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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고 기숙사 꿈품은 공감교실 및 기타공사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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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북도교육청 보은고등학교 · 건축설계
- 낙찰업체
- 건축사사무소 태오
- 낙찰금액
- 45,841,400원 · 낙찰률 88.018%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181곳 · 개찰 06/1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88924 | 10/01(목) | 45,841,400원 | 금차 100일, 총차 100일 | 건축사사무소 태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86281 | 10/01(목) | 45,841,400원 | 금차 100일, 총차 100일 | 건축사사무소 태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036474 | 06/24(수) | 45,841,400원 | 금차 100일, 총차 100일 | 건축사사무소 태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032683 | 06/24(수) | 45,841,400원 | 금차 100일, 총차 100일 | 건축사사무소 태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보은고등학교 기숙사 내에 꿈품은 공감교실을 조성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및 냉난방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중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꿈품은 공감교실 조성 설계
- 스프링클러 설치 및 소방시설(감지기, 수신기, 유도등 등) 교체 설계
- 냉난방 설비(EHP) 개선 및 인입선, 분전반 보수 설계
- 위생설비(급배수) 및 환기설비 설계
-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반영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공사비내역서, 수량산출서 등 설계도서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사사무소
- 지역제한
- 충청북도 청주시,충청북도 옥천군,충청북도 보은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2(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7(수) 10:00 | 지남 |
| 개찰 | 06/1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7,309,091원
- 배정예산
- 52,04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1(목)
- 공고번호
- R26BK01575334-000
- 참조번호
- 보은고 공고 제2026-10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보은고등학교
- 수요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보은고등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7,309,091원
- 배정예산
- 52,04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963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2026. 6.
보은고등학교
설계용역 과업지침 및 특수조건
1. 설계서의 명칭: 『보은고 기숙사 꿈품은 공감교실 및 기타공사 설계용역』 2. 설계개요 가) 공 사 명 : 보은고 기숙사 꿈품은 공감교실 및 기타공사 나) 장 소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보은로 17, 보은고등학교 다) 규 모 : 기숙사동(꿈품은 공감교실 조성 1식, 스프링클러 설치 1식, 냉난방개선 1식) 라)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마) 추정공사비 : 건축, 토목, 기계설비, 기계설비(소방)분야 금1,351,488천원(총예산액: 1,693,243천원) 바) 추정설계비 : 건축, 토목, 기계설비, 기계설비(소방)분야 금52,040천원 ※ 전기, 통신, 소방 분야 설계 별도 사) 본 실시설계의 시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0일간으로 한다. 3. 과업 범위 : 중간 및 실시설계 가. 일반사항 1) 학교 실정과 현실에 맞는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평면을 제시한다. 2) 발주처에서 지급한 기존 도면을 바탕으로 현장을 답사하여 학교 구성원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주변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기본도면을 작성하여 협의를 진행한 후 설계를 추진하여야 한다. (관련 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실시설계 전 협의 후 시행할 것) 3) 입지조건, 주변경관, 주변시설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4) 공사 시행을 위한 철거 및 지장물 이설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은 “공공건축물설계도서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6) 환경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급적 친환경인증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7) (해당시)“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부합되는 설계가 되도록 한다. 8)내·외부마감재료 설계 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2조(마감재료)”의 의하여 불연, 준불연 건축자재를 적용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한다. 9) 예산액 대비 설계한 공사비의 최종금액에 따라 설계한 공사비 비율로 계약한 설계금액을 정산한다. 10)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제6장 비구조요소의 내진등급 기준(건축, 기계, 전기분야 등)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11) 모든 분야 비구조요소(내진등급별 설계대상) 내진설계 적용시 도면에 표기할 것(외부치장벽돌 및 외부치장마감석재, 내진천정틀, 소화배관, 스프링클러 등) 12) 설계에 따른 건축구조 검토가 필요한 경우 구조검토를 함께 수행할 것 나. 중간 및 실시설계 학교와 협의를 통해 의견을 반영·보완하여 구체화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을 구체화하여 시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계 도서를 작성 제출한다. 1) 설계도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별표 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②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중 건축, 토목분야의 중급 에 해당하는 제출도서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07호)
2) 용역업무 수행 가) 용역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수계 및 예정공정표, 본 용역에 참가할 기술자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계 시에는 각종 관련 법규 및 설계계산 규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설계 완료 이전이라도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항상 그 성과를 정리하여 제출한다. 다) 공사비의 산출은 2026년 노임단가와 정부표준품셈에 의하여 일위대가 및 공사금액을 산출하고 조달청 인터넷 가격정보를 이용하고 게재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물가자료 및 시장물가를 조사한 시가를 적용 산출한다. 라)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공사만 시행하게 될 때에는 공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분할하여 공사 내역서 및 공사시방서를 발주처의 요구대로 이의 없이 제출한다. 마) 하자보증 : 제출된 설계도서에 대한 공사시공 중 및 준공 후 설계구조의 불합리로 발생되는 하자와 설계수량의 착오로 인하여 발주처의 피해가 있을 때 또는 설계자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바) 설계보완 : 설계가 완성, 제출된 도서 중 관계기관과 협의 과정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이의 없이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사) 공정표 작성은 각 동별 또는 실별로 상세하게 네트워크 기법에 의한 공정계획을 작성한 후 공사 기간을 산출하여 작성한다.
