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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사무소)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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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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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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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문_조림지 풀베기사업(1차)_태안.pdf · 공고규격서
- 일반시방서_2026년 조림지 풀베기(1차)_태안.pdf · 공고규격서
- 특별시방서_2026년 조림지 풀베기(1차)_태안.pdf · 공고규격서
- 물량내역서(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1차)).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 낙찰업체
- 산림법인가산 주식회사
- 낙찰금액
- 64,275,300원 · 낙찰률 89.868%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11곳 · 개찰 06/18(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908661 | 06/19(금) | 64,275,3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산림법인가산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903897 | 06/19(금) | 64,275,3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산림법인가산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인공조림지의 잡초와 관목을 제거하여 묘목의 생장을 돕기 위한 풀베기 사업입니다. 충남 태안군 일대 36.41ha 면적을 대상으로 합니다.
- 묘목찾기: 묘목 주변 반경 20~30cm 이내 식생을 낫으로 제거
- 모두베기: 조림목을 제외한 전면의 잡초와 관목을 모두 제거
- 줄베기: 식재열을 따라 약 1m 폭으로 풀을 제거
- 작업 산물 처리: 절단 후 지면에 밀착시켜 부식 유도
- 현장 관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
- 성과품 제출: 완료계, 완료사진첩 및 전자기록매체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지역조합)
- 지역제한
- 충청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2(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2(금) 16:3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8(목) 16:30 | 지남 |
| 개찰 | 06/18(목) 17:3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5,143,665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2(금)
- 공고번호
- R26BK01576486-000
- 참조번호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공고 제2026-27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 수요기관
-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5,143,66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태안사무소)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1차) | |||
|---|---|---|---|---|
| 위 치 |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신야리 산12-1임 외 14필지 | |||
| 공사내용 | 묘목찾기, 모두베기, 줄베기 등 36.41ha | |||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 |||
| 기 초 금 액 | ||||
| 추정금액 | 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 급 자 재 |
| 금71,658,031원 | 71,658,031 | 65,143,665 | 6,514,366 | - |
※ 본 공고는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7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2025. 12. 23.) 적용 공고입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6. 12.(금), 16:30 ~ 2026. 6. 18.(목), 16: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6. 18.(목), 17:30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입찰집행관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총액 견적제출이고 충청남도 지역제한이며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다. 산림조합법 제93조에 따른 산 림 조 합 중 앙 회 또는 산림조합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산 림 사 업 법 인 (숲 가 꾸 기 및 병 해 충 방 제 ) 면 허 를 보 유 (등 록 )한 자 (업 체 ) 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 의 계 약 배 제 사 유 ”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공 고 문 에 첨 부 된 【수 의 계 약 배 제 사 유 】(별 표 1)필 독 6. 공동계약 : 불허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7. 현장설명 : 생략 8.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업·요구
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 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 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11. 보험료 사후 정산(비대상)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가. 본 사업은 계 약 기 간 1개 월 미 만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의 사 후 정 산 비 대 상 입니다. 나. 단,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본 계약이 추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으로 계약이행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정산 대상이므로,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구분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금액(원) | - | - | - | - |
| 구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합산액(A값) |
| 금액(원) | 807,410 | - | - | 807,410 |
1. 적용범위 가.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은 계약서, 설계도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 여는 산림청 제정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과 “숲가꾸기 설계ㆍ감리시행지침”에 의한다. 나. 본 시방서는 작업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다.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 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장, 감독관과 시공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라.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특별한 사항은 발주처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 약 서 : 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설계내역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시 방 서 : 본 사업의 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다. 특별시방서 : 일반시방서를 보충하고 본 사업의 특별 및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제반규정 및 요구 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라. 설계변경 : 계약된 풀베기사업의 변경을 말한다. 마. 발 주 자 : 풀베기사업과 관련된 설계ㆍ감리 및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바. 감 독 자 : 발주자를 대리하여 사업을 감독하는 자로서 풀베기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 사. 실시설계자 : 사업의 적합한 작업방법을 제시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아. 