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생성형 AI 플랫폼 서비스 고도화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생성형 AI 플랫폼 서비스 고도화」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569524)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44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AI 인프라 및 생성형 AI 구축 사업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5.61억원 · D-21
- 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사업 AI 서버(국산 DeepX), 스토리지 인프라 임차 및 기술지원 · 주식회사 휴데이터스 · 6.64억원 · D-44
- NPU 기반 범정부 AI 서비스 구현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121억원 · D-1
-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사업 · 한국석유공사 · 120억원 · D-7
- 대학 AI 인프라 기반 구축 · 인덕대학 · 11.8억원 · D-35
- 과기정통부 민원처리시스템 고도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9.61억원 · D-7
끝난 공고 · 결과
- TS AI 공통플랫폼 고도화 및 민원·전세버스 공시 AI 구축 용역 · 한국교통안전공단 · 낙찰 주식회사 씨씨케이솔루션 · 4.22억원
- AI 활용 국가자격시험 문제 출제 시스템 구축 용역 · 한국교통안전공단 · 낙찰 -
- KAC AI 기반 업무혁신 플랫폼 구축 용역 · 한국공항공사 · 낙찰 (주)더존비즈온 · 63.4억원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본부 AI시스템 구축 용역 · 한국교통안전공단 · 낙찰 -
- 항만물류통합플랫폼(체인포털) AI 전환 사업 · 부산항만공사 · 유찰
- 2026년 안전신문고 시스템 기능 보강 사업 · 행정안전부 · 낙찰 -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한국도로교통공단 · SW 개발·운영
- 낙찰업체
- (주)와이즈넛
- 낙찰금액
- 2,099,900,000원 · 배정예산의 99.3%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7/14(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163939 | 08/05(수) | 2,099,900,000원 | 계약 후 180일 이내 | 주식회사 모비젠 (도급업체 20%) (주)와이즈넛 (주계약업체 80%) |
| R26TE17092776 | 08/05(수) | 2,099,900,000원 | 계약 후 180일 이내 | 주식회사 모비젠 (도급업체 20%) (주)와이즈넛 (주계약업체 80%) |
| R26TE17092261 | 08/05(수) | 2,099,900,000원 | 계약 후 180일 이내 | 주식회사 모비젠 (도급업체 20%) (주)와이즈넛 (주계약업체 80%) |
요약 AI 요약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업무 효율성과 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능형 생성형 AI 플랫폼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AI 기반 면허상담 챗봇 및 개인 맞춤형 AI 비서 서비스 개발
- 외부망 대규모 언어모델(ChatGPT, Gemini 등) 연계 서비스 구축
- LLM 기반 보고서 자동 작성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 서비스 개발
- AI 기반 교통량 분석 및 교통사고 영상분석 서비스 고도화
- 실시간 시험장 혼잡 예측 및 고령자 사고 위험지역 분석 모형 개발
- AI 서비스 운영을 위한 GPU 서버 및 RAG 서버 도입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 4점 |
| 적용기술 | 5점 |
| 시스템 요구사항 | 4점 |
| 개발 방법론 | 4점 |
| 기능 요구사항 | 3점 |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 3점 |
| 보안 요구사항 | 3점 |
| 제약 사항 | 3점 |
| 성능 요구사항 | 4점 |
| 품질 요구사항 | 4점 |
| 테스트 요구사항 | 3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3점 |
| 일정 관리 | 4점 |
| 위험 이슈 관리 | 4점 |
| 사업관리방안 | 4점 |
| 시험 운영 | 3점 |
| 교육 훈련 | 5점 |
| 유지보수 하자보수 | 4점 |
| 비상 대책 | 3점 |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 5점 |
| 경영상태 | 2점 |
| 수행사업실적 | 2점 |
| 인증 등급 | 1점 |
| 상생협력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10(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1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14(화) 10:00 | 지남 |
| 개찰 | 07/14(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909,090,909원
- 배정예산
- 2,114,509,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0(수)
- 공고번호
- R26BK01569524-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도로교통공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909,090,909원
- 배정예산
- 2,114,509,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2701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생성형 AI 플랫폼 서비스 고도화 2차 구축 사업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5년 플랫폼사업을 통해 생성형AI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지속적인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해 지능형 AI체계로의 변화 필요성 대두 ❍ AI기본법 시행, 공공부문 AI활용 확대를 위한 정부의 AI정책 지속 대응 및 공단업무 효율성과 품질제고를 위한 AI서비스 요구 증대
Ⅱ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생성형 AI 플랫폼 서비스 고도화 2차 구축 사업 2. 사업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임 3. 사업금액 : 2,100,000,000원(부가세 포함) 4. 주요 사업내용
| 부문 | 주요 내용 | 비고 |
|---|---|---|
| 생성형·자율형 AI서비스 | AI기반 면허상담 챗봇 서비스 | 신규 |
| 외부망 LLM(ChatGPT, Gemini 등) 활용 서비스 | ||
| 개인 맞춤형 “나만의 AI비서” 서비스 | ||
| AI기반 사업장 위험성평가 서비스 | ||
| LLM기반 보고서 자동 작성 서비스 | 고도화 | |
| 핵심업무 중심 AI질의답변 서비스 확대 구축 | ||
| 분석형·예측형 AI서비스 | AI기반 교통량 분석 서비스 | 신규 |
| AI기반 교통사고 영상분석 서비스 고도화 | 고도화 | |
| 실시간 시험장 혼잡 예측분석 및 대국민 정보제공 | ||
| 고령자 교통사고 잠재 위험지역 분석모형 고도화 | ||
| 교통사고조사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 | 신규 | |
| HW 인프라 확대 | AI면허상담 챗봇 GPU서버 2대 도입 |
Ⅲ 주요 사업범위(상세)
1. 추진 내용(사업 범위) 가. 생성형·자율형 AI서비스 : AI기반 업무 자동화 서비스 개발 AI면허상담 챗봇(ChatBot) 서비스 ❍ (지능형 면허상담) 생성형AI기반 운전면허 상담 서비스 구축 - 면허상담 이력 데이터 RAG 구축 및 LLM 적용을 통한 무인상담 ❍ (상담 서비스 품질 제고) 최신 법·규정 근거 24시간 무중단 상담 자동화 외부망 LLM(ChatGPT, Gemini 등) 활용 서비스 ❍ (비용 절감) 별도 언어모델 학습·구축 없이 사전 학습된 최신 언어 모델 사용 ❍ (선제적 대응) 최신 AI기술 선제적 활용, 외부자료 신속 조사 등 업무 편의성 제고 개인 맞춤형“나만의 AI비서”서비스 ❍ (사용자 기능 강화) 개인맞춤형 AI서비스 제공을 통한 업무 능력 향상 - 개인 문서 개인RAG 업로드, 개인맞춤 질의응답, 프롬프트 추천, 요약 등 ❍ (관리 및 설정) 개인별 문서 즐겨찾기, 프롬프트 공유 및 관리설정 AI기반 사업장 위험성평가 서비스 ❍ (유해위험요인 파악) 텍스트·사진 자료 업로드 기반 유해위험요인 파악 - 관련 근거 RAG저장 및 LLM를 활용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제시 ❍ (감소대책 제시) 위험성 결정을 통한 위험성 감소대책 제안 - AI를 활용한 위험성결정(빈도강도법, 3단계법), 위험성 정도에 따른 개선 및 위험 감소 대책 제안 LLM기반 보고서 자동 작성 서비스 ❍ (보고서 생성) 기술검토 의뢰내용 분석을 통한 보고서 자동작성 - 기술검토 의뢰내용 자동 분류(업무별, 시설별, 상황별), 교통공학 관련 산식 자동계산을 통한 구조화된 보고서 자동 작성 ❍ (법·지침 등 자동 갱신) 관련 법령·지침·매뉴얼 등 정기 수집 및 저장 핵심업무 중심 AI질의답변 서비스 확대 ❍ (RAG 지속 확대) 핵심업무 중심의 필수 문서 확보·적재 ❍ (차등 답변) 사용자 직무·부서별 RAG접근 권한 설정 및 답변 차등 제공 - 공단의 민감·기밀정보의 외부유출, 악용 및 재배포 등 사전 방지 나. 분석형·예측형 AI서비스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 개발 AI(딥러닝)기반 영상 객체탐지 및 교통량 자동분석 서비스 ❍ (교통량 자동 집계) 캠코더·드론 기반 촬영영상 內 교통량 조사 자동화 - (기존) 조사자가 계수기로 직접 집계 → (개선) 딥러닝 기반 교통량 집계
- 조사자의 숙련도와 상관없이 편차 없는 정밀한 교통량 데이터 확보 가능 ❍ (교통량 DB 구축) 전국단위 교통량 DB 구축 및 기술 지원 정책 연구 - 교통 신호 주기 개선, 교통정책 운영분석/자율주행 분석 지원 가능 AI기반 교통사고 영상분석 서비스 고도화 ❍ (영상 분석 고도화) 교통사고 영상 속도분석 범위 확대 및 기능 고도화 - (기존) 시간 및 거리기반 속도 분석 → (개선) 객체탐지 기반 속도분석 및 정확도 산출 “실시간 시험장 혼잡” 예측분석 및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 ❍ (예측 모형 고도화) 시험장별 실시간 혼잡 데이터 수집·가공 및 예측분석 - 전국 13개 시험장의 접수창구·대기인수 등 과거 혼잡데이터 정제 및 가공 - 과거·현재 혼잡데이터 융합을 통한 실시간 혼잡 예측 모델 개발 ❍ (실시간 정보 제공) “新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혼잡예측 실시간 제공 - 13개 시험장별 혼잡예측 서비스 제공 → 민원 방문고객 분산 유도 고령자 교통사고 잠재 위험지역 분석모형 고도화 및 시각화 ❍ (분석 공간 범위 확대) 기존 공간 분석 대상지를 광역시로 확대분석 - (기존) 지자체(시군) 중 3곳(광주시, 청주시, 오산시) → (개선) 광역시 중 분석 대상 선정 ❍ (통합AI모델 개발) 다양한 시공간 단위 사고위험도 및 원인 통합적 분석 - LLM+RAG를 활용한 개선대책 및 도로 유지관리 우선순위 도출 - 잠재위험지역 통합적 분석 결과 대시보드를 통한 시각화 정보 제공 AI기반 교통사고조사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 ❍ (정보 통합관리) GIS기반 드론 정사영상* 자동매핑 및 공유체계 구축 - (기존) 데이터 파편화로 현장 중복 조사 발생 → (개선) 실시간 정보 공유 환경 제공 - 정사영상 자동 매핑 및 메타정보를 활용한 이력 관리 등 적용 ❍ (AI기반 이미지 퓨전) AI 기술을 활용한 고해상도 합성 정사영상 제공 - (기존) 전용 분석 도구 부재 → (개선) AI 알고리즘으로 광역 사진 생성 - 다수의 이미지를 AI로 분석하여 합성하고 이미지 왜곡 보정 및 최적화 다. 기반인프라 확대 : AI면허상담 챗봇 및 교통량 분석 서버 확충 국민체감형 AI서비스 및 AI분석 서비스 강화를 위한 GPU 서버 확충 ❍ AI면허상담 챗봇 서비스 구축을 위한 GPU서버 1대, RAG서버 1대
| 번호 | 추진내용 | 공정 | ||||||
|---|---|---|---|---|---|---|---|---|
| 번호 | 추진내용 | M | M+1 | M+2 | M+3 | M+4 | M+5 | M+6 |
| 1 | 인프라(장비) 도입 및 설치 | 도입·설치·테스트 | 안 정 화 및 시 스 템 운 영 | |||||
| 2 | AI기반 면허상담 챗봇 서비스 | 분석·설계 | 구현 | 테스트 | ||||
| 3 | 외부망 LLM(ChatGPT, Gemini 등) 활용 서비스 | 분석 | 설계 | 구현 | 테스트 | |||
| 4 | 개인 맞춤형 “나만의 AI비서” 서비스 | |||||||
| 5 | LLM기반 보고서 자동 작성 서비스 | 분석 | 설계 | 구현 | 테스트 | |||
| 6 | AI기반 사업장 위험성평가 서비스 | |||||||
| 7 | 핵심업무 중심 AI질의답변 서비스 확대 | 분석 | 설계 | 구현 | 테스트 | |||
| 8 | AI(딥러닝)기반 교통량 분석 서비스 | |||||||
| 9 | AI기반 교통사고 영상분석 고도화 | 분석 | 설계 | 구현 | 테스트 | |||
| 10 | 면허시험장 실시간 AI기반 혼잡예측 고도화 | |||||||
| 11 | 고령자 교통사고 위험지역 분석모형 고도화 | 분석 | 설계 | 구현 | 테스트 | |||
| 12 | AI기반 도로위험상황 예측서비스 | 분석 | 설계 | 구현 | 테스트 | |||
| 13 | AI기반 교통사고조사정보 통합 관리 | 분석 | 설계 | |||||
| 14 | 분리발주 S/W 도입 | 구입 및 설치 |
| 요구사항 구분 | ID | 요구사항명 |
|---|---|---|
|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 ECR-01 | H/W 및 S/W 구성 및 일반사항 |
| ECR-02 | 제품설치 및 납품요건 | |
| ECR-03 | S/W 납품 및 하자보수 공통사항 | |
| ECR-04 | 플랫폼 S/W 요건 | |
| ECR-05 | 플랫폼 H/W 구성 | |
| ECR-06 | 플랫폼 장비 증설 및 도입 요건 | |
| 기능 요구사항 | SFR-01 | AI기반 면허상담 챗봇(질의답변) 서비스 개발 |
| SFR-02 | 외부망 LLM 활용 서비스 개발 | |
| SFR-03 | 나만의 AI비서 서비스 | |
| SFR-04 | LLM기반 보고서 자동 작성 | |
| SFR-05 | AI기반 사업장 위험성평가 서비스 | |
| SFR-06 | AI질의답변 범위 확대 및 기능 개선 | |
| SFR-07 | AI기반 교통량 분석 서비스 | |
| SFR-08 | AI기반 교통사고 영상분석 서비스 고도화 | |
| SFR-09 | 면허시험장 실시간 AI기반 혼잡예측 고도화 | |
| SFR-10 | 고령자 교통사고 위험지역 분석모형 고도화 | |
| SFR-11 | AI기반 도로위험상황 예측서비스 | |
| SFR-12 | 생성형AI기반 서비스 개인화 기능 강화 | |
| SFR-13 | AI Agent 구성을 위한 관리 S/W 제공 | |
| SFR-14 | AI Agent 구성을 위한 API 구축 | |
| SFR-15 | AI Agent 관리 및 모니터링 | |
| SFR-16 | 비정형 문서의 구조화 및 전처리 자동화 | |
| SFR-17 | 교통사고조사정보 제공 서비스 | |
| SFR-18 | 접속자 현황 통계 정보 제공 | |
| 성능 요구사항 | PER-01 | 시스템 성능 요구사항 |
| PER-02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INR-01 |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요구사항 |
| INR-02 |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웹표준․웹접근성․보안성 구현방안 | |
| INR-03 | 데이터 수집 연계 및 내부시스템 연계 | |
| 데이터 요구사항 | DAR-01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 DAR-02 | 데이터 표준 관리 | |
| DAR-03 | 데이터 구조 설계 | |
| DAR-04 | 데이터 구조 검증 | |
| DAR-05 | 데이터 구조 관리 | |
| DAR-06 | 데이터 값 검증 | |
| DAR-07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 DAR-08 | 이관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
| DAR-09 |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
| 테스트 요구사항 | TER-01 | 테스트 계획 및 수행방안 |
| 보안 요구사항 | SER-01 |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지침 준수 |
| SER-02 | 관리적 보안대책 준수 | |
| SER-03 | 물리적 보안 요건 | |
| SER-04 |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보안 | |
| SER-05 | 전산장비 반출입 방안 | |
| SER-06 | 자료 및 정보유출 금지 | |
| SER-07 | 인공지능(AI)에 관한 보안 요건 | |
| SER-08 | 기술적 보안 관리 | |
| SER-09 | 서버 보안 관리 | |
| 품질 요구사항 | QUR-01 | 품질보증 및 테스트, 성능시험 |
| QUR-02 | 보안성 및 신뢰성 | |
| QUR-03 | 산출물 관리 | |
| QUR-04 | 구축방법론 및 표준화 방안 | |
| QUR-05 | 가용성 보장 | |
| 제약사항 | COR-01 | 사업관련 일반 제약사항 |
| COR-02 | 정보기술아키텍처 조사 | |
| COR-03 |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 |
