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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장동 131-92번지 일원 외 11개소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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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부산광역시 서구 · 하수·우수관로
- 낙찰업체
- 덕부건설산업 (주)
- 낙찰금액
- 110,455,802원 · 낙찰률 90.573%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355곳 · 개찰 06/1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43884 | 09/29(화) | 130,452,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덕부건설산업 (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17292 | 09/29(화) | 130,452,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덕부건설산업 (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287619 | 07/01(수) | 110,455,8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덕부건설산업 (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275532 | 07/01(수) | 110,455,8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덕부건설산업 (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노후 하수관로의 구조적·기능적 이상을 정비하여 공공하수도의 내구성을 확보하고,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전체 굴착 교체(122m) 및 부분 굴착 교체(39m)
- 전체 비굴착 보수(41m)
- 집수정, L형 측구, 원형수로관 등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설치
-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포장공사
- 보조기층공 및 노면표지(차선도색) 설치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권고
| 평가 항목 | 배점 |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0점 |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0점 |
| 안전보건교육 계획 | 0점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안전관리 계획 | 0점 |
| 위험성 평가 | 0점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 0점 |
|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 0점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 0점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5(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7(수) 10:00 | 지남 |
| 개찰 | 06/1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0,309,09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1(목)
- 공고번호
- R26BK01576505-000
- 참조번호
-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598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 서구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 서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0,309,09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초장동 131-92번지 일원 외 11개소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나. 위 치: 부산광역시 서구 초장동 131-92번지 일원 외 11개소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공사개요: 하수관로 정비(굴착보수 L=161.0m, 비굴착 전체보수 L=41.0m) ※ 자세한 내용은 설계설명서 등 참고 마. 기초금액: 금121,340,000원(금일억이천일백삼십사만원) (단위 : 원)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2,038,145원 | 1,542,554원 | 986,891원 | 202,691원 | 2,290,265원 | 2,741,966원 | - |
=== 설계설명서[초장동 131-92번지 일원 외 11개소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hwpx ===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초장동 131-92번지 일원 외 11개소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2. 공사의 목적 : 市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2단계(23년 합류식) 결과에 따라 하수관로의 구조적기능적 이상이 발견된 노후 관로 정비를 통해 공공하수도의 내구성과 사용성을 확보하고 도심지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위 치 : 부산광역시 서구 초장동 외 다수 4. 과업의 개요 :
| 구분 | 관 로 보 수 | |||
|---|---|---|---|---|
| 구분 | 전체굴착교체 (m) | 부분굴착교체 (m) | 전체비굴착보수 (m) | 계 |
| D300 mm | 23.0 | 6.0 | 8.0 | 37.0 |
| D400 mm | 91.0 | - | 33.0 | 124.0 |
| D500 mm | - | - | - | |
| D600 mm | 33.0 | 33.0 | ||
| D800 mm | 8.0 | - | 8.0 | |
| 합계 | 122 | 39 | 41 | 202 |
5. 공사기간 :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 부터 90일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행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관급자재가 적기에 조달되지 않아 적기 시공이 불가능할 때 나.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불가일수가 계속될 때 다. 공사량의 증가, 공법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라. 용지 및 가옥의 보상, 지장물 철거 등이 지연되어 시공할 수 없을 때 마. 전기, 전화, 상하수도, 철도 시설물 등의 이전 작업이 지연되어 시공할 수 없을 때 바. 시행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사.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때 6. 설계변경 본 공사의 설계도서는 2026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2026년도 부산광역시 설계지침서, 공사구간의 지질 조사 및 설계당시까지 파악된 자료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 ․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7. 공사일정 산정 본 공사의 공사일정 산정은 다음과 같으며, 시공시 실시공정계획표를 작성,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토록 한다.
| 공 종 | 보할 (%) | 공사기간(90일) | 비고 | |||||
|---|---|---|---|---|---|---|---|---|
| 공 종 | 보할 (%) | 15일 | 30일 | 45일 | 60일 | 75일 | 90일 | 비고 |
| 토공 | 20.0 | 5.0 | 5.0 | 2.5 | 2.5 | 2.5 | 2.5 | |
| ■ | ■ | ■ | ■ | ■ | ■ | |||
| 배수공 | 5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 ■ | ■ | ■ | ■ | ■ | ||||
| 포장공 | 20.0 | 7.0 | 7.0 | 6.0 | ||||
| ■ | ■ | ■ | ||||||
| 부대공 | 10.0 | 1.5 | 1.5 | 1.5 | 1.5 | 2.0 | 2.0 | |
| ■ | ■ | ■ | ■ | ■ | ■ | |||
| 합 계 | 100.0 | 6.5 | 16.5 | 14.0 | 21.0 | 21.5 | 20.5 | |
| 누 계 | 23.0 | 37.0 | 58.0 | 79.5 | 100.0 |
=== 시방서[초장동 131-92번지 일원 외 11개소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hwpx ===
일 반 시 방 서
1. 총칙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초장동 131-92번지 일원 외 11개소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에 관계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 시방서에 따른다. (2) 용어 정의 - 발주청: 부산광역시 서구청(건설과)를 말한다. - 도급자(계약상대자):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과업수행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회사, 기타 법인을 말한다. (3) 본 시방서에서 부산광역시 서구를 발주청이라 하고 공사 도급자를 도급자라 한다. 1.2 적용시방서 및 규정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도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기준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1.7 현장시설 1.7.1 현장사무소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 부근의 승인된 곳이어야 하며 도급자가 사용한 건물이나 시설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본 사무소건물은 공사 완료 후 도급자가 이를 철거 소유한다. 1.7.2 각 사무소 구비사항 (1) 일반사항 가. 도급자용 시설에는 도급자가 공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나. 설치면적․사무소 : 컨테이너 사무소, 컨테이너 창고 다. 도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지판 가. 도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청 및 도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1.2m×1.8m 이상이어야 한다. 나. 