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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초중학교 영어체험학습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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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6년 초중학교 영어체험학습 위탁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공고문] 2026년 초중학교 영어체험학습 위탁 용역.pdf · 공고규격서
- 2026년 초중학교 영어체험학습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유찰 · 경상북도 울릉군 · 외국어·한국어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6/19(금)
요약 AI 요약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국제적 감각을 배양하기 위해 5박 6일간의 합숙 영어체험학습 캠프를 운영합니다.
- 원어민 교사가 진행하는 몰입식 영어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 스포츠, 문화체험, 탐방활동이 접목된 융합형 프로그램 기획
- 교육시설(강의실, 숙소) 확보 및 식사·간식 제공
- 포항 영일만항에서 캠프 장소까지의 왕복 수송 버스 제공
- 원어민 강사, 보조교사, 안전요원 및 24시간 상주 간호교사 배치
- 교육성과 분석 보고서 및 결과 보고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상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5(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7(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8(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9(금) 10:00 | 지남 |
| 개찰 | 06/19(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1,972,727원
- 배정예산
- 35,17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5(월)
- 공고번호
- R26BK01581126-000
- 참조번호
- 울릉군 공고 제2026-417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울릉군
- 수요기관
- 경상북도 울릉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1,972,727원
- 배정예산
- 35,17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어학교육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년 초중학교 영어체험학습 과업지시서.hwpx ===
행복한 군민 다시 찾는 새울릉
2026학년도 초·중학교 영어체험학습
과 업 지 시 서
2026. 06. 2026학년도 초·중학교 영어체험학습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2026학년도 초·중학교 영어체험학습 2.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글로벌시대에 맞춰 영어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영어학습의 동기 유발 - 외국인과 함께 생활하고 영어권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국제적 감각 배양 3. 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2026학년도 초·중학생 영어체험학습[영어캠프] 나. 대 상 :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다. 기 간 : 2026.07.19.(일) ~ 2026.07.24.(금) 5박 6일 (중 학 교 1학년) 2026.08.02.(일) ~ 2026.08.07.(금) 5박 6일 (초등학교 6학년) 라. 장 소 : 경상북도 소재 영어체험학습이 가능한 교육시설 마. 인 원 : 37명 정도 (초등학생 21명, 중학생 16명) ※ 사업 기간 및 인원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참가 인원에 따라 정산함 바. 기초금액 : 금35,170천원정도 (부가가치세 포함)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참가자격
사. 경비내역 : 캠프에 따른 일체의 경비 - 인건비, 식비, 숙박비, 간식비, 교재비, 수업물품비, 버스 대절비, 보험비, 제세공과금 등 캠프운영을 위한 일체의 경비에 대한 총액 4.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업체(법인 또는 단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과업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숙식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규정에 따라 적법한 사증을 발급받은 원어민 강사를 고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업체 라.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교육기관[교육청(교육지원청), 초·중·고등학교], 지방자치단체(시,군청)에서 주관하는 국내 영어체험학습(어학연수 등) 또는 영어캠프 프로그램을 계약하여 추진한 실적이 있는 업체 마.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체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과업·요구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교 등 교육기관(대학원, 부설연구소 포함)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거나 공고일 전일 기준 교육·컨설팅·청소년 캠프 등의 교육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교부받은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한 비영리법인 Ⅱ 프로그램 운영 1. 교육활동 가. 연수기관은 적절한 강의실과 숙박시설을 확보한다. 나. 교육과정상 일정 변경은 반드시 담당자와 협의한다. 다. 초6, 중1 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5박 6일 합숙 영어체험학습 및 교육활동을 구성한다. 라. 영어 교육과정에 대하여 영어권 국가 원어민 교사에 의한 수업을 운영한다. 마. 5박 6일간 이동시간, 수업시간, 식사시간 등 영어 사용 유도로 몰입식 영어 환경 조성 바. 영어수업 뿐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및 체험활동을 접목해 진행한다. 사. 영어캠프의 교육시설을 활용하여 영어권 국가의 환경과 문화체험시간을 구성한다. 아. 과업기간 중 1일은 반드시 문화체험, 스포츠 등 현장체험학습을 울릉군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 1차 : 중학교 1학년
