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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도 비렁길 5코스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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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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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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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575 공고문(금오도 비렁길 5코스 정비사업).hwpx · 공고규격서
- 2026-575 공고문(금오도 비렁길 5코스 정비사업).pdf · 공고규격서
-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시방서(5코스).hwpx · 공고규격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조경
- 낙찰업체
- 그린웨이 주식회사
- 낙찰금액
- 82,979,600원 · 낙찰률 90.471%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51곳 · 개찰 06/1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414387 | 08/19(수) | 83,348,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그린웨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12248 | 08/19(수) | 83,348,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그린웨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11178 | 08/19(수) | 83,348,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그린웨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867089 | 06/18(목) | 82,979,6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그린웨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863070 | 06/18(목) | 82,979,6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그린웨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금오도 비렁길 5코스(심포~장지) 일원의 노후 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전망대 3개소 재설치
- 데크계단 35m 재설치
- 방향 안내판 4개소 교체
- 난간 보수 및 교체
- 기존 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오일스테인 도장 마감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지역제한
- 전라남도 여수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2(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7(수) 12:00 | 지남 |
| 개찰 | 06/17(수)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2,923,636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1(목)
- 공고번호
- R26BK01576194-000
- 참조번호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575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2,923,63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금오도 비렁길 5코스 정비사업 나. 위 치 : 여수시 남면 비렁길 5코스(심포~장지) 일원 다. 사 업 량 : 전망대 재설치 3EA, 데크계단 재설치 35m, 안내판 교체 4EA 등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 바. 공사금액
| 추 정 가 격 | 부 가 가 치 세 | 기 초 금 액 | 도급자 관급자재대 | 관급자 관급자재대 | 추 정 금 액 |
|---|---|---|---|---|---|
| 82,923,636 | 8,292,364 | 91,216,000 | 24,620,000 | 3,140,000 | 115,836,000 |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1,388,070원 | 1,834,029원 | 182,392원 | 888,056원 | 1,738,845원 |
참가자격
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 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 직원이여야 합니다. 재직 중인 임, 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며,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과업·요구
| 비 목 | 구분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
|---|---|---|---|---|---|---|---|---|---|---|
| 재 | 직 접 재 료 비 | 1 | ||||||||
| 료 | 간 접 재 료 비 | 2 | ||||||||
| 비 | 작업설.부산물등(△) | 3 | ||||||||
| 소 계 | A | (1 + 2 + 3 ) | ||||||||
| 노 | 직 접 노 무 비 | 4 | ||||||||
| 순 | 무 | 간 접 노 무 비 | 5 | 19.1% | 4 × 0.191 | |||||
| 비 | 소 계 | B | ( 4 + 5 ) | |||||||
| 공 | 산 출 경 비 | 6 | ||||||||
| 산 재 보 험 료 | 7 | 3.56% | B × 0.0356 | |||||||
| 사 | 고 용 보 험 료 | 8 | 1.01% | B × 0.0101 | ||||||
| 경 | 건 강 보 험 료 | 9 | 3.595% | 4 × 0.03595 | ||||||
| 원 | 연 금 보 험 료 | 10 | 4.75% | 4 × 0.0475 | ||||||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11 | 13.14% | 9 × 0.1314 | |||||||
| 가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12 | 2.3% | 4 × 0.0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13 | 0.4% | (A + 4 + 6) × 0.004 |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14 | 3.15% | (A + 4) × 0.0315 × 1.2 | |||||||
| 환 경 보 전 비 | 15 | 0.8% | (A + 4 + 6) ×0.008 | |||||||
|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 16 | |||||||||
| 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17 | 0.081% | (A + 4 + 6) ×0.00081 | ||||||
| 석 면 분 담 금 | 18 | 0.006% | B × 0.00006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19 | 0.09% | B × 0.0009 | |||||||
| 기 타 경 비 | 20 | 5.5% | (A + B) × 0.055 | |||||||
| 폐 기 물 처 리 비 | 21 | |||||||||
| 소 계 | C | (6:21) | ||||||||
| 순 공 사 원 가 | D | (A + B + C) | ||||||||
| 일 반 관 리 비 | E | 8% | D × 0.08 | |||||||
| 이 윤 | F | 15% | (B + C + E) ×0.15 | |||||||
| 총 원 가 | G | (D + E + F) | ||||||||
| 부 가 가 치 세 | H | 10% | G × 0.1 | |||||||
| 도 급 액 | I | (G + H) | ||||||||
| 도 급 자 관 급 | J | |||||||||
| 관 급 자 관 급 | K | |||||||||
| 총 공 사 비 | L | (I + J + K ) | ||||||||
| 0 |
=== 시방서(5코스).hwpx ===
일 반 시 방 서
Ⅱ. 일 반 시 방 서
