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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사과 선별기 제작.설치)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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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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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 및 규격서.hwp · 공고규격서
- 제안요청서(선별기).hwp · 공고규격서
- 평면도.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대경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 · 농기계
- 추정가격
- 10억원
- 개찰
- 06/30(화) 14:00 · 마감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사과 프리트레이 선별라인 1식 (중량, 당도, 내부이상 선별)
요약 AI 요약
봉화군 생산 사과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첨단 선별 및 포장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과 프리트레이 선별기와 캐리어(컵) 선별기를 제작하고 설치합니다.
- 사과 프리트레이 선별라인 1식 (중량, 당도, 내부이상 선별)
- 사과 캐리어(컵) 선별라인 1식 (중량, 당도, 내부이상 선별)
- 우수농산물관리시설기준(GAP)에 적합한 선별라인 설계 및 설치
- 비파괴 당도 센서 및 제어 소프트웨어 구축
- 바코드 라벨러 및 상품박스 이송·분배 시스템
- 설치 후 3년간 무상 사후관리 및 운영자 교육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가 결과가 70%이상인 협상적격자 가운데 고득점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기술인력 보유현황 | 5점 |
| 최근 10년간 실적 누계 | 5점 |
| 신용평가등급 | 5점 |
| 농산물 선별설비 특허 등록건수 | 5점 |
| 설계·기본계획 구성의 적합성 | 5점 |
| 상품의 안전성 및 상품화 용이성 | 10점 |
| 동선흐름, 장비배치 등 작업의 용이성 | 10점 |
| 제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구성 등의 적합성 | 5점 |
| 기계구성의 내구성 | 5점 |
| 시설확장의 용이성 | 5점 |
| 사업수행 방안 적정성 | 10점 |
| 운영(교육·훈련)지원계획 적정성 | 5점 |
| 유지보수,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 10점 |
| 상호협력(신기술정보제공 등)제안 | 5점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가격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1(목) | 지남 |
| 개찰 | 06/30(화)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00,000,000원
- 배정예산
- 1,100,000,000원
- 부가세
- 10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납품
- 품명
- 선과기 (2110209801)
- 수량
- 2 식
- 납품
- 계약 후 90일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1(목)
- 공고번호
- R26BK01574494-000
- 참조번호
- 대경사과원예농협 공고 제2026-35호
- 공고기관
- 대경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
- 수요기관
- 대경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000,000,000원
- 배정예산
- 1,100,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946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개요 1 Ⅱ. 계약 방법 및 입찰개요 2 Ⅲ. 제안요청사항 5 Ⅳ.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방법 11 Ⅴ. 제안의 일반사항 18 Ⅵ. 협상 및 계약체결 22 Ⅶ. 별지 서식 26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 봉화군 일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최첨단 선별, 포장 설비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시장교섭력을 높이고 생산비 절감, 노동력 절감 및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하고자 함. ○ 차별화된 농산물 선별 설비로 작업 효율 향상을 도모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선별 설비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상품화 및 공급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농산물 명품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 출하 성수기에 농산물의 선별, 포장 작업의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제고하여, 생산 농가의 수확 후 상품화 기계 장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사과 선별기 제작·설치) ○ 사업위치 : 경북 봉화군 봉성면 농업인길 38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설치 및 성능검사, 시운전 포함) ○ 사 업 량 : 사과 프리트레이 선별기 1식(중량, 당도) 사과 캐리어 선별기 1식(중량, 당도) ○ 사업예산 : 금 일십일억원정(₩ 110,0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3. 주관기관 ○ 주관기관 : 대경사과원예농협 봉화경제사업장 Ⅱ 계약 방법 및 입찰개요 1.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행 2025.03.12.)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시행 2024.07.01)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준용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제324호, 시행 2025.05.01)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계약 2. 참가 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2013. 01. 14.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선과기【세부품명번호 : 2110209801 (10자리)】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제조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 2110209801, 세부품명: 선과기, 입찰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1호, 2012.01.01)에 의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입찰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 사과를 선별 품목으로 하는 선별기(프리트레이, 컵)로 공인기관(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종합검정(기기의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를 검정)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성적서를 보유한 업체(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지원사업 지침 참조)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협,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에 단일 계약 건 10억원 이상의 프리트레이 방식 농산물 선별라인 제작, 설치, 준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운영 및 정보처리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작, 설치, 관리가 자체적으로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위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입찰에 참가 가능합니다.