책임기술자 : 산자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자로서, 실시설계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자. 관 리 자 :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차. 감 리 원 : 관련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감리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카. 사업시행자 :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풀베기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타. 현장대리인 :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자로서 관련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사업 현장의 사업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를 말한다. 3. 제출서류 가. 사업시행자는 풀베기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 는 감리자에게 착수계 제출내역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착수계 및 작업계획서(장비·인력 투입계획 등) 2) 현장배치확인표 3) 작업원 운영계획서(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 4)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안전관리조직편성, 안전관리비사용계획, 안전교육시행계획, 정기안전점검계획, 사고발생 시 처리계획 및 절차 등)
5) 그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사업시행자는 풀베기사업시행 중 제출한 가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풀베기사업시행이 완료된 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 자는 감리자에게 완료계 제출내역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완료계 및 사업완료 검사신청서 2) 완료사진첩 및 사진이 저장된 전자기록매체(CD) 3)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4. 현장대리인 지정 현장대리인은 본 풀베기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고 법규에 적합한 자격자를 고정배치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작업시간에 작업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 3〕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자에 소속된 기술자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초급 이상 2)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장대리인을 당해 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 600㏊ 이하 사업장 : 현장대리인 1인 이상 - 600㏊ 초과 사업장 : 현장대리인 2인 이상 3) 현장대리인 1인 600ha이하의 기준은 최대 3개 사업장 이내어야 하며 적정성에 충족해야 한다. 5. 기술자, 작업단의 배치
가. 작업현장에는 풀베기사업에 적합한 작업단을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현장에서 풀베기사업에 따른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사업시행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가 작업시행 또는 관리에 대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감리자의 의견을 물어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 작업원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영림단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전체 작업인원의 30% 이상이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이어야 한다. 라. 작업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제보고 사업시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 야 한다. 7. 설계도서 등의 비치 풀베기사업 현장에는 당해 작업에 관련된 계약조건, 설계도서, 사업예정표, 작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8. 장비의 반입 작업용 제 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 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반입 후 또한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공사시행 가. 본 풀베기사업은 설계도서,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작업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담 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풀베기사업 착수와 동시 또는 진행 중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0. 작업순서 각 공정별 작업순서는 착수 전에 제출한 사업예정표를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11. 작업시간 가. 사업시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 예정표를 감독관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이 풀베기사업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2. 측량기구 비치 사업시행자는 착수와 동시에 풀베기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3. 작업 확인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의 작업면적이 설계상의 면적과 다를 경우에는 면적을 확인토록 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과 감리에게 알린 후 지시 에 따른다. 14. 가설물 및 안내표시판 설치 착수와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업 현장에 사업안내판 및 안전표식의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15. 작업추진 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실행하여야 하며, 작업일보 및 작업진도를 표기하여 감 독관 및 감리자에게 추진현황을 알려야 한다. 16. 보완작업 당해 사업은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감리의 재작업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지시에 따 라야 한다. 17. 작업관리 풀베기사업에 필요한 작업과정은 감독관, 감리원, 설계자, 현장대리인, 현장작업자의 입회하에 설계자 주관의 설계 설명 및 작업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의 질 향상에 노력한다.
18. 작업현장 관리 가. 사업시행 기간 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 중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 없이 시방서 외의 작업방법을 택해서는 아니된다. 다. 사업착수와 동시에 재해예방 및 비상연락망을 편성·운영토록 하고 우천 시는 작업을 중단한다. 라. 현장 대리인 및 작업인부의 행위가 사업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감독관은 감리자의 의견을 물어 도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9. 자재관리 자재는 일정장소에 보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 시는 산불예방 및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20. 사진 제출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와 방향에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작업전, 작업중, 작업후 사진 나. 공정사진 다. 기록사진 : 사업 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2부 이상 작성하여 제출 21. 안전 관리 가. 작업원의 안전에 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작업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 자가 진다. 나. 사업시행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 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안전교육 일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 작업원 등 작업장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여부의 확인
