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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계초 교사동 및 강당동 내진성능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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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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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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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호계초 교사동 및 강당동 내진성능평가 용역.pdf · 공고규격서
- 내진성능평가용역 과업지시서(호계초 교사동, 강당동).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낙찰업체
- (주)대한구조안전기술
- 낙찰금액
- 43,706,058원 · 낙찰률 88.008%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29곳 · 개찰 06/19(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146586 | 06/25(목) | 43,706,05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대한구조안전기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041878 | 06/25(목) | 43,706,05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대한구조안전기술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호계초 교사동과 강당동의 대상으로 내진성능을 평가하여 지진에 대한 안전 성능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강 방안과 개략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대상학교 구조 정보 조사 및 관련 법령·기준 분석
-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계획 실시
- 선형구조해석법을 적용한 내진성능평가 수행
- 내진성능목표 만족 여부 판단
- 필요 시 일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
- 개략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경상남도,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5(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7(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8(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9(금) 10:00 | 지남 |
| 개찰 | 06/19(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5,000,000원
- 배정예산
- 49,50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5(월)
- 공고번호
- R26BK01580427-000
- 참조번호
- 공고 제2026-150호
- 공고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5,000,000원
- 배정예산
- 49,5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내진성능평가용역 과업지시서(호계초 교사동, 강당동).hwp === 호계초 교사동, 강당동 내진성능평가용역 과업지시서 2026. 7.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제 1 장 일반사항
1.1 용역명
호계초 교사동, 강당동 내진성능평가 용역
1.2 용역목적
이 과업은「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현장조사(성능평가를 위한 조사) 및 선형(비선형)구조해석평가를 실시하여 목표 설계 지진에 대한 보유 성능지수를 확인하고 필요 시 개략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일반공법을 적용하여 보강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3 용역 내용
1.3.1 대상 시설
| 학교명 | 건물명 | 건축년도 | 구조 | 층수 | 연면적(㎡) | 비고 |
|---|---|---|---|---|---|---|
| 호계초 | 교사동, 강당동 | 1999, 2000 | 철근콘크리트 | 지상5층, 지상2층 | 12,677.65, 1,412.51 |
1.3.2 과업 내용 (1) 자료조사 ① 대상학교의 일반사항 및 구조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조사 및 분석 ② 관련 법령, 기준 및 매뉴얼의 조사·분석 (2) 현장조사 ① 예비 및 사전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현장조사 계획 수립 ② 관련 기준 및 매뉴얼에 부합하는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3) 선형구조해석법 내진성능평가 ① 관련 기준 및 매뉴얼에 충실하게 선형구조해석법을 적용하여 내진성능평가 수행 ② 내진성능목표 만족 여부의 정확한 판단(내진성능목표 만족 시 사업종료) (4) 일반보강공법 제시(필요시) ①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 ② 개략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출(사업추진 방향 결정을 위한 자료)
1.4 용역기간
이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 용역 기간 중 내진성능평가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착수일로부터 5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내진성능평가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조치 및 보완을 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여 한다.(내진성능평가 타당성 검토에 걸리는 시간은 30일로 추정하며, 30일 초과시에는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함)
1.5 용어
(1) 발주자 : 본 호계초등학교 교사동, 강당동 내진성능평가를 위탁하는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2) 계약상대자 : 본 호계초등학교 교사동 강당동 내진성능평가 용역의 수행자
제 2 장 적용기준 및 수행지침
2.1 적용기준
본 내진성능평가 용역은 기본적으로 동 과업지시서와 기준 및 매뉴얼을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아래 관련기준 등을 참고한다. (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2)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3)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4) 건축법(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건축법 건축구조기준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7)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8)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해양부) (9)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10) 건설기술진흥법 품질시험 규정
2.2 일반사항
2.2.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 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 관련분야별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 예정 공정표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보안각서 (2) 계약 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납품 기한 연기원 ③ 납품 검사원 ④ 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2.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 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업무협의회(완료일 기준 전주 1회 이상)를 실시하고, 업무협의 실시 내용은 보고서에 기록한다. (2) 계약 상대자는 주 1회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보고한다. 2.2.3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2.2.4 기타사항 과업수행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자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1) 본 과업수행 세부계획 수립을 위해 사전 답사를 실시한다. (2) 현장조사 부위별 일정은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을 위한 마감재 해체・복구 시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며, 검사 수행 후 훼손된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4)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지시 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6) 계약 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따른 발생비용은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7)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기술상 과오, 부실진단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 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8) 발주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9) 계약 상대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10)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3 특기사항
(1) 단위학교별 현장조사 일정을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수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추후 내진보강설계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시 발주자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정산한다. (3) 발주자가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자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협조해야 한다. (4)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 확보 시 내진보강안 제시 과업은 정산처리 한다. 이때 정산처리 방법은 우리청 내진성능평가 대가산출서 × 낙찰률을 기준으로 한다. (5) 직접경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관한 기준에 따라 실제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2.4 일반 수행 지침
2.4.1 적용 요령 (1) 과업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자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4.2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과업내용을 파악하여 최상의 진단이 되도록 해야 하고,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자에 알려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건축물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⑦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2) 일정계획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용역 수행에 관한 세부공정 계획서 및 진단 참여자 조직표․비상연락망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일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는 협의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주자에 제출한다. 만약 일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보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자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변경(발주자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발주자는 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④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규정에 따른다. 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쌍방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⑥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⑦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자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자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⑧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에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⑩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⑪ 본 과업의 발주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지원 조치한다.