3. 일정
| 구 분 | 추 진 일 정 | 비 고 |
|---|---|---|
| 공고기간 | 2026년 6월 11일 ~ 2026년 6월 25일 | |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2026년 6월 25일(목) 13:00~16:00까지 | 직접 방문 제출 (대경사과원예농협 본점 경영관리본부) (우편, 팩스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 참조 |
| 현장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 |
| 제안서 평가 | 2026년 6월 30일(화) 14:00 | 대경사과원예농협 본점 3층 회의실 업체별 제안설명 |
과업·요구
나. 사과 프리트레이 선별라인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되는 기기 사양은 최소 사양을 제시한 것이며, 입찰자는 이를 참고로 동등이거나 이상의 사양을 제안해야 함. (1) 선별기 사양 - 선별방식 : 프리트레이 - 선별조수 : 1식 - 처 리 량 : 18,000개/시간 이상 - 선별항목 : 중량, 당도, 내부이상 - 선별오차범위(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준) 중량 : 3회 반복간 ±1.5% 이내 당도 : SEP 0.5 brix 내외 - 배출단수 : 30단 이상 (2) 세부설비 : 시방서 및 규격서 참조 (3) 주요설비설명 : 시방서 및 규격서 참조 (4) 기술지원 ① 설치 완료 후 수요처의 요구 일정에 맞추어 현장 운영 교육을 한다. ② 하자보증기간 중 운영자의 기술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방문 또는 원격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③ 기술적 지원은 제조사 및 시공사에서 교육, 운영 등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5) 사후관리(A/S) 계획 및 방법 ① 사후관리는 설치 및 시운전 후 3년간 무상으로 한다. ② 사용자의 기계 운영습득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설비업체는 사용자의 사전교육 및 설비 설치 후 일정 기간 인원을 배치하여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③ 무상 사후관리 기간 중 발주처의 농산물 선별라인 에러 발생 통보 시 지체 없이 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④ 긴급 A/S 발생 시 원격으로 처리 가능한 시스템 구축 및 업무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6) 기타 ① 시운전 및 성능검사 ② 기술지원 및 수요처 요원 교육계획 및 방법 ③ 예비품, 소모품 및 특수공구 공급방안 ④ 작업자 및 기기 보호시설 ⑤ 배치도에 따른 선별라인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건축물 추가 공사 사항 ⑥ 기타 선별라인에 관한 추가 제안 사항 다. 사과 캐리어(컵) 선별라인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되는 기기 사양은 최소사양을 제시한 것이며, 입찰자는 이를 참고로 동등이거나 이상의 사양을 제안해야 함. (1) 선별기 사양 - 선별방식 : 캐리어(컵) - 선별조수 : 1식 - 처 리 량 : 21,600개/시간 이상 - 선별항목 : 중량, 당도, 내부이상 - 선별오차범위(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준) 중량 : 3회 반복간 ±1.5% 이내 당도 : SEP 0.5 brix 내외 - 배출단수 : 30단 이상 (2) 세부설비 : 시방서 및 규격서 참조 (3) 주요설비설명 : 시방서 및 규격서 참조 (4) 기술지원
① 설치 완료 후 수요처의 요구 일정에 맞추어 현장 운영 교육을 한다. ② 하자보증기간 중 운영자의 기술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방문 또는 원격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③ 기술적 지원은 제조사 및 시공사에서 교육, 운영 등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5) 사후관리(A/S) 계획 및 방법 ① 사후관리는 설치 및 시운전 후 3년간 무상으로 한다. ② 사용자의 기계습득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설비업체는 사용자의 사전교육 및 설비 후 일정기간 인원을 배치하여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③ 무상 사후관리 기간 중 발주처의 농산물 선별라인 에러 발생 통보 시 지체없이 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④ 긴급 A/S 발생 시 원격으로 처리 가능한 시스템 구축 및 업무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6) 기타 ① 시운전 및 성능검사 ② 기술지원 및 수요처 요원 교육계획 및 방법 ③ 예비품, 소모품 및 특수공구 공급방안 ④ 작업자 및 기기 보호시설 ⑤ 배치도에 따른 선별라인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건축물 추가 공사 사항 ⑥ 기타 선별라인에 관한 추가 제안 사항 라. 정보처리시스템 정보지원시스템(과업에 미포함, 별도 설치)과 연계 가능하도록 할 것. 2.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의 구성 ❍ 정량적평가 제안서, 정성적평가 제안서, 입찰가격제안서 ❍ 제안서(정량적평가 제안서, 정성적평가 제안서)별로 제본 제출 ❍ 제안서 작성 시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1, 2, 3)를 붙여야 함. -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한문 및 영문은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할 수 있다. 나. 제안 요청서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항목 | 비고 | |
|---|---|---|---|
| 기술능력 평 가 (90점) | 정량적평가 (20점) |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품질신뢰도 | ▪ 사업담당자가 평가 |
| 정성적평가 (70점) |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등 | ▪ 제안서 평가위원이 평가 | |
| 입찰가격 평가 (1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평점산식 : 아래 |
❍ 평가항목 및 배점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비 고 | ||
|---|---|---|---|---|---|
| 기술능력 평가 (90점) | 수행 능력 (20점) | 기술인력 보유현황 | ◦기술인력 보유 현황 | 5 | 객관적 평가 (사업 담당자) |
| 수행경험 (실적) | ◦최근 10년간 실적 누계 |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
| 품 질 신뢰도 | ◦농산물 선별설비 특허 등록건수 | ||||
| 기술지식능력 (40) | ◦설계·기본계획 구성의 적합성 | 주관적 평가 (평가위원평가) | |||
| ◦상품의 안전성 및 상품화 용이성 | 10 | ||||
| ◦동선흐름, 장비배치 등 작업의 용이성 | |||||
