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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예술분야 예비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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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기타

낙찰업체
주식회사 컴퍼니엑스
낙찰금액
175,000,000원 · 배정예산의 82.6%
종합 점수
-
참가
5곳 · 개찰 07/02(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08483907/31(금)175,000,000원2026/12/16주식회사 컴퍼니엑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701536207/31(금)175,000,000원2026/12/16주식회사 컴퍼니엑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예술분야 예비창업자와 초기기업의 시장 검증 및 사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10점
과업이해도10점
사업 수행전략20점
세부사업 수행계획15점
사업운영10점
사업수행 역량10점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5점
입찰가격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타자유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30(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1(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2(목) 10:00지남
개찰07/02(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90,909,091원
배정예산
211,906,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2(금)
공고번호
R26BK01575278-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90,909,091원
배정예산
211,906,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3268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사업개요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2026 예술분야 예비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ㅇ (사업목적) 예비창업자·초기기업 시장검증 기반 사업역량 강화 지원 ㅇ (지원대상) 예술분야 예비창업자 ~ 업력 3년 미만 초기기업 ㅇ (지원규모) 총 15개사 내외 ㅇ (지원내용) 예술분야 예비부터 극초기 기업 대상 맞춤형 창업 보육 지원 - 기업별 진단, 교육, 전담 멘토링 및 맞춤형 컨설팅 등 제공 - 선정기업별 사업모델 검증을 위한「고객×시장검증」지원 - 성과공유회를 통한 우수기업 선발 및 혜택 제공 - 예비 예술창업자 대상 컨설팅 제안 지원(별도 기업 선정)

2 과업개요

□ 과업 개요 ㅇ (과 업 명) 2026 예술분야 예비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대행 ㅇ (과업목적) - 예술분야 예비창업자 ~ 초기기업 대상 창업 기초 교육, 멘토링 및 컨설팅, 고객×시장검증 지원 통한 비즈니스 모델(BM) 수립 및 사업역량 강화 - 예비부터 초기 창업자들의 고객 및 시장검증을 통한 시행착오 최소화 ㅇ (과업기간) 계약 후 ~ 2026. 12. 16.(수) ㅇ (신청자격) 예술기업(예비~초기창업) 발굴 및 육성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관 권장 * 자격요건(권장사항)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창업기획자 * 단, 대한민국 국적자가 액셀러레이터 (공동)대표여야 함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등록 완료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초기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여야 함 ㅇ (계약방식)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10호 나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전문 운영대행사
사업 전반 운영 관리⦁예비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예비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공모·선정⦁ 예술분야 예비창업 공모 및 선정(15개사 내외)
기획·운영⦁ 선정기업 워크숍(오리엔테이션)
⦁ 선정기업 기업진단
⦁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선정기업 시장검증 비용 지원 및 기획 운영
⦁ 선정기업별 목표(KPI) 점검 및 수시 모니터링
⦁ 선정기업 사업 평가 및 상시 소통 관리
⦁ 만족도조사 및 후속 성과관리
결과보고⦁ 최종 성과공유회 운영

□ 주요 과업 ㅇ 예술기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기획·운영 - (기업 선정 지원) 예술기업 선정을 위한 공모 홍보 및 심사 운영 - (기업진단) 선정기업 대상 사전진단을 통한 성과목표(KPI) 수립 - (집중 보육 프로그램) 고객×시장검증을 위한 교육·멘토링·컨설팅 등 기획 및 운영 - (고객×시장검증 지원) 선정기업별 비즈니스 모델(BM) 사업화를 위한 고객×시장검증 비용 지원 및 기획 운영 - (성과공유회) 선정기업별 성과 공유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 (사업관리 및 보고) 선정기업 대상 전담 소통 채널 운영 및 민원 대응, 프로그램 진행 현황 보고 및 관리, 만족도 조사 및 후속 성과 관리 - (컨설팅 제안) 예비 예술창업자 대상 기획서 및 비즈니스 관련 컨설팅 제안 및 기획 운영 □ 운영절차

