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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평 산림욕장 무장애나눔길 도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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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방수·도장(건물 보수)

낙찰업체
주식회사 지원건설
낙찰금액
104,874,020원 · 낙찰률 90.328%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88곳 · 개찰 06/1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94504306/22(월)104,874,02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주식회사 지원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589972106/22(월)104,874,02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주식회사 지원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미평 산림욕장 무장애나눔길의 외부 목재 데크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도장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지역제한
전라남도 여수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2(금)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7(수) 12:00지남
개찰06/17(수)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5,636,363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1(목)
공고번호
R26BK01576265-000
참조번호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578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5,636,363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미평 산림욕장 무장애나눔길 도장공사 나. 위 치 : 여수시 미평 산림욕장(미평동 81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오일스테인칠(2회) A=4,209㎡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마. 추정금액 : 116,200,000원(추정가격 105,636,363원+부가가치세 10,563,637원) ※ 기초금액 : 116,200,000원 2. 입찰 집행방법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1. 사 업 명 : 미평 산림욕장 무장애나눔길 도장공사
2. 위 치 : 여수시 미평동 81번지 일원(미평 산림욕장)
3. 목 적 : 무장애나눔길 목재(데크)의 외부목재의 유지관리를 위함
4. 사업개요
○ 사업량: 오일스테인칠(2회칠) A=4,209㎡
5. 사업기간 : 착공일로 부터 40일간
6. 예정 공정표
기 간
공 종
착공일로부터 40일간비고
10일30일40일
사업준비
칠공사
뒷정리
7. 공사기간 연장
○ 본 공사의 시행도중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많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7. 설계변경 조건
○ 본 설계는 현지 측량 시 조사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설계하였으며, 시공 중 현지와 상이할 때에는 현지 여건에 맞추어 변경한다.
○ 공사구간에 타 사업이 병행되어 시행되거나 시행될 계획이 있어 변경이 불가피할 때
○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 또는 설계도서와 현장 여건이 상이할 때
일 반 설 명 서
1. 총 칙 :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토목공사 일반 표준 설명서(건설부제정)에 준하는 외에 제2항의 특별설명서에 준한다.
2. 특별설명서 : 본 설명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 해당공사에만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3. 감독관
가. 감독관은 공사의 설계.시공을 위한 감독기능을 행사하기 위해 명을 받은 자로, 이를 도급자에게 통지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 및 설명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한다.
4. 공사 공정계획
가.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설명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정양식에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의 순서 및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주요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를 받아야 한다.
5. 공사현장 관리
가.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
도록 한다.
나. 공사 시공중 도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해서는 않된다.
다. 공사현장에서는 일반인 및 노무자의 출입감시와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 안전 사고방지에 특히 유의하여햐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현장의 일반 통행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도급자명을 소정양식에 의거 안내표지판
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준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안전조치
가.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유의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응급조치를 취한다.
나. 공사 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교통, 수리시설 및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위험장소가 있을 때
에는 즉시 위험 표지 등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폭염주의보, 폭염특보등 기상상황 발생 시 탄력적으로 작업을 운영 및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근로자 건강관리 철저
마. 본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모두 도급자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7. 사고의 보고
토사의 붕괴, 낙반, 시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 피해를 주는 사
고가 일어났을 때, 또는 그로 인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법규의 준수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조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9. 사진촬영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대한 천연색(3x5)기록사진을 촬영하여 3부씩 제출하고, 준공시에 사진첩(1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
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공사 일시중지
감독관은 다음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를 일시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나. 공사중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공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1. 설계변경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된 것인 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시공
당시 현실에 맞추어 설계변경할 때.
나. 정부재정 품셈노임 및 기타 자재 단가 적용에 착오가 있거나 변동이 있을 때
다.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라.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마. 공종별 수량의 증감이 있을 때
바. 본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할 때
사. 기타 발주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을 요하는 때
12. 공기연장
가. 천재지변 또는 공사재료의 품귀 및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나. 공사기간 중 강우(혹한)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때
13. 도급자의 의무
가. 도급자는 공사의 설명서와 설계도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본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청에 최후 인계할 때까지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다.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관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원해야 한다.
라. 공사현장 대리인은 현장에 상주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떠나서는 않된다.
마. 공사현장 대리인 및 현장 직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독관이 교체를 명하였을 경우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본 공사에 대한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 본 공사의 시공구역내외에 있는 타시설물은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본 공사 준공시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특히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요인을 확인 처리하여
야 한다.
자. 본 공사 시공중 발생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차. 본 공사중 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지하 매설물에 대하여는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손상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카. 도급자는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지하매설물, 토사유출, 도로통행의 장애 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진다.
오 일 스 테 인 칠 특 별 설 명 서
1. 소지연마
생지연마는 초벌연마와 마무리연마의 2단계로 나눠서 행하여야 한다.
초벌연마에는 #100~180, 마무리 연마는 #320~400의 연마지(Sand paper)를 사용한다.
초벌연마에는 전체의 평탄성을 내는 것이 주목적이며 전마작업의 80%까지 행하여 놓고, 나머지 20%를 마무리 연마에의 의하여 초벌연마의
샌딩 자국 등 소지 홈의 보정을 행하도록 한다. 청소가 끝나면 맨손으로 더럽히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2. 수연마
자질구레한 부딪힌 흠, 긁힌흠, 접착제 등의 얼룩등은 생지연마만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없으므로 수연마를 한다.
표면처리가 끝난 피도물은 표면산화에 의한 오염물에 의한 결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브라스트 표면처리 경우 표면처리 후 5시간, 기타표면
8시간 이내에 도장되어야 하며 하루를 넘겨서는 안된다.
3. 도장준비
도장공사는 도료 메이커의 기술자료나 기타 유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다액형 도료는 각각의 도료를 충분히 교반 후 제품 및 기술자료에 표시된 혼합비에 따라 혼합하여 주어야 하고, 희석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지정된 희석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희석비율은 작업조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다액형 도료는 도장전에 미리 혼합하여 사용하되
경화제가 혼합된 도료는 가사시간 내에 사용되어야 한다.
4. 도장조건
가. 온도 및 습도
일반적으로 적절한 도장온도 범위는 10℃~30℃ 사이이며 5℃이하이거나 40℃ 이상에서는 도장을 삼가하여야 한다.
최적의 습도 범위는 40~80%이다.
나. 기타
안개, 비 도는 강한 바람이 부는 날에는 옥외 도장작업을 피해야 한다.
다. 안전
작업장에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종업원 개개인이 작업장의 일에 익숙하고, 아래에서 설명되는 작업장에서의 특별한
수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가. 신체 위험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적절한 환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손과 몸을 도료로부터 접촉을 차단해야 한다.
나. 화재 위험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고 작업을 하거나 담배, 모닥불 등을 피우는 행위를 일체 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