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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민속관 조성(상설전시관1 개편) 전시연출 설계 제작 설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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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 행사·축제·공연

낙찰업체
주식회사 팀
낙찰금액
658,000,000원 · 배정예산의 93.3%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7/02(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39486508/18(화)658,000,000원2026/12/21주식회사 팀 (주계약업체 100%)
R26TE17340084-658,000,000원2026/12/21주식회사 팀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국립민속박물관 상설전시관1을 개편하여 세계민속 주제관을 구축함으로써, 세계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탐구하고 글로벌 문화 이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수행 실적 (유사용역 및 시공 실적)4점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적절성 (전문인력 보유 현황)3점
재무구조 및 경영의 안정성(신용평가등급)3점
전시목적과 전시연출 계획과의 부합성5점
전시콘텐츠 기획의 창의성5점
전시연출 및 공간조성 계획의 독창성과 적정성10점
전시물과 주변환경시설물의 연계 및 조화10점
전시물 디자인의 독창성(각종 그래픽 및 체험물 등)10점
공간 및 전시물의 마감재, 색채 구성의 적정성10점
연출 매체와 미디어 활용의 창의성, 구현가능성10점
사업수행 공정 및 수행방법의 타당성5점
사후관리 및 운영의 용이성 및 경제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실내건축공사업,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30(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1(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2(목) 10:00지남
개찰07/02(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36,363,636원
배정예산
705,63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6(화)
공고번호
R26BK01575206-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636,363,636원
배정예산
705,63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3208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사업개요 1. 사업명 국립민속박물관 세계민속관 전시연출 설계ㆍ제작ㆍ설치

ㅇ 사 업 명: 2026년 세계민속관 개관(상설전시관1 전시 개편) ㅇ 사업기간: 계약후 ~ 12. 21. * 휴관 기간: 9. 1. ~12. 21.(예정)/12.22.(개막식 예정) ㅇ 필요예산: 금700,000,000원(금칠억원) ㅇ 개편내용: 국내문화 자료 중심에서 세계문화 자료 및 시각 확장, 세계민속조사 및 수집의 성과와 비전 제시, 세계문화의 보편성 및 특수성 탐구, 아카이브 자료 활용 등

2. 사업목적

◦ 세종 이전 건립 대비 포용적 박물관 조성을 위한 세계민속 주제관 구축 ◦ 글로벌 중추 문화 국가 정립을 위한 세계민속문화 이해 기반 조성 ◦ 인류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탐구로 ‘세계로 열린 창’ 공유

3. 사업개요

가. 시설현황 및 사업 연면적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 ◦ 면적 : 상설전시관 1 (863.5㎡) 나. 사업범위 1) 전시 기획 및 시나리오에 따른 전시연출 기본·실시설계 (4대 보험 및 안전관리비 내역 포함) 2) 전시연출을 위한 구조물 제작 설치(철거 및 폐기 포함) 3) 전시실 공간 마감재 연출 개선(벽체, 바닥, 천장 등) 4) 시스템 진열장(기존 벽부형 진열장 일부 활용 예정) 제작 설치 5) 전시 받침대 제작 설치 6) 전시 그래픽 제작 설치(패널, 설명카드, 이미지 그래픽, 사인물 등)

7) 전시물 설치 및 디스플레이를 위한 모든 제반 사항 마련 -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 주제와 관련된 전시자료 제작 및 구입 - 전시자료의 범위:‘현대 작가 협업’ 또는 연출 아트웍 및 영상 등 일체 포함 - 발주처와 필수로 사전협의 후 진행 8) 전시 매체(모형/영상물/체험물(촉각물 등)/연출물/음원 등)제작 설치 및 고사양 기기 구입 9) 미디어 콘텐츠 통합 관리 시스템(HW, SW) 구축(관리 설명서 포함) 10) 기존 조명 철거(보관) 및 신규 조명 설계, 설치, 보완 11) 디지털 전시 설명 시스템을 위한 시스템(HW, SW)구축 12) 전기, 조명, 트랙 등 관련 설비 설치(센서, CCTV, 소방등, 온습도계 등 이설 포함) 13) 기존 준비실 시설 철거 및 기존 쇼케이스 등 집기 이동 14) 전시물 제작 설치 완료 후 준공도면 및 운영관리 매뉴얼 작성 15) 기타 사업에 수반되는 행정소요 및 우리관 요구사항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21일 (개막식 12월 22일) 1) 용역 발주 및 계약 : 6월 ~7월 초 2) 기획 및 설계 : 착수일로부터 9월 중순 3) 기존 구조물 철거 : 9월 중순