제 3 장 과업세부내용
3.1 자료조사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내진성능평가에 앞서 대상 건물의 일반상황 및 구조 형식에 대한 자료 조사를 실시해야하며, 발주자는 이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3.1.1 자료조사 항목 (1) 일반사항 ① 허가, 준공 및 시공년도와 내진설계 적용여부 ② 용도와 기능, 행정구역, 지진구역, 지진구역계수, 유효지반가속도
③ 건축물 중요도와 내진등급, 내진설계 범주 ④ 탄성파 시험에 근거한 지반종류 (2) 대상 건물의 구조에 대한 정보 ① 층수, 평면치수, 건물높이 및 층고 ② 건물총중량 및 단위면적당 중량, 각층 고정하중, 활하중 및 설하중 ③ 지진력저항시스템과 중력하중저항시스템의 구조형식 ④ 주요 부재의 단면크기, 배근 및 접합부 상세 ⑤ 조적채움벽, 조적허리벽 등 주요 비구조요소의 위치 및 치수 ⑥ 콘크리트, 철근, 조적벽체, 강재 등의 재료 강도 ⑦ 기초의 형식, 치수, 재료 및 배근 정보, 말뚝과 말뚝머리의 연결방식 ⑧ 극한 또는 허용지내력, 말뚝의 극한 또는 허용지지력 (3) 과거의 구조변경, 증축 또는 보강에 대한 정보(필요시) ① 변경 또는 신설된 부분의 구조형식 및 재료강도 ② 기존 구조체와 신설 구조체의 접합부 상세 ③ 적용된 특수공법의 주요 특징(필요시) 3.1.2 자료제공 및 분석 (1) 발주자의 자료 등의 준비 및 제공 ① 준공도면, 구조계산서(기존) ② 준공도면, 구조계산서(증축) ③ 시공보수·보강 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④ 전차용역보고서(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정기점검) ⑤ 기타 유지관리 관련자료 등 (2) 계약 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계약 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 현장조사
계약 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해야한다. 3.2.1 예비조사 아래 조사항목에 대한 예비조사 후에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현장여건 및 문제점 (2) 시설관리자 의견 청취 (3) 설계도서 (4) 시설물관리대장 (5) 안전점검 및 정기점검 결과 (6) 유지관리지침서 (7) 기타 필요한 자료 3.2.2 현장조사 계획 수립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장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자료조사 수집과 사전 현장조사를 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전현장조사 시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① 현장조사 형식의 결정 ②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원, 장비와 기기의 결정 ③ 기 발생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점검자료 검토 ④ 비파괴시험(배근탐사)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 실내시험(코어테스트)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과 실시위치, 시험실시 계획 ⑤ 구조물에 붕괴유발 부재, 피로 취약구조부위와 같이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부재와 부위가 포함되었는지 판단 ⑥ 조적조(채움벽과 허리벽)에 대한 조사 위치, 조사항목과 범위의 판단 ⑦ 구조도면이 없을 경우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 여부, 조사항목과 범위의 판단 (2) 현장조사자는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방법과 진단장비의 선정을 위한 사전현장조사 시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하여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부위별 조사 일정, 조사를 위한 석면텍스 철거 위치 및 면적, 공기질 측정 위치 등이 포함된 현장조사 계획서를 발주자와 사전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3.2.3 현장조사 세부사항 (1) 본 용역의 현장조사는 매뉴얼 제3장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현장조사의 필수항목 및 세부기준은 <표 3-1>과 같다. (2) 매뉴얼 3.2.2 또는 본 과업지시서의 <표 3-1>에 규정되지 않은 현장조사는 확보된 설계도서의 범위와 평가방법의 정밀도를 고려하여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실시한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정밀안전진단의 요구사항 등을 참고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건물의 한 층을 하나의 조사 단위로 하되 익스팬션조인트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과 증축된 부분은 별개의 단위로 나누어서 조사한다. 다만, 건물 1개 동의 조사단위가 과다한 경우에는 매뉴얼 3.2.2에 따라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 하에 준공연도 및 구조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일부의 조사단위를 통합할 수 있으며 그 사유 및 통합 부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조사항목 | 요구사항 | 비고 | |
