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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2026학년도 한천초등학교 위탁급식 업체 선정 2단계(규격·가격동시)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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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한천초등학교 · 도시락·위탁급식
- 낙찰업체
- 다원푸드서비스(주)쉐프랑
- 낙찰단가
- 5,680원 · 낙찰률 70.553%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8,000원
- 참가
- 4곳 · 개찰 06/26(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69659 | 10/13(화) | 63,683,020원 | - | 다원푸드서비스(주)쉐프랑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27122 | 10/13(화) | 63,683,020원 | - | 다원푸드서비스(주)쉐프랑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822658 | 07/22(수) | 115,473,260원 | - | 다원푸드서비스(주)쉐프랑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43649 | 07/22(수) | 115,473,260원 | - | 다원푸드서비스(주)쉐프랑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한천초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에게 제공할 위탁급식(도시락) 납품 업체를 선정하여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밥, 국, 1식 4찬(김치, 보조식 포함) 구성의 도시락 제조 및 납품
- 지정된 장소(각 교실 등)로의 운반, 배식 및 식후 용기·잔반 회수
-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준수 및 1달 단위 식단표·영양량 산출표 제출
- 보냉 탑차를 이용한 적온 운반 및 보온·보냉 용기 사용
- 검식용 및 보존식(영하 18도 이하, 144시간 보관) 무상 제공
- 알레르기 학생을 위한 대체식 및 일반급식 불가 학생을 위한 죽·누룽지 제공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1차 평가점수 평균 80점 이상일 경우 현장방문평가 실시
| 평가 항목 | 배점 |
|---|---|
| 업체 현황(조직 및 인원 현황 등) | 5점 |
| 급식관련 인허가 및 재무 현황 | 5점 |
| 도시락 표준식단 구성의 조화 및 품질 | 10점 |
|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급식제조원가계산서) | 15점 |
| 식재료의 품질(사용 계획) | 10점 |
| 조리식품의 신선도 및 맛 유지 방안(보온,보냉 등) | 5점 |
| 규모에 적합한 급식전담 직원 확보 등 인력 관리 | 5점 |
| 급식시설위생 | 5점 |
| 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 시간 | 5점 |
| 교실배식용 도시락의 배달 및 회수 잔반처리 계획 | 5점 |
| 급식 수요자의 의견 수렴 및 개선 방안 | 5점 |
| 기타 특색있는 제안내용(여유반찬 지급유무, 특색 식단제안 등) | 5점 |
| 최근 2년 이내 급식실적 | 5점 |
| 냉동, 냉장 차량등록증 및 차량 책임보상 가입 여부, 방역소독필증 확인 여부 | 5점 |
|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 5점 |
| 조리 종사자 건강진단서(보건증)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식품제조·가공업,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 지역제한
- 충청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1(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3(화) 10:00 | 지남 |
| 개찰 | 06/26(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61,448,000원
- 배정예산
- 161,448,000원
- 기초금액
- 8,000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신선도시락 (5019270101)
- 수량
- 20,181 개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0(수)
- 공고번호
- R26BK01571307-000
- 참조번호
- 한천초등학교 제2026-22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한천초등학교
- 수요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한천초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61,448,000원
- 배정예산
- 161,448,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찰건명 | [긴급] 2026학년도 한천초등학교 위탁급식 업체 선정 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
|---|---|
| 제안서 제출기간 | 2026. 6. 11.(목) 10:00 ~ 2026. 6. 23.(화) 10:00 (한천초등학교 행정실) |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6. 11.(목) 10:00 ~ 2026. 6. 23.(화) 10:00 (나라장터 전자입찰) |