4) 전시물 제작 설치 : 9월 중순 ~ 11월 말 5) 전시품 디스플레이 : 11월 말 ~ 12월 중순 6) 전시실 시험운영 및 최종 점검 : 12월 18일 ~ 12월 21일 7) 전시개관 및 유지관리 : 2026년 12월 22일(예정) ~ 8) 지침서 작성(준공서류 및 납품서류) : ~ 2026년 12월 22일 ※ 유물 디스플레이 기간 전까지 유물반입 할 수 있는 전시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정보그래픽 및 영상셋팅을 제외한 준공청소 포함 거의 모든 공정 완료) ※ 단계별 사업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 및 공사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하자 보수 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2년 후 까지 라. 사업예산 1) 협상계약 : 금700,000,000원(금칠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창작, 전시물 제작․설치, 제세공과금, 부가세, 보험료 등 기타부대비용 일체 포함 마. 당선작 대우 ◦ 설계 및 제작․설치권 부여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방식: 제한경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의 방법) ◦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5. 입찰자격 : 입찰공고에 따름

참가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①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②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2) 1)의①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인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8801)]를 소지한 자 3) 1)의② 실내건축공사업인 경우「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전시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7215409902)]를 소지한 자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 1)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가능함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및 관련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는 불가함 4)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5) 기타 사항은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6. 제안일정

1) 조달청 계약의뢰: 2026. 5. 2) 입찰공고 게시 ‥‥‥‥‥‥‥‥‥‥‥‥‥‥‥‥‥‥‥‥‥입찰공고서 참조 3)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입찰공고서 참조 ※ 현장설명회 없음 4)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제안서 접수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5) 상기 일정은 조달청과 협의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

7. 세부 제안 절차

가. 질의응답 1) 질의서 접수: 공고 다음 날부터 5일간(접수 마감 18:00) 2) 질의서 회신: 질의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4일 이내 이메일로 송부함 ※ 기재사항이 불확실한 질의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음 3) 질의처 ① 담당부서 :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

과업·요구

대상기관공간/면적(㎡)도면
국립민속박물관상설전시관 1
863.5㎡
(약 262평)

2. 내용적 범위 가. 전시개요 - 전시관 명칭: ‘세계인의 얼굴Face’(가제) - 전시내용: 세계인의 얼굴로 들여다 본 인간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탐구 - 전시자료: 말뚝이 가면(한국), 이콘(러시아), 푸르바(네팔), 토마족 인물 조각상(기니), 와양 쿨릿 술루(인도네시아), 가네샤(인도), 고먼 가족 사진(한국), 부소야라쉬 마스크(헝가리), 리우카니발 차량 구조물(브라질) 등 300여 점 나. 공간연출방향 1) 기본방향 - 세계민속유물+현대아트웍+복합매체를 활용한 실험적인 전시기법 도입: 대중에게 익숙하고 평범한 민속유물을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영상·그래픽 및 다양한 복합매체를 활용한 참신하고 실험적인 기법으로 연출 - 현대 작가 및 영상작품 등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세계민속유물을 통한 전시 주제전달이 가능한 연출 - ‘얼굴’이라는 주제를 통한 인류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동선 및 공간구조 계획 - 세계민속 유물의 다채로움이 잘 조우할 수 있는 전시물 배치 및 디스플레이 제안 - 전시물의 보존과 유물교체 등 관리가 용이한 안정적인 진열장 시스템 구축 - 실물과 미디어 콘텐츠가 결합된 몰입감 있는 공간 구현 2) ‘얼굴’이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그니쳐존 구현 - 관람객이 만들어가는 참여형 공간을 마련하여 K-Culture를 체험하고 즐기는 향유형 공간으로 조성. 누구나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계획. 3) 가변형 테마전시 존(실험적 공간) 제안 - 공간의 한계로 동시에 수용할 수 없는 소장 유물(또는 신규 유물)을 교체 전시할 수 있는 실험적·가변적 시도가 용이한 공간 설계.