| COR-04 | 추진과제 검토 및 적용지침 준수, 사전협의 검토사항 고려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1 | 프로젝트 관리 일반 |
| PMR-02 | 프로젝트 수행조직 관리 | |
| PMR-03 | 보고회 개최 및 산출물관리 | |
| PMR-04 | 감리 및 검수 | |
| PMR-05 | 위험 및 이슈관리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1 | 하자보수 |
| PSR-02 | 공단지침 수립 및 교육훈련·AI역량강화 지원 |
| 구 분 | 품목 | 수량 | 비 고 |
|---|---|---|---|
| H/W | 생성형AI GPU 서버 | 1 | |
| RAG서버 | |||
| S/W | 서버보안 소프트웨어 (리눅스) | 2 | S/W 분리발주대상 |
| 시스템관리 소프트웨어 (SMS Agent) | |||
| 시스템 접근제어 소프트웨어(Node License) | |||
| 비밀번호 관리 솔루션 |
| 번호 | 품목 | 수량 | 직접구매 여부 | 제외 사유 | 비고 |
|---|---|---|---|---|---|
| 1 | 서버보안 소프트웨어 (리눅스) | 2식 | 직접구매 (√) 제 외 ( ) | - | - 도입예정 26년 6월 - 조달쇼핑몰구매 |
| 2 | 시스템관리 소프트웨어 (SMS Agent) | ||||
| 3 | 시스템 접근제어 소프트웨어(Node License) | ||||
| 4 | 비밀번호 관리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1 | |
| 요구사항 명칭 | H/W 및 S/W 구성 및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플랫폼 구축을 위한 H/W 및 S/W의 안정적 구축방안 및 준수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발주처의 현행 전산 인프라 구성현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신규 도입되는 신규 인프라(S/W 및 H/W 등)가 원활히 연계 · 구동 될 수 있도록 납품 설치 - 기존 플랫폼과 완전한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신규 기능을 연계·확장 - 기존 데이터 및 서비스의 무중단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재구축이 아닌 확장·개선 중심의 설계 및 개발 원칙 준수 도입되는 S/W 등은 안정성 및 성능이 검증된 최신사양의 버전이어야 함 SW 제품 설치 시 H/W를 함께 제안하는 경우 H/W는 시스템 운영을 충분 지원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제안 정보보호제품은 CC인증 제품목록 및 국가용 암호제품 목록에 기재된 제품으로 명칭, 버전과 완전하게 일치된 제품이어야 하며, 납품제품과 인증받은 제품이 동일함을 보장하는 증빙자료 제출 보안장비․암호화 모듈 등 보안인증 필요제품은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을 도입․납품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장비와 호환되어야 함 제시된 규격 이상의 최신규격 및 사양, 최신버전 제품 도입 시스템 구축 완료 전후 정보보안성 검토 및 지적사항 조치 이행 제안하는 모든 상용제품은 제조사의 직접 기술지원이 가능한 정품이어야 하며, 주요 구성품, 부품 또한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을 탑재해야 함 (OEM 제외) 제안하는 모든 상용제품은 제조사 정품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발주기관에서 분리 발주한 H/W․S/W 제품의 보안점검·설치·운영·연계에 관한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S/W설치 및 운영환경 구축관련 제반비용은 수행업체에서 부담함 발주기관에서 보유 중인 유휴장비(예: GPU서버)를 활용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방안제시 | |
| 산출정보 | 플랫폼 구성도, 설치계획서 및 결과서, 정품보증서 및 A/S확약서, 정보보호제품 증빙자료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2 | |
| 요구사항 명칭 | 제품설치 및 납품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제품설치 및 납품 시 납품요건 및 제품성능 요건 정의 |
| 세부 내용 | 제품납품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단종(EOM(판매중단)) 시, 동일 성능 이상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고 발생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함 라이선스 증설시 기존과 동일한 성능과 라이선스 조건 제공 제안제품 설치 및 테스트 결과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으로 사용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안제품에 대한 교체,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제품은 성능이 검증된 최신 정품이어야 함. 단, 성능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여 최신 버전이 아닌 안정화 버전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추후 발주기관에서 요구 시 검수시점의 최신버전으로 무상 업그레이드 수행 | |
| 산출정보 | 납품확인서,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3 | |
| 요구사항 명칭 | S/W 납품 및 하자보수 공통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S/W 납품․임치제도, 하자보수, 유지보수에 관한 요건 정의 |
| 세부 내용 | 납품되는 모든 S/W는 제조사에서 직접 발행한 인증서 및 라이선스 등 해당 원본 제출 상용제품 구성 시 제조사 소속 엔지니어의 기술지원 제공 오픈소스를 공공기관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관리적, 기술적, 법적 하자(불법소프트웨어 등)가 없어야 함 오픈소스는 검증되고 기술지원이 가능한 배포판을 사용하고, 설치 관련 기술지원 수행 오픈소스 구축 시 보안성, 유지보수성,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축 S/W 커스터마이징 필요 시, 제안사 주관으로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와 협의하여 수행 S/W는 기능과 성능이 검증된 제품 및 버전으로 설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국정원, 25.12)”,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KISA, 25.08)” 준수 소스코드 전체 대상으로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보안취약점 진단 및 보안조치 수행 납품 S/W는 수요기관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기 업데이트를 수행하여야 하며, 긴급조치 필요 시 수시 업데이트 할 수 있어야 함 웹표준, 접근성, 호환성을 고려한 서비스 개발 납품 및 개발되는 서비스는 윈도우 11이상 환경에서 문제없이 동작해여야 함. 폐업․파산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구축된 제품의 유지보수가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되는 모든 제품의 소스코드 및 핵심 기술정보를 “소프트웨어 임치제도”를 통해 제3의 신뢰된 기관에 임치하여 발주기관이 활용 가능하도록 해야 함 모든 장비는 공단에서 사용하는데 있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라이선스를 명확히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납품확인서, 인증서/라이선스,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4 | |
| 요구사항 명칭 | 플랫폼 S/W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S/W의 안정적 구성방안 및 준수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납품되는 상용 S/W 제품은 GS인증 혹은 SP인증 제품 우선 검토 S/W 도입 시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함 - 안정적인 최신 정품 상용S/W 또는 엔터프라이즈 오픈소스 S/W 사용 - 안정성이 입증된 국내 전문업체의 기술지원이 가능하여야 함 - 제조사 기술지원을 위한 Enterprise subscription 제공이 가능하여야 함 - 백업 등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시 필요한 스크립트 제공 S/W는 납품 후 1년간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을 제공해야하며, 지속적 업그레이드․기술지원(단종(EOM) 시에도)이 가능한 제품 선정(정품보증서 및 A/S확약서 제출) 공개S/W 사용 시 준수사항 - 공개S/W 제품은 라이선스 사용에 대한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증하여야 하며, 도입 후 유지보수가 가능한 제품으로 제안 - 공개S/W 유지보수는 Update/Patch/장애지원/교육/성능개선/튜닝 포함 -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인프라를 포함하여 플랫폼에 적용하는 모든 S/W는 라이선스 제약사항이 사전에 검토된 제품 사용 - 시스템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장애점검 및 신속대응체계 확립 | |
| 산출정보 | 플랫폼 구성도, 구축계획서 및 결과서, 정보보호제품 증빙자료 테스트계획서 및 결과서, 정품보증서 및 A/S확약서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5 | |
| 요구사항 명칭 | 플랫폼 H/W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플랫폼 구축을 위한 H/W의 안정적 구성방안 및 준수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H/W구축 기능요구사항 - 구축 후 증설 및 확장(Scale Up, Scale Out)이 용이한 시스템으로 구축 - 호환성․안정성․성능 및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플랫폼의 과업내용을 충족하는 제품 제안 수집 및 분석 데이터 보호와 무결성 확보를 위해 암호화 등 보안대책 수립, 주기적 데이터 위변조 점검 H/W설치․개발․시운전 등 구축단계별 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며, 24시간 365일 가용성을 보장하여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설계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서버장애점검 매뉴얼 및 신속대응 체계가 확립된 절차서 제공(백업 및 장애복구 포함) 시스템 오픈 후 3년 간 별도 증설 없이 정상 운영하는데 충분한 성능을 보장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중 시스템의 현저한 성능저하 및 제품단종(end-of-service, end-of-sale)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해당 장비교체 및 추가 보완작업 진행 전력소모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장비발열량이 최소화된 제품 납품 주요부품은 운영 중 추가․제거․교체가 가능해야함(DISK, Fan, I/O 등) 사업기간 중 설치장소 변경 등으로 장비 이전이 필요한 경우, 관련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계약상대자는 플랫폼 구축과정에서 효율적 운영, 성능향상을 위하여 서버구성을 발주기관과 협의 후 장비를 보완․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시스템 주요 H/W Component는(DISK, NIC, I/O port, FAN, PSU, PDU 등) Single Point of Failure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장비설치․증설 시 상면부족 등으로 인한 재배치와 관련된 제반 시설 공사(분전반, 전원 케이블, 네트워크 케이블 등 장비 운영에 필요한 시설 공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 ’25년 신규 도입되어 미사용 중인 서버(GPU서버 2대) 활용 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플랫폼 H/W, N/W 구성도, 구축계획서 및 결과서, 정보보호제품 증빙자료, 플랫폼 성능시험 및 장애복구방안 |
| 구분(수량) | CPU | GPU | MEM | SSD | DISK |
|---|---|---|---|---|---|
| GPU서버 (1대) | 2.1GHz 32Core | H100 94G * 1EA | 512GB | 960GB * 2EA | 1.2TB * 3 |
| 2.8GHz 16Core * 2 | L40 48G * 2EA | 1TB | 480GB * 2EA | 2.4TB * 4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6 | |
| 요구사항 명칭 | 플랫폼 장비 증설 및 도입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플랫폼 도입 장비 상세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도입 장비는 기존에 도입된 HW와 호환성을 유지하고, 다음의 장비를 참고하여 도입하되, 최적의 성능과 품질을 보장하는 제품으로 제안 생성형 AI(GPU)서버 및 메모리 추가 도입 - 요구 규격 Rocky linux 8.x 이상 OS 및 NIC:1G 4Port, 10G 2Port 이상 위의 동급 이상의 제품을 제안하여야 하고 재배치(기존 GPU서버) 구성이 필요시 지원 모든 물품은 단종 및 단종예정 제품이 아니여야 함 기존 아키텍쳐 및 N/W구성에 변화를 최소화한 구성 방안 및 설치 방안 최적화 OS(Rocky Linux 8.x 이상), 전원 이중화 및 네트워크 설치 포함 ( 25년 도입된 유휴 서버 포함 ) 발주기관 전산실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납품 및 설치계획 수립 | |
| 산출정보 | 납품확인서, 물품공급서, 정품보증서 및 A/S확약서 |
| 구분(수량) | CPU | GPU | MEM | SSD | DISK |
|---|---|---|---|---|---|
| 생성형 AI서버 (1식) | 3.3GHz 16Core * 2EA 이상 | H200 141G * 4EA 이상 | 512GB 이상 | 960GB*2ea | 3.84TB*4ea |
| L40S 48G * 2EA 이상 | 128GB 이상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 | |
| 요구사항 명칭 | AI기반 면허상담 챗봇(질의답변) 서비스 개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RAG·LLM 기반 운전면허 지능형 상담 서비스 구현 |
| 세부 내용 | “新 안전운전통합민원” (대시민) 홈페이지 연계를 통한 AI기반 면허상담 챗봇 서비스 구축 -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WEB, WAS, DB 자원을 활용하여 구축하되, 기존 시스템의 안정성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구현하여야 함. - 기존 WAS 서버의 성능 개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버 메모리 증설을 수행해야하며, 메모리 증설은 기존 장비와 호환성 및 제조사 권장 규격을 준수하여야 함. - 업무 분리, 자원 격리, 접근 제어 등 안정성 확보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WEB, WAS, DB 자원 공유 시 리소스 사용량(CPU, Memory, I/O 등)에 대한 사전 분석 및 용량 계획을 제시 - 장애 발생 시 기존 시스템으로 영향이 확산되지 않도록 장애 격리(Isolation) 구조를 적용 -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배포 및 작업은 비업무 시간 또는 협의된 시간에 수행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 및 조치를 위해 로그 및 추적 체계를 마련 - 챗봇(엔진)은 LLM, RAG 서버(신규 GPU서버)를 활용 RAG 기반 시스템 적용 범위 - 홈페이지 內 DB에 저장관리 중인 민원상담 내용을 기반으로 생성형AI기반 질의답변 기능 제공 - 자연어 질의를 기본으로 본 사업에서는 정책/제도 안내, 업무 상담 매뉴얼, 각종 상담 신청 등을 RAG 검색과 API 연계로 원채널로 처리하는 통합 민원 상담 구축. (연계 범위는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공단 내부에 기 구축 된 RAG, LLM, 지식관리 및 AI 서비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체 요소와 유기적으로 연계 되어야 함 공단에서 제공하는 온프레미스 인프라 환경 내에 생성형 AI기반 챗봇 서비스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대화형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 기존 챗봇 UI가 아닌 생성형AI 서비스 형태의 챗봇 UI신규 구현 -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KWCAG 2.2을 준수하여 설계·개발 - 시스템은 키보드 전용 사용, 스크린리더 사용, 고령자 이용 환경을 고려하여 UI/UX를 설계하여야 함. 주요 기능 접근, 권한 변경, 시스템 설정 변경 등의 활동 이력을 기록하고, 관리자 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구성해야 함 사용자 권한별 기능 접근 제어 역할 기반 접근제어(Role-Based Access Control, RBAC)를 적용하여, 사용자 유형별로 기능 접근 권한을 구분하여야 함 (별도의 AI학습 없이) RAG(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서버 구축 및 이를 활용하여 검색 결과값을 생성·제공하고 AI의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자동화 서비스를 위해 API 연계가 필요한 경우, 공단 승인 후 연계표준에 따라 구성하여야 함. - 자동화 서비스 대상 및 연계 항목은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내부 시스템과 연계된 AI 서비스로써, 정확도와 응답 일관성 향상을 위한 보완적 구조 마련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 및 UI설계서, 구축 계획서 및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2 | |