1. 적용기준 본 공사는 일반 및 특별시방서 규정에 맞추어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각종 시방서 및 법령 등에 따라야 한다.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건교부)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건교부) ◦ 도로교 표준시방서 (건교부)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건교부)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건교부) ◦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건교부) ◦ 건설기술관리법령 및 시행규칙 (건교부) ◦ 한국산업규격 (공진청) ◦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2. 일반사항 1) 현장대리인 가) 수급자는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도급자의 대표를 대리하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현장을 이탈하고자 할 때는 시행청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시행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정성 등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착공 후 20일 이내에 시행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공사착공 후 10일 이내에 세부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청과 협의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4) 시공측량 가)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시공 및 검사에 필요한 기준점 및 수준점 등을 공사준공 때까지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현장가설 사무실 가) 수급자는 착공 후 즉시 가설사무실을 설치하고 공사추진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설건물의 규모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위치 선정 등은 시행청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6)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7) 공사용 장비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합당한 규격의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에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여 감독관(감리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각 교체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시행청의 사전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물을 설치하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 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 종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공종별 관리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설계에 계산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9) 피해보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의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0) 시험에 관한 사항 가) 모든 시험방법은 KS규정에 의거 실시하여 KS규정에 없는 사항은 ASTM, AASHTO규정에 의한다. 나) 시험계획서 제출 공사착수 후 20일 이내 시험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험기구 비치 본 공사의 관련된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험실을 설치하고 필요한 시험기구는 시험과 관련되는 공종이 착수되기전 15일 이전에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라) 시험책임자 및 시험요원 시험책임자 및 시험요원을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12) 준공도면 제출 수급자는 공사 준공 이전에 준공도면을 시행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감독관이라 함은 시행청의 장이 임명하는 공사감독이나 시행청과 감리용역 계약체결하여 시행청장이 통지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14) 시공도면 (SHOP DRAWING) 감독관은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수급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고 시공상세도(SHOP DRAWING)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5) 진도보고서 수급자는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일일 공사진척(시공)내역을 매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6) 공사용 자재 가) 일반사항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는 KS규격 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해당제품의 KS규격이 제정되지 않은 제품은 ASTM 및 DIN, JIS규격에 따르거나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도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각종 재료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료를 채취, 공인 시험기관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급원 승인(통보) 본 공사에 사용되는 다음의 재료는 시행청에 재료의 공급원 승인(통보)을 얻어야 한다. (1) 레미콘 (2) 아스콘 (3)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료 다) 시험성적서 제출 수급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재 반입전에 공인 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 민원처리 수급자는 시공 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점검 예방하여야 하고, 수급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민원은 수급자 부담으로 최선을 다하여 원만히 처리하여야 한다. 18) 기존도로(구조물) 보수 및 유지관리 공사구간 중 시행청이 지정하는 기존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과 보수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9) 기타사항 가) 레미콘 반입시 KS규정상 슬럼프 허용오차를 고려하여 현장 타설시 소정의 슬럼프치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나) 레미콘 반입시 시공회사는 공급자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불량레미콘이 현장에 반입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반출 (2) 필요시에는 감독관, 감리원 및 시공회사 직원들이 수시로 레미콘 공장을 출입, 품질관리 실태점검 및 직접 확인가능 (3) 불량레미콘으로 적발된 믹서 트럭은 당일 동일 현장내 콘크리트 반입 금지 (4) 각종 배합설계는 감독관(감리자), 시공업체, 레미콘공장 합동으로 실시 (5)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및 강도가 같더라도 구조물 부위별로 콘크리트 타설 방법(믹서트럭 직접타설, 펌프카 타설 등)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는 배합설계 실시 (6) 조・세골재의 형상 및 품질변화가 있을시는 배합설계를 즉시 실시토록 의무화 한다. (7) 기타 콘크리트 품질확보가 될 수 있는 제반사항.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연약지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7)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8)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9) 가배수로 공사중 현장여건상 필요시 감독관과 협의후 설치하며 공사비에 정산 반영 10) 발주 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11) 본 공사의 토취장이 변경될 때는 토취장 보상비를 토취장여건에 맞추어 설계변경 12)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분쟁이 야기되어 보상이 필요시 13) 폐기물 처리비는 재활용 여부 및 실제 처리물량에 맞추어 정산 변경 14) 공사용 가도의 추가 및 삭제 등으로 인한 변경시(가도의 설치 및 철거비는 정산처리) 15) 관급자재의 인도지가 변경될 경우 16) 시험비, 안전관리비는 공사기간, 물량 등의 변경에 따라 실비 범위 내에서 정산 17)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추가 실시하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 정산 18) 구조물 터파기가 곤란하여 경사 및 공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19) 콘크리트 파일의 시험항타 결과 콘크리트 파일의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20)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공법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계약내용의 변경시 또는 시공물량의 증․감 발생시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 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시공계획서 착공후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수급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을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률”이라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다. 다.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라.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마.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04-10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바.