211083.4023.4026.80
측면581.8271.8273.65
부연개판정,배0.21*0.241086.8046.804
측면583.6543.654
이매기정,배(0.075+0.075)*17.8626.6976.69713.39
측면(0.075+0.075)*10.363.8853.8857.77
연함정,배0.09*17.864.0184.0188.04
측면0.09*10.362.3312.3314.66
#합각부0.0000.00
박공널(0.38+0.03)*2.64125%45.4125.41210.82
목기연((0.095+0.1+0.095)*0.24)+(0.095*0.1)222.1752.1754.35
목기연개판(0.21+0.03)*2.6443.1683.1686.34
연함0.09*2.641.1881.1882.38
풍판,졸대(2.64*1.08)*1/2*1.224.2764.2768.55
0.0000.0000.00
#마루
툇마루전퇴칸(13.8*1.5)*2125%151.75051.750
0.0000.0000.00
#창호
세살문(2짝)정면1.3*2.1*1.5125%210.23710.23720.47
세살문(4짝)정면정칸2.43*2.1*1.519.13619.13638.27
정면협칸2.13*2.1*1.516.77316.77333.55
만살창(2짝)측면1.2*0.75*1.53.3753.3756.75
판문(1짝)배면0.75*1.8*2.113.5433.5437.09
판창(2짝)1.5*1.65*2.1319.49019.49038.98
0.0000.00
964.05
합 계668.37668.370.000.000.000.000.000.000.000.001336.73FALSE

