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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봉수산 자연휴양림 데크보행로 교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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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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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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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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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 예산군 · 공원·녹지 조성·관리
- 낙찰업체
- (주)디앤알건설
- 낙찰금액
- 54,884,740원 · 낙찰률 90.301%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9곳 · 개찰 06/19(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20983 | 10/02(금) | 57,107,72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디앤알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55666 | 10/02(금) | 57,107,72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디앤알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27864 | 09/15(화) | 60,689,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디앤알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01918 | 07/02(목) | 60,689,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디앤알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53257 | 07/02(목) | 54,884,74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디앤알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22652 | 07/02(목) | 54,884,74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디앤알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22601 | 07/02(목) | 54,884,74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디앤알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229520 | 07/02(목) | 54,884,74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디앤알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봉수산 자연휴양림 내의 노후된 데크보행로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데크계단 및 목교 설치
- 기존 목재데크, 평의자, 구조물 철거
- 철골재 철거 및 콘크리트 깨기
- 임목폐기물 상차·운반·처리
- 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지역제한
- 충청남도 예산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5(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5(월)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8(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9(금) 15:00 | 지남 |
| 개찰 | 06/19(금)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5,353,637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5(월)
- 공고번호
- R26BK01578926-000
- 참조번호
- 예산군 공고 제2026 – 1162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수요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5,353,63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6년 봉수산 자연휴양림 데크보행로 교체사업 | |||||
|---|---|---|---|---|---|---|
| 공사개요 | 구 분 | ⦁전문공사 |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불허 (근거규정 :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 | |||
| 유 형 | 유지보수공사 | |||||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
| 위 치 |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470-16번지(휴양림 내) | |||||
| 내 용 | 데크보행로 교체 | |||||
| 공사추정금액(A=B+E) | 금65,136,000원 | 입찰개시일시 | 2026.06.15.(월) 17:00 | |||
| 도 급 액 | 기초금액(B) | |||||
| 금60,889,000원 | 입찰마감일시 | 2026.06.19.(금) 15:00 | ||||
| 추정가격(C) | 금55,353,637원 | 개찰일시 | 2026.06.19.(금) 16:00 | |||
| 부가가치세(D) | ||||||
| 금5,535,363원 | 비고(개찰장소) | 예산군 입찰집행관 PC | ||||
|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E)) | 금4,247,000원 | ※ 재입찰 관련 사항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변경·취소 공고 동일)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
|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 금123,064,000원 |
참가자격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2. 견적(입찰) 및 계약 방식 ○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입찰, 단년도, 단독이행, 소액수의 견적 대상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예산군 내에 소재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등록한 업체(주력분야 미등록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견적(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5%입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추첨(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에 의하여 1순위 업체를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 합계(A값)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