아) 제출된 설계도서에 의해 공사 시행 중 의문점이 발생하거나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처의 요청에 기술협조를 하여야 한다. 자) 용역자는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관계기관에 각종 협의 및 승인을 득하고 납품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차) 설계가 완성되면 납품서 및 설계 도서를 별첨 제출도서 목록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카) 용역자는 감독관과 수시로 상의하여 설계한다. 타) 기타 의문사항 등은 발주처과 협의에 의하고 지시에 따른다. 하) 본 설계는 충청북도교육청 일상감사 대상 사업으로 필요한 제반서류를 갖추어 수감 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의 작성 가) 설계도면은 A3규격으로 작성하며 각종 서류는 A4규격으로 하고 설계도서의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07호, 2024.12.31.)에 준하여 작성한다. 나) 건축설계도서 작성은 KS F 1501 제도통칙에 준하여 작성하고 건축물의 설계도서는 건축물별로 편철하여 도면목차, 배치위치도, 계통도, 마감 재료표를 갖춘다. 4)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 중 필요한 제반 수속 및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나) 발주처에서 제시한 자료는 일반적인 기준치이므로 적정규모, 통신계획, 실외 배치계획은 관계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고 계획상 문제점이 있을 때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다) 보수목적에 부합되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라) 저작권은 납품과 동시에 발주처에 귀속한다. 다. 과업지시 범위 1) 공통사항 가) 시설별 요구 조건에 충족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모든 자재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 절약형 자재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나) 건축, 전기 등 관련된 타 기술 분야와 긴밀한 협조 하에 건축물의 각 구성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수,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고 장래에 증설,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적용성이 있어야 한다. 라) 최신의 시설 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누구나 운전이 용이하도록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유지ㆍ관리비용을 최소화한다. 마) 모든 재료는 원칙적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K․S 표시 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 품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표준품 이상의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특수한 자재 또는 공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성능. 경제성. 시공성. 유통구조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발주처에 제시하여야 한다. 사) 도면에 표기하기 힘든 내용의 명칭, 주요 자재의 종류, 기기설치기준, 제작설치 방법 및 기준, 주의사항 등 특수한 사항은 특기시방서에 상세히 기입한다.
아) 수급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상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용역의 최종도면은 건축관계법, 소방관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지적법 등 관련법규와 각종 기술기준에 위배 됨이 없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위한 모든 자료 도면 등을 작성 제출해야 하며 이로 인한 행정 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 자) 설계 시에는 향후 수용인원 증가에 대비한 사용량을 기준으로 계획한다. 차) 이용자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신의 친환경 자재에 대한 연구결과를 최대한 적용한다. 카) 각종 계산에 적용한 계산기준의 개요와 구조재료, 각종 하중에 대하여 설명하고 각 부재의 응력계산 및 단면산정을 한다. 단, 도면을 작성하기 전에 계산서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위생설비(급․배수 설비) 가) 양질의 급수를 위하여 음용수는 직결급수 방식을 채택하도록 하고, 음용수용 배관은 다른 용도의 배관과 분리하여 설치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저수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안전급수를 위하여 위생설비, 급수설비 자재를 내식성 자재로 사용 설계한다. 다) 수질오염, 적정 급수압, 부지내의 상수도 공급조건 등을 검토하여 직결급수방식, 고가수조방식과 가압급수방식의 경제성 및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계한다. 라) 절수형 위생기구가 있는 품목을 선정하여 설계한다.