| 요구사항 명칭 | 외부망 LLM 활용 서비스 개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별도 언어모델 학습 없이(사전 학습된) 최신 언어 모델 사용 제공 |
| 세부 내용 |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외부LLM사용 시 연계되는 자료는 파일 업로드 금지토록 설정하고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AI DLP기능 적용 방안 제시 - 자료 업로드 및 결과 출력 시 업무정보 및 개인정보 필터링 - 공개 가능한 수준의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제시 - 외부 생성형 AI서비스의 AI모델 개선 학습기능 해제 등 - 내부 직원의 민감정보 입력 탐지ㆍ차단할 수 있도록 AI DLP기능을 적용해야하고, 입력 내용에 대한 로그 기록 유지 ※ AI DLP의 주요 기능은 프롬프트 입력 데이터 유출 차단, AI응답결과 검열, 파일 업로드 통제, 사용자 행위 모니터링, 부서별 차등 정책 반영(정책 기반 통제) 등이며, 발주처와 협의 후 적용 범위 결정 편의성, 활용성 향상을 위한 UI/UX 설계·구축방안 제시 DMZ 연계 서버를 통한 API 연계 구현 - 연계서버는 공단에서 제공하며, 그 외 DMZ 연계를 위해 발생되는비용은 제안사 부담 - Chat GPT 또는 Gemini 등 최신 상용 LLM API 연동 및 질의응답 서비스 구현 - 신규 확장이 가능한 구조 설계 - DMZ 구간에 전용 중계서버를 운영하고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통신은 차단 사용량 관리 - 사용자/부서별 API 호출 제한 설정하여 과금남용 방지 - API 사용량 모니터링 및 통계 제공 - 토큰 관리 도구 제공 외부API연계 관리 - 모든 API통신은 HTTPS(TLS)기반으로 암호화하야여 함. - API Key 또는 인증 토큰은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함. - API 호출 이력은 전수 로그(log)로 관리되고 현황 모니터링 기능 제공 예) 사용자 요청, LLM API 호출량, 응답결과 등 - 불필요한 외부 접근은 차단하고 중요 데이터는 외부 LLM으로 전송되지 않도록 정책을 수립하야야 함.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 및 UI설계서, 구축 계획서 및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3 | |
| 요구사항 명칭 | 나만의 AI비서 서비스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 질의응답/문서생성 기능 제공 |
| 세부 내용 | 개인 질의답변 기능 제공 - 첨부파일 기반 질의답변이 가능해야 하며, 첨부파일 크기는 협의 후 결정 - LLM 인프라 환경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구현해야 함 - 문서 첨부가 완료되면 프롬프트 창에 첨부파일명 기준으로 문서 확인 할 수 있는 UI를 구성 제공 - 첨부한 문서 기반으로 요약/보고서생성/질의응답 기능 제공 - 다양한 문서 형식 제공(pdf, txt, csv 등) 문서 첨부파일 용량 관리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 및 UI설계서, 구축 계획서 및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4 | |
| 요구사항 명칭 | LLM기반 보고서 자동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LLM기반 안전기술지원 보고서 자동 작성 |
| 세부 내용 | (보고서 구조화) 지부 별 상이한 교통안전기술 검토보고서의 구조 통일 보고서의 구조 통일로 단순·반복적인 보고서 작성 업무효율화 (기존보고서 분석/분류) 전국의 업무별 과거 보고서 데이터 분석 (의뢰공문 분석/분류) 접수된 기술검토 의뢰 내용 분석 - 다양한 기술검토 의뢰내용을 업무별 시설별 상황별로 분류 분석 (보고서 자동작성) 도출된 보고서 구조에 선택적 답안을 제시하여 실무자가 활용할 수 있는 과정 제공 - 통일된 구조화된 보고서에 의뢰내용을 분석 후 상황별 가장 우수한 과거보고서를 기반으로 선택적 답안 제공 (법령·지침 자동업데이트) 정기 크롤링 및 데이터베이스 갱신 - 기존 AI 플랫폼에서 활용하는 법령·지침 및 매뉴얼 적용하되 신규 범위와 미포함되는 범위는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 과거 법령의 비교가 필요할 경우에는 전후 비교표 표현 - 관련 (현재) 법령 매칭 및 실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교통공학 산식 계산) 보고서에 수록된 교통공학 관련 산식 계산 - 도로용량편람 및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에 나오는 교통 공학 관련 산식들을 자동프로그램 보고서에 수록 ※ 기존 활용되고 있는 계산식은 공단에서 제공(엑셀 or 산출프로그램)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 및 UI설계서, 구축 계획서 및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5 | |
| 요구사항 명칭 | AI기반 사업장 위험성평가 서비스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AI기반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감소대책 제시 |
| 세부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미실시시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1호에 따라 500만원이하 과태료 주요 기능 - 생성형AI를 활용한 텍스트 기반 질의답변을 통한 위험성평가 기능 제공 -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결정”, “감소대책 및 수립” 으로 제시 - (유해위험요인 파악) 생성형AI를 활용한 텍스트 기반 질의답변 및 위험요인을 파악 - (위험성결정) 파악된 위험요인을 빈도강도법(or 3단계법)을 적용하여 위험성 결정 및 판단 - (감소대책 수립) 유해위험요인별 개선·감소대책은 RAG에 저장된 관련 문서를 활용하여 제시하며 관련 문서는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 (유사답변 및 추천답변) 질의에 대한 유사 혹은 추천답변을 동시에 제시하고, 제시 방법과 개수는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플랫폼 지식검색DB에 저장되어 관리 중인 법령·규정 등을 대상으로 생성형AI기반 질의답변 기능을 제공하고, 답변의 범위는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답변 시 출처 문서명·페이지를 함께 제공하고, 클릭 시 해당 문서의 페이지로 이동(링크)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 및 UI설계서, 구축 계획서 및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6 | |
| 요구사항 명칭 | AI질의답변 범위 확대 및 기능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핵심업무 중심 AI질의답변 서비스 범위 확대 및 기능 개선 |
| 세부 내용 | RAG(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검색 증강 생성) 데이터 현행화 및 범위 확대 - 25년도 사업 수행 시 구축한 RAG서버 내 데이터 지속 현행화(최신화)하여 적재해야 함. - 공단의 핵심업무 중심의 신규 필수 문서 수집·적재하여 기존 질의답변 범위를 확대 함. 답변 차등 제공 및 접근권한 설정 - 공단 내 민감정보, 기밀정보 등을 무단으로 외부로 유출하고 악용 ,배포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직무별·부서별 RAG접근(문서) 접근권한(답변 범위)을 설정할 수 있도록 관리기능 제공 - 설정된 접근권한에 따라 사용자마다 동일 질문에 차등 답변해야 함. RAG 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 대용량 파일업로드, 일괄 수정, 삭제, 유형별 목록 조회 등 - 검색 빈도, 미응답 질의 분석, 유형별 건수 등 데이터 통계 정보 제공 - 평균 응답시간, 장애 알림 등 검색 성능 모니터링 - RAG에 저장된 문서에 대한 제공부서 별 분류 기능 필요(저장된 문서에 대한 다양한 유형별 건수 분류)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 및 UI설계서, 구축 계획서 및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7 | |
| 요구사항 명칭 | AI기반 교통량 분석 서비스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AI 객체탐지 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영상으로부터 교통량 추출 및 분석 |
| 세부 내용 | 분석 교통 동영상 관리 - 교통 동영상 업로드 및 교통 동영상 파일 임시 테이블 정보 저장 - 교통 동영상 파일 연계 및 교통 동영상 재생 표출기능 구현 ROI 설정 및 관리 - 차선 및 교통량 검지 ROI 설정/관리 - ROI 그리기 및 ROI 정보 연계 영상 분석 정보 수신 - 교통 동영상 정보 연계 - ROI 설정 정보 및 기본정보 연계 분석 프로세스 동적 할당 - 분석 요청 등록 - 영상 분석 동적 할당 및 스케줄링 영상 디코딩 및 스트리밍 - 디코더 초기화 - 영상 스트리밍 딥러닝 기반 객체 검지 및 추적, ROI 분석 - 객체 검지 및 분류 - 객체 ID 부여 및 이동 경로 추적/방향 분석 - 관심 영역 mask 연산 및 객체 분석 교통영상분석 기능은 융합플랫폼 포털 내 하위메뉴 기능으로 개발하여야 함 교통영상분석 정확도에 대한 신뢰성 검증계획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관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 및 UI설계서, 구축 계획서 및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8 | |
| 요구사항 명칭 | AI기반 교통사고 영상분석 서비스 고도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AI를 활용한 사고조사 분석기능 제공 및 보고서 자동생성 서비스 |
| 세부 내용 | 속도 분석기능 기능 개선 - AI기반 객체탐지(차량 번호판 인지)를 이용한 속도분석 기능 개선 - 한글 보고서 양식 및 UI개선 회피가능성 분석기능 - 한글 보고서 양식 및 UI개선 - 제동회피와 조향회피 분석 고도화( 기존 공식 개선 ) 영상 플레이어 개발 - 영상 속 표시시간을 기준으로 한 신뢰도 기능 개발 - 영상 다중플레이어 동기화 및 추출 기능 개발 데이터의 그래프 변환 기능 - EDR, DTG 데이터를 그래프로 전환 및 추출하고 GPS 경로 추적 기능 제공(GIS기반) 프로그램간 보고서 취합가능하고, 순서 변경 가능하도록 하며, 보고서 양식은 한글문서로 출력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 및 UI설계서, 구축 계획서 및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9 | |
| 요구사항 명칭 | 면허시험장 실시간 AI기반 혼잡예측 고도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면허시험장 실시간 AI기반 혼잡예측 서비스 고도화 |
| 세부 내용 | 운전면허시험장 실시간 혼잡정보 수집 - 1급지 운전시험장(13개)에서 발생되는 실시간 혼잡관련 데이터를 플랫폼에 적재 ※ 혼잡관련 데이터는 순번대기발권기 이벤트 정보, 창구 호출 이벤트, 알림톡, 대기인수, 대기시간 등 운전면허시험장 혼잡 예측 모델 개선 - 25년에 개발된 ‘혼잡예측모델’을 실시간 혼잡데이터를 적용 및 혼잡 가중치를 조정하여 혼잡도 계산에 반영 - 실시간 기준은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예: 5분, 60분 단위) - AI기반 혼잡예측 모델은 과거혼잡도, 요일·시간, 날씨, 시험장별 다양한 이벤트 정보 다양한 정보 수집방안과 매일 최신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시험장별 다양한 이벤트 정보 수집방안은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실시간 AI기반 혼잡예측 정보 제공 - 실시간 혼잡 예측 결과는 신규 홈페이지(안전운전통합민원)에 연계·표출 - 실시간 혼잡 예측 결과는 시험장별, 월별, 요일별, 일자별 표출 기준을 세우고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 분석결과는 엑셀 다운로드가 가능하여야 하며, 다양한 검색 조건 제공하되 사용자 UI/UX를 고려하여 제공 - 검색 조건은 일자(년,월,일) 선택, 시간대 선택, 운전면허시험장 선택, 혼잡지수(원활, 보통, 혼잡) 등 다중 선택 지원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 및 UI설계서, 구축 계획서 및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10 | |
| 요구사항 명칭 | 고령자 교통사고 위험지역 분석모형 고도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고령자 교통안전 관련 빅데이터 수집 및 가공 - 사회경제지표, 민간데이터(교통사고, 운전습관), 날씨정보(기상청) 등 고령자 교통안전 분석 관련 다양한 빅데이터 수집 - 수집 데이터의 시·공간 단위 매칭 및 데이터셋 구축 고령자 교통안전 영향요소 도출 및 잠재 위험지역 분석 - 다양한 시간 단위(계절, 평일/주말 등), 공간 단위(셀, 링크 등)를 고려한 Deep Learning 방법론 기반 고령자 교통안전 위험도 예측 통합 모형 개발(고도화) - 설명가능 인공지능 방법론 기반 Black-box 모형해석 및 고령 운전자 사고위험 요인 도출 - 사고예측모형 및 영향요인 분석에 기반한 고령자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을 수 있는 잠재 위험지역 및 잠재 위험시간 제시 - GIS 기반 고령자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잠재 위험지역 시각화 - 고령 운전자 사고 관련 비정형데이터 수집 및 LLM(Large Language Model)을 활용한 구조화 - 비정형데이터 통계, 고령자 교통안전 위험도 및 교통사고 통계 결과 비교분석 고령자 교통안전 증대를 위한 개선 방안 제안 - 고령자 교통사고위험 다발지점 및 잠재 위험지역에 대한 원인과 영향요소 등에 대해 분석하고, 해당 지역 혹은 도로구간에서의 정책적 개선 방안 마련 대상지역은 최근 고령자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을 분석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2개 도시를 선정 고령자 교통안전 위험분석 모형개발에 활용된 소스코드 및 데이터는 발주기관에 납품하여야 함 분석결과는 시각화할 수 있도록 DB에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CSV, XLS, 한글 등) 분석결과 공유 시 발주기관이 지정한 유관기관 제공을 위한 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구축 계획서 및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11 | |
| 요구사항 명칭 | AI기반 도로위험상황 예측서비스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AI기반 도로위험상황 예측 모형 개발 |
| 세부 내용 | 결빙 사고 관련 빅데이터 수집 및 가공 - 도로 기하구조, 교통정보, 기상정보, 사고이력 등의 정형데이터 및 뉴스, 민원 등의 비정형데이터 수집 - LLM(Large Language Model)을 활용한 비정형데이터 구조화 - 정형데이터와 비정형데이터의 시·공간 단위 매칭 및 데이터셋 구축 결빙판단 조건 고도화 - 기존 결빙 상황 발생 판단 조건 관련 사례조사 - 기상변수 조합(기온, 강수형태, 강수량, 적설 등) 기반 시나리오와 사고 연관성 비교분석 - 시공간별 최적 결빙판단 조건 도출 및 기존 결빙 판단 조건 대비 정확성 검증 AI기반 결빙사고위험 예측 모형 개발 및 시각화 - 결빙으로 판단되는 시간·구간을 대상으로 차종별 결빙 사고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등급화 가능한 AI 모형 개발 - 설명가능 인공지능 방법론 기반 Black-box 모형 해석 및 차종별 결빙사고 영향요인 분석 - 사고예측모형 및 영향요인 분석 기반 운전자 제공을 위한 경고정보 생성 - 예측 모형 개발 결과 시각화 제공(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결빙 사고 위험 예측 모형 개발에 활용된 소스코드 및 데이터는 발주기관에 납품하여야 함 분석결과는 시각화할 수 있도록 DB에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CSV, XLS, 한글 등) 분석결과 공유 시 발주기관이 지정한 유관기관 제공을 위한 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구축 계획서 및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12 | |