| ◦제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구성 등의 적합성 | 5 | ||||
| ◦기계구성의 내구성 | |||||
| ◦시설확장의 용이성 | |||||
| 사업수행 (10) | ◦사업수행 방안 적정성 | 10 | |||
| 지원기술 사후관리 (15) | ◦운영(교육․훈련)지원계획 적정성 | 5 | |||
| ◦유지보수,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 10 | ||||
| 상호협력 (5) | ◦상호협력(신기술정보제공 등)제안 | 5 | |||
| 제안(입찰)가격평가 (1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10 | 평점산식 에 의함 | ||
| 합 계 | 기술능력평가 + 제안가격평가 | 100 |
다. 제안서 평가 방법 1) 정량적 평가 방법 (20점) ❍ 수행능력평가는 기술인력 평가,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함. 가) 기술인력 평가 (5점)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등 급 | 배점 | ||
|---|---|---|---|---|---|
| 해당분야 관련 기술인력 보유능력 | 5 | 특급기술자 | 1인 | 1점 | |
| 고급기술자 | 0.8점 | ||||
| 중급기술자 | 고급숙련기술자 | 0.6점 | |||
| 초급기술자 | 중급숙련기술자 | 0.4점 | |||
| 초급숙련기술자 | 0.2점 |
가) 평점=해당 인원수×기술등급별 점수, 평점 5점 초과 시 5점으로 배점 나) 입찰공고일 전에 해당업체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로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대상 다) 기술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관련자격증, 최종학력 증명서, 관련협회 발행 경력증명서 등) 및 재직(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국민연금,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 제출 라)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마) 기술자의 등급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 제6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의 기준을 적용 나) 수행경험(실적) (5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협,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등에 농산물 자동 선별라인(프리트레이 방식) 제작설치(완료)실적 누계
| 배정한도 | 배점기준 | 비고 | |
|---|---|---|---|
| 5 | 10건 이상 | 5점 | |
| 8건 이상 | 4점 | ||
| 6건 이상 | 3점 | ||
| 4건 이상 | 2점 | ||
| 3건 이하 | 1점 |
주) 1.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지분율을 곱하여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에만 그 지분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함 2. 허위 또는 착오로 인하여 사업수행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수행경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하고 해당업체는 실격처리할 수 있음 다) 경영상태(5점)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점 수 |
|---|---|---|---|
|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5점 | |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4점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3점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점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1점 |
[ 신용평가등급 설명 ]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세부기준 제5조의 적용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라) 품질신뢰도(5점) - 농산물 설비 관련 특허 등록 건수
| 배정한도 | 배점기준 | 비고 | |
|---|---|---|---|
| 5 | 30건 이상 | 5점 | |
| 27건 | 4점 | ||
| 24건 | 3점 | ||
| 21건 | 2점 | ||
| 20건 이하 | 1점 |
주) 특허 제안사의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만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고 특허만 인정하며 실용신안, 디자인 및 의장등록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2) 정성적 평가 방법(70점) ❍ 사업계획 평가는 사업제안서에 대한 심사위원 평가로서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 평균 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은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성적 평가 배점표
| 배점 | 평가 방법 | 비고 | ||||
|---|---|---|---|---|---|---|
| 배점 | 최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비고 |
| 5 | 5 | 4 | 3 | 2 | 1 | ※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중에서 선택하여 점수 부여 - 절대평가 |
| 10 | 10 | 8 | 6 | 4 | 2 | |
| 15 | 15 | 12 | 9 | 6 | 3 |
3) 입찰가격 평가(10점)
【 입찰가격 평점 산 식 】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 2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70%상당가격) ]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예정가격금액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하는 가격입찰서는 무효 4) 최종점수 산정 - 기술능력평가(정성적평가+정량적평가) + 제안(입찰)가격평가 3. 기타 ❍ 상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 Ⅴ 제안의 일반사항 1. 기본준수사항 가. 「2026년 유통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사과 선별기 제작·설치」라 함은 발주처가 지시한 과업의 내용, 기계제작의 사방 및 사양서와 그 설계도서에 의한 기계의 제작, 설치 및 운전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 발주처가 의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 과정을 포함한다.
