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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유도등 결합형 레이저 스마트피난안내시스템 설계 및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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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과학·기술 연구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6/18(목)

요약 AI 요약

물류시설 화재 안전성 관리를 위해 기존 피난 유도등과 결합하여 바닥에 대피 방향을 표시하는 레이저 스마트 피난 안내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작함.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 결과 7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자를 기술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HW장치 세부사양 (레이저 출력장치 성능, 무선통신 신뢰성 등)25점
SW 세부사양 (제어 소프트웨어 완성도, 제어기능 충실도)25점
추진일정 및 계획 (납기일, 장애 대처 방법 및 시간)10점
적용 방안 (계획 적합성, 성능검증 시험 지원 계획)15점
기술지원/사후관리 (사후관리 및 지원 계획)10점
납품능력 (최근 3년간 유사과제 수행 건수)1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2(금)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8(목) 11:00지남
개찰06/18(목)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6,000,000원
배정예산
61,6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6/12(금)
공고번호
R26BK01577507-000
참조번호
제2026-178호
공고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요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56,000,000원
배정예산
61,6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과학기술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32726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03 과업지시서_제2026-178호.hwp ===

과업명

“피난 유도등 결합형 레이저 스마트피난안내시스템 설계 및 제작”

과 업 지 시 서

2026. 0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에서 수행하는 “물류시설 화재 안전성 및 위험도 관리 기술 개발” 과제의 기술 개발 방안으로 ‘피난 유도등 결합형 레이저 스마트피난안내시스템 설계 및 제작’진행으로 본 과업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신형 레이저 출력장치 설계 및 제작(5대) : 피난 안내 양방향 레이저 이미지 출력 : UWB 기반 작업자 위치인식 신호 발생 : AI 음성 인식을 통한 피난 안내 레이저 출력제어 • 출력장치 제어 소프트웨어 제작 : 무선 통신 기술을 적용하여 신형 레이저 출력장치 제어 : 신형 레이저 출력장치 제어상태 모니터링 : UWB 기반 작업자 위치 디스플레이 2. 과업 내용 2.1. 피난 유도등 결합형 레이저 스마트피난안내시스템 개요 • 피난 유도등 결합형 레이저 스마트피난안내시스템은 레이저 피난 안내 출력장치, 게이트웨이, 서버, 제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 레이저 피난 안내 출력장치는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설치된 기존 피난 유도등과 결합하여 동작하여야 한다. • 게이트웨이 역할은 레이저 피난 안내 출력장치와 제어 프로그램간 데이터 송수신을 중계한다. • 이상 상황 발생시 제어 프로그램은 게이트웨이를 통해 레이저 피난 안내 출력장치의 레이저 방향 및 On/Off를 제어하여 작업자들의 안전한 대피 방향을 알려준다. • 제어 프로그램은 레이저 피난 안내 출력장치의 동작상태를 모니터링하여 화면에 디스플레이 한다. 2.2. 피난 유도등 결합형 레이저 출력장치 설계 및 제작 디자인된‘피난 유도등 결합형 레이저 출력장치’에 따라 기구와 회로 설계를 진행하고 시제품 5대를 제작한다, 제작된 시제품은 아래의 기능 및 성능을 포함한다.

1) 레이저 출력장치 설치 방법 • 기존 피난 유도등에 결합하여 사용 • 손쉬운 결합방식 제안 • 진동 및 외부 충격에 의한 결합 상태 유지 < 설치 이미지 > 2) 레이저 피난 안내 출력장치 내부 구성 • 무선 통신을 활용 원격 레이저 출력 방향 및 On/Off 제어 • 레이저 피난 안내 이미지 출력 - 레이저 피난 방향 출력 . 실내 바닥에 피난 방향 레이저 이미지 출력 - 작업자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UWB 신호 발생 모듈 포함 - 작업자 음성 인식을 통한 피난 안내 레이저 이미지 출력을 위한 AI 음성 인식 모듈 포함 - 피난자를 안내하기 위한 음성 안내 기능(안내멘트는 발주자와 협의) • 배터리 및 상시전원 구동 기능 제공 3) 피난 안내 레이저 출력 • 기능 - 실내 작업장 내 비상 상황 발생시 바닥에 레이저로 피난 방향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함으로써 작업자들의 안전한 대피 유도 • 레이저 출력 이미지 < 레이저 출력 이미지 > • 레이저 출력모듈 구성 - 양방향 표시를 위한 2개의 레이저 출력모듈 포함 - 2개의 모듈이 동시에 On 되진 않음 • 레이저(Green) 출력 사양 - 레이저 Wave Length - 510nm ~ 530nm - 레이저 다이오드 출력 300mW (IEC 60825-1 기준 적용) 이상 - 레이저 이미지 크기 – 600mm x 600mm (기준거리 : 2m) • 구동 방법 - 평상시 동작 안 함 - 제어 소프트웨어로부터 명령어 수신시 동작 - 비상 상황시 레이저 1시간 연속사용