기업 모집 및 선정▶기업진단 및 교육▶멘토링 및 컨설팅▶고객×시장검증▶성과공유회
7월 4주 ~ 8월 2주▶8월 3주~9월 2주▶8월 ~ 11월▶~11월 4주▶~12월 2주
기업별 1회기업별 1회기업별 멘토링(4회),
컨설팅(2회)
(총 90회)
기업별 1회
(개별진행)
1회
15개사
모집 및 선정,
선정 워크숍 진행
비즈니스 모델(BM) 문제파악 및 진단,
창업기초역량 강화 교육 진행
최소 기능 모델(MVP) 설계 및 핵심 지표 설정 등 전담 멘토링 및 맞춤 컨설팅 진행기업별 실제 수요 고객×시장검증 진행고객×시장검증 결과 기반 성과 점검 및 공유
(*우수기업 2개사 선정)
내용일정
내용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입찰 및 계약
운영대행사 입찰 준비 및 공고■■
입찰심사 및 계약체결■
운영 방법 협의 및 착수보고■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선정 워크숍
기업진단■
역량강화 교육
전담 멘토링■■
맞춤형 컨설팅
고객×시장검증 지원
성과공유회■
결과보고
중간/주간/수시 보고■■■■■
최종결과보고■
구분주요내용횟수비고
1.
사업
기획
기획·운영계획 수립• 예술 분야 예비·초기 창업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 기업별 비즈니스 모델(BM)에 최적화된 고객×시장검증 지원 체계 구축 및 세부 운영 방향 제시
• 비즈니스 모델(BM) 설계, 마케팅, 창업 등 분야별 전담 멘토단, 컨설턴트 등 외부 전문가 구성(15명 내외)
• 예비 예술창업자 대상 기획서 및 비즈니스 관련 컨설팅 제안 및 기획 운영(총 10회)
-
기업모집 및 선정• 예술기업 모집 홍보 및 선정, 선정
•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심사 전문가 풀 구성 및 섭외 등 *센터와 협의를 통해 진행
• (선정워크숍) 선정기업 대상 프로그램 안내 및 기업 간 네트워킹 운영
2.
사업
운영
기업진단• 선정기업별 역량 및 사업 현황을 진단하여 맞춤형 목표(KPI)설정총 15회*기업별 1회
역량강화 교육• 예술 창업가의 기본 자질과 경영을 위한 기본 역량 강화 집중 교육
* 예술산업아카데미(아트모아) 온라인 교육 연계 운영 가능
3개 강좌
전담 멘토링 및
맞춤형 컨설팅
• 기업별 비즈니스 모델(BM) 수립 및 고객×시장검증을 위한 밀착 지도(멘토 1인 3개사 내외 매칭)
* 사업 전반에 대한 코칭을 받을 수 있는 전담 멘토 매칭
총 60회*기업별 4회
• 비즈니스 모델(BM)구축, 창업, 데이터분석, 사업자/법인설립 지원, 계약서/지재권, 마케팅/브랜딩 등
기업별 맞춤 컨설팅 지원
총 30회*기업별 2회 내외
고객×시장검증 지원• 기업당 5백만원 상당의 사업화를 위한 고객×시장검증 비용 지원·관리 및 결과물 검수
• 기업별 맞춤형 고객x시장검증 기획 운영 및 고객검증단 모객
-15개사
(총 75백만원)
성과공유회• 최종 성과 발표를 통한 우수기업 선발(차기년도 혜택 제공)1회우수기업 2개사 선발
3.
운영
관리
기업관리• 선정 기업(15개사)의 프로그램 참여율, 전담 소통 채널 운영 및 이슈 대응
• 선정기업 성과지표(KPI) 설정에 따른 추진 실적 수시 점검
상시
홍보• 사업 홍보 및 성과 관련 홍보용 보도자료 (1회) 배포총 1회
만족도 조사• 집중 보육 프로그램 전체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진행
기록 및 홍보물 제작• (기록물) 프로그램별 사진, 영상 등
• (홍보물) 포스터, 자료집, 브로슈어, 배너 등
-
4.
사업
보고
정기보고•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1회
• (주간보고) 계약체결 후 매주 추진현황 서면보고주 1회
• (중간보고) 9월 4주1회
결과보고• 프로그램별 추진 계획 및 운영보고서, 최종 성과보고서 등
* 기업별 고객×시장검증 비용 지원 진행사항 포함
각 1회

