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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폴리텍고 분전반교체 전기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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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 건물·시설 전기

낙찰업체
(주)엘이디그린티
낙찰금액
80,406,536원 · 낙찰률 90.019%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115곳 · 개찰 06/15(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7587009/28(월)79,622,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엘이디그린티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721109/28(월)79,622,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엘이디그린티 (주계약업체 100%)
R26TE1591157706/19(금)80,406,53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엘이디그린티 (주계약업체 100%)
R26TE1589983606/19(금)80,406,53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엘이디그린티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경기폴리텍고등학교 본관동과 실습동의 노후된 분전반을 교체하여 전기 설비를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군포시,경기도 의왕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4(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5(월) 10:00지남
개찰06/15(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1,695,455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09(화)
공고번호
R26BK01569854-000
참조번호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26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1,695,45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고 명경기폴리텍고 분전반교체 전기공사
견적서 제출 기간2026. 6. 10.(수) 10:00 ~ 2026. 6. 15.(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2026. 6. 15.(월) 11:00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공사현장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24, 경기폴리텍고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
공사내용과업지시서 참고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89,865,00089,865,00081,695,4558,169,545--

참가자격

2) 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군포시, 의왕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공 종 별 집 계 표
[ 경기폴리텍고 분전반교체 전기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경기폴리텍고 분전반교체 전기공사011
0101 전기공사 (본관동)0101012
010101 분전반 보수공사01010101013
010102 철거공사010102
0102 전기공사 (실습동)0102012
010201 분전반 보수공사01020101023
010202 철거공사010202
[ 합 계 ]0000
[ 경기폴리텍고 분전반교체 전기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0101 분전반 보수공사 (본관동)010101
분전반 {속판} 제작 및 설치{#1 본관동 1층 계단실}면15AD163EA819449DC9BED21563789TFF0101015AD163EA819449DC9BED2156378993
{#2 본관동 1층 운영위원실}5AD163EA819449DC9BED215637B90101015AD163EA819449DC9BED215637B994
{#3 본관동 2층 계단실}5AD163EA819449DC9BED215637A90101015AD163EA819449DC9BED215637A995
분전반 제작 및 설치#4 본관동 2층 서버실5AD163EA819449DC9BED215637590101015AD163EA819449DC9BED2156375996
분전반 {속판} 제작 및 설치{#5 본관동 3층 계단실}5AD163EA819449DC9BED215637490101015AD163EA819449DC9BED2156374997
{#6 본관동 3층 과학실}5AD163EA819449DC9BED215517690101015AD163EA819449DC9BED2155176998
{#7 본관동 4층 계단실}5AD163EA819449DC9BED215517790101015AD163EA819449DC9BED2155177999
{#8 본관동 4층 학생휴게실}5AD163EA819449DC9BED215517490101015AD163EA819449DC9BED21551749100
{#9 본관동 5층 계단실}5AD163EA819449DC9BED215517590101015AD163EA819449DC9BED21551759101
{#10 본관동 5층 준비실-1}5AD163EA819449DC9BED215517290101015AD163EA819449DC9BED21551729102
