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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라생태숲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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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 숲길·휴양시설

낙찰업체
주식회사 낭
낙찰금액
571,079,600원 · 낙찰률 91.461%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2곳 · 개찰 06/1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98302406/23(화)571,079,6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식회사 낭 (주계약업체 100%)
R26TE1593972906/23(화)571,079,6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식회사 낭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한라생태숲 내에 누구나 이용 가능한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하기 위해 데크로드와 벤치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산림조합(지역조합)
지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7(수) 10:00지남
개찰06/1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72,056,364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09(화)
공고번호
R26BK01569173-000
참조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2109호
공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72,056,364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2026년 한라생태숲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공사구분기타
공사개요무장애나눔길(데크로드 및 벤치 등) 조성 1식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20일
추정금액
(A+B+C)
금 778,616,000원
추정가격(A)금 572,056,364원도급자관급(C)금 149,354,000원
부가가치세(B)금 57,205,636원관급자관급(D)금 14,835,000원
기초금액(A+B)금 629,262,000원 (천원미만 절사)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10.(수) 10:00 ~ 2026. 6. 17.(수)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17.(수)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5.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평가

다.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고 본 공사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100%)입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산림조합은 신용평가방법, 산림사업법인 등은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으로 합니다. 다만, 재무비율 평가점수는 배점한도 내에서 모든 업체 만점처리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업·요구

예산 내역서
공 종규격단가단위총 액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2026년 한라생태숲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설계용역1식
1.시설물공
2사급자재
3운반공
4품질시험비
5안전관리비
6가설공
7도급자관급
8관급자관급
1시설물공
데크로드L1.5*B1.6m396경간
L1.5*B2.0m39
추락방지턱H0.2m*L1.5m556
안전난간H0.9*L1.5m211
교행참B=3.08개소
데크확장A=10m21
A=4.2m2
2.사급자재
각형 각관50×50, t=2.3mm1,525m
100×100 t=2.3mm2,355
무인계수기2식
3.운반공
자재소운반인력818회
4.품질시험비
일반구조용 각형강관1회
5.안전관리비
가림막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H)1,200×2,000(Ø31.8)15개
출입통제입간판60cm*90cm5
6.가설공
근로자편익시설6개월이하1식
7.도급자관급
삼나무 판재100×30326㎡
100×50119
140×381,260
삼나무 각재100×100232m
조달수수료0.54%1식
8.관급자관급
흙콘크리트황토포장74.16㎡
논슬립1000*63*t2.7mm350m
옥외용벤치1600*425*390, 3인용8개
조달수수료0.54%1식

6.9 진동 및 소음제한 6.9.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9.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6.9.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9.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제 2 장 공 사 시 방 서 철 골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재로, 강재를 사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경미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시방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2 이 시방서에 채택된 것 외의 규격, 기준류의 규정은 이 시방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이 시방서의 규정된 다른 경우는 법령 및 그것에 따른 규정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의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1.1.3 특별한 조사, 연구 등에 따라 이 시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낙, 승인을 받는다. 1.2 용어 1.2.1 이 시방서에 쓰이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검사 : 시공사·협력업자가 공사의 각 단계에서 기술·기능·재료·기기·방법·수단·조건 또는 공사품질·완성형태 등을 설계도서 및 그에 준하는 시공도·시공계획서 등의 내용과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조사하여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반입검사 : 시공자가 실시하는 검사 중, 시공자가 철골제품을 반입할 때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설계품질 : 시공의 목표로 설계도서에 제시된 품질 및 계약 후 협의에 의하여 합의 확정된 품질을 말한다. 지향품질이라고도 한다. 시공자 등 :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품질 : 설계품질을 지향하여 시공한 실제의 품질을 말한다. 제작검사 : 철골제작업자가 가공의 각 단계에서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작공장 : 철골제작업자가 철골가공제품을 제작하는 공장을 말한다. 철골 :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상 주요부재에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설치, 시공 중인 상태 및 설치, 시공이 완료된 상태인 것을 말한다. 철골공사 : 철골제작, 시공에 관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철골제작업자 : 철골가공제품의 제작 및 공사현장시공의 일부를 담당하는 협력업자를 말한다. 철골제품 : 제작공장에서 제작 완료된 철골부재를 말한다. 다만 가공제품 또는 제품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 품질관리 : 요구되는 품질의 철골을 제작하기 위한 수단의 체계를 말한다.