|---|---|---|---|
| 공통 | 부재 규격 | • 도면이 있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1)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 도면이 없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1) 부재 종별로 각각 9개소 이상 조사하여 구조도면 작성 | |
| 구조성능 저하 및 손상 | • 모든 부재 종별로 육안조사 | • 철근 노출, 콘크리트 및 조적조 균열, 침하 등 조사 및 내진성능평가 반영 방안 보고2) | |
| 중량물 | • 지진하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구조요소 또는 건물외 구조의 중량 | ||
| 마감재 | • 조적채움벽 마감재의 종류, 평균두께, 상태 • 슬래브 마감재 종류 및 평균두께 • 치장벽돌의 재료 및 접합상태 | • 슬래브 마감재: 지진하중 산정 시 건물중량에 반영 | |
| 지반 | 시추조사 | • 내진특등급 건물 : 2개소 (대피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1개소는 300 m 이내 인근의 시험자료로 대체 가능) • 기타 내진등급 건물 : 1개소 | • 에너지 보정된 표준관입시험 |
| 기초 | 기초의 규격 | • 도면이 없고, 특등급 건물에서 기초의 침하로 인해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 |
| 철근 콘크리트 | 콘크리트 압축강도 | • 코어시험 필수 • 코어시험 최소수량 = max(조사단위1) 수, 6) • 비파괴시험: 코어시험 수량이 6개소 초과 시 병용 가능. 코어시험에 의한 보정계수 적용 필수 • 비파괴시험 수량: 조사단위별로 2종 부재 × 각 부재별 2개소(단부, 중앙부) 이상 | • 코어채취 위치: 보, 기둥, 벽체, 슬래브에서 내력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3) • 시험 후 복구 실시 • 마감의 영향을 받는 비파괴시험은 마감을 제거하고 구조체에 대하여 실시 |
| 철근배근 상태조사 | • 도면이 있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1)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 도면이 없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1) 구조도면 작성에 충분한 수량으로서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 • 부재 종별: 보, 기둥, 보-기둥 접합부, 벽체 • 피복두께를 포함 | |
| 조적조 | 기본정보 | • 모든 채움벽과 허리벽 위치, 높이, 두께 | |
| 채움벽과 허리벽의 상태 | • 조사단위별1) 2개소 이상 | • 상단부 및 수직줄눈 사춤 상태 | |
| 강구조 | 부식 | • 모든 조사단위에서1)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 |
| 접합부 | • 층별 3개소 이상 | • 용접 및 볼트 • 베이스플레이트 포함 |
1) 조사단위 : 각 층을 하나의 조사단위로 하되, 익스팬션조인트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과 증축된 부분은 별개의 조사단위로 본다. 3.2.2(3)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구조성능 저하 및 손상 : 현장시험에 의하지 않고 통계적 기본값 또는 설계도서의 기준강도 적용 시 5, 6, 7장의 규정에 따라 노후도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한 항목에 한하여 실시 가능 3) 슬래브에서 채취할 수 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화한다. 지반에 인접한 부재를 피한다.
3.3 내진성능평가
3.3.1 주요 입력정보의 결정 (1) 본 과업지시서의 3.1 또는 3.2에 따라 조사한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주요 입력정보를 결정한다. 입력정보는 현장조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는 값이어야 하며 각 값의 근거는 명확해야 하며 관련 기준 및 매뉴얼 등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재료강도의 결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매뉴얼 3.3을 따른다.
3.3.2 선형구조해석평가
건축구조기준 등의 선형해석기반의 설계방법과 해석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대상 건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한다. 선형구조해석평가의 세부 사항은 매뉴얼 4.2의 내용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모든 평가결과 대상 건물의 내진성능이 목표 대비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용역을 종료한다.
