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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비인 도로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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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 건설본부 · 기타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6.745%
- 참가
- 4곳 · 개찰 06/18(목)
요약 AI 요약
서면~비인 도로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 및 초기 안전점검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 천공기 사용공사 정기안전점검(2회)
- 항타 및 항발기 사용공사 정기안전점검(2회)
- 높이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정기안전점검(2회)
-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정기안전점검(2회)
- 초기점검 수행
-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의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기술인 경력 | 12점 |
| 책임기술인 실적(건수) | 7점 |
| 책임기술인 실적(금액) | 6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등급 | 3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 | 7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실적(건수) | 5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실적(금액) | 5점 |
| 회사의 유사용역실적 건수 | 12점 |
| 회사의 유사용역실적 금액 | 13점 |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점 |
| 업무정지 | 3점 |
| 재정상태건실도(신용평가등급) | 3점 |
| 책임기술인 업무중첩도 | 12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업무중첩도 | 8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0(수)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8(목) 16:00 | 지남 |
| 개찰 | 06/18(목)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6,945,455원
- 배정예산
- 29,640,000원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0(수)
- 공고번호
- R26BK01569455-000
- 참조번호
- 충청남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 - 1196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건설본부
- 수요기관
- 충청남도 건설본부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6,945,455원
- 배정예산
- 29,64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3. 점검은 원칙적으로 준공전 완료되어야 하나 준공 전에 점검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 우리 본부의 승인을 얻어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음. 3. 안전점검 수행 예정표 가. 점검종류 : 정기점검 및 초기점검
배점·평가
| 구 분 | 심사항목 | 심사방법 | |||
|---|---|---|---|---|---|
| 안전점검비 1천만원 ~ 1억원미만 (낙찰하한율 86.745%) | 수행 능력 | 40점 | 평점 = | 적격심사 점수 | x 40점 |
| 100 | |||||
| 입찰 가격 | 60점 | ◦ 평점 = 60-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 95점 이상 없을 경우 95점에 가정 근접한 자 선정 |
과업·요구
2) 기타 증빙자료 -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3)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고, 평가서 순서에 따른 견출지 부착. 라.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함. 2)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7.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는 우리 본부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자기평가서상의 내용과 증빙자료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기준과 평가서 작성안내서의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평가기준의 변경 및 수정, 자료제출 일자 변경 등은 우리 道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증빙서류 포함)의 내용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해당 일을 기준으로 점검비용을 정산합니다. 아.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지시~한진 지방도(618호) 확포장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릅니다. 자. 평가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정정공고 내용은 우리 도 홈페이지 게재로 갈음하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여야 하며,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외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도로건설과 담당자(☎041-635-753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참고1 2026년 충청남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 충청남도 안전진단 전문기관 28개(토목 27, 종합 1)
===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x ===
서면~비인 도로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총 괄 가. 평가점수 : 100점 나. 적격여부 : 적격여부 심사항목 중 어느 하나가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 실격처리 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배점기준 총괄표>
배점·평가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
| [가] 참여기술인 | 책임기술인 (25) | 등 급 | - |
| 경 력 | 12 | ||
| 실 적(건수) | 7 | ||
| 실 적(금액) | 6 | ||
| 분야별책임기술인 (20) | 등 급 | 3 | |
| 경 력 | 7 | ||
| 실 적(건수) | 5 | ||
| 실 적(금액) | |||
| 【소계】 | 【45점】 | ||
|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 회사의 유사용역실적 | 건 수 | 12 |
| 금 액 | 13 | ||
| 【소계】 | 【25점】 | ||
| [다] 신용도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시정 (-0.3점), 부실 (-0.7점) | 4 |
| 업무정지 | 업무정지 (30일 마다 -0.2점) | 3 | |
| 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
| 【소계】 | 【10점】 | ||
| [라] 업무 중첩도 | 책임기술자 | 수행중인 다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 12 |
| 분야별책임기술자 | 8 | ||
| 【소계】 | 【20점】 | ||