| 기초금액 | ○ 기초금액(단가): 금 8,000원(학생단가) ※ 학생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및「학교급식법」제4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 ※ 교직원 단가는 부가세 10% 적용(8,800원) ○ 현황 및 급식 예정인원 (단위: 원, 명, 일) ※ 급식인원과 급식일수는 학교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계약수량 및 금액을 보장하지 않음) ※ 학사일정에 따라 급식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사유 등으로 인한 미급식일 경우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 급식 중에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음 ※ 가격입찰 참여 시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1식당 급식단가(8,000원)를 고려해야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교직원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과세금액)으로 계약해야 함. |
| 규격제안서 서류심사 | 2026. 6. 23.(화) 15:00 ~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설명회 생략 - 서류심사로 갈음 |
| 업체 현장방문 평가 | 2026. 6. 24.(수) ~ 2026. 6. 25.(목) (투찰업체수 및 학교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6. 26.(금) 11:00, 한천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 납품(예정)기한 | 2026. 8. 13.(목) ~ 2026. 12. 31.(목) (급식일수 93일) ※ 급식일수 및 인원은 학사일정 및 공사일정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증감에 따른 계약단가는 변동될 수 없음 |
| 납품장소 | 사업담당자 지정장소(각 실별 납품) ※ 학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장소 변경 가능 |
| 기타사항 | 1.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 60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 법령 등에 의거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할 수 있음 3. 배식방법은 납품업체가 조리 완료하여 가져온 급식물품(수저, 젓가락 등 용기 포함)을 학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급식신청자에게 지급하고 사용한 용기 및 음식물쓰레기 등은 납품업체가 당일 회수해야 함(식후 60분 이내) 4. 월별로 결제하며, 학생 및 교직원의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 없고 급식 비희망자, 현장학습, 장기결석(연속 5일이상), 전입·전출 등의 이유로 급식일수 및 인원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당해 사유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5. 급식 중에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보존식 및 검식 (업체보관용, 학교보관용 총 2개) 별도 |
| 구 분 | 산출기초 | 예상소요액 | ||
|---|---|---|---|---|
| 구 분 | 급식단가 | 급식예정인원 | 급식예정일수 | 예상소요액 |
| 학 생 | 8,000 | 201 | 93 | 149,544,000 |
| 교직원 | 16 | 11,904,000 | ||
| 합 계 | 217 | 161,448,000 |
참가자격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2단계 입찰)로 집행하며,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한천초등학교 급식소 소위원회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자를 대상으로 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단가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입니다. 라. 지역제한(충청북도) 입찰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공동도급불허)이어야 합니다. 나.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두고,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제8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식품위생법에 의거 관계기관의 인‧허가, 면허 등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및 부가세법에 의한 사업등록을 필한 자로써 당해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시설 및 등록된 차량(보냉탑차로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 학교에서 제시하는 위탁급식업체 선정기준을 충족하고, 학교급식법 제16조에 의거 식재료의 종류별 품질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로 최근 2년간 급식(식품위생) 사고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12.3.) 제4조에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규격제안서 서류 심사 : 2026. 6. 23.