도급자는 착공 시 각 공사 시ㆍ종점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내용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1.8 공사용 장비 (1) 도급자는 공사감독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9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고, 특히 설계도서 검토 시는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10 현장기술자 교체 (1) 도급자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감독은 도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공사감독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1.11 보상 공사 시공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 피해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 2.1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이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4) 손상을 받은 공사부문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문은 공사감독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5)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이 교체를 명하면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공사시행 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비용으로 부담 및 배상 조치하여야 한다. (8)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9)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확한 점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발주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자가 공사 시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공이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시공방법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도급자는 본 시방서 및 제법규 및 제반공사의 승인사항 또는 공사, 재공사 간의 협정사항 등을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1) 발주청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은 도급자에게 지시하며, 이때 도급자는 그 지시사항을 그 공사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12) 공사시공에 앞서 노동안전 위생규칙 등에 관한 법규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조직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2 용지의 사용 (1)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청 소관의 용지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청으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2.3 문화재 보호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즉시 공사중지하고 도난, 손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장 보존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곧 발주청 및 공사감독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3) 도급자의 시공 부주의로 재시공한 경우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공사 완료 후 잔여 관급자재는 규격이나 품목별로 정리한 후 감독자에 보고하고 지시된 장소까지 운반․인계 하여야 한다. 3.6 사급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한 “한국산업 표준규격”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자재시방서에서 발주청이 지정한 주요자재는 시험성과표, 기타 당해재료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품질보증서, 생산자 납품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단, K.S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1), (2)항의 품질 및 규격이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 현장관리 (1)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가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종별로 매작업 단계마다 감독자의 검사를 필한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항상 관할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5)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귀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재해 방지 시설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방재장비를 항시 비축하여야 한다. (6) 공사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인명피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부담으로 조속히 수습하여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공사구역 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을 지휘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8)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9) 공사 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 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배치해야 하며, 그 이외의 재료는 소재를 현장 종사자에게 상기 주지시켜 주어야 한다. 3.8 준공검사 (1) 도급자는 준공사항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3.9 공사 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0 설계변경 본 공사의 설계도서는 2021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2021년도 부산광역시 설계지침서 및 설계당시의 파악된 자료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1) 공사의 물량 증․감 사유 발생에 의한 경우 (2) 주요자재 및 토공의 운반거리가 변경 되었을 경우 (3) 신규공종이 추가되었을 경우 (4) 구조 및 단면계획 등 공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수량 등 계산의 착오, 오류로 인한 사항 (6) 골재원 및 생산조건이 변경된 경우 (7) 기타 예기치 못한 사유나 변동사항이 있을 때 3.1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불가 일수가 계속될 경우 (2) 공사량의 증가, 공법의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3) 발주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 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경우 (4)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4. 품질관리 및 검사 4.1 품질관리 일반 (1)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의 해당 규정과 건설공사품질관리요령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착공 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 시행계획서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규격 및 시험 방법은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2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자가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5.1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 자재, 지급자재 및 장비등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공사계약기간 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하여야 하며 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청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도급자는 이 계약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물적손실 등의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여 공사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어떤 경우든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3) 기본적인 응급용 비품은 20인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의료약품 제조지의 추천에 따른 구급비품이어야 한다. 5.2 경비원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 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고용하여야 한다. 5.3 안전교육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4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청 및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사상사고
나.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다.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5.5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은 공사진행 중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4) 시공자는 공사 기성․준공검사원 제출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6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공사시행에 있어서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위생 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5.7 환경오염관리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8 환경보호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9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 철저 (1) 도급자(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부산서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도급자(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계약상대자)가 진다. (3) 도급자(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부산서구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자(계약상대자)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제1장 철거공사 1.1 적용범위 (1) 지시된 아스콘 포장의 철거 (2) 지시된 시설물의 이설 및 철거 (3) 철거된 재료의 처분 1.2 시공자의 의무 (1) 시공자는 지장물의 철거작업 시행 전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이설 시설물의 이설장소 선정 다. 