| 입소 | - 7. 19.(일) 19:20 포항 영일만항 → 영어 캠프로 입소 - 캠프 인솔교사, 버스 이용하여 영어 캠프로 이동 |
|---|---|
| 퇴소 | - 7. 24.(금) 17:00 퇴소 후 영일만항 |
◇ 2차 : 초등학교 6학년
| 입소 | - 8. 2.(일) 19:20 포항 영일만항 → 영어 캠프로 입소 - 캠프 인솔교사, 버스 이용하여 영어 캠프로 이동 |
|---|---|
| 퇴소 | - 8. 7.(금) 17:00 퇴소 후 영일만항 |
2. 기타 사항 가. 학생 지도 관리 나. 팀 배정 - 한 반 당 한 명의 ELT(English Language Teacher) 원어민 선생님이 수업을 담당한다. - 수업 그룹과 기숙사 방 배정은 학교의 의견을 따르며 기숙사는 야간 순찰조가 상주하여 학생들의 숙소 생활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한다. - 인솔교사들도 캠프기간 동안 기숙사 방 배정, 식사 및 기타 편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Ⅲ 과업의 내용 1. 과업의 수행범위 가. 영여캠프 세부 일정 수립(시간 계획 포함) 및 교육 운영 전반 나. 교육교재 제작 및 강사 섭외·관리 다. 교육 중 식사 및 음료·다과 제공 라. 교육시설 확보와 관리 마. 학생 안전 관리 바. 학생 수송 관리 사. 교육 후 설문을 포함한 교육성과 분석 보고서 제출 아. 기타 일반적으로 교육에 필요한 사항 2. 과업의 수행조건 가. 영어캠프 활동 경비 1) 교육시설 사용료 (강사비, 식비, 강의실 시설사용료 등) 2) 영어캠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비 3) 교재, 문구 다과 및 간식, 현수막,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일체의 영어캠프 운영 경비 나. 교육시설 조건 1) 냉난방 시설,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프로그램을 최적 진행할 수 있는 지도 요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3) 교육시설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울릉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교육시설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생산물 배상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화재보험증권 사본 다) 시설 배치도 라) 식단표 마)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바) 영양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 증명 사) 최근 1년 이내 지자체 시설점검 및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기타 안전점검결과서 일체 다. 식사장소 및 식단조건 1) 교육일에는 1일 3식(7/19: 1식, 7/20~24: 3식, 8/2: 1식, 8/3~8/7: 3식)을 제공하고 교육시설 입소 중에는 식당에서 식사를 해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해야 한다. 2) 식당은 청결해야 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및 알레르기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해야 한다. 3)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게 하거나 끓여서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외부 활동이 있을 시, 생수를 제공한다) 라. 숙박시설 조건 1) 숙소는 연수기관과 같은 부지 내 위치한 기숙사를 제공하며, 연수 시작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2) 숙식은 참가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청결한 장소로 제공한다. 또한, 청결을 위해 숙소 청소는 매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숙소는 4인 1실 이내로 하며 침대는 1인이 사용한다. 학생 성별에 따라 객실을 분리하고, 각 실내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어야 한다.
4) 숙소에는 연수에 필요한 시설(책상 등)을 제공하며, 적절한 냉·난방시설 및 무선인터넷 시설을 제공한다. 5) 숙소는 반드시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6) 참가 학생의 안전을 위해 지도 요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7) 하루 일과 종료 후 다음날 일과의 시작까지 숙소는 일체 외부 출입이 불가하도록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도·점검해야 하며 야간 학생 지도를 위한 내국인 지도교사가 상주해야 한다. 8) 아픈 학생들이 누워 쉴 수 있는 보건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학생 건강상태 확인 및 응급상황의 대응을 위해 24시간 보건교사 혹은 간호사를 1인 이상 배치한다. 마. 인력관리 1) 과업수행자는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전력 등에 의해 과업수행에 자격이 없는 강사를 과업 수행에 참여시켜서는 아니 된다. ※ 참여강사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결과서 (착수계 제출 시 제출) 2)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에 대해 신규, 교체 등 변경에 관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반드시 울릉군에 사전 보고를 하여야 하고, 울릉군의 동의를 받은 후 참여시켜야 한다. ※ 신규 및 대체강사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결과서 3) 과업수행자는 울릉군이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의 태도, 강사의 현저한 프로그램 운영 능력부족, 각종 민원 등을 이유로 강사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와 보조 인력 등이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와 보조 인력 등이 수강생을 체벌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와 보조인력의 교육과 연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전 수업 영미권 원어민 강사 배치 - 