| 【총계】 | 【100점】 |
과업·요구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가. 참여 기술인 | [45] | ||||
| (1) 책임기술인 | (25) | ||||
| (가)등급 | -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토목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 |||
| (나)경력 | 12 | ||||
| (다)실적 [최근7년] | 건수 | 7 | |||
| 금액 | 6 | ||||
|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20) | ||||
| (가)등급 | 3 | ||||
| (나)경력 | 7 | ||||
| (다)실적 [최근7년] | 건수 | 5 | |||
| 금액 |
배점·평가
| 1억이상 | 토목특급기술인 | 토목고급기술인 | 토목중급기술인 |
|---|---|---|---|
| 1억이상 | 3 | 2.5 | 2 |
| 1억미만 | 토목고급기술인 | 토목중급기술인 | 토목초급기술인 |
| 3 | 2.5 | 2 |
| 1억이상 |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
| 1억이상 | 7 | 6.3 | 5.6 | 4.9 | 4.2 |
| 1억미만 |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 7 | 6.3 | 5.6 | 4.9 | 4.2 |
| 1억이상 | 11건이상 | 11건미만 ~9건이상 | 9건미만 ~7건이상 | 7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
|---|---|---|---|---|---|
| 1억이상 | 5.0 | 4.5 | 4.0 | 3.5 | 3.0 |
| 1억미만 | 8건이상 | 8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 5.0 | 4.5 | 4.0 | 3.5 | 3.0 |
과업·요구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 [25] | ||
| (1) 건수 [최근5년] | (12) | ||
| (2) 금액 [최근5년] | (13) | ||
| 다. 신용도 | [10] | ||
|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 |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시정’ 처분은 0.3점 감점,‘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 |
| (2) 업무정지 | (3) | -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지정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 | |
| (3) 재정상태 건실도 |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
배점·평가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 |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
| 점수 | 3.0 | 2.8 | 2.1 | 0 | ||
과업·요구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라. 업무 중첩도 | [20] | ||
| (1) 책임기술인 | (12) | - 수행중인 다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인 및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용역 및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용역 건수 적용 | |
| (2) 분야별 책임 기술인 | (8) |
배점·평가
| 구분 | 4건이하 | 5건 | 6건 | 7건 | 8건이상 |
|---|---|---|---|---|---|
| 점수 | 12.0 | 10.8 | 9.6 | 8.4 | 7.2 |
| 구분 | 4건이하 | 5건 | 6건 | 7건 | 8건이상 |
|---|---|---|---|---|---|
| 점수 | 8 | 7.2 | 6.4 | 5.6 | 4.8 |
과업·요구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감점 | 건설기술인 연령 | - 건설공사 안전점검 특성(현장 시설물 조사 및 분석 등)을 고려하여 참여기술자 연령에 따라 감점 부여 ․ 책임(분야별) 기술자 만70세 이상 : 1점 감점 |
[붙임-별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본 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른 충청남도 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2에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2. 충청남도는 입찰 공고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평가세부기준을 배부(또는 공람)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가격입찰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지정하며,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장 근접한 자로 지정한다. <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
3.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시공사의 확인, 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충청남도는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PQ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6. 충청남도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의 기간계산 시 전체일수를 더하여 1년을 365일로,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7. 충청남도는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함),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8.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9.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해당 전문 분야 : 토질・지질, 토목구조, 도로 및 항공, 토목시공 나.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 : 토목직무(전문)분야 외의 분야 다.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 실적은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경력 및 실적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 전문분야 외 용역실적 인정은 최대 8건(14건×60%=8.4)으로 한다. ex) 실적(건수) 배점
참가자격
- 예1) 전문분야 용역 5건, 전문분야 외 용역 4건 ‧ 실적건수: 전문분야 용역 5건 + 전문분야 외 용역 2건(4건×60%=2.4) = 7건. ⇒ 평가점수 4.2점 - 예2) 전문분야 용역 5건, 전문분야 외 용역 10건 ‧ 실적건수: 전문분야 용역 5건 + 전문분야 외 용역 6건(10건×60%=6) = 11건. ⇒ 평가점수 5.6점 - 예3) 전문분야 용역 5건, 전문분야 외 용역 15건 ‧ 실적건수: 전문분야 용역 5건 + 전문분야 외 용역 8건(15건×60%=9 => 최대 8건인정) = 13건. ⇒ 평가점수 6.3점 4.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기준 가. 자격 및 등급 평가기준 1) 사업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토목직무(전문)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야 한다. 2) 분야별책임기술인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3)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에 대하여 평가하며,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전문분야는 토목분야이여야 한다.