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 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가) 관련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나)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관은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관이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의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관이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안전관리비 : 법정요율대로 적용 3)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 (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 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와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호안공, 구조물공 등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성토부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마)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바)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후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전에 감독관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2)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3)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4)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품질 (5)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6)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7)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 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8) pile 기초시공 지점은 시험항타를 필히 하여야 하며 시험항타 결과에 의하여 감독관과 협의후 pile항타 길이를 변경 하여야 한다.
나)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다)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라)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의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마)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골재 저장소에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바)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아)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차) 동일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카) 구조물 지점에서는 장시간 큰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기타 가) 불량레미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은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구매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감독관,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2)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3)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4)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 사항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가) 감독관,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나)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다)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관,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라)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설계를 할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의무 부여 (마)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바) 필히 염분 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관,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 등에 응할 의무 부여 (사)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아)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등)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관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 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 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중에 감독관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행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정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사용전에 당해 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해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또는 발주자가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이 있을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등 점검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 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수 있도록 준공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CD롬화하여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바.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 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기관의뢰 계획(년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 시공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 평가, 부실요인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관이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 등을 감독관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다. 사.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에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은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공 통 공 사
2-1 토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하천 시설물 공사에 있어서 필요한 토공의 일반시방을 제시한다. 1.1.2 주요내용 ⑴ 흙쌓기 재료 ⑵ 흙깍기 ⑶ 굴착 ⑷ 지반의 처리 ⑸ 흙쌓기 ⑹ 되메우기 1.2 관련시방서 및 법규 1.2.1 타 시방서 ⑴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건설교통부, 1996 ) 1.2.2 법규 ⑴ 폐기물관리법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흙의 노상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2. 재료 2.1 흙쌓기 재료 2.1.1 흙쌓기에 사용될 재료는 일반 흙깎기, 하상퇴적토, 양질의 골재불용토, 골재폐기토 및 기타 일반토사로 하며 사용가능 여부는 제반선정시험(함수량, 입도, 비중, 액・소성한계, 실내C.B.R, 다짐, 투수시험 등)을 실시하여 합격한 것에 한하여 사용한다. 2.1.2 흙쌓기 재료가 시방기준에 적합지 않거나, 양이 부족하여 토취장을 개발해야 할 경우는 제반 선정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지점을 토취장으로 선택 사용해야 한다. 2.1.3 흙쌓기 재료로서 암 버럭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간극을 잔돌 부스러기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2.1.4 흙덩어리는 재료를 다짐할 때 지장이 없는 크기로 분쇄해야 한다. 2.1.5 다음과 같은 흙쌓기에 적합지 못한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⑴ 초지 또는 답의 표토부에서 채취하는 재료, 썩은 이토, 이끼, 식물의 밑줄기, 부패성물질 또는 혼합물질. ⑵ 많은 유기물질이 함유된 점토 또는 이토로 조성된 재료. ⑶ 실트질 및 세사질의 재료.