3.4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평가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평가 대상은 내진등급별로 기준 다음과 같다. 세부 내용은 기준 7.8 및 매뉴얼 9장을 따른다. (1) 내진1등급 : 조적벽체 면외전도방지 및 긴급대피통로와 관련된 비구조요소 (2) 내진특등급 : 인명안전 성능수준에서 고려된 비구조요소 및 필요시 긴급대피수용시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비구조요소
3.5 일반공법 보강안 제시(필요시)
성능기반평가법에의한 평가결과 내진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추진 절차 및 방향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 보강안을 제시한다. (1) 일반공법이란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재료의 설계방법을 사용하여 설계가 가능하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내진성능과 설계절차가 검증된 공법을 의미한다. (2) 계약 상대자는 일반공법 중에서 경제적이고 내진성능 향상 효율이 좋은 적합한 보강방안을 제시한다. 일반공법의 선정은 매뉴얼 제3편을 따른다. (3) 제시한 일반공법을 적용한 경우의 내진보강공사의 기간 및 공사비를 개략 계산하여 제시한다. 이때, 그 정밀도는 발주자가 일반공법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유사 업무의 경험과 관련 사업분야의 일반에서 통용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기간 및 공사비를 예측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제 4 장 성과품 제출
4.1 성과품의 작성
4.1.1 일반 (1) 모든 성과품은 인쇄 전 미리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초안검사가 완료된 후 인쇄를 하도록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일반적인 운영프로그램과 완벽한 호환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후 전산자료를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3) 공종별 단가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정부 및 공인된 관련기관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거나 견적서를 근거로 하고 노임은 설계일 기준으로 최근 적용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4) 모든 성과품은 책임구조기술자의 날인이 있는 것을 제출해야 한다. 4.1.2 보고서 작성기준 (1)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현장점검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2)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여야 하고,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완성된 보고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명과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양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3)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한다(업무상 사용하는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 (5)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6) 보고서는 최소한 기준 7.1.3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7) 기준의 별표3 ‘기존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며, 체크리스트에 제시된 값들은 보고서 상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도 서 명 | 부 수 | 규 격 | 제출기일 |
|---|---|---|---|
| (1)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 1부 | A4 | 계약 후 7일 이내 |
| (2) 보안각서 | |||
| (3) 종합보고서 - 현장조사 보고서 -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 일반보강공법 제안(필요시) · 보강위치도, 개략도면(평명, 입면, 단면) · 예정공사비(개략 내역서 포함) - 체크리스트(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별표3) | 5부 | 납품 시 | |
| (4) 요약보고서 | |||
| (5) 현황사진첩, 주요과업수행 사진첩 | 1부 | ||
| (6) 성과품 CD-ROM - (1) ~ (5)번의 성과품의 전자파일 - 내진성능평가 해석 파일 | 1장 | 전자파일 | |
| (7)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 - | - |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별표3]
기존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체크리스트
작성일시 : 학 교 명 : 소 재 지 : 20 년 월 일
책임자 소속 직 성명 (서명)
기존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체크리스트
| 검토항목 | 검토내용 | 보고서 페이지 | 적합 여부 | |||||||||||||||||||||||||||||||||||||||||||||||||||
|---|---|---|---|---|---|---|---|---|---|---|---|---|---|---|---|---|---|---|---|---|---|---|---|---|---|---|---|---|---|---|---|---|---|---|---|---|---|---|---|---|---|---|---|---|---|---|---|---|---|---|---|---|---|---|
| A. 기본 정보 | 1. 일반사항 | a. 학교명 | ||||||||||||||||||||||||||||||||||||||||||||||||||||
| b. 준공년도 | ||||||||||||||||||||||||||||||||||||||||||||||||||||||
| c. 설계도서유무 | ||||||||||||||||||||||||||||||||||||||||||||||||||||||