{#11 본관동 5층 준비실-2}5AD163EA819449DC9BED215517390101015AD163EA819449DC9BED21551739103
{#12 본관동 옥상층 계단실}5AD163EA819449DC9BED215517090101015AD163EA819449DC9BED21551709104
분전반 차단기 배선 [해체 및 재결선][재사용,3Φ 및 단상 배선 해체 및 재결선]식125AD163EA819449849CA87C3477690101015AD163EA819449849CA87C34776991
분전반분전반 도어접지5
[ 합 계 ]TOTAL
010102 철거공사 (본관동)010102
분전반 [속판 철거 , 외함 재사용][#1 본관동 1층 계단실]면15AD163EA819449849AFBA539F709TFF0101025AD163EA819449849AFBA539F709134
[#2 본관동 1층 운영위원실]5AD163EA819449849AFBA539F7390101025AD163EA819449849AFBA539F739135
[#3 본관동 2층 계단실]5AD163EA819449849AFBA539F7290101025AD163EA819449849AFBA539F729136
분전반 (철거 후 지정보관)(#4 본관동 2층 서버실)5AD163EA819449849AFBA539F7590101025AD163EA819449849AFBA539F759137
분전반 [속판 철거 , 외함 재사용][#5 본관동 3층 계단실]5AD163EA819449849AFBA539F7490101025AD163EA819449849AFBA539F749138
[#6 본관동 3층 과학실]5AD163EA819449849AFBA539F7790101025AD163EA819449849AFBA539F779139
[#7 본관동 4층 계단실]5AD163EA819449849AFBA539F7690101025AD163EA819449849AFBA539F769140
[#8 본관동 4층 학생휴게실]5AD163EA819449849AFBA539F7990101025AD163EA819449849AFBA539F799141
[#9 본관동 5층 계단실]5AD163EA819449849AFBA539F7890101025AD163EA819449849AFBA539F789142
[#10 본관동 5층 준비실-1]5AD163EA819449849AFBA53A97890101025AD163EA819449849AFBA53A9789143
[#11 본관동 5층 준비실-2]5AD163EA819449849AFBA53A97990101025AD163EA819449849AFBA53A9799144
[#12 본관동 옥상층 계단실]5AD163EA819449849AFBA53A97A90101025AD163EA819449849AFBA53A97A9145
[ 합 계 ]TOTAL
010201 분전반 보수공사 (실습동)010201
분전반 {속판} 제작 및 설치{실습동 지하1층 전기실}면15AD163EA819449DC9BED215407E9TFF0102015AD163EA819449DC9BED215407E9107
{#1 실습동 1층 중앙 계단실}5AD163EA819449DC9BED215407D90102015AD163EA819449DC9BED215407D9108
{#2 실습동 1층 자동차전기전자장치정비1}5AD163EA819449DC9BED215407C90102015AD163EA819449DC9BED215407C9109
{#3 실습동 1층 자동차 섀시실}5AD163EA819449DC9BED215407B90102015AD163EA819449DC9BED215407B9110
{#4 실습동 1층 미래모빌리티 전시관}5AD163EA819449DC9BED215407A90102015AD163EA819449DC9BED215407A9111
{#5 실습동 1층 우측 복도}5AD163EA819449DC9BED215407990102015AD163EA819449DC9BED21540799112
분전반 제작 및 설치#6 실습동 1층 자동차엔진정비1 실습실5AD163EA819449DC9BED215407890102015AD163EA819449DC9BED21540789113
분전반 {속판} 제작 및 설치{#7 실습동 1층 우측 계단실}5AD163EA819449DC9BED215407790102015AD163EA819449DC9BED21540779114
{#8 실습동 2층 중앙 계단실}5AD163EA819449DC9BED215407690102015AD163EA819449DC9BED21540769115
{#9 실습동 2층 컴퓨터활용생산2 실습실}5AD163EA819449DC9BED215367990102015AD163EA819449DC9BED21536799116
분전반 제작 및 설치#10 실습동 2층 전공심화동아리1실5AD163EA819449DC9BED215367890102015AD163EA819449DC9BED21536789117
#11 실습동 2층 선반가공 실습실5AD163EA819449DC9BED215367A90102015AD163EA819449DC9BED215367A9118
#12 실습동 2층 밀링가공 실습실5AD163EA819449DC9BED215367D90102015AD163EA819449DC9BED215367D9119
분전반 {속판} 제작 및 설치{#13 실습동 2층 우측 계단실}5AD163EA819449DC9BED215367C90102015AD163EA819449DC9BED215367C9120
{#14 실습동 3층 중앙 계단실}5AD163EA819449DC9BED215367F90102015AD163EA819449DC9BED215367F9121
{#15 실습동 3층 제조화학실}5AD163EA819449DC9BED215367E90102015AD163EA819449DC9BED215367E9122
{#16 실습동 3층 컴퓨터응용 실습실}5AD163EA819449DC9BED215367190102015AD163EA819449DC9BED21536719123
{#17 실습동 3층 자동제어시스템 유지정비}5AD163EA819449DC9BED215367090102015AD163EA819449DC9BED21536709124
{#18 실습동 3층 자동제어시스템 운영실습}5AD163EA819449DC9BED215247290102015AD163EA819449DC9BED21524729125
{#19 실습동 3층 전기기기 제작1 실습실}5AD163EA819449DC9BED215247390102015AD163EA819449DC9BED21524739126
