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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공공하수처리시설환경개선공사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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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북도 괴산군 · 건축설계

낙찰업체
더나은 건축사사무소
낙찰금액
30,852,000원 · 낙찰률 88.026%
낙찰하한율
88%
참가
5곳 · 개찰 06/17(수)

요약 AI 요약

괴산공공하수처리시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험실, 홍보실 및 관리숙소를 리모델링하는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
지역제한
충청북도 괴산군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1(목)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7(수) 16:00지남
개찰06/17(수)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1,909,091원
배정예산
35,10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1(목)
공고번호
R26BK01575530-000
참조번호
괴산군공고 제2026-421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괴산군
수요기관
충청북도 괴산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1,909,091원
배정예산
35,1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제1장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괴산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 공사로 환경기초시설 업무환경 개선 및 효율 증대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깨끗하고 위생적인 마을 환경을 조성하여 보건환경 개선에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위치 : 괴산군 괴산읍 제월로60(괴산공공하수처리시설) 2) 규 모 : 괴산공공하수처리시설 시험실, 홍보실 및 관리숙소 리모델링 3) 용역 수행 범위 (가) 계획설계 (나) 기본계획 (다) 실시설계 1식 (1) 건축(건축/구조, 기계설비, 인테리어), 전기, 통신, 소방 분야 (2) 토목, 조경, 상․하수도 (오수), 주차장, 진입 광장 등 부대시설 (3) 기타 괴산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공사와 관련되는 협의 사항 (라) 관련법령 등에 의한 심의, 협의, 인․허가 등 행정 절차 이행을 위한 서류 일체 (마)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3. 과업수행기간 1) 본 과업수행기간은 과업착수 후 70일(공휴일포함)한다. (가) 기본설계는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괴산군(이하 ‘발주청(처)’ 또는 ‘발주기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중간설계는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 실시설계는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주처에 초안을 제출하여 70일 이내에 과업이 완료 되도록 하여야한다.

2) 본 과업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설계 미비 및 하자와 관련자료 제출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여야 한다. 3)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기간을 정지하거나 변경 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발주기관의 서면통보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경우 ▪ 과업수행과 관련한 인·허가, 인증, 협의(협조)부서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과업수행에 현저한 차질을 초래한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사항 등 4. 사전협의사항 아래 사항을 시행할 때는 용역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정비주제 및 방향설정 2) 토질조사, 재료원 선정 및 선정시험용 시료의 채취 3) 주요구조물 위치의 선정 4) 주요 기준점 선정 5) 공사시행과 관련된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6) 각종 보고회 및 설명회 자료 7) 기타 용역수행과 필요한 사항 5. 설계변경조건 1) 본 과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는 추정공사비 비율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적용 설계하였는바, 본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 및 조사 연장의 증․감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2) 계약담당 공무원은 과업위치의 변경 및 과업의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지시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변경,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본 과업에 포함되지 않은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설계」 및 「녹색건축 인증 설계」등의 추가 과업이 수행이 필요하다고 발주처에서 인정한 경우 4)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제2장 일 반 사 항

본 과업지시서는 괴산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정부 제정의 각종시방서, 문화재 및 역사자료, 각종 논문 등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의 관련법령 준수 1) 본 설계 용역은 설계 및 향후 공사와 관련된 모든 관련법령에 적합한 계획이 되어야 한다. 2) 관련법규 ▪ 건축법 및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법 ▪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각종 환경관련 법규(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보건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법,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 수도법, 하수도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 도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주차장법 ▪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재보호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 괴산군 조례 및 기타 관련법규 2. 용역 수행 시 고려할 사항 ▪ 각종 재해예방을 위하여 공사현장 주변현황을 충분히 조사 설계한다. ▪ 설계 착수 전에 현지 확인하여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발주청의 의견을 예정공사비 가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2026년 6월 11일 괴산군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괴산공공하수처리시설환경개선공사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괴산군 괴산읍 제월길 60 일원 다. 사 업 량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간 마. 용역기초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