(화) 15:00~ 본교 “한천초등학교 급식소 소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통한 서류 심사를 통해 평가점수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 선정하여 현장방문업체를 선정하며 개별연락 ※[붙임3] 규격제안서 심사 및 평가표 참고 다. 업체 현장방문평가 : 2026. 6. 24.(수) ~ 2026. 6. 25.(목) 규격제안서 평가에서 평균점수 8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방문평가 및 심사 ※[붙임4] 도시락 납품업체 현장점검 평가표 참고 ※ 업체 현장방문 평가는 학교사정에 따라 평가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라.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2026. 6. 26.(금) 11:00 ※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지연 될 수 있음 마. 본 입찰은 단가 입찰 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규격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G2B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 구분 | 열량 | 단백질 (g) | 비타민A (R.E.) | 티아민 (비타민B1)(㎎) | 리보플라빈 (비타민B2)(㎎) | 비타민C (㎎) | 칼슘 (㎎) | 철 (㎎) | ||||||
|---|---|---|---|---|---|---|---|---|---|---|---|---|---|---|
| 구분 | 열량 | 단백질 (g)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 본교 영양기준 | 598 | 14.2 | 122 | 174 | 0.23 | 0.28 | 0.28 | 0.33 | 962 | 962 | 17.0 | 21.8 | 202 | 245 |
▶ 추후 학생 수의 변동 및 학교급식과 관련한 지침에 의해 영양기준량 산정에 변동이 있을 시 지침에 따라 기준량이 변경 될 수 있다. - 에너지는 학교급식이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비율이 각각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의 차지 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 학교급식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위탁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급식(도시락) 제조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급식식단을 1달 단위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급식 개시 2주 전까지 제출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매 식단 구성별 19종의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정보 제공, 학교급식 영양 기준량 맞게 식단표 작성- 식단작성 특수조건 참고)
④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방법) ① 급식예정기간 : 2026. 8. 13.(목) ~ 2026. 12. 31.(목) 93일 ② 위탁급식 예정 소요인원 및 소요액 산출인원(급식예정인원수)
| 구분 | 학년 | 인원(명) | 일수(일) | 단가(원) | 예상 소요액(원) | 납품 방법 |
|---|---|---|---|---|---|---|
| 유치원 | 유치원 | 13 | 93 | 8,000 | 9,672,000 | - 한천초등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 숟가락, 젓가락 업체 공급 |
| 학 생 | 1학년 | 32 | 23,808,000 | |||
| 2학년 | 29 | 21,576,000 | ||||
| 3학년 | 34 | 25,296,000 | ||||
| 4학년 | 29 | 21,576,000 | ||||
| 5학년 | ||||||
| 6학년 | 35 | 26,040,000 | ||||
| 교직원 | 16 | 11,904,000 | 예상인원, 변동가능. | |||
| 합계 | 217 | 161,448,000 | 학생급식비 면세, 교직원급식비 과세 |
※ 급식 인원 및 급식 일수는 학교 사정 및 공사 일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 용역비 및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 학생 체험학습이나 학생들의 장기 결석 등의 이유로 급식 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사유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 함 ※ 영양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저히 질이 떨어질 경우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음 ③ 급식 메뉴구성(1식단/도시락) : 밥, 국 외에 1식 4찬(김치, 보조식 포함)하되 주가 되는 기호식은 풍족하게 구성함 ④ 급식시간 가. 중식: 11:50 ~ 12:50
| 구분 | 식사 준비시간 | 급식 시간 | 비고 |
|---|---|---|---|
| 도착 및 검식 시간 | 11:30 | - 식기구 회수 및 잔반수거는 13시 전까지 완료 - 수업이 방해되지 않도록 지정 실별 앞에 준비 | |
| 도시락 이동 및 배식 준비 | 11:40 ~ 11:50 | ||
| 학생 및 교직원 | 11:50 ~ 12:50 |