3.2.4 기초굴착부 내부의 사력층 또는 암반으로부터의 누수나 용수의 처리는 굴착 부분상류에 집수구를 두어 펌프에 의한 강제배수를 해야 한다. 3.2.5 굴착토 유용 ⑴ 하천의 굴착토 중 유용토는 하천공사용 재료로 유용하고, 불용토의 잔토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나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 사토시켜야 한다. ⑵ 하천굴착을 실시하는데 있어 모든 굴착토는 토성 분류 및 골재 재료의 적용기준에 따른 제반 시험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건설업자가 실시하여, 불용토 및 골재의 가치성 기준이 규정된 설계도서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⑶ 불용토량과 골재이용 가능량은 사전에 충분한 예비조사를 통해 추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서면보고하고, 공사감독자가 수립한 토공유용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⑷ 하도굴착공사에 관한 토공유용계획, 골재채취공법 등은 설계도서의 내용에 따른다. ⑸ 하천의 굴착토 중 오니토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3.2.6 사토 ⑴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나 흙쌓기에 유용하고도 남은 재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처분해야 한다. ⑵ 건설업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⑶ 사토장 위치는 유수에 의하여 하류로 유출될 염려가 없는 장소를 선택해야 한다. ⑷ 사토작업 중에는 항상 사토장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사토가 완료되면 사토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토사유실로 인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 비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한 비탈보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⑸ 특히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의 표면을 보기좋게 정리해야 한다. ⑹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사토비탈면 경사는 토질별 안식각을 고려하여 경사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 ⑺ 사토 완료 후에는 상부면을 고르고 다진 후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 ⑻ 사토 중 또는 사토 후 토사 유출 등에 의하여 사토장 및 그 인근 토지 소유자와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 지반의 처리 3.3.1 개천이나 수로, 벌개제근한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 들어간 곳은 흙쌓기의 최초층을 포설하기 전에 부근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소요밀도를 얻을때까지 다져야 한다. 3.3.2 흙쌓기할 원지반은 최소한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그러나 침수지, 저습지, 기타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지역에서는 별도로 지반 개량공법을 승인 받아 시행하고 현장조건이 양호한 곳은 공사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이 작업을 생략한다.
3.5 되메우기 3.5.1 되메우기 작업은 구조물에 편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또한 접촉면의 시공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건설교통부, 1996)」 “제2장 제2절 토공”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5.2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본 시방서 “2-2 토공 2.1 흙쌓기 재료”의 내용에 부합되는 양질의 것이라야 하며 자갈, 호박돌 및 잡물 등이 혼입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 3.5.3 되메우기는 좌우양측을 대칭으로 다짐 후 한 층의 두께가 30cm 이내가 되게 램머등으로 천천히 다져 쌓아 올라가야 하며, 밑에서 위로 밀어올려 쌓아서는 안 된다. 3.5.4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침하에 의한 접촉면의 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다져야 한다. 3.5.5 시공중의 강우 등에 대한 배수 또는 동결에 대하여 충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6 비탈면 보호 3.6.1 비탈면이 외부조건에 의하여 안정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호공을 실시해야 한다. 3.7 시공일반 3.7.1 이 시방절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건설교통부, 1996)」“제2장 제2절 토공”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2-2 콘크리트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 공사 중에서 특히 배수로 공사에 필요한 일반적 시방을 제시한다. 1.2 관련시방서 및 법규 1.2.1 타 시방서 ⑴ 콘크리트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1998)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 재료 2.1 콘크리트의 품질 및 강도 2.1.1 콘크리트는 소요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것이라야 한다. 2.1.2 콘크리트의 강도는 구조물이 실제로 사용되는 것이 수개월 후일지라도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1.3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의한다. 2.1.4 AE제를 사용한 무근콘크리트의 물-시멘트비를 내구성으로부터 정하고자 할 깨는 표 2.2의 값보다 5% 정도 높여도 좋다. 2.1.5 수중 콘크리트 물-시멘트비는 50% 이하로 해야 하며, 단위 시멘트량은 370㎏이상으로 해야 한다. 또한 수중콘크리트에는 양질의 감수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2.1.6 콘크리트는 특히 점성이 풍부해야 한다. 슬럼프는 표 2.2의 값을 표준으로 해야 한다.
