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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제주도) 위탁 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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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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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서정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 낙찰업체
- (주)정풍투어
- 낙찰금액
- 399,172,000원 · 낙찰률 97.024%
- 낙찰하한율
- -
- 참가
- 3곳 · 개찰 07/15(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51148 | 09/29(화) | 375,564,10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주)정풍투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19710 | 09/29(화) | 375,564,10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주)정풍투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972959 | 07/22(수) | 399,172,00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주)정풍투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926328 | 07/22(수) | 399,172,00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주)정풍투어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서정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제주도 주제별 체험학습을 실시하기 위해 관련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탁 용역입니다.
- 왕복 항공권 발권 및 수속 업무 처리
- 제주 현지 전세버스(42~45인승, 22대) 임차 및 운행
- 단일 A급 리조트(호텔, 콘도) 이상 숙박 시설 제공
- 총 7식의 식사 제공(숙소 조식 2식, 현지 중·석식 5식)
- 주·야간 안전요원 배치 및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운영
- 1억원 이상 보장 여행자 보험 가입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 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실적 | 10점 |
|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 10점 |
| 제안 업체 경영 상태 | 10점 |
| 차량 연식 및 동일회사 여부 | 5점 |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5점 |
| 수학여행 자료집(제안서)의 충실도 | 5점 |
| 관광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 5점 |
| 숙박시설 등급, 위치, 편의시설 | 5점 |
| 숙박시설의 쾌적성 및 안전성 확보 등 | 5점 |
| 객실 면적 및 객실당 인원수 | 5점 |
| 급식 제공 능력(위생 안전, 가격, 메뉴, 좌석 수, 영양사 배치 등) | 10점 |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5점 |
| 중식 제공 능력(위생 안전, 메뉴, 좌석 수, 위치, 가격 등) | 10점 |
|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 보험 가입 현황 | 5점 |
| 학생 인솔 관리 요원 배치 기준 준수(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 방안)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5(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6(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6(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7(화) 10:00 | 지남 |
| 개찰 | 07/15(수)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70,290,000원
- 배정예산
- 407,319,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5(월)
- 공고번호
- R26BK01580156-000
- 참조번호
- 서정고등학교 공고 제2026-36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서정고등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서정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70,290,000원
- 배정예산
- 407,319,0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수학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823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건 명 | 2026학년도 서정고등학교 1,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제주도) 위탁 용역 업체 선정 |
|---|---|
|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 2026. 10. 28.(수)~2026. 10. 30.(금)(2박3일)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붙임6. 과업 설명 및 붙임7. 일정표 참조) |
| 기 초 금 액 | 금407,319,000원(금사억칠백삼십일만구천원정) 부가세포함 ※ 인솔자 비용은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산정함 |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
| 예 정 인 원 | 568명(학생 526명, 인솔교사 42명) -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참가인원 최종 확정함 |
|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 출 기 간 | 2026. 6. 16.(화) 10:00~2026. 7. 7.(화) 10:00 - 입찰서 및 제안서는 본교 교육행정실 직접 제출(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제출, 접수자 신분증 소지필수) ※ 평일 09:00~17:00 접수, 토·일 ‧ 공휴일 접수 불가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제출(24시간 제출 가능) |
| 제안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26. 7. 10.(금) 16:00 후관 1층 학교운영위원회실 ※ 설명회 일시는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7. 15.(수) 16:00, 서정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규격입찰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 |
|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와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시행 전 천재지변, 기상악화, 전염병 확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관련 기관의 체험학습 취소공문이 접수된 경우 계약완료 이후일지라도 체험학습을 취소하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 |
가. 여행경비(제안서 작성요령 및 특수조건 필독) - 왕복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차량임차료(42~45인승 제주현지버스 22대,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숙식비(단일 A급 리조트(호텔, 콘도) 이상 숙박시설(단일숙소, 단독행사 요망), 2박 2식), 현지 중·석식(5식), 입장료, 여행자보험 (1억원이상,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등에 대한 내용 포함), 안전요원(3일간 주간안전요원 각 22명씩, 2일간 야간안전요원 각 10명씩), 레크리에이션 진행비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항공료(항공운임, 공항료, 유류할증료 포함)만 해당되고 그 외 경비는 불가함 나. 항공권 : 본교 일정에 따라 본교 명으로 항공권은 570석이 기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는 이를 승계하여 발권 및 수속에 따른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 항공편 | 일자 | 항공사 | 출발 시간 | 비고 |
|---|---|---|---|---|