나. 급식시간은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 당일 조리한 음식을 당일 식사 시간 20분 전에 납품(지정된 장소에 20분 전까지 배식)되어야 하며, 식사 후 용기(잔반포함)는 식후 지정된 납품 장소에서 바로 회수한다. ⑤ 급식인원 : 중식 217명(예정인원) ⑥ "수요자"는 학교 측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금 지급 시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⑦ 배식방법 : 지정된 장소(각 교실)에서 “공급자”가 지정된 시간에 준비하여 개인별 일회용 도시락 배식을 실시 ⑧ "공급자"는 급식(도시락) 을 통하여 지정된 장소(각 교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수거 처리한다. ⑨ "공급자"는 급식 이후 잔반통 인근 복도 등 급식장소를 소독 및 정리한다. ⑩ "공급자"는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관련 조리 완료 후 2시간 이내 배식을 완료하는 기준을 적용하며 모든 급식메뉴는 적온배식을 실시한다. ⑪ “공급자”는 식후 제공되는 식수로 개별 포장된 150ml를 제공한다. ⑫ “공급자”는 반찬과 별도로 보조식은 매일 제공하고 과일을 주 2회이상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⑬ “공급자”는 알레르기학생에게 대체식(개별김 등)을 제공한다. ⑭ “공급자”는 일반급식에 무리가 있는 학생을 위해 요청 시, 대체식(죽 또는 누룽지 등)을 준비한다. ⑮ “공급자”는 여유 반찬 지급 수량을 협의한 후 여유반찬을 지급한다. (예시: 필요한 학급 여유 밥 혹은 주찬 + 쏟거나 이상 있을 경우 등 대비한 여유분 제공) 제6조(위탁급식용 용기 및 위생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
① “공급자”는 운반 급식에 필요한 별도의 운반 인력을 배치한다. ② “공급자”는 당일 제조 당일 급식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급자”는 조리 완료된 음식은 온도관리가 가능한 탑차를 이용하여 운반한다. ④ “공급자”는 급식 용기는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⑤ “공급자”는 배식 음식이 적온 급식이 가능하도록 보온・보냉 용기 사용한다. ⑥ “공급자”는 운반 용기는 밀폐가 되어 음식물이 흐르지 않고, 포장 상태 위생 유지가 잘 되어야 한다. 국은 개별 포장하여 제공한다. ⑦ “공급자”는 안전성 검사를 거친 도시락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음식 내부에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⑧ “공급자”는 유통기한이 경과 된 물품이 납품되지 않아야 한다. ⑨“공급자”는 매 납품시 마다 검식용 1인분 및 보존식 1인분을 납품하고,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한 1인분은 보존식 라벨을 부착 후 업체와 학교에서 보존식 전용 냉동고에 영하18℃ 이하에서 144시간(6일, 휴일포함) 보관하여야 하며, 6일 후 폐기한다.(보존식 및 검식용 무상제공) ⑩ “공급자”는 운반원 개인위생 복장을 철저히 한다.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결과 제시 및 위생화, 위생복, 위생모, 위생마스크, 위생장갑 착용 후 운반 및 매일 세척 소독) ⑪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⑫ 잔반통은 각 실별 1개 이상 배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한다.
⑬ 식기류 일체는 세척, 소독, 열 건조 후 위생적으로 관리하며,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별로 도시락용기, 숟가락, 젓가락은 일회용 제품으로 제공한다. ⑭ 공급자는 필요시 배식 도구 및 청소 도구를 마련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7조(위생과 안전관리) ① "공급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교육청 및 행정기관, 학교에서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체 선정 후,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시 월1회 이상 “위탁급식업체 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학교급식과 관련한 학교의 각종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 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운반 차량 학교 진입시 비상등을 켜고 속도는 10km이하로 서행한다. ⑥ 반드시 보냉 시설이 장착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⑦ HACCP시스템 의무적용 기록 및 식품위생관리 지침서 준수, 개인위생관리 철저, 식품위생관리 철저 및 기계류 소독을 철저히 한다. ⑧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 식품위생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건강진단실시(6개월마다 1회) 및 월 1회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근거자료를 비치한다.