품질보증 : 요구되는 철골의 품질이 충분히 충족되도록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하는 체계적 활동을 말한다. 협력업자 : 시공자와의 계약에 따라 철골공사의 일부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협의 : 시공자 등이 그 책임을 지고 입안한 내용에 대하여 담당원과 합의하여 최적의 수단, 방법 등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철골공사 일반 1.3.1 시공자 등의 품질관리 1) 시공자 등은 철골의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모든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를 한다. 그 책임자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담당기술자 또는 그 대리인을 둔다. 1.3.2 철골제작업자의 선정 1) 철골공사의 규모, 가공내용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유효한 품질관리체제를 구비한 제작공장을 가진 철골제작업자를 선정하여 담당원의 승낙을 받는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2) 철골가공업자의 품질관리에 의의(疑義)가 생겼을 때, 담당원은 당사자와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협의한다. 1.3.3 공법의 선정 및 제출서류 1)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시공자 등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것에 따른다. 다만, 설계품질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것이 현장의 제조건에 적합하지 않고, 또는 이것에 대신할 만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 경우는 시공자 등의 책임 하에 입안한 후 담당원과 협의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한다.

3) 시공자 등은 공사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공장제작요령서, 현장시공요령서, 공정표 등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은 받는다. 4)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시공계획서 등에는 아래 항목 중 계약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명기한다.

1.3.4. 반입검사의 실시 반입검사의 종류 및 요령 등은 설계자 등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 품질관리 1.4.1 품질보증 1) 품질보증의 원칙 가. 철골은 품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나. 철골의 품질보증을 하기 위하여 시공자 등은 담당원과 상호 협력하여 각각 분담된 역할을 해야 한다. 다. 시공자 등은 설계자가 보증한 설계품질에 따라 시공품질을 보증한다. 라. 시공품질의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에 의하여 시행한다. 2) 시공품질의 보증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아래 4단계의 필요한 내용이 이행되어야 한다. 가. 설계품질의 파악 나.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작성 다. 계획대로 계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증명 라. 시공품질이 설계품질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명 1.4.2 시공자의 품질관리 1) 시공자는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유효한 관리체제를 갖춘다. 또한, 상대방의 관리체제를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공장제작 및 공사 현장시공의 품질관리를 한다. 3) 품질관리의 실시상황은 필요에 따라 그 타당성을 담당원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입증에 필요한 기록은 남긴다. 1.4.3 철골제작업자의 품질관리 1) 품질관리 조직 제작공장은 아래의 품질관리 기능을 갖는 품질관리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 조직은 품질관리 조직도 등으로 명시한다. 가. 품질관리 방침을 나타내는 기능

나. 설계품질을 확인하고 제작의 목표품질을 설정하는 기능 다. 설계품질 실현을 위하여 계획하는 기능 라. 계획에 따라서 품질을 만들어 내는 기능 마. 시공품질을 확인, 평가하는 기능 바. 품질평가 정보에 따라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 사. 표준화를 도모하는 기능 아. 불일치를 예방하는 기능 자. 불일치의 재발을 방지하는 기능 차. 품질증명에 필요한 기록을 남기는 기능 1) 품질관리 실시내용 가. 설계품질의 확인 철골제작업자는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도서와 계약도서 등의 공사관련서류로 부터 설계품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설계품질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나 의의(疑義)가 있을 경우는 질의서를 제출하여 확인한다. 나. 품질관리 실시계획 철골제작업자는 가공 착수 전에 설계품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실시방법, 관리항목, 관리값, 기준에 벗어난 경우의 처리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가 있으면 계획내용을 기재한 품질관리요령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시공품질의 보증 및 평가 철골제작업자는 철골제작 중에는 실시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각 공정의 작업결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인정된 경우는 신속히 수정함과 동시에 이상 발생의 실제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책을 강구한다. 중대한 불량부분의 처리에 관해서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완성된 제품은 제작자 검사를 하여 품질평가를 한다. 라. 기록 및 보고 철골제작업자는 제작자 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로 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4.4 현장시공 공사현장시공의 품질관리는 철골제작업자의 품질관리에 따른다