표 2.2 수중콘크리트의 슬럼프 표준
| 시 공 방 법 | 슬럼프의 범위(cm) |
|---|---|
| 트레미, 콘크리트펌프 밑열림 상자, 밑열림 포대 포대 콘크리트 | 13 ~ 18 10 ~ 15 7 ~ 12 |
2.2 해수 사용의 금지 2.2.1 철근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3 해사 2.3.1 해사에 포함되는 염화물의 허용한도는 구조물의 종류, 중요도, 환경조건, 기타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정한다. 2.3.2 전식(電蝕)의 염려가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또는 공사감독자가 특히 지정하는 구조물에 사용할 콘크리트에서는 바다모래에 포함되는 염화물의 허용한도의 표준은 해사의 절대건조중량에 대하여 NaCl로 환산하여 0.04% 정도로 하고, 0.04%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문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그 한도는 0.1%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2.4 재료일반 2.4.1 이 시방절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콘크리트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1998)」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시공 3.1 매스콘크리트 3.1.1 공사에서 매스콘크리트로서 취급할 치수의 한도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곤란하나, 다면의 두께가 1m 이상인 구조물은 매스콘크리트로서 시공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3.1.2 매스콘크리트의 시공은 콘크리트 치기 후에 온도상승이 가능하면 작도록 하여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3.1.3 단위 시멘트량은 소요의 워커빌리티 및 강도가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작게 되도록 정해야 한다. 3.1.4 이음의 위치 및 구조는 1회에 쳐넣는 콘크리트량, 균열의 발생 및 기타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3.1.5 쳐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가 25℃ 이상으로 될 염려가 있을 때는 적당한 조치를 주의해서 정해야 한다. 3.1.6 콘크리트를 1회에 쳐넣을 구획의 크기 및 새 콘크리트를 이어 칠 시기는 충분히 주의해서 정해야 한다. 3.1.7 콘크리트는 친 후 표면에 급격한 온도변화 및 건조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1.8 매스 콘크리트에는 가능한 KS L 5201의 2종(중용열 포틀랜드시멘트) 또는 4종(저열 포틀랜드시멘트)을 사용해야 한다. 3.2 레디믹스트콘크리트 3.2.1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3.2.2 공장 선정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⑴ 공장은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해야 한다. ⑵ 공장을 선정할 때에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3.2.3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 3.2.4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5 시멘트, 골재, 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2.6 배치 플랜트는 원칙적으로 각 재료를 위한 별도의 저장공간과 정확한 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계를 구비해야 한다. 3.2.7 믹서는 고정식 믹서로 한다. 3.2.8 콘크리트 운반차는 트럭믹서 또는 애지데이터트럭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슬럼프가 낮은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덤프트럭을 사용할 수 있다. 3.2.9 레디믹스트콘크리트는 슬럼프시험, 공기량시험, 강도시험, 염화물함유량시험, 단위체적중량시험, 체적시험을 해야 한다. 3.2.10 검사는 강도, 슬럼프, 공기량 및 염화물함유량에 대하여 시행하고 그 합격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3.3 수중콘크리트 3.3.1 수중콘크리트 치기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심해야 한다. ⑴ 콘크리트는 정수 중에서 쳐야 한다. ⑵ 콘크리트는 수중에 낙하시켜서는 안 된다. ⑶ 콘크리트는 면을 가능한 한 수평하게 유지하면서 소정의 높이 또는 수면상에 이를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한다. ⑷ 레이턴스의 발생을 되도록 적게 하기 위하여 치는 도중에 가능한 한 콘크리트가 휘저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⑸ 콘크리트가 경화할 떄까지 물의 유동을 방지해야 한다. ⑹ 한 구획의 콘크리트 치기를 완료한 후 레이턴스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서 다음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⑺ 콘크리트는 트레미나 콘크리트펌프를 사용해서 쳐야 한다. 그러나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밑열림 상자나 밑열림 포대를 사용해도 좋다. ⑻ 트레미 ① 트레미는 수밀성을 가지며, 콘크리트가 자유로이 유하할 수 있는 크기를 가져야 한다. ② 트레미는 치는 동안 콘크리트가 항상 충만되어 있어야 한다. ③ 치는 도중에 콘크리트가 전부 유출되어 트레미가 물로서 충만되었을 때는 트레미를 끌어 올려서 다시 콘크리트를 채운 후에 쳐야 한다. ⑼ 콘크리트 펌프 ① 콘크리트 펌프의 배관은 수밀성을 가져야 한다. ② 치기의 방법은 트레미에 준한다.