2-6. 관리사

Ⅱ. 이천 설봉서원 방충제 도포공사

2-6. 관리사 방충제 도포공사
명 칭단위산 출 근 거
방충제 도포M2=330.55

2-6. 관리사1

2-6. 관리사 방충제 도포공사100%
명 칭위치계 산 식(M2)할증본 수수량방충제 도포
M2
#기둥
평주X1Y1,X1Y4,
X6Y1,X6Y4
(0.27+0.09)*2*2.54125%49.1449.14418.29
그 외(0.27+0.09+0.09)*2.54811.43011.43022.86
고주(0.09+0.27+0.09)*3.5748.0328.03216.06
0.0000.0000.00
#벽체부
문선정면0.15*0.9125%40.6750.6751.35
0.15*1.411.0571.0572.11
0.15*1.820.6750.6751.35
측면0.15*0.94
배면101.6871.6873.37
하인방정면0.18*1.8341.6471.6473.29
0.18*2.1310.4790.4790.96
측면0.21*1.5320.8030.8031.61
배면0.27*1.8342.4702.4704.94
0.27*2.1310.7180.7181.44
중인방정면0.15*1.8320.6860.6861.37
0.15*0.3240.2400.2400.48
0.15*0.2320.0860.0860.17
측면0.15*1.5341.1471.1472.29
0.15*2.1320.7980.7981.60
배면0.15*1.8341.3721.3722.74
0.15*2.1310.3990.3990.80
상인방정면0.15*1.8341.3721.3722.74
0.15*2.1310.3990.3990.80
측면20.7980.7981.60
배면0.15*1.8341.3721.3722.74
0.15*2.1310.3990.3990.80
머름상방0.15*1.8320.6860.686
어의동자(0.12+0.02)*0.2440.1680.168
머름동자(0.02+0.06+0.02)*0.2480.2400.240
머름청판0.24*0.27100.8100.810
용지판((1.2*0.24)+((1.05+0.033)*0.024))*221.5691.569
0.0000.0000.00
#상부가구
주심도리 장여정칸0.15*2.13125%20.7980.7981.60
협칸0.15*1.8382.7452.7455.49
주심도리장여뺄목(0.15+0.09+0.15)*0.92+(0.15*0.09)41.8611.8613.72
주심도리정칸(0.27+0.075)*2.1321.8371.8373.67
협칸(0.27+0.075)*1.8386.3136.31312.63
주심도리뺄목(0.27+0.24+0.27)*0.92+(0.27*0.24)43.9123.9127.82
퇴보(0.075+0.27+0.075)*1.553.2553.2556.51
보머리(0.075+0.24+0.075)*0.2+(0.24*0.24)122.0342.0344.07
보아지(0.15+0.09+0.15)*0.19+(0.15*0.09)1.3141.3142.63
0.15*1.5341.1471.1472.29
중도리장여뺄목(0.15+0.09+0.15)*0.92+(0.15*0.09)1.8611.8613.72
중도리뺄목(0.27+0.24+0.27)*0.92+(0.27*0.24)3.9123.9127.82
종보(0.075+0.33+0.075)*3.0323.6363.6367.27
종보머리((0.075+0.24+0.075)*0.2)40.3900.3900.78
종보 보아지(0.19+2.13+0.19)*0.1520.9410.9411.88
판대공(0.47+0.66)*0.83/21.1721.1722.34
종도리장여뺄목(0.15+0.09+0.15)*0.92+(0.15*0.09)0.9300.9301.86
종도리뺄목(0.27+0.24+0.27)*0.92+(0.27*0.24)1.9561.9563.91
0.0000.0000.00
#처마부
장연외부(0.15*3.14)*1.3+(0.075*0.075*3.14)125%8869.29569.295138.59
내부(0.15*3.14)*1.81212.71712.71725.43
단연(0.15*3.14)*1.510.59710.59721.19
연목개판처마도리외부12.9*1.3241.92541.925
처마도리-중도리0.92*1.848.2808.280
중도리-종도리0.92*1.56.9006.900
평고대(0.09+0.075)*12.925.3215.32110.64
연함0.09*12.92.9022.9025.80
0.0000.0000.00
#박공부
박공널(0.54+0.045+0.2)*5.06125%419.86019.86039.72
목기연(0.12+0.09+0.12)*0.18+(0.12*0.09)423.6853.6857.37
목기연개판(0.15+0.027)*5.0644.4784.4788.96
연함0.09*5.062.2772.2774.55
#마루0.0000.0000.00
쪽마루(10.8*0.84)*2125%122.68022.68045.36
#창호0.0000.00
세살문(2짝)정면정칸1.38*1.78*1.5125%14.6054.6059.21
세살창1(2짝)정면협칸0.9*1.41*1.524.7584.7589.52
세살창2(2짝)정,측1.2*0.9*1.54.0504.050
측면
배면510.12510.125
0.0000.00
503.50
합 계330.55330.550.000.000.000.000.000.000.000.00661.10FALSE
2-7. 동재 방충제 도포공사
명 칭단위산 출 근 거
방충제 도포M2=328.97
2-7. 동재 방충제 도포공사100%
명 칭위치계 산 식(M2)할증본 수수량방충제 도포
M2
#기둥
평주Y1열(0.21*4)*2.55125%410.71010.71021.42
X2Y3,X3Y3(0.062+0.21+0.062)*2.5522.1292.1294.26
X1Y3,X4Y3(0.21+0.062)*2*2.553.4683.4686.94
고주X2Y2,X3Y2(0.062+0.21+0.062)*2.852.3792.3794.76
X1Y2,X4Y2(0.21+0.062)*2*2.853.8763.8767.75
0.0000.0000.00
#벽체부
문선정면0.135*1.76125%61.7821.7823.56
배면0.135*0.720.7290.7291.46
하인방정면0.04*2.4930.3730.3730.75
측면0.19*2.1921.0401.0402.08
배면0.19*2.4931.7741.7743.55
중인방측면0.135*2.1920.7390.7391.48
배면0.135*2.4931.2601.2602.52
상인방정면
배면
0.0000.0000.00
#상부가구
주심도리장여정면(0.145+0.085+0.145)*2.49125%33.5013.5017.00
배면0.145*2.491.3531.3532.71
주심도리장여뺄목(0.145+0.085+0.145)*0.64+(0.085*0.145)41.2611.2612.52
주심도리정면(0.27+0.105+0.27)*2.4936.0226.02212.04
배면(0.27+0.053)*2.493.0163.0166.03
주심도리뺄목(0.27+0.105+0.27)*0.64+(0.27*0.105)42.2052.2054.41
퇴보(0.18+0.27)*2*0.994.4554.4558.91
대보(0.078+0.3+0.078)*2.1922.4962.4964.99
보머리(0.24*4)*0.21+(0.24*0.24)82.5922.5925.18
보아지정면((0.145+0.085+0.145)*(0.21+0.21))+(0.085*0.145)*240.9100.9101.82
배면(0.145+0.085+0.145)*0.21+(0.085*0.145)20.2270.2270.45
(0.145+0.085+0.145)*0.21+(0.145*0.21)+(0.21*0.145)0.3490.3490.70
중도리장여정면0.145*2.4931.3531.3532.71
중도리장여뺄목(0.145+0.085+0.145)*0.64+(0.085*0.145)41.2611.2612.52
중도리(0.27+0.053)*0.6430.7750.7751.55
중도리뺄목(0.27+0.105+0.27)*0.64+(0.27*0.105)42.2052.2054.41
동자주(0.06+0.21+0.06)*0.4520.3710.3710.74
종보측면(0.078+0.27+0.078)*1.751.8631.8633.73
종보머리정면(0.24+0.021)*2*0.17+(0.24*0.21)40.6950.6951.39
측면벽측(0.078+0.24+0.078)*0.1720.1680.1680.34
판대공(0.37+0.45)*0.44/20.4510.4510.90
종도리장여뺄목(0.145+0.085+0.145)*0.64+(0.085*0.145)0.6300.6301.26
종도리뺄목(0.27+0.105+0.27)*0.64+(0.27*0.105)1.1021.1022.20
0.0000.0000.00
#처마부
장연외부(0.15*3.14)*1.09*1.6+(0.075*0.075*3.14)125%6669.22469.224138.45
내부(0.15*3.14)*1.03*1.63937.84037.84075.68
단연(0.15*3.14)*0.59*1.6126.6696.66913.34
평고대(0.09+0.075)*9.5923.9553.9557.91
연함0.09*9.592.1572.1574.31
개판외부1.09*9.59*1.641.81241.81283.62
내부1.03*9.59*1.6119.75519.75539.51
1.03*0.7*1.622.8842.8845.77
내부20.59*0.7*1.61.6521.6523.30
#박공부0.0000.00
박공널(0.48+0.04+0.1)*3.43125%410.63310.63321.27
목기연(0.125+0.085+0.125)*0.23+(0.085*0.125)303.2873.2876.57
목기연개판(0.2+0.024)*3.4343.8413.8417.68
연함0.09*3.431.5431.5433.09
0.0000.0000.00
#마루
툇마루(8.1*1.2*1.5)*2125%136.45036.45072.90
0.00
#창호0.0000.000
세살문(2짝)1.2*1.76*1.5125%311.88011.88023.76
세살창(2짝)0.96*0.62*1.53.3483.3486.70
0.0000.0000.00
627.48
합 계328.97328.970.000.000.000.000.000.000.000.00657.94FALSE
2-8. 서재 방충제 도포공사
명 칭단위산 출 근 거
방충제 도포M2=328.97

