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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평 산림욕장 무장애나눔길 도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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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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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578 공고문(미평 산림욕장 무장애나눔길 도장공사).hwpx · 공고규격서
- 2026-578 공고문(미평 산림욕장 무장애나눔길 도장공사).pdf · 공고규격서
-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방수·도장(건물 보수)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지원건설
- 낙찰금액
- 104,874,020원 · 낙찰률 90.328%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88곳 · 개찰 06/1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945043 | 06/22(월) | 104,874,02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식회사 지원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899721 | 06/22(월) | 104,874,02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식회사 지원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미평 산림욕장 무장애나눔길의 외부 목재 데크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도장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오일스테인 2회 칠(면적 4,209㎡)
- 초벌 및 마무리 2단계 소지 연마
- 흠집 및 얼룩 제거를 위한 수연마
- 공사 전 과정 기록 사진 촬영 및 사진첩 제출
- 공사 안내 표지판 설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지역제한
- 전라남도 여수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2(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7(수) 12:00 | 지남 |
| 개찰 | 06/17(수)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5,636,363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1(목)
- 공고번호
- R26BK01576265-000
- 참조번호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578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5,636,36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미평 산림욕장 무장애나눔길 도장공사 나. 위 치 : 여수시 미평 산림욕장(미평동 81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오일스테인칠(2회) A=4,209㎡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마. 추정금액 : 116,200,000원(추정가격 105,636,363원+부가가치세 10,563,637원) ※ 기초금액 : 116,200,000원 2. 입찰 집행방법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 1. 사 업 명 : 미평 산림욕장 무장애나눔길 도장공사 | ||||
|---|---|---|---|---|
| 2. 위 치 : 여수시 미평동 81번지 일원(미평 산림욕장) | ||||
| 3. 목 적 : 무장애나눔길 목재(데크)의 외부목재의 유지관리를 위함 | ||||
| 4. 사업개요 | ||||
| ○ 사업량: 오일스테인칠(2회칠) A=4,209㎡ | ||||
| 5. 사업기간 : 착공일로 부터 40일간 | ||||
| 6. 예정 공정표 | ||||
| 기 간 공 종 | 착공일로부터 40일간 | 비고 | ||
| 10일 | 30일 | 40일 | ||
| 사업준비 | ||||
| 칠공사 | ||||
| 뒷정리 | ||||
| 7. 공사기간 연장 | ||||
| ○ 본 공사의 시행도중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많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
| -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
| 7. 설계변경 조건 | ||||
| ○ 본 설계는 현지 측량 시 조사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설계하였으며, 시공 중 현지와 상이할 때에는 현지 여건에 맞추어 변경한다. | ||||
| ○ 공사구간에 타 사업이 병행되어 시행되거나 시행될 계획이 있어 변경이 불가피할 때 | ||||
| ○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 또는 설계도서와 현장 여건이 상이할 때 | ||||
| 일 반 설 명 서 | ||||
| 1. 총 칙 :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토목공사 일반 표준 설명서(건설부제정)에 준하는 외에 제2항의 특별설명서에 준한다. | ||||
| 2. 특별설명서 : 본 설명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 해당공사에만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 ||||
| 3. 감독관 | ||||
| 가. 감독관은 공사의 설계.시공을 위한 감독기능을 행사하기 위해 명을 받은 자로, 이를 도급자에게 통지한다. | ||||
| 나. 도급자는 공사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 ||||
| 다. 설계도서 및 설명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한다. | ||||
| 4. 공사 공정계획 | ||||
| 가.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설명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정양식에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 ||||
| 제출하여야 한다. | ||||
| 나.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의 순서 및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주요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 ||||
|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를 받아야 한다. | ||||
| 5. 공사현장 관리 | ||||
| 가.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 | ||||
| 도록 한다. | ||||
| 나. 공사 시공중 도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 ||||
| 시공방법을 사용해서는 않된다. | ||||
| 다. 공사현장에서는 일반인 및 노무자의 출입감시와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 안전 사고방지에 특히 유의하여햐 한다. | ||||
| 라. 도급자는 공사현장의 일반 통행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도급자명을 소정양식에 의거 안내표지판 | ||||
| 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마. 도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준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
| 6. 안전조치 | ||||
| 가.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유의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응급조치를 취한다. | ||||
| 나. 공사 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교통, 수리시설 및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
| 다. 도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위험장소가 있을 때 | ||||
| 에는 즉시 위험 표지 등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라. 폭염주의보, 폭염특보등 기상상황 발생 시 탄력적으로 작업을 운영 및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근로자 건강관리 철저 | ||||