| 김포 ⇒ 제주 | 2026.10.28. | LCC | 7시~11시대 | 570명 |
| 제주 ⇒ 김포 | 2026.10.30. | 13시~18시대 |
1) 입찰 업체는 제시된 항공사에 대한 발권 능력을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발권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낙찰 업체가 책임을 지고 낙찰 업체는 발주처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낙찰자는 [붙임11]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찰 후 낙찰 1순위자가 발권 능력이 없어 낙찰 후 7일 이내 계약이 불가능할 경우 낙찰 차순위자에게 낙찰 후 계약 자격이 주어진다. 2) 항공사 사정에 의해 항공 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나, 항공권은 인원에 맞게 낙찰자가 수량을 조절해야 한다. 3) 낙찰자는 항공권을 위탁 하도급으로 줄 수 없으며 반드시 발권까지 하여야 한다. 4)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긴밀히 협조하여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향후 항공료 할인율 적용, 유가변동에 따른 항공료(항공 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 변동은 발권일 기준으로 조정 가능 함(단,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 ※ 본교 희망 일정에 맞는 더 좋은 시간대의 항공권 확보가 가능한 경우 제시하기 바람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한‘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80점이상)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참가자격
나. 본 입찰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자만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 경쟁입찰(경기도)입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본 용역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G2B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방식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따라 대금 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붙임3]‘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및 [붙임6]‘2026학년도 서정고등학교 1,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제주도) 용역 과업설명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제출기간 : 2026. 6. 16.(화) 10:00~2026. 7. 7.(화) 10:00 나. 제출장소 : 본교 교육행정실(상기 지정시간 이내에 직접 제출,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입찰담당자의 등록 조서 작성 후 접수 확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접수자는 신분증 소지 다.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본교에서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교체할 수 없고,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됩니다.
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다. 유의 사항 1)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 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 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선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 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한다. 7.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가.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일시: 2026. 7. 10.(금) 16:00 나. 장소: 1층 후관 학교운영위원회실 ※ 일정 및 장소는 학교 사정에 의해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다. 참가자격: 접수기간 내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라. 제안설명자: 참가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어야 하며, 설명자는 신분증을 지참 하고,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마. 평가기준 및 방법 1) 참가자는 10분 이내에 제안설명을 하고 발표순서는 입찰참가서 접수순서대로 한다.(입찰참가서 제출자는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
배점·평가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붙임8] 2)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이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 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부적격업체는 사전 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7. 15.(수) 16:00 서정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위 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련의 절차가 완료된 이후 개찰함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마.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입찰개찰/낙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법정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제별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육행정실(☎031-930-3904),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에 관한 사항은 2학년 교무실(031-930-3909)로,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콜센타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 참가 신청서(양식) 1부. 2.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양식) 1부. 3.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1부. 4.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증명 확인서(양식) 1부. 5. 각서(양식) 1부. 6. 2026학년도 서정고등학교 1,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제주도) 위탁 용역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1부. 7. 2026학년도 서정고등학교 1,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 1부.
과업·요구
위와 같이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서정고등학교장 귀하 주) 1. 최근 3년간 연도순으로 기재 (주제별체험학습(舊 수학여행) 수행실적) 2.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건도 인정하지 않음 3. 2023년 공고일~2026년 공고일 전일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실적만 해당됨 [붙임 5]
각 서
본사는 2026학년도 서정고등학교 1,2학년 제주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며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주제별체험학습 활성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서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6] 2026학년도 서정고등학교 1,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제주도) 위탁 용역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제1조(총칙) 서정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의 1,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가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는 제주권으로 한다.