2-8. 서재1

2-8. 서재 방충제 도포공사100%
명 칭위치계 산 식(M2)할증본 수수량방충제 도포
M2
#기둥
평주Y1열(0.21*4)*2.55125%410.71010.71021.42
X2Y3,X3Y3(0.062+0.21+0.062)*2.5522.1292.1294.26
X1Y3,X4Y3(0.21+0.062)*2*2.553.4683.4686.94
고주X2Y2,X3Y2(0.062+0.21+0.062)*2.852.3792.3794.76
X1Y2,X4Y2(0.21+0.062)*2*2.853.8763.8767.75
0.0000.0000.00
#벽체부
문선정면0.135*1.76125%61.7821.7823.56
배면0.135*0.720.7290.7291.46
하인방정면0.04*2.4930.3730.3730.75
측면0.19*2.1921.0401.0402.08
배면0.19*2.4931.7741.7743.55
중인방측면0.135*2.1920.7390.7391.48
배면0.135*2.4931.2601.2602.52
상인방정면
배면
0.0000.0000.00
#상부가구
주심도리장여정면(0.145+0.085+0.145)*2.49125%33.5013.5017.00
배면0.145*2.491.3531.3532.71
주심도리장여뺄목(0.145+0.085+0.145)*0.64+(0.085*0.145)41.2611.2612.52
주심도리정면(0.27+0.105+0.27)*2.4936.0226.02212.04
배면(0.27+0.053)*2.493.0163.0166.03
주심도리뺄목(0.27+0.105+0.27)*0.64+(0.27*0.105)42.2052.2054.41
퇴보(0.18+0.27)*2*0.994.4554.4558.91
대보(0.078+0.3+0.078)*2.1922.4962.4964.99
보머리(0.24*4)*0.21+(0.24*0.24)82.5922.5925.18
보아지정면((0.145+0.085+0.145)*(0.21+0.21))+(0.085*0.145)*240.9100.9101.82
배면(0.145+0.085+0.145)*0.21+(0.085*0.145)20.2270.2270.45
(0.145+0.085+0.145)*0.21+(0.145*0.21)+(0.21*0.145)0.3490.3490.70
중도리장여정면0.145*2.4931.3531.3532.71
중도리장여뺄목(0.145+0.085+0.145)*0.64+(0.085*0.145)41.2611.2612.52
중도리(0.27+0.053)*0.6430.7750.7751.55
중도리뺄목(0.27+0.105+0.27)*0.64+(0.27*0.105)42.2052.2054.41
동자주(0.06+0.21+0.06)*0.4520.3710.3710.74
종보측면(0.078+0.27+0.078)*1.751.8631.8633.73
종보머리정면(0.24+0.021)*2*0.17+(0.24*0.21)40.6950.6951.39
측면벽측(0.078+0.24+0.078)*0.1720.1680.1680.34
판대공(0.37+0.45)*0.44/20.4510.4510.90
종도리장여뺄목(0.145+0.085+0.145)*0.64+(0.085*0.145)0.6300.6301.26
종도리뺄목(0.27+0.105+0.27)*0.64+(0.27*0.105)1.1021.1022.20
0.0000.0000.00
#처마부
장연외부(0.15*3.14)*1.09*1.6+(0.075*0.075*3.14)125%6669.22469.224138.45
내부(0.15*3.14)*1.03*1.63937.84037.84075.68
단연(0.15*3.14)*0.59*1.6126.6696.66913.34
평고대(0.09+0.075)*9.5923.9553.9557.91
연함0.09*9.592.1572.1574.31
개판외부1.09*9.59*1.641.81241.81283.62
내부1.03*9.59*1.6119.75519.75539.51
1.03*0.7*1.622.8842.8845.77
내부20.59*0.7*1.61.6521.6523.30
#박공부0.0000.00
박공널(0.48+0.04+0.1)*3.43125%410.63310.63321.27
목기연(0.125+0.085+0.125)*0.23+(0.085*0.125)303.2873.2876.57
목기연개판(0.2+0.024)*3.4343.8413.8417.68
연함0.09*3.431.5431.5433.09
0.0000.0000.00
#마루
툇마루(8.1*1.2*1.5)*2125%136.45036.45072.90
0.00
#창호0.0000.000
세살문(2짝)1.2*1.76*1.5125%311.88011.88023.76
세살창(2짝)0.96*0.62*1.53.3483.3486.70
0.0000.0000.00
0.0000.000
합 계328.97328.97
2-9. 외삼문 방충제 도포공사
명 칭단위산 출 근 거
방충제 도포M2=349.59
2-9. 외삼문 방충제 도포공사100%
명 칭위치계 산 식(M2)할증본 수수량방충제 도포
M2
#기둥
각기둥정칸((0.21-0.09)*4)*3.16125%23.7923.7927.58
협칸((0.21-0.09)*4)*2.262.7122.7125.42
원기둥정칸(0.3*3.14)*3414.13014.13028.26
협칸(0.3*3.14)*2.19.8919.89119.78
0.0000.0000.00
#벽체부
창방정칸(0.24+0.18+0.24)*2.78125%24.5874.5879.17
협칸(0.24+0.18+0.24)*2.1847.1947.19414.39
창방뺄목정칸(0.24+0.18+0.24)*0.451.4851.4852.97
협칸
문선정칸(0.15+0.09+0.15)*2.722.6322.6325.26
협칸(0.15+0.09+0.15)*1.843.5103.5107.02
하인방Y2열정칸(0.09+0.15)*2*2.7911.6741.6743.35
Y2열협칸(0.09+0.15)*2*2.1922.6282.6285.26
X열(0.95*0.15)*282.8502.8505.70
중인방측면
상인방Y2열정칸(0.09+0.15)*2*2.7911.6741.6743.35
Y2열협칸(0.09+0.15)*2*2.1922.6282.6285.26
사롱살 인방정칸0.06*4*2.5910.7770.7771.55
협칸0.06*4*2.0321.2181.2182.44
어미동자0.06*4*0.75+(0.06*0.06)61.3771.3772.75
사롱살정칸0.036*4*0.65171.9891.9893.98
협칸263.0423.0426.08
#공포부0.0000.0000.00
익공외부(0.5*0.29)*2+(0.5+0.29+0.3)*0.09125%83.8813.8817.76
내부(0.32*0.29)*2+(0.22+0.29)*0.092.3152.3154.63
주두(0.37*4)*0.1351.9981.9984.00
소로정칸(0.15*4)*0.08100.6000.6001.20
협칸201.2001.2002.40
0.00
#상부가구0.0000.000
주심도리장여정칸(0.15+0.09+0.15)*2.78125%22.7102.7105.42
협칸(0.15+0.09+0.15)*2.1844.2514.2518.50
주심도리장여뺄목정칸((0.15+0.09+0.15)*0.75)+(0.09*0.15)1.5301.5303.06
협칸(0.15*0.75)+(0.09*0.15)0.6300.6301.26
주심도리정칸(0.24*3.14*2/3)*2.7823.4913.4916.98
협칸(0.24*3.14*2/3)*2.1845.4765.47610.95
주심도리뺄목정칸((0.24*3.14*1/3)*0.75)+(0.12*0.12*3.14)1.1681.1682.34
협칸((0.24*3.14*2/3)*0.75)+(0.12*0.12*3.14)2.1102.1104.22
대보(0.045+0.36+0.045)*2*2.3110.39510.39520.79
대보머리((0.29+0.28)*2*0.27)*(0.29*0.28)80.2490.2490.50
종도리장여정칸(0.15+0.09+0.15)*2.7811.3551.3552.71
협칸(0.15+0.09+0.15)*2.1822.1252.1254.25
종도리장여뺄목(0.15+0.09+0.15)*0.7541.4621.4622.92
종도리정칸(3.14*0.24*2/3)*4.1212.5872.587
협칸(3.14*0.24*2/3)*2.8123.5293.5297.06
종도리뺄목(0.24*3.14*2/3)*0.7541.8841.8843.77
판대공정칸((0.36+0.48)*0.52*1/2)*221.0921.0922.18
협칸((0.36+0.48)*0.52*1/2)0.5460.5461.09
0.0000.0000.00
#처마부
연목처마도리외부(0.12*3.14)*1.1+(0.06*0.06*3.14)125%8042.57842.57885.16
처마도리-종도리(0.12*3.14)*1.141.44841.44882.90
개판외부정칸0.93*4.79211.13611.13622.27
외부협칸1.08*4.7912.93312.93325.87
내부정칸0.93*3.13414.55414.55429.11
내부협칸1.08*3.1316.90216.90233.80
평고대정칸(0.09+0.075)*4.7921.9751.9753.95
협칸(0.09+0.075)*3.1342.5822.5825.16
연함정칸0.09*4.7921.0771.0772.15
협칸0.09*3.1341.4081.4082.82
0.0000.0000.00
#박공부
박공널정칸(0.37+0.045+0.1)*2.64125%46.7986.79813.60
협칸
협칸내측(0.37+0.045+0.1)*1.263.2443.2446.49
목기연측면(0.09+0.06+0.09)*0.18+(0.06*0.09)362.1872.1874.37
목기연개판(0.155+0.024)*2.6584.7434.7439.49
연함0.09*2.652.3852.3854.77
0.0000.0000.00
#창호
둔테정칸(0.075*3)*2.79125%21.5691.5693.14
협칸(0.075*3)*2.1942.4632.4634.93
판문(2짝)정칸2.64*1.84*2.1112.75112.75125.50
협칸2.04*2.74*2.1229.34529.34558.69
0.00
694.00
합 계349.59349.590.000.000.000.000.000.000.000.00699.17FALSE
2-10. 협문 방충제 도포공사
명 칭단위산 출 근 거
방충제 도포M2=43.46