| 요구사항 명칭 | 생성형AI기반 서비스 개인화 기능 강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프롬프트 관리 및 부가기능 제공 |
| 세부 내용 | 업무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프롬프트 관리 기능 제공 - 사용자 정의 프롬프트 작성 및 라이브러리 활용/관리 - 자산화된 Template을 활용하여 업무에 즉시 적용 - 부서 공통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화 프롬프트 관리 - 프롬프트 사용자 편의를 위한 시각적 구조화 - 사용자 변수 입력 등 재사용 가능한 프롬프트 작성 - 프롬프트 라이브러리 활용 - 결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및 UseCase별 Template 자산화 - 키워드 및 상세 검색 기능을 통해 프롬프트 템플릿 검색 - 템플릿 제작 툴 제공 부가 기능 제공 - 답변 복사하기, 답변 내보내기 기능 제공 - 개인별 대화 목록 저장 및 새 대화 기능 제공 - 답변 오류 신고 및 의견 반영 등록 기능 제공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 및 UI설계서, 구축 계획서 및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13 | |
| 요구사항 명칭 | AI Agent 구성을 위한 관리 S/W 제공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MCP 및 워크플로우 관리 |
| 세부 내용 | 워크플로우 관리 - 드래그앤드롭(Drag&Drop)기반 워크플로우 관리 기능 제공 - 노드 간 연결을 시각적으로 연결(매핑)할 수 있는 기능 - 워크플로우를 미리 실행해보는 기능 제공(워크플로우 테스트) 프롬프트 및 LLM 제어 기능 - 각 노드에서 사용할 프롬프트 템플릿을 작성·수정 기능 - 프롬프트 관리 기능 제공(제약조건, 응답 형식 요소 등) MCP 기반 툴 연동 기능 - 관리자가 외부 시스템을 MCP 규격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능 워크플로우 버전을 관리하고, 워크플로우가 배포될 때 자동으로 엔드포인트와 호출방식을 생성 워크플로우 로그 관리 - 워크플로우를 실행할 때 각 노드별 입력값, 출력값, 처리시간, 오류 여부를 자동으로 로그로 기록 - 실행 로그에 프롬프트 버전, LLM 모델 버전, MCP 툴 버전, 환경변수 적용 등을 확인 할 수 있게 제공 LLM 모델관리 - RAG 데이터 다운로드 기능(CSV, JSON 등 텍스트 기반 형식) - 평가 데이터셋 및 데이터셋 상태 관리 기능 제공 - 배포된 모델의 응답 시간, 예측 정확도, 리소스 사용률(CPU/GPU 등) 모니터링 - 운영 중인 모델을 업데이트하거나 이전 버전으로 롤백 기능 - 성능평가 기능 제공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 및 UI설계서, 구축 계획서 및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14 | |
| 요구사항 명칭 | AI Agent 구성을 위한 API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AI Agent 구성을 위한 API 설계·구축 및 활용 |
| 세부 내용 | 고객상담 RAG데이터 구성 시 공단 내부에 기 구축된 AI 플랫폼 데이터 파이프라인 방식과 동일하게 설계 개인 맞춤형 챗봇 상담을 위한 API 실시간 연계 - 개인화 상담을 위한 실시간 API 연계 RAG 프로세스 설계 및 구축 방안 제시 - 복수의 API를 동시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하도록 설계 구성 Agent 기반 응답을 위한 도구 호출 체계 구현 - 생성형AI 시스템이 사용자 요청을 처리할 때, 기관 내부 API를 자동으로 호출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시간 응답을 생성하는 구조 설계 -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할 때에는 데이터 인증 및 권한 관리 등이 설정 가능해야 함. - API를 통해 반환되는 결과를 검토하여 안전성 및 정확성을 확인해야 함. 내부 API를 효율적으로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 추후 다른 시스템 간 연계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축하고 추가 서비스 확장성을 위해 API 연동기능을 제공해야 함. 공단 내부 시스템과 연계하여,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구성(수집 대상, 범위는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수집된 데이터는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최신 정보 기반으로 응답하도록 함 서비스 제공을 위해 MCP 기술 혹은 Function calling 기술을 기반으로 외부 시스템 및 API와 연동 처리 및 정보 호출 통한 응답 생성이 가능해야 함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 및 UI설계서, 구축 계획서 및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15 | |
| 요구사항 명칭 | AI Agent 관리 및 모니터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리 및 모니터링 |
| 세부 내용 | 프롬프트(prompt) 성능 검증 - RAG 답변과 Agent 답변의 분기 처리에 대한 성능보장 방안 제시 - 답변 정확도 및 속도 향상을 위한 프롬프트 적용 방안 제시 답변 생성(Generator) 성능 검증 - 답변 생성 단계에서는 리트리버가 제공한 문서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자연어 응답을 생성하는지 검증해야 함 - 답변 생성은 시스템의 마지막 단계로, LLM 모델/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다양한 조합을 구성하며 답변 품질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데이터 업데이트 제어 - 신규 데이터셋 업데이트 주기 설정 - 업데이트 후 데이터 검증 및 승인 절차 관리 파이프라인 모니터링 - 문서 로딩부터 벡터 저장까지의 자동화 공정 모니터링(RAG) - 업데이트 과정에서의 모니터링 및 오류 처리 추론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제시 정량지표 평가를 위한 테스트 전문 수행조직 구성 대시보드 관리 - 서비스 이용 통계 관리(질문건수, 응답건 등) - 업무별 API 이용 통계 - 웹/모바일 별 채널 통계 관리 - 대화이력 관리/만족도 및 의견 관리 - 비정상이용자 관리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 및 UI설계서, 구축 계획서 및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16 | |
| 요구사항 명칭 | 비정형 문서의 구조화 및 전처리 자동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요구기능 - HCI내 Linux 컨테이너 또는 VM기반에서 설치 및 구동 - 멀티쓰레드를 통한 분산 처리 지원하여야 함 - 이미지 파일/PDF 전문 인식 기능 제공 - 지원언어: 한국어, 영어 필수 지원 - 입력포맷: PDF, TIF, JPG, PNG 등 다양한 형식의 포맷 지원 - 출력포맷: PDF, TXT 등 다양한 형식의 파일 포맷 지원 - JSON, CSV, EXCEL 등의 다양한 파일 출력 포맷을 Readable PDF 변환 지원 - 변환 처리 결과에 대해 구조화된 JSON 결과 제공 - 변환 처리 결과에 대해 텍스트 추출 저장 기능 제공 - 변환 실패 시 오류메시지 통보 또는 파일 저장 - 타 시스템 연계 등 커스터마이징를 위한 API 지원 - 한글, 영문, 숫자, 특수문자 + (생활)한자 지원가능 - 정형서식 내에서의 테이블 추출 지원 멀티 포맷 문서 파싱(Parsing) 및 전처리 - 공공기관 특화 문서 포맷(HWP, HWPX) 및 PDF, Excel, PPTX, ODT 등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텍스트 추출을 지원 - 안전기술지원 보고서, 위험성 평가보고서, 화학물질 지원서 등 업무 보고자료에 포함된 복잡한 표 구조를 인식하여, 단순 텍스트가 아닌 구조화된 데이터(Markdown, HTML 등) 형태로 변환 후 임베딩해야 함. - VLM(Vision-Language Model)기반 문서 내용을 계층 구조(제목, 본문, 머릿글, 각주, 표, 캡션 등)로 자동으로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화 데이터를 제공해야 함. - 세로쓰기, 다단 구성 등이 포함된 비정형 레이아웃 문서를 지원해야 함. - 수십 페이지 이상의 대용량 문서에 대해서도 페이지 단위가 아닌 VLM 기반의 문단·섹션 단위로 문맥을 파악하여, 앞·뒤 페이지에 걸친 내용이 끊기지 않도록 처리 및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 및 UI설계서, 구축 계획서 및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17 | |
| 요구사항 명칭 | 교통사고조사정보 제공 서비스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통사고조사 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
| 세부 내용 | 현재 공단의 통합경영관리시스템 內 교통사고정보 시스템 DB 연계 - 교통사고정보 시스템 DB연계를 통해 사고조사 정보 GIS에 표출 - 연계 대상 및 표출 정보는 촬영자(DB), 촬영일자(사진 Meta에서 추출), 위치(위경도 좌표,사진 Meta에서 추출), 드론 사진 등이며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연계된 교통사고정보는 포털(교통AI빅데이터 융합플랫폼) 內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교통사고정보는 포털 내 GIS 상에 표출하며, 위경도 좌표 정보는 드론사진 내 메타 정보를 활용해 표출해야 함. - 연속 촬영된 드론 사진은 GIS에 대표좌표로 마커를 두어 표출하고, “AI기반 멀티 이미지 퓨전” 버튼을 두어 촬영된 드론 사진을 1장의 사진으로 병합하되, TIF 포맷 형태로 저장하며, 캐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 메타정보를 넣어서 TIF로 저장될 수 있어야 함. - 검색 조건은 촬영자, 촬영일자 등으로 검색할 수 있어야 함.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 및 UI설계서, 구축 계획서 및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18 | |
| 요구사항 명칭 | 접속자 현황 통계 정보 제공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플랫폼 신규 개발 및 고도화 서비스 통계 기능 제공 |
| 세부 내용 | 접속자 현황 통계 정보 제공 접속자 통계는 일자별(년월일) 등 표출할 수 있는 항목을 활용하여 통계 정보 제공 플랫폼 內 신규개발 및 고도화되는 모든 서비스를 대상으로 통계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접속 통계 현황은 데이터 시각화 도구(VDAP) 혹은 별도의 통계 페이지를 제작하여 제공(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모든 통계는 다운로드(Excel, CSV 등) 가능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 및 UI설계서, 구축 계획서 및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성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 처리속도, 장애/오류처리 등 성능에 관한 정의 |
|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제안(납품)하는 시스템 성능을 고려한 개발방안과 안정적 운영 및 사용자 지원 방안 제시 제안사는 납품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성능상 문제를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 오픈 제안사는 납품 시스템의 처리속도, 분석과제 동시 수행 건수, 최대 수행 가능 메모리 용량 등이 최적화되도록 조치 납품시스템의 응답속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어플리케이션 서버, 개발 아키텍처, 응용프로그램, 쿼리 등의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작업 수행 ※ 3초 이상의 응답시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유 표시 사용자가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 후 데이터 형식 오류 시 오류 메시지 표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 ※ 데이터 분석과 같은 Long Time Process는 예외로 하되, 사용자 메시지 알림 기능을 제공하고, 배치작업을 취소할 수 있어야함 처리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석작업에 대해서는 시작시점에 시스템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관련 영향 등) 표출 다수 사용자 동시접속 시 시스템의 성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축 암호화가 적용된 시스템에 대하여 시스템 성능을 보장 | |
| 산출정보 | 성능측정계획(서버별 워크로드 응답시간, Throughput 등) 성능측정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2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발생, 하자보수, 시스템 결함에 따른 대응계획 및 예방점검 정의 |
| 세부 내용 | 장애발생에 대하여 H/W․S/W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인력과 공동작업을 통하여 신속복구를 위한 대응계획 제시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근무시간 내 장애복구를 완료하고 정상가동되도록 하고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제시 계약상대자는 장애복구 보장시간 내 정상가동시키지 못했을 경우 발주기관에 3일 이내 문서로 장애원인 및 대책 통보 ※ 장애복구 보장시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시스템은 통상 업무시간인 365일 24시간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다만, 시스템을 수시 또는 정기 점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안정적인 시스템 전환과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방안 제시 H/W 결함 또는 응용프로그램 및 S/W의 결함 등으로 인한 가동 중단 횟수가 월2회 이상 발생할 경우, 문제가 발생한 H/W는 동종 이상의 신제품으로 교체하고 응용프로그램 및 S/W를 전면 검토하여 개선 시스템 메모리는 최대 사용률이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작업을 위해 CPU 80% 이하 사용 플랫폼 구축 완료 후 모든 서비스의 동시 사용자 부하 및 성능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점검목록 제출 ※ 인프라 상황을 고려하여 성능목표를 설정하고 상호협의하여 결정 | |
| 산출정보 | 구축계획서 및 결과서, 성능측정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사항 |
| 세부 내용 | 데이터 수집·연계 시 유형별 연계방안을 수집대상 시스템별로 연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예: EAI, ESB, ETL S/W, API 등) 연계 및 적재 인터페이스 아키텍처 정의 - 인터페이스 연계방식, 연계주기 등 데이터 타입 및 길이 정의 - 데이터 특성에 따른 연동방식 및 S/W 구성 他 시스템에서 정보교환 요청 시 안정적 연계를 위한 인터페이스를 구성해야 하며, 연계대상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 교통 관련 공공데이터는 수집 시 중복성을 검토하고, 중복 시 별도 수집하지 않고 기존 시스템과 연계 방안 수립 (예시)수집 및 연계 대상 ※ 데이터 연계 시 수집대상 데이터 범위 및 대상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예 : 新운전면허시스템 등) 연계구성 시 플랫폼과 연계대상시스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구성 신규시스템 연계는 他 HW, SW 및 통신 인터페이스, 연계시스템과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를 포함하여 구성 내·외부 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데이터 수집·제공 시 필요한 기능 구현 - 외부로 데이터 제공 시 DMZ 영역에 제공을 위한 서버 및 네트워크, 보안영역을 구성하고 해당 서버를 통한 정보 제공 - 외부로 데이터 수집 시 장애 및 오류를 대비한 안정적인 연계 방안 제시 발주기관에서 추진 중인 ‘新운전면허시스템’과 연계 및 개발이 필요할 경우 지원하여야하며, 데이터유형·범위·연계방법(API, DB, Agent 등)·처리절차(개발)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
| 산출정보 | 구축계획서 및 결과서, 시스템 인터페이스 정의서, UI 설계서 |