| 치수 | 두께 | 나비 | 길이 |
|---|---|---|---|
| 두께 | 두께 | 나비 | 길이 |
| 30㎜ 미만 | ± 0.5㎜ | ± 1.0㎜ | +제한 없음, -0 |
| 30㎜ 이상 | ± 1.0㎜ |
3.3 제조 및 가공 합성목재의 제조는 원목→용도별절단(조목)→제재→건조→대패및모따기→절단→검사→출고의 순으로 시행한다. 3.3.1 제재 : 판재 생산 공정 중 절단된 원목을 규격에 맞게 제재하는 공정을 말한다.
| 작업방법 및 순서 | 관리 및 점검사항 |
|---|---|
| 사용설비의 가동 상태 및 작부분의 주유 상태 등 점검 | 1. 톱날의 정밀도 및 균열상태 등을 점검 |
| 사용설비를 1분간 공회전 시키며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 1. 회전상태가 정상이여야 한다. 2. 톱날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
| 작업 지시서를 확인한다. | 1. 정확한 제재 규격을 확인한다. 2. 제재완료시기를 숙지한다. |
| 재제 치수에 맞게 조기 및 분출을 조정한다. | 1. 조기의 규격이 정밀해야 한다. |
| 조목된 원목을 반물대 위에 준비해 놓는다. | 1. 여유치 확인 2. 정척 및 부정척 선별 |
| 품목별 치수대로 제재하여 일면을 조기대에 밀착시킨 후 기대와 제재 소재를 평행이 되게 한 상태에서 서서히 밀어나간다. | 1. 제재 도중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휨 및 엇턱이 생겨선 안 된다. 3. 작업시 관계자외의 인원은 접을 금한다. 4. 작업시 안전모, 귀마개, 보안경 등의 안전 보호구를 착용한다. |
| 제재된 반제품을 종류별ㆍ규격별로 적재 하여 다음 공정으로 이송한다. | 1. 적재 시 혼입이 없도록 한다. 2. 적재 시 산대를 넣어 붕괴위험을 예방한다. |
| 설비ㆍ치공구ㆍ검사설비 청소ㆍ정리 정돈 자제 정리ㆍ정돈 | 1. 설비 점검시 전원 완전차단 후 실시한다. 2. 사용 후 잔량 자재 이동시 주의 |
332.2 건조 : 판재 생산 공정 중 제재목에 대한 건조공정을 말한다. 자연 건조 시에는 햇빛이나 비에 맞지 않는 곳에서 목표 함수율에 도달될 때까지 서서히 건조시키며, 건조과정에서 하자(휘거나 부러짐)가 발견되는 제품은 제거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보일러의 스팀 등으로 강제건조 시킬 수 있다. 3.3.3 가공 : 판재 생산 공정 중 대패 등의 공정을 말한다.