2-10. 협문1

2-10. 협문 방충제 도포공사100%
명 칭위치계 산 식(M2)할증본 수수량방충제 도포
M2
#기둥
각기둥(0.17*4-0.03*2)*2.15130%23.4653.4656.93
샛기둥(0.1*4-0.03)*1.8743.5973.5977.19
0.0000.0000.00
#벽체부
판벽(0.25*1.85)*2130%44.8104.8109.62
문선(0.09+0.12+0.09)*1.85125%21.3871.3872.77
상인방(0.12+0.09+0.12)*1.63130%10.6990.6991.40
하인방(0.09+0.15)*2*1.631.0171.0172.03
0.00
0.0000.000
#상부가구
도리면(((0.03+0.19+0.03)*2)*2.66)-(0.105*0.075)*14130%11.5851.5853.17
마구리0.15*0.1920.0740.0740.15
착고판면((0.165*1.63)-(0.105*0.075*6))*210.5760.5761.15
마구리0.165*0.0920.0380.0380.08
#처마부0.0000.00
서까래1(0.075+0.105)*2*0.45+(0.105*0.075)130%163.5333.5337.07
서까래2(0.105+0.075+0.105)*0.79+(0.105*0.075)4.8464.8469.69
소로(0.14*4)*0.091.0481.0482.10
평고대(0.08+0.07)*2.6621.0371.0372.07
개판0.68*2.664.7024.7029.40
연함0.07*2.660.4840.4840.97
0.0000.0000.00
#박공부
박공널(0.38+0.04)*0.93130%42.0312.0314.06
연함0.07*0.930.3380.3380.68
0.0000.0000.00
#창호
신방목(0.15+0.15+0.15)*0.37+(0.15*0.15)130%40.9820.9821.96
둔테0.06+0.07+0.06*1.6320.5920.5921.18
판문(2짝)1.46*1.66*2.116.6166.61613.23
합 계43.4643.460.000.000.000.000.000.000.000.0086.91
1.운반공사
명 칭단위계 산 식
일 반 자 재(30km)차8톤 카고트럭 :2.00+0.03=2.03
컨테이너가설사무소철물

