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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양동 배수불량지역 오수관로 개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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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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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무양동 배수불량지역 오수관로 개량공사.hwpx · 공고규격서
- [공고문] 무양동 배수불량지역 오수관로 개량공사.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상북도 상주시 하수도사업소 · 하수·우수관로
- 낙찰업체
- 건우건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98,537,270원 · 낙찰률 90.76%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53곳 · 개찰 06/19(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678507 | 08/28(금) | 98,537,27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건우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675751 | 08/28(금) | 98,537,27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건우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987835 | 06/23(화) | 98,537,27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건우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985919 | 06/23(화) | 98,537,27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건우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985853 | 06/23(화) | 98,537,27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건우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943943 | 06/23(화) | 98,537,27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건우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상주시 무양동 배수불량지역의 오수관로를 개량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 오수맨홀펌프장(1.9*1.9*H5.1m) 설치 1개소
- 오수맨홀(1호) 설치 1개소
- 오수관로(지름 200mm) 7m 설치
- 압송관로(지름 100mm) 35m 설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지역제한
- 경상북도 상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5(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6(화)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8(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9(금) 16:00 | 지남 |
| 개찰 | 06/19(금)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8,272,727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5(월)
- 공고번호
- R26BK01579846-000
- 참조번호
- 상주시 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31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하수도사업소
- 수요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하수도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8,272,72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가. 공 사 명: | 무양동 배수불량지역 오수관로 개량공사 | |||||
|---|---|---|---|---|---|---|
| 나. 공사현장: | 상주시 무양동 4-5번지 일원 | |||||
| 다. 공사개요: | -오수맨홀펌프장(1.9*1.9*H5.1m) 설치 1개소 -오수맨홀(1호) 설치 1개소 -오수관로(D200) L=7m -압송관로(D100) L=35m | |||||
|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
| 마. 추정금액: | 금135,500,000원 | |||||
| - 도급예정액: | 금108,100,000원 | (추정가격: 98,272,727원 | / 부가가치세: 9,827,273원) | |||
| - 관급자재대: | 금27,400,000원 | (관급자관급액: 0원 | / 도급자관급액: 27,400,000원) | |||
| 바.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 금108,100,000원입니다. |
| 제출기간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 2026. 6. 16.(화) 16:00부터 2026. 6. 19.(금) 16:00까지 | 2026. 6. 19.(금) 17:00 | 상주시 하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참가자격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4996)를 보유한 자 3) 본 공사는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또한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입니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착공 전까지 사진대지 및 교육이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 ※ 장비와 인력의 기준 ①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업체가 착공 전까지 갖추어야 할 장비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출 불가함) ②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나.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의「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견적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붙임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전 부정당업자 제재절차 진행 등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적정한 계약의 이행 검토가 필요할 경우 낙찰자 결정 또는 계약체결을 연기․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최종 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이므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별 가입)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구분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
| 금액(원) | 1,373,771 | 1,039,728 | 665,194 | 136,620 | 1,681,181 | 5,778,347 |
| 10,674,841(A값) |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용을 권장하는「건설공사 하도급 표준계약서」에 의하며,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등을 통해 대금이 적기지급되고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상주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합공사에 있어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 물량의 70% 이상을 경상북도 상주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에 하도급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관련 절차에 의거 노무비 전용 계좌를 사용하며 착공 시 감독관 경유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