{#20 실습동 3층 우측 계단실}5AD163EA819449DC9BED215247090102015AD163EA819449DC9BED21524709127
{#21 실습동 4층 중앙 계단실}5AD163EA819449DC9BED215247190102015AD163EA819449DC9BED21524719128
{#22 실습동 4층 화장품제조실}5AD163EA819449DC9BED215247690102015AD163EA819449DC9BED21524769129
세대분전반 (MAIN 2P 50AF, 4회로){#23 실습동 4층 실내건축설계}5AD163EA819449DC9BEC1A6467690102015AD163EA819449DC9BEC1A64676990
분전반 {속판} 제작 및 설치{#24 실습동 4층 건축설계2실}5AD163EA819449DC9BED215247490102015AD163EA819449DC9BED21524749130
{#25 실습동 4층 건축도장마감 시공실}5AD163EA819449DC9BED215247590102015AD163EA819449DC9BED21524759131
{#26 실습동 4층 건축목공 시공실}5AD163EA819449DC9BED215247A90102015AD163EA819449DC9BED215247A9132
{#27 실습동 4층 우측 계단실}5AD163EA819449DC9BED215247B90102015AD163EA819449DC9BED215247B9133
분전반 차단기 배선 [해체 및 재결선][재사용,3Φ 및 단상 배선 해체 및 재결선]식285AD163EA819449849CA87C3477690102015AD163EA819449849CA87C34776992
분전반분전반 도어접지42
[ 합 계 ]TOTAL
010202 철거공사 (실습동)010202
분전반 [속판 철거 , 외함 재사용][실습동 지하1층 전기실]면15AD163EA819449849AFBA53BB7E9TFF0102025AD163EA819449849AFBA53BB7E9146
[#1 실습동 1층 중앙 계단실]5AD163EA819449849AFBA53BB7D90102025AD163EA819449849AFBA53BB7D9147
[#2 실습동 1층 자동차전기전자장치정비1]5AD163EA819449849AFBA53BB7C90102025AD163EA819449849AFBA53BB7C9148
[#3 실습동 1층 자동차 섀시실]5AD163EA819449849AFBA53BB7B90102025AD163EA819449849AFBA53BB7B9149
[#4 실습동 1층 미래모빌리티 전시관]5AD163EA819449849AFBA53BB7A90102025AD163EA819449849AFBA53BB7A9150
[#5 실습동 1층 우측 복도]5AD163EA819449849AFBA53BB7990102025AD163EA819449849AFBA53BB799151
분전반 (철거 후 지정보관)(#6 실습동 1층 자동차엔진정비1 실습실)5AD163EA819449849AFBA53BB7890102025AD163EA819449849AFBA53BB789152
분전반 [속판 철거 , 외함 재사용][#7 실습동 1층 우측 계단실]5AD163EA819449849AFBA53BB7790102025AD163EA819449849AFBA53BB779153
[#8 실습동 2층 중앙 계단실]5AD163EA819449849AFBA53BB7690102025AD163EA819449849AFBA53BB769154
[#9 실습동 2층 컴퓨터활용생산2 실습실]5AD163EA819449849AFBA53C47590102025AD163EA819449849AFBA53C4759155
분전반 (철거 후 지정보관)(#10 실습동 2층 전공심화동아리1실)5AD163EA819449849AFBA53C47490102025AD163EA819449849AFBA53C4749156
(#11 실습동 2층 선반가공 실습실)5AD163EA819449849AFBA53C47790102025AD163EA819449849AFBA53C4779157
(#12 실습동 2층 밀링가공 실습실)5AD163EA819449849AFBA53C47690102025AD163EA819449849AFBA53C4769158
분전반 [속판 철거 , 외함 재사용][#13 실습동 2층 우측 계단실]5AD163EA819449849AFBA53C47190102025AD163EA819449849AFBA53C4719159
[#14 실습동 3층 중앙 계단실]5AD163EA819449849AFBA53C47090102025AD163EA819449849AFBA53C4709160
[#15 실습동 3층 제조화학실]5AD163EA819449849AFBA53C47390102025AD163EA819449849AFBA53C4739161
[#16 실습동 3층 컴퓨터응용 실습실]5AD163EA819449849AFBA53C47290102025AD163EA819449849AFBA53C4729162
[#17 실습동 3층 자동제어시스템 유지정비]5AD163EA819449849AFBA53C47D90102025AD163EA819449849AFBA53C47D9163
[#18 실습동 3층 자동제어시스템 운영실습]5AD163EA819449849AFBA53C47C90102025AD163EA819449849AFBA53C47C9164
[#19 실습동 3층 전기기기 제작1 실습실]5AD163EA819449849AFBA53D67C90102025AD163EA819449849AFBA53D67C9165
[#20 실습동 3층 우측 계단실]5AD163EA819449849AFBA53D67D90102025AD163EA819449849AFBA53D67D9166
[#21 실습동 4층 중앙 계단실]5AD163EA819449849AFBA53D67E90102025AD163EA819449849AFBA53D67E9167
[#22 실습동 4층 화장품제조실]5AD163EA819449849AFBA53D67F90102025AD163EA819449849AFBA53D67F9168
분전반 (철거 후 지정보관)(#23 실습동 4층 실내건축설계)5AD163EA819449849AFBA53D67890102025AD163EA819449849AFBA53D6789169
분전반 [속판 철거 , 외함 재사용][#24 실습동 4층 건축설계2실]5AD163EA819449849AFBA53D67990102025AD163EA819449849AFBA53D6799170
[#25 실습동 4층 건축도장마감 시공실]5AD163EA819449849AFBA53D67A90102025AD163EA819449849AFBA53D67A9171