3-1.운반공사1

1. 운반공사

명 칭단위수량목재비계목강관·철물생석회일반자재모 래자 갈잡 석진흙·백토마사토전돌기 와화강석폐기물
명 칭단위수량M3M3㎏㎏㎏M3M3M3M3M3매매M3KG
Ⅰ. 공통가설공사
1-1.가설공사
이동식틀비계조2.00*16*2=
64.00
*13.6=
27.20
*4.5*2=
18.00
*4.1*4=
32.80
안전발판개소4.00*15
60.00
0.000.00202.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10÷12÷8000÷8000÷650÷2480÷3.07÷1000
0.000.00
대 운 반0.000.000.030.000.000.000.000.000.000.000.00
차차차차M3M3M3M3M3차차Ton

4.수리보고서작성

Ⅳ.수리보고서 작성

1. 수리보고서작성
명 칭단위산 출 근 거
도면작성(특급기술자)인A3규격, 20매=0.50
원고작성(특급기술자)매
도면복사인A4규격200.00
원고복사매
칼라출력
제본비부10.00

=== 시방서.pdf ===

공 사 시 방 서

특 기 시 방 서

1. 총칙 1-1. 적용범위 -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 범위로 한다. -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 제정『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외 기타 관계법령에 준하여 시행한다. 1-2. 적용 사항 - 국가유산 수리 현장 내의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산업 재해 예방 등 안전관리업무 를 총괄하도록 한다. - 수급자는 발주청 및 유관기관과의 상시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공사현장에는 반드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하고, 각 공종 시공에 는 그 공종에 관련된 기능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한다. - 공사 시행도중에 공사로 인해 주변을 포함한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안전・환경관리에 대한 조치 및 작업계획 및 방법 등에 관 해 철저한 사전작업준비를 하도록 하며, 담당원의 현장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 공사과정에서 주변 구조물이나 인접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안전조치, 보양 및 현장정리정돈 등에 대한 대비와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 며, 담당원의 현장 확인을 받은 후 각 공종을 진행한다. - 현장 내로 일반인(관람객 포함)의 출입을 통제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 장비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작업시행 전에 주의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도록 하며, 기계장비나 중기사용 시에는 반드시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 공사의 전반적인 사항은 각 공종실시 전에 담당원, 관계자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한 후 진행토록 하고, 공종 중간 및 완료 후에 담당원의 확인을 반 드시 받도록 한다. - 1 -

2. 공종별 주요사항 2-1. 공통가설공사 - 가설공사의 공종은 다음과 같으며 수량의 증감에 따라 가설공종 도급금액 내에서 정산한다. : 콘테이너가설사무소(1동), 소형공사안내판설치(1개소) 2-2. 설봉서원 방충제 도포공사 가. 가설공사 - 비계 조립·해체 및 이동시에 건물 및 지붕 파손에 유의한다. - 공사 중 건물 및 기단 바닥이 파손되지 않도록 부직포 등으로 충분한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공사를 진행한다. 보호조치 실시 후 보양재의 철거는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공정이 모두 종료 후 철거한다. 나. 방충제 도포공사 - 약제는 설계도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승인된 제품만 사용하고, 도포 전후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도포는 상부에서 하부로 3회 실시하며, 각 회차는 완전 건조 후 진행하고, 우천이나 저온 시 작업을 중단한다. - 시공 전에는 목재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약제 흘러내림에 대비한 보양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 모든 도포 작업은 국가유산의 원형 보존과 구조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최소 개입 원칙에 따라 수행한다. - 현장에서 보수 범위가 확대되거나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과 감독관 협의를 거쳐 문서화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3. 수리보고 및 기록유지 3-1. 기록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 사진과 기록물을 제출한다.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기록하여 둔다.
공사완료 후 문화재 수리보고서에 자문 및 기술지도 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2. 보고 - 매장 국가유산 등이 발견된 때에는 현상을 보존하고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 후 국가유산보호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3. 사진 - 2 - - 공종별 착공, 공사 중, 준공사진 등을 촬영하여 공사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을 작성 제출한다. 4. 설계변경조건 - 공사 중 자문위원 및 상급기관의 의견으로 공사에 변경이 있을 경우 - 기타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질이 있을 경우 -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 공사 기한의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특정 공종의 추가 및 공정계획,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5. 자재운반거리 - 일반자재운반 : 대리점에서 현장까지 30km이내 (8.0톤 카고트럭) 6. 공사기간 - 본 공사는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공사 예정공정표 참조) - 3 -

공 사 시 방 서

0100 일반공통사항

0110 국가유산수리원칙

ㄱ. 국가유산수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① 기존의 양식으로 수리한다. ② 기존의 기법으로 수리한다. ③ 기존의 주변 환경도 보존한다. ④ 모든 시기의 흔적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존한다. ㄴ. 재료의 교체 또는 대체, 보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① 기존의 재료를 그대로 두어 당해 문 화재가 붕괴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보강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위험을 초래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기존의 재료가 변경되었거나 해당 국가유산의 양식에 맞지 않아 국가유산의 가치를 저해한 경우 ㄷ. 수리대상물은 수리 전의 상태와 사용재료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ㄹ. 과거에 행해진 수리 중 역사적 증거물과 흔적은 모두 기록ㆍ보존하고, 훼손하거나 변형, 가식함은 물론, 하나라도 제외되지 않도록 한다. ㅁ. 수리는 최소한으로 한다. ㅂ. 모든 손질은 원형유지의 원칙을 준수하되, 수리방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과학적 보존처리는 필요할 때 언제나 처리 전 상태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② 국가유산에 간직된 모든 증거(역사적, 미술사적, 기술사적 등) 자료는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손질이 필요할 때라도 색, 색조, 결, 외관과 짜임새 등이 조화되도록 한다. ④ 국가유산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에 의하여 수리한다. - 1 - 0120 공통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이천 설봉서원 방충제도포사업’에 적용한다. ㄴ. 본 시방은 국가유산수리시방서 작성준칙으로만 적용하고, 각각의 국가유산 수리는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개별 국가유산 특성에 맞게 국가유산 수리시방서를 작성하여 시행한다. ㄷ.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ㄹ.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시방에 준한다. ㅁ.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 관련 제 법규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기타 관계 법령에 준한다.

