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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함안하늘공원 공설장례식장 식자재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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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함안지방공사 · 식자재 종합

낙찰업체
이즈리얼종합식품
낙찰단가
792,992원 · 낙찰률 89.345%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90만원
참가
3곳 · 개찰 06/18(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08642706/25(목)74,872,660원-이즈리얼종합식품 (주계약업체 100%)
R26TE1593900906/25(목)74,872,660원-이즈리얼종합식품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함안하늘공원 공설장례식장에서 사용할 일반 식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두부 등 총 60종의 식자재를 단가 계약 방식으로 납품받고자 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지역제한
경상남도 함안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2(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8(목) 10:00지남
개찰06/1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6,998,082원
배정예산
84,697,890원
기초금액
897,05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7,699,808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두부류 (5022109801)
수량
1 식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2(금)
공고번호
R26BK01575063-000
참조번호
함안지방공사 공고 제2026-34호
공고기관
함안지방공사
수요기관
함안지방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6,998,082원
배정예산
84,697,89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산출가격
연번품 명규격예정수량단위기초
단가
금 액비고
총액897,05084,697,890
1두부국내산콩으로제조,
부침용,단단한것,13cm*13cm 내외
250모2,000500,000면세
2고사리북한산, 수입산 삶은 고사리30kg6,990209,700″
3도라지채수입산, 표백제를 사용하지않은
것
1307,490973,700
4중가리배추국산, 벌레먹지
않은것,단크기큰것,1단/2.5kg내외 국용
600단8,0004,800,000
5무잎제거, 신선한것, 2kg내외30개2,99089,700
6콩나물굵기 적당하고 신선한것,수입콩,
나물용
kg2,19065,700
7대파신선하고, 뿌리제거, 단크기 큰
것
204,00080,000
8쪽파712,00084,000
9고춧가루(굵은)농협, 샘초롱, 국산,
HACCP인증업체
4028,0001,120,000
10거피들깨가루국산, 유통기한 최대로 긴 것,
포장된 것
29,7001,188,000
11통마늘국산, 크기 큰것, 꼭지제거,
1kg/봉
43012,0005,160,000
12다진마늘국산, 제조일자표기된 것25,60011,200
13당근국산세척당근,굵기 일정하고
신선한것,18cm내외
2,9905,980면세
14풋고추크기 일정하고 신선한
것,13cm내외
3509,0003,150,000″
15청량초크기일정하고 신선한 것, 국산
상품
1208,9901,078,800
16고운고춧가루농협, 샘초롱, 국산,
HACCP인증업체
4029,0001,160,000
17달걀신선, 대란, 30구/판16판8,000128,000
18대추국산, 잘 건조되고 크기 적당히
큰 것,1.8cm×3cm크기내외
30kg22,000660,000
19꽃소금백설, 가는소금, 국산62,45014,700
20천일염국산, 20kg/포포25,000150,000
21밤국산, 크기 적당히 큰 것,60kg11,500690,000
지름3cm내외
수입산, 크기 적당히
22곶감큰것,제수용,24박스50,0001,200,000″
23생강70개내외/박스,지름7cm,4kg/박스
국산
40kg12,000480,000
24참나물국산, 1kg/봉1208,000960,000
25양파싱싱한 것, 1kg1002,290229,000
26월계수잎월계수입 100%, 230g5통8,50042,500″
27호두깐 호두, 반태, 500g200봉10,0002,000,000″
28아몬드구운 통 아몬드, 500g3003,000,000
29양조국간장13리터, 청정원
햇살담은자연숙성,100%양조
1말28,00028,000과세
30몽고진간장13리터,
송표골드마산몽고간장,100%양조
1760,0001,020,000″
31참기름수입산, 방앗간참기름(신광)
1.8ℓ/병,100% 참깨
병40,000680,000
32콩된장삼화 콩된장, 14kg/말말38,000646,000
33재래된장해찬들 재래된장, 14kg/말37,500637,500
34낙지젓갈양념낙지젓, 중국산,2kg//봉150봉35,0005,250,000
35볶음통깨수입, 참깨 100%, 샘초롱18kg16,000288,000
36깨소금
37쌈장해찬들 사계절쌈장, 1kg/통552통7,0003,864,000과세
38통흑후추오뚜기, 흑후추,HACCP인증업체,
450g/병
10병9,50095,000″
39초고추장청정원, 순창, 초고추장,
2,250g/병
12014,0001,680,000
40식초오뚜기, 사과식초, 양조 1.8ℓ/병143,60050,400
41밀가루큐원, 백설, 3kg/봉, 중력분6봉4,50027,000
42백설탕큐원, 3kg/봉246,000144,000
43물엿대상 청정원, 5kg/통100통11,9901,199,000
44쇠고기 다시다1kg, CJ25봉15,000375,000
45멸치 다시다2013,500270,000
46조개 다시다14,500290,000
47커피가루커피 수육용300g815,000120,000
48후추오뚜기, 100g20통6,000
49조미료미원, 1kg6봉14,00084,000
50식용유백설, 1.8ℓ/병50병6,500325,000
51맛살오양맛살, 1kg45kg5,500247,500
52소주1.8ℓ/병124병5,490680,760
53모듬견과류 조림4kg/봉25봉32,990824,750
54제수용과자15cm, 원통형(대),100g,신화제과270개4,5001,215,000
55양념가오리채2kg/봉 포장, 해든나라 골드
가오리채, HACCP인증업체, 수입산
432봉37,00015,984,000
56아귀채350g 국내가공 탑후레쉬38015,0005,700,000
57모듬안주550g 국내가공 탑후레쉬8,0003,040,000
58김고소아450g 국내가공 탑후레쉬5,0001,900,000
59오징어채참진미, 300g13,8005,244,000
60믹스커피100T180박스17,5003,150,000