| d. 구조설계기준(기존 설계) | ||||||||||||||||||||||||||||||||||||||||||||||||||||||
| e. 내진설계여부 | ||||||||||||||||||||||||||||||||||||||||||||||||||||||
| f. 용도 및 기능 | ||||||||||||||||||||||||||||||||||||||||||||||||||||||
| 2. 지번주소(건축물대장주소) | ||||||||||||||||||||||||||||||||||||||||||||||||||||||
| 3. 규모 | a. 지상층수(층) | |||||||||||||||||||||||||||||||||||||||||||||||||||||
| b. 지하층(층) | ||||||||||||||||||||||||||||||||||||||||||||||||||||||
| c. 건물높이(m) | ||||||||||||||||||||||||||||||||||||||||||||||||||||||
| d. 연면적(m2) | ||||||||||||||||||||||||||||||||||||||||||||||||||||||
| 4. 내진등급 및 중요도계수 | a. 내진등급 | |||||||||||||||||||||||||||||||||||||||||||||||||||||
| b. 중요도계수(IE) | ||||||||||||||||||||||||||||||||||||||||||||||||||||||
| c. 성능목표 | 재현주기(년) | |||||||||||||||||||||||||||||||||||||||||||||||||||||
| 성능수준 | ||||||||||||||||||||||||||||||||||||||||||||||||||||||
| 5. 기본 진동주기 | a. 약산식 주기(sec) | 적용식 | 골조유형: 식: | |||||||||||||||||||||||||||||||||||||||||||||||||||
| 주기 | 0.285 | |||||||||||||||||||||||||||||||||||||||||||||||||||||
| b. 고유치해석 주기 및 질량참여율 | X방향 | sec | % | |||||||||||||||||||||||||||||||||||||||||||||||||||
| Y방향 | ||||||||||||||||||||||||||||||||||||||||||||||||||||||
| 비틀림 | ||||||||||||||||||||||||||||||||||||||||||||||||||||||
| 6. 지진구역 | a. 지진구역 | |||||||||||||||||||||||||||||||||||||||||||||||||||||
| b. 유효지반가속도(S, g) | 값: | 근거: | ||||||||||||||||||||||||||||||||||||||||||||||||||||
| 7. 지반종류 및 결정근거 | 종류: | |||||||||||||||||||||||||||||||||||||||||||||||||||||
| 8. 설계스펙트럼 가속도 | a. (g) | |||||||||||||||||||||||||||||||||||||||||||||||||||||
| b. (g) | ||||||||||||||||||||||||||||||||||||||||||||||||||||||
| 9. 건물형상 | a. 평면(정형/비정형) | |||||||||||||||||||||||||||||||||||||||||||||||||||||
| b. 수직(정형/비정형) | ||||||||||||||||||||||||||||||||||||||||||||||||||||||
| 10. 내진성능평가법 | ||||||||||||||||||||||||||||||||||||||||||||||||||||||
| B. 구조 변경 | 1. 증축(년도) | a. 수직 | 증축/미증축 | 년도: | ||||||||||||||||||||||||||||||||||||||||||||||||||
| b. 수평 | ||||||||||||||||||||||||||||||||||||||||||||||||||||||
| 2. E.J | a. 도면표기번호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b. 인동간격(mm) | ||||||||||||||||||||||||||||||||||||||||||||||||||||||
| 3. 기타 | ||||||||||||||||||||||||||||||||||||||||||||||||||||||
| C. 중력 하중 정보 | 구분 | 고정하중(D, kN) | 활하중(L, kN) | |||||||||||||||||||||||||||||||||||||||||||||||||||
| 지붕층 | ||||||||||||||||||||||||||||||||||||||||||||||||||||||
| ○○층 | ||||||||||||||||||||||||||||||||||||||||||||||||||||||
| 1층 | ||||||||||||||||||||||||||||||||||||||||||||||||||||||
| 합계 (총 하중) | ||||||||||||||||||||||||||||||||||||||||||||||||||||||
| D. 현장 조사 | 1. 1층 주요 수직부재 치수 | a. 기둥(mm) | 부재번호 | b | h | 개수 | ||||||||||||||||||||||||||||||||||||||||||||||||
| 부재 수량: ______ 현장조사 수량: _______ | ||||||||||||||||||||||||||||||||||||||||||||||||||||||
| b. 벽체(mm) | X방향 | 부재번호 | 개수 | |||||||||||||||||||||||||||||||||||||||||||||||||||
| 벽체 없음 | ||||||||||||||||||||||||||||||||||||||||||||||||||||||
| Y방향 | 부재번호 | 개수 | ||||||||||||||||||||||||||||||||||||||||||||||||||||
| 부재 수량: ______ 현장조사 수량: _______ | ||||||||||||||||||||||||||||||||||||||||||||||||||||||
| c. 조적허리벽(mm) | 부재번호 | 순두께 | 순높이 | |||||||||||||||||||||||||||||||||||||||||||||||||||
| d. 조적채움벽(mm) | 부재번호 | 순두께 | 순높이 | |||||||||||||||||||||||||||||||||||||||||||||||||||
| 2. 재료 | a. 콘크리트 강도 (MPa) | 항목 | 설계도서 | 건설연도 기본값 | 코어시험 | 비파괴 (보정) | 적용값 | |||||||||||||||||||||||||||||||||||||||||||||||
| 설계기준강도 | ||||||||||||||||||||||||||||||||||||||||||||||||||||||
| 평균강도 | ||||||||||||||||||||||||||||||||||||||||||||||||||||||
| b. 철근 강도 (MPa) | 항목 | 설계도서 | 건설연도 | 시편시험 | 추정값 | 적용값 | ||||||||||||||||||||||||||||||||||||||||||||||||
| 설계기준강도 | ||||||||||||||||||||||||||||||||||||||||||||||||||||||