교통대책 (2) 시공자는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감독관의 현장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철거작업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도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발주청은 철거하고자 하는 구조물의 상태에 대한 책임이 없다. (4) 아스콘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철거 부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한다. (5) 아스콘 철거 시 철거작업구간 확인은 감독관의 확인 후 시행하며, 작업 공정으로는 아스콘절단기로 철거작업 지역을 절단후 쁘레카로 천공작업을 시행한다. (6) 아스콘 철거작업의 두께는 수목 생육을 위한 토심확보를 위해 아스콘 표층(기층) 약 25㎝ 및 보조기층 30㎝를 철거한다. (7) 이설할 시설물은 확인 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설하여야 한다. 1.3 교통대책수립 (1) 시공자는 차도 및 보도와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관계당국의 승인없이 차도나 보도 그리고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안전대책 (1) 철거 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은 안전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각종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5 시설보호 (1)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 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철거잔해물의 처분 (1)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 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철거된 아스콘은 지정된 폐기물 처리업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운반작업에 지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시공사의 상차장비 및 폐기물처리업체의 운반장비 등의 협력 등) (4) 폐기물 처리에 있어 시공사간 시공영역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최상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 구 분 | 다 짐 도 (%) | |
|---|---|---|
| 구 분 | 점 성 토 | 비점성토 |
| 포 장 하 부 | 90 | 95 |
| 보도 및 기타 지역 | 85 | 90 |
| 쌓기 높이 쌓기 재료 | 3m 미만 | 3m이상, 6m미만 | 6m이상, 9m미만 |
|---|---|---|---|
| 일 반 토 사 사 력 토 사 | 높이의 10% 높이의 5% | 높이의 8% 높이의 4% | 높이의 7% 높이의 3% |
(2) 더돋기 비탈은 비탈 기슭에서 더돋기의 마루를 연결하는 선으로 돋우어야 한다. 2.3.4 운반 (1) 모든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고 건설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각종 공사용 중장비의 주행경로는 가급적 도로 부분으로 통행하게 하여 주행하중에 의한 다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한다. 2.3.5 잔토처리 외부반출토는 최대한 근거리의 사토장을 확보하되, 경제적이고 합법적인 장소를 선정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반출해야 한다. 2.3.6 허용오차 (1) 흙깎기의 허용오차 가. 흙깎기의 요철부 시공 허용오차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토사 구간의 시공기면 : ±10㎝ (나) 리핑암 구간의 시공기면 : ±20㎝ (다) 발파암 구간의 시공기면 : ±30㎝ 나. 시공기면을 초과하여 깎기된 부분은 표준쌓기재로 되메우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흙쌓기의 허용오차 및 검사 가. 쌓기 표면의 시공 허용오차는 시공기면 ±50㎜를 기준으로 한다. 나. 쌓기 표면의 마무리 상태에 대한 검사는 20m 간격마다 1개소씩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포장하부 노상면의 시공 허용오차 도로중심선에서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25㎜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때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2.3.7 현장품질관리 (1) 흙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해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없이 시공된 부분은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건설업자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다시 다지거나 가래질을 한 다음 다시 다지고, 필요하면 살수하고 재시험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전과정을 반복하여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3) 포장하부의 노상면은 최종마무리를 하기 전에 감독자 입회 하에 전구간에 걸쳐 3회 이상 프루프롤링을 실시하여야 하며, 프루프롤링 결과, 발견된 불량부분(변형량 5㎜ 이상)은 건설업자 부담으로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해야 한다. (4) "(3)"항에 의한 프루프롤링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복륜하중 : 5톤 이상 (시속 : 4km/hr) 나. 타이어 접지압 : 5.6kg/㎠ (5) 품질시험의 종목 및 시험빈도는 다음과 같다. 가. 노체 및 일반 성토부위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 험 빈 도 (측 정 빈 도) | 비 고 |
|---|---|---|---|
| 다 짐 | KS F 2312 | 1) 토질 변화 시 마다 |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불가 (현장시험) |
| 함 수 량 | KS F 2306 | 1) 포설 후 다짐 전 2,000㎥ 마다 | (현장시험) |
| 현장밀도 | KS F 2311 | 1) 2,000㎥ 마다 (폭이 넓은 지역의 성토작업 시) 2) 층별 450m 마다 (층 다짐 시 : 2차선 기준) |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가능 (현장시험) |
나. 노상(노상 마무리 면에서1m)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 험 빈 도 (측 정 빈 도) | 비 고 |
|---|---|---|---|
| 다 짐 | KS F 2312 | 1) 토질 변화 시 마다 |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불가 (현장시험) |
| 함 수 량 | KS F 2306 | 1) 포설 후 다짐 전 1,000㎥ 마다 | (현장시험) |
| 현장밀도 | KS F 2311 | 1) 1,000㎥ 마다 (폭이 넓은 지역의 성토작업 시) 2) 층별 400m 마다 (층 다짐 시 : 2차선 기준) |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가능 (현장시험) |
나. 각종 관로가 기존 시가지를 통과할 경우에는 "지장물 철거"에 의거,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의 종류, 규격,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 후 공사에 임해야 한다. (4)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상․하차 및 설치 시, 관을 끌거나 굴려서는 안 되며, 크레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스틸와이어가 직접 자재에 닿지 않도록 넓은 벨트를 사용하여 들어올리고, 인력으로 양쪽 수평을 잡아 서서히 내려놓는다. 나.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는 땅 위에 직접 쌓아서는 안 되며, 쌓는 높이는 1.5m 이하로 하고, 구름 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다. 현장에 운송된 자재는 파손여부나 하차 및 저장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손상 및 기타 결함이 있는 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나선형 금속관의 도금부분에 경미한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아연 스프레이나 아연 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한다. (5) 보호 및 유지관리 가. 건설업자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끝난 후에라도 우수나 다른 근원지로부터 유입되는 물이 적절히 처리되도록 계획을 세워 배수공사를 해야 한다.
| 관 내경(mm) | 150 |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1200 |
|---|---|---|---|---|---|---|---|---|---|---|---|---|---|---|
| 폭 (mm) | 500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1100 | 1200 | 1400 | 1600 | 1700 | 1800 | 2200 |
가. 모든 배수 관로는 관내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최소유속을 유지해야 하며, 관로의 유속이 3.0m/sec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절한 단차공을 설치하여 과도한 관벽마찰 이나 하류부에서 유수가 분출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나. 우수관거 및 합류관거의 유속 : 계획하수량에 대하여 최소 0.8m/sec, 최대 3.0m/sec (5) 관의 설치 가. 매설재료 관 주변의 되메움 흙의 상태에 따라 매설관의 내하력에 크게 영향을 끼침으로 매설토의 재료는 압축성이 작은 양질토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호박돌이나, 날카로운 암석과, 부등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기물이 함유된 흙 등은 매설재료로서는 부적합하다. 나. 매설방법 관의 매설 시에는 매설토에 의거 관에 선하중 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관측면의 채움재료를 선정하고 관의 바닥은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느슨한 상태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측면토의 다짐 정도에 따라서 관의 변형이 좌우됨으로 관측면 토사의 다짐을 철저히 실시하고, 양측면의 다짐정도를 동일시해야 한다. 이때 매설토의 높이는 25-30cm 가량 두께로 다짐을 실시한다. 되메우기가 실시되는 중에는 관상부에서 중장비가 작업을 해서는 안 되며, 관정부분의 다짐은 30cm이상 되메우기를 한 후 실시한다. 이는 시공 중 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다. 공사도중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가옥, 구조물 등을 조사한다. 라. 기타 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마. 맨홀폐쇄, 토사퇴적, 타관통과 등으로 인해 설계 시 조사가 미시행된 구간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를 하고, 보수 시행여부를 검토하여 입증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시, 승인을 득한 후에 공사를 시행한다. (5) 설계도서 현장 확인 가. 공사 시행전에 당초 설계상 개⋅보수 해당 하수관거에 대한 관거 내부 CCTV VIDEO TAPE, 상⋅하류부 접합조건, 이상상태 등급 등을 현장에서 재확인한 후 불량관로 개⋅보수 공사의 시행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관로의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특히, 설계도서상의 CCTV조사내용은 관내부 세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촬영된 직 시조건의 예비조사에 불과하므로 시공자는 공사시행 전에 준설 및 세정완료 후 CCTV카메라를 통한 정밀 측시조사 등을 시행하여 설계도서 현장 확인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만약 이를 이행치 않고 하수관거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자에게 있으므로 시행구간의 소요비용은 인정치 않는다. 라. 참고로 이상상태 판정 및 정비대상기준은 관련기준에 준하여 시공자가 제시 할 수 있다.