2. 쓰임말정리 ㄱ. ‘발주자’라 함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 ㄴ.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리공사가 허용된 자 ㄷ. ‘감리자’라 함은 국가유산감리업을 등록하고 국가유산감리업을 영위하는 자 ㄹ. ‘담당원’이라 함은 발주자에 의해 감독자 및 보조감독자로 임명된 자 ㅁ.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지정한 국가유산수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ㅂ. ‘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자가 지정한 국가유산수리현장에 배치되어 국가유산수리 등이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감리하는 자 3. 담당원의 책무 ㄱ.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결과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ㄴ. 담당원은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중요한 지시 및 승인사항을 문서로 한다. ㄷ. 담당원은 시공자가 관계 법령에 의해 공사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ㄹ. 담당원은 당해 국가유산의 수리를 위한 원형확인, 조사, 고증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공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현장 및 문헌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ㅁ. 담당원은 ‘ㄹ’항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현장지시, 설계변경 등을 시공자에게 요청 - 2 - 할 수 있다. 이때,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시공자의 책무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진다. ㄴ.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협의, 지시, 승인에 따라 시행한다. ㄷ.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현장종사자, 실측조사를 위한 조사업무자 등이 수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ㄹ. 시공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을 수 있다. ㅁ. 시공자는 공사 기간 중에 당해 국가유산의 훼손,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현장대리인의 책무 ㄱ. 현장대리인은 국가유산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다한다. ㄴ. 현장대리인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과 협의 및 지시에 따른다. ㄷ. 현장대리인은 수리에 관하여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승계하고, 수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ㄹ.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협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ㅁ.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ㅂ. 현장대리인은 수리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되어야 하며,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7.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 상에 기재되지 않은 재료, 공사방법 등에 대하여 시공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사전조사 ㄱ.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ㆍ검토하여 시공계획에 반영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을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 3 - ㄴ. 기준점은 이동, 변형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 공사 중 실측조사의 기준이 되게 하며, 훼손이나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ㄷ.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을 대조하여 수리의 범위와 수리방법을 정하고, 설계시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ㄹ. 해당 국가유산의 창건ㆍ중건ㆍ수리ㆍ관리 등에 대한 역사, 문헌조사를 한다. ㅁ. 실측조사와 병행하여 조사대상물에 대한 사진촬영과 기록도면을 작성한다. 사진과 기록도면은 보이는 각도가 같게 하여 쉽게 교될 수 있도록 한다. 9.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경미한 증감 및 공사 기간 내에 완료가 가능한 설계변경은 담당원과 협의하되, 증가되는 공사금액은 시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10.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한다. 11. 절차 시공자는 시공상 필요한 일체의 수속을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2. 보고 및 서류양식 ㄱ.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에 지정한 사항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 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ㄴ. 시공자는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130 현장관리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등의 배치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사착공 전에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ㄴ. 담당원은 배치된 현장대리인, 기술자, 기능자가 공사관리, 국가유산의 원형보존, 기타 국가유산수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 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ㄷ.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기능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해서는 아니된다. - 4 - 2. 설계도서 등의 비치 해당 공사의 현장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도서류 등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사무실 등 공사현장에 비치하고 시행청이나 점검기관에서 요구가 있는 경 우 제시한다. ㄱ. 계약서(시공, 감리) 사본 ㄴ. 공사 또는 감리 착수계(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 신고ㆍ승인사항 포함) 사본 ㄷ. 설계도서 등 ㄹ. 작업일지, 감리일지(자재반입 확인검수, 검측 및 기타 감리수행지침에 따른 사항 포함 작성) ㅁ. 자재반입 증명서, 자재시험 또는 품질시험 증명서 ㅂ. 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 자격 수첩 또는 사본 ㅅ. 현장배치 확인표(현장대리인, 감리원) ㅇ. 하도급 통보서 ㅈ. 비상연락 체계도, 안전관리계획서 ㅊ. 공종별, 공정별 현황사진(공사 착수전, 작업중, 준공후) ㅋ. 기술지도 회의록, 전문가 자문의견서 ㅌ. 기타 공사 현장 운영에 필요한 서류 등