| 평균강도 | ||||||||||||||||||||||||||||||||||||||||||||||||||||||
| c. 강구조 강도 (MPa) | 항목 | 설계도서 | 건설연도 | 시편시험 | 추정값 | 적용값 | ||||||||||||||||||||||||||||||||||||||||||||||||
| 설계기준강도 | ||||||||||||||||||||||||||||||||||||||||||||||||||||||
| 평균강도 | ||||||||||||||||||||||||||||||||||||||||||||||||||||||
| d. 조적허리벽(mm) | 부재번호 | 노출상태 | 마감두께 | 경계면 | 적용값 | |||||||||||||||||||||||||||||||||||||||||||||||||
| 1면몰탈/ 2면몰탈/ 몰탈X | 양호/ 보통/ 불량 | 양호/ 보통/ 불량 | ||||||||||||||||||||||||||||||||||||||||||||||||||||
| 마감두께 근거: | ||||||||||||||||||||||||||||||||||||||||||||||||||||||
| e. 조적채움벽(mm) | 부재번호 | 노출상태 | 마감두께 | 상단사춤 | 적용값 | |||||||||||||||||||||||||||||||||||||||||||||||||
| 1면몰탈/ 2면몰탈/ 몰탈X | 양호/ 보통/ 불량 | 양호/ 보통/ 불량 | ||||||||||||||||||||||||||||||||||||||||||||||||||||
| 마감두께 근거: | ||||||||||||||||||||||||||||||||||||||||||||||||||||||
| 3. 철근상세 | 구분 | 조사 부재 개소 | 조사방법 | |||||||||||||||||||||||||||||||||||||||||||||||||||
| a. 기둥 | ||||||||||||||||||||||||||||||||||||||||||||||||||||||
| b. 보 | ||||||||||||||||||||||||||||||||||||||||||||||||||||||
| c. 벽체 | ||||||||||||||||||||||||||||||||||||||||||||||||||||||
| 4. 구조성능 저하 및 손상 조사 주요 결과 | ||||||||||||||||||||||||||||||||||||||||||||||||||||||
| E. 모델링 공통 사항 | 1. 우발편심 | 고려/미고려 | ||||||||||||||||||||||||||||||||||||||||||||||||||||
| 2. 비틀림모멘트의 동적증폭효과 | ||||||||||||||||||||||||||||||||||||||||||||||||||||||
| 3. 철근콘크리트부재의 유효강성 | ||||||||||||||||||||||||||||||||||||||||||||||||||||||
| 4. 질량으로 치환되는 중력하중 조합 | ||||||||||||||||||||||||||||||||||||||||||||||||||||||
| 5. 조적허리벽 및 채움벽 동시 모델링 여부 | ||||||||||||||||||||||||||||||||||||||||||||||||||||||
| F. 선형 해석 | 1. 지진력 저항시스템 및 반응수정계수(R) | 항목 | 골조형식 | R | ||||||||||||||||||||||||||||||||||||||||||||||||||
| X방향 | ||||||||||||||||||||||||||||||||||||||||||||||||||||||
| Y방향 | ||||||||||||||||||||||||||||||||||||||||||||||||||||||
| 2. 1층 수직부재 파괴모드 | 기둥수량: ___ 파괴모드 및 해당 수량: ___ | |||||||||||||||||||||||||||||||||||||||||||||||||||||
| 전단파괴기둥 비율 : | ||||||||||||||||||||||||||||||||||||||||||||||||||||||
| 3. 지진하중 (kN) | a. 적용해석법 | |||||||||||||||||||||||||||||||||||||||||||||||||||||
| b. 밑면전단력(kN) | X방향 | |||||||||||||||||||||||||||||||||||||||||||||||||||||
| Y방향 | ||||||||||||||||||||||||||||||||||||||||||||||||||||||
| 4. 하중조합 | a. 중력하중 안전성 검토 | |||||||||||||||||||||||||||||||||||||||||||||||||||||
| b. 지진하중 | ||||||||||||||||||||||||||||||||||||||||||||||||||||||
| c. 다축가진효과 | 고려/미고려 | |||||||||||||||||||||||||||||||||||||||||||||||||||||
| 5. 강도감소계수 | 신축건물과 동일 / 기존 건물용 적용 | |||||||||||||||||||||||||||||||||||||||||||||||||||||
| 6. 중력하중 안전성 검토결과 | a. 큰 보 | |||||||||||||||||||||||||||||||||||||||||||||||||||||
| b. 기둥 | ||||||||||||||||||||||||||||||||||||||||||||||||||||||
| c. 전단벽 | ||||||||||||||||||||||||||||||||||||||||||||||||||||||
| 7. 보유성능지수 (건물 평균강도비, CDR) | X방향 | 값: | 지배층: | 만족/불만족 | ||||||||||||||||||||||||||||||||||||||||||||||||||
| Y방향 | ||||||||||||||||||||||||||||||||||||||||||||||||||||||
| 8. 층간변위 검토 | a. 최대 층간변위비(%) | X방향 | ||||||||||||||||||||||||||||||||||||||||||||||||||||
| Y방향 | ||||||||||||||||||||||||||||||||||||||||||||||||||||||
| b. 허용 층간변위비(%) | X방향 | 구조시스템: | 허용값: | |||||||||||||||||||||||||||||||||||||||||||||||||||
| Y방향 | ||||||||||||||||||||||||||||||||||||||||||||||||||||||
| 9. 기초 검토 | a. 최소 강도비(CDR) | 값: | 만족/불만족 | |||||||||||||||||||||||||||||||||||||||||||||||||||
| G. m계수, 비선형 정적 해석, 비선형 동적 해석 공통 사항 | 1. 평가지진별 성능목표 | a. 재현주기(년) | ||||||||||||||||||||||||||||||||||||||||||||||||||||
| b. 성능수준 | ||||||||||||||||||||||||||||||||||||||||||||||||||||||
| 2. 성능수준별 허용 층간변위비(%) | X방향 | 구조시스템: | ||||||||||||||||||||||||||||||||||||||||||||||||||||
| Y방향 | 구조시스템: | |||||||||||||||||||||||||||||||||||||||||||||||||||||