| 구분 | 데이터 항목 | 데이터 설명 | 데이터 기관 |
|---|---|---|---|
| 내부 | 교통사고정보 | 사고일시, 좌표, 유형, 등 | 발주기관 |
| 교육안전정보 | 교육생 성향 정보 등 | ||
| 면허정보 | PC학과, 기능, 도로주행 등 | ||
| 교통방송 | 제보접수정보 등 | ||
| 도로위험지수 | 표준노드링크, 위험지수 등 | ||
| 기타 정보 |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정보 등 | ||
| 외부 | 행정처분/사고조사 | 법규위반, 정지/취소, 벌점 등 | 경찰청 |
| 돌발정보 | 행사,공사,사고 정보 등 | ||
| 소통정보 | 표준노드링크 소통상황정보 | ||
| CCTV | 주요 관리지점 CCTV 정보 | ||
| 결빙위험구간 | 행안부/국토부 결빙구간 정보 | 공공플랫폼 개방데이터 | |
| 자율주행 데이터셋 | 장애물, 주행, 도심혼잡 등 주제별 데이터 | ||
| CCTV | 교통정보센터 CCTV 등 | 지자체, 국가교통정보센터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웹표준․웹접근성․보안성 구현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웹표준․웹접근성․보안성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효율성, 일관성, 사용의 편리성을 위해 개발 표준 인터페이스 방안을 정의하여 시스템 구현 화면 레이아웃 표준화, 코드화 등 사용의 편의성 고려 화면 표준화(화면디자인, 색상, 폰트, 각종 실행버튼, 아이콘 등 각종 용어 표준화 사용자 및 관리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 제공 필요 시 업무화면에 도움말과 매뉴얼 제공 공통기능은 모듈화하여 단순한 설계로 표준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유지보수 시 손쉽게 기능을 추가/변경 가능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석을 통한 신규 개선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용 제안사는 웹표준 및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시스템 개선 및 구축 - 브라우저별 호환을 위한 웹표준으로 동일 기능 및 화면제공 - W3C 웹표준 및 Non-ActiveX 방식 사용 | |
| 산출정보 | 구축계획서 및 결과서, 시스템 인터페이스 정의서, UI 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수집 연계 및 내부시스템 연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내외부 데이터의 수집․연계 및 내부시스템에 대한 연계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데이터 수집 연계 방안 데이터 수집․연계 대상에 대한 인터페이스 작성 다양한 HW, OS, DBMS 및 소스데이터 형식 지원 연계 인터페이스는 데이터 수집체계별로 분류하여 관리 내부시스템 연계 방안 내부시스템 연계 시, 발주기관 내부 시스템과 표준 연계방안 제시 DB 연계 시, 스키마에 대해 view 제공을 통해 연계하고 보안사항 고려 Legacy to Agent를 통한 API 연동 방안 제시 시스템 확장에 따른 타 시스템과의 연계방안도 고려 응용프로그램 간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구현의 정확성과 데이터 무결성·정합성 보장 외부 他 기관 정보시스템과 연계 시 지원하여야하며, 데이터유형·범위·연계방법(API, DB, Agent 등)·처리절차(개발)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예시) 타 기관 연계 | |
| 산출정보 | 구축계획서 및 결과서, 시스템 인터페이스 정의서 |
| 구분 | 데이터 항목 | 데이터 설명 | 연계대상 기관 |
|---|---|---|---|
| 내부 (송신) | 교통사고정보 | 사고일시, 좌표, 유형, 등 | 발주기관 |
| 교육안전정보 | 교육생 성향 정보 등 | ||
| 면허정보 | PC학과, 기능, 도로주행 등 | ||
| 교통방송 | 제보접수정보 등 | ||
| 도로위험지수 | 표준노드링크, 위험지수 등 | ||
| 기타 정보 |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정보 등 | ||
| 외부 (수신) | 행정처분/사고조사 | 법규위반, 정지/취소, 벌점 등 | 경찰청 |
| 돌발정보 | 행사,공사,사고 정보 등 | ||
| 소통정보 | 표준노드링크 소통상황정보 | ||
| CCTV | 주요 관리지점 CCTV 정보 | ||
| 단속장비 | 기본정보, 설치이력, 위치 등 | ||
| 사업용차량운행정보 | DTG, 속도, 조향, 제어 정보 | 교통안전공단 | |
| 고속도로 정보 | 고속도로 IC/JC 정보 | 한국도로공사 | |
| 영업소간 소통량 | VDS기반 차량소통정보 | ||
| VSL |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정보 | 국가교통정보센터 | |
| CCTV | 교통정보센터 CCTV 등 | 지자체, 국가교통정보센터 | |
| 주차단속정보 | 일시, 위치, 차종 등 | 지자체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수립 |
|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시스템 개발 및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 (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 정의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적용 ※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 SMETA(데이터표준화관리시스템) | |
|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 적용률(증빙자료 포함)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설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
|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4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모델 검증 |
| 세부 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개발자, 발주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의 비즈니스 요구사항 누락여부)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 |
| 산출정보 |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5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6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에 맞는 업무규칙(BR)를 정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7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DB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메타데이터 표준관리(등록, 관리, 현행화 등) 등을 준수하여야함 중앙 및 기관메타시스템에 본 시스템 메타데이터를 등록해야 하며, 변경된 경우 현행화 해야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8 | |
| 요구사항 명칭 | 이관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
| 세부 내용 | (데이터 이관 시) 데이터 이관 방안 제시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범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이관 방식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이관 우선순위 : 코드 데이터 이관 후 트랜잭션 데이터 이관 등 ※ 이관 방식 : 일괄 이관 또는 점진적 이관 등 이관 품질 확보를 위한 방안(이관 데이터 GAP 분석서, 데이터 매핑 정의서, 이관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데이터 정비 및 이관 작업 전 백업 및 복구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데이터 이관 시)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제시 기존시스템의 오류 데이터 정제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제방안 : 수작업, 데이터 매핑을 통한 규칙 적용, 프로그래밍 등 이관 후 (필요 시) 오류 데이터 정제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테이블 매핑정의서 작성 시 이관 대상 및 정제 처리방안을 포함하는 규칙을 정의하여야 함 (데이터 이관 시) 이관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매핑 정의서의 매핑 규칙에 맞게 이관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기존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이관·정제·검증 방안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9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
|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 SMETA(데이터표준화관리시스템)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업무지원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운영지원 - 공공데이터 품질 측정 업무 지원을 위한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운영지원 - 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시 공공데이터 개방확대 지원 - 공공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 등록, 관리 및 현행화 관련사항 반영 시 지원 | |
| 산출정보 |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1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계획 및 수행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플랫폼 구축 후, 테스트 계획 및 방법, 결함 조치방안 정의 |
|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개발 및 테스트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테스트에 필요한 환경 등은 제안사가 구축 테스트 단계별(단위‧통합‧성능‧인수테스트 등)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검수기준, 점검 후 조치방안 및 대량 데이터에 대한 테스트 수행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다양한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테스트케이스 구축 본 사업에서 테스트에 필요한 도구(H/W․S/W)는 제안사에서 지원 단위테스트, 업무간 결합테스트 및 전체 통합테스트 등 종합적인 테스트 계획에 대한 검토 및 관리방안 제시 테스트 진행현황 모니터링 방안 및 도출결함에 대한 조치․관리 방안 제시 테스트 결과에 대한 문서화 및 수행결과 검토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각종 정보보안관련 법령 및 규정, 개발 가이드라인 및 표준지침 등 준수 -「AI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체크리스트(NCTI 게시)」참고 및 현행화된「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등 관련 지침 준수 - 국가정보원「AI 보안 가이드북」 - 국가정보원「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01호「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 공단 정보통신보안업무규칙 - 그 외 정보보안 관련 지침 등 ※ 사업기간 중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표준(지침)이 발표될 경우 변경된 내용 및 새 표준(지침)을 반영하여야 함.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 시큐어 코딩 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관련 가이드를 적용하여 응용시스템 개발 보안 취약점 조치 - 서버,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등의 전산장비에 대해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이행조치 - 사업완료 前 취약점 진단 및 조치를 실시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취약점 진단 및 조치요청에 대응 최신의 정보보호 관련 국내 및 국제 표준 기술을 수용해야 함. DB 데이터 및 시스템 간 교환 데이터 중 보안이 필요한 패스워드 등 외부 유출시 문제가 되는 중요 정보는 기존 시스템의 보안사항을 따르거나 추가적인 암복호화를 적용하여 적절한 보안 조치를 이행해야함.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른 보안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성검토서, 보안각서, 교육(보안)계획서, 교육(보안)결과서, 보안점검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2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적 보안대책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관련 관리적 보안 요건에 관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수행사 대표는 ‘정보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 수행사는 인력, 산출물, 장비 등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출하고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활동 실시 수행사 대표는 본 사업에 투입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정보보안책임자는 사업수행 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준수와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파일서버에 저장․관리 문서보관, 통신보안, 시스템 및 DB 접근통제 등 보안대책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비공개자료 생성 시 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접근권한 부여 USB 등 보조기억매체 반출입 및 사용 금지(다만, 산출물작성 등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는 발주기관의 보안담당관 관리하에 사용)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방법을 제시하고 복구를 적극 수행하여야 하며, 사전 대처요령을 수립․운영함으로써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보안 활동 수행 정보시스템을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로 접속, 정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단,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승인하에 [별지32호] 원격접근 사용자(등록,변경,삭제) 신청서 제출 후 한시적으로 허용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성검토서, 보안각서, 교육(보안)계획서, 교육(보안)결과서, 보안점검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3 | |