과업·요구
3) 사업내용 : 사과 프리트레이 선별기 1식(중량, 당도) 사과 캐리어(컵) 선별기 1식(중량, 당도) 1.3 주관 기관 주관기관 : 대경사과원예농협 봉화경제사업장 1.4 사업 기간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설치 및 성능검사, 시운전 포함) 1.5 기술 요구사항 1.5.1 모든 기술 사항에 대한 통신문 및 승인용 도면 등은 대경사과원예농협 봉화경제사업장에 송부해야 하고 설치 시운전, 검사 등 모든 기술적 문제에 대한 감독업무는 대경사과원예농협이 지정한 자가 수행 한다. 1.5.2 각각의 요구사항은 시방서에 명시될 것이고, 부록 또는 첨부 도면상에 표시된 사항들도 입찰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5.3 본 시방서와 이에 관련된 도면, 부록, 첨부 도면들 사이에 일치되지 않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대경사과원예농협 봉화경제사업장에 문의 하여야한다. 1.5.4 본 시방서의 국문과 영문의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한글로 작성된 시방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1.6 기준 도면 본 시방서에 인용 된 도면에 참조용이나 지시용으로 명기 된 치수는 시방서의 일부로 간주된다. 첨부 도면들은 소정의 축적에 의거 작성 되었으나 계약자는 현장에서 관련치수를 확인해야 하고 해당 기기의 치수 정확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첨부 도면들은 전형적인 배치도이며 참조 도면이다. 첨부도면의 제작품들은 적용가능 제품이나 배치형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계약자는 이와 동등한 기기에 대한 상세설계를 승인용으로 제출할 수 있다. 1.7 언어와 단위 별도의 합의된 사항이 없으면 모든 서류, 도면, 계약상의 기타 서류는 영어 또는 한글로 표시되어야 한다. 무게, 치수는 일반적으로 미터 단위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역무범위 2.1 일반적 역무범위 2.1.1 계약자 역무 계약에 의거 수행될 모든 역무는 대경사과원예농협 봉화경제사업장이 만족할 수 있어야 하며, 역무범위는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및 시방서 상에 따른 완전한 운전준비를 포함한다. 2.2 계약자 공급설비 및 기기 2.2.1 작업에는 작업장 내의 안전하고 순조로운 작업 및 지정된 기기를 고정하고 지지하는데 필요한 부속물, 지지대 및 행거 등의 설계/공급/설치 작업들이 포함 되어야 한다. 기계설치를 위하여 벽/바닥 개구부의 확장, 축소 및 위치이동 등을 하는 작업은 계약자의 역무이며, 계약자는 수정작업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대경사과원예농협 봉화경제사업장이 만족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2.2.2 계약자는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계기 및 역무의 성공적인 수행에 소요되는 인력, 설치용 장비, 공구 기타 자재들을 현장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들 장비들은 계약이 완료된 후에는 기기공급 계약자의 재산에 속한다. 2.2.3 기기 공급 계약자는 요청 시 다른 계약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2.4 계약자는 모든 기자재는 포장을 하며 운송과 보관시 물리적인 충격, 물, 먼지의 유입, 습기, 온도로부터 완벽히 보호 될 수 있어야 한다. 2.3 작업진도에 대한 공정회의 계약에 따른 설계, 제작 기간 중 대경사과원예농협 봉화경제사업장은 설계, 기기제작 등 작업진도에 대한 정기적인 공정회의를 개최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4 설비 공급 역무에 대한 대안 계약자는 시방서 상의 항목들 중에 부적절한 것이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자는 문서상으로 발주자에게 그러한 항목을 제출하고,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2.5 전기/계장 설비 공급 역무 계약에 따라 계약자가 공급하는 기기의 전기/계장 설비 외에도 본 시방서는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필수적인 전기/계장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공급범위에 대한 분쟁을 없애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불확실한 항목들에 대해발주담당자에게 문의 하여야 한다. 2.6 하자와 보증 계약자는 계약자 측에서 모든 작업의 인계 이후 일정기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결함, 작업자의 미숙련, 잘못된 제작설계 또는 계약자에 의하여 공급된 재료의 결함이나 불순물 또는 행위에 의하여 발생되는 결함에 대하여 대경사과원예농협 봉화경제사업장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계약자의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일정한 기간이란 APC 준공과 인수증 발행 후에 시작되며 이는 모든 기기의부품으로 공급된 주변 품목을 포함하여 모든 기기에 대하여 3년을 기준으로 한다.) 2.7 기술적 역무범위 2.7.1 일반사항 본 기술시방서는 대경사과원예농협 봉화경제사업장에 사용되어지는 농산물 선별 및 포장라인 시설 및 부대설비에 대한 기능설계 구조, 성능, 시험 및 검사 등을 포함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에 대해 언급한다.