[#26 실습동 4층 건축목공 시공실]5AD163EA819449849AFBA53D67B90102025AD163EA819449849AFBA53D67B9172
[#27 실습동 4층 우측 계단실]5AD163EA819449849AFBA53D67490102025AD163EA819449849AFBA53D6749173
[ 합 계 ]TOTAL

제 1 장 공 사 일 반 제 2 장 화재감시자의 배치 제 3 장 수변전설비공사 제 4 장 배관공사 제 5 장 케이블트레이공사 제 6 장 배선 및 케이블 공사 제 7 장 분전반공사 제 8 장 배선기구공사 제 9 장 접지설비공사 제1장 공사일반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본 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 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관계법령, 기술기준 및 규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준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청) : 발주자(청)라 함은 건설․전기․통신․소방 공사 또는 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시공자(도급자) : 시공자(도급자)라 함은 발주자(청)로부터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전기․통신․소방 공사업자를 말한다. 3) 감리원 : 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검사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현장기술자(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기술관리 및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설계도서 :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각종계산서, 내역서, 시방서 및 발주자(청)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3. 설계도서의 적용 순위 설계도서에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감리원(감독관)에게 보고․협의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일반적인 적용 순위는 공사시방서, 설계도, 물량내역서, 기타도서 순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청)의 사실판단이나 설계자, 전문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4. 현장기술자 도급자(시공자)는 해당 공사 관련법령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적합한 책임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한다. 1-5. 관계관서의 수속

1) 도급자(시공자)는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즉시 수행한다. - 전기사용 신청 -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 전기 사용전검사 - 전기수전 - 구내통신선로공사 착공신고 및 사용전검사 -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 공사 추진 관계기관 협의 - 기타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수속 2)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납부할 공과금(분담금 등)은 계약내역서에 별도 계상되지 않은 경우 발주자(청)가 부담한다. 3) 기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1.6 관계법규 및 제규정 시공자(도급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기술기준, 규정, 조례 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 - 대한전기협회 내선규정, 배전규정 -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령, 규칙, 기준 - 각종 소방설비 화재안전기준 -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령, 규칙,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령, 규칙, 기준 - 항공법 및 령, 규칙 - 환경 관련 법령, 규칙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2)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이 다른 경우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따라 시공한다. 3)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시행한다. 1-7. 공사현장관리 모든 공사는 건설공사(전기,통신,소방공사 포함)와 관계되는 법령, 기준,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 및 공사관리를 이행토록 한다. 1) 공사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2) 공사 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 3)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청)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4)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5) 기존부분, 시공완료 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를 한다.