| 요구사항 명칭 | 물리적 보안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관련 물리적 보안 요건에 관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공단 전산망과 분리된 환경에서 용역을 수행해야함. 제안사는 사업수행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반입․반출 불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는 별도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문서를 폐기할 경우 식별 또는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폐기 제안사가 사업수행에 사용하는 PC는 발주기관의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반드시 분리하여 사용하고, 한 대의 PC로 2개 이상의 통신망 사용 불가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PC, 프린터, 사무기기, 데이터 보호를 위한 보안케이스 등 제공 반입PC는 데스크탑 PC만 가능하며, 노트북 등은 담당부서 인가 후 사용 사업 관련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성검토서, 보안점검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4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소프트웨어개발보안 원칙)과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및 지침 內 <별표 3>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준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분석단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 단계에서 표준 코딩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 제시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를 준수하여 SW 보안약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자체진단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언어에 따른 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수행절차에 따라 이행할 사항의 시큐어코딩 가이드는 다음과 같음 요구정의 단계: 시큐어코딩 표준 작성 및 담당자 교육 실시 설계 및 구현 단계: 시큐어코딩 표준 준수 및 검토 테스트 단계: 시큐어코딩 진단 및 보안 취약점 보완 시큐어코딩 진단은 시스템에 전체에 영향도 있는 영역을 포함하여 진단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필수 조치 후 이관 대상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함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21)’를 참고 프로그램 수정·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21)을 준수하여 개발할 것 개발 단계, 완료 단계, 오픈 단계 시 시스템, 홈페이지,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후 오픈 | |
| 산출정보 | 보안 진단결과 및 조치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5 | |
| 요구사항 명칭 | 전산장비 반출입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산장비 반출입 방안 정의 |
| 세부 내용 | 전산장비(PC, 모니터, 주변기기, 저장매체 등)는 사전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하며, 임의 반출입 또는 폐기 금지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발주기관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 준수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정보화 기기의 사용현황을 주관기관에 제출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고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성검토서, 보안점검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6 | |
| 요구사항 명칭 | 자료 및 정보유출 금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의 외부 유출 금지요건 정의 |
|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산출물,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관리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수집된 정보가 외부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상주 사업수행기간 중 작성한 산출물의 비상주 사업수행을 위한 반출은 발주기간 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반출 사업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포맷․소각처리 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하여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의 확인을 받고 용역관련 제반자료를 일체 보관하지 않겠다는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 제출 사업수행을 통하여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수행사의 기밀누설 등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성검토서, 보안점검결과서, 보안확약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7 | |
| 요구사항 명칭 | 인공지능(AI)에 관한 보안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AI를 활용한 안정적 업무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보안요건 정의 |
| 세부 내용 | 「국가ㆍ공공분야 AI보안 가이드북」,「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등 AI 관련 최신 규정ㆍ지침 확인 후 반영 안전한 AI시스템 구축을 위한 데이터 수집 요구사항 - 공신력 있는 출처·배포자를 통해 내·외부 데이터를 수집하여 학습에 활용 - AI 학습·재학습 시 오염데이터 탐지·제거할 수 있도록 관리 - 오염데이터 유입 방지를 위한 데이터 검사 수행(RAG 등) AI학습 시 관련 요구사항 - AI시스템 보안등급에 맞는 학습데이터 구성 및 활용 예) 기밀(C)ㆍ민감(S)ㆍ공개(O) 등급에 맞는 데이터 분류ㆍ학습 - 저장소·DB 등에 보관된 학습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접근통제 실시 -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AI모델·라이브러리 활용 AI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요구사항 - AI시스템 대상 사용자의 요청·응답 및 접속이력 로깅/모니터링 - 비정상 입력 패턴 등 탐지·경보·차단할 수 있도록 체계 마련 - 입·출력 필터링, 입력 길이·형식 제한, 요청 속도 제한 - DMZ·중계서버 등 활용, AI시스템에 접근하는 사용자·시스템 식별 및 통제 - AI시스템이 인가된 내·외부 시스템·데이터만 활용하도록 제한 - 사용자-AI시스템 혹은 AI시스템-타 시스템 통신구간을 암호화 등 보호조치 - AI 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API를 최소화 - 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이용하여 DMZ 등 연계구간을 구성하고, 타 IT 시스템과 AI를 분리ㆍ접근 관리 - AI시스템이 데이터 수정이나 시스템 제어 등 민감한 작업 수행 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고, 담당자의 검토·승인절차 마련 - AI시스템이 데이터 수정이나 시스템 제어 등 민감한 작업 수행 시, 추론 과정 및 결과를 설명하거나 판단 근거를 시각화하도록 구성 권고 - AI시스템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라이브러리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보완 - AI시스템에 무작위 공격 값을 입력하여 이상동작 발생여부 확인·보완 - AI시스템에 이상행위 탐지 시 정상 모델·학습데이터 등으로 복원 가능하도록 별도 백업 저장소 보관 및 버전정보 관리 등 복구방안 수립 - 질의횟수 제한 및 반복 질의 금지, AI 입ㆍ출력 내용에 포함된 민감정보 필터링, 설명 가능한 AI 구성 여부 AI시스템 폐기에 관한 요구사항 - 시스템 폐기 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모델·학습데이터·벡터DB·로그 등 구성요소 전체를 완전 삭제할 수 있는 절차 수립 에이전트 AI 구축·운영에 관한 요구사항 - AI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화이트리스트로 지정·관리하여 잘못된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구성 - 유해·금지행위, 잘못된 목표 설정, 자원 소비 임계값 초과 등 발생 시 AI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중단되도록 구성 - 국가안보·사회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명령을 수행하기 전 담당자 승인 절차 마련 및 민감명령 우선순위에 따라 임계값 설정, 과도한 승인 요청을 제한 - 명시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AI 에이전트로 권한 위임 제한 - 협업할 AI 에이전트가 적합한 인증 혹은 신원 보유 중인지 상호 검증 AI모델 가중치·로그·벡터DB 등 악용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암호화 혹은 비공개 등 보안 처리 인공지능에 관한 위 보안 요건 사항에 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발주처에서 증적을 요구할 경우 제공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성검토서, 보안점검결과서, 보안취약점조치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8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 기술적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 세부 내용 | 관리자 페이지의 경우 특정 IP에서만 접근 가능토록 설정 가능하거나, 내부망 내 구성(일반 사용자 페이지와 분리 구성) 네트워크 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패스워드는 기본 패스워드가 아닌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로 변경하여 사용 및 도입시스템 적용 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패스워드 관리 구축 및 운용시스템에 대한 서버 보안취약점 점검 및 FTP, Telnet, Finger 등 불필요한 원격 서비스 포트 제거 등 보안사항 점검 조치 사업자는 소스코드 및 도입되는 모든 장비(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성검토서, 보안점검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9 | |
| 요구사항 명칭 | 서버 보안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주요 서버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 세부 내용 | 웹 시스템에 존재하는 샘플·매뉴얼 및 임시파일 삭제, 업데이트·유지보수 후 백업파일 및 중요 파일은 작업 후 반드시 삭제 조치 웹 서버 및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환경설정 시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및 보안 설정 - 운영 중인 애플리케이션 서버 및 DB서버 보안설정 진단 레포트툴 등 웹 응용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보안취약점 제거 통합 에러페이지를 생성하여 모든 에러는 하나의 통합 에러페이지로 리다이렉션 DB서버에 저장되는 패스워드는 일방향 암호화하고,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경우 salt 암호화 추가 조치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성검토서, 보안점검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 및 테스트, 성능시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의 품질보증방안 및 시스템 성능검증을 위한 테스트 방안 정의 |
|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품질보증계획 및 방안, 조직을 제시하고, 적용기술에 대한 품질인증 방안 제공 ※ 품질보증 일정,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을 구체적 제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품질강화 방안 제시 - 기존 시스템에 대한 트래픽 및 처리 성능 분석 및 사용자수, 동시접속자, 응답시간 기준을 수립하여 용량 산정 수립 - Web/WAS/DB 서버 등 CPU, Memory, Disk 산정 - 확장성을 고려한 설계 및 트래픽 증가 대응 설계 테스트 수행방법, 일정, 절차,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검수기준, 점검 후 조치방안 등을 세부적 제안 웹프로그램 및 응용프로그램은 성능 및 부하시험을 통하여 운영시스템 Peak time에 정상업무처리와 적정수준의 성능이 보장되는지 검증 응용시스템의 부하․성능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여 이상 여부 확인 | |
| 산출정보 | 품증보증계획/결과서, 테스트계획/결과서, 성능측정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2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성 및 신뢰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의 보안성, 웹접근성, 표준준수 및 신뢰성에 관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완료시점에 플랫폼 및 포털의 보안취약점(AI 포함), 웹접근성, 표준준수여부 등을 점검조치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구축된 시스템은 명시된 보안요구 사항(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변경된 요구사항 포함)에 따라 접근통제 및 감시 시스템은 입력된 요구에 대하여 시스템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불문하고 모든 채널에 동일한 결과를 제공하여야 함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전송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시스템 관리자에게 관련 메시지 공지 | |
| 산출정보 | 품증보증계획/결과서, 보안취약점 조치 계획/결과서, 웹접근성 조치계획/결과서, 표준순수 조치계획/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3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의 종류와 수량,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 제시 산출물은 현재 구축·운영환경에 맞게 최신 상태로 유지 산출물 및 각종 매뉴얼(운영자 및 사용자 안내서 등) 관리방안 제시 업무별 분석에서 구축완료 후 가동에 이르는 단계별 작업절차와 역할을 기술하여 산출물로 제출 아래 필수 사업수행 관련 서류 및 산출물은 정해진 기한 내 제출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산출물은 협의 후 추가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4 | |
| 요구사항 명칭 | 구축방법론 및 표준화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체계적 플랫폼 구축사업을 위한 방법론 제시 및 지침․표준 준수방안 정의 |
| 세부 내용 | 수행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단계별 제시 공정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에 대한 활용방안 제시 원활한 공정 및 진도관리, 형상관리를 위한 관리도구 제시 개발을 위한 분야별 구축방법론 적용방안과 단계별 표준 제시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개발 가이드, 관련 지침 및 표준 준수 웹 보안지침, 웹 개발 표준지침, 웹 스타일 가이드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기본지침, 시행규칙 등 | |
| 산출정보 | 품증보증계획/결과서, 사업수행계획서, 구축계획서 및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5 | |