4) 장벽없는 (barrier free) 공간 구성 - 다양한 관람객을 위한 무장애 동선 및 관람환경 구축과 촉각물, 점자 빅레이블북, 수어 영상, 다국어 영상 레이블 제작 3 전시구성(안) 가. 전시구성(안) *세부구성안은 별첨1 참조

나. 공간조닝 및 동선(안) *참조사항으로 변경 가능 4 과업내용 1. 일반지침 1) 본 사업의 목적과 제안 요구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 조사한 후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전시물은 관련 규정 및 제반 규정에 적법하게 제작․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대표 국립박물관의 위상에 맞는 품위 있는 전시연출계획 수립한다. 4) 공공문화시설로서 노약자 및 장애인의 편익과 안전성을 도모하는 계획 수립한다. 5) 청소년 단체관람객의 전시실 관람 시 안정성과 교육성이 고려된 계획 수립한다. 6) 외국인의 관람 편의성이 고려된 계획 수립한다. 7) 전시물은 예술성, 창작성, 통일성, 기능성을 충족하고 쾌적한 관람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한다. 8) 사업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한 사업 일정 분석을 통해 적정 제작․설치 일정을 산정하여 제시한다. 9) 발주자 의도의 용이한 반영을 위해 제작․설치과정에서 설계안과의 괴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 시 예측 가능한 부분을 상세히 명기하고 조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10) 현장 여건에 따른 설계조정으로 변경상황이 발생할 시 발주처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변경한다. 11) 전시시설물 설치 시 박물관 전시실의 기본구조가 훼손되지 않는 공법을 사용해야 한다. 12) 기존 각종 설비(전기, 통신, 방범, 공조 등)의 목적과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되, 사전에 발주처와 의논하여 시공해야 한다.

13) 본 과업과 관련된 설비 등 타 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전시시설 유지에 적합하게 하고 상호 연관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14) 사업자는 공사수행에 있어서 안전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전기공사, 통신, 공조, 소방시설은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기술자가 시공해야 하며, 시공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시 모든 책임은 공사업체에 있다. (전시시공 2주 전 전기면허가 있는 업체를 통해 전기배선 도면을 제출해야 함) 15) 사업자는 안전관리 책임팀과 책임자를 임명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안전관리가 소홀할 경우 감독관 또는 발주기관에서 제작․설치 중지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6) 자료보존 및 관람환경을 고려하여 전시 자재는 포름알데히드가 거의 검출되지 않는 최상급 친환경자재(친환경페인트, 합판E1, 석고보드 중성, 판넬F1)를 사용하고 절연, 단연 제품을 반드시 우선 사용하고 불가피할 시 시공 후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 17) 전시관 내부에 설치되는 공공장소에는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는 자재 및 설비를 사용하여야 함. 준공 후 1주일 이내에 소방필증(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을 제출해야 한다. 18) 모든 시설, 장비,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 표시품과 형식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고품을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9) 전시 공사 중에 발생한 파손 및 변형의 모든 책임은 업체에 있다. 20) 피난 동선의 확보 및 진·출입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비상탈출이 용이하도록 시설물을 배치하여야 하며 사인물을 적소에 설치하여 피난 및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1) 특수장비, 핵심부품, 해외의 완성전시물 등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절차, 소요기간 및 관계서류 목록을 제출하여 발주처와 도입여부를 협의하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부품 조달 및 유지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2) 모든 전시 관련 자료(영상, 사진, 이미지, 데이터, 텍스트 등)의 확보(촬영, 구매, 임대, 지급 등) 및 제안내용 등이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와 관련되었을 경우 사업수행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3) 전시물과 관련 기기·설비의 설치는 차후 부품교체, 보수,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24) 운영 단계(하자 이행 기간 내)에서 고장 및 수리(하자이행 기간 중 동일한 부품 및 부위 2회 이상)가 발생하는 전시물은 즉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 요구 시 부분 또는 전면 재제작ㆍ설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5) 전시물 설치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반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에는 개관에 대비할 정도의 준공청소를 하여야 한다.