② 1,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2026년 10월 28일(수) ~ 2026년 10월 30일(금)[2박 3일]로 한다. 제5조(여행인원) ① 1,2학년 여행 인원은 총 568명(학생 526명, 인솔교사 42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계약금액) 계약금액은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① 여행경비는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따른 숙식(단일 A급 리조트(콘도, 호텔)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호텔에 준하는 숙박시설), 현지 식사, 왕복 항공료(공항세, 유류항증료 포함), 현지 전세버스 임차료(유류비,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안전요원 인건비(주간, 야간), 레크리에이션비, 여행자보험, 의료비, 부가가치세 등 여행 제반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②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7조(여행코스) ①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상기 일정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하되,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를 위주로 내실 있는 여행이 되도록 기획하여 서정고등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② 주제별체험학습 당일 현지의 기상 상태 등에 따라 세부 일정 운영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변경된 일정대로 주제별체험학습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 제8조(주제별 체험학습 운영)
① 주제별로 각 학년 3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모둠별로 교통 및 주제별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최대한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운영하며, 팀별 책임자를 1명씩 지정한다. ③ 숙소는 1곳으로 수용하도록 한다.(레크리에이션은 전체 학년 또는 학년별 실시) ④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는 학교에서 제시한 코스가 최대한 포함되도록 구체적인 이동시간(경유지별 출발·도착시간)이 포함된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일정표 참고하여 작성하되, 현장학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코스나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음) ⑤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⑥ 각 코스는 최종 낙찰 이후에 학생, 학교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⑦ 주제별체험학습 진행 중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테마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제9조(계약이행보증)“공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항공권) ① 항공권은 본교의 일정에 따라 본교 명으로 570석이 기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는 이를 승계하여 발권 및 수속에 따른 업무를 낙찰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 항공편 | 일자 | 항공사 | 출발 시간 | 비고 |
|---|---|---|---|---|
| 김포 ⇒ 제주 | 2026.10.28. | LCC | 7시~11시대 | 570명 |
| 제주 ⇒ 김포 | 2026.10.30. | 13시~18시대 |
② 입찰 업체는 제시된 항공사에 대한 발권 능력을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발권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낙찰 업체가 책임을 지고 낙찰 업체는 발주처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낙찰자는 [붙임11]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찰 후 낙찰 1순위자가 발권 능력이 없어 낙찰 후 7일 이내 계약이 불가능할 경우 낙찰 차순위자에게 낙찰 후 계약 자격이 주어진다. ③ 항공사 사정에 의해 항공 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나, 항공권은 인원에 맞게 낙찰자가 수량을 조절해야 한다. ④ 낙찰자는 항공권을 위탁 하도급으로 줄 수 없으며 반드시 발권까지 하여야 한다. ⑤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긴밀히 협조하여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본교 희망 일정에 맞는 더 좋은 시간대의 항공권 확보가 가능한 경우 제시하기 바람 제11조(숙소에 관한 시설) ※서류 제출 시 숙소 사진 반드시 첨부 ① 여행 일정을 시간과 공간 면에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고 조용하며 학생인솔이 원활한 곳에 위치한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② 숙소는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단일 A급 리조트(콘도, 호텔)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③ 숙소는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화재보험 증권,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등 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④ 숙소 및 기타 교육 건물의 소방안전 점검표 및 소방시설완공 검사필증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⑤ 화재를 비롯한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 탈출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⑥ 숙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및 건물의 노후 정도를 기재해야 한다. ⑦ 숙소명, 숙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숙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⑧ 숙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매점, 노래방, 볼링장,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⑨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 시 이동할 병원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⑩ 숙소는 1곳으로 하고, 각 학급별로 객실을 배정한다. ⑪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각 객실은 분산 수용을 금지하며, 단일층이거나 층수 연결 배정으로 다른 투숙객과 분리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부득이하게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각 객실은 안전 및 생활지도의 효율을 위해 분산 수용을 금지하며 단일층이거나 층수 연결 배정을 하며 다른 투숙객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⑫ 학생들과 인솔교사는 동일한 숙소에 투숙하여야 하며, 방이 따로 떨어지는 경우가 없게 한다. ⑬ 침실 배정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고 1실 규모의 경우 6명 이내로 하며, 관할 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해야 한다. ⑭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⑮ 객실은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고, 숙소 내 손 세정제, 손소독제, 휴지, 종이 타월 등이 비치되어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해야 한다.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해야 한다. 객실에 설치된 TV 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시청 연령 제한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해야 한다. 숙소 및 객실 내 물품 중 파손 및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베란다 등 추락의 위험 및 기타 위험한 곳은 ‘위험’이라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여, 전체 학생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야간안전요원을 근무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본교 교직원에게 알리도록 한다. 지나친 지도 및 폭력행사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에게 있다. ㉓ 숙소의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 측에 있다.