6) 발생자재를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공사 진행 중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8) 준공 시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9)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소요비용은 시공자(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8. 자재사용 및 관리 1) 사용자재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사용자재는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사용 자재는 한국공업규격 K.S표시 인증제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소방검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KS표시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는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3) 자재 구매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및 환경인증 제품을 우선하여 사용한다. (4)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감리원(감독관)에게 동등 이상의 자재인지 여부를 확인 받아 선정한다. (5)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현장에 반입하여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 자재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에 의하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것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단, 한국산업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 격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관리 (1) 시공자(도급자)에게 인도된 후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2)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 장소는 구매 시방서 및 계약사항에 따른다. (3)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리원(감독관)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시공관리 1)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 하에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불분명하고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시공자(도급자)는 당해 공사의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2개 이상의 공종을 중복하여 시공하는 경우는 건축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 에너지절약성, 실내환경성 등을 감안하여 작업순서를 정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의 기준에 부합되게 한다. (4) 건축물 및 부대시설 등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의 종합계획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3)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급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소비,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5) 시공자(도급자)는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시공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6) 경미한 사항의 변경시공 (1)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이 발생 시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시공할 수 있다. (2)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감독관)의 시공변경을 요구할 시에 별도의 공사금액 증액 없이 변경한다. 1-10. 품질관리 1) 품질시험(시공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 품질검사(시공검사)는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 각 설비(시설)는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이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기준 이상으로 적합하게 시공한다. 5) 품질 및 검사․측정에 필요한 계측기 및 검전기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1. 안전보건관리 시공자(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관계법령, 각종 안전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련법령 등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고,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2) 계상된 안전관리비용은 관계법령 및 사용기준에 적법하게 당해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 등에 사용하고,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도급자)는 작업장 내에서 모든 근로자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시공자(도급자)는 공사현장 내에 안전시설, 안전수칙, 안내표지, 위험표지, 출입금지, 교통표시등 각종 안전표지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부위에는 철조망, 경고표시(야간에는 야광물체 사용), 전조등 설치 등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5) 모든 작업자 및 시공자는 감전, 추락, 충돌, 낙하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활선작업은 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시공자(도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7)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0)“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1)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12)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14)「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적용범위)에 의거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는 적용 제외 1-12. 운전 및 유지관리 1) 설비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2) 시설 사용․관리자에게 운전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해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해야 한다. 1-13. 준공검사 및 제출물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공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작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담당하여야 한다. 2-3. 화재감시자 장비 지급 1)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4. 