=== 2. 계약특수조건(장례식장 일반식자재).pdf ===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적용범위) 본 계약은 함안지방공사에서 함안하늘공원 장례식장에 필요한 일반식자재를 납품하기 위한 단 가계약이므로 함안지방공사(수요자)와 납품업체(공급자)간의 계약기간에 일반식자재를 납품 단가계약에 의거 신 속하게 납품하기 위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수행할 사항을 행정안전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적용한 다. 제2조(계약기간) 본 단가계약의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계약방법) 각 품목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제4조(관리업무)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일반식자재를 의뢰하고 “공급자”는 의뢰 받는 일반식자재를 계약기 간 동안 계속해서 납품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품목 및 수량)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의뢰하는 종류별 품목은 별첨 내역서와 같으며,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납품기한 및 물량은 변동 또는 증감될 수 있다. 제6조(납품조건) “공급자”는“수요자”에게 당해 물품납품 조건은 다음 각 호 1과 같다. 1. 일반식자재를 납품함에 있어 장례식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납품 시에는 반드시“수요자”의 담 당직원의 수량확인과 규격 및 제품 상태 등의 검수를 받고 납품을 이행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냉동(장)탑재차량을 이용하여 부패, 변질되지 않고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냉동 (장)상태로 납품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조리ㆍ음식 후 식중독사고 등 발생 시 민ㆍ형사상의 책임 을 져야 한다.

3. “수요자”가 실시하는 각종 행사 또는 여타 사정으로 인하여 급식예정일에 급식을 할 수 없음을 통보한 경우 “공급자”는 조건 없이 납품을 취소하여야 하며, 급식일이 아니었으나 급식이 필요하여 당해 물품을 요청 할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취소된 물품 또는 추가물품의 납품에 대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서는 아 니 된다.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당해 급식물품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 본 제품의 조건이 미달되지 않는 대 체품목을 “수요자”의 승인으로 납품할 수 있으며, 단가에는 변동이 없다. 5. “수요자”의 사정 및 전염병 등의 예방을 위해 물량, 품목 등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물량, 물품은 산출내역서의 감가에 의하여 정산하며 신규품목일 경우 쌍방 협의하여 변경당 시 거래 실례가격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계약자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수요자”는 급식물품 납품에 있어서 검사원의 검사결과 부패. 변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패. 변질 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 기관에 검사의뢰 할 경우 “공급자”는 부패. 변질된 물품 제공 및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7. “수요자”는 일반식자재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제7조(납품방법) 함안하늘공원 장례식장 운영에 따른 납품조건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 1. 납품장소는 함안하늘공원 장례식장에서 지정 하는 곳에 납품하여야 한다.

2. 장례식장의 운영특성상 1년 365일 납품 할 수있어야 한다.(긴급 발주 시 2시간 안으로 배송하여야 한다) 3. 납품은 전화주문 시 수시로 납품하며 주문시간은 07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4. 납품 과정에서 “공급자”의 부주의로“수요자”의 시설물, 장비 등의 훼손 시 “공급자”는 변상조치 하 여야 한다. - 1 - 제8조(인수 및 납품) “공급자”는 “수요자”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공급자”는 반드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수요자”의 담당직원 확인을 받아야한다. 거래명세표가 없는 납품은 인정하 지 않는다. 제9조(대금청구 및 지급) 납품대금은 별첨 단가계약 내역서의 품목별 단가에 의하여 매월 정산하고, “수요 자”이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시에 청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0조(불량제품 반품 및 교환) “공급자”가 납품한 일일식자재에 대하여 “수요자”의 담당직원의 검수결과 단위, 규격, 원료함량미달, 품질저하 등의 불합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납품을 인정하지 않으며, “공급자”는 이를 즉시 반품 또는 교환하여야한다. 제11조(단가계약 이외의 품목) 별첨 단가계약에 없는 품목이 소요자재로 발생 할 경우 “수요자”와 “공급 자”가 협의하여 적용하고, 계약수량 초과품은 계약단가를 적용 한다. 제12조(하도급제한 및 담보제공금지) “공급자”는 본 계약에 관한 전부 또는 어떠한 사항도 제3자에게 하도 급 줄수 없다. 다만, 계약 이행의 능률이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수요자”이 승낙한 경우, “공 급자”는 관련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제3자를 사용하여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게 할 수 있으며, 본 계약과 관 련된 권리일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3조(사고등의 책임) “공급자”는 납품과정에서 발생한 민, 형사상의 책임과 납품하지 못하므로 발생된 손 해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계약의 해지 및 해제) “수요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의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내에 “공급자”가 업무수행을 불이행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납품완료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수요자”가 판단될 경우 3. 기타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조건을 위배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수요자”가 판단될 경우 4. “수요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 사업이 중단될 경우 5. 불량식자재의 납품으로 인한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제15조(비밀보장 및 보안조치) “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내용을 상호 승인 없이 공개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제공 할 수 없으며, 보안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내용의 해석) 본 계약서상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며 계약서상의 어구해석에 “수요자”과 “공급자”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시에는“수요자”의 해석이 우선 한다. 제17조(긴급을 요하는 자재) 함안하늘공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을 요하는 자재는“수요자”이 “공급자” 에게 긴급자재 납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간을 지체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수요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