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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기반시설 취약지역 보급사업(덕도리 7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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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양주시 · 상수·급수관로

낙찰업체
청우환경개발주식회사
낙찰금액
70,892,890원 · 낙찰률 90.275%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38곳 · 개찰 06/16(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39212308/18(화)70,892,890원금차 45일, 총공사 45일청우환경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69902907/14(화)70,892,890원금차 45일, 총공사 45일청우환경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63645307/14(화)70,892,890원금차 45일, 총공사 45일청우환경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54993707/14(화)70,892,890원금차 45일, 총공사 45일청우환경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345263-70,892,890원금차 45일, 총공사 45일청우환경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상수도 기반시설 취약지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관로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일원에 관로를 부설하고 관련 시설을 구축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양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1(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6(화) 10:00지남
개찰06/1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1,31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0(수)
공고번호
R26BK01571998-000
참조번호
양주시공고 제2026-1527호
공고기관
경기도 양주시
수요기관
경기도 양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1,31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관련 사항은 우리 시 건설과(☎031-8082-67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상수도 기반시설 취약지역 보급사업(덕도리 783-4) 나. 공사내용: 상수관로(D100) L=267m 다. 공사위치: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783-4번지 일원(리오캠핑 일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마. 공사예정금액 (단위 : 원)

총공사 예정금액
(추정금액)
도 급 금 액관급자재대
총공사 예정금액
(추정금액)
계(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관급관급자관급
139,363,00078,441,00071,310,0007,131,00060,922,000-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상수도 기반시설 취약지역 보급사업(덕도리 783-4)
1. 토 공1식
.1) 기존구조물깨기
..아스콘포장깨기백호 0.4㎥58㎥
..아스팔트포장절단745m
..STS강관철거φ50㎜70
..건설폐기물상차58㎥
.2) 터파기(백호0.4㎥)토사(기계90%+인력10%)423
.3) 되메우기및다짐(백호0.4㎥)소형장비234
.4) 사토운반토사:L=5.0㎞163
2. 관 로 공1식
.1) 관주위 모래부설
..모래부설백호우 0.4㎥65㎥
.2) 직관접합 및 부설
..KP메카니컬접합및부설φ80㎜2본
φ100㎜45
..관로용경고테이프B=150㎜279m
..관로표시못15EA
..수압시험1식
.3) 관절단
..주철관절단(육상,Φ100mm)22EA
.4) 이형관 잡합 부설
..KP이탈방지압륜 접합φ80㎜8EA
φ100㎜68
..플랜지접합φ80㎜2
φ100㎜6
.5) 제수변부설
..제수변부설게이트밸브Φ80mm2EA
Φ100mm
.6) 제수변부설
..사각제수변실설치1.2*1.21개소
1.5*1.5
..제수변보호통설치D100mmEA
.7) 부단수천공 정자관 접합 및 부설
..부단수천공 정자관접합및부설φ300→100㎜1EA
.8) 급수관로
..STS강관접합및부설프레스접합:φ20㎜16m
..부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점분기Φ100mm ,13-20mm2EA
..수도미터기보호통 설치Φ15mm
.9) 천공
..구조물천공(벽체)φ80,T=150㎜2공
3. 포 장 공1식
.1) 아스콘절삭 후 덧씌우기포장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B=2.0m,T=5CM(A-TYPE)16.2a
.2) 아스콘포장
..택코팅RSC-4,30ℓ/a1.97a
..아스팔트기층(2회포설)인력식소규모(T=15CM)3.93
..프라임코팅RSC-3,75ℓ/a
..보조기층 부설및다짐인력식소규모118㎥
4. 부 대 공1식
.1) 안전시설공
..공사용안내간판(1.2*2.4)2EA
..공사안전휀스(PE1500X900X410)93
..교통통제원(2인1조)6일
.2) 차선도색
..차선도색(융착식도료,수동식, 밑그림포함)백색실선1㎡
백색문자기호13
.3) 운반비
..중기운반비L=14.3km1식
5. 사급자재대
.1) 아스팔트
..아스팔트RSC-43D/M
RSC-32
.2) 레미콘
..레미콘25-180-82㎥
.3) 공기밸브
..급속 공기밸브φ80mm1EA
.4) 상수관로자재
..배관용스텐레스강관ø20㎜(상수도용)16m
..새들분기관Φ100mm*Φ20mm2EA
..분수전유니온D 20mm
..STS 엘보20mm*45˚12
..STS 소켓D 20mm2
..STS 레듀셔D 20mm*D 15mm
..STS 밸브소켓D 15mm4
..수도미터기 보호통2
.5) 닥타일주철 이형관
..닥타일주철 이형관에폭시Φ600㎜이하776KG
.6) 부단수할정자관
..부단수할정자관300mm*100mm1EA
6. 도급자관급자재대식
.1) 아스콘
..아스콘#78(WC-2, T13mm)194ton
..아스콘(재생품)#467(BB-2, T30mm)140
..조달수수료(0.54%적용)
.2) 닥타일주철관
..수도용닥타일주철관(직관,2종)ø100mmX 6.0m(에폭시)48본
..주철관접합부속재ø100mm45SET
..주철관및이형관운반(D100)L=460㎞이내1식
..조달수수료(0.54%적용)
.3) 제수밸브
..소프트실제수밸브ø80(10㎏/㎠)2EA
ø100(10㎏/㎠)
..조달수수료(0.54%적용)
.4) 맨홀뚜껑
..맨홀뚜껑(상수도용)주철:φ648㎜(KS품)2조
..조달수수료(0.54%적용)
.5) 이탈방지압륜
..KP죠인트이탈방지압륜ø80mm8SET
ø100mm68
..조달수수료(0.54%적용)
.6) 골 재
..모래도착도67㎥
..보조기층(혼합골재)Φ40mm(도착도)152
.7) 절상값
7. 건설폐기물처리비1식
.1) 폐기물
..폐아스콘양주시 계약단가326TON
..폐기물운반비
..부가가치세(10%적용)
..절사값