2. 자 재 2.1 강재 2.1.1 사용하는 구조용 강재는 KS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위의 재료에 해당되지 않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3 해당하는 규격에 규정되지 않는 성능을 특별하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4 구조용 강재는 유해한 결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2.2 구조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 2.2.1. 사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는 표에 명시된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2 표에 나타낸 강재의 형상 및 치수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구조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의 KS규격

규격명칭 및 종류
KS D 3035
KSD 3558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SSC 400
일반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SWH 400, S조 500L

2.2.3. 형상 규격이 없는 경량형강, 용접조립형강, 데크 플레이트 등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그 허용차는 부칙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르고, 이 기준에 정한 바 없는 사항 및 특별히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고력볼트, 볼트 2.3.1 고력볼트, 볼트는 표에 명시한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규격명칭 및 종류
(고장력 볼트의 세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육각 볼트, 육각 너트, 와셔의 세트
2종(A, B) : 볼트 F10T, 와셔 F35
(볼트, 너트, 와셔)
KS B 1002
육각 볼트
종류 : 보통형 육각 볼트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보통나사(KS B 0201)
나사의 등급 : 6g(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KS B 1012육각 너트
종류 : 보통형 육각 너트
형상의 종류 : 1종 또는 2옹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평목나사(KS B 0201)
나사의 등급 : 6H(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KS B 1324스프링 와셔 2호(일반용)
KS B 1326평와셔(보통원형)

2.3.2 표에 나타낸 규격품 이외의 고력볼트, 볼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3 구조용 앵커볼트의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KS B 1016(기초볼트)에 정한 SS 400 또는 SS 490로 하고 이외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4 설치용 앵커볼트의 재질은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다.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용접재료 2.4.1 용접재료는 표에 나타낸 KS 규격품 중에서 모재의 종류, 치수 및 용접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규격명칭 및 종류
S D 7004
S D 7006
S D 7025
S D 7101
S D 7102
S D 7103
S D 7104
S D 7106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연강 및 고장력강 아크용접 솔리드 와이어
내후성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플럭스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와이어
연강 및 고장력강용 아크용접 플럭스 코어선
내후성 강용 아크용접 솔리드 와이어

2.4.2 표 이외의 용접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5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 2.5.1 규격품에서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은 재료시험 및 용접성 시험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2.5.2 앞 항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에서 특별하게 재료시험 또는 용접성시험을 하는 경우, 시험 항목 및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에 의해 담당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5.3 표 이외의 강재에 관해서는 KS D 0001(강재의 검사통칙)에 따라서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을 한다. 용접성시험의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의 결과에 의해 담당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5.4 표에 나타낸 규격품 이외의 고력볼트, 너트의 재료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할 시험의 결과에 의해 담당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5.5 표 규격품 이외의 용접재료의 재료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실시한 결과에 의해 담당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5.6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은 담당원이 인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한다. 2.6 재료 구입, 반입 및 보관 2.6.1 강재의 구입에 있어서는 적정한 관리를 하고 있는 재료 공급자를 선정한다. 2.6.2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증명서의 원본으로 확인한다. 2.6.3 강재 규격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본에 의해 확인한다. 다만, 그 사본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고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6.4 재료는 심한 녹, 표면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 결함,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2.6.5 재료는 규격이 다른 것이나 불량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정돈하여 양호한 상태에서 보관한다. 2.6.6 보관은 재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처한다.