4) UWB 기반 실내 작업자 위치인식을 위한 모듈 • 레이저 피난 안내 출력장치 내부에 장착 • 기능 - UWB 기반 실내 작업자 위치인식을 위한 신호 발생 - 상시전원 입력 모듈에 적용, 배터리 구동 모듈에 적용하지 않음 5) AI 음성 인식 모듈 • 레이저 피난 안내 출력장치 내부에 장착 • 기능 - 작업자의 음성을 인식 -> 레이저 피난 안내 이미지 출력 - 음성명령어 :‘불이야’ - 상시전원 입력 모듈에 적용, 배터리 구동 모듈에 적용하지 않음 6) 무선통신 기술 적용 제어 소프트웨어와 연동 • 무선 사용 거리 : 최소 100m 이상 ( Open Field 기준 ) 7) 기타 • 동작상태 표시 LED 점멸 : 일정 시간마다 LED On/Off로 동작상태 표시 • 배터리 상태 모니터링 : 일정 시간마다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제어 소프트웨어로 전송 8) 구동 전원 • 기존 피난 유도등 공급 전원 및 배터리로 구동할 수 있도록 3가지 전원 구성 - 상시전원 : 기존 피난 유도등 전원 사용 - 실내조명 광충전 방식 적용 - 교체형 알카라인 배터리 적용 . 배터리 교체 없이 1년 사용 2.3. 출력장치 제어 소프트웨어 제작 피난 유도등 결합형 레이저 출력장치 제어 소프트웨어는 무선통신 기술을 적용하여 중앙에서 레이저 출력장치를 제어하는 아래의 기능을 포함한다. 1) 제어장치 동작 개념 < 레이저 피난안내 출력장치 동작 개요 > 2) 기능 • 무선 통신을 통한 피난 안내 레이저 출력장치 방향 및 On/Off 제어 - 무선통신을 통한 레이저 출력 방향 및 On/Off 제어 - 레이저 피난 방향 출력 상태 화면에 표시 • 작업자 위치 디스플레이 - UWB 기반 작업자 위치 모니터링 - 작업자 위치 제어 프로그램 화면에 디스플레이 - 피난 안내 레이저 출력장치 배터리 상태 디스플레이 3) HW 제어 UI/UX 디자인 • 설치 환경에 적합한 UI/UX 디자인 3. 과업 수행 기간 과업 수행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4. 성과품 ■ 피난 유도등 결합형 레이저 스마트피난안내시스템의 설계 및 제작 ∙ 신형 레이저 출력장치 설계 및 제작(5대) : UWB 기반 작업자 위치인식 신호 발생 모듈 장착 : AI 음성 인식을 통한 레이저 출력제어 모듈 장착

∙ 출력장치 제어 소프트웨어 1식 : 무선통신 기술 적용하여 신형 레이저 출력장치 제어 ■ 성과물 제작 보고서 ∙ 스마트피난안내시스템 설계 및 제작 보고서 ∙ 사용자 운영/유지관리 매뉴얼 5. 일반사항 ○ 본 과업 수행과정의 유형 및 무형의 산출물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소유로 한다. ○ 납품 설치된 기기의 불량 또는 제작의 부실로 인한 고장 또는 파손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고 신속하게 무상 수리 및 교환하여야 하고, 준공일로부터 2년간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 시는 기존 관련 데이터 및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성과품은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으며,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수행 시 중요사항의 결정에 관련해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효율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추진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사항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책임자(PM)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에 통지한다. ○ 사업수행책임자(PM) 교체 시 발주자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또한 인수인계 사항 누락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사업수행책임자는 용역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책임 있게 수행한다. 과업수행보고 ○ 과업 수행기관은 계약 종료일 이전에 최종 제출품(보고서 또는 가공품 샘플 등)을 제출 후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협의하여 최종물품을 확인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으로부터 추진현황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요청이 있을 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보안준수사항 ○ 과업 성과물은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외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모든 관계 서류, 설계도면, 자료들은 본 용역의 목적 외에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자료 및 용역성과품은 납품 시 전량 반납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기술자는 생산된 자료 및 취득한 내용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대여 및 누설할 수 없다. ○ 본 과업 중 보안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안 통제를 엄격히 하며, 보안 사항의 누설로 인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였을 경우 과업수행 참여기술진, 과업 수행기관 및 대표자 등이 도의적인 책임 등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6. 제안서 작성