마. 설계도서상에 보수공법은 관로 내 CCTV 촬영결과와 현장상황, 상하류 연결관거 상태, 일부 구간 입구부 육안조사 결과 등을 분석하여 판단된 것으로서 시공자는 공사 시행 전 조사장애 요인을 제거한 후 CCTV 촬영기를 투입하여 관거 이상상태를 파악한 후 굴착공법 또는 비굴착공법을 선정하고, 비굴착공법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거불량률과 해당관거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감리자에게 제시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관거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현장조건으로 인한 CCTV 촬영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준설, 지장물 이설작업 등을 시행한 후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보수방법을 감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6) 보수관거 내면정리 가. 물돌리기 시공자는 하수관로 보수구간 전후의 하수본관 및 연결관으로부터 유입되는 하수가 공사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필요시에는 지수전등을 설치하여 하수유입을 차단하여야 하며, 특히 가정오수 연결관으로부터 오수유입은 철저히 방지하여 보수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고, 하수 유입은 대책 소홀에 따른 품질 관리상 문제점 발생시에는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시공자는 유입하수 차단에 따른 침수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실정에 부합되는 물돌리기를 시행하여야 하고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관로청소 및 지장물 정리 시공자가 하수관거 보수공사중 비굴착 시공구간에 대해서는 보수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고압세정 흡입차 등을 이용하여 관 내면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관 교체시의 구관, 관 내면 청소 시 발생하는 준설토사 등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적절한 방법으로 운반, 폐기처리하여야 한다. 시공자가 비굴착 시공구간에 대해서는 관내에 위치한 각종 매설물, 모르타르 부착물, 나무뿌리 등을 제거하여 보수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내면정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운반, 보관, 취급 본 공사의 특성은 적용공법에 따라 사용 원자재 및 중간 가공 자재가 미반응 상태의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보관, 운반, 시공 시 변질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작자가 제시하는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이 시방과 관련된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8) 환경 요구사항 이 시방은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는 사전에 안전과 유해에 대한 기준 및 지침을 별도로 운용하여야 한다. 한편, 시공자는 작업에 소요되는 점유면적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주변 지역에 소음, 먼지, 악취 등 2차 공해의 발생을 저감시켜야 한다.
(9) 전문기술자 배치 가. 시공자는 해당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하며, 감리자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선 안 된다. 나. 감리자는 시공자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교체를 명할 수 있다. 다.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제법규의 준수 가.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11)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약관, 설계도서, 중요시설의 현황, 공사 예정 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가. 시공자는 시공 전 공사수량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치수 등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나. 시공자는 계약서상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12) 품질관리 및 검사
가.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시험 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착공 후 신속히 시험설비조작,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 계획서를 감독에게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다. 규격 및 시험방법은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리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 받아 두어야 한다. 마. 감리자가 행하는 재료검사 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에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바.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의 확인 검사와 결과에 따라 승인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13) 안전 보건 현황 가.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 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대로 적게 받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라. 안전교육은 자체 안전점검을 공사기간동안 매일 실시하고, 교육실시 및 점검기록부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공사 시공도중 토사붕괴 낙반 가시설 파손 등의 사고나 사상사고 기타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시 우려되는 경우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 현장뒷정리 가. 하수관로의 원상복구 본 공사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지수전 및 펌프 등과 같은 하수 우회시설과 차단한 상수도시설 등에 대하여 원상복구한다. 또한 본 공사로 인하여 하류관거 등에 침적한 퇴적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도로 및 교통제한의 원상회복 공사안내판 철거 등 일반인 출입 통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처리 본 공사로 인하여 도로 등에 발생한 수지 잔유물 등을 철저히 제거한다. 라. 기 타 감리자가 지시하는 상황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5) 완성품관리 가. 시공자는 관 내면에 대한 보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부위를 CCTV로 촬영하여 그 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한 보고자료를 준공도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3-Ⅱ 전체보수 공법 3.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를 비굴착으로 전체보수하는 공사 중 관경 250~1,700mm에 해당하는 중력식은 물론 압력식의 오수관과 우수관 및 합류관에 대해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가. 관로세정 및 검사 나. 관로의 지장물 다. 기존관체의 표면처리 라. 물돌리기 마. 보강튜브의 삽입 바. 보강튜브의 경화 사. 보강튜브의 냉각 아. 연결관 천공 자. 연결관 접합부 보수 (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표준(KS표준) KS F 2242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휨 시험 방법 KS K 0520 직물의 인장 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KS M 3006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방법 KS M 3008 경질 플라스틱의 굴곡성 측정 방법 KS M 3029 플라스틱 필름과 쉬트의 단일 인열법에 의한 인열 전개 저항 시험방법 KS M 3065 경질 플라스틱의 하중 변형 온도 시험방법 KS M 3305 섬유강화 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KS M 3331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시험 방법 KS M 3820 에폭시 수지 및 경화제의 시험방법 통칙 나. 관련법 시공자는 다음의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3)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시공하기에 앞서 설계서상의 관로 이상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용공법의 시행타당성 검토자료와 설계서 및 현장의 각종 상황(지하매설물, 인접구조물, 지반현황, 노면교통)을 고려한 적용공법에 대한 장비, 사용재료, 시공방법,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나. 제품자료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경화된 보강튜브는 이 시방에 제시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다. 견본 감리자의 요구가 있을 때 재료 및 완성제품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량 및 크기 등은 요구내용에 따른다. 라. 협의자료 시공자는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시공전에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시공자의 날인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운반, 보관, 취급 본 공사의 특성은 사용 원자재 및 중간 가공 자재가 미반응 상태의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보관, 운반, 시공시 변질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작자가 제시하는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이 시방과 관련된 자재의 취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바. 환경요구사항 이 시방은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지 않았으므로, 시공자는 사전에 안전과 유해성에 대한 기준 및 지침을 별도로 운용하여야 한다. 한편 시공자는 작업에 소요되는 점유면적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주변지역에 소음, 먼지, 악취 등 2차 공해의 발생을 저감시켜야 한다. 3.3.2 재료 (1) 수지 가. 수지의 종류 열경화성 불포화폴리에스터 수지와 촉매제 에폭시수지와 경화제 수지는 수중 경화가 가능해야 하고 시공에 사용되는 증기 또는 온수에 의하여 충분히 경화될 수 있어야 한다. 나. 수지의 품질관리 액상수지 불포화폴리에스터 수지는 점도, 요변도, 가사시간 등(KS M 3331, M 3305)이 삽입과 운반방법에 따른 시공자의 요구에 만족되어야 한다. 수지제작자는 시공자에게 수지 공급시 수지의 산가, 점도, 요변도, 겔타임 등에 대한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에폭시 수지는 KS M 3820의 요구사항을 따른다. 경화수지 보강재 없이 수지 자체만 경화시킨 경화수지는 파괴시 신장률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인장시험은 변형게이지 신장계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그립(grip) 분리율을 5mm/min으로 한다. 저장 시공자는 밀봉용기로 운반되는 수지에 대해 제작자로부터 수지의 사용기한을 제시받아야 하며, 밀봉 저장된 원수지를 제작자가 제시한 보관온도에서 저장하고, 유효기간을 준수하여 사용한다. 제작자 및 시공자는 정기적으로 저장용기의 오염 여부를 검사하며 오염 발생시 이를 제거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수지배합에 사용되는 각종 첨가제, 경화제의 경우 상온과 자외선에 의해 경화반응이 일어나므로 냉암소에 보관하며, 특히 열과 충격에 의한 폭발과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반의 발화 원인이 제거된 상태에서 저장되어야 한다. (2) 튜브
가. 구성 튜브는 펠트와 필름으로 구성된다. 펠트는 한 겹 혹은 두 겹 이상으로 유연하게 짜여진 부직포 및 직포 혹은 부직포나 직포가 조합된 재료로써 수지가 흘러내리지 않게 담고 있는 기능을 하며, 펠트의 종류에 따라서 구조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한편 필름은 펠트의 한쪽 면(완성 시 관 내부)에 코팅된 불 침투성의 플라스틱 막으로써, 경화 시 사용되는 압력에 의해 수지가 이탈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나. 튜브 제작 제작자는 라이너의 소요 설계 두께, 삽입방법과 설치 작업 중에 횡 방향, 종 방향으로 팽창될 것 등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3) 배합 재료의 배합은 사용수지와 첨가제(경화제 및 촉매제)에 관한 사항으로 계량과 혼합공정으로 나누어진다. 가. 계량 수지 량은 공법 및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제작자가 제시하는 적량이 준수되어야 한다. 이 때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배합수지는 튜브의 설계두께와 펠트의 공극을 채울 수 있는 충분한 양이어야 한다. 시공자는 시공조건의 온도를 고려하여 현재 온도에서의 가사시간 자료 및 경화제 사용량 등에 대한 수지제조자로부터 제시받은 사항을 준수하여 계량한다. 주입량은 수지의 중합반응에 따른 체적감소는 물론 온도에 의한 팽창과 수축 및 기존관 균열부의 침투나 이음부에 따른 수지의 이동변화에 대비하여 필요량의 3~ 15% 정도를 증가시킨다.