과업·요구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기준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등 지정공고일 이전에 준공한 용역과, 준공 예정 용역 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용역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3.용어의 정의’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토목) 외의 분야에서 경력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경력)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3)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365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경력 년수 계산 시 소수 셋째자리에서 버림) 4)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에 관계없이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용역의 실제 참여기간으로 평가한다. 단,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상에서 확인할 수 없는 용역의 경우의 확인서류는 아래와 같다. -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 :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에 해당하는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 필수 기재)에 의함 -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 계약서, 계약내역, 최종보고서(표지, 제출문,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 가능 부분만 제출), 세금계산서,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확인
다.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기준 1)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수행한 실적에 한하며, 용역규모를 준공금 5백만원(VAT포함) 이상 용역으로 함 2)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3.용어의 정의’기준에 따라 해당전문분야(토목)외의 분야에서 용역 실적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실적)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라. 참여건설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한다 - 실적은 준공금 5백만원(VAT포함) 이상 용역으로 함. 마.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바.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시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한다. 5.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며,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다. ·발주자 및 시공사 확인 : 실적증명서, 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수행중인 용역 : 용역계약서 및 기성세금계산서 - 유사용역은 최근 5년 이내 수행실적 인정 - 용역규모는 준공금 5백만원(VAT포함) 이상 용역으로 함 - 유사용역은 수행실적은‘3.용어의 정의’기준에 따라 해당전문분야(토목)외의 분야에서 용역 실적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실적)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다. 실적증명서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으로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한다. 6. 신용도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1)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른 ‘시정’ 또는 ‘부실’처분을 말한다. 2)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나. 업무정지 1) 수행기관이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지정공고일 기준)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한다. 2)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지정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한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7. 업무중첩도 ※ 해당 사항은 안전점검 비용 1억 미만으로 평가 생략 가.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 중 「건설기술 진흥법」62조에 따른 정기점검, 정밀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에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용역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각주 1]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5조 구분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한다. 나.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되는 용역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업무중첩도는 참여 중인 모든 전문분야(해당분야 외 타 전문분야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 최종 선정된 업체의 업무중첩도는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7일간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받아 평가에 반영한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 안내서
2026. 00.
충 청 남 도
건 설 본 부
서면~비인 도로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2026년 00월 00일