마) 옥내 오ㆍ배수 배관은 PVC제품 등 내구성, 내진성, 내소음성 및 부식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 설계한다. 3) 냉난방설비 가) 각 실별 냉·난방 부하계산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고, 기기 용량 선정시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각 실별 제어가 가능토록 중앙제어 방식을 채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다) 냉·난방기의 실외기 설치 위치는 필히 건축 구조를 검토 후 감독관과 협의 후 선정하여 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라) 냉매배관 및 드레인배관의 노출시공은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마감 설계하여야 한다. 마) 최상층 슬라브층을 관통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수판 슬리브 및 방수작업에 따른 설계를 필히 하여야 한다. 바) 실내기 설계 시 천정 속 매입이 불가능 할 경우 실내기 커버를 설계하여야 한다. 사) 실내기 컨트롤러의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환기설비 가) 실내 공기질의 향상 및 쾌적성이 보장되는 외기도입 환기계획을 한다. 나) 환기방식은 「학교보건법」을 준용하여 각 용도별로 합리적으로 채택하여 적정한 환기방식을 채택한다. 5) 소방설비 소방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6) 기타사항 가) 출입이 빈번한 기계실 천정, 배관 피트 등은 점검 및 유지보수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나) 지중 매설관을 공동구에 설치하지 않을 경우 침하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한다. 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령에 적합하게 계획한다.(해당시) 라) 공종별 공사한계(건축, 기계, 토목, 전기, 소방 등)를 명확히 구분하여 설계에 명기한다. 마) 본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한 소요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바) 납품 후라도 발주처의 계획변경, 공사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경우 수급자는 즉시 보완 제출해야 한다. 사) 신개발 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 반영 시에는 검토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아)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청의 승낙을 받아 설계 한다. 자) 수급자는 당해공사의 범주에 공사경험이 있는 관련자 등의 자문 및 협조를 얻어 시공 및 기능구조면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없도록 설계반영 하여야 한다. 차) 본 설계용역에 관한 모든 과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제 규정 및 계약내용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카) 본설계도서의 자료일체, 저작권 및 기타 법률적인 행위의 권한 일체는 납품과 동시에 발주처에 귀속된다.
타) 캐드프로그램 등 납품서류에는 저작권이 있는 글자폰트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도급자의 과실로 인해 납품서류에 포함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7) 관련법규 검토 가)「건축법」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나)「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제12조(마감재료) 다)「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4호) 라)「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교육부고시 제2020-223호 비구조요소의 내진보강) 마)「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04호) 바)「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시설안전인증 등) 4. 특기사항 가. 용역자는 설계과정에 있어 용역지침 및 제반 사항을 준수하되 기타 미비 또는 의문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용역수행자 책임 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 용역자는 계약 후 즉시 착수신고서, 예정일정표 및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의 면허증사본, 재직증명서, 참여과업내용, 참여 예상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납품 시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기술자가 실제로 참여한 업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제출한다. 라. 설계 시에는 각종 관계법규 및 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설계완료 이전이라도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항시 그 성과를 정리하여 제출토록 한다.
| 학교명 | 사업명 | 규격 | 물량 | 단위 | 비고 |
|---|---|---|---|---|---|
| 보은고 | 꿈품은 공감교실 조성 | 꿈품은 공감교실 조성 | 1 | 식 | |
| 소 계 | |||||
| 스프링클러 설치 | 천장교체(90㎡/LED전등/기준층) | 14 | 실 | ||
| 천장교체(90㎡/LED전등/최상층) | 10 | ||||
| 스프링클러 | 1,864 | ㎡ | |||
| 내부도장(천장제외) | 5 | 실 | |||
| 벽지바름(벽면) | 12 | ||||
| 벽지바름(천정) | |||||
| 물탱크 | 1 | 식 | |||
| 바닥보수(90㎡/목재후로링) | 4 | 실 | |||
| 물탱크 | 1 | 식 | |||
| 소방감지기교체(2개/배선교체) | 24 | 실 | |||
| 스피커/유니트교체(기구/배선) | |||||
| 전기간선 | 100 | m | |||
| 소방간선 | |||||
| 시각경보기 설치 | 24 | 실 | |||
| 유도등 교체 | |||||
| 수신기 교체 | 1 | 식 | |||
| 소 계 | |||||
| 냉난방개선 | 냉난방개선(EHP) | 14 | 실 | ||
| 인입선, 분전반보수 | |||||
| 소 계 | |||||
| 합 계 | 1,693,243 |
| 용역명 |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 현장위치 | 과업내용 | 용역기간 | |
|---|---|---|---|---|---|
| 보은고 기숙사 꿈품은 공감교실 및 기타공사 설계용역 | 52,040,000원 | 보은고 | 기숙사동 | 꿈품은 공감교실 조성 1식 | 착수일로부터 100일 |
| 스프링클러 설치 1식 | |||||
| 냉난방개선 1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