나. 혼합 혼합공정은 배합비에 따라 계량된 수지와 첨가제를 혼합기에서 완전히 혼합하는 공정으로써 이 때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지와 첨가제는 완전히 혼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첨가제 종류별 혼합 우선순위를 준수하여야 하고, 혼합 시 발생할 수 있는 기포가 잔존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혼합 후 혼합수지의 강도발현 상태(수지와 첨가제의 완전 혼합여부 등)를 시험한다. 혼합시간은 수지제조자가 제시하는 혼합 허용가능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지의 혼합장소는 반드시 직사광선이 차단되어야 하며, 수지제조자가 제시하는 온도 및 습도조건을 유지시켜야 한다. 혼합기 내의 잔류 수지는 별도의 세척방법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제거되어야 한다. 다. 장비 재료를 배합할 때 필요한 소요장비는 수지 및 첨가제 계량기, 운반, 혼합 장치들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각각 작업조건 및 소요기능을 충족시켜야 한다. (4) 함침 가. 진공 진공작업은 튜브내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공정으로 수지를 튜브에 주입하기 전에 시작하여 수지 주입 전과정에 걸쳐 수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수지를 튜브 내에 함침할 때 원활한 주입작업을 도모하고, CIPP내에 기포에 의한 건점이 형성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
나. 사전준비 함침작업 시 일단 수지가 튜브에 주입되면 공정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 따라서 함침 작업 전에 철저히 점검되어야 한다. 다. 수지주입 및 조정 주입 펌프 등을 이용하여 수지를 튜브내로 주입시키는 공정으로써 신속 정확하여야 한다. 라. 함침장비 함침과정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장비는 혼합기, 수지주입 펌프, 진공펌프, 롤러판과 함침컨베이어, 핀치롤러 등으로 구성되는데, 함침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규모와 기능을 만족시켜야 한다. (5) 마감(저장 및 운반) 저장 및 운반 공정은 함침된 튜브를 시공현장에 운반하는 공정으로써, 함침된 수지가 소정의 기간동안 자체이동 및 화학적인 변화가 없도록 물리⋅화학적인 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가. 저장 및 운반 튜브 내에 함침 된 수지는 화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 온도에 매우 민감하다. 또한 수지자체의 요변도 때문에 내부에서 다소간의 흐름현상이 있다. 따라서 저장 및 운반 기간은 가능한 한 짧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온도 상태를 유지시켜야 한다. 나. 장비 함침튜브의 저장 및 운반 시 필요한 소요장비는 냉동차 또는 반전기 차량이다. (6) 자재 품질관리 가. 수지에 대한 안정성 튜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는 사용되는 수지에 의하여 물리⋅화학적인 변화가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
나. 경화압력 및 온도 튜브는 수지함침이 용이해야 하며, 반전 및 경화압력과 경화온도에 대해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유연성 및 펴짐성 튜브는 불규칙한 관 단면에 일치되도록 펴짐성이 있어야 하며, 기존관로의 관단차, 파손부위, 이음부 이탈, 곡관로 등의 이상부위에 설치가 가능토록 충분한 유연성이 있는 재료여야 한다. 3.3.3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가. 협의 조정사항 발주자 및 시공자는 가스, 수도, 전기, 통신 등의 지하매설물 관련부서와 공사시 입회 필요성 여부 등을 협의한다. 한편 현장에서의 단수 및 물돌리기, 교통장애 등에 대한 공사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홍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현장여건 파악 본 공사는 하수의 통수를 일시적으로 저해한다. 그러므로 현 유량을 조사하여 물돌리기 작업계획 수립시 참조하고, 우천시 등 유하량이 증가할 경우 시공이 불가능하므로 강우 등에 대한 일기예보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갑작스런 교통량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주변 공사나 행사계획 등을 시공 수행 수일전에 파악한 후 공사시행 일을 조정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 설계서 검토 본 공사에 앞서 제출한 시공계획서 및 품질관리 계획서를 확인하여 공사 시행전에 시공상의 문제점 여부를 재확인 한다. 특히 관련 장비 및 전문 기술자의 확보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라. 안전조치 공사시행 안내문 설치와 같은 일반적인 안전조치 사항은 시공계획서에 준하여 재확인되어야 한다. 맨홀과 같은 하수도 시설의 밀폐지역으로 진입 시 제반 안전규정 및 법규에 따라야 한다. 특히 유독성 또는 가연성 가스의 존재여부와 산소결핍 정도 등에 대한 조사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작업준비 가. 관로 세정 및 검사 관거의 세정 관로 내부의 모든 퇴적물과 이물질이 깨끗이 제거되도록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고압세정기 등을 이용하여 세정작업을 수행한다. 관로의 검사 관로의 검사는 정비 및 세정방법의 선정과 청소상태의 확인 등을 위하여 CCTV나 인력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사되어야 한다. 