3. 현장조립공사 3.1 현장시공 일반 3.1.1 현장시공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부재의 구분, 지상조립, 설치 및 부재상호의 접합에 따라 철골공사가 완료할 때까지의 필요한 작업 및 이에 관계되는 가설공사, 그리고 철골골조의 품질, 정밀도, 후속 부대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3.2 시공계획과 관리 3.2.1 공사관리조직 1) 공사현장의 시공자는 필요에 따라 철골공사 담당기술자(이하 담당기술자라 한다)를 별도로 정하여 담당업무와 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3.2.2 공사계획 1) 계획 수립시 담당기술자는 설계도서를 비롯하여 현장 상황과 제약조건을 조사, 확인하여 각종 검사의 계획을 수립한 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3 관리 1) 담당기술자는 계획에 따라 철골공사의 각 공정에 대한 검사 및 확인을 하고 설계도서에 지정한 품질을 확보한다. 3.3 정착 3.3.1 적용범위 1) 이 항은 철골부재와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접합(정착)의 대표적인 부분인 주각의 현장시공 중, 앵커볼트 및 너트의 조임을 대상으로 한다. 2) 주각 이외의 정착부도 이를 따라 시공한다. 3.3.2 주각의 형식 주각에는 철골재와 철근 콘크리트 기초와의 접합방법에 따라 다음의 형식이 있다. 1) 노출주각 2) 보강주각 3) 매립주각 3.3.3 앵커볼트 1) 앵커볼트는 구조내력을 부담하는 구조용 앵커볼트와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않는 설치용 앵커볼트는 공사사항에 따른다. 3.3.4 앵커볼트 형상, 치수 및 품질

1) 앵커볼트의 형상, 치수 및 품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설치용 앵커볼트에서 형상, 치수 등에 대해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4-M20, 정착길이 25d, 선단 180° 훅을 둔다. 3.3.5 앵커볼트의 유지 및 매립 1) 앵커볼트의 유지 및 매립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구조용 앵커볼트는 강재 프레임 등에 의하여 고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설치용 앵커볼트는 형틀 등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3.3.6 앵커볼트 양생 1) 앵커볼트는 설치에서부터 철골설치까지의 기간에 녹, 휨, 나사부의 타격 등에 의한 유해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닐테이프, 염화비닐 파이프, 천 등으로 보호 양생을 한다. 3.4 시공의 정밀도 3.4.1 앵커볼트 위치 1) 콘크리트 경화 후 앵커볼트의 위치를 계측하여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부칙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2) 앵커볼트의 노출길이 볼트의 노출길이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나사가 이중 너트조임을 완료한 후, 3개 이상 나사산이 나오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3.4.2 앵커볼트의 조임 1) 너트조임은 바로 세우기 완료 후, 앵커볼트의 장력이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너트의 풀림 방지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너트가 매립된 경우가 아니면 2중 너트를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한다.

2) 앵커볼트의 조임력 및 조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의 조임방법은 너트회전법을 사용하고, 너트의 밀착을 확인한 후 에 30° 회전시킨다. 3.5 설치 3.5.1 설치계획 1) 건물의 규모, 형상, 대지 및 공정 등의 조건을 근거로 하여 반입방법, 설치순서, 설치기계, 양중방법 등의 설치계획을 결정한다. 이때, 설치 도중의 부분가구와 설치 후의 전체가구가 고정하중, 적재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적설하중, 설치기계의 충격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 가를 확인한다. 또한, 이러한 하중들이 구조체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확인한다. 3.5.2 반입 및 구분 1) 제품의 반입 제품의 반입시에는 철골제작업의 발송대장을 조회하고, 제품의 수량 및 변경, 손상의 유무 등을 확인한다. 2) 제품의 취급 제품의 취급시에는 부재를 적절한 받침대 위에 올려놓아 변형, 손상을 방지한다. 부재가 변형, 손상이 생긴 경우는 설치 전에 수정한다. 3.5.3 지상조립 1) 지상조립을 할 때에는 적절한 가설대, 지그 등을 사용하여 지상 조립부재의 치수정밀도를 확인토록 한다. 3.5.4 설치용 설비 및 기구 1) 설치에 사용되는 와이어 로프, 샤클, 달철물 등은 허용범위 이내에서 사용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손상이 된 것은 폐기한다. 3.5.5 가볼트조임 1) 설치작업에 있어서 부재 조립에 사용하고, 본조임 또는 현장용접시까지의 예상된 외력에 대하여 설치가구의 변형 및 도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 볼트를 가볼트라 한다.