26) 현장 작업은 최소화하고, 현장에서는 설치ㆍ조립 위주 작업을 실시한다. 27) 작업 시 소음 및 분진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관람객 및 주변환경의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안내사인을 설치해야 한다. 28)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해 과업보고회 등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해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9) 전시물 제작·설치 기간에는 사업을 총괄하는 PM이 박물관에 상주하며 진행한다. 30) 사업자는 공사 과정에서 하청 업체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1)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사업자는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대금지급 시 사업자가 미집행한 건에 대해서 이를 감하고 지급할 수 있다. 31) 전시 설계 과정에서 전시물과 매체의 종류 및 수량은 가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32) 실시설계(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또는 관내·외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실시설계(안)에 대한 설명자료(시각자료, 입체모형 등)를 제작하여 제출해야 한다. 33) 위에서 제시한 사항 이외에 사업자(전시설계 및 제작·설치업체)로 선정될 경우 추가로 지원 또는 조치해 줄 수 있는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34)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일체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5) 사업자가 제출한 설계도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6)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본 용역에 대한 월간 공정보고서를 매월 지정일에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7) 총괄 책임자는 제작·설치의 전 과정을 전담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다. 38) 사업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작 설계를 수행하고, 성과품(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 납품은 계약서에 정한 기일에 완료하여야 한다. 39) 본 사업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를 받거나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및 소요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0) 본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안서 작성 및 설계비 등 제반 소요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세부지침