14.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식당,객실 정수기 등) 사본 1부(최근 1년 이내). 15.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 또는 체육관 내부 등) 1부. 제12조(식사에 관한 사항) ①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숙소에서는 제2일, 제3일 조식을(2박 2식) 제공하며, 중식 3식, 석식 2식은 현지식을 제공한다. 그리고 1식 5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고, 생선 또는 육류를 포함해야 한다. 단 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인솔책임자와 사전협의 하에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5찬(국, 밥 제외)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④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⑤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해야 하며, 세부 확정된 식단을 출발 7일 전까지 서정고등학교에 제출한다.
⑥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해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한다. ⑦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제공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조식을 제공하는 식당은 숙소와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을 우선한다. ⑨ 식당 및 복도에 깨끗한 정수시설을 갖추어 필요시 자유롭고 충분하게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⑩ 주제별체험학습 진행 기간 중 현지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현지 음식점이어야 한다. ⑪ 중식, 석식 장소는 주제별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⑫ 조·중·석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⑬ 음식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음식물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 측에 있다.
⑭ “공급자”는 현지 중식과 석식 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관할지청 위생 점검 결과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각 1부. 3.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각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종업원 보건증 첨부) 4. 건물 화재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 5.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6.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 7. 당일 제공 식단표 각 1부. 제13조(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①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② 주제별체험학습단 수송 차량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원부(출고일자 및 차량 등록증), 차량종합보험가입증명서, 차량 검사 확인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등 제반 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차량 관련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 한다.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③ 차량은 모두 동일 업체(제주 현지 업체) 소유, 동일 색상 차량(재생 타이어 사용 금지)이어야 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 제1항 및 같은 조 제7항 등과 관련하여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교통안전법 제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와 관련하여 차량이탈경고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공고일 현재 가능한 11년 이내 출고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차량 연식 5년 경과 배차 차량은 최근 정기검사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제안설명서에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⑤ 차량 운행 개시 7일 전까지 차량운행 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점검 관련 증빙 서류 등)를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봉사료 등 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 중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⑦ 모든 차량은 악취가 없는 청결한 차량으로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어야 하고, 안전벨트 및 방송․문화시설, 차량용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형광용) 등이 포함된 안전한 차량으로서 성능이 우수한 신형 대형차량(차로이탈경고장치가 설치된 42~45인승 이상)으로 해야 한다.(뒷 좌석 중 원탁이 배치된 차량 금지) ⑧ 각 차량 내에 멀미약, 위생 봉투,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구비하고, 약품 사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전면에 부착해야 한다(약품 유통기간 확인). 또한 방역관련 물품 및 소독 관련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⑨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⑩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학교관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자 적격 심사 여부 확인을 위해 교통안전정보조회에 협조해야 하며, 버스에 게시된 버스운전자격증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⑪ 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해야 한다. ⑫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운전자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2항 및 도로교통법 제159조)에 따라 운전자 음주여부를 확인한 기록지를 출발 당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서 미제출 시 출발 전 운전자 음주 측정이 철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⑬ 여행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⑭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⑮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에게 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 간에 상호 연락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무선 통신 체제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차량 이동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대열운행을 하지 않는다.(최종집결지에서 만남)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동종의 응급 대체 버스(보험가입 차량)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해야 한다.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과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에 B4사이즈 이상(257mm×364mm)의 학생탑승 차량보호 표지판 부착해야 한다.