2-3. 관로공

1. 적용기준

본 공사는 건설부제정 토목공사 표준 시방서. 건축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무근 및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동력자원부 제정 전기설비 기준령. 각종 관련 표준 시방서 각종 시험 성적기준 및 본공사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하며, 아래의 기준에 준 한다. KS B 2331 수도 꼭지 KS B 2332 수도용 제수밸브 KS B 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KS B 2334 수도용 덕타일 주철 제수 밸브 KS B 2340 수도용 공기밸브 KS B 2341 수도용 분수전 KS B 2342 수도용 새들붙이 분수전 KS B 3578 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B 4309 수도용 주철 이형관 KS B 6153 수도용 감압밸브 KS B 8501 수도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도장 방법 KS D 0066 수도용 저장 합금 용어 KS D 3565 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4316 수도용 원심력 닥타일 주철관의 모르터 라이닝 KS D 8502 수도용 액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방법 KS D 3608 수도용 에폭시 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 강관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칠렌 분체 라이닝 강관 KS F 4410 수도용 석면 시멘트관 KS F 4411 수도용 석면 시멘트관의 석면시멘트 이음관 KS F 4412 수도용 석면 시멘트관의 주철이음 및 주철 이형관 KS M 3368 수도용 내충격성 에어. 비. 에스 이음관 KS M 3401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2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8 수도용 폴리에칠렌관 KS M 3409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용 접착제 KS M 3411 수도용 폴리에칠렌 관의 이음관 KS M 6613 수도용 고무관

2. 보조 기층

가. 준 비 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시 험 방 법규 정
마 모 감 량KS F 250850 이하
소 성 지 수KS F 23046 이하
실 내 CBR 값KS F 232030 이상
모 래 당 량KS F 234025 이상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가)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입도 번호통 과 중 량 백 분 율 (%)
입도 번호80mm
(3")
50mm
(2")
40mm19mmNo. 4No. 10No. 40No. 200
SB-1
SB-2
100-
100
70~100
80~100
50~ 90
55~100
30~65
30~70
20~55
20~55
5~25
5~25
2~10
2~10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채취장을 선정시 수급자는 TEST PIT, BORING등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선정 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 시험 시공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m²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 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아. 유지 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3. 택코팅