2) 고력볼트 이음에서 가볼트는 중볼트 등을 사용하고, 소요 볼트의 1/3 정도 또한 2개 이상을 웨브와 프랜지에 균형있게 배치한다. 3.6 현장접합 3.6.1 볼트접합 1) 볼트 현장조임은 볼트의 종류, 축력관리방법, 시공순서 등을 명시한 볼트조임 시공요령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른 시공, 관리를 한다. 3.6.2 현장용접 현장용접은 용접방법, 용접기능자, 용접기기 및 용접보수 등을 명시한 용접시공요령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른 시공, 관리를 한다. 설계도서에 지시된 이외의 용접방법을 채택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용접방법 가. 현장용접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아크 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반 자동용접이다. 나. 현장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기능자는 현장용접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기량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그리고 기량 부가시험을 치르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용접기기 및 용접재료 용접기기는 현장용접에 적합한 것으로서 용접공이 충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숙련시켜야 한다. 재료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서는 용접재료의 표준시방내용에 따른다. 3) 용접시공 현장용접의 시공에 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개선의 확인 및 모재 청소, 용접시공 일반, 맞댐용접, 모살용접의 표준시방내용에 따른다. 현장용접은 용접변형이 설치정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공순서를 정한다. 4) 검사 및 보수 현장용접에 있어서 검사 및 보수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용접부의 반입 검사, 용접부의 보수 표준시방내용에 따른다. 3.6.3 볼트접합

1)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 볼트 접합 표준시방내용에 따라 시공한다. 목 재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법위 1.1.1 본 절은 목재를 주재료로 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1.1.2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1.1.3 방부목재는 한국임업진흥원의 방부․방충처리기준에 적합하게 가공 처리하여야 한다. 1.1.4 목재는 KS F 3005(방부처리 침목) 및 산림청의 ″목재의 방부· 방충 처리기준(산림청고시 제2006-52호 2006. 7. 10.)″에 따른다. 1.1.5 목재의 방부는 ACQ 방부처리 H3 이상으로 한다. 1.1.6 목재는 KS F 1519 및 농림부 산림청의 원목 및 제재규격에 의한다. 1.1.7 가공과정 중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공인된 품질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 및 보관하여야 한다. 1.1.8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시험은 표본샘플을 채취하여 재료의 현장 반입전에 시행하며, 감독자가 시험결과를 승인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1.1.9 밀도나 강도가 높은 특수한 용도의 목재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설계, 견적, 시공을 해야 한다. 1.1.10 본 절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2. 재 료 2.1 품질일반 2.1.1 목재는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춘 남앵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허용강도는 전문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건조해야 한다. 2.1.3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2.1.4 휨 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심한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2.1.5 목재는 운반, 가공, 저장과정에서 파손,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 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1.6 목재에 사용되는 볼트 및 너트와 와샤 등의 긴결재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해야 한다. 2.1.7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전문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2.2 판재류 2.2.1 판재류는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단, 감독자가 시설의 제작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2.2 판재류는 목재의 두께가 7.5㎝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으로 한다. 2.2.3 판재류의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2.3 각재류 2.3.1 각재류는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이어야 한다. 2.3.2 각재류는 목재의 두께가 7.5㎝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 및 폭이 7.5㎝ 이상인 것으로 한다.