배점·평가

[붙임]

제안서 평가표

• 과업명: 피난유도등 결합형 레이저 스마트피난 시스템 설계 및 제작(5대)

평가항목평가기준평가배점점수
기술 제안서
(60점)
HW장치
세부사양
(25)
․ 제안 사항의 적정성
- 피난 안내 레이저 출력 장치 성능 적합성
- 무선통신 송수신 신뢰성
- 기타 제안서 충족성
우수25
양호20
보통15
미흡10
불량5
SW 세부사양
(25)
․ 제안 사항의 적정성
- 제어 소프트웨어 제안 완성도
- 피난 안내 레이저 출력 장치 제어기능 충실도
우수25
양호20
보통15
미흡10
불량5
추진일정 및 계획
(10)
․ 과업 추진 일정의 적정성
- 예상 납기일
- 장애 발생 시의 대처 방법 및 소요 시간
우수10
양호8
보통6
미흡4
불량2
적용 방안
(15점)
․ 계획 적합성
․ 성능검증 시험 지원 계획 적절성
우수15
양호12
보통9
미흡6
불량3
기술지원/사후관리
(10점)
․ 과업 활용 지원 적정성
- 사후관리 및 지원 계획
우수10
양호8
보통6
미흡4
불량2
유사
과업
실적
(15점)
납품능력
(15)
․ 최근 3년간 유사과제 수행 건수
- 유사과제 수행 범위는 피난안내 장치제작, 관제시스템 제작, 비콘 등 센서 활용 위치센싱 기술 개발 범위로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세금계산서로 증빙) 제출 필수
5건이상15
4건12
3건9
2건6
1건3
0건0
계평가점수 계 (100점 만점)

참가자격

4. 입찰참가 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에게 한합니다.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준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업체). 라. 입찰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파산신청포함), 화의대상 또는 워크아웃 대상이 아닌 자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3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되어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재공고 시행합니다. 부가세 면세업체가 투찰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부가세 면세업체)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바. 공동수급 불가 5. 입찰 및 등록구비서류 : 입찰안내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 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현금,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등록 시 납부(낙찰업체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은 연구원에 귀속함)하여야 합니다. (보증기간: 입찰등록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상) 7. 낙찰자 선정 : 기술평가결과 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응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합니다. 대상 입찰에 한하여 안전보건수준 평가는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최종낙찰자는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 사업장 내에서 과업수행 시에만 해당)

1. 입찰참가신청서 (V.입찰에 필요한 양식의 별지 제1~8호) 각 1부 2. 기술제안서 6부 ※ 제10조의 제안서 페이지를 초과하는 경우 기술평가점수에서 감점될 수 있으며, 관련 제안서 작성지침은 과업지시서 및 VI.입찰제안서 첨부양식 참조 3.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보증금) 1부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증명서(사용 인감 지참) 1부 7. 용역수행책임자의 재직증명서(입사일 기재 요망) 1부 8. 입찰 대리참가 시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9. 안전관리계획서 (V.입찰에 필요한 양식의 별지 제9호) 1식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사업장 내에서 과업수행 시에만 제출 10. 기타 공고로 정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의 서류 제출 시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시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1. 입찰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파산신청포함), 화의대상 또는 워크아웃 대상이 아니 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3.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중에 있지 않은 자 4. 기타 공고로 정하는 자(공고문 참조) 제5조 (관계법령 등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 및 입찰안내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6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 까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이하, 체신관서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을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입찰자는 제3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 (낙찰자의 결정) ① 제안된 용역에 대하여 연구원 자체평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를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적합판정은‘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에서 70점(100점 만점)이상을 받은 경우로 한다. ③ 낙찰자 결정 시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 (계약의 체결 및 성립)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착수)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 시 까지 연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기술용역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차수별 용역 계약금액은 총 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⑥ 계약은 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 기간 동안 연구원 입찰참가를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