화재발생 취약공정(용접·용단 등) 단계별 안전관리 체계 1) 승인요청(시공사): 화재 취약 공정 작업 전 감독자 또는 감리 승인 후 작업 개시 2) 승인(감독자 또는 감리): 현장 확인을 통한 화재 취약 공정 작업 승인 3) 화재감시자는 화재 취약 공정 작업 전 승인 요청 후 감독자 또는 감리 승인 후 배치 제3장 수변전설비 공사 3-1. 전기실 시설 1) 기기 주위에는 유지관리 공간을 고려한다. 2)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한다. 3) 변압기의 발열등으로 실온이 상승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 4)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5) 전기실에는 수도관, 증기관, 덕트(전기실 환기용은 제외) 등을 통과시키지 않는다. 6) 고압과 저압 케이블(제어케이블도 포함)을 동일 피트내에 부설하지 않도록 한다. 7) 전기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 기둥, 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 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 8)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 쥐 등의 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공한다. 9)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10) 기기 등의 보수, 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11) 전기실의 조명설비는 비상시에도 완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시공 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12)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13) 배전반 설치 시에는 기기조작, 유지관리 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 전기실에 배치․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최소 공간거리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부위별
기기별
앞면 또는
조작․계측면
뒷면 또는
점검면
특별고압 배전반1.7 m 이상0.8 m 이상
고압,저압 배전반1.5 m 이상0.6 m 이상

3-2. 배전반의 시설 1) 배전반(수변전설비)은 설계도서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고 설치한다. 2) 베이스용 ㄷ형강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조정하고, 기초볼트를 바닥면에 고정시킨다. 3) 배전반은 고정된 베이스용 ㄷ형강 위에 설치하고, 볼트로 고정한다. 4) 반의 배치를 완료한 후 반과 베이스간, 반과 반 사이에 레벨조정을 하고, 수직 및 수평오차는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 5) 수변전설비에 사용되는 각종 기기, 기구류는 그 특성에 맞게 견고하고 안정성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6) 수변전설비에 사용되는 각종 기기, 기구류는 소정의 접지공사를 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시설한다. 7) 수‧배전반에 설치되는 기기 및 모선은 도면에 표기된 차단전류에 견디는 구조로 한다. 3-3. 케이블 단말처리 및 접속 1) 특고압 케이블 단말처리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시공한다. 2) 특고압 인입 예비선로는 단말처리 부분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보호조치 및 접지 처리하여 충전부위와 이격시켜 배전반 내 견고히 고정시킨다. 3) 터미널 단자처리 접속은 헐거움 없이 견고히 접속한다. 4) 배전반 내에 시설되는 케이블은 고, 저압이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하며 질서 정연하게 포설하고 사용부하를 확인하기 쉽게 표찰를 설치한다. 5) 개구부나 전선관의 끝부분에는 습기나 먼지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며 곤충이나 작은 동물이 침입할 수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방지 조치한다. 제4장 배관 공사 4-1. 공통사항

1) 매입배관 (1) 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건축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고 관련분야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에 36㎜ 까지 할 수 있다. (2) 슬래브 배관시에는 상ㆍ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한다. (3)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철선으로 철근에 결속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5)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전선관을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6)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25㎜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7) 분전반 등으로 향하는 입상(입하) 부분이나 슬래브 위를 평행으로 집중 배관 시에는 건물의 강도를 감소 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배관주위에 잘 타설되도록 관 상호 간격을 25mm이상 이격하여 주어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과 진동시 자재의 손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벽내 횡배관은 가능한 최소화 하여야 한다. (9) 벽내 횡으로 하는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중량에 따라 충격을 받기 쉬우므로 보조철근을 사용하여 철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배관하며 결속선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10) 엘리베이터 샤프트(SHAFT)옹벽을 따라 입상되는 각종 배관은 승강기 작업시 앵커볼트가 배관을 관통하지 않도록 외벽측에 고정하여야 한다. (11) 모든 배관은 건축의 우수드레인, 기계의 화장실 배수구 등과 최대한 이격시켜야 한다. (12) 지하층 옹벽부분 배관시 인입관로 통과용 슬리브 위치를 관련 시공자와 협의․확인하여 시공한다. (13) 콘센트, 전등 설치위치는 수도수전, 배수드레인 등의 위치를 관련 시공자와 협의․확인하여 배관 및 박스를 시공한다. (14) 배관 교차부분은 밟거나 하중에 의한 관의 찌그러짐이 발생 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의 복근부위를 피하여 교차 배관하여야 한다. (15) 교차되는 전선관은 보행등으로 인한 압축의 영향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게가 부분적으로 비껴지도록 교차 배관하여야 하며 교차시 교차각은 가능한 9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 이중근내의 교차배관은 이중근에서 상부, 하부 철근이 교차되는 곳은 철근에 의하여 압축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차철근에서 떨어지게 배관 하여야 한다. (17) 슬래브에서 옹벽으로 인입(입상, 입하)하는 경우 벽체 중앙으로 배관되도록(중앙배관이 되도록) 결속선으로 슬래브 측과 옹벽측 철근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특히 노말부분은 지나치게 휘어지지 않도록 하고 완전한 지지 결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8)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 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19) 