3. 용지 및 도로의 사용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작업장, 용지 사용 등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및 소유자와 협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원상복구는 공사 기간 내에 완료하고 제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4. 인접 국가유산 및 유구의 보호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 중 인접 국가유산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훼손되거나 훼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ㄴ.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에 있어 불필요한 터파기 등 지반을 절토해서는 아니된다. 단, 공사구간 내의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유구확인을 위한 터파기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5. 국가유산수리안내판 및 표지설치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안내판, 국가유산수리관련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 하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과 협의한다. - 5 - 6. 국가유산수리현장관리 등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현장에서 관람객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유의한다. ㄴ. 시공자는 현장작업자로 하여금 항상 단정한 복장으로 작업에 임하도록 하며 관람자에게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ㄷ. 시공자는 인접 시설물 및 수목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및 보양시설을 한다. ㄹ. 시공자는 현장 내외에 있는 기계, 기구, 재료 등을 정비ㆍ정돈하고, 공사장 내외의 정리ㆍ청소를 한다. ㅁ. 시공자는 관람객의 안전과 관람편의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7. 비상연락 ㄱ. 시공자는 현장조직체계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비상시 신속한 연락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ㄴ. 비상연락망에는 발주자, 지방자치단체, 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의 관공서와 담당원, 현장책임자, 현장작업원, 당직근무자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 도록 한다. 0140 재료관리 1. 일반사항 ㄱ. 교체되는 재료는 설계도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재를 사용한다. ㄴ. 재료의 품질은 설계도서에 정한 품질로 하되,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재료와 품질이 같거나 동등품 이상으로 한다. ㄷ. 국가유산수리재료 중 전통기술(공예, 미술 등) 분야는 무형국가유산 전승자가 해당 기능에 따라 제작한 제품(품질기준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 다.)이 사용에 적합한 경우, 이를 국가유산수리 시 우선 사용할 수 있다. 2. 견본품 ㄱ. 견본품은 기존의 재료와 같거나 가장 유사한 제품으로 제출한다. ㄴ. 질감, 색깔, 무늬, 형태 등을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재료의 반입 ․ 반출 ㄱ. 현장에서 발생 및 반입된 재료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일체 반출해서는 아니된다. ㄴ. 재료의 반입은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은 반입재료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 게 할 수 있다. 단,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 6 - ㄷ. 재료는 담당원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 보관한다. ㄹ.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 변질 또는 훼손 등으로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재료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4. 재료의 검사 및 시험 4.1. 검사 및 시험 ㄱ. 설계도서에 정한 재료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료에 대하여는 소정의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한다. ㄴ. 재료의 검사 및 시험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와 한국산업규격(KS),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등 제 규정에 의한다. 4.2. 불합격 재료 처리 검사 및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대체 재료를 반입하여 국가유산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0150 시공관리 1. 공사기간 ㄱ. 시공자는 계약서상에 정한 기간 내에 국가유산수리를 착수하고, 계약 기간 내에 국가유산수리를 완료한다. ㄴ. 시공자는 각 공정의 시작 전과 완료 전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공정을 추진한다. 2. 시공도 작성 ㄱ. 계약된 설계도서와는 별도로 시공상 필요한 설계도서는 지체없이 시공자가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담당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분상세도 등을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ㄴ. 작성된 시공도는 준공도서에 포함한다. 3. 공법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의 가공, 설치, 공작법 및 사용기구 등은 기존의 양식과 기법으로 한다. 단,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 타 기법으로 할 수 있다. 4. 용척 ㄱ. 미터법을 사용하되, 설계도서에 정하거나 해당 국가유산에 사용된 용척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ㄴ. 용척의 재료, 크기 등은 담당원과 협의한다. - 7 - ㄷ. 사용된 용척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에 보관하거나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0160 환경보호

1. 일반사항 ㄱ.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에 따른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ㄴ. 시공자는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현장 관계자에게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물, 토양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ㄷ. 소음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2. 폐기물 처리 국가유산수리 중 발생하는 폐기물 반출은 지정등록업체를 통해서 즉시 반출한다.

0170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 를 한다. 2. 안전조치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ㄴ. 국가유산수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ㄷ.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ㄹ. 국가유산수리현장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ㅁ. 국가유산수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한다.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 ㄱ. 국가유산수리현장에서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ㄴ. 국가유산수리현장에서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 8 - 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작업자에게 위험이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를 반영한다.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ㄱ. 국가유산수리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한다. 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② 사상사고 ③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④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ㄴ. 전 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 면보고를 한다. 7. 안전 및 보양시설 안전 및 보양시설과 가설시설물에는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조명, 가설울타리, 경비, 안전교육 등이 포함된다. 8. 재해방지 국가유산수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0250 가설장비

1. 일반사항 ㄱ.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장비는 전통장비로 한다. 단,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의 효율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현대적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ㄴ. 가설장비의 사용으로 인하여 국가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한다. ㄷ. 가설장비의 이동, 설치, 해체시는 미리 계획을 세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숙련공에 의해 이동, 설치, 해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ㄹ. 가설장비는 설치 후 담당원 입회 하에 시험가동을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ㅁ. 해체된 가설장비는 담당원 승인을 받아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가설설비 2.1. 일반사항 ㄱ. 가설설비공사는 관련 제 규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ㄴ. 가설설비공사는 관련 기관 협조사항 등 관련 계획을 국가유산수리 착공 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시행한다. ㄷ. 가설설비공사시에는 당해 국가유산 관리자와 협의하고 기존 시설의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설비의 과부하 여부를 점검한다. ㄹ. 가설설비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을 하고, 관계 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ㅁ. 가설설비시설 사용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한다. 2.2. 가설전기설비 ㄱ.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conduit pipe),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또한, 스위 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ㄴ. 전류는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A 이하로 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ㄷ. 전압 220V용 아우틀렛(outlet) 이외의 것에는 경고 확인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아우틀렛에 110V용 플러그(plug)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 양극 아우틀렛을 설치한다. ㄹ. 조명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장치를 한다.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써 바닥면을 충 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도록 한다. 계단 전등은 각 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의 사이에 각 1개씩 설치한다. ㅁ. 작업 중 파손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 설치 등의 보호조치를 취한다. ㅂ. 전기시설은 계량기를 설치하여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사용료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2.3. 가설조명 ㄱ.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커넥터와 램프를 갖춘다. - 13 - ㄴ. 조명은 유지관리 및 일상적인 수리를 철저하게 한다. ㄷ. 가설조명은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ㄹ. 다음과 같은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 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스위치를 설치한다.

① 전체 점등 및 소등 ② 개별 점등 및 소등 ③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④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⑤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2.4. 가설용수 ㄱ.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잔디 포함)용이 포함된다. ㄴ. 국가유산수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ㄷ. 용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바닥 마감공사시에는 오손의 방지를 위해 연결부의 하부에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5. 임시배수 ㄱ. 국가유산수리 현장에는 배수도랑, 집수정 등을 설치한다. ㄴ.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배출되는 흙, 쓰레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은 배수로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ㄷ. 배수할 때에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과지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ㄹ. 집수정이나 침전탱크(침전조) 등에는 안전조치를 취한다.