⑨ 식재료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식재료를 취급하는 납품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증명서를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 제출한다. ⑩ 작업장 소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36조 제4항 관련)의 규정에 의거 2개월마다 1회 이상 허가된 소독업체로부터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급식(도시락)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급식(도시락) 대금의 계산 가. 1인 1식 단가 : 계약금액 원(학생 부가세포함, 교직원 부가세별도) 나. 대금 계산 기준 : 단가×급식인원수×급식일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 "수요자"와 "공급자"는 매월 말일에 "급식(도시락)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 에게 지급할 월간 급식(도시락)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시한 지정 계좌번호로 대금을 입금한다. 제9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식사 인원 변동, 물가의 변동, 납품 조건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급식 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수요자"와 "공급자"는 전자청구를 위해 계약은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③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가 공급한 위탁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 질병, 교내 식품 운반차량 사고 등의 제반 문제는 "공급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을 부담한다. ⑥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 한다. - 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10조(계약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8조 제4항 관련, 본교에 제공한 급식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타 기관에 제공한 급식에 식중독, 각종 질병이 발생할 시, 결과에 상관없이 사고발생일 즉시 계약은 "수요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수 있다. - 제8조 제5항에 의하여 “공급자”가 3회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수요자"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3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 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급식 중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신청학생의 70% 이상이 위탁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평가점수 | 비고 | |||
|---|---|---|---|---|---|---|---|
| 평 가 항 목 | 배점 | 만족 | 보통 | 미흡 | 비고 | ||
| 1 | 위탁급식운영 수행 능력 (10) | ① 업체 현황(조직 및 인원 현황 등) | 5 | ||||
| ② 급식관련 인허가 및 재무 현황 | |||||||
| 2 | 급식운영의 품질 (40) | ① 도시락 표준식단 구성의 조화 및 품질 | 10 | ||||
| ②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급식제조원가계산서) | 15 | ||||||
| ③ 식재료의 품질(사용 계획) - 원산지(국산사용 현황 및 표시유무), HACCP인증품 사용 계획 - 친환경 식재료(유기농,무농약,저농약)사용 계획 - 축산물등급판정서(돼지고기,닭고기, 쇠고기) 및 원산지 ․ 등급 사용계획 | 10 | ||||||
| ④ 조리식품의 신선도 및 맛 유지 방안(보온,보냉 등) | 5 | ||||||
| 3 | 인력관리 및 시설안전관리 (10) | ① 규모에 적합한 급식전담 직원 확보 등 인력 관리 | |||||
| ② 급식시설위생((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첨부)) | |||||||
| 4 | 급식 운반 및 수거 관리(10) | ① 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 시간 | |||||
| ② 교실배식용 도시락의 배달 및 회수 잔반처리 계획 | |||||||
| 5 | 기타 제안내용 (10) | ① 급식 수요자의 의견 수렴 및 개선 방안 | |||||
| ② 기타 특색있는 제안내용(여유반찬 지급유무, 특색 식단제안 등) | |||||||
| 6 | 기타증빙자료 (20) | ① 최근 2년 이내 급식실적 | |||||
| ② 냉동, 냉장 차량등록증 및 차량 책임보상 가입 여부, 방역소독필증 확인 여부 | |||||||
| ③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 |||||||
| ④ 조리 종사자 건강진단서(보건증) | |||||||
| 합 계 | 100 | ||||||
| 평 가 총 점 수 | |||||||
| 작성자의 평가 | 만족 5점, 보통 4점, 미흡 3점 / 만족 10점, 보통 7점, 미흡 4점 | ||||||
| 작성자의 의견 |
| ․ 70% 이상 ․ 67% 이상~69% 미만 ․ 65% 이상~67% 미만 ․ 65% 미만 | 15점 13점 11점 0점 |
|---|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평가점수 | 비고 | |||
|---|---|---|---|---|---|---|---|
| 평 가 항 목 | 배점 | 만족 | 보통 | 미흡 | 비고 | ||
| 1 | 작업장 관리 (30점) | ① 작업장 내부의 청결상태 | 5 | ||||
| ② 냉장, 냉동시설의 비치 및 관리여부 (냉장, 냉동고의 온도계 설치 등) | |||||||
| ③ 기계, 기구의 세척 상태 및 소독관리 | |||||||
| ④ 방충, 구서에 대한 관리상태 -방충문 및 에어커튼, 유인살충 등 설치 | |||||||
| ⑤ 식품창고의 설치 및 원재료 보관상태 | |||||||
