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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울주군 연안바다목장 사후관리 시설상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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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수산자원공단동해본부 · 기타

낙찰업체
주식회사 해양항만연구소
낙찰금액
19,450,000원 · 낙찰률 88.053%
낙찰하한율
88%
참가
92곳 · 개찰 06/19(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98303606/22(월)19,450,000원금차 152일, 총차 152일주식회사 해양항만연구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593948606/22(월)19,450,000원금차 152일, 총차 152일주식회사 해양항만연구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울주군 연안바다목장 조성해역의 인공어초 시설 상태를 조사하여 어장의 기능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엔지니어링사업(해양)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5(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5(월) 1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8(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9(금) 10:00지남
개찰06/19(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9,883,636원
배정예산
21,872,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5(월)
공고번호
R26BK01581241-000
참조번호
안전운영실-4135
공고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동해본부
수요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동해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9,883,636원
배정예산
21,872,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1. 과업지시서_2026년 울주군 연안바다목장 사후관리 시설상태조사.hwp ===

「2026년 울주군 연안바다목장 사후관리

시설상태조사」

과 업 지 시 서

2026. 6.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KOREA FISHERIES RESOURCES AGENCY EAST SEA BRANCH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2026년 울주군 연안바다목장 사후관리 시설상태조사 2. 과업목적 연안바다목장 조성해역에 어초의 시설상태 조사를 통한 어장기능성 유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 3. 과업수행 자격요건 및 제한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및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해양) 코드번호 3599로 등록된 업체 4.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27일까지 5. 과업 대상 해역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연안바다목장 조성해역(강양~평동) * 세부 좌표는 추후 제공 2) 과업내용

해역과업물량
해역조사내용총과업일수
울주군
연안바다목장 조성해역
· 시설상태조사 : 1회5일
· 폐기물 산정 및 소형폐기물 수거 : 1회
· 유영생물 육안관찰: 1회
합계

6. 과업 내용 및 물량 가. 과업내용 1) 어초시설상태 모니터링 * 어초 16단지 가) 폐기물 산정 나) 어초시설상태 조사 다) 서식생물상(해조류, 부착동물, 유영생물, 어류 등) 육안 조사 * 육안으로 관찰한 생물상은 현장기록지에 수록하고 보고서에 결과를 제시한다. 2) 동영상 및 사진 촬영 3) 결과보고서 작성 * 과업의 자세한 내용은 <Ⅱ. 세부과업내용>을 참고한다. Ⅱ. 세부 과업 내용 1. 정의 가. 참여인력은 모두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업체의 4대보험 및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나. 잠수팀은 4인 이상으로 편성하고 총괄 1인(현장책임)을 포함한다. 수면감시자(1인)를 배치하며, 일일 잠수시간은 1일 6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다. 잠수 횟수는 80cuft(11.1L) 실린더* 3개 또는 1일 6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회 잠수 시 잠수운용기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 잠수는 책임자(팀장)의 지시에 따라 수심에 따른 휴식시간을 감안하여 안전한 잠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잠수 팀장은 과업 중 변경이 불가하다. ** 실린더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 등의 재검사)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제3조에 따라 잠수시간은 1주 34시간(휴게시간 포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라. 과업 수행 시 과업명을 표시한 안내판(현수막 등)을 사용 선박에 설치하여 수행내용에 대한 알림과 잠수작업자 안전을 확보한다. * 안내판(현수막 등)은 선박의 제원에 따라 자유롭게 제작이 가능하나, 시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마. 잠수조사 시 Full-HD급 수중비디오카메라와 이미지센서 35㎜, 1,800만 화소급 이상의 수중카메라를 보유하여 고 품질의 자료 생산이 가능해야 한다(수중카메라 제원 주요장비 동원계획에 첨부). 바. 촬영된 영상물은 현장에서 촬영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모든 파일은 저장매체에 기록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생산된 어떤 자료도 소유할 수 없으며, 발주처에 제출 후 모든 자료는 파기하여야 한다. 사. 수중비디오, 사진 촬영의 경우 동영상 및 정지화상이 초점, 색상, 화각, 명암, 전환속도 등을 적정하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아. 사진 파일의 제출 형식은 JPEG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진은 동영상 캡쳐 화면 제출 불가 1. 모니터링 가. 인공어초 시설상태 조사 1) 조사 전 설치물 설치현황 및 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설치물의 설치개수·면적 등 시설물의 규모를 파악한다. * 조사정점 및 세부사항은 추후 감독관이 제공 2) 설치물의 매몰, 침하, 세굴 정도의 파악은 어초의 설치 끝점 4 방위에서 원거리 촬영 후 육안으로 파손이 확인된 어초의 경우 근거리에서 ㎝ 단위로 표시된 눈금자를 이용하여 어초 하단을 기준으로 매몰 및 침하, 세굴 정도 측정 후 측정 방위를 기록한다.