0260 철거․뒷정리

1. 일반사항 ㄱ. 가설시설물 철거시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후 철거한다. ㄴ. 가설시설물 철거 후 임시적치시간을 최소화하고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ㄷ. 철거된 현장은 현장정리를 조속히 하고 가설공사를 위하여 변형한 토지 및 시설물 등은 원상 복구한다. ㄹ. 국가유산수리 현장 내에 쓰레기나 폐자재를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유산수리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항상 정리정돈상태를 유지한다. - 14 -

2. 철거․뒷정리 ㄱ. 국가유산수리 기간 중 담당원이 국가유산수리 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 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ㄴ.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국가유산수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ㄷ. 가설물의 해체, 철거는 가설물 철거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도록 작업순서를 정하여 실시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 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0300 보존처리공사

0310 일반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이천 설봉서원 방충제도포사업’ 중 건조물분야 보존처리공사에 적용한다. ㄴ. 보존처리범위는 최소화한다. ㄷ. 보존처리는 국가유산보존이론의 변화, 기술의 발전, 약품의 개발, 처리방법 등의 개선에 따라 처리공법이 변화될 수 있는 유동적인 여건을 내포 하고 있어 수시변동을 예상하고 보다 더 개선된 처리공법이 개발될 경우에는 신공법에 따른다. ㄹ. 보존처리작업은 사전에 현황조사 및 안전검사를 하여 훼손정도를 파악한 후 시행한다. 2. 쓰임말정리 ㄱ. 방부처리 : 목재가 썩거나 풍화․노화로 재질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는 일 ㄴ. 방충처리 : 해충에 의한 목재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일 ㄷ. 도포 : 방부․방충처리나 방염처리시 약제를 칠 또는 분무하는 일 0320 목재보존처리

1. 조사 ㄱ.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에 보존처리한 경우 처리시기, 사용약품, 현재의 상태 등 ② 육안, 실측, 문헌, 적외선 촬영, X-ray 촬영 등으로 목재의 재질, 수종, 크기 및 원형, 묵서 등을 확인 ③ 건조물의 수리현황 및 파손정도 등 ④ 누수, 미생물, 흰개미 등의 오염인자와 목재의 부식ㆍ손상 원인 등 - 16 - 2. 보존처리 2.1. 방부방충처리법 2.1.1. 일반사항 ㄱ. 방부방충처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ㄴ. 공사에 의해 오손 및 훼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보호조치 후 시공한다. ㄷ. 방부방충처리는 먼지를 제거한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ㄹ. 도포는 섭씨 7℃ 이상에서 실시하고 우기 및 우천시에는 도포하지 않는다. ㅁ. 도포횟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ㅂ. 도포순서는 상부에서 하부로 한다. 단, 같은 높이와 종류의 부재는 반드시 동시에 도포한다. ㅅ. 부재 표면에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약제를 도포한다. ㅇ. 약제를 재도포할 경우에는 매회 도포 종료 후 완전히 건조한 다음 실시한다. 2.1.2. 재료 ㄱ. 목재 방부․방충제의 종류․용제 및 농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ㄴ. 약제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한국임업진흥원 표준시험법(표면처리)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① 방부효력 ② 방미효력 ③ 방의효력 ④ 철부식성 ⑤ 흡습성 ㄷ. 약제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단, 사용하려는 제품 내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기 존살생물물질 신고를 완료하고, 승인유예를 받은 제품에 한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고시한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다. 2.1.3. 처리법 방부․방충처리의 종별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 17 - 2.1.4. 청소 ㄱ. 방부방충처리부분은 먼지를 제거한다. ㄴ. 청소 완료 후 약제도포 전에는 반드시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2.2. 보존처리 2.2.1. 재료 보존처리에 사용되는 합성수지는 접착, 경화, 충전 등과 석재의 상태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를 거쳐 구분하여 사용한다. 2.2.2. 처리법 ㄱ. 석재는 균열파손원인과 기존 모체의 구조안전성을 파악하여 모체의 결함으로 인한 재균열 및 풍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ㄴ. 파손부재는 접착면을 상방향에서 하방향으로 엇물리지 않도록 하여 정위치에 접착한다. ㄷ. 마모ㆍ풍화된 접착면의 인접 주변은 틈서리를 고임쇠 등으로 보강하여 하중을 분산시킨다. ㄹ. 에폭시수지는 주제와 경화제를 선택하여 적당한 변성제와 그 첨가량을 결정한다. ㅁ. 접착층이 두꺼운 경우에는 보강재를 사용하며, 그 크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ㅂ. 석재의 접착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사전조사 및 수리 전 현황을 통하여 접착의 기본 방침과 접착 방법을 결정한다. ② 파손면은 접착을 위하여 에어브러시(air brush) 등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③ 접착제를 바른 후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고정하여 조치한다. ④ 고정시킨 후 흘러나온 접착제 및 복원시 사용한 점토가 석재에 남아 있지 않도록 완전히 제거한다. ⑤ 기존 석재보다 좀 더 크게 접착된 수지는 석칼로 마무리하여 기존 석재의 크기에 맞춘다. ⑥ 기존 석재의 재사용을 위해 구조적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속재 등을 사용하여 보강할 수 있다. - 18 -

공 사 명 : 설봉서원 방충제 도포사업
예 정 공 정 표
공사 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일수
공정
3691215182124273033363942454851545760일비 고
1. 공통가설공사
2. 설봉서원 방충제 도포컨테이너가설사무소, 소형공사안내판설치가설철거
① 가설공사
이동식틀비계설치,벽체면 보양준공청소
② 방충제 도포공사
방충제도포(3회)-대성전,전사청, 내삼문, 명교당, 관리사,동무,서무, 외삼문, 협문
3. 현장 뒷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