이 때 이 분야에 대해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관로 조사는 함침된 재료의 정상적인 설치를 방해할 수 있는 돌출된 연결관이나 붕괴 또는 파손된 관 등의 위치와 결함정도를 정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나. 관로의 지장물 관로 내부에 수지가 함침된 튜브의 삽입을 방해할 수 있는 다른 관이나 돌출된 연결관 및 저면 부착물 등 모든 지장물들이 사전에 제거되어야 한다.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지장물이 비굴착정비 장비로 제거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착에 의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다. 기존 관체의 표면처리 시공자는 전체보수구간의 관단차, 관이음부, 국부적인 침하, 관파손 등 기존 관의 불량 부위에 대해 시공후 CIPP가 평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법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시 표면처리를 사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라. 물돌리기 비굴착 정비중인 하수관로에 하수가 흐를 경우 들뜸현상 및 경화저하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물돌리기가 필요하며, 하수량을 고려하여 지수플러그 설치위치 및 개소를 선정하고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물돌리기를 하여야 한다. 이 때 펌프와 배수관은 흐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용량과 길이를 확보한다. 오수받이가 없는 곳의 경우 관내부로부터 지수변을 설치하여 오수의 유입을 중지시켜야 한다. 한편 시공자는 하수도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함을 해당 지역에 정식으로 사전 통보해야 하며, 그 지역 주민에게 복구가 될 때까지 물의 사용을 중지 또는 자제하도록 홍보한다. (3) 시공기준 가. 삽입 ◦ 반전 함침 튜브는 기존맨홀이나 다른 진입로를 통해 관내로 반전되는데, 이 때 충분한 수압과 공기압의 작용으로 상류에서 하류로 시공하는 것이 좋다. 반전 압력은 튜브가 관 벽에 완전히 밀착되고, 연결관 부분이 역으로 부풀 정도의 충분한 압력으로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반전하는 동안 튜브에 과다한 압력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반전 방법은 수압반전과 공기압 반전이 있으며, 이에 대한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반전방법의 선정 수압반전 수압 반전법에는 하부 반전, 개량탑 반전, 상부 반전 등이 있다. 따라서 시공자는 현지 상황에 적합한 반전방법을 선정 한다. 공기압 반전 반전원리 및 특성이 기본적으로 수압반전과 유사하며 공기압을 사용한다. 튜브의 완벽한 밀착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전 압력유지 및 반전 속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반전막이를 설치한다. 소요 압력 반전을 시작하기 전에 재료 제작자는 기존관거에 튜브를 단단하게 밀착시킬 수 있는 최소 소요압력 및 튜브에 손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대 허용압력을 제시해야 한다. 일단 반전이 시작되면 완료가 될 때까지 압력은 최대압력과 최소압력 사이에서 유지가 된다. 만약 시공시 최대 최소 압력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삽입 튜브는 기존 하수관거로부터 제거 되어야 한다. 한편 시공시 고압유체를 사용하므로 현장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사전조치가 필요하다. 윤활유 반전 동안 마찰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윤활유의 사용이 바람직하다. 이 윤활유는 튜브에 접촉되는 반전수에 부어지거나 튜브에 직접적으로 충진된다. 윤활유는 비독성이어야 하며, 튜브나 보일러 및 양수시설에 해가 되지 않는 기름 성분을 기본으로 하고, 유동체 흐름을 원활히 하는 작용을 한다.
경화 기간 동안의 관거 내부 유지 온도는 수지 제작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온도 측정조건 및 고려사항은 온수경화와 같다. ◦ 소요압력 제작자는 경화과정 동안 연성 튜브를 기존관에 밀착시키기 위한 최대⋅최소 소요압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때 외부 지하수위를 고려하여 압력을 증가시켜야 한다. 경화가 시작되면 연결관 부위가 외부로 부풀게 되는데, 이 때 소요압력은 경화가 끝날때까지 최대⋅최소 소요압력내에서 유지 되어야 한다. 증기압이나 수압이 경화동안 최소 권장값 이하로 떨어지면, 들뜸이나 CIPP의 박리 검사를 수행하고 적정성을 재평가한다. 다. 냉각 ◦ 경화가 완료된 CIPP를 급격히 냉각 및 감압시킬 경우 열팽창계수가 큰 CIPP는 급격한 수축현상에 의하여 들뜸과 파손 및 크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화공정후 감압하기 전에 온수는 38℃, 증기는 45℃이하의 온도까지 서서히 냉각 한다. ◦ 냉각 방법 및 냉각시간은 수지 제조자에 의해 추천된 사양에 의하여 시행하되, 냉각후 관내 압력저감을 서서히 하여 CIPP가 부압에 의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연결관 천공 CIPP 설치 후에 기존에 접속되어 활용되던 연결관은 천공되어야 한다. 관내로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경우는 관내부의 CCTV카메라와 원격조정 천공기로 수행한다. 연결관 천공시 사용하지 않는 연결관은 천공하지 않는다.
