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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여주시 가로수 유지관리사업 연간단가(1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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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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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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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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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여주시 · 도시숲·가로수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풍경
- 낙찰금액
- 180,539,270원 · 낙찰률 90.427%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7곳 · 개찰 06/15(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99734 | 10/07(수) | 169,293,490원 | 금차 153일, 총공사 153일 | 주식회사 풍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98106 | 10/07(수) | 169,293,490원 | 금차 153일, 총공사 153일 | 주식회사 풍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080069 | 06/25(목) | 180,539,270원 | 금차 153일, 총공사 153일 | 주식회사 풍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078851 | 06/25(목) | 180,539,270원 | 금차 153일, 총공사 153일 | 주식회사 풍경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여주시 관내 가로수의 식생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지정 권역 내 가로수의 유지관리 작업을 수행합니다.
- 가로수 전정(약전정, 강전정, 조형전정, 일반전정, 맹아제거)
- 병해충 방제 및 약제 살포
- 가로수 비료 주기(시비) 및 물 주기(관수)
- 가로수 제거(나무베기 및 뿌리제거) 및 수목 이식
- 제초 작업 및 예초
- 은행나무 열매 채취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나무병원(1종),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여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0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1(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4(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5(월) 10:00 | 지남 |
| 개찰 | 06/15(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1,818,182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09(화)
- 공고번호
- R26BK01570389-000
- 참조번호
- 여주시 공고 제2026-0393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여주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여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81,818,18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건 | 명 2026년 여주시 가로수 유지관리사업 연간단가(1권역) | ||
|---|---|---|---|
| 사 | 업 | 내 | 용 가로수 열매채취, 가지치기, 시비, 관수, 병해충 방제 등 |
| 위 | 치 여주시 산북면, 금사면, 흥천면, 세종대왕면, 가남읍 일원 가로수 | ||
| 공 | 사 | 기 | 간 착공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
| 추 | 정 | 금 | 액 200,000,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06. 11. 10:00 |
| 기 | 초 | 액 200,000,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06. 15. 10:00 | |
| 추 | 정 | 가 | 격 181,818,182원 개 찰 일 시 2026. 06. 15. 11:00 |
| 부 가 가 치 세 | 18,181,818원 | ||
| 관 급 공 사 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
| 0원 개 찰 장 소 |
참가자격
( 도 급 자 설 치 )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관 급 공 사 비 0원 ( 관 급 자 설 치 )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 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또는 이윤(비영리법인 설립목적 감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 여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로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로써 「산림보호법」에 의한 나무병원 1종을 등록한 업체(조경식재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전문건설사업자는 참가 불가)이어야 합니다.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 여주시 산림공원과 공원녹지팀(☎031-887-2604) ❍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제출 참가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따라 무효에 해당되며, 해당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과업·요구
|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 ||
|---|---|---|
| 공종 품 명 | 규 격 수 량 단위 | 비 고 |
|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