3) 설치 어초 단지 내 단위 어초 별 파손, 전도 여부를 파악하여, 일부 파손, 반파, 완파로 구분하여 촬영 및 기록한다. 4) 서클링(circling)과 잭스테이(jackstay)방식으로 조사대상의 충분히 파악될 수 있도록 관찰 및 영상 촬영을 실시한다. 그림 3. 대상어초 상태조사 방법 [서클링방식(왼쪽), 잭스테이방식(오른쪽)] 나. 유영생물상 조사 1) 어초 및 주변자연암반 서식생물상 조사는 어초시설예정지 주변 6m 이내의 해저면 및 돌출암반, 암석 등을 대상으로 해조류, 부착동물, 어류 등의 출현종을 조사한 후 조사내용을 기록한다. 다. 폐기물 물량 산정 1) 폐기물 산정 조사 가) 조성해역 내 발견되는 폐기물의 형태 및 상태(폐기물 종류, 걸림 위치, 수량 등)를 파악하여 잠수야장에 기록 후 다음과 같은 산정표에 정리하여 폐기물량을 산정한다.

연번지역명설치
연도
위치정보
ex. 시설에정지등
수심
(m)
설치좌표폐 기 물 량(kg)
연번지역명설치
연도
위치정보
ex. 시설에정지등
수심
(m)
(WGS-84)그물로프통발기타합계
NW
<그림 5> 폐기물 산정표

나) 폐기물량은 ㎏ 단위로 산정하며, 폐어구의 걸림 상태(기반시설을 덮거나, 엉클어져 있는 모양)를 기술해야 한다. 다) 확인된 폐어구는 산출표(붙임)에 근거하여 최종 무게를 산출한다. 라) 일부 수거가 가능한 소형폐기물은 수거를 수행한다. 2. 동영상 및 사진 촬영 가. 정지화상 1) 작업 전ㆍ후 잠수사 전체 인원이 들어간 사진 촬영한다. 2) 각 작업 별 스틸사진 20컷 이상한다. * 동영상 캡처사진 불가 ** 폐기물 촬영 시 폐기물이 있는 인공어초 설치물의 동서남북 4방향에 대하여 각각의 사진자료를 광각 촬영한 후,폐기물의 위치를 표기한다. 표기는 WGS-84좌표계로 나타내며, 자료는 각 항목별로 현장기록지에 수록한다. 나. 동영상 촬영 1) 조사구역 관련 동영상 촬영은 정점별 10분 이상한다. 2) 부착생물 채집 및 유영생물 조사 촬영은 정점별 각 15분 이상한다. 3) 동영상은 첫화면에 과업명, 조사날짜, 조사정점, 조사자(잠수사 성명) 정보를 삽입하여 편집한다. Ⅲ. 일반 사항 1. 용역 수행 자격 및 조건 가. 현장투입 잠수기술자 및 연구원은 해당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잠수기술자*는 최소 4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국가기술자(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기능사 이상) 3인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 * 잠수기술자 : 엔지니어링기술자로써 특수건강검진을 필한 자

참가자격

2) 잠수조사 시 잠수기술자와 별도로 인원 및 장비, 안전 관리를 위한 수면 감시자 1인을 반드시 지정하고, 선상에 배치하여야 하며, 잠수작업은 2인 이상이 팀을 이루어 실시한다. 나.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착수준비 가. 과업 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자는 과업 착수 전에 과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관에게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 착수계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1) 착수계 / <공문포함> 2) 세부시행계획서(과업계획서) ① 예정공정표 ② 세부시행계획서 / <인력투입>, <조직도> 포함해서 작성 ③ 주요장비 동원계획 3) 기술자 투입 계획서 ① 사업 책임연구원(기술자) 선임계 ② 현장 책임자(대리인) 선임계 * 자격 : 현장책임자(대리인)는 국가기술자격증(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중급기술자 이상이며, 과업 종료시까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현장 작업기술자(연구원) 자격 증명서 ○ 잠수기술자 - 잠수 자격 증명서(아래표 참고) 국가기술자격증, 기능교육이수증 - 특수건강검진 진단서(고기압, 1년 이내), 엔지니어링 기술자 보유증명서