마. 연결관 접합부 보수 본관과 연결관이 이격되어 있거나 본관의 접합부위가 파손되어 있는 경우 에폭시 수지 충진 또는 부분라이닝 등의 방법으로 필히 보수하여야 한다. (4) 현장 품질관리 CIPP의 품질관리를 위해 공법의 특성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검사 및 품질관리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항목 및 빈도를 가감할 수 있다. 가. 현장 검사 설치 및 경화가 완료된 CIPP에 대해 관내 CCTV 주행 및 직접 육안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감리자 입회하에 완성된 시공품에 대해 현장에서 두께와 관내 요철 및 주름 등에 대한 합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이다. ◦ 검사대상 및 빈도 관경 및 두께는 물론 공사일시, 공사구간 등 시공조건이 변화하는 모든 CIPP에 대하여 시행한다. 이 때 기존관의 단차 등이 있던 부위에 대해 상세한 검사를 한다. ◦ 검사항목 CIPP두께 측정, 들뜸, 요철 및 주름, 균열, 건점, 박리발생 정도 나. 현장시험 일반적으로 시공현장에서 직접 채취한 시편에 대한 시험으로써 시공된 CIPP의 구조적인 특성 파악과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며 단기시험과 조건부시험으로 나누어진다. ◦ 시험대상 및 빈도 단기시험 단위공사구간 등 시공조건이 변화하는 모든 CIPP에 대하여 시행한다. 조건부시험 감리자가 현장여건 및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행한다. ◦ 시험항목 단기시험 휨(휨강도, 휨탄성계수)시험, 인장(단, 압력관의 경우에만)시험 조건부시험 누수시험, 박리시험 ◦ 물성치 CIPP는 아래 표에 주어진 것과 같은 최소값의 초기 강도를 만족시켜야 한다. CIPP 초기 강도
| 구 분 | 시 험 법 | 최 소 값 |
|---|---|---|
| 휨 강 도 | ⋅KS M 3382 | 32 MPa 이상 |
| 휨 탄성계수 | 1,760 MPa 이상 | |
| 인장강도(단, 압력관에서) | ⋅KS M 3006 | 21 MPa 이상 |
다. 인증시험 일반적으로 공법의 구조적 안전성 및 품질의 안정성에 대한 장기적인 물성치 공인을 위한 시험으로써 사용된 튜브 및 수지의 적합성과 구경 및 두께 등 적용범위를 재현한 CIPP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함으로 시험대상 및 항목 등은 다음과 같다. ◦ 시험대상 및 빈도 아래에 열거한 인증시험 항목을 수행하지 않은 신공법을 검증할 경우 공법이 다소라도 변화되거나 수지 및 튜브 등 재료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 감리자 판단으로 기술자의 교체 등 당초 검증된 공법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험항목 시공자가 시공범위로 신청한 시공구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을 수행한다. 장기휨(휨탄성계수, 휨크리프계수, 휨파괴변형시험)시험, 내화학성시험 ◦ 물성치 CIPP는 아래 표에 주어진 것과 같은 50년 장기물성치에 대한 최소값을 만족시켜야 한다. CIPP 장기물성치
| 성 질 | 시 험 법 | 최소 요구값 |
|---|---|---|
| 50년 휨 탄성 계수 E50 | ⋅BS 4618의 부속항목 1-1-2 | 단기값의 50%이상 (또는 공법 고유의 장기 물성치) |
| 50년 크리프 계수 F50 | 0.1 이상 | |
| 50년 산성 환경 하에서 휨 파괴 변형 (단, 강화섬유 사용시) | - | 수돗물에서 0.74%, 황산(0.5M)에서 0.45% 이하 |
| 내화학성 시험 | ⋅ASTM D 543 | 초기 휨 탄성율의 80% 이상 |
◦ 시료 및 시편제작 시료는 클램프몰드(clamped mold) 제작으로 준비한다. 단, 강화섬유 재를 사용한 경우 현장채취시편 도 같이 준비 한다. 몰드제작 클램프몰드(clamped mold)는 시공에 사용되는 수지 및 촉매제와 튜브를 이용하여 제작하며, 경화장소는 온수 열경화 방식에서는 다운 튜브(down tube)내에서, 증기 열경화의 경우에는 소음기 속에서 경화시킨다. 시료의 크기 시료의 크기는 휨 시험에 대해 5개의 시편을 준비하기에 충분하여야 하고, 내화학성 시험에 대해 3개의 시편을 준비하기에 충분한 크기여야 한다. CIPP의 물리적 성질을 증대시키기 위해 강화섬유로 CIPP가 시공된 경우, 시편은 CIPP의 종⋅횡방향으로 시험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개개의 시편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 시험법 휨 크리프 계수 제작자가 제시한 값을 유도하는 것은 최소값이 되며, 휨 크리프 탄성계수(creep modulus) E50은 수밀 조건하의 유형 시험에 의해 결정되고, 휨 크리프 계수(creep factor) F50 은 0.1보다 커야 한다. 장기 휨 파괴변형시험 장기 휨 파괴변형 시험은 일반적인 하수도 상황으로 설정하여 측정하며, 산업폐수 등의 발생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더 나쁜조건을 고려하여 시험한다. 내화학성 시험 CIPP를 다양한 화학물질에 의한 부식환경하에 노출시키므로써, 장기적인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일반 가정 하수에 적용하는 최소값을 규정하였다. 가정하수용 관에 대응하는 최소 내화학 시험 기준
주) 산업폐수가 유출되는 공장지대의 하수관에 적용시 수지 제작자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5) 보수 및 재시공 설치가 완료된 관은 전구간에 대해 연속적이어야 하고, 수지의 건점, 들뜸, 박리 등이 없어야 한다. 특히 들뜸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경화시간과 경화 압력 및 냉각시간 및 온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일 상술된 상황들이 나타났을 때는 이 구간의 CIPP는 전술된 현장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할 때 충분히 만족할만한 값을 가지는가에 대한 재평가가 되어야 한다. 이 때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특히 감리자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는 CIPP를 제거하고 동등한 보수를 한다. (6) 현장 뒷정리 시공자는 비굴착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미친 제반 도시기반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를 즉시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 이 때 고려하여야 할 뒷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하수관거의 원상회복 본 공사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지수전 및 펌프 등과 같은 하수 우회시설과 차단한 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원상 복구한다. 또한 본 공사로 인하여 하류관거 등에 침적한 퇴적물을 제거한다. 나. 도로 및 교통제한의 원상회복 공사 안내판 철거 등 일반인 출입 통제를 즉시 해제한다. 다. 폐기물 처리 본 공사로 인하여 도로 등에 발생한 수지 잔류물 등을 철저히 제거한다. (7) 완성품 관리
가. 시공자는 관 내면에 대한 보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부위를 CCTV Video Tape으로 촬영하여 그 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한 보고 자료를 준공도서와 함께 제출한다. 나. 보고 자료에는 관 보수내용, 관거의 제원, 연결관 위치 등을 필히 포함시켜 발주자가 하수관망도 및 대장을 보완하고 하수도 GIS 입력자료를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포장공사 4.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관부설공 4.1.1 택코우팅 (1) 사용재료 가. 사용할 역청재는 KS M 2203(유화아스팔트),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라야 한다. 나.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 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2개월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사용할 역청재료의 종류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표면정리 가. 택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우워 부룸(Power Broom) 및 파우워 블로우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3) 기상조건 가. 택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나.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다. 우천 시에는 시공해서는 안 되며 시공 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 후에는 역청재를 살포해서는 안 된다. (4) 역청재의 살포 가. 역청재의 사용량은 1㎡당 0.2~0.6㎏의 비율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살포한다. 나. 도급자는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해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독관이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다. 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우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하여야 한다. 라. 역청재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회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이하로 한다.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 분리대, 연석 등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마. 역청재는 살포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바. 유지보수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도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택코우트 손상이 생기면 도급자 부담으로 표층 포설 전에 보수해야 한다. 4.1.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1) 사용재료