3) 도로변 작업 시, 벌도목 작업 시 확성기를 이용하여 작업자 대피 보호 4) 전기, 하수도 및 통신 선로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 5) 유류 등 화재발생대비 안전장비 구비 마.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바. 작업장 내의 모든 작업관련자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사. 작업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아. 작업시행 시 일반인의 교통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 작업시행 시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3. 사고의 예방 가. 사업시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 자재, 장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계약기간 중 작업 중단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해야 하며, 혹은 지역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나. 작업기간 중 도급자는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처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풀베기사업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외상, 직업병과 재산상의 피해사고 등 모든 사고를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라. 사업시행자는 기본적인 응급비품과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24. 위험물의 취급 발화 위험물의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취급은 유류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25. 제 법규 준수 가. 작업시행에 있어서는 관련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26. 기성고 작성 사업시행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는 감독관 및 감리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한다. 27. 작업의 일시중지 감독관은 다음 경우 작업을 일시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감리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작업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가 진다. 가. 기후 악조건으로 작업이 곤란할 때 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사업시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작업을 시행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을 때 라. 감독관 및 감리자의 지시 불이행으로 작업의 진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마.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민원해소 시간이 필요할 때 28. 설계변경 본 작업은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계획, 설계 된 것인 바 착수당시 작업지의 현저한 변동, 민원 및 기타 조사 후 변경사항 등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지여건에 맞도록 설계 변경한다. 가. 작업공종에서 현지와 부합되지 않을 때 나. 강수일의 과다 등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다. 당초 계획된 작업면적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라. 기타 발주자가 변경을 요할 때 29. 사업기간 연장 가. 천재지변 및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나. 기상이변 및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아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때 다. 산림작업의 특성상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작업수행 중 우기일수가 전체일수에 30%이상일 경우 라. 작업자의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하여 감독관과 감리의 의견을 물어 타당성이 인정 될 때 * 상기의 가. 나. 다. 라. 경우와 기타 중대 사안이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30. 설계 및 완료 도서관리 사업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관리방법에 준하여 관리하며 완료와 동시에 완료 도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하고 수급인이 제공받은 설계도서 및 성과품은 요구가 있을시 반환하여야 한다. 31. 사업완료 검사 가. 풀베기사업 시행자는 감리자의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위하여 계약기간 이전에 작업을 완료하고 문서로 예비사업 완료검사를 감리 자와 감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나. 풀베기사업 시행자는 사업이 완료한 후에 관련서류와 용역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최종적 으로 풀베기사업 시행에 대하여 준공처리한다. 32. 사업완료 후 정리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득해야 한다. 33. 기타사항 가.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 완료시까지 감독과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자는 사업완료시 준공조서 2부 이상을 작성하여 완료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사업완료 표시판을 제작 설치하고 완료 조사 시 광경사진을 제출 할 수 있다. 라. 본 사업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바. 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사. 작업근로자 중 외국인 채용시 정식허가를 받은 근로자로 채용한다.(관련서류첨부) 아. 작업원 명단과 작업원이 계약 당시의 구성원과 동일한 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자. 작업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감독자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특별시방서_2026년 조림지 풀베기(1차)_태안.pdf === 특 별 시 방 서 1. 적용기준 본 사업은 이 설명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이 설명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과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에 의한다. 2. 작업 일반 가. 준비 작업 면적 및 수량의 검측에 필요한 면적확인은 일반설명서 13항에 따라야 한다. 나. 작업준비 1) 풀베기 대상지의 경계는 사업특성상 경계표시를 실시하지 않아도 사업지 구분이 용이하나 경계구분이 모호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확인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작업 중 수시로 경계지역의 작업 상황을 점검 확인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한다. 3) 작업현장에는 작업 대상 필지의 도면과 작업내역을 비치하여 수시로 확인 점검 정확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다. 산불예방 1) 작업자는 작업장에 투입시 인화성물질을 지참하고 작업장에 진입할 수 없다 2) 작업자는 흡연시는 일정장소에 안전조치를 취한 후 현장대리인 책임하에 흡연을 하고 현장대리인은 담뱃불의 화기점검을 반드시 한 후 자리를 이동하여야 한다. 3) 작업자는 기계톱 사용원료인 휘발유와 오일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라. 작업방법 작업자는 설계된 작업방법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 작업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 하여 변경을 실시할 수 있다. 마. 작업장내 산물 처리 1) 작업장내의 작업산물은 절단 후 지면에 최대한 밀착 되도록 하여 부식이 용이토록 하고 화재 등 제2차 피해발생을 예방한다. 2) 작업장내의 작업로와 이동통로의 작업산물은 등고선 방향으로 처리하여 작업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바. 안전교육 1) 감독관은 작업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 현장대리인은 매주 2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의 명단과 근거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하여 둔다.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자가 안전장비를 착용, 확인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사. 표준지 관리 작업장내의 표준지 표식(중심표시)은 훼손하거나 제거하지 않고 가능한 존치토록 한다.