수행기관명
[서식1] 참여회사의 현황
참여회사의 현황
1. 일반현황
(주) 1. 등록번호 : 교량 및 터널분야(또는 종합분야) 등록번호 2. 등 록 일 : 교량 및 터널분야(또는 종합분야) 등록일 3. 등록분야 : 해당분야에 ‘○’ 표기(종합분야는 모두 표기) 4.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첨부 [서식2] 참여기술인 등급 및 경력
참여기술인 등급 및 경력
1. 참여기술인별 등급
| 구 분 | 성 명 (소속) | 생년 월일 | 직 위 | 직무 (전문) 분야 | 기술 등급 | 최종 학력 (학위) | 자격증 (취득일) | 점검(진단) 교육이수 여부 | 비 고 (증빙서류 page) |
|---|---|---|---|---|---|---|---|---|---|
| 사업책임 기 술 인 | 홍길동 (△△) | 00.00.00 | 이사 | 토목 (토질· 지질) | 특급 | OO대 대학원 (박사) | 토질 및 기초 기술사 (’00.00.00) | 이수 | |
| 분야책임 기 술 인 |
참가자격
(주)1.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사본 첨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른 특급기술인이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여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한다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교량 및 터널분야’ 교육 이수 수료증 사본 첨부 4. 비고 : 관련 증빙서류 page 모두 기재 2. 참여기술인별 경력
과업·요구
| 일 반 사 항 | 참여분야 | |||||
|---|---|---|---|---|---|---|
| 일 반 사 항 | 성 명 | 소 속 | 직 위 | |||
| 경 력 요 약 | 일 | 개월 |
| 분 야 | 사 업 명 | 참여기간 | 참여 (일) | 가중치 (%) | 반영 (일) | 발주청 또는 발주자 | 비 고 (증빙서류 page) | |
|---|---|---|---|---|---|---|---|---|
| 분 야 | 사 업 명 | 시작일 | 종료일 | 참여 (일) | 가중치 (%) | 반영 (일) | 발주청 또는 발주자 | 비 고 (증빙서류 page) |
| 총 계 | ||||||||
| 정기안전 | ||||||||
| 정밀안전 | ||||||||
| 초 기 | ||||||||
| 공사재개 | ||||||||
(주) 1. 참여분야 :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명시 2. 경력요약 ◦ 「건설기술 진흥법」관련 점검 경력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반영일의 합계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관련 점검 경력 -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등 반영일의 합계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관련 점검 경력 3. 경력사항 1) 연차순으로 기재 2) 참여기간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의 ‘기술경력’의 ‘참여기간’ 3) 참여 (일)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의 ‘기술경력’의 ‘인정일’ 4) 가 중 치 : 과업으로 인정하는 분야 및 인정비율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다 5) 반영(일) : 참여일수 × 인정비율 6) 발주청/관리주체 : 발주청 기재하며 발주청과 관리주체가 다를 경우 발주청 아래에 (관리주체) 명기 7)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고 경력증명서 해당 항목에는 노란색 형광펜으로 밑줄 그어 표시한다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것에 한함
8) 비고 : 관련 증빙서류 page 모두 기재 3. 참여기술인별 실적(건수·금액)
| 일 반 사 항 | 참여형태 | |||||||
|---|---|---|---|---|---|---|---|---|
| 일 반 사 항 | 성 명 | 소 속 | 직 위 | |||||
| 실 적 요 약 | 최근 7년간 해당분야의 점검 실적 | 건 수 | 건 | |||||
| 금 액 | 백만원 |
| 분 야 | 참 여 (건) | 용 역 명 | 용역 기간 | 준공 금액 (백만원) | 가중치 (%) | 실적 건수 (건) | 실적 금액 (백만원) | 발주청 또는 발주자 | 비 고 (증빙서류 page) |
|---|---|---|---|---|---|---|---|---|---|
| 총 계 | |||||||||
| 정기안전 | 00.00.00 ~00.00.00 | ||||||||
| 정밀안전 | |||||||||
| 초기 | |||||||||
| 공사재개 | |||||||||
(주) 1. 참여형태 :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명시 2. 실적요약 1) 대상실적 : 최근 7년간 준공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에 대한 용역 중 준공한 토목분야 용역 수행 실적 2) 지정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의 준공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의 참여 건수이며 연차 준공된 용역은 최종 차수 준공 시 건수, 금액 인정 3. 실적사항 1) 연차순으로 기재 2) 계약기간 및 금액 - 계약기간 :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참여기술인의 경력사항 확인서’ 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 명기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계약기간 - 계약금액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 명기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계약금액 - 실적건수 : 1건×도급비율(%)×인정비율 - 실적금액 : 준공금액×도급비율(%)×인정비율 3) 비고 : 관련 증빙서류* page는 모두 기재 * 증빙서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르며, 증빙서류가 없거나 대상시설물, 계약기간, 금액 등의 실적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실적에서 제외) [서식3]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 분 야 | 년 도 | 용 역 명 | 용역 개요 | 용역 기간 | 준공 금액 (백만원) | 도급 비율 (%) | 가중치 (%) | 실적 건수 (건) | 실적 금액 (백만원) | 발주청 또는 발주자 | 비 고 (증빙서류 page) |