1) 공간구성 ◦ 공간구성은 전시 기획(안)을 참고하고 전시물 설치에 필요한 그래픽, 디스플레이 방법, 보조물 등 모든 제반 사항을 고려한다. ◦ 전시장의 관람 동선은 원활하고 상호 유기적인 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전시실 내부 관람객 휴게공간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전기배선 고려) ◦ 전시 성격에 맞추어 전시 그래픽, 전시보조물을 계획하며, 상징조형물(모형) 등을 통해 전시실 내 분위기 조성을 고려한다. 2) 그래픽, 색채구성 ◦ 전시 연출에 따라 캐릭터 개발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이미지, 서체 사용 저작권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전시장 타이틀, 전시 그래픽(패널, 레이블, 이미지 그래픽, 월 그래픽, 보조자료 등), 사인물 등 전시장 내·외부 모든 그래픽을 포함하며 콘텐츠에 맞는 최적의 방식으로 제작·설치해야 한다. ◦ 이미지 사용 및 디자인 등 기존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작하여야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디지털 패널, 디지털 레이블(일반인, 전문가용, 수어 및 촉각물 등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등 새로운 방식 제안과 첨단 디스플레이 사용을 지향한다. ◦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며, 전반적인 색채구성이 상호 연계성과 차별성이 강조되면서도 전체적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전시조명설비 ◦ 전시의 분위기 연출 및 최적화된 콘텐츠 구현을 위하여 적절한 조명 계획(콘텐츠별 조명, 관리용 조명, 조도 기준, 구간별 조도 분포 등)을 수립하고 전문가의 자문 및 감수를 거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전시구조물의 전체조명 및 집중 조명에 적합한 조명배치와 조명기구를 계획한다. ◦ 신규조명 설치 시에는 유물의 종류와 전시기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스템 (LED조명)을 선택하여야 하며, 연색성과 색온도 등을 계획 시 반영한다. ◦ 별도의 공간을 구성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도 계획을 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조도 조절 및 선택적 전멸이 가능한 조명기구를 계획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 효율적인 방식으로 통합하여 중앙제어가 가능하도록 구축한다. ◦ 기존 조명기구 및 트랙은 보관 후 재사용할 수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기존 조명과 동일 사양으로 업체가 구입한다.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의 허가를 득한 후 유사 사양으로 구입한다. 4) 전시시설물 ◦ 전시실 외벽, 천장, 벽, 바닥, 파티션, 진열장 설치대, 등의 마감 재료 및 디자인은, 주위 시설 및 조명과의 조화, 유물의 안정적 거치 및 보존, 유지관리의 용이성, 변질 방지 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수시로 채색과 보수 등 현상 변동을 필요로 하는 설계는 지양한다. ◦ 시설 및 설비ㆍ구조물은 이동, 해체, 조립이 용이하도록 규격화ㆍ모듈화하고, 각종 장비와 시설은 분리ㆍ제작ㆍ조립하여 기계ㆍ전자 장치만의 별도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전시물의 제작ㆍ설치 차후 부품교체, 보수, 철거 등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고려하여 제안한다. ◦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시설은 촉각물 및 수어영상을 포함한 관련 법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 관람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 ◦ 내부시설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 관련 법규의 기준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 피난 동선 확보 및 진·출입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며, 소방 사인물을 적소에 설치 및 이설하여 진출입 및 피난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영상 및 음향장비, 콘트롤 박스 등 제반 설비는 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한다. ◦ 점검을 위한 점검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고, 점검 조명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 각종 점검구 및 출입구는 마스터키를 사용하여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기타 효율적인 전시실 구축·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진열장 ◦ 전시 구성에 적합한 형태(독립형, 벽부형)와 개폐방식(시스템, 반자동, 수동)을 고려하여 진열장을 설계, 제작 설치한다. ◦ 온습도 제어, 밀폐기능, 저반사, 저철분 유리 사용 등 최고 사양의 시스템 진열장 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전시물에 따라 일부는 면진 진열장으로 제작할 수 있다. ◦ 전시효과와 전시물 보호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진열장을 설계하되 보안, 안전, 밀폐성, 관리의 편리성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제작 설치한다. 또한 인테리어 디자인과 조화롭게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 진열장은 전시품의 특성과 전시환경을 고려하여 저반사접합유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시물에 따라 일부 화이트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 전시실 파티션, 진열장 등에 설치되는 유리는 파손 시 비산되지 않도록 접합유리를 사용하거나, 비산방지필름(안전필름)을 부착한다. ◦ 소형작품들은 진열장에 전시되어야 하며, 독립형 전시가 가능한 신규 진열장을 제안하도록 한다.(진열장 개폐 및 조명계획 포함) ◦ 노출 전시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가 필요하고, 건축환경(벽체, 벽부장 등)을 고려하여 공간 연출되어야 한다.(소형작품은 모두 진열장 전시 필수) ◦ 노출시 인제책(유물과의 거리 1,000㎜)을 고려 및 보안 방법에 대해서도 제안한다. ◦ 진열장에 사용하는 조명 장치는 자외선, 열선을 차단하여 변색, 변질, 박리와 같은 열화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최고급 사양으로 적용한다. ◦ 독립형 진열장은 필요에 따라 위치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작한다. 6) 전시보조물(전시대, 받침대, 패널 등) ◦ 전시연출에 필요한 받침대, 전시대, 기타 전시사인물 등은 유물의 특성이 최대한 나타나도록 디자인되어야 하며 전시 성격을 고려하여 연출한다. ◦ 유물 받침대와 패널, 설명카드, 배너 등은 유물의 안정적이고 무해한 거치․보존 및 시각 효과와 유지관리의 용이성, 내구성 등을 보장하도록 재질 및 형태, 색채 등이 설계되어야 한다. 7) 모형전시물 및 전시자료 ◦ 전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형전시물을 사실감 있게 제작한다. ◦ 전시물의 실사를 재현․축소 및 확대한 특수 제작물은 내용의 표시, 배치 방법, 설치장소, 크기, 재료, 이미지 스케치, 연출방법 등을 제안서에 명시한다. ◦ 필요시, 전시내용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전시자료를 제작․구입해야 하며, 이때 발주처의 요구내용(자료 형태 및 성질, 수량, 방식, 품질 등)을 충분히 반영한 후 수행한다. 8) 미디어 콘텐츠(영상, 음원, 디지털 전시 설명 시스템 등)를 위한 연출 ◦ 영상물(제작 설치 별도 발주)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설비와 구성이 되도록 공간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 단말기(디바이스)는 사용자 조작이 용이한 최신의 고사양 제품을 사용하며, 사용자 UI (User Interface)는 관람객이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 전시 분위기 및 전시물의 이해를 돕고 관심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연출 영상물과 조우되는 전시연출 제안을 해야 하며, 고화질의 영상장비를 전시장 내에 원활히 설치 및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 사용자가 실감형·체험형 미디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박물관 내부 시스템과 연계 등 확장성을 고려하여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여야 한다.

◦ 디지털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효과적이고 실험적인 전시설명 시스템을 구축한다. (디지털 패널, 디지털 레이블, QR 등) ◦ 누구나 쉽게 운용할 수 있도록 조작을 간편화하여야 하며, 납품 후 장비별 셋팅법, 유지보수법 등이 담긴 사용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영상물 설치 : 영상 장비, 영상 케이블, 전기설비, 거치대, 영상 셋팅 등 일체 ※ 연출영상물 관련 H/W, S/W는 업체에서 구입한다. 발주처와 필수로 사전 협의를 진행한다 9) 유지관리 매뉴얼 ◦ 시설 설비의 안정적 작동, 효율적인 유지보수, 관리·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상세히 기술하되, 긴급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교체·정비) 비용, 주기 등을 포함한 관리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10) 시범운영 ◦ 전시실 조성이 완료되면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 시범운영 기간 중 발생한 제반 문제점은 즉시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추가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3. 착수 및 완료