| 요구사항 명칭 | 가용성 보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가용성 보장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 시스템의 특성 및 제공 서비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유지관리 방안 및 운영지원 방안 제시 - 취약시간(야간, 토·공휴일 등) 장애 발생에 대비한 유지관리 방안 제시 타 연계 시스템의 문제로 인하여 인터페이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가용 시간에 대한 안내와 장애 원인의 파악이 이루어져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련 일반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관련 일반 제약사항에 관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별지] 양식을 참고하여 청렴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제안 참여업체의 관계사(공동수급업체 및 하도급업체) 外 다른 곳에 제공할 수 없음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협력사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으나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의 반입・반출 전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필요 시 시스템 환경구성에 필요한 정보는 발주기관이 제공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공간은 상주를 권장하되, 사업자와 발주기관이 상호협의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료, 장비, 통신망, 물리적 보안 등 작업장소 운영에 관한 제비용은 제안사 부담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에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검토 가능,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제안사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작업장소 검토에 반영) - 사업수행장소에 대하여 구체적인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비인가자 출입통제 등) 마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대책 마련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관리 수행 사업기간 분석․설계․테스트 등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일정기간은 투입인력이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용역 수행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성검토서, 보안점검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2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기술아키텍처 조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플랫폼 구축에 따른 EA 산출물 현행화에 관한 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전자정부법 제47조(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촉진) 준용 범정부EA기준 : 범정부EA 표준등록항목정의서 - 시스템정보 : 현행정보시스템, 응용기능, 정보파일, 연계정보시스템 등 - 정보자원정보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 사업정보 : 정보화사업, 성과지표 EA기준의 변경 등에 따라 추가자료 요구 시 제공 | |
| 산출정보 | 정보기술아키텍처(EA) 조사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3 | |
| 요구사항 명칭 |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등 정의 |
|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 제안사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납품장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S/W를 사용할 경우 정품을 사용하고,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 부담 본 사업에 소요되는 장비에서 사용할 라이선스 등 사용권에 대한 향후 추가분에 대해 예측하고 라이선스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7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본 사업에서 개발되어 재산권을 가지는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상호협의하에 결정하되, 발주기관 업무에 관련되어 개발된 소프트웨어, 시스템 등은 발주기관 소유로 함 | |
| 산출정보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 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4 | |
| 요구사항 명칭 | 추진과제 검토 및 적용지침 준수, 사전협의 검토사항 고려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화사업 적용지침 준수 및 유관사업 고려에 관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기술적용계획에 따라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참조하여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검수 전에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 -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승인 취득 - 제안요청서와 제안사의 기술적용계획표가 다른 경우 사유 기술 각 추진과제는 분야별 다음의 적용지침을 준수하여 추진 ※ 적용 지침 및 가이드라인 이외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침은 발주기관와 협의 후 적용. | |
| 산출정보 |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관리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추진일정, 산출물 등 프로젝트 관리 일반 요구사항에 관한 정의 |
|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을 기간 내 완수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일정이 포함된 일정계획 제시 착수보고서 제출 시 사업진행일정이 명시된 일정계획표(WBS)를 제출하고 발주기관 승인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기간, 자원 및 조직운영 등 납기준수를 위한 일정관리 방안 제시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해 단계별 사업관리, 각 단위(세부)업무별 수행일정(WBS)을 분리하여 관리 - 계획, 소요일, 가중치, 진척율(실적/계획)과 관련된 항목 포함 제안사는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방안 및 체계 제시 사업수행은 일정에 맞추어 진행하되 일정변경 시 사전에 발주기관 협의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착수계 등 사업수행계획서(품질보증계획서, 보안성검토서 포함) 제반서류 제출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작업의 단위산출물에 대해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 종류, 주요내용 제시 작성된 보고서에 대한 오류, 미비점 발견 및 수정 요구 시 즉시 응해야 하며, 추가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보고회(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등) 및 워크숍 개최 사업수행 시 예상되는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요구사항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의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처방안 제시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제안서, 요구사항정의서,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2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수행조직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조직 관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 시 참여기업별 수행범위, 역할, 상호협력방안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직도 제시 제안사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 직원으로 지정하여 본 사업을 총괄하여야 하며, 사업 全 기간 상주(상주장소 발주기관 협의)해야 함. 본 사업의 PM은 가급적 생성형 AI 사업 수행 경험 1회 이상을 보유한 자로 하며, 가급적 AI 모델 개발·적용 또는 AI서비스 구축 사업 참여 경험을 보유하여야 함 제안한 투입인력은 교체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교체 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업무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교육 및 인수인계 등) 수립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확인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3 | |
| 요구사항 명칭 | 보고회 개최 및 산출물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착수, 중간, 완료보고 및 보고서․산출물 제출에 관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에 따른 보고회(착수, 중간, 완료) 및 워크숍을 개최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 업무보고 다음과 같이 실시 ① 착수보고 : 일정 및 보고방법 발주기관 협의 ② 중간보고 : 본 사업 진행률 50% 진행시점(보고방법 발주기관 협의) ③ 최종보고 : 용역완료 시점(보고방법 발주기관 협의) ④ 워 크 숍 : 발주기관 또는 수행사의 요청에 의해 개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② 중간보고서 : 사업의 진척상황 및 중간결과 보고(책자형태 5부) ③ 완료보고서 : 사업완료일까지(책자형태 10부) ④ 정기보고서(주간, 월간) : 매주/월말 제출(발주기관 승인 시 서면제출) ⑤ 기타보고서(회의, 교육, 시연회 등) : 발주기관 요청 시 주간/월간보고서는 사업관리 및 각 단위 업무별로 작성하고 사업관리자(PM)가 통합하여 제출하고 보고 제안서를 포함하여 사업기간 작성된 모든 산출물을 일자별․종류별로 정리하여 문서와 USB로 제출 기타 산출물 ① 산출내역서(계약금액 기준) ② 테스트단말기 시범운용 계획서 ③ 테스트단말기 조치사항 결과보고서(시험완료후 15일이내) ④ 납품계획서 ⑤ 검사․검수 계획서 ⑥ 하자보증증권 ⑦ 하자보수 계획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 참조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중간보고서(5부), 완료보고서(10부)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4 | |
| 요구사항 명칭 | 감리 및 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자정부법에 의거 감리 대응 및 사업완료후 검수에 관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공기 준수, 품질수준 극대화 및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모니터링과 검증 역할을 위해 사업 진행사항에 대한 감리 및 검수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감리 및 검사요원은 발주기관에서 지정 감리 및 검수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성실히 이행 응용프로그램 등은 각각 일정에 따라 감리 및 검수를 실시하며, 기준 과 방법은 발주기관에서 지정 검수는 사업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실시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 이행 | |
| 산출정보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5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 및 이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위험 및 이슈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시 예상되는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요구사항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처방안 제시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위험 및 이슈관리 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1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산출물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 요건, 보증 등에 관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사업완료 후 산출물의 오류 개선을 위한 유지보수 계획 제시 본 사업에 제안된 장비는 플랫폼 구축이 완료되어 정상 운영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든 시스템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또는 제안사가 제안한 기간까지 하자보수 무상 제공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부득이한 경우 예비품 가능, 수리 후 교체하며 2회 이상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신품으로 교체) 또는 동종 이상의 신제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응용프로그램 및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 해결 공급장비 및 부품의 생산중단 시는 최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강구 하자보수 지원은 365일 24시간 상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공휴일, 야간 등의 사유로 지연할 수 없음) 납품 H/W․S/W에 대해 하자보수 기간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서 제출 지원사항은 공급제품에 대한 업그레이드, 장애발생처리, 단말기 하자보수 문제 해결방안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에 장애가 없도록 지원사항에 명시 하자보수 기간 중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신증설 등 작업 수행 시 무중단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무중단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시스템 구축 하자보수 기간 중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보완사항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안사는 즉시 조치 납품되는 검증대상 모든 장비는 시운전 종료시까지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과의 상호운영성, 보안적합성 검증에 적합하여야 하며, 검증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는 대체․증설․보완 제안시 검증방안을 제출하고 부적합일 경우 대체 등에 대한 확인서 제출 플랫폼 안정화 방안(기간,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 프로젝트 기간 중 구체적인 안정화 일정 및 계획을 서면 검수완료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산출물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회의 및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산출물 보완을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 | |
| 산출정보 | 하자보수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2 | |
| 요구사항 명칭 | 공단지침 수립 및 교육훈련·AI역량강화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발주기관에 대한 AI관련 공단 지침 수립. 교육, 대회 등 지원 |