결속선 재질 0.9∼1.2mm 철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노출배관 (1) 이중천장내 노출은폐 시공시 금속관 및 합성수지관은 1.5~2.0m 이하 마다 새들 또는 행거로 고정하고,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 및 고정클램프 등으로 고정한다. (2)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1.5~2m 이하 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피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기계실 경우 노출배관은 지지대를 설치하여 고정한다. 3) 배관의 굴곡 (1)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3)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배관용 박스 (1) 배관용 박스의 위치와 설치높이는 설계도면 및 배선기구 등의 설치 위치에 따른다. (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① 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하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8각 중형(54㎜이상) ② 슬래브 매입 전선관 5개 이상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4각 중형(54㎜이상) ③ 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4각 중형(54㎜이상)

1)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종 류해 당 규 격
일반용 경질비닐전선관KS C 8431
내충격용 경질비닐전선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KS C 8454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KS C 845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KS C 8456

7)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과 박스 연결시에는 KSC 8456 커넥터, CD관 상호 연결시에는 KSC 8456 커플링, CD관과 HI‐PVC관의 연결시에는 KSC 8456에 의한 콤비네이션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8) 부속품의 삽입은 완전히 하여 콘크리트 물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흑색, 청색, 적색, 황색, 녹색, 회색으로한다. 10)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종별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4-5.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가요전선관공사는 이중천장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성전선관을 사용한다. 2)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2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4)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5) 금속제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6) 금속제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接續器)로 접속한다. 7)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기기․기구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4-6. 레이스웨이(RACE WAY)

1) 케이블트레이는 찬넬을 이용한 사다리형을 기본으로 하며, 케이블트레이의 형상,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의 재질은 아연도강판제를 사용한다. 5-2. 케이블트레이 시설방법 1) 케이블트레이는 현장 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관련 부속품 및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2)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3)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4)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 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5) 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브래킷을 선정한다. 6)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트레이에는 통신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한다. 7)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 설치를 고려한다. 8)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간격은 1.5~2.0m 이하로 한다. 9) 트레이 커버는 수직부설 부분에는 설치하고, 수평부설 부분은 제외한다. (단, 설계도에 별도 명기된 경우는 설계도에 따른다) 제6장 배선 및 케이블 공사 6-1. 전선 및 케이블

1) 옥내에 사용하는 절연전선은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전력케이블은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난연PVC시스트레이용케이블(F-CV), 내화전선(FR-8)을 사용한다. 2)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6-2. 부속품 1)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는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절연용 비닐튜브는 전선, 케이블 등의 색구별이 불가능한 경우 및 단말부분 절연보호에 사용한다. 3) 동선용 압착단자는 전력용 기기내부 및 기기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동선용 나압착슬리브는 기기용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는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3. 입선 및 말단처리

1)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을 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흑색, 적색, 청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전 압 측중 성 선(접지측)접 지
교 류흑색, 적색, 청색백색 또는 회색녹색
직 류청색, 적색