| 3. 하중조합 | a. 초기중력하중 | |||||||||||||||||||||||||||||||||||||||||||||||||||||
| b. 다축가진효과 | 고려/미고려 | |||||||||||||||||||||||||||||||||||||||||||||||||||||
| 4. 적용 재료강도 | a. 변형지배 | 설계기준강도/평균강도 | ||||||||||||||||||||||||||||||||||||||||||||||||||||
| b. 힘지배 | ||||||||||||||||||||||||||||||||||||||||||||||||||||||
| 5. 강도감소계수 적용 여부 | ||||||||||||||||||||||||||||||||||||||||||||||||||||||
| 6. P-delta 또는 기하비선형 고려 여부 | 고려/미고려 | |||||||||||||||||||||||||||||||||||||||||||||||||||||
| H. m계수법 | 1. 적용해석법 | a. m계수법 적용조건 검토 | 약층 비정형 유/무 | 비틀림 비정형 유/무 | ||||||||||||||||||||||||||||||||||||||||||||||||||
| b. 정적절차 적용조건 검토 | 만족/불만족 | |||||||||||||||||||||||||||||||||||||||||||||||||||||
| c. 적용해석법 | ||||||||||||||||||||||||||||||||||||||||||||||||||||||
| 2. 하중조합 | a. 초기 중력하중 | |||||||||||||||||||||||||||||||||||||||||||||||||||||
| b. 다축가진효과 고려 여부 | 고려/미고려 | |||||||||||||||||||||||||||||||||||||||||||||||||||||
| 3. 부재 지배거동별 허용기준 | a. 변형지배거동 | |||||||||||||||||||||||||||||||||||||||||||||||||||||
| b. 힘지배거동 | ||||||||||||||||||||||||||||||||||||||||||||||||||||||
| 목표성능 구분 | ||||||||||||||||||||||||||||||||||||||||||||||||||||||
| 4. 밑면전단력(kN) | X방향 | |||||||||||||||||||||||||||||||||||||||||||||||||||||
| Y방향 | ||||||||||||||||||||||||||||||||||||||||||||||||||||||
| 5. 최대 층간변위비(%) 검토 | X방향 | 만족/불만족 | 만족/불만족 | |||||||||||||||||||||||||||||||||||||||||||||||||||
| Y방향 | ||||||||||||||||||||||||||||||||||||||||||||||||||||||
| 6. 성능수준을 만족하는 부재의 중력하중 분담율(%) | X방향 | |||||||||||||||||||||||||||||||||||||||||||||||||||||
| Y방향 | ||||||||||||||||||||||||||||||||||||||||||||||||||||||
| 7. 붕괴수준 부재의 중력하중 분담율(%) | X방향 | |||||||||||||||||||||||||||||||||||||||||||||||||||||
| Y방향 | ||||||||||||||||||||||||||||||||||||||||||||||||||||||
| 8. 기초 최대 내력비(DCR) | ||||||||||||||||||||||||||||||||||||||||||||||||||||||
| I. 비선형정적 해석 | 1. 고차모드 영향 검토: (질량참여 90% 이상 밑면전단력) / (1차 모드 밑면전단력)×100% | X방향 | ||||||||||||||||||||||||||||||||||||||||||||||||||||
| Y방향 | ||||||||||||||||||||||||||||||||||||||||||||||||||||||
| 2. 횡하중 수직분포 | ||||||||||||||||||||||||||||||||||||||||||||||||||||||
| 3. 성능점 산정 방법 | ||||||||||||||||||||||||||||||||||||||||||||||||||||||
| 4. 최대 밑면전단력(kN) | X방향 | |||||||||||||||||||||||||||||||||||||||||||||||||||||
| Y방향 | ||||||||||||||||||||||||||||||||||||||||||||||||||||||
| 목표성능 구분 | ||||||||||||||||||||||||||||||||||||||||||||||||||||||
| 5. 유효변위(최대강도의 20% 강도저하 변위) 이내 성능점 형성 여부 | 이내/이후/미형성 | 이내/이후/미형성 | ||||||||||||||||||||||||||||||||||||||||||||||||||||
| 6. 최대 층간변형각(%) | X방향 | 만족/불만족 | 만족/불만족 | |||||||||||||||||||||||||||||||||||||||||||||||||||
| Y방향 | ||||||||||||||||||||||||||||||||||||||||||||||||||||||
| 7. 성능수준을 만족하는 부재의 중력하중 분담율(%) | X방향 | |||||||||||||||||||||||||||||||||||||||||||||||||||||
| Y방향 | ||||||||||||||||||||||||||||||||||||||||||||||||||||||
| 8. 붕괴수준 부재의 중력하중 분담율(%) | X방향 | |||||||||||||||||||||||||||||||||||||||||||||||||||||
| Y방향 | ||||||||||||||||||||||||||||||||||||||||||||||||||||||
| 9. 보유성능지수 | X방향 | 값: | 지배층: | 만족/불만족 | ||||||||||||||||||||||||||||||||||||||||||||||||||
| Y방향 | ||||||||||||||||||||||||||||||||||||||||||||||||||||||
| J. 비선형 동적 해석 | 1. 적용 지진파 개수 | |||||||||||||||||||||||||||||||||||||||||||||||||||||
| 2. 감쇠비(%) | ||||||||||||||||||||||||||||||||||||||||||||||||||||||
| 목표성능 구분 | ||||||||||||||||||||||||||||||||||||||||||||||||||||||
| 3. 평균 최대 면전전단력(kN) | X방향 | |||||||||||||||||||||||||||||||||||||||||||||||||||||
| Y방향 | ||||||||||||||||||||||||||||||||||||||||||||||||||||||
| 4. 최대 층간변형각(%) | X방향 | 만족/불만족 | 만족/불만족 | |||||||||||||||||||||||||||||||||||||||||||||||||||
| Y방향 | ||||||||||||||||||||||||||||||||||||||||||||||||||||||