본 시방서에 명기된 기능과 설계상의 기술적인 요구사항은 대경사과원예농협 봉화경제사업장으로부터 요구된 기계의 구조와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계약자는 요구된 모든 성능 사양에 대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또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술자료 및 증명이 제출되어야 한다. 그 서술은 설계와 설비가 실제 작동에서 시험된 것인지 또는 아이디어인지 또는 기술사양과 도면에 따른 제안 설계인지 명확하게 나타나야 한다. 2.7.2 역무범위 본 시방서의 다른 부분에 규정된 역무범위와 함께 계약자는 다음의 공급범위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우수농산물관리시설기준(GAP)에 적합한 선별라인 제작 및 설치 나. 원물훼손 최소화를 위한 최적 선별라인 구축 다. 선별장내 물류흐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동선 설계 라. 최소인력의 투입으로 인건비 경감 및 자동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마. 미래 상품수요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 상품화 설계
3. 역무제외 항목
3.1 콘크리트 기초 3.2 380V AC 삼상 60Hz, 220V AC 단상 60Hz (1차측 전력공급) 3.3 분전반에서 각 주요 설비별 전기제어판넬까지의 1차측 전기 공급공사 3.4 1차측 유틸리티 및 배관공사 (단 에어라인의 장비설치 및 배관공사는 선별 및 포장라인 설치사업에 포함)
4. 시스템 설명
※ 제안사는 사업예산(금액) 범위 내에서 모든 장비에 대해 제안이 가능하며, 건축 평면도면 범위 내에서 동선 ․ 배치 등에 대한 설계 내용을 반영하거나 효율적으로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음. 4.1. 기본방향
가. 우수농산물관리시설기준(GAP)에 적합한 선별라인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나. 원물 훼손 최소화를 위한 최적 선별라인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 선별장 내 물류 흐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동선 설계하여야 한다. 라. 최소인력의 투입으로 인건비 경감 및 자동화를 반영하여야 한다. 마. 미래 상품 수요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 선별라인 설계하여야 한다. 바. 선별설비와의 기계 및 제어프로그램 등 작업효율의 연동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1.1. 사과 프리트레이 선별라인 사양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되는 기기 사양은 최소 사양을 제시한 것이며, 입찰자는 이를 참고로 동등이거나 이상의 사양을 제안해야 함. 가. 선별방식 : 프리트레이 나. 선별조수 : 1식 다. 처 리 량 : 18,000개/시간 이상 라. 선별항목 : 중량, 당도 마. 선별오차범위(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준) 중량 : 3회 반복간 ±1.5% 이내 당도 : SEP 0.5 brix 내외 바. 배출단수 : 30단 이상 4.1.2. 사과 캐리어(컵) 선별라인 사양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되는 기기 사양은 최소사양을 제시한 것이며, 입찰자는 이를 참고로 동등이거나 이상의 사양을 제안해야 함. 가. 선별방식 : 캐리어(컵) 나. 선별조수 : 1조 다. 처 리 량 : 21,600개/시간 이상
라. 선별항목 : 중량, 당도 마. 선별오차범위(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준) 중량 : 3회 반복간 1.5% 이내 바. 배출단수 : 30단 이상
5. 검수
5.1 성능검사 설치 완료된 선별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계약자는 공인된 외부기관(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에 의뢰하여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 검사 및 감리항목 : 비파괴 당도 정밀도, 중량 정밀도 (제안요청서 참조) ∘ 검사 및 감리기준 : 농산물선별기 시험방법, 검사기준 및 제작시방서, 설계도면, 납품내역서(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완료기준 : 검사기준에 충족되어야 하고, 검사기관의 공문서에 의한 성적서가 우리 농협에 접수 되었을 때 완료 된 것으로 한다. 5.2 설치 전 공장검수 선별장 반입 전에 검수원이 계약자의 공장을 방문하여 사용자재, 부품, 조립상태 등을 점검하여 제안한 내역과 상이 여부 검수 5.3 완료 검수 납품 물품내역이 정상적으로 납품, 조립 완료 여부 검수 5.4 시운전 검수 납품 조립이 완료 된 후 실제 원물을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계약 기준에 상이 여부를 검수한다. ∘ 시운전 기간 : 1일 ∘ 검수기준 - 전체적인 공정의 처리량 - 각 구성 장비의 작동 안정성 - 선별 결과 데이터의 신뢰성
6. 사후관리(A/S) 계획 및 방법