가. 전시설계 및 제작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해야한다. 과업수행자는 계약일을 착수일로 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후 7일 이내 과업수행계획서(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나. 설계보완은 박물관의 최종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박물관의 지시에 따라 검토를 마친 뒤 제작․인쇄하고 세부지침서에 따른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라. 결과물은 계약 만료일까지 박물관에 제출하여 소정의 검수절차를 거쳐야 한다. 마. 박물관이 결과물에 대해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제작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바. 준공도서 상세내용 1) 기본·실시설계 및 성과품 도서 2부 및 원본 파일(A4, 설계도면은 A3) ※ 도면(평면도, 최종 설계도면, 전기배선도 등), 내역서, 설계설명서, 시방서, 공정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각종 계산서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2) 각종 계산서 및 내역서 2부 및 원본 파일 3) 영상 작동 및 운영 매뉴얼 2부 (※ 작동·운영·유지보수 방법 등 포함) 3) 설명패널, 그래픽 원본 파일 4)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한 내용(조명, 색채, 영상물 등) 및 사업 수행 중 산출된 자료 일체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디지털 저장매체에 위 결과물을 모두 수록하여 제출함 5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종류 및 규격
2. 제안서 작성 요령

가. 기본방향 1) 제안서는「국립민속박물관 세계민속관 조성」의 전시구성안을 토대로 국립민속박물관의 특성화와 전시물 품질 향상, 독창적 전시구성, 최신 지식과 기술의 적용 등을 포함하여 국내외 유사 기관과 차별화된 아이디어 및 구현 방법을 제안하여야 한다. 2) 전시 디자인에 있어 전체적인 흐름과 주제별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구성해야 하며, 특히, 타 분야와의 융·복합적 접근으로‘한국민속’과 ‘세계민속’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실험적 전시를 시도해야 함. 유물, 공간, 멀티미디어, 조명·음향, 모형, 그래픽 등을 통합적으로 계획한 최첨단 전시연출 기법으로 공감각적 전시를 연출해야 한다. 3) 전시․체험 등을 바탕으로 한 각 부 개별콘텐츠 및 스토리텔링 전시를 통해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활용한 복합 전시연출 방법으로 공간을 구성하며, 각 부 공간이 변화된 구성과 신선한 전시연출로 재미있는 전시가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4)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5)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조달청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6) 발주처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0) 추후에 계약으로 확정된 공사금액에 대한 내역 작성 시, 인건비는 시중노임단가를, 자재 및 재료비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 최근호에 의하되 수록되지 않은 단가는 2개 이상의 물가 정보지(물가정보, 유통물가, 건설자재 등)에 수록된 금액 중 최저가를 적용한다. 그 외의 미수록 단가는 2개사 이상의 견적을 받아, 최저가를 적용한다.(공인된 원가계산기관의 원가계산도 가능함) 11) 본 지침서 이외의 수록되지 아니한 사항은 타 일반 공모의 관례에 의하고, 구성과 관련한 기초 자료는 응모자가 조사 및 검토하여야 한다. 12)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3) 본 사업과 관련 이의 및 이견이 있을 경우 입찰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14) 본 사업은 발주처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협의하여 진행한다. 15) 제안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국립민속박물관에 있다. 6 제안서 평가 및 협상

1. 제안서 평가

가. 평가위원회 구성 1) 제안서의 공정한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박물관 내․외부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원은 7인 이상으로 한다. 2)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종합평가순위를 결정한다. 3)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

배점·평가

4)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입찰 마감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고, 제안사에게 제안서 발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각 제안사에 일정을 개별 통보한다. 나. 평가방법 1) 평가는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80점(기술제안서 70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하고, 종합평가 순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한다. 다만,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2)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점수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3) 업체별 평가총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하되,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한다. 4)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으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5)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로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해 평가점수를 산정(공동수급시 지분율로 평가) 다. 평가결과 발표 1) 평가위원회는 심사내용을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 모두가 서명하고, 발주처에서는 그 결과를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사업 차후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처리한다.)