잠수기술자발급기관증빙자료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산업인력공단자격증 사본
잠수기능
습득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교육 이수자
- 교육내용 : 잠수 관련 교육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인증
-고용노동부 인증 시설 확인서
-교육 이수증(교육과정, 기간 확인)
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교육 이수자
- 교육내용 : 잠수작업 기능 습득
한국산업잠수
기술인협회
교육 이수증

과업·요구

④ 4대 사회보장 사업장 가입증명서(공고일 기준 등록된 자) 4) 참여인력 이력사항 5) 보안각서 6) 청렴계약서 7) 산출내역서(예산소요내역서) 8) 기업현황, 사업자등록증 9) 안전특별과업지시서에 따른 서류 3. 공정보고사항 및 성과물 제출 가. 공정보고사항 1) 계약대상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과업내용을 변경 시행할 수 없다. 2) 계약대상자는 과업 착수 전에 과업 시행계획 및 예정 공정을 발주처에 설명하여야 하며, 과업 시행 시 사전 조치 및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대상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표할 수 없으며, 과업 준공 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4) 계약대상자는 성과물에 대해 발주처로부터 검토·승인 받은 후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수행 중 계약대상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발생, 장비의 손망실,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계약대상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6) 선박은 잠수사와 조사자가 전원 승선 할 수 있는 크기로 임대하고, 1일 사용시간은 6시간 이내로 한다. 잠수사가 입수 및 출수 시 이용할 수 있는 안전 사다리 준비하여야 하며, 해상기상 등을 고려하여 잠수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는 선박을 사용하여야하고, 면세유를 공급받는 선박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7) 계약대상자는 계약 기간 내에 본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지시서대로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현금을 발주처에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나)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다) 보고서 제출 후 과업지시서에 없는 과업임에도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정ㆍ보완하는 경우(단, 이 경우에는 발주처가 정한 기한에 한하여 지체일수 산입에서 제외)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발주처가 인정한 경우 나. 성과물 제출 1) 계약대상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의 성과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가) 결과보고서 4부(한글 문서, PDF) *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모두 충실히 포함되어야 함 * 보고서 내 종 동정 자문관련 내용을 부록에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험성평가 결과(안전특별과업지시서_첨부_위험성평가) 다) 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안전특별과업지시서_첨부_안전보건교육) 라) 잠수운용기록 및 잠수작업 허가서 1부(붙임)_보고서 부록에 별도 첨부 * 계획서 및 안전점검표는 작업 시작 전 감독관에게 사진 등으로 보고 후 작업허가를 득하며 완료 시 기록 전체를 작성하여 제출

바) 안전보건작업대장 1부(안전특별과업지시서_첨부) 사) 모든 자료를 기록한 저장매체(USB) 1개 ◦ 용역 최종보고서, 동영상, 사진 파일, 정리된 raw data 및 이미지 파일 등 ◦ 저장매체 본체에 과업명, 과업기간, 수행 업체명을 반드시 표기 ◦ 저장매체는 작업별 폴더화하여 사진과 영상을 저장하며, 영상을 10분 정도로 편집한 작업 총괄 영상을 함께 저장하여 제출한다. 아) 엔지니어링손해보증보험(분석, 검사) 2) 성과물은 완료계 제출 5일전까지 발주처의 검토를 득한 후 제출한다. 가) 제본된 결과보고서 및 모든자료를 기록한 저장매체 나) 저장매체 본체에 과업명, 과업기간, 수행 업체명을 반드시 표기 3) 성과물의 보완 등 지적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지체 없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수행업체는 현장작업이 완료 된 1주 이내, <붙임>의 조사 직 후 제출 야장 1, 조사 직 후 제출 야장 2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조사 및 시설상태 확인이 어렵다고 발주처에서 판단 된 경우, 지체없이 자료 수정 및 필요시 추가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4.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 사항은 ‘안전특별과업지시서’를 따른다. 나. 잠수사 등 모든 작업자는 음주로 인한 컨디션 저하 및 신체적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붙임의 ‘잠수작업자 작업 전 안전점검 사항’ 중 ‘음주측정 및 공기통(전량) CO 농도측정’을 반드시 실시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5. 과업 변경 및 기타에 관한 사항 가. 과업 변경