아. 작업장 내 환경정화 작업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작업기자재 및 폐기자재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작업장내의 각종 오물은 일정장소에 모아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관리하며 작업 후 수집 하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통행 등산객을 상대로 환경정화 및 쓰레기 투기 금지를 홍보 계도한다. 자. 야생동물 보호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2) 작업장내에 야생동물 서식처가 있을시는 서식처 주위 일정면적을 작업면적에서 제외하고 작업을 할 수 있다 3) 작업장내에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할 때는 가까운 야생동물 보호소나 관계부서에 연락을 취하여 응급 조치 후 본래의 보금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한다. 4) 무단 포획 도구 발견 시는 (덧. 올무. 함정 등) 공사감독관에게 연락 후 포획도구 수거 및 원상복구 작업을 실시한다. 5) 현장대리인과 작업자는 야생동물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풀베기 작업 1) 일반사항 (1) 풀베기 대상지 가. 인공식재지 나. 경관개량을 위해 조성된 식재지 (2) 작업도구 및 사용 가. 낫 : 풀베기, 7cm 이하의 관목 제거용 나. 괭이, 도끼 : 덩굴제거 용 다. 예취기 : 관목용, 긴 풀이 자란 곳 라. 체인톱 : 조릿대, 밀생 관목지 (3) 인력편성
가. 2인 개별 작업 1조 (4) 작업시기 가. 일반적으로 연 1회 실행지는 5~7월에 실시 나. 연 2회 실행지의 경우 1차 풀베기는 연 1회 실행지와 동일하며, 2차 풀베기는 8~9월 중순까지 실시한다. 2) 작업대상지 (1) 조림 후 주변 식생에 의해 조림목이 피합되어 생장의 저해가 우려되는 인공조림지를 대상으로 하며, 조림 당년~5년차 임지가 주 대상지 이다. 단, 조림목의 수고가 제거대상 식생에 비해 약 1.5배 큰 경우는 제외한다. (2) 표준지 조사결과 조림 당해연도 조림지 활착률이 50% 미만인 지역은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함. (3) 모두베기는 조림지 전면의 잡초목을 모두 베어내는 방법으로 대상지내에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지조물 정리지 내 관목 및 맹아목 포함)이 제거대상이다. 2) 작업방법 (1) 풀베기 작업방법 가. 예초기로 풀베기 작업시에는 예취기 작업으로 인한 묘목피해를 줄이기 위해 낫을 사용하여 조림목 반경 20cm 이내의 식생을 제거하는 묘목찾기를 선행한 후 예취기 작업을 실시(그림1. 참조) 나. 아교목과 교목의 맹아목으로 구성시는 괭이와 도끼 등으로 맹아지를 제거한다. 다. 예취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식재목이 보이도록 한 후에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식재목의 피해율이 10%이상 일시는 작업비 지급을 중단 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예취기 작업시 대상지 조림목의 생장을 방해하는 초본 및 관목에 대하여 높이 10~15cm 지면과 가깝고 낮게 제거한다.
마. 사업구역내 벌채산물이 쌓여 있는 구간도 작업구역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 바. 대상지 내 조림목이 없어 자연적으로 발생한 우량한 천연치수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수종의 경우에만 존치한다. (침엽수 조림지에는 침엽수 천연치수, 활엽수 조림지에는 교목성 활엽수 천연치수) 그림 1. 식재목 주위 정리 3) 작업종류별 작업방식 가. 묘목찾기는 예취기 작업으로 인한 묘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묘목 주변 반경 20~30cm 이내의 식생을 낫으로 제거하는 작업이다. 나. 모두베기는 묘목찾기(필요한 사업지)가 선행된 조림지 전면의 잡초목을 모두 베어내는 방법으로 소나무, 낙엽송, 삼나무, 편백 등 조림 또는 갱신지에 주로 적용한다. 다. 줄베기는 묘목찾기(필요한 사업지)가 선행된 조림지에 예취기로 조림목의 식재열을 따라 약 1m 폭으로 풀을 제거하는 작업방식으로 주로 한해 및 풍해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 적용한다. 라. 토양이 노출될 정도의 과도한 모두베기는 잘못된 작업방법이다. 과도한 모두베기를 하면 다음과 같은 피해가 있다. ① 토양노출로 인한 건조용이, 강우시 흙 튀김(토의)의 발생 위험이 있다. ② 대상지가 직사광선에 과다 노출되어 건조한 바람에 의한 유묘의 피해 위험이 높아진다. ③ 묘목사이의 다년생 초목은 곧바로 재생되어 풀베기를 다시 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다 ④ 먹이식물이 없어지므로 야생동물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