| ⑥ 작업장 내 온도, 습도, 채광 상태 | |||||||
| 2 | 종사원 관리 (20점) | ① 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연 1회 이상) | |||||
| ② 작업종사자의 위생교육 실시 여부 | |||||||
| ③ 작업종사자의 위생복, 위생모 착용 등 개인위생관리 | 10 | ||||||
| 3 | 원재료 관리 (40점) | ① 원재료의 품질상태-국내산 및 수입산의 비율, 원산지, 품질 등 등급판정 확인서 확인 | |||||
| ② 원료 수불부 작성의 적정여부 | |||||||
| ③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보관, 진열, 판매여부 | |||||||
| ④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여부(지하수의 경우) | |||||||
| 4 | 기타 (10점) | ① 배송용 차량의 냉장,냉동 시설 및 관리상태(청결상태 등) | 5 | ||||
| ② 반품처리, 각종 서비스의 신속성 여부 | |||||||
| 합 계 | 100 | ||||||
| 평 가 총 점 수 | |||||||
| 작성자의 평가 | 만족 5점, 보통 4점, 미흡 3점 / 만족 10점, 보통7점, 미흡 4점 | ||||||
| 작성자의 의견 |
과업·요구
[증빙서류: 납품실적 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뮤 확인서 1부] 2. 급식운영 계획 가.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
※ 급식비 단가 대비 식재료비는 75%이상 사용할 것(산출근거 첨부) ※ 1식당 단가금액 작성 시 급식비 단가(8,000원)를 고려하여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할 수 있도록 주의 나. 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1개월 기준)
| 항목 | 금액(원) | 비율(%) | 산출내역 | ||
|---|---|---|---|---|---|
| 직접비 | 식재료비 | ||||
| 직접비 소계 | |||||
| 간접비 | 인건비 | 영양사 | |||
| 조리사 | |||||
| 기타 조리원 | |||||
| 인건비 소계 | |||||
| 운영비 | 보험료 | ||||
| 소모품비 | |||||
| 임대료 | |||||
| 공공요금 | |||||
| 잔반처리비 | |||||
| 운반 및 보관비 | |||||
| 청소비 | |||||
| 감가상각비 | |||||
| 기타경비 | |||||
| 운영비 소계 | |||||
| 간접비 소계 | |||||
| 합계 |
※ 외부운반 형태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 예정 === 1-3. 위탁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단구성기준 특수조건.hwp === [붙임 1]
위탁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단구성기준 특수조건
한천초등학교 위탁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가. 식단작성 시 물품 선정 조건 ○ 화학조미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 냉동 가공식품은 주2회 이하로 제한하며, 조리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사용 하지 않는다. ○ 학교에 제공하는 모든 김치류는 국산 제공(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나. 식재료 구입 시 조건 ○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단,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은 제외) 원산지 표시제품을 구입한다. - 국내산 예외제품: 바나나, 키위, 오렌지, 포도, 아몬드, 생선류(원양산이 많음) 등 ○ 물품 중 수급 사정이 원활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 가공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곡류 및 공산품은 밀봉포장이 된 제품을 구입한다. ○ 떡류, 빵류는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제품으로 완제품을 구입한다. ○ 공산품 등은 재료 원산지가 국내산은 아니어도 국내에서 가공된 식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 농산물 구입 시 조건 ○ 「농수산의 원산지표시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하여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한다. (1)“친환경농산물인증품”, (2)“품질인증품”, (3)“우수농산물인증품”, (4)“이력추적관리품”, (5)“지리적특산품”, (6)“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 사용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한다.) ○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상품을 사용 ○ 전처리 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사용 ○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품질이 상품인 것을 사용 라. 축산물 구입 시 조건 ○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 ○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 가공장 또는 식육 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을 이용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업체에서 구입 한다.