| 3,141,850 | 938,860 | 1,240,497 | 123,366 | - | 839,127 |
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적용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 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상용근로자만 투입하여 시공) 발주기관에 예외 사유서 등 확인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 종합공사를 제외한 전문공사 등은 하도급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비 목 | 구분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
|---|---|---|---|---|---|---|---|---|---|---|
| 재 | 직 접 재 료 비 | 1 | ||||||||
| 료 | 간 접 재 료 비 | 2 | ||||||||
| 비 | 작업설.부산물등(△) | 3 | ||||||||
| 소 계 | A | (1 + 2 + 3 ) | ||||||||
| 노 | 직 접 노 무 비 | 4 | ||||||||
| 순 | 무 | 간 접 노 무 비 | 5 | 18.4% | 4 × 0.184 | |||||
| 비 | 소 계 | B | ( 4 + 5 ) | |||||||
| 공 | 산 출 경 비 | 6 | ||||||||
| 산 재 보 험 료 | 7 | 3.56% | B × 0.0356 | |||||||
| 사 | 고 용 보 험 료 | 8 | 1.01% | B × 0.0101 | ||||||
| 경 | 건 강 보 험 료 | 9 | 3.595% | 4 × 0.03595 | ||||||
| 원 | 연 금 보 험 료 | 10 | 4.75% | 4 × 0.0475 | ||||||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11 | 13.14% | 9 × 0.1314 | |||||||
| 가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12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13 | 0.18% | (A + 4 + 6) × 0.0018 |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14 | 2.07% | (A + 4) × 0.0207 × 1.2 | |||||||
| 15 | ((A + 4) + J/1.1) × 0.0207 | |||||||||
| 환 경 보 전 비 | 16 | 0.3% | (A + 4 + 6) ×0.003 | |||||||
|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 17 | |||||||||
| 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18 | 0.081% | (A + 4 + 6) ×0.00081 | ||||||
| 석 면 분 담 금 | 19 | 0.006% | B × 0.00006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20 | 0.09% | B × 0.0009 | |||||||
| 기 타 경 비 | 21 | 4.9% | (A + B) × 0.049 | |||||||
| 소 계 | C | (6:21) | ||||||||
| 순 공 사 원 가 | D | (A + B + C) | ||||||||
| 일 반 관 리 비 | E | 8% | D × 0.08 | |||||||
| 이 윤 | F | 15% | (B + C + E) ×0.15 | |||||||
| 총 원 가 | G | (D + E + F) | ||||||||
| 부 가 가 치 세 | H | 10% | G × 0.1 | |||||||
| 도 급 액 | I | (G + H) | ||||||||
| 관 급 자 재 대 | J | |||||||||
| 총 공 사 비 | K | (I + J) | ||||||||
| 0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순 공 사 비 | |||||||||
| 2026년 봉수산 자연휴양림 데크보행로 교체사업(1) | |||||||||
| 1. | 설치공 | ||||||||
| 2. | 부대공 | ||||||||
| 3. | 폐기물처리 | ||||||||
| 간접노무비 | 18.4 | %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18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07 | ||||||||
| 환경보전비 | 0.3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0.081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4.9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5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총공사비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순 공 사 비 | |||||||||||||
| 2026년 봉수산 자연휴양림 데크보행로 교체사업(1) | |||||||||||||
| 1. | 설치공 | ||||||||||||
| 데크계단 | 1 | 식 | |||||||||||
| 목교 | 개소 | ||||||||||||
| 2. | 부대공 | ||||||||||||
| 목재데크철거 | 30 | ㎥ | |||||||||||
| 평의자 및 구조물철거 | 6 | ||||||||||||
| 철골재 철거 | 인력 | 12.3 | Ton | ||||||||||
| 콘크리트깨기 | 2.7 | ㎥ | |||||||||||
| 3. | 폐기물처리 | ||||||||||||
| 임목폐기물상차비 | 21 | 톤 | |||||||||||
| 임목폐기물운반비 | |||||||||||||
| 임목폐기물처리비 | |||||||||||||
| 폐콘크리트 운반비 | 6 | ||||||||||||
| 폐콘크리트 처리비 | |||||||||||||
| 2. | 관급자재대 | ||||||||||||
| (1) | 관급자 관급자재 | ||||||||||||
| 1) | 데크계단 | ||||||||||||
| DKS-94(계단+양쪽난간)_멀바우+멀바우 | 1200x1500x1800(나무들) | 24.35 | ㎡ | ||||||||||
| DKF-86(평데크+한쪽난간)_멀바우 | 1500x1000x1200(나무들) | 18.54 | |||||||||||
| DKF-88(평데크+한쪽난간)_멀바우 | 1500X1800X1200(나무들) | 5.94 | |||||||||||
| DKF-90(평데크+양쪽난간)_멀바우 | 64.71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4) | 목교 | ||||||||||||
| DKF-90(평데크+양쪽난간)_멀바우 | 1500X1800X1200(나무들) | 39 | ㎡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2) | 도급자 관급자재 | ||||||||||||
| 1) | 데크계단 | ||||||||||||
| 스크류파일 | Ø76 x L:800 x T2.0(나무들) | 75 | EA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4) | 목교 | ||||||||||||
| NMD-MBU-30 | 120X30T(나무들) | 1.54 | ㎡ | ||||||||||
| 조달수수료 | 0.5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