| 은행나무 과실채취 | B11cm미만 | 3 주 |
| B11~21cm미만 | ||
| B21~31cm미만 | ||
| B31~41cm미만 | ||
| B41~51cm미만 | ||
| B51~61cm미만 | ||
| B61cm초과 | ||
| 가로수전정(약전정) | B11cm미만 | |
| B11~21cm미만 | ||
| B31~41cm미만 | ||
| B21~31cm미만 | ||
| B41~51cm미만 | ||
| B51~61cm미만 | ||
| B61cm초과 | ||
| 가로수전정(강전정) | B11cm미만 | |
| B21~31cm미만 | ||
| B41~51cm미만 | ||
| B11~21cm미만 | ||
| B31~41cm미만 | ||
| B51~61cm미만 | ||
| B61cm초과 | ||
| 가로수전정(조형전정) | B11cm미만 | |
| B11~21cm미만 | ||
| B21~31cm미만 | ||
| B31~41cm미만 |
|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 ||
|---|---|---|
| 공종 품 명 | 규 격 수 량 단위 | 비 고 |
|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
| 가로수전정(조형전정) | B41~51cm미만 | 3 주 |
| B51~61cm미만 | ||
| B61cm초과 | ||
| 일반전정(인력) | B11cm미만(낙엽수) | |
| B11~21cm미만(낙엽수) | ||
| B21~31cm이상(낙엽수) | ||
| B11cm미만(상록수) | ||
| B11~21cm미만(상록수) | ||
| 일반전정(기계) | B11~21cm미만(낙엽수) | |
| 일반전정(인력) | B21~31cm이상(상록수) | |
| 일반전정(기계) | B31~41cm미만(낙엽수) | |
| B21~31cm미만(낙엽수) | ||
| B41~51cm미만(낙엽수) | ||
| B51~61cm미만(낙엽수) | ||
| B61cm초과(낙엽수) | ||
| B11~21cm미만(상록수) | ||
| B21~31cm미만(상록수) | ||
| B31~41cm미만(상록수) | ||
| B41~51cm미만(상록수) | ||
| B51~61cm미만(상록수) | ||
| B61cm초과(상록수) | ||
| 조형전정(인력) | B11cm미만(낙엽수) | |
| B11~21cm미만(낙엽수) | ||
| B21~31cm이상(낙엽수) | ||
| B11cm미만(상록수) |
|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 ||
|---|---|---|
| 공종 품 명 | 규 격 수 량 단위 | 비 고 |
|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
| 조형전정(인력) | B11~21cm미만(상록수) | 3 주 |
| B21~31cm이상(상록수) | ||
| 조형전정(기계) | B11~21cm미만(낙엽수) | |
| B21~31cm미만(낙엽수) | ||
| B31~41cm미만(낙엽수) | ||
| B41~51cm미만(낙엽수) | ||
| B51~61cm미만(낙엽수) | ||
| B11~21cm미만(상록수) | ||
| B61cm초과(낙엽수) | ||
| B21~31cm미만(상록수) | ||
| B31~41cm미만(상록수) | ||
| B41~51cm미만(상록수) | ||
| B51~61cm미만(상록수) | ||
| B61cm초과(상록수) | ||
| 관목전정 | H=0.9m미만 | 3 ㎡ |
| H=0.9m이상 | ||
| 가로수제거(나무베기) | B11~21cm미만 | 3 주 |
| B11cm미만 | ||
| B21~31cm미만 | ||
| B31~41cm미만 | ||
| B41~51cm미만 | ||
| B51~61cm미만 | ||
| B61cm이상 | ||
| 가로수제거(뿌리제거) | B11cm미만 | |
| B11~21cm미만 |
|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 ||
|---|---|---|
| 공종 품 명 | 규 격 수 량 단위 | 비 고 |
|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
| 가로수제거(뿌리제거) | B21~31cm미만 | 3 주 |
| B31~41cm미만 | ||
| B41~51cm미만 | ||
| B51~61cm미만 | ||
| B61cm이상 | ||
| 현장내 수목제거 | B8이하 | |
| B10 | ||
| B12 | ||
| B14 | ||
| B16 | ||
| B18 | ||
| B20 | ||
| B22 | ||
| B24 | ||
| B26 | ||
| B28 | ||
| B30 | ||
| B35 | ||
| B40 | ||
| B45 | ||
| B50 | ||
| B55 | ||
| B60 | ||
| 현장내 관목제거 | H0.3미만 | |
| H0.3~0.7 |
|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 ||
|---|---|---|
| 공종 품 명 | 규 격 수 량 단위 | 비 고 |
|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
| 현장내 관목제거 | H0.8~1.1 | 3 주 |
| H1.2~1.5 | ||
| H1.6~2.0 | ||
| H2.1~2.5 | ||
| 예초(연3회이상 시공현장) | 배부식기계 | 3 ㎡ |
| 예초(연2회 시공현장) | ||
| 예초(연1회 시공현장) | ||
| 제초작업 | 일반 잔디지역 | |
| 지장물 지역 | ||
| 교목시비(환상시비) | R=11cm미만 | 3 주 |
| R=11~21cm미만 | ||
| R=21~31cm미만 | ||
| R=31~41cm미만 | ||
| R=41~51cm미만 | ||
| R=51cm이상 | ||
| 교목시비(방사형시비) | R=11cm미만 | |
| R=11~21cm미만 | ||
| R=21~31cm미만 | ||
| R=31~41cm미만 | ||
| R=41~51cm미만 | ||
| R=51cm이상 | ||
| 관목시비 | 3 ㎡ | |
| 잔디시비 | ||
| 증산억제제 살포 | 상록교목, H1.6~2.5 | 3 주 |
| 상록교목, H2.6~3.5 |
|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 ||
|---|---|---|
| 공종 품 명 | 규 격 수 량 단위 | 비 고 |
|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
| 증산억제제 살포 | 상록교목, H4.6이상 | 3 주 |
| 상록교목, H3.6~4.5 | ||
| 낙엽교목, H2.6~3.5 | ||
| 낙엽교목, H1.6~2.5 | ||
| 낙엽교목, H3.6~4.5 | ||
| 낙엽교목, H4.6이상 | ||
| 상록관목 | 3 ㎡ | |
| 낙엽관목 | 4 ㎡ | |
| 교목약제살포 | 수동식분무기, H2미만 | 3 주 |
| 수동식분무기, H2이상 | 4 주 | |
| 동력분무기, H2미만 | ||
| 동력분무기, H2이상 | 3 주 | |
| 관목약제살포 | 수동식분무기 | 3 ㎡ |
| 동력분무기 | ||
| 잔디약제살포 | ||
| 약제살포(기계) | 5 ℓ | |
| 약제살포(인력) | 4 ㎡ | |
| 관수(살수차) | 1,800ℓ | |
| 3,800ℓ | ||
| 5,500ℓ | ||
| 수목이식 | R=4cm이하 | 4 주 |
| R=5cm | ||
| R=6~7cm | ||
| R=8~9cm | ||