| 작업방법 및 순서 | 관리 및 점검사항 |
|---|---|
| 기계가동 전 설비를 점검한다. | 1. 설비 내부 이물질 유무 확인 2. 각 부분 주유상태 확인 |
| 설비의 축 순서대로 모타를 가동한다. | 1. 압축 모타에서 상축 로라순으로 스위치를 넣는다. 2. 날물의 정밀도 확인. |
| 소재의 끝부분 우측면을 조방대에 밀착시켜 투입한다. | 1. 나무결에 따라 삽입한다. 2. 소재의 중심선과 조방대의 중심선이 평행을 유지하여야 함. |
| 가공된 제품이 장절단이 필요시 절단기를 이용 하여 절단한다. | 1. 절단 시 보안경등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한다. 2. 절단면이 일정하고 수직이어야 한다. |
| 가공되어 나온 제품은 선별하여 붕괴되지 않게 적재 후 밴딩한다. | 1. 밴딩 시 보안경등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한다. |
| 설비ㆍ치공구ㆍ검사설비 청소ㆍ점검 및 정리 정돈 자제 정리ㆍ정돈 | 1. 설비 점검시 전원 완전차단 후 실시 한다. |
3.2.4 검사/포장 3.2.5 출하 3.3 기능 및 성능 3.3.1 합성목재의 기능 ① 데크, 난간 사이딩의 마감재로서 수분에 안정적이고 변형 및 갈라짐이 없고 오랜 수명을 가지고 있으며 외관이 미려하다. ② 보행로 이용객이 많은 아침, 저녁에 이슬이 맺히거나 우천시에는 데크재의 길이 방향으로 매우 미끄 럽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데크재의 상부면에 우수의 배수를 빠르게하고 논슬립 기능을 향상시켜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콤보 가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3.3.2 합성목재의 성능 합성목재데크는 다음의 성능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구분 | 함수율 | 휨강도 | 수종 |
|---|---|---|---|
| 최소기준 | 19%이하 | 35N/㎟이상 | 자토바 |
| 비고 | KS F 2199 | KS F 2208 | 공인인정기관 |
3.5 마감 및 외관 원목판재는 고급 천연 원목을 사용하여 나무의 아름다운 무늬와 부드러운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납품요구량을 1Lot로하여 KS Q ISO 2859-1에 정한 랜덤 샘플링 방식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며, 시험항목별 시료의 개수는 다음과 같다. < 시험항목별 시료채취 및 시험편 개수 >
| 로트의 크기 | 시료채취 및 시험편 개수 | ||||
|---|---|---|---|---|---|
| 로트의 크기 | 함수율 | 휨강도 | 수종검사 | 치수 및 재면품질 | 방부및방충처리 |
| 1000이하 | 3 | 3 | 3 | 25 | 2 |
| 1001~2000이하 | 5 | 5 | 5 | 50 | 3 |
| 2001~3000이하 | 7 | 7 | 80 | 4 | |
| 3001이상 | 10 | 10 | 100 | 5 |
4.1.2 시험방법은 다음의 표준 또는 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 - 함수율 : KS F 2199(목재의 함수율 측정방법) - 휨강도 : KS F 2208(목재의 휨 시험방법) - 수종검사 : 한국임업진흥원 등 공인시험기관에서 정한 방법 - 치수 : KS F 1519(목재의 제재 치수) - 재면품질 : 3.3.2에서 정한 기준 - 방부 및 방충처리 :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1-4호 방부․ 방충 처리 기준 4.2 시험항목별 품질기준 4.2.1 함수율, 휨강도, 품질기준
| 연번 | 품질기준 | |
|---|---|---|
| 연번 | 함수율 | 휨강도 |
| 1 | 19% 이하 | 35 N/㎟ 이상 |
4.2.2 수종, 치수 및 재면품질 기준
| 연번 | 수종 | 치수허용오차 | 재면품질 | ||
|---|---|---|---|---|---|
| 연번 | 수종 | 두께 | 나비 | 표면 | 이면 |
| 1 | 자토바 | 21±0.5mm | 90±1.0mm | 2등급 | 3등급 |
4.3 시험결과의 판정 4.3.1치수 및 재면품질은 다음 표에서 규정한 매수 이상이 합격일 경우 그 로트를 합격으로 판정한다. <치수 및 재면 품질 합격 기준>
| 로트의 크기 | 시료 판재의 갯수 | 합격 판재의 갯수 |
|---|---|---|
| 1000이하 | 25 | 23 |
| 1001~2000이하 | 50 | 46 |
| 2001~3000이하 | 80 | 74 |
| 3001이상 | 100 | 92 |
① 이음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른다. ② 접합에 사용되는 철물 및 이음재료는 도금이 된 것이나 스테인레스 등의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명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조재의 못은 틀어막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⑤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돌출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한다. 4). 설치 ①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5). 도장 및 마무리 ① 오일스테인 도장공사는 사용목재의 종류 및 사용 환경에 따라서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한다. ② 도면, 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시방이 불분명할시에는 그 시방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 보 안 대 책 및 유 의 사 항
보안 대책 및 기타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진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