□ 사업 기획 1) 기획운영 계획수립 ㅇ (전문 인력 투입) 전담 인력 2인 이상 구성 권장

구분참여율기준인원
사업관리자(PM)30%‧ (담당업무) 사업 총괄 및 운영 책임
‧ (자격기준) 유사 사업 총괄 및 책임 2년 이상(임원(급))
1명
사업책임자(PL)100%‧ (담당업무) 프로그램 운영 총괄 및 책임
‧ (자격기준) 벤처창업지원(예비·초기단계 등) 관련 업무 경력 4년 이상

ㅇ (집중 보육 프로그램 수립) 기업진단, 역량 강화 교육, 고객×시장검증 지원 방식 및 세부 운영, 전담 멘토링 및 컨설팅, 성과공유회 기획 ㅇ (예비 창업자 대상 컨설팅 기획) 예비 예술창업자 대상 기획서 및 비즈니스 관련 컨설팅 프로그램 제안(총 10회) * 추가 제안 시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ㅇ (전문가 구성 및 섭외) 비즈니스 모델(BM) 설계, 시장조사 및 분석, 마케팅, 브랜딩 등 분야별 내부 및 외부 전문가 구성(총 15명 내외) 2) 기업모집 및 선정 ㅇ (모집 홍보) 지원 대상에 맞는 타겟 홍보 추진 ㅇ (기업 선정) 세부 심사 지표(기준) 제안, 심사위원 풀 구성(5인 이상)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예시) 사업성 및 시장성, 성장 및 실현 가능성, 예술분야 기여도, 실행역량 등 * 심사 관련 공간 임차(필요시), 필요 물품 구입 등 전반적인 심사 운영 지원 * 외부 심사위원 사례비 보육사에서 일괄 지급 ㅇ (선정 워크숍)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안내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 ‘26년 8월 예정, 선정 워크숍 공간은 아트코리아랩 활용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외부 대관 진행 □ 사업 운영 ㅇ (기업진단) 선정기업별 대표자의 사업 수행 역량(사업 전문성, 팀 구성 현황 등), 기업별 사업 현황 분석, 목표설정 등 사전 진단 진행 * 사업화(성장) 단계 기준 설정 및 기업진단표 등 제안 * 기업진단 이후 기업별 보육전략 포함한 분석보고서 각 1부씩 제출 필수 ㅇ (역량 강화 교육) 선정기업 대상 실무역량 강화 온·오프라인 교육 계획 및 제안(3회), 예술산업아카데미(아트모아) 교육 연계 가능 * 아트모아 > 예술산업아카데미 > 정규과정 > 기업 성장 ㅇ (전담 멘토링)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BM)에 적합한 분야별 외부 전문가 기반 전담 멘토 배정 및 운영

전담 멘토링(4회)▶고객×시장검증▶사후 멘토링(1회)
8월~11월▶~11월 4주▶12월 1주 내
- 비스니스 모델(BM) 진단 및 시장 분석
- 비스니스 모델(BM)의 핵심기능 및 핵심
성과지표(KPI) 설정
- 최소기능 제품·서비스(MVP)설계 및 구체화
실전 고객×시장 검증 및
데이터(피드백) 수집
- 검증 데이터 분석 및 개선안 도출
- 「고객×시장검증 결과보고서」 작성