| R=10~11cm |
|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 ||
|---|---|---|
| 공종 품 명 | 규 격 수 량 단위 | 비 고 |
|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
| 수목이식 | R=12~14cm | 4 주 |
| R=15~17cm | ||
| R=18~19cm | ||
| R=20~24cm | ||
| R=25~29cm | ||
| R=30~34cm | ||
| R=35~39cm | ||
| R=50~54cm | ||
| R=40~44cm | ||
| R=45~49cm | ||
| R=55~59cm | ||
| R=60cm | 3 주 | |
| 병해충 방제(살포) | 4 주 | |
| 병해충 방제(가로수) | 1주/20L | 3 주 |
| 병해충 방제(관목) | ㎡/2L | 4 주 |
| 가로수전정(맹아제거) | B11cm미만 | |
| B11~21cm미만 | ||
| B31~41cm미만 | ||
| B21~31cm미만 | ||
| B41~51cm미만 | ||
| B51~61cm미만 | ||
| B61cm초과 | ||
| 교통 신호수 | 2인/1인/1일 | 4 일 |
| 2인/1인/0.5일 |
내역서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순 공 사 비 === 3. 시방서_2026년 가로수 유지관리사업 연간단가(1권역).hwpx === 시 방 서 2026년 여주시 하반기 가로수 유지관리사업 연간단가_1권역 여주시청 산 림 공 원 과 일 반 시 방 서 1. 공사개요 가. 과업명칭 : 2026년 가로수 유지관리사업 연간단가_1권역 나. 사업목적 ▶ 관내 가로수의 식생 유지관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다. 사업의 범위 및 내용 1) 사 업 명 : 2026년 가로수 유지관리사업 연간단가_1권역 2) 사 업 량 : 가로수 유지관리사업 1식(가지치기, 수목 제거, 맹아 제거, 병해충 방제, 관수, 비료주기 등) 3) 설계내용 : 본 사업은 지정 권역에 있는 가로수의 식생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한 설계로 쾌적한 녹지 환경 조성 및 신속한 민원업무처리에 역점을 둔 사업이다. 라. 사업기간 : 본 사업은 착공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 단, 계약조건 제4조(계약기간)에 따라 기간이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2. 적용기준 및 설계변경 조건 가. 적용기준 1) 자재단가 :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 중 최저가를 적용하되 게재된 단가가 없어서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단가를 조사하여 적용 2) 노임·품셈 : 2026년 상반기 적용 노임 및 건설표준품셈에 따라 산출
나. 설계의 변경조건 본 설계는 현황을 근거하여 국도, 국지도, 지방도 가로수의 식생유지 관리를 위한 단가계약을 맺고자 추정설계 된 것이므로 실제 유지보수에 대하여는 당초 설계물량과 시공물량이 다를 수가 있으므로 시공물량에 맞게 설계 변경한다. 1) 자재규격 및 구조물의 위치 수량의 변경이 있을 때 2) 사업 시행중 새로운 공종이 발생되었을 때 3) 기타 발주청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공사 시 유의 사항 가. 도급업자는 작업인부(이하 작업자)에게 작업 전 안전교육실시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도급업자는 가로수 관리 사업 시 차량의 소통이 빈번한 곳에는 반드시 교통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중 표지판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도급업자는 가로수 관리사업 시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하며, 또한 이상 유무를 확실히 하여 재시공(보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도급업자는 설계서를 기준으로 하며 설계에 누락된 부분이라도 취약부위와 기능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마. 도급업자는 사업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도, 국지도, 지방도 가로수의 정비 민원을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장대리인(현장소장)을 상주 근무하도록 하여, 시민 또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일들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도급업자는 시공 중에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도급업자의 실수로 인한 시설물 파손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배상 등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사. 도급업자는 감독관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의 부주의로 시설물 훼손·도난 및 이로 인하여 발생된 안전사고 등에 관하여 배상을 책임진다. 자. 추가과업 또는 관리기간 연장사유 발생 시 발주자의 요청으로 과업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차. 본 공사에 관한 모든 내용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며,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서로 협의하여 진행하되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4. 공사 수행 방법 가. 도급업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도서·계획서·기타관계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당일 현장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나. 도급업자는 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작업 장소 인근 주민의 민원사항 발생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차량 유도요원(교통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 작업을 금하여야 한다. 라. 도급업자는 민원인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하여야 하므로 친절함과 예의를 갖추어 민원인과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발주처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한다.