1) 본 과업수행 중 과업상의 증감이 발생되거나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처와 계약대상자가 상호협의 후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2) 발주처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처와 계약대상자가 상호협의 후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의 행위 발생 시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과업 수행에 대한 불성실, 현저한 공기미달 등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3회 이상의 경고조치를 받을 때 다) 용역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다. 기타 사항 1) 정산 가) 정산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수행한다. 나) 계약대상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준공까지 사용된 전 경비에 대한 집행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정산 처리한다. 2) 보안사항 가) 계약대상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 수행을 통해 취득된 일체의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발표할 수 없다. 나) 사업 성과물 일체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사업수행과 관련된 문서, 자료 등은 과업 이외의 기타 목적을 위하여 사용 될 수 없고, 발주처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 계약대상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계약대상자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 계약대상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없는 한 성과물을 추가 제작할 수 없다. 3) 용어의 정의 가)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의견차이가 발생할 경우 양자 상호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에 의견에 따른다. 4) 보고서 작성 가) 첨부파일에 제공된 사업보고서 표준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5)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제1항및제2항에 의거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2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 있다. Ⅳ. 기타사항 1. 잠수 작업 수행 시 주의사항 가. 일일 잠수시간은 80Cuft, 200bar Cylinder 3개 또는 1일 6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회 잠수 시 잠수운용계획서를 작성한다. * 잠수는 책임자(팀장)의 지시에 따라 수심에 따른 휴식시간을 감안하여 안전한 잠수조사를 실시 ** 실린더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것을 사용 나. 잠수사는 Full-HD급 수중비디오카메라와 이미지센서 35 mm, 1,800만 화소급 이상의 수중카메라를 보유하고, 현장에서 수중촬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촬영된 영상은 현장에서 촬영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모든 파일을 저장매체에 기록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중동영상, 사진 촬영의 경우 동영상 및 사진이 초점, 색상, 화각, 명암, 전환속도 등이 적정하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마. 촬영된 영상은 촬영일시가 확인 가능 하여야하며, 제출 파일의 형식은 RAW 및 JPEG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진은 동영상 캡쳐 화면 제출 불가 바. 투입인력 변경시 사전(5일 이전)에 반드시 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하고, 변경인력은 동등 이상 자격을 가진 인원으로 한다. 사. 현장조사시 조사선박에 과업수행을 알리는 현수막을 부착하여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잠수 및 어획조사) 2. 조사 선박 가. 선박은 GPS플로터와 어탐을 탑재하고 잠수사 입출수가 가능한 사다리를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나. 임차선박은 작업자가(감시인 포함) 모두 승선 가능하여야 하며, 1일 사용시간은 6시간 이내로 한다. 다. 선박은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는 선박을 이용하거나, 면세유를 공급받는 선박은 사전에 반드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특별검사를 받은 후 이용하여야 한다. <붙임> 착수계 관련 자료

종 류규 격무 게(kg)
로프Φ 16 ㎜, 1 m0.5
Φ 7 ㎜, 30 m4
Φ 7 ㎜, 1 m0.1
Φ 20 ㎜, 50 m15
Φ 6 ㎜, 200 m30
Φ 6 ㎜, 100 m13
Φ 20 ㎜, 100 m30
자망폭 90 ㎝, 7폭4
폐어망-11
부이대 (플라스틱 구체)3
중대 (플라스틱 구체)1
중 (플라스틱 구체)0.7
소 (플라스틱 구체)0.5
Φ0.45 m × 0.8 m (스티로폴제)2
Φ0.45 m × 0.5 m (스티로폴제)
닻소 (철재)10
통발스프링1
꽃게용3
게용 (Φ0.4 m×0.3 m)1.2
장어통발0.5
사각형(60 ㎝×130 ㎝×83 ㎝)13
용기플라스틱 용기11.5
플라스틱 용기22
플라스틱 용기33
미역테플라스틱2
헝겊2 m × 3 m
미역건조대0.7 m × 2 m (나무)4.5
용 역 명2026년 울주군 연안바다목장 사후관리 시설상태조사
용역기간계약일로부터 2026. 11. 27. 까지
기초금액금 21,87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접수 시작일2026. 6. 15. (월)입찰 접수 마감일2026. 6. 19. (금) 10:00
개찰일시2026. 6. 19. (금) 11:00개찰장소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입니다. 다. 업종제한(엔지니어링(해양) 대상입니다. 라. 손해배상공제 가입[공제종류: (분석, 검사)] 대상입니다.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제20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지방계약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G2B 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엔지니어링(해양)[업종코드: 35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 입찰 및 개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