「출입국관리법」제10조(체류자격)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사증을 발급받은 자 - 교사자격자 및 강사 유경험자 - 채용 전 신체검사 및 범죄경력 신원조회 통과자 - 모든 수업 과정에 원어민교사 배치 - 반별 1명 이상 담임교사로 배치 8) 보조교사의 배치 - 주간 : 반별 1명 이상 수업 및 생활지도 보조교사 배치(영어 전공자) 9) 안전요원 및 행정요원을 적정 배치하여 캠프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안전요원 4명 이상, 간호교사 1명 이상 - 안전요원 :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자 또는 교육을 이수한 자 - 간호교사 : 관련 자격증 취득자 - 24시간 간호교사 상주(보건실 운영) ※ 원어민 교사를 고용예정인 업체는 계약자로 결정된 후 계약 전 원어민교사 확보내역(고용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 인력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결과서 등 증빙자료(착수계 제출시 제출)
바. 안전관리 1) 캠프 시작 전 사전 안전 수칙을 교육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 안전 계획에는 보험가입현황,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보상범위 등이 목적에 적합해야 함), 차량보험증서 사본을 첨부하고, 학생의 인솔, 관리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일일보고의무화와 비상대응체계 마련 등 학생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 실내·실외 수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5) 안전요원·행정요원을 적정 배치하여 캠프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주간 생활지도 보조교사 배치(교육생 생활지도 계획 포함) - 야간 안전요원 배치 - 간호교사 24시간 상주 ※ 인근 병원 연계 진료 체계 구축 필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준수 6) 울릉군청 사업담당자에게 캠프 활동 알림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 참가자 수송 1) 포항 영일만 여객터미널에서 캠프 기관까지 참가자를 수송할 단체버스를 제공한다. 2) 일정에 명시된 교통수단(단체버스 등)은 상급 수준 차량으로서 냉·난방 설비와 소화기 등 안전장비가 완비된 안전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다. 차량 이동 전날 차량상태 및 정비 상황을 위탁 용역업체에서 확인한다. 또한, 운전기사의 안전교육 및 음주 검사를 출발 전 실시한다.
3) 출발부터 도착까지 단체이동 업무를 담당하는 인솔 교사를 동승시킨다. 4) 참가자 수송계획 및 안전사고 예방, 응급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을 마련한다. 5) 수송차량은 2019년 이후 출고되어 자동차정기검사를 필한 버스를 배정한다. ※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자동차보험증서 사본, 전세버스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 제출 6) 운전기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25인승 이상 관광버스 무사고 운전 3년 이상인 자를 배치한다. ※ 운전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표 사본 제출 7) 안전운행 : 운행 전 탑승자 안전 필수 확인 (인원, 안전벨트, 착석여부 등), 차량 내 언행 조심, 신호위반, 과속운전, 난폭운전, 대열운행을 금지한다. 아. 여행자 보험 1) 참가자(학생 및 인솔교사, 운영 인원)에 대한 여행자 보험은 위탁 용역업체에서 가입한다. 2) 캠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위탁 용역 업체에서 보상한다. 3) 캠프는 포항 영일만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퇴소 후 영일만항에서 종료된다. 4) 참가 인원은 학생 37명, 캠프 기관 운영 인원 등 (5박 6일) 이다. 3. 과업의 주요 내용 가. 캠프 프로그램 기획 관련 사항 1) 과업 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내용에 대한 추진방향, 사업내용 추진체계, 추진일정, 사업수행자 명단 등 구체적인 제안과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원어민 강사가 이끄는 창의적인 문화체험 위주의 실용 영어 교육활동을 통해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과 영어학습 동기 유발 효과를 극대화한다. 3) 단순한 영어강의가 아닌 스포츠 등 체험활동이 접목된 융합형 영어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나. 영어캠프 진행 관련 사항 1) 과업수행자는 캠프 운영에 필요한 학습도구 등 제반 사항을 준비한다. 2) 과업수행자는 원어민 강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보조강사(한국인)가 진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원활한 캠프 운영을 위한 교육 안내 및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과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교육 운영 결과 보고서 1부를 작성 하여 울릉군청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영어캠프 운영 시 제반사항을 울릉군청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운영해야 한다. 6) 영어캠프의 운영 기간 중 1일은 스포츠 또는 문화체험이나 탐방활동을 포함하 여야 한다. 7) 과업수행자는 영어캠프 운영 중 발생되는 각종 산출물을 울릉군청 사업담당자 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유의사항 가. 캠프 활동 및 변경 1) 세부 일정에 대하여 울릉군청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울릉군청에 제출해야 한다. 2) 캠프 일정 변경 - 울릉군청의 승인을 받은 캠프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 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서는 변경할 수 없다. -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즉시 통보하고 울릉군청의 동의 하에 변경한다. - 울릉군청의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될 때, 과업수행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한다.