1. 공사 개요 ▶ 본 공사의 계약서에 관계되는 관련서류·현장설명서, 본 공사범위로 설명된 사항과 도면·일반시방서· 본 시방서 등에 명기된 사항은 제반 공사에 포함되며 본 공사 계약자가 성실히 이들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종별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수행자와 협의하고 당해 공사 계약 및 관계도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한다. 2. 가로수 전정 가. 전정의 종류 - 약전정 :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 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다. - 강전정 : 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다. - 조형전정 : 가로수의 미적인 형태를 살리기 위해 정상적인 생육 장애요인의 제거와 미적요소(사각전정 등)를 고려하여 수형을 다듬는 시공 나. 전정의 시기 1)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월~8월 사이에 하계전정을 실시하며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형지 등을 제거한다. 2)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 전정으로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에 동계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등을 잘라낸다. 다. 전정의 방법 1)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하며 가로수는 노선에 따라 실시한다. 2)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성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3)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지피융기선과 지륭,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고 상처도포제는 빈틈없이 도포한다. 4)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라. 가로수 전정 1) 생육공간에 제약이 없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한 장소의 전정은 수형의 형성에 있어 장애가 되는 불용지를 잘라낸다. 2) 생육공간에 제약이 있어 식재수종지의 자연생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공간 내에 골격이 되는 주지를 가능한 한 길게 하여 규격수형을 유지하고, 동계전정 시 축지의 일부를 갱신하는 것으로 전체 수형을 유지한다. 3) 도심부에 맹아력이 강한 플라타너스, 버드나무 등이 가로수로 식재된 경우에는 같은 부위를 계속 전정하여 혹을 형성시켜(두목작업-pollarding) 조형미를 살린다. 4) 가로수전정에 있어 생육공간의 제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압선이 있는 경우의 수고는 고압선보다 1m 밑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 전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그 이상의 수고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관 내에 고압선이 지나가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② 제일 밑가지는 가능한 한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유지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 측 지하고는 2.5m 이상으로 하되, 수고와 수형 등을 감안하여 2.0m까지로 할 수 있다.