|---|---|---|---|---|---|---|---|---|---|---|---|
| 총 계 | |||||||||||
| 정기안전 | |||||||||||
| 정밀안전 | |||||||||||
| 초기 | |||||||||||
| 공사재개 | |||||||||||
(주)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 해당분야의 준공된 실적에 한하며, 연차 준공된 용역은 최종차수 준공시 1건으로 인정함 2. 준공일자 순으로 기재하되, 유사용역의 점검범위 및 증빙서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따른다 3. 건수는 용역단위로 산정(구조물 단위 아님) 4.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인 경우에는 준공금액란에 전체 계약금액을 기재하고 발주자의 공동도급 계약서 사본을 첨부(증빙서류에 해당사항 확인 가능한 경우 첨부생략 가능) 5.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인 경우에는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은 도급비율(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비율로 산정한다 1) 가중치(%) : 과업으로 인정하는 분야는 및 인정비율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다 2) 실적건수 : 1건×도급비율(%)×인정비율 3) 실적금액 : 준공금액×도급비율(%)×인정비율 [서식4] 점검·진단 실시결과 및 평가결과
점검·진단 실시결과 및 평가결과
점검ㆍ진단 실시결과 및 평가결과
| 처분 통보일 | 용 역 명 (진단기관) | 계약기간 | 준공금액 (백만원) | 발주청 | 점검ㆍ진단실시 결과 평가결과 | 비 고 (증빙 서류 page) | ||
|---|---|---|---|---|---|---|---|---|
| 처분 통보일 | 용 역 명 (진단기관) | 계약기간 | 준공금액 (백만원) | 발주청 | 미흡 | 불량 | 매우불량 | 비 고 (증빙 서류 page) |
| 참여기술인명 | 자 격 | 처분기관 | 정지기간(개월) | 처분사유 | 비 고 (증빙서류 page) |
|---|---|---|---|---|---|
| YY.MM – YY.MM ( 개월) | |||||
(주)1. 참여기술인이 최근 1년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명시된 점검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현황 기입(공고일 기준) 2.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 계류중인 사항 또는 취소처분사항 등의 소명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하고 증빙서류 첨부 [서식6]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 회 사 명 | 평가받을 항목 | 신용평가등급 | 비 고 (증빙서류 page) |
|---|---|---|---|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중 택1) |
| 용역명 | 과업개요 | 계약기간 (잔여일) | 중복기간 (중복일수)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청 | 책임기술인 | 비 고 (증빙 서류 page) | |
|---|---|---|---|---|---|---|---|---|
| 용역명 | 과업개요 | 계약기간 (잔여일) | 중복기간 (중복일수)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청 | 분야 | 성 명 (소속) | 비 고 (증빙 서류 page) |
※ 안전점검 비용 1억 미만으로 평가 생략, 일괄 20점 부여 [서식8] 가・감점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현황)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현황
| 용역사 |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인원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고용율 (%) | 가점 (A) | 비 고 (증빙 서류 page) |
|---|---|---|---|---|---|
(주)1.신규건설기술인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2.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이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직원(월말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3.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지정 공고일 전월기준)/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100 4.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감점(건설기술인 연령)
건설기술인 연령
| 구 분 (참여회사) | 참 여 기 술 인 | 비 고 (증빙서류 page) | |
|---|---|---|---|
| 구 분 (참여회사) | 성 명 | 연 령 | 비 고 (증빙서류 page) |
| 만 00세 |
배점·평가
| 평 가 항 목 | 배점 | 자기평가 | 평가점수 산출근거 | ||
|---|---|---|---|---|---|
| 총 계 | 100 | ||||
| 참 여 기 술 인 | 계 | 45 | |||
| 책 임 기 술 인 | 소 계 | 25 | |||
| 등 급 | - | 적격 | |||
| 경 력 | 12 | ||||
| 실적건수 | 7 | ||||
| 실적금액 | 6 | ||||
|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인 | 소 계 | 20 | |||
| 등 급 | 3 | ||||
| 경 력 | 7 | ||||
| 실적건수 | 5 | ||||
| 실적금액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계 | 25 | |||
| 건 수 | 12 | ||||
| 금 액 | 13 | ||||
| 신 용 도 | 계 | 10 | |||
| 점검․진단 실시평가결과 | 4 | ||||
| 업무정지 | 3 | ||||
| 재정상태 건실도 | |||||
| 업 무 중 첩 도 | 계 | 20 | ※ 안전점검 비용 1억 미만으로 업무중첩도 평가 생략, 일괄 20점 부여 | ||
| 책임기술인 | 12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8 | ||||
| 가 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 | ||
| 감 점 | 건설기술인 연령 | (1) | 책임(분야별) 기술인 연령: 만 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