○ 검수 시 도축검사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서 또는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를 확인한다. ○ 유통은 냉장을 기본으로 하되, 유통기한 및 원료수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냉동을 사용할 수 있다. ○ 축산물 개별 기준 : 축산법 제 35조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1) 소 고 기 : 국내산(한우), 2등급 이상 2) 돼지고기 : 국내산, 2등급 이상 3) 닭 고 기 : 국내산, HACCP 인증, 1등급 이상 4) 오리고기 : 국내산, HACCP 인증, 1등급 이상 5) 계 란 : 국내산, HACCP 인증, 1등급 이상, 무항생제 6) 액상계란 : 국내산, HACCP 인증, 1등급 이상, 무항생제 마. 수산물 구입시 조건 ○ 어류 및 갑각류 는 HACCP 인증업체, 조개류는 영업배상책임업체에서 구입한다.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 전처리 수산물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HACCP 적용업소나,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HACCP 인증 제품(냉동어류, 냉동연체류)에는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사용한다. ○ 수입수산물을 사용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수입신고필증 제시) ○ 수산물 수매확인서 및 원산지 증명서를 확인하고, 특히 방사능 안전성 여부 확인을 위해 방사능 검사결과서를 확인한다. 바. 가공식품 및 기타 구입시 조건 ○ 햄, 어묵, 냉장 및 냉동식품 등을 사용 할 경우 HACCP인증 제품을 사용 한다. ○ 떡류와 빵류 등은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영업신고가 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 기타 식품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납품한다. 사. 수입산 식자재의 구입 및 사용범위 학교급식에서는 가급적 양질의 우리 식자재(농․축․수산물)를 사용하여 급식을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의 경우 식자재가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거나 가격이 너무 비싸 부득이하게 수입산 식자재를 사용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따라서 이런 이유로 인해 학교급식담당자가 수입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 할 경우 다음의 사용범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수입산 식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 수입 농축수산물은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품질이 상품인 것을 사용 ○ 국내산과 수입산 기준 - 공산품 : 캔류, 장류, 곡류가공품, 향신료(파슬리가루, 올리브잎 및 허브종류) ▸ 국내산 : 원재료가 국산이면서 제조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원재료가 수입이면서 제조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 수입산 : 원재료 및 제조가 외국에서 이루어져 판매만 국내업체일 경우 - 어패류
▸국내산 : 수산물 및 패류를 국내 업체의 원양어선이 어획하거나 연근해에서 어획한 것 ▸수입산 : 수산물 및 패류가 수입산이며 외국업체가 어획하여 판매만 국내업체일 경우
| 구 분 | 품 목 | 사 용 사 유 |
|---|---|---|
| 농산물 | 마늘쫑, 단호박 등 | 국내산 수급물량 부족으로 수급이 어려울 경우 |
| 수산물 | 꽃게, 낙지, 쭈구미, 깐올갱이, 새우살, 명태, 임연수, 대구, 코다리, 갈치, 가자미, 꽁치, 삼치 등과 그 가공품 | 국내산 수급물량 부족 및 주로 원양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
| 양념류 | 굴소스,두반장,토마토페이스트,올리브유,스테이크소스,머스터드소스,데리야끼소스 등 | 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제품 |
| 과일류 | 바나나, 오렌지, 키위, 파인애플, 레몬 등 | 학생의 기호도가 높은 반면 국내산 수급이 어려움 |
| 건어물류 | 북어채, 건새우, 노가리채, 쥐포채, 명엽채 등 | 국내산 수급물량 부족 및 주로 원양산 또는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
| 기타가공품 | 견과류(호두,아몬드,해바라기씨,건포도) 등 | 국내산 수급물량 부족으로 수입산에 의존 |
○ 수입산 식자재 사용범위 ※ 위 품목 이외 품목은 국산을 원칙으로 하되 물량 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을 경우 부득이 수입산으로 한다. 아. 완제품 제공 ○ 부득이한 사유로 급식시설의 조리실에서 조리가 불가능한 경우와 조리하기에 부적당한 식품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정전, 단수 등) 급식 ○ 우유, 유제품, 청과류, 빵류, 떡류, 제과류, 통조림류(케첩등), 단무지류(장아찌류), 개별 조미김, 두부 및 묵류, 부각류 등은 자체 조리가 어려워 완제품으로 급식 ○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조리를 못할 경우 2. 식단작성 기본 방침 및 운반배식 위생관리 가. 식단작성 기본 방침 ○ 화학조미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 냉동 가공식품은 주 2회 이하로 제한하며, 조리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사용 하지 않는다. ○ 학교에 제공하는 모든 김치류(숙성김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국산 제품을 제공한다. ○ 해당 급식일 마다 도축검사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서 또는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식재료(특히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여부 확인을 위해 방사능 검사결과서 등을 요청 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 일반급식에 무리가 있는 학생을 위해 대체식(죽 또는 누룽지 등)을 준비한다. ○ 가열・살균공정이 없는 동물성 식품이나 자연독을 함유한 음식은 배제한다. ○ 주식은 혼식(잡곡밥)을 원칙으로 한다. ○ 1식 4찬(김치, 보조식 포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가 되는 기호식은 풍족하게 구성한다. ○ 계절 식품 및 과일류(후식) 등 지역우수농산물을 적극 이용한다. ○ 튀김류 및 가공식품은 주2회 이하 제공으로 제한한다. ○ 특별식은 주 1회 정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육류는 주 2회 이상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반찬과 별도로 보조식은 매일 제공하고 과일은 주 2회 이상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생선 및 수산가공품 및 해산물은 월 2회 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 학교와 협의한 후 여유반찬을 지급한다. ○ 학생 기호식품과 전통조리음식 적절히 배합한다. ○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을 지양한다. ○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탄산음료, 사탕 등의 제공을 금지한다. ○ 학교급식 나트륨 저감화 추진에 따라 염도를 관리한다.(권고염도 0.6~0.7%) ○ 당일 조리를 원칙으로 하며(단, 완제품은 제외), 신선도와 이상 유무를 철저히 확인한다. ○ 식후 제공되는 식수는 개별 포장된 150ml를 제공한다. ○ 식단표를 2주일 전에 제출하여 학교의 요구 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표시한다.