6.1 사후관리는 설치 후 3년간 무상으로 한다. 6.2 사용자의 기계습득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설비업체는 사용자의 사전교육 및 설비 후 일정기간 인원을 배치하여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7. 도면
7.1 완전한 시스템의 전체 도면 7.2 시스템의 중요부 단면도
8. 기타사항
8.1 시운전 및 성능검사 8.2 기술지원 및 수요처 요원 교육계획 및 방법 8.3 예비품, 소모품 및 특수공구 공급방안 8.4 작업자 및 기기 보호시설 8.5 기타 선별시설에 관한 추가 제안 사항 8.6 PLC프로그램 및 관리용 패스워드
Ⅱ. 규 격 서
1. 사과 프리특레이 선별라인
1.1 시스템 개요 가. 사과 프리트레이 선별설비는 사과의 생리적 특징을 충분히 고려한 선별 및 포장 시설로 구축되어야 한다. 나. 선별라인은 프리트레이 방식으로 2조 합류식이어야 한다. 다. 포장라인은 작업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포장방식을 적용하여야한다. 1.2 시스템 사양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되는 기기 사양은 최소 사양을 제시한 것이며, 입찰자는 이를 참고로 동등이거나 이상의 사양을 제안해야 함. 가. 선별방식 : 프리트레이 나. 선별조수 : 1식 다. 처 리 량 : 18,000개/시간 이상 라. 선별항목 : 중량, 당도, 내부이상 마. 선별오차범위(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준) 중량 : 3회 반복간 ±1.5% 이내 당도 : SEP 0.5 brix 내외 바. 배출단수 : 30단 이상 1.3 세부설비 - 디파렛타이져 1식 - 원물컨테이너 입고라인 1식 - 공컨테이너 배출라인 1식 - 트레이 투입라인 2식 - 자동에어세척장치 (집진기 포함) 2식 - 프리트레이 선별기 1식 - 비파괴 센서 2식 - 트레이 대기 및 포장라인 (30등급) 1식 - 전자저울 및 받침대 15대 - 박스포장작업대 15개 - 상품박스 이송라인 1식 - 상품박스 분배라인 20식 - 스탑컨베이어 1식 - 테이핑기 1식 - 자바라컨베이어 1식 - 공박스 이송 및 대기라인 1식 - 자동제함기 (기존품 활용) 1식 - 바코드라벨러 15대 - 바코드라벨컨트롤러 1식 - 메인컨트롤러 1식 - 전기제어판넬 1식 - 에어컴프레셔 (10 Hp) 2식 - 에어드라이어 (10 Hp) 2식 - 에어탱크 (1,000 L) 1식 1.4 주요설비사양
가. 디파렛타이져 / 원물컨테이너 입고라인 / 공컨테이너 배출라인 - 원물컨테이너가 입고되면 선별대기장에 적재 또는 전동지게차를 이용하여 디파렛타이져로 이송한다. - 디파렛타이져에 의해 자동으로 입고라인에 위치시키면 원물 컨테이너 상자는 작업자 위치까지 이동한다. - 투입완료된 공컨테이너는 상부의 배출컨베이어에 의해 이송되도록 구성한다. - 농가별 구분입고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입출고 정보를 전산통제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 디파렛타이져에 적재되는 파렛트 수량은 분해중인 팔렛트 1개 및 대기파렛트 1개를 포함하여 총 2개로 하여야 한다. - 디파렛타이져는 최대 10장까지 공파렛트를 자동 적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디파렛타이져는 일일 처리량 이상의 처리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나. 투입라인 - 작업자에 의해 원물은 트레이에 투입한다. - 투입라인상에 이송되는 트레이 상에 원물을 낱개 단위로 투입한다. - 투입시 작업자에 의해 육안선별이 실시되며 비품은 별도로 배출되도록 구성한다. - 작업자에 의한 육안선별이 용이하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 투입라인은 육안선별센서(A, B센서)를 기본적으로 장착하여 트레이 위치에 따라 3등급 선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자동에어세척장치 / 실내집진기 - 트레이상에 이송되는 원물은 에어세척장치에 의해 세척작업이 실시된다. - 에어세척장치는 트레이 속도에 맞추어 자동적으로 세척이 실시되도록 구성한다. - 세척시 발생하는 이물질은 실내집진기에 수집되도록 구성한다. - 자동에어세척장치는 세척 및 이송 중 원물에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라. 프리트레이 선별기 - 트레이에 탑재된 원물은 일렬 정렬되어 주선별기로 이송된다. - 주선별기에서는 품질센서에 의해 측정된 중량, 당도, 내부이상 값에 의해 각 등급별로 정해진 구분구로 이송되며, 선별기에서 포장을 위해 각 배출구에서 배출 시에는 손상이 최소화도록 구성한다. - 배출구는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최소 30단 이상으로 한다. - 각 트레이마다 RF-ID TAG에 의해 넘버가 부여되어야 하며, 독립적으로 인식되어 선별되어야 한다. 마. 비파괴 센서 - 원물은 비파괴 당도 센서를 통과하면서 자동적으로 원물의 당도 및 내부이상을 측정하고 측정한 데이터는 메인 컴퓨터로 전송되어 지정된 배출구로 배출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비파괴 당도 센서는 당도뿐만 아니라 내부이상까지도 검출되도록 설계 및 제작하여야 한다. - 당도 및 내부갈변에 의한 등급기준은 선별기 관리자가 임의로 조합하여 구성할 수 있어야 하며 누구나 손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 비파괴 당도 센서의 측정방식은 투과식으로 구성한다. - 비파괴 센서의 정밀도는 SEP 0.5 brix이내여야 한다.