계약상대자(용역업체)의 과실로 인한 차량 운행 지연 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여 환불조치를 해야 하며, 운전자의 고압적 자세를 지양하고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본교의 업체 측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현장체험학습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 증명서(자동차종합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1부. 5. 차량 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차량안전점검표 등) 1부. 7.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8. 차량종합진단표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4조(여행자보험 가입) ①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참가인원에 대하여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계약상대자(용역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고는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전액 배상한다.
② 국내여행자보험 보상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하되, 치료에 따른 실비 등이 다음 조건을 상회하도록 한다. [단위 : 천원]
| 구 분 | 상 해 | 질 병 | 배상책임 | 휴대품 | 비고 | ||||||
|---|---|---|---|---|---|---|---|---|---|---|---|
| 구 분 | 사망/ 후유장애 | 상해 입원치료 | 통원 의료비- 외래 |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 사망 | 입원치료 | 통원 의료비- 외래 |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 배상책임 | 휴대품 | 비고 |
| 금 액 | 100,000 | 10,000 | 250 | 50 | 20,000 | 10,000 | 250 | 50 | 10,000 | 500 |
③ 출발 7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서정고등학교로 제출한다. ④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서정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에게 있다. 제15조(주제별체험학습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① 안전요원은 대한 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14시간)을 이수한자로 체험학습안전요원 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요원 증빙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위한 관련 증빙서류를 출발 7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주제별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수학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④ 학생인솔 안전요원(주간안전요원)은 학생 이동 차량에 반별로 1인이 배치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 학생의 안전관리 점검 및 지리적 안내(가이드 역할)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학생인솔 안전요원은 주제별체험학습 용역업체에서 제주 지역의 지리에 밝고 경험이 많고 바른 인성을 갖춘 안전요원으로 배치계획을 제출한다. ⑥ 주제별체험학습 시행 과정에 인솔교사와 안전요원간의 역할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요원이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도록 안내하고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사전 협의회를 갖는다.
⑦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 구분 | 주간 | 야간 |
|---|---|---|
| 역할 | 주간안전요원(가이드 겸직) | 야간안전요원(경비 겸직) |
| 1일 기준 | 1개반 당 1명의 안전요원 | 1개 층당 1명의 안전요원 이상 |
| 1일 인원 | 주간안전요원 22명 | 야간안전요원 10명 |
| 시간 | 06:00 ~ 22:00 | 22:00 ~ 06:00 |
※ 야간안전요원은 참가학생의 성비에 따라 남녀 비율을 유동적으로 배치함 ⑧ 안전요원 운영 소요 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추후 상급 기관에서 안전요원 운영 경비가 교부되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사항) ① 숙소 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학생전원을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의 레크리에이션 강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강사의 자격증을 제출받도록 한다. ② 레크리에이션 일정은 계약 전 서정고등학교와 협의하여 정하고, 계획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7조(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여행일정: 여행사는 서정고등학교가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서정고등학교에 제출한다. ② 여행 일정 변경 - 서정고등학교의 최종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서정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단, 하루 내 일정 변경의 경우 인솔책임자와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 - 서정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여행일정 수행: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여행지 도착 이후부터 여행 종료 시까지 방문지의 안내를 위해 1명 이상의 안내원을 지정하여 배치한다. 제18조(여행사 및 낙오자처리): ① 여행사 : 최근 3년간의 실적으로 1회에 200명 이상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주도 현장체험 학습용역 유경험자로 실적이 우수하고 여행 사고 없는 건실한 업체 ② 낙오자 처리: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안전 사고예방을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서정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해당 학생이 이행하지 못한 입장료 및 관람료는 환불되어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치료하여야 한다. ④ 응급이송체계 구축: 승합차나 소형차 등의 예비차량을 확보하여 낙오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⑤ 사고 처리 - 여행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학교 및 현장체험학습 장소에서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 -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부담한다.