가. 아스팔트 재료는 KS M 2201 규정에 따른다. 나. 골재는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규정에 따른다. (2) 포설 가. 포설장비 (가)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은 인력포설로서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인력포설시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혼합물의 공급량을 조절하여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포설작업 (가)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에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나)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180℃ 사이에 있어야 한다. (다) 혼합물의 온도가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으면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라)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 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하도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마) 편경사가 있는 포장구간에서는 포장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바) 직선구간에서는 도로 중앙선에 평행하게 노견쪽에서 그 중심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면이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하며 포설 중에 혼합물이 재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조사를 하며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아)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택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 다짐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표면의 측정 가. 1차 다지기를 한 직후 도급자는 시공된 노면과 경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시행하여 편차가 있는 곳은 재료를 가감하여 계속 다짐 작업을 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나. 면은 3m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6㎜ 이내로 맞추어야 한다. 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라.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6) 두께측정 가.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시공 되어서는 안 된다. 나. 코어는 채취한 곳을 원상복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7) 기상조건 가.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한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한때 또는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나.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포설할 표면이 얼어 있을 때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되며 깔려 있는 층의 표면온도가 2℃이상일 때 포설해야 하며,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8) 혼합물의 운반
가.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하는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수밀성이 평평하여야 한다. 나. 혼합물은 일몰 전에 포설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다.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방수천의 덮개를 씌워야 한다. 4.2 보조기층공 4.2.1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보조기층 재료는 아래 표의 품질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
| 마 모 감 량 | KS F 2508 | 50% 이하 |
| 소 성 지 수 | KS F 2304 | 6% 이하 |
| 실 내 CBR 값 | KS F 2320 | 30% 이상 |
| 모 래 당 량 | KS F 2340 | 25% 이상 |
| 구 분 | 기 준 |
|---|---|
| 비 중 연화점 (℃) 점착 건조성 도막의 겉모양 황색도 (흰색) 45°, 0°확산반사율(흰색) 내 마모성 | 1.8 이상 80 이상 3분내에 도료가 불점착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주름, 얼룩, 부품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0 ~ +0.1 75 이상 마모감량이 100회에 대하여 200㎎ 이하 |
5.1.2 도로표식 도료용 유리알 (1) 일반사항 본 규정은 도로표식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 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유리알의 상태는 정상적인 입자의 집합으로서 가벼운 충격을 주어어도 무너지지 않는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2) 종류 및 품질기준 유리알은 입도에 따라 1호, 2호, 3호의 3종으로 구분하고 품질은 다음 표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유리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L 2521 (도로표식 도료용 유리알)에 따른다. (4) 포장 및 표시 유리알의 포장은 쇠통 또는 적당한 용기를 사용하여 10㎏, 20㎏, 25㎏ 단위로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용기에는 제품명, 종류, 제조년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유리알의 품질기준
| 종류 항목 | 1 호 | 2 호 | 3 호 |
|---|---|---|---|
| 비 중 | 2.4 ~ 2.6 | ||
| 입 도 | 표준망체(*) 840μm에 남는 것 0% 840μm을 통과하고 590μm에 남는 것 5~30% 590μm을 통과하고 297μm에 남는 것 30~80% 297μm을 통과하고 105μm에 남는 것 10~40% 0 ~ 5% | 표준망체(*) 590μm에 남는 것 0% 590μm을 통과하고 297μm에 남는 것 40~90% 149μm을 통과하는 것 0 ~ 5% | 표준망체(*) 210μm에 남는 것 1% 88μm을 통과하는 것 0 ~ 4% |
| 외관형성 | 구상의 입자로서 탕원, 예각, 불투명, 이물 및 입자간의 융착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 (**) 20% 이하일 것 | ||
| 굴 절 율 | 1.50 ~ 1.64 | ||
| 내 수 성 | 0.01 N 염산의 소비량이 10 mℓ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 0.01 N 염산의 소비량이 15 mℓ 이하이고 유리알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
주) (*) 무게 백분율 (%)을 표시한다. (**) 갯수 백분율 (%) 을 표시한다. 5.2 노면표지 5.2.1 적용범위 본 절은 설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기호 및 구획선(차도 중앙선, 차도 외측선, 차도 경계선)등의 교통표식을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지공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5.2.2 재료의 품질기준 (1) 페인트 :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노면표지에 사용할 융착식 도료는 KS M 5333(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시료채취는 KS M 5402(도료의 시료채취방법)에 따른다. 5.2.3 시공 (1) 노면표시 및 차선도색 가. 도색할 시공면을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라. 노면표지의 형태,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가. 표지판은 두께 3mm 이상(현수식은 2mm 이상)의 알루미늄판 KS D 6701의 A5052P-H32 또는 강판 KS D 3512의 1종 혹은 2종으로서 방식가공을 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나. 알루미늄 판넬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하며, 판넬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01의 A6061FD-T6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051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 밴드는 KS D 3698의 STS 304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라.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 STS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 1002 및 KS B 1012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마. 표지에 사용되는 지주는 KS D 3566 및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바. 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사. 기초에 사용할 콘크리트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2) 반사지 가. 반사지는 고휘도 반사지, 초고휘도 반사지, 광각초고휘도 반사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반사성능 및 색상기준은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과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에 따른다. 5.3.3 시공 (1) 제작
나. 용융아연도금의 작업은 KS D 9521에 따른다. 또한 나사부위는 도금 후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다. 도금후 가공하는 곳은 징 크릿치 도장으로 아래에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현장 끝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방식처리 전 강재 표면의 수분, 유분 등의 부착물은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해야 한다. 도료는 아연분말의 무기질 도료로서 2회 도포하여야 한다. 이때의 표준 도포량은 2회 도포로서 400~500g/m2 두께는 40~50m로 한다. 도장을 계속할 시 전회 도장 후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해야 한다. 라. HGI(hot galvanized steel sheet)를 사용할 때의 절단면은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설치 가. 표지판은 운반도중 반사지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잘하고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소형표지판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흙쌓기부의 시인성이 좋은 위치에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표지판 설치를 위한 굴착 시 비탈면, 포장 등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해야 하며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실시하여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손상된 부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