- 기업별 4회 필수 진행,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최소 2회 이상 대면 필수) - 전담 멘토 1인 최대 *3개 사 내외 배정 - 기업진단 내용을 중심으로 선정기업별 사업화(성장) 단계에 맞는 전담 멘토를 배정하여 지속적인 사업 전반 모니터링, 목표(KPI) 수립 및 관리, 위기관리, 컨설팅 연결 등 수행 - 고객×시장검증 결과 및 개선 사항 기반 「고객×시장검증 결과 보고서」 작성 지원 ㅇ (맞춤형 컨설팅) 선정기업의 기업진단 결과 및 멘토링을 통한 컨설팅 우선순위 항목 기반으로 맞춤형 컨설팅 운영 - 기업별 2회 필수 진행,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 * 기업별 수요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컨설팅 진행 가능 - 컨설팅 분야별 수요에 따른 선택형·그룹형 등 커리큘럼 구성 및 운영 -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구성 및 섭외 ‧ 비즈니스 모델(BM)구축, 창업, 데이터 분석, 사업자/법인설립, 계약서/지재권, 마케팅/브랜딩 등 ㅇ (고객×시장검증 지원) 기업별 멘토링 및 컨설팅을 통해 설계된 최소검증 모델(MVP)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BM) 특성에 맞는 검증방식을 활용하여 사업기간 내 개별 검증 진행 - 기업별 실전 고객×시장검증 과정에서 필요한 항목에 따라 간접 및 협력 비용 지원(기업별 5백만원) * 고객×시장 검증 지원 비용은 용역비 내 필수 책정(총 75백만원, 단 제안사의 과업 내용에 따라 협의를 통해 조정가능) - 기업별 맞춤형 고객×시장검증 기획 운영 제안 및 고객검증단 모객 - 고객×시장 검증에 필요한 지원 항목 설정, 협력 업체 연계 등 지원 방식 제안 - 고객×시장검증 비용 관련 선정기업별 계약서, 결과물 등 행정 증빙 자료 취합 및 관리 필수 ㅇ (성과공유회) 고객×시장검증 과정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BM) 구축 과정 및 결과 중심의 성과공유회 운영 * ‘26년 12월 2주 내 예정, 선정 워크숍 공간은 아트코리아랩 활용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외부대관 진행 - 고객×시장검증을 통한 기업별 성과, 개선안, 향후 사업 로드맵 등 공유 - 선정기업별 최종 성과공유회 발표 자료 제작, 취합 및 보완 -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외부 전문가 3인(참여 컨설턴트, 전담멘토 제외), 운영사 사업관리자(PM) 1인 필수 섭외 및 참여 - 우수기업 2개 사 선정(차기년도 지원사업 신청 시 혜택 제공) □ 운영관리 ㅇ (기업관리) 선정기업(15개 사) 프로그램 참여율, 전담 소통 채널 운영 및 이슈대응, 성과 및 추진 실적 등 수시 점검 ㅇ (홍보) 선정기업 성과 관련 보도자료 배포 1회 * 보도자료 일정은 진행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예경과 사전 협의 필수 ㅇ (만족도조사) 선정기업 대상 집중 보육 프로그램 전체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진행(7점 척도 기준)

* 추후 최종 자료 및 결과보고 제출 시 함께 수록하여 제출 ㅇ (기록 및 홍보물 제작) 온·오프라인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

구분용도제작내용수량
기록물프로그램 기록물보육 프로그램별 현장 스케치 사진
및 영상 등
300 dpi, 고화질-
키 비주얼디자인 템플릿지원사업 전체 베리에이션 제작총 2종2
오프라인 물품브로슈어성과공유회 브로슈어 제작3단 접지150
배너프로그램 현장 설치용 배너세로형 1종3
사인물동선 안내용 현장 사인물엑스배너 등2

* 제안서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진 및 영상 촬영 시 모든 프로그램 참여자(외부 전문가 및 선정기업)개인정보 동의 사전 취합 필요 □ 사업보고 ㅇ (정기/수시/상시 보고)

구분보고명보고시기주요 내용보고형식
정기착수보고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세부계획 및 추진 일정 보고
- 과업의 특성 및 주안점 안내
사업관리자(PM) 발표
중간보고9월 4주- 과업추진 일정 대비 달성도 점검
- 추진실적 및 고객×시장검증 실행계획 보고
주간보고매주
월요일
- 금주 현황(결과 및 미결사항) 및 차주 계획 보고서면
수시문제발생 및
주요 이슈사항
수시- 이슈별 의사 결정사항 논의
- 이슈 발생 사유 및 처리결과 보고
구두/서면
상시프로그램별
보고서
상시- 기업진단 분석보고서 작성 및 보고
- 기업별 멘토링 진행 후 멘토링 보고서 취합
- 기업별 컨설팅 진행 후 컨설팅 보고서 취합
서면