3)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 전압 300V이하 : 6㎝이상 - 전압 300V초과 : 15㎝이상 -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4)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5) 전선의 배관내 입선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전기저항 증가와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7)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전선의 피복을 제거할 때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리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8) 전선의 접속은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9)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접속절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절연테이프 시공) 10)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내, 플로어덕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의 전선접속은 할 수 없다. 11)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BUS BAR)와의 접속시는 스프링와셔를 이용하여 압착단자 처리한다. 12)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완전 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13) 동전선과 전기기계기구단자 및 각종 단자대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적합하게 시공한다. 14)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15) 압착단자와 슬리브는 전선 굵기에 맞는 규격을 사용한다. 6-4. 케이블의 시공 1)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율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한다. 2)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 경우에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금속제의 박스에 인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붓싱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한다. 3) 케이블을 조영재에 부설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한다.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CNCV, CV, CVV‐S 등)은 접속시 수분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5)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한다. 6) 케이블 포설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의 포설기구를 사용한다. 7) 케이블 포설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2) 차단기 (1) 배선용 차단기는 KS C 8321에 적합한 것으로 차단용량이 충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2) 누전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것으로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겸용을 사용하며, 규격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정격전류 및 극수 : 도면에 의함 - 정격 감도전류 : 물을 사용하는 장소 부하 15mA 이하, 이외의 저압 전로 30mA 이하 - 동작시간 : 0.03초 이내 3) 도체 (1) 도체는 도전률 96% 이상의 동대를 사용하고 동대 상호간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3) 모선의 굵기는 주차단기의 정격전류보다 높은 허용전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4. 세대분전반 1) 세대분전반은 KS C 8326에 적합한 것으로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동등 이상이고, 기성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세대분전반의 차단기 규격 및 분기 회로수는 분전반 설계도면에 따른다. 3) 거실 벽면에 노출된 경우 미관을 고려하여 그림 또는 사진 장식이 가능한 액자형으로 한다. 4) 차단기에 전선 접속시에는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ELB 및 MCCB 단자와 커버 고정용 철물의 간격은 단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하여야 한다. 7-5. 설치 1) 분전반 및 세대분전반 설치높이는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바닥에서 상단까지 MH 2,000㎜ 으로 한다. 2) 분전반, 세대분전반 및 계량기함은 수평수직이 맞아야 하고, 매입깊이는 건축마감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7)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8) 유아 및 장애학생이 사용하는 곳에는 가능한 안전형 콘센트를 설치한다. 8-2. 배선기구 설치 1) 일반적인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기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는 MH 500㎜, 스위치는 MH 1,200㎜에 설치한다. 2) 화장실, 기계실, 전기실의 경우 콘센트 설치 높이는 MH 800㎜ 이상으로 한다. 3) 급식실 주방의 경우 콘센트 설치 높이는 MH 1,200㎜ 이상으로 한다. 4)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는 건축 마감면에 맞도록 설치한다. 5) 배선기구는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6) 배선기구는 도배(정배) 및 페인트 마감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초배후 플레이트를 제외한 기구만을 테이프로 보호한 후 부착할 수 있다. 7) 전등 스위치는 비접지측(+) 배선에 설치하여야 한다. 8)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히 제거하여야 한다. 9)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접속하는 전선은 단자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전선을 단자에 삽입 후 접속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배선기구의 접속은 기구내에서 견고히 접속․연결하여야 한다. 12) 콘센트 접지단자에는 접지선을 견고히 접속처리 한다. 13) 외기에 직접 면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배선기구용 박스 및 배관은 결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14) 스위치, 콘센트는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개별시험을 하여야 한다. 15) 배선기구 몸체 및 플레이트의 설치가 설치부분(벽면)과 수직․수평상태를 확인한다. 16) 배선기구에 묻은 이물질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제9장 접지설비 공사 9-1. 접지선 1) 접지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접지선은 F-GV 접지 케이블선을 사용하고, 전원선이 절연전선(HFIX)인 경우의 접지선은 절연전선(HFIX)을 사용한다. 3) 접지선 색상은 녹색/노란색(녹색 바탕에 노란 줄)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접지단자함은 강판 두께 1.6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어는 두께 1.2mm 이상의 스테인리스 재질이어야 한다. 5) 동봉 설치는 동봉 간에 2m를 이격 한다. 6) 매설지선접지(Ec)의 매설장소의 확보가 용이하고 지표의 대지고유저항이 낮은 암반 지역 등에 적용하며, 기본규격은 나연동선 60㎟의 접지도체를 1m이상 깊이에 매설 하는 것으로 한다. 7) 공용접지는 여러 용도의 접지를 공통접속하거나 접지극을 공유하여 총접지저항을 저감하고, 건물과 접지선 간에 등전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9-2. 접지시공 1) 접지극은 지하 1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2) 2개 이상의 접지극을 같은 장소에 시공할 경우 접지극 상호간의 간격은 2m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접지선은 가스관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4) 접지극은 건축물로부터 2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