가. 일반 사항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 검사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m²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사 용 량살 포 온 도
RC-0
RC-1
RS(C)-4
0.2~0.6ℓ/m²
0.2~0.6ℓ/m²
0.2~0.6ℓ/m²
25 ~ 60℃
30 ~ 7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4. 표 층 공

가. 준 비 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시 험 방 법규 정
비 중 (표 건 비 중)
흡 수 량 (건 조 중 량 백 분 율)
마 모 감 량
안 정 성 시 험 감 량(%)
평 평 및 세 장 편 함 유 량(%)
피 복 면 적(%)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
-
KS F 2355
2.45 이상
3.0% 이하
35% 이하
12 이하
20 이하
95 이상

다. 잔 골 재 1)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부순돌찌꺼기 : 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골재는 개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라. 골재 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표층 및 중간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혼합물의 종류통 과 용 혼 합 물 의 표 준 배 합 (%)
혼합물의 종류25m/m19m/m13m/mNO. 4NO. 8NO.30NO.50NO.100NO.200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20)10095~10075~9045~6535~5018~3010~216~164~8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10095~10055~70

마.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분의 품질 규정

구 분체(mm)통과중량 백분율(%)
입 도No. 30
No. 50
No.100
No.200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수 분
비 중
1% 이하
2.60 이상

바.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사. 시험포장 1)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 사용할 때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하여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다짐회수
(회)
안정도
(Kg)
흐름값 (1/100cm)공극율
(%)
포화도
(%)
잔류안정도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50 (75)500이상 (750이상)20~403~670~8575이상

(주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아.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자. 포 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상이어야 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차.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 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카.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타. 이 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이미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 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파. 코어시료 채취 1) 포설 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채취한 코아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되메워야 한다. 하. 마 무 리 1) 포장의 완성두게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토공부는 PrI = 10cm/km이하, 교량 접속부는 PrI = 20cm/km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5. 기 층 공

가. 준 비 공 1) 기층의 시공에 앞서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적용기준 1)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방법 2)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3)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4) KS F 2305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5)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6)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7)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8)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9)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10) KS F 23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방법 11) KS F 2525 도로용 부순돌 12) KS F 2535 도로용 슬래그 다. 재 료 1) 재료는 5mm 체에 남는것중 중량으로 70% 이상 것이 적어도 두 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2)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의 입경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슬래그는 제조후 출하시에 정색판정시험에 따라 수침에의한 황탁수 및 황화수소 냄새의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승 인 1)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전에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단, 기왕의 실적으로부터 사용할 때는 입도조정기층재료가 품질규정을 만족할것이 면백하고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 생략할수있다. 3) 기층 채취지의 변경등으로 품질의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프라임 코팅

가. 역청재료는 MC-1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코팅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며내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표면은 약간 건조상태지만 내부의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마. 살포량은 보통 1㎡당 0.5~1.0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바.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사.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 프라임코팅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자.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포장 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5. 부 대 공

1. 노면표시

가. 적용범위 1) 본 절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융착식 도료표지용 도료 1) 일반사항 가열융해하여 시공하는 도료를 말하며 KS M 5333(융착식 도료표지용 도료)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종 류 도료는 색상과 성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흰 색(색번호 37875) 나) 노란색(색번호 33538) 1종: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2종:무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3) 시 험 시험은 KS M 5333(융착식 도료표지용 도료)의 규정에 따른다. 다.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1) 일반 사항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유리알의 상태는 정상적인 입자의 집합으로서 가벼운 충격 을 주어도 무너지지 않는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2) 종류 유리알을 입도에 따라 1호, 2호, 3호의 3종으로 구분한다. 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글라스 비드는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각 페인트는 드럼의 뚜겅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페인트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는 몇일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다) 글라스 비드는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4) 재료의 승인 수급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 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시 험 시험은 KS L 2521(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른다. 라. 시 공 1) 기계시공 가) 일반사항 수급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1)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글라스 비드를 적정율로 자동분사 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장면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라스 비드를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비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