| 5. 성능수준을 만족하는 부재의 중력하중 분담율(%) | X방향 | |||||||||||||||||||||||||||||||||||||||||||||||||||||
| Y방향 | ||||||||||||||||||||||||||||||||||||||||||||||||||||||
| 6. 붕괴수준 부재의 중력하중 분담율(%) | X방향 | |||||||||||||||||||||||||||||||||||||||||||||||||||||
| Y방향 | ||||||||||||||||||||||||||||||||||||||||||||||||||||||
| 7. 보유성능지수 | 값: | 지배층: | 만족/불만족 | |||||||||||||||||||||||||||||||||||||||||||||||||||
| G. 보강 구조물 | 1. 보강부재의 종류 및 개소 | 항목 | 종류 | 개소 | ||||||||||||||||||||||||||||||||||||||||||||||||||
| X방향 | ||||||||||||||||||||||||||||||||||||||||||||||||||||||
| Y방향 | ||||||||||||||||||||||||||||||||||||||||||||||||||||||
| 2. 기초 보강 | X방향 | |||||||||||||||||||||||||||||||||||||||||||||||||||||
| Y방향 | ||||||||||||||||||||||||||||||||||||||||||||||||||||||
| 3. 보강 후 보유성능지수 | X방향 | 값: | 지배층: | 만족/불만족 | ||||||||||||||||||||||||||||||||||||||||||||||||||
| Y방향 | ||||||||||||||||||||||||||||||||||||||||||||||||||||||
| 4. 최대 층간변위비(%) | X방향 | |||||||||||||||||||||||||||||||||||||||||||||||||||||
| Y방향 | ||||||||||||||||||||||||||||||||||||||||||||||||||||||
| 5. 단위 면적당 추정 보강비용(천원/)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호계초 교사동 및 강당동 내진성능평가 용역 1-2.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까지 1-3.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1-4. 기초금액: 금49,500,000원(추정가격 금45,000,000원 + 부가가치세 금4,500,000원) 1-5.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우리청 시설지원과에서 공고기간 중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시설지원과 주무관 이승민 ☎052-219-5746)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2-3.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4. 본 건은 총액 견적제출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최종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5.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견적서 및 개찰 일시 3-1. 공고기간: 2026. 6. 15. ~ 2026. 6. 19. 3-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17. 10:00 ~ 2026. 6. 19. 10:00 3-3. 개찰일시: 2026. 6. 19. 11:00 3-4. 개찰장소: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참가자격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재견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등록 마감일까지 아래 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4-1-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둔 업체 4-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분야-허용: 종합분야)로 등록한 업체 4-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 5]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정밀안전진단(건축분야)]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및「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 매뉴얼」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건축구조기술사이어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는 내진공학과 내진설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하며, 내진성능평가 의 결과에 대하여 기술적, 법적,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자에 한합니다.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1.6.)
| 구분 |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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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격 요건 |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 |
| 정밀안전 진단 (건축분야) |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 축 분 야 의 정 밀 안 전 진 단 교 육 을 이 수 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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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 제출서류 | 1. 책임기술자의 자격증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증[건축 분야] 2.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3.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2년 이상)에 대한 경력증명서 4.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 이메일 송신 (kbjj123@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