2) 발주처는 제안서 평가 종류 후 평가 결과를 개별업체 통보(평가위원별 항목별 평가점수) 후 전자조달 시스템 또는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하며, 평가 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로 한다. 단, 제안서 평가 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 결과 일체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처의 정보처리 장치에 제안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한다. 라. 기타 1) 제안서 심사결과 및 세부내용에 대한 질의에는 응답하지 않으며, 응모자는 평가위원 구성,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당선작품 발표 후 5일 내에 반출치 아니한 제안 도서는 주최자가 임의 파기한다. 2.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가. 제안서 평가 ㅇ 기술능력평가 80점(기술제안서 평가 70점, 사업수행능력평가 1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배점하여,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 순위에 따라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한다. 나. 기술능력평가(안) : 80점(기술제안서 평가 70점+사업수행능력평가 10점) 【정량평가(사업수행능력평가): 10점】

구 분평 가 항 목배점
사업수행
능력평가
제안사 현황사업 수행 실적 (유사용역 및 시공 실적)410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적절성 (전문인력 보유 현황)3
재무구조 및 경영의 안정성(신용평가등급)
합 계

【정성평가(기술제안서평가): 70점】

구 분평 가 항 목배점
기술제안서 평가전시콘텐츠
기획 및 제작 계획
전시목적과 전시연출 계획과의 부합성510
전시콘텐츠 기획의 창의성
전시연출 및
공간구성 계획
전시연출 및 공간조성 계획의 독창성과 적정성1020
전시물과 주변환경시설물의 연계 및 조화
세부연출 계획전시물 디자인의 독창성(각종 그래픽 및 체험물 등)30
공간 및 전시물의 마감재, 색채 구성의 적정성
연출 매체와 미디어 활용의 창의성, 구현가능성
관리 및 운영계획사업수행 공정 및 수행방법의 타당성510
사후관리 및 운영의 용이성 및 경제성
합 계70

⑴ 사업수행실적 - 배점한도: 4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평가방법비 고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기준평점비 고
사업
수행
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당해 물품과 유사한 물품 실적 인정 범위 및 인정 규모에 해당하는 누계 실적
4A. 100% 이상
B. 100% 미만~70% 이상
C. 70% 미만~40% 이상
D. 40% 미만
4.0
3.6
3.2
2.8
◦ 실적인정범위:
- 공공 및 민간 실적(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전시관 등)의 전시연출 유사용역 및
시공실적
※ 실적은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

※ 조달청 지침 제4542호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장 제9조 제3항 제2호 「수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 참여인력의 실제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수행실적을 평가 배점에 반영 ⑵ 전문인력 보유 현황 - 배점한도: 3점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평가방법
참여
기술자
등급 및
인원
3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
0.50.40.30.2
○ 평점 = 인원 × 기술자별 점수
※ 평점의 합이 최종점수(최고 3점 / 최저 2.1점)

※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2>의 엔지니어링기술자* 의함 ※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 [재직증명서, 공인기관 인증 자격증(해당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확인서 첨부] ⑶ 경영상태 - 배점한도 : 3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점수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3.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2.7
B+, B0, B-B-B+, B0, B-2.4
CCC+이하(미제출자 포함)C 이하(미제출자 포함)CCC+이하(미제출자 포함)2.1

※ 조달청 지침 제4542호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장 제9조 제3항 제1호 「경영상태 평가기준」의 「기업신용평가등급」(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에 준함)에 의한 평가 ※ 기업신용평가등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다만,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 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 시스템 조회결과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다. 입찰가격 평가(20점) ㅇ 입찰가격 평가 평점산식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별표에 따름

4. 기 타

가.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평가 관련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나. 발주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입찰서류 제출자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실적증명은 첨부양식을 원칙으로 하되, 기 발행 받은 것은 1년 이내 시 유효하다.(입찰공고일 기준)

과업·요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575206-000 수 요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수 량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07/02 11:00 납 품 기 한 : 2026/12/21 사 업 금 액 : 700,000,000원 추 정 가 격 : 636,363,636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세계민속관 조성(상설전시관1 개편) 전시연출 설계 제작 설치 용역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6/30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7/02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 혼합방식은 불가)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 ㉯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 4990) ② 위 ①의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의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8801]를 소지한 자.

참가자격

③ 위 ①의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 4990)’의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7215409902]를 소지한 자. ④ 위 ①의 ㉮,㉯ 모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