③ 보도 측 건물의 건축외벽으로부터 수관 끝이 1m 이격을 확보하도록 한다. ④ 차도 및 보도에 있어 기능(통행), 시설(신호, 표식 등)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5)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월~8월 사이에 하계전정을 실시하며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형지 등을 제거한다. 6)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 전정으로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사이에 동계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등을 잘라낸다. 마. 절단방법 1)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바싹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2)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3)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부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4) 전정 후 일부 수종에 대하여 도포제(톱신페스트 등)을 처리하여 나무 절단면에 살균코팅하고 상처를 보호하여야 한다. 3. 가로수 맹아제거 가. 가로수 맹아제거 작업 시 고지가위로 닿는 부분까지 맹아를 최대한 제거하며, 기둥부분의 맹아는 낫을 이용하여 모두 제거한다 나. 작업 시기는 시민의 출퇴근 시간에는 작업을 보류하며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 다. 작업의 부산물은 작업 즉시 제거하여야 하며 주변 청소를 하여 도시미관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사업대상지외 지역의 발주처의 추가 맹아제거 요구가 있을 경우 응해야 하며 이는 총사엽량에 계상 상계할 수 있다. 4. 병·충해방제 가. 농약을 혼용할 때는 농약 혼용표를 참조하여, 표준 희석배수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병해충 종합방제는 발생 종류에 따라 약종을 선택하여 가급적 부화 시기나 발생 초기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 병해충의 종류에 따라 처리 방법과 횟수를 달리하여야 한다. 라. 병해충 방제 시 엽면이 흠뻑젖도록 살포하여야 한다. 마. 살포할 농약을 혼용하여 조제할 때에는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약제를 섞지 말고, 한 약제를 물에 완전히 섞은 후에 차례대로 한 약제씩 추가하여 희석한다. 바. 농약은 희석 후 오래두지 말고, 희석 당일에 살포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한낮에는 기온이 높은 관계로 작업인부가 약해를 입을 우려가 높으므로 가급적 오전 시간을 이용하여 방제에 임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하며 마스크 및 방제복을 착용하고 안경 등을 지급하여 약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아. 살포 작업 시 사람, 동물, 건조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 방제 구간은 사업 계약 구간을 원칙으로 하며 본 설계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산림병해충방제 수칙은 통상의 방제 요령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차. 시공자는 작업착수 및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착수계 및 완료계를 제출하도록 하며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제초 가. 소규모 잔디밭일 경우 직접 뽑는 것이 효과적이며, 1년에 5~8회 정도 잡초가 나올 때마다 제거한다. 나.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잡초가 무성하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병․해충 발생유발 및 중간기주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여 연 2회 이상 시행한다. 다. 인력으로 제초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를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6. 임목폐기물처리 가. 임목폐기물의 처리계획 1) 임목폐기물 배출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임목폐기물 재활용업자는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임목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벌채된 임목 중 줄기부위 등은 지역주민의 연료용이나 목재공장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현장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임목폐기물의 처리절차 1) 수급자는 임목폐기물 처리공사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임목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사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완료 후(공급된 농가 또는 타사업자 등)임목폐기물 처리 결과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 시 현지 확인 시켜야 한다.