⑥ 항공 낙오자 처리 : 항공 낙오자 발생 시 다음 비행기로 안전하게 이송한다. (추가 항공료는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부담함다.) 제19조(주제별체험학습 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2. 주제별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정산서 및 청구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솔교사의 여행경비는 1인당 계약금액에 실제 참여 교사의 수를 곱하여 “공급자”의 별도 청구에 의해 “수요자”가 지급한다.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④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 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책임) ① 주제별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주제별체험학습 도중이나 주제별체험학습 후에 증빙 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계약의 해지) “수요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의 의무, 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도중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요자”의 사정(상급기관의 지침, 천재지변 및 기상악화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④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 법정 감염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제별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23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2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지연배상금 등) ①“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 위탁용역: 1000분의 2.5 - 차량 운송용역: 매 10분마다 차량운송 계약금액의 1000분의 5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7조(기타) ①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서정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절대 안되며, 인솔교사 여행경비는 서정고등학교가 지급한다. ② 서정고등학교가 사전답사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학교 측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서정고등학교의 교직원(학부모 포함)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의 사전답사 일정을 정하고 사전답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사전답사에 소요되는 서정고등학교의 사전답사팀의 경비는 학교 측에서 부담함)
③ 사전답사 후 여행일정, 숙박시설, 방문지 등은 서정고등학교가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결과에 따라 조정·변경할 수 있다. ④ 구급약은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명제약회사 제품의 멀미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기타약품을 충분히 구비하고, 현지 우천 시에는 학생 개개인에게 깨끗하고 튼튼한 비옷을 제공한다.(우천 시 대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학교 측과 사전에 협의) ⑤ 주제별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교원과 긴밀히 협조해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⑥ 현지 여행 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발생시에는 본교 인솔 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⑦ 일정별 시간은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 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람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⑧ 교통에 관련한 증빙서류와 숙박(숙소) 및 식사(식당 및 식사 메뉴) 관련 증빙서류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세부일정(안) 포함]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주제별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주제별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⑨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여행지를 변경할 경우 자체 물가 조사 금액(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한다. ⑩ 업체별 주제별체험학습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을 용역 제안서에 기재한다. -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자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⑪ 짚라인, 제주제트 업체의 안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최근 자료(인증서-1년이내)를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서류를 제출한 업체에서 체험하며 부득이한 경우 체험을 취소하고 경비를 환불한다. [붙임 7]