4) 조림목 피해 산정기준 가. 손해배상 제도 시행 근거 1)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훈령 제1454호) 개정 : ′20.06.15 - 조림목 손해배상 범위 및 근거, 적용기준 등을 마련 2)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훈령 제1502호) 개정 : ′21.08.09 - 설계·감리의 대상 및 내용에 풀베기 작업을 추가하고 품셈을 마련 - 조림지 관리 여건에 맞는 풀베기 작업 품셈 개선 나. 풀베기 작업 피해목 손해배상금 산출요령 1) 피해율에 따른 처리기준 ① 피해율 10% 미만인 경우, 감리보고서상에 피해의 정도와 원인만 기록한다. ② 피해율 10~30%는 정해진 손해배상율에 따라 사업비에서 공제한다. ③ 피해율이 30% 초과할 경우, 사업비의 공제는 물론 부정당업자로 산림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2) 손해배상액 결정기준 ① 풀베기작업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액 산정은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최근년도 조림비용으로 한다. ② 피해배상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피해 전수조사를 할 수 있고 비용은 풀베기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③ 풀베기 작업 피해율이 10%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해금액을 감한 사업비로 계약변경이 완료된 후 준공처리한다. ④ 손해배상 적용절차 및 근거 등은 조림목 피해 손해배상 적용기준을 참조한다. 다. 풀베기 작업시 조림목 손해배상 적용요령
3) 피해목 손해배상금 산출 및 보고 : 감리자 4) 당초 계약금액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변경의뢰 : 담당공무원 - 계약변경 의뢰는 사업시행자 준공예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실시 5) 계약변경 : 계약담당공무원 6) 준공처리 : 사업담당공무원 7) 변경된 대금지급 : 계약담당공무원 === 물량내역서(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1차)).xlsx ===
원가계산서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공사명 : |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1차) | |||||
|---|---|---|---|---|---|---|
| 비 목 | 금액 | 산 출 근 거 | 비 고 | |||
| 순 공 사 비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간 접 재 료 비 | ||||||
| [소 계] | ||||||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의 | 18.40% | ||||
| [소 계] | ||||||
| 경 비 | 운 반 비 | |||||
| 기 계 경 비 | ||||||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의 | 5.86% | ||||
| 고 용 보 험 료 | 1.15% | |||||
| 건 강 보 험 료 | 직접노무비의 | 공사기간 30일 미만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 |||||
| 국 민 연 금 | 직접노무비의 | |||||
| 석면분담금 | 노무비의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 + 직접노무비)의 | 2.07% | ||||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의 | 4.90% | ||||
| [소 계] | ||||||
| 일 반 관 리 비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 8.00% | ||||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 15.00% | ||||
| 사 업 비 계 (총 원 가) | 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 | |||||
| 부가가치세 | 총원가의 | 10.00% | ||||
| 총공사비 | 천단위 이하 절사 |
| 임반 | 소반 | 보조소반 | 사업면적 (ha) |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비 고 | ||||
|---|---|---|---|---|---|---|---|---|---|---|---|---|
| 임반 | 소반 | 보조소반 | 사업면적 (ha) | 단 가 | 금 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고남 | 1 | 1 | 1.20 | |||||||||
| 3 | 0.90 | |||||||||||
| 4 | 1.30 | |||||||||||
| 누동 | 1 | 1.18 | ||||||||||
| 2 | 2.66 | |||||||||||
| 승언 | 1 | 0.21 | ||||||||||
| 신야 | 2.00 | |||||||||||
| 2 | 1.00 | |||||||||||
| 3 | 2.00 | |||||||||||
| 4 | 0.10 | |||||||||||
| 5 | 5.00 | |||||||||||
| 2 | 1 | 1.06 | ||||||||||
| 2 | 3.70 | |||||||||||
| 중장 | 1 | 1.75 | ||||||||||
| 2 | 0.91 | |||||||||||
| 창기 | 1 | 4 | 1.50 | |||||||||
| 2 | 1 | 3.00 | ||||||||||
| 2 | 1.66 | |||||||||||
| 3 | 4.00 | |||||||||||
| 4 | 1.00 | |||||||||||
| 3 | 1 | 0.28 | ||||||||||
| 소계 | 36.41 | - | - | - | - | |||||||
| 총계 |
단가산출서
묘목찾기 단가 산출서(100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