| 세부 내용 | 정부의 AI 정책 방향(예: “AI영향평가”, “AI윤리기준” 등)을 기반 공단 AI개발 및 운영에 관한 내부 지침서 및 관리계획서 수립 방안을 제시하고, 산출물로 제시 효율적인 플랫폼 사용과 운영을 위한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지원 - 교육계획 수립을 하되 목적, 내용, 대상,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 내용 포함 - 사용자 교육은 시스템 및 단말기 활용을 위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사업대상별(본부, 지방조직 구분) 교육 실시 - 운영자 및 사용자 매뉴얼 제작·제공하고, 사용자 매뉴얼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 및 서비스 포함하여야 하며, 운영자 매뉴얼은 플랫폼 관리를 위한 모든 기능과 방법 포함 - 사용자·운영자 매뉴얼은 현재 구축·운영 환경에 맞도록 현행화하여 작성하되 문서 및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제작 - 상용 S/W에 대한 교육기관 등 해당업무 교육과정이 있을 경우 포함 공단 AI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지원 - 교육은 공단 全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7회 이상 교육 지원 - 교육 횟수, 주제, 장소 및 강사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공단의 AI(활용, 운영)관련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지원 - AI관련 위탁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내용. 교육 운영방식 등은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제시 - 시스템의 전반적인 사용방법, 기능활용 교육, 운영자 모니터링 교육, 기술이전 수행, 업무산출물을 활용한 교육 실시 기타 시스템 구축․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교육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발주기관이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On-Site(위탁) 교육 실시 요청 시 발주기관의 지방조직의 권역별 순회교육 지원 (교육공통) - 집체교육 인원, 교육시간, 주제, 강사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교육교안·교육자료 제작, 교육용 노트북 지원 등 교육기자재 및 교육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공단의 “AI·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관한 지원 - 상세 지원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공단 직원 및 부서의 AI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AI개발 및 운영 지침서, AI관리계획서, 교육일정표, 교육계획서, 교육자료,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
참가자격
Ⅷ 제안서 안내사항
1. 입찰방식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에 따른다. 나. 협상절차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본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에 의한다. 다.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총액/전자입찰 라.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3) 입찰참가 서류접수 마감일 현재「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1468])’와「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등록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마. 입찰 참여제한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이상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대기업은 참여가 가능하나 그 이외의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공동수급 1)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1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 명단과 기술적평가의 세부평가기준은 조달청 기준 준용 나.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1)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기술평가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실시. (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결정) 2) 차등점수제 적용 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19] 차등점수제 적용 방식에 따라 평가하며, 순위 간 점수차 3점 적용 나) 차등점수제 적용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2조 제2항과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 순위 결정
배점·평가
|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 목 | 평가기준 | 평가요소 | 배점 |
|---|---|---|---|---|
| 정성항목 | ||||
| 전략 및 방법론 (14) | 사 업 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사업목표 및 특성 이해도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5 |
| 추 진 전 략 | 요구사항 등 사업내용, 수행일정, 위험요소 등을 고려하여 추진전략이 타당하게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 추진전략의 타당성 - 실현가능성 및 창의성 - 요구사항 반영 적정성 | 4 | |
| 적 용 기 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제안되었는지 여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지 여부, 인공지능 기술이 적정하게 제안되었는지 평가한다. | - 플랫폼 구축기술 적정성 - AI 기술 적용 - 플랫폼 확장성 고려여부 - 표준화/품질관리 방안 -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5 | |
| 기술 및 기능(20) | 시스템 요 구 사 항 | 사업수행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장비구성 및 설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요구사항에 비추어 평가한다. 특히, 제안장비의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효율성 및 상호운영성 등 기능․성능 및 특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제안시스템의 구체성 - 구축방안․계획의 타당성 - 장비규격 충족 여부 - 장비구성의 적정성 - 기능․성능 구현 방안 - 신뢰성․효율성 충족 방안 - 보안성 충족 방안 - 유지관리/확장성 구현 방안 | 4 |
| 개 발 방법론 | 개발방법론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개발단계별 활동내용과 산출물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와 개발적용사례 및 기술․경험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 개발절차의 타당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 -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개발산출물의 적정성 - 기술 및 경험 활용방안 | ||
| 기 능 요 구 사 항 | 기능요구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방안의 구체성과 적정성,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 요구사항 분석 적정성 - 기능 설계방안의 적정성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 3 | |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프레임워크의 사용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적용방안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표준프레임워크 이해도 - 프레임워크 사용계획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방안 - 실현가능성 및 적정성 - 적용경험 활용 방안 - 문제점 제시 및 해결방안 | ||
| 보 안 요 구 사 항 | 기밀성․무결성 등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와 기능, 운영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관리/물리/기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평가한다. | - 요구사항구현 적정성 - 기밀성/무결성 확보방안 - 관리/기술/물리 보안구현 - 개발보안 준수 방안 | ||
| 제 약 사 항 | 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지침 등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 제약사항 이행의 적정성 - 정보화사업 적용지침준수 - 기술적용계획의 적정성 | ||
| 성능 및 품질(14) | 성 능 요 구 사 항 | 성능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구현 및 성능분석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과 성능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구현방안 및 기술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평가한다. | - 성능구현방안의 적정성 - 성능분석도구의 적정성 - 성능측정방법의 타당성 - 성능상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 | 4 |
| 품 질 요 구 사 항 | 품질관리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하고 시스템 구축 全단계에서 품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되고 있는지 평가한다. | - 품질점검계획의 적정성 - 품질관리조직의 전문성 - 품질관리계획의 구체성 - 리스크 및 이슈 관리방안 | ||
| 테스트 요 구 사 항 | 목표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테스트 유형, 환경, 방법과 절차 등 테스트 수행 방안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 테스트 전담팀 운영방안 - 테스트도구 등 환경구성, 절차방안의 적정성 | 3 | |
| 인터페이스요 구 사 항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편의성 | ||
| 프로 젝트 관리 (12) | 일 정 관 리 | 사업수행 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공정사항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 일정관리의 적정성 - 단계별 공정사항 적정성 - 자원배분의 적정성 - 일정관리의 타당성 | 4 |
| 위 험 이 슈 관 리 | 사업과 관련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의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이슈 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예상위험 및 대응방안 - 관리계획 구체성/타당성 | ||
| 사업관리방 안 |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기술, 프로세스, 경험과 역량 등 필수자원의 구성 및 관리방안 활동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사업수행조직의 적정성 -사업수행역량의 적정성 -사업수행프로세스 적정성 -사업관리활동의 적정성 | ||
| 프로 젝트 지원 (15) | 시 험 운 영 | 개발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험운영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시험운영방법의 적정성 - 시험일정․운영의 구체성 - 시험운영기간 지원방안 | 3 |
| 교 육 훈 련 | 운영자(관리자) 및 시스템 사용자를 위해 제공․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사용자 전문교육 방안 (인공지능 등) | 5 | |
| 유지보수 하자보수 |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의 계획, 절차, 범위, 기간과 이와 관련된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유지보수/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활동 적정성 - 계획과 활동의 구체성 | 4 | |
| 비 상 대 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등 비상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백업/복구 대책 적정성 - 장애대응 대책 방안 - 비상대책의 구체성 | 3 | |
| 하도급 (5)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34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 5 | |
| 정량항목 | ||||
| 사업수행능력(4) | 경영상태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으로 평가 | 2 | |
| 수행사업실적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공고일 기준) | |||
| 인증(1) | 인증 등급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 등급 평가 - S/W GS 인증, SP인증 2등급 이상 | 1 | |
| 상생협력 (5) | 상생협력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평가점수표> | 5 | |
| 계 | 90 |
|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 평가점수 |
|---|---|
| 50% 이상 | 5.0 |
| 45% 이상 ~ 50% 미만 | 4.0 |
| 40% 이상 ~ 45% 미만 | 3.0 |
| 35%이상 ~ 40% 미만 | 2.0 |
| 35% 미만 | 1.0 |
가. 평가항목 1) 기술성 평가(정성적 평가 및 정량적 평가)의 총 배점한도는 90점이며,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2) 위 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수급 총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 정량평가항목 중 경영상태와 상생협력은 조달청에서 평가하고, 그 외 항목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함 나. 정량적 평가 1) 경영상태(2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2) 수행실적(2점)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사업 경험(실적)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이행실적 자료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작성 제출한다. - 인정범위 : 생성형AI 기반 서비스(LLM, RAG, AI Agent 등) 개발 또는 운영사업 (단, Rule Base, FAQ 챗봇 서비스, PoC는 제외)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3) 품질 인증(1점) - 평가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9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평점 구간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이는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부여점수>
| 인증 등급 | 평가점수 |
|---|---|
| (모두 보유) GS인증 + SP인증 2등급 이상/CMMI·SPICE 2~3 이상 | 1.0 |
| (1개 보유) GS인증 또는 SP인증 2등급 이상/CMMI·SPICE 2~3 이상 | 0.9 |
| 미보유 | 0.7 |
4) 상생협력(5점) [주] 1.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가.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나.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100%)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2.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3.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조합원사(중소기업)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관련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사업의 경우이거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인 경우 또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소프트웨어 사업의 분담부분 내에서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에는 상생협력을 평가하지 않는다.
|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 평가점수 | 평점 |
|---|---|---|
| 50% 이상 | 5.0 | 평점방식은 [주] 에 따름 |
| 45% 이상~50% 미만 | 4.0 | |
| 40% 이상~45% 미만 | 3.0 | |
| 35% 이상~40% 미만 | 2.0 | |
| 35% 미만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