2026학년도 서정고등학교 1,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
| 날짜 | 시간 | 일정 | 비고 |
|---|---|---|---|
| 1일차 | 7:00 | 김포 공항 집결 및 탑승수속 | 인원 점검 및 안전 교육 |
| 9:00 | 김포 출발 | 탑승 확인 | |
| 10:10 | 제주 도착 및 인솔미팅 | 차량 내 안전 지도 | |
| 11:30 | 중식 | 식사 지도 | |
| 14:30 | 한담해변 및 애월카페거리 | 임장 지도 | |
| 16:00 | 카멜리아힐 | ||
| 18:00 | 숙소도착 및 방배정 | 인원 및 환자 파악 | |
| 19:00 | 석식 | 식사 지도 | |
| 22:00 | 점호 및 취침 | 취침 지도 | |
| 2일차 | 7:00 | 기상 및 아침식사 | 인원 점검 및 환자 파악, 식사 지도 |
| 9:00 | 숙소출발 및 이동 | 차량 내 안전 지도 | |
| 10:00 | 4.3평화공원 | 임장 지도 | |
| 11:30 | 레일바이크 | ||
| 13:00 | 중식 | 식사 지도 | |
| 14:00 | 메이즈랜드 | 임장 지도 | |
| 15:30 | 짚라인 | ||
| 17:00 | 석식-삼겹살 무한리필 | 식사 지도 | |
| 19:00 | 레크레이션 | 임장 지도 | |
| 22:30 | 짐 정리 및 취침 | 취침 지도 | |
| 3일차 | 7:00 | 기상 및 아침식사 | 인원 점검 및 환자 파악, 식사 지도 |
| 9:00 | 숙소 출발 및 이동 | 차량 내 안전 지도 | |
| 10:00 | 제주제트 | 임장 지도 | |
| 11:10 | 중식 | 식사 지도 | |
| 12:30 | 오설록티뮤지엄 | 임장 지도 | |
| 14:30 | 제주 공항 도착 및 탑승수속 | 인원 파악 | |
| 16:30 | 제주 출발 | 탑승 확인 | |
| 18:00 | 김포 공항 도착 및 해산 | 종례 |
※ 위탁 업체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 일정표를 작성하되, 현장체험학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코스나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음 ※ 우천 시를 대비하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시행할 수 있음 ※ 학생 안전을 위해 한 그룹당 100명 이내로 구성하며 각 학년 3그룹으로 나누어 활동하도록 진행함 [붙임 8]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업체명: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평 점 | 비고 | ||||
|---|---|---|---|---|---|---|---|---|
| 기술 능력 평가 | 정량 평가 (35) |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실적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 (최근 3년간 200명 이상 제주도 주제별체험 학습(수학여행) 수행 실적) ▶ 미충족시 2021~2022년 기준 | A. 10건 이상 B. 8건 이상 C. 6건 이상 D. 6건 미만 | 10 8 6 4 | 10점 | |||
| ○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조직 - 수행자의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소지 여부 | A. 10명 이상 B. 8명 이상 C. 6명 이상 D. 6명 미만 | |||||||
| ○ 제안 업체 경영 상태 - 제안사의 재무 구조(자기자본/총자산) - 신용평가 등급 등 | A. 70% 이상 B. 60% 이상 C. 50% 이상 D. 50% 미만 | |||||||
| ○ 교통 - 차량 연식 및 동일회사 여부 | A. 전 차량 11년 이하 및 동일회사 B. 전 차량 11년 이하 혹은 동일회사 C. 일부 차량 11년 이하 혹은 동일회사 | 5 3 2 | 5점 | |||||
| 정성 평가 (65) |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 탁월 | 좋음 | 보통 | 15점 | |||
|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5 | 3 | 2 | |||||
| - 수학여행 자료집(제안서)의 충실도 | ||||||||
| - 관광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 ||||||||
| ○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 | 탁월 | 좋음 | 보통 | 25점 | ||||
| - 숙박시설 등급, 위치, 편의시설 | 5 | 3 | 2 | |||||
| - 숙박시설의 쾌적성 및 안전성 확보 등 | ||||||||
| - 객실 면적 및 객실당 인원수 | ||||||||
| - 급식 제공 능력(위생 안전, 가격, 메뉴, 좌석 수, 영양사 배치 등) | 10 | 6 | 4 | |||||
| ○ 교통 및 중식 제공 능력 | 탁월 | 좋음 | 보통 | 15점 | ||||
|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5 | 3 | 2 | |||||
| - 중식 제공 능력(위생 안전, 메뉴, 좌석 수, 위치, 가격 등) | 10 | 6 | 4 | |||||
| ○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탁월 | 좋음 | 보통 | 10점 | ||||
| -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 보험 가입 현황 | 5 | 3 | 2 | |||||
| - 학생 인솔 관리 요원 배치 기준 준수(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 방안) | ||||||||
| 합 계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