| 마. 본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모두 도급자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 ||||
| 7. 사고의 보고 | ||||
| 토사의 붕괴, 낙반, 시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 피해를 주는 사 | ||||
| 고가 일어났을 때, 또는 그로 인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8. 법규의 준수 | ||||
|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조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 | ||||
| 하여야 한다. | ||||
| 9. 사진촬영 | ||||
|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대한 천연색(3x5)기록사진을 촬영하여 3부씩 제출하고, 준공시에 사진첩(1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 | ||||
| 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 10. 공사 일시중지 | ||||
| 감독관은 다음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를 일시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
| 가.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 ||||
| 나. 공사중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
| 다.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공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 ||||
| 11. 설계변경 | ||||
|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된 것인 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시공 | ||||
| 당시 현실에 맞추어 설계변경할 때. | ||||
| 나. 정부재정 품셈노임 및 기타 자재 단가 적용에 착오가 있거나 변동이 있을 때 | ||||
| 다.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 ||||
| 라.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 ||||
| 마. 공종별 수량의 증감이 있을 때 | ||||
| 바. 본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할 때 | ||||
| 사. 기타 발주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을 요하는 때 | ||||
| 12. 공기연장 | ||||
| 가. 천재지변 또는 공사재료의 품귀 및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 ||||
| 나. 공사기간 중 강우(혹한)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때 | ||||
| 13. 도급자의 의무 | ||||
| 가. 도급자는 공사의 설명서와 설계도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 ||||
| 나. 도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본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청에 최후 인계할 때까지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 ||||
| 책임을 진다. | ||||
| 다.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관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원해야 한다. | ||||
| 라. 공사현장 대리인은 현장에 상주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떠나서는 않된다. | ||||
| 마. 공사현장 대리인 및 현장 직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독관이 교체를 명하였을 경우 | ||||
|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 바. 도급자는 본 공사에 대한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
| 사. 본 공사의 시공구역내외에 있는 타시설물은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 ||||
| 아. 도급자는 본 공사 준공시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특히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요인을 확인 처리하여 | ||||
| 야 한다. | ||||
| 자. 본 공사 시공중 발생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
| 차. 본 공사중 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지하 매설물에 대하여는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손상된 시설물에 | ||||
| 대하여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 ||||
| 카. 도급자는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지하매설물, 토사유출, 도로통행의 장애 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 ||||
| 이에 대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진다. | ||||
| 오 일 스 테 인 칠 특 별 설 명 서 | ||||
| 1. 소지연마 | ||||
| 생지연마는 초벌연마와 마무리연마의 2단계로 나눠서 행하여야 한다. | ||||
| 초벌연마에는 #100~180, 마무리 연마는 #320~400의 연마지(Sand paper)를 사용한다. | ||||
| 초벌연마에는 전체의 평탄성을 내는 것이 주목적이며 전마작업의 80%까지 행하여 놓고, 나머지 20%를 마무리 연마에의 의하여 초벌연마의 | ||||
| 샌딩 자국 등 소지 홈의 보정을 행하도록 한다. 청소가 끝나면 맨손으로 더럽히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 ||||
| 2. 수연마 | ||||
| 자질구레한 부딪힌 흠, 긁힌흠, 접착제 등의 얼룩등은 생지연마만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없으므로 수연마를 한다. | ||||
| 표면처리가 끝난 피도물은 표면산화에 의한 오염물에 의한 결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브라스트 표면처리 경우 표면처리 후 5시간, 기타표면 | ||||
| 8시간 이내에 도장되어야 하며 하루를 넘겨서는 안된다. | ||||
| 3. 도장준비 | ||||
| 도장공사는 도료 메이커의 기술자료나 기타 유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
| 다액형 도료는 각각의 도료를 충분히 교반 후 제품 및 기술자료에 표시된 혼합비에 따라 혼합하여 주어야 하고, 희석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 ||||
| 지정된 희석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희석비율은 작업조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다액형 도료는 도장전에 미리 혼합하여 사용하되 | ||||
| 경화제가 혼합된 도료는 가사시간 내에 사용되어야 한다. | ||||
| 4. 도장조건 | ||||
| 가. 온도 및 습도 | ||||
| 일반적으로 적절한 도장온도 범위는 10℃~30℃ 사이이며 5℃이하이거나 40℃ 이상에서는 도장을 삼가하여야 한다. | ||||
| 최적의 습도 범위는 40~80%이다. | ||||
| 나. 기타 | ||||
| 안개, 비 도는 강한 바람이 부는 날에는 옥외 도장작업을 피해야 한다. | ||||
| 다. 안전 | ||||
| 작업장에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종업원 개개인이 작업장의 일에 익숙하고, 아래에서 설명되는 작업장에서의 특별한 | ||||
| 수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 ||||
| 가. 신체 위험 | ||||
|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적절한 환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손과 몸을 도료로부터 접촉을 차단해야 한다. | ||||
| 나. 화재 위험 | ||||
|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고 작업을 하거나 담배, 모닥불 등을 피우는 행위를 일체 금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