| 구분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
| 중식 | 친환경혼합잡곡밥⑤ 소고기육개장⑤⑥⑨⑬⑯ 연두부달걀찜①②⑤⑨⑬ 건파래실파무침⑤⑥⑬ 김치류⑨⑬ 수수부꾸미⑤⑥ 참외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591.4/24.4/300.6/5.4 | 친환경기장밥 부대만두찌개 ①②⑤⑥⑨⑩⑬ 잡채무침⑤⑥⑧⑩⑬ 깻잎전①②③⑤⑥⑨⑩⑬ 김치류⑨⑬ 오렌지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53.8/22.6/289.3/3.6 | 오므라이스 ①②⑤⑥⑨⑩⑫⑬⑯ 나박김치⑬ 근대나물무침⑤⑥ 김치류⑨⑬ 골드파인애플 아이스슈①②⑤⑥⑬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30.9/22.5/278.7/4 | 친환경흑미옥수수밥 다시마어묵국①⑤⑥⑨⑬ 오징어떡볶음⑤⑥⑨⑬⑰ 쑥갓두부들깨무침⑤ 김치류⑨⑬ 세븐키즈요구르트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43.9/31/345.7/3.1 | 친환경보리밥 아욱올갱이된장국 ①⑤⑥⑧⑨⑬ 방울순대비엔나볶음 ②⑤⑥⑩⑫⑬ 모듬콩조림④⑤⑥⑬ 치커리무생채⑬ 친환경방울토마토⑫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24.7/24.8/289.9/5.4 |
※ 표준식단 내역 예시(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나. 위탁 급식(도시락) 운반 배식 및 위생관리 ○ 납품 및 배식 장소: 한천초등학교 각 실별 앞(관리실, 교무실 등 각 지정 실 포함) ○ 배식 도구 및 청소 도구, 개인 식기구(도시락용기, 숟가락, 젓가락)는 본교에서 제공하지 않음. ○ 운반원은 최근 6개월 이내 보건증 소지자로 개인위생 복장 철저히 준수 (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위생 마스크, 위생장갑 착용 후 운반) ○ 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 유지 가능 용기에 적재 운반 ○ 음식물쓰레기 잔반통을 각 실별 1개 이상 배치 ○ 배식시간
| 구분 | 식사 준비시간 | 급식 시간 | 비고 |
|---|---|---|---|
| 도착 및 검식 시간 | 11:30 | - 식기구 회수 및 잔반수거는 13시 전까지 완료 - 수업이 방해되지 않도록 지정 실별 앞에 준비 | |
| 도시락 이동 및 배식 준비 | 11:40 ~ 11:50 | ||
| 학생 및 교직원 | 11:50 ~ 12:50 |
※ 단, 학교행사 및 학년, 반별 협의에 따라 급식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식기구 회수 및 잔반 수거는 오후 1시까지 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