라. 트레이 대기 및 포장라인 - 주선별기로부터 등급배출된 원물 트레이는 포장을 위해 일시 대기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이때, 충분한 트레이가 대기할 수 있도록 라인을 설계 및 제작하여야 한다. - 작업자 위치로 이송된 원물 트레이는 작업자에 의해 포장작업이 실시되며, 포장 완료된 공트레이는 자동배출되어 투입라인측으로 이송된다. - 작업자 포장구간에는 포장작업의 편의를 부자재 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작업자가 포장시 육안으로 트레이를 가능한 많이 볼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작업대 등에 의해 간섭되어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 및 제작하여야 한다. - 작업자 포장시 포장구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육안선별작업이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 높이 등 인체공학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상품박스 이송라인 / 분배라인 / 스탑컨베이어 / 테이핑기 / 자동제함기 / 공박스 이송 및 대기라인 - 선별된 원물은 포장 작업자에 의해 박스 포장이 실시된다. - 포장이 완료된 상품박스 또는 컨테이너는 이송라인에 의해 출고장으로 이송된다. - 제함박스의 경우 테이핑기에 의해 봉함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한다. 이때, 원활한 봉함작업을 위해 테이핑기 앞에 스탑컨베이어를 위치시켜야 한다. - 상품박스는 작업자에 의해 부착된 라벨러 정보를 기반으로 각 분배라인으로 자동 분배되도록 구성하고 공간을 고려하여 최소 20개 이상의 분배가 가능하도록 한다. - 상품박스 이송라인 2F에 공박스 이송 및 대기라인을 구성한다. - 공박스는 기존의 자동제함기를 활용하여 라인을 구성한다.
바. 바코드라벨러 / 바코드라벨컨트롤러 - 각 등급별 상품박스에 바코드를 부착할 수 있도록 바코드 라벨러를 설치하여야 한다. - 라벨러에는 바코드 및 농가명, 품목, 과수, 작업일자, 당도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전산조작으로 쉽게 조정가능할수 있어야 한다. - 한 개의 바코드라벨러로 두개의 배출구를 담당하여 총 4개의 각기 다른 라벨이 출력되도록 구성한다. - 바코드라벨컨트롤러를 별도로 구성하여 바코드 관련 모든 제어를 담당하도록 하며, 컵 선별기의 바코드라벨러 제어 역시 본 컨트롤러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사. 컨트롤러 - 컨트롤러는 PC와 PLC로 구성되며 중량, 당도, 내부이상, 배출구 지정 등 선별라인 전반적인 제어를 담당한다. - 선별소프트웨어는 작업 농가 정보를 입력하고 선별 결과를 정산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가 나타나야 하며 그 결과는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 선별기 관련 컴퓨터제어 프로그램은 100% 한글화( 프로그램, 매뉴얼 등)하여 제공되며 WINDOWS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 각각의 배출단에 중량, 당도 등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어야 하고, 동일한 등급이 두 개 이상의 배출구에서 배출될 수 있어야 한다. - 선별라인 제어용 PLC에는 락(LOCK)이 걸려 있어서는 안되며 제어프로그램을 USB에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에어컴프레셔 / 에어탱크 / 에어드라이어 - 에어컴프레셔는 왕복형으로 10 Hp이상 2대, 보조탱크 1,000L이상 1기, 에어드라이어 10 Hp 2대를 기본 제공하여야 한다. - 보조 탱크(압력용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검사를 득한 것으로 한다. - 본 에어관련 사항은 컵 선별기에서도 사용가능하도록 구성한다.
2. 사과 캐리어(컵) 선별라인
2.1 시스템 개요 가. 사과 캐리어(컵) 선별설비는 사과의 생리적 특징을 충분히 고려한 선별 및 포장 시설로 구축되어야 한다. 나. 선별라인은 컵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 포장라인은 작업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포장방식을 적용하여야한다. 2.2 시스템 사양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되는 기기 사양은 최소 사양을 제시한 것이며, 입찰자는 이를 참고로 동등이거나 이상의 사양을 제안해야 함. 가. 선별방식 : 컵 나. 선별조수 : 1식 다. 처 리 량 : 21,600개/시간 이상 라. 선별항목 : 중량, 당도, 내부이상 중량 : 3회 반복간 ±1.5% 이내 당도 : SEP 0.5 brix 내외 바. 배출단수 : 30단 이상 2.2 세부설비 - 원물컨테이너 투입라인 1식 - 자동덤핑장치 1식 - 공컨테이너 배출라인 1식 - 호퍼컨베이어 1식 - 자동투입라인 1식 - 메인선별라인 1식 - 비파괴 센서 1식 - 수상판 1식 - 부자재선반 1식 - 전자저울 및 받침대 15대 - 박스포장작업대 15개 - 바코드라벨러 15대 - 컨트롤러 ( PC Based ) 1식 - 전기제어장치 1식 2.2 주요설비설명