* 필요 시 대면보고 진행 가능 ㅇ (결과보고) - 결과보고서 제출일 : 2026. 12. 16.(수) - 용역 완료 후 과업 수행 시 파생된 모든 자료와 기록물 및 결과보고서 제출 - 프로그램 운영 내용 및 분석결과를 충실히 담은 종합 결과보고서 제출 - 선정기업 만족도 조사 및 보완사항·향후 발전 방향 제시 ㅇ (기타사항) - 본 과업의 수행 범위는 기업 공모 및 심사, 보육프로그램 전체 기획 및 운영 관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준비 업무를 포괄함 - 과업 범위에 “사무용품 구매, 또는 인쇄/광고 등”이 포함된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 권장(제안서에 구매계획 포함) * 제안서에 구매계획(품명, 수량, 소요예산 등) 작성 시 상세품목은 꿈드래 쇼핑몰(goods.go.kr)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구매품목은 계약체결 전 사업담당자(발주부서)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 * 사무용품 : 복사용지, 토너 등 기타 사무용품 * 인쇄/광고 : 판촉물(홍보) 기념품, 보고서/자료집 등 인쇄, 현수막/배너 제작 등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고용 경쟁이 어려운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시설의 생산품에 대해 우선구매를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음 4 과업수행에 따른 준수사항 □ 과업수행과정 ㅇ ‘2026 예술분야 예비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대행’ 내용은 향후 전체 계약금액 내 수급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과업 내용에 준하여 또는 센터의 별도 지시에 따라 과업 내용을 수행하여야 함 ㅇ 수급자는 제출한 용역 결과물이 센터의 심의 결과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센터가 과업에 대하여 점검 또는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도 이에 응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 시 센터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용역이 완료되면 모두 센터로 반환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사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성과품 제출과 권리 소유 ㅇ 성과품은 각 해당 제작물의 제작 일자에 맞추어 납품하는 것으로 하고, 그 최종 형태는 인쇄 제작물(5부)과 전자 파일(PDF) 및 디자인작업 원본 전자 파일 형태)로 납품하여야 함 ㅇ 과업과 관련된 결과물과 문서는 2년 이상 수급업체에 보관하여야 하며 폐기 시 센터에 확인 후 처리해야 함 ㅇ 과업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용역 완료 후 반환해야 하며, 기밀사항은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함 ㅇ 성과품과 관련 제3자와의 권리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발주기관의 허가가 있어야 저작권을 이전할 수 있음

참가자격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공동수급 및 하도급 ㅇ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방식만 가능) -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인 이상 ~ 5인 이하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 참여 불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제출기한 : 조달청 공고에 따름)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나 협정서의 내용 변경 불가 ㅇ 품질 보증 및 처리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하도급 불허 □ 협상 ㅇ 협상적격자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ㅇ 협상순서 - 정성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다만,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그 외 동점자 처리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에 의함 ㅇ 협상 - 종합평가점수 1위 업체부터 협상을 진행하며, 선순위 업체와의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 -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업체와의 협상 실시 - 협상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따름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기술
평가
(80점)
정량평가경영상태o 제안업체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10
정성평가과업이해도o 제안요청서의 목적 및 방향 부합성
o 과업 내용에 대한 숙지도 및 이해도
사업 수행전략o 과업수행의 기본방향과 전략
- 사업수행 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
- 성과 목표 설정 및 달성 가능성
20
세부사업 수행계획o 세부사업계획의 체계성과 현실성
o 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적절성, 실현 가능성 등
15
사업운영o 운영계획의 창의성, 차별성
o 예상 문제점 도출 및 대책, 대안 제시 능력
10
사업수행 역량o 참여인력의 다양성, 적정성, 안정성
o 역할분담의 명확성, 적절성, 균형성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o 용역 결과물 활용을 위한 데이터 정리/관리계획
o 과업 완료 후 품질 보완 계획의 현실성
5
입찰가격평가
(20점)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20
총 계100점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 95%
B+, B0, B-B-B+, B0, B-“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70%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점수배점의 100%배점의 90%배점의 80%배점의 70%배점의 60%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575278-000 수 요 기 관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수 량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1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07/02 11:00 납 품 기 한 : 2026/12/16 사 업 금 액 : 210,000,000원 추 정 가 격 : 190,909,091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6 예술분야 예비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대행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6/30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7/02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