4) 수급자는 처리공사 전, 중, 후의 처리과정 중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준공 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하고,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은 천연색 사진으로 기록보존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처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공사현장 정리·청소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및 경관의 질적 저하 등 부작용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도면, 시방서 등의 해석이나 명확치 못한 사항 처리 - 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될 때에는 감독관에게 질의하여 그 결과를 확정 한다. 도급업자와 감독자 사이의 이견은 도급업자, 감독자, 설계자, 감리자 등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며 감독은 회의를 주최한다. - 기타 시방서의 내용 중 누락된 부분은 산림청 고시 제2023-48호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을 따른다. 8. 착공신고, 허가, 중간검사, 준공 검사 등 - 본 공사 도급업자가 시공할 공사의 허가 및 착공신고와 시공 중의 검사(중간검사)·준공검사·준공관계 수속 등에 필요한 수속비 및 제반 경비는 본 공사 도급업자가 부담하며 필요한 수속 절차·허가 시 등의 계획에 대한 제작 절차도 본 공사의 도급업자가 대행하여야 한다. 9. 공정사진 제출 - 시공 중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과정과 질을 판별하기 용이하게 하도록 촬영하며, 공정 시마다 촬영하되 시공 종별이 바뀔 때도 촬영한다. 촬영된 사진은 공정순서대로 설명을 첨부하여 사진첩 등에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 합 계 5,3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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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선 명 대 표 지 번 | 구 간 | 리 | ||
| 느티나 | ||||
| (km) | 계 은행나무(수) 은행나무(암) 버즘나무 왕벚나무 복자기 소나무 이팝나무 단풍나무 무궁화 산수유 살구 해송 반송 목백합 | |||
| 무 | ||||
| 국도 42호 신지리 10-13번지 | 세종대왕릉삼거리~용은2교차로 세종대왕 | 7.00 | 989 139 850 | |
| 국지도 70호 계신리 576-7번지 | 문장교차로~이포대교 | 흥천 | 5.80 | 173 173 |
| 국지도 88호 외평리 22-5번지 | 이포대교~전북교 | 금사 | 6.40 | 463 463 |
| 국지도 98호 상품리 산72-14번지 | 광주경계(광주시 곤지암읍)~희망교 | 산북 | 319 319 | |
| 후리 23-1번지 | 상품초등학교~금사교삼거리 | 8.80 | 831 831 | |
| 지방도 333호 귀백리 38-8번지 | 이포초등학교~세종대왕릉삼거리 | 흥천 14.90 | 2,065 | 44 1,971 50 |
| 본두리 697-6번지 | 월송교차로~가남교차로 | 가남 | 2.00 | 150 150 |
| 화평리 180-2번지 | 오산육교~마래리마을회관 | 2.90 | 294 294 | |
| 지방도 341호 매류리 624번지 | 매류삼거리~세종대왕릉역 세종대왕 | 2.50 | 106 78 28 | |
| 구양리 560-1번지 | 번도교차로~백석교차로 세종대왕 | 4.80 | 616 616 | |
| 시도 1호 양귀리 525번지 | 세정물류센터~SK양귀리주유소 | 가남 | 0.50 | 144 144 |
| 심석리 332-4번지 | 심석3교차로~준건설 | 0.80 | 101 101 | |
| 시도 2호 은봉리 673번지 | 건장교~이천경계(이천시 설성면) | 2.20 | 193 193 | |
| 안금리 | 안금리 347-2~양귀리 7 | 1.20 | 702 702 | |
| 시도 3호 연라동 260-2번지 | 광대2리마을회관~연라1교차로 세종대왕 | 2.40 | 210 97 113 | |
| 송현리 86-11번지 | 상품삼거리~동부화재연수원 | 산북 | 2.70 | 403 273 130 |
| 도곡리 580-1번지 | 동부화재연수원~도곡리 마을회관 | 금사 | 5.80 | 303 190 113 |
| 효지리 409-5번지 | 다대사거리~흥천중사거리 | 흥천 | 3.10 | 532 | 532 |
|---|---|---|---|---|---|
| 신근리 731-2번지 | 흥천체육공원~신근리 삼거리 | 흥천 | 4.40 | 437 | 78 359 |
| 하다리 2-5번지 | 복대교차로~외사사거리 | 7.40 | 269 | 269 |
| 장흥리 86-2번지 | 보광교~장항교 | 금사 | 4.00 | 399 399 | |
|---|---|---|---|---|---|
| 면도102호 | 대당리 402-2번지 | 청운사~이천경계(이천시 부발읍) | 흥천 | 5.00 | 682 682 |
| 면도 106호 | 왕대리 960-13번지 | 번도교~세종대왕릉 주차장 세종대왕 | 1.20 | 224 224 | |
| 면도 107호 | 매류리 606-2번지 | 매류삼거리~용은교 | 능서 | 0.50 | 62 62 |
| 리도 201호 | 율극리 327-37번지 | 흥천중학교사거리~귀백사거리 | 흥천 | 2.50 | 122 122 |
| 광대리 16-2번지 | 연라2교차로~매류2리 회전교차로 세종대왕 | 5.10 | 426 24 402 | ||
| 리도 202호 | 복대리 287-3번지 | 복대교차로~복대1교차로 | 흥천 | 2.70 | 360 360 |
| 상품리 297-1번지 | 상품로, 해여림로 교차로~해여림식물원 | 산북 | 1.00 | 87 87 | |
| 리도 203호 | 태평리 170-3번지 | 가남교회~가남체육공원 | 가남 | 0.60 | 131 131 |
| 다대리 525-6번지 | 다대삼거리~우다교 | 흥천 | 0.30 | 77 77 |
| 은봉리 124번지 | 은봉2교차로~은봉교 | 가남 | 0.20 | 105 | 105 | |
|---|---|---|---|---|---|---|
| 리도 213호 | 신지리 791-34번지 | 능서체육공원~양화2교차로 | 능서 | 1.40 | 170 35 | 135 |
| 리도 216호 | 귀백리 49-6번지 | 귀백사거리~뱅골삼거리 | 흥천 | 1.00 | 23 | 23 |
| 여주남로 | 오계리175-43번지 | 남여주물류단지~한우리농장 세종대왕 | 1.00 | 183 183 | ||
|---|---|---|---|---|---|---|
| 태평중앙2길 태평리 146-4번지 | 가남읍행정복지센터~태평시외버스터미널 | 가남 | 가남읍소재지 | 0.30 | 33 33 | |
| 태평1길 | 심석리 311-9번지 | 심석1교차로~가남초등학교 | 1.90 | 98 98 | ||
| 이포로 | 이포리 399번지 | 이포대교~서원사거리 | 금사 | 금사면소재지 | 1.00 | 202 83 119 |
| 상품로 | 상품리 141-2번지 | 상품삼거리~상품초등학교 | 산북 | 산북면소재지 | 1.25 | 120 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