가. 원물컨테이너 투입라인 / 자동덤핑장치 / 공컨테이너 배출라인 - 원물컨테이너가 입고되면 선별대기공간에 적재 또는 전동지게차를 이용하여 원물컨테이너 투입라인으로 이송한다. - 작업자에 의해 원물컨테이너 투입라인에 위치시키면 원물 컨테이너 상자는 투입라인에 의해 자동덤핑장치까지 이동한다. - 자동덤핑장치에 의해 원물은 최대한 손상 없이 호퍼컨베이어에 투입되며 투입라인과 연동되도록 구성한다. - 투입완료된 공컨테이너는 배출컨베이어에 의해 이송되도록 구성한다. - 이때, 투입이 완료된 공컨테이너는 상품박스 이송라인 상부의 공박스 공급 및 대기라인으로 이송하도록 구성한다. 단, 상품박스 이송라인 과 공박스 공급 및 대기라인은 프리트레이 선별라인과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설계 및 제작하여야한다. 나. 호퍼컨베이어 - 원물은 자동덤핑장치에 의해 호퍼컨베이어에 투입된다. - 호퍼컨베이어는 정렬을 위해 공자전 구조로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 호퍼컨베이어는 속도조절이 되어야 하며, 작업자가 쉽게 속도조절을 할 수 있도록 속도조절장치가 위치하여야 한다. - 작업자에 의한 육안선별이 용이하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 자동투입라인은 메인 선별라인과 연동되어야 하며, 이송 중 원물에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다. 메인선별라인 / 수상판 - 원물은 자동투입라인에 의해 메인선별라인에 투입된다. - 정렬이 잘 이루어지도록 정렬구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메인선별라인은 컵 방식으로 하며, 이송 중 원물에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 메인선별라인에서는 품질센서에 의해 측정된 중량값에 의해 각 등급별로 정해진 구분구로 이송되며, 메인선별라인에서 포장을 위해 각 배출구에서 배출시에는 손상이 최소화도록 구성한다. - 배출된 원물은 수상판에 적재된다. 이때, 수상판은 원물의 상처를 최소화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에어 등에 의해 먼지를 청소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하여야 한다. -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최소 30단 이상으로 한다. 라. 비파괴 센서 - 원물은 비파괴 당도 센서를 통과하면서 자동적으로 원물의 당도 및 내부이상을 측정하고 측정한 데이터는 메인 컴퓨터로 전송되어 지정된 배출구로 배출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비파괴 당도 센서는 당도뿐만 아니라 내부이상까지도 검출되도록 설계 및 제작하여야 한다. - 당도 및 내부갈변에 의한 등급기준은 선별기 관리자가 임의로 조합하여 구성할 수 있어야 하며 누구나 손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 비파괴 당도 센서의 측정방식은 투과식으로 구성한다. - 비파괴 센서의 정밀도는 SEP 0.5 brix이내여야 한다.
마. 바코드라벨러 - 각 등급별 상품박스에 바코드를 부착할 수 있도록 바코드 라벨러를 설치하여야 한다. - 라벨러에는 바코드 및 농가명, 품목, 과수, 작업일자, 당도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전산조작으로 쉽게 조정가능할수 있어야 한다. - 한 개의 바코드라벨러로 두개의 배출구를 담당하여 총 4개의 각기 다른 라벨이 출력되도록 구성한다. 바. 컨트롤러 - 컨트롤러는 PC와 PLC로 구성되며 중량, 당도, 내부이상, 배출구 지정 등 선별라인 전반적인 제어를 담당한다. - 선별소프트웨어는 작업 농가 정보를 입력하고 선별 결과를 정산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가 나타나야 하며 그 결과는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 선별기 관련 컴퓨터제어 프로그램은 100% 한글화( 프로그램, 매뉴얼 등)하여 제공되며 WINDOWS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 각각의 배출단에 중량, 당도 등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어야 하고, 동일한 등급이 두 개 이상의 배출구에서 배출될 수 있어야 한다. - 선별라인 제어용 PLC에는 락(LOCK)이 걸려 있어서는 안되며 제어프로그램을 USB에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공고문.hwp === 대경사과원예농협 공고 제2026 - 35호 [긴급] 2026년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사과 선별기 제작‧설치)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사과 선별기 제작·설치) 나. 위 치 : 경북 봉화군 봉성면 농업인길 38 다. 사 업 량 ○ 사과 프리트레이 선별기 1식 ○ 사과 캐리어(컵) 선별기 1식 라. 기초금액 : 금 일십일억원정(₩ 1,100,000,000원)(부가세포함) 마.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시운전 기간 포함) 바. 사업내용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사. 제안공모일정
| 구 분 | 현장설명회 | 입찰(제안)서류제출 | 제안서 평가 (제안설명 포함) | 비 고 |
|---|---|---|---|---|
| 일 시 | 제안요청서로 갈음 | 2026. 6. 25.(목) 13:00 ~ 16:00까지 | 2026. 6. 30.(화) 14:00 | |
| 장 소 | 대경사과원예농협 본점 2층 경영관리본부 | 대경사과원예농협 본점 3층 회의실 |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선과기【세부품명번호 : 2110209801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 2110209801, 세부품명: 선과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의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협,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에 단일 계약 건 10억원 이상의 프리트레이 방식 농산물선별기 납품 실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위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입찰에 참가 가능합니다. < 입찰 참가 제한 대상>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거나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자 - 본 계약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채권양도는 불가합니다. ※ 상기 나호의 <직접생산증명서>와 다호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