나. 낙오자 처리 및 사고에 대한 책임 1) 영어캠프 활동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 즉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통보하고 울릉군청 사업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캠프 시설내에서 식중독·기타 안전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울릉군청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3)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보험 등으로 부담해야 하며 질병 발생 및 사고로 인한 조기 귀가 시 학생 수송을 책임진다. 4) 캠프 기간동안 학생의 고의가 없는 사유로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업체가 보험 등으로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영어캠프 용역 대금 지급 방법 및 정산 1) 용역 대금은 캠프 종료 후 정산서,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지급한다. 2)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 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울릉군청 측 의 사정으로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 요인이 발생 한 경우에는 증감하여 정산한다.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정산해야 한다. 4) 정산과 지출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총액에 대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연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라. 기타 유의사항
1) 과업 수행자는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식사제공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울릉군청 과 긴밀히 협조해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 울릉군청의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를 실시할 시,(교육시설, 부대시설, 캠프 프로그램 등의 확인을 통해 학생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할 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Ⅳ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의·성실의 의무를 진다. 나. 계약서에 대해 과업수행자와 발주기관 간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 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2. 과업 수행 지침 가. 본 캠프를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 등을 가진 자여야 하며,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울릉군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종사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해당 종사자를 즉시 교체해야 한다. 다. 본 영어캠프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영어회화 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으며 투입 시 울릉군 측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교육 경험의 공유 및 성공적 수행을 위해 대상 학생을 상대로 전문지식·경험을 전수해야 한다. 마. 영어캠프 수행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은 울릉군과 협의하여 조정·보완해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매일 강사(원어민, 한국인 강사), 프로그램 관리자의 출퇴근 및 학생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캠프 운영일지에 기재한 수 발주자에 보고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 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아니 되며 이로 인한 소송 등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아.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모든 기록과 정보 (학생 개인정보 등)를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자. 계약상대자는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보안업무 규정’에 따라야 한다. 3. 착수계 제출 가. 과업수행자는 정해진 기간에 과업에 착수하고, 착수계를 제출해야 한다. 나. 착수계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캠프 참여 인력 명단 (원어민 강사, 스탭 등) - 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포함 2) 캠프 책임자 선임계 – 재직증명서 포함 3) 보안각서 (캠프 참여 인력 전원) 4) 산출내역서 5) 예정공정표 6) 4대보험 완납 증명서 7) 참여인력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결과서 4. 추진일정 및 성과품 제출 가. 영어캠프 계획서 및 산출물 제출 1) 캠프 착수계 제출: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과업을 착수 2) 캠프 결과보고서 (정산서 포함), 성과보고서 제출: 캠프 종료 후 10일 이내 ※ 제출자료: 결과보고서 1부 (캠프활동 동영상 및 사진 포함)
나. 대가 지급: 캠프 산출물을 제출한 후 대가 지급을 청구하며, 청구 시에는 정산서 제출 다. 비용 정산: 기타 캠프 내용의 변경 및 교육 참여 인원 변동 등에 따라 계약 내용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조정 라. 완료계 제출 1)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완료일에는 완료계, 정산내역서, 준공검사원 등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책임 가. 캠프활동을 이행함에 있어 과업수행자의 부주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수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과업수행자는 캠프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6. 계약의 해지 가. 울릉군은 다음 사항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용역의 정지 또는 계약 해지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손해배상 등 각종 책임을 진다. 1)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2)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위,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울릉군이 인정하였을 경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기초금액 : 금35,1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서 제출·마감·개찰일시 및 장소
| 견적서 제출·마감·개찰일시 | 견적서 개찰장소 | ||
|---|---|---|---|
| 제출 | 마감 | 개찰 | 견적서 개찰장소 |
| 2026. 6. 17. 10:00 | 2026. 6. 19. 10:00 | 2026. 6. 19. 11:00 | 울릉군 입찰집행관 P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