2.3.3 각재류의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2.4 합판류 2.4.1 보통합판의 종류, 품질, 시험 등은 KS F 3101에 따른다. 2.4.2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공사 사용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2.4.3 외부공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합판은 충분한 내수성을 갖는 고품질의 내수합판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기초 3.1.1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보다 5~10㎝이상 깊게 해야 한다. 3.1.2 기초부위가 맹암거 등의 지하시설과 교차될 경우에는 맹암거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의 위치나 맹암거의 수로를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설계변경을 하고 반드시 기록을 보존한다. 3.1.3 구조체 하단의 지하매립부분은 수분 및 토양생물에 의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 별도의 방충 및 방부처리를 해야한다. 3.1.4 기초지반은 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다짐을 해야한다. 3.2 목재의 가공 및 제작 3.2.1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 - 용도별절단 - 박피, 제재, 깍기 등 1차 가공 - 건조 -모다듬기, 따내기, 구멍뚫기 등 2차 가공 - 방부처리 - 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3.2.2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5㎜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단, 설계도면과 전문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따른다. 3.2.3 목재의 보관은 변형, 오염, 손상, 변색, 부패,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접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습기 및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3.2.4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하에서 시행하여 함수율 25 ~ 30% 의 기건상태가 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1~3개월 정도 자연 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하며 사전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3.2.5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하야 한다. 3.2.6 시설용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단, 전문시방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3.2.7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고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의 섬유방향으로 각 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3.2.8 데크의 난간에 소요되는 원주목재 기둥은 크랙방지 홈을(배할) 섬유 방향으로 톱질하여 할열을 방지한다. 3.3 목재의 방부 3.3.1 시설물용 목재는 방부처리된 것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충 및 방연처리를 시행한다. 방부제, 방충제, 방연제의 품질,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3.3.2 방부처리는 방부방식에 따라 개설법, 가압법, 칩지법, 도포법, 주입법, 표면탄화법, 뿜칠법으로 구분할수 있으나, 데크에 사용하는 목재의 사용환경과 설계서에 따라 가압방부처리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3.3.3. 방부처리는 목재의 사용환경 구분에 따른 단계별 구분기준에 의하여 적절한 방부처리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른 기준을 사용할 경우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3.3.4 방부처리한 목재는 사람이나 가축에 해롭지 않고 금속재 등을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5 목재는 방부처리 전에 방부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건조되어야 하며, 건조처리된 목재의 함수량은 25~30%로 한다. 구체적인 함수율 기준은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3.3.6 방부처리된 목재가 절단. 대패질 등의 추가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공부위에 대하여 재방부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7 KS F 2119(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 방법)에 의거하여 목재 방부처리하여야 한다. 3.3.8. 방부목재는 사전에 감독관의 자재승인을 득하며, 목재의 방부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함수량 및 가공 상태를 반드시 승인 받아 실시한다. 4. 목재방부처리 4.1 목재방부처리 4.1.1 데크에 사용하는 목재의 방부처리는 가압식 처리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4.1.2 데크에 사용하는 방부처리목재는 산림청 고시 제2004-62호(‘2004.8.30)『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에서 제시한 목재의 사용환경 구분 H3등급에 해당하는 목재데크 설치에 사용되는 방부․방충처리 제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4.1.3 가압식 처리방법 KS F 2119(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 방법)에 의거하여 목재를 밀폐형 주약관내에 넣고 펌프를 사용하여 감압과 가압을 조합하여 목재의 약제를 주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KS F 2119(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 방법)에 의거하여 목재를 밀폐형 주내에 넣고 펌프를 사용하여 감압과 가압을 조합하여 목재의 약제를 주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5. 목재의 사용 환경 구분과 방부제 5.1 가압식 처리방법 5.1.1 목재데크 설치에 사용하는 목재는 사용용도에 따라 지면에 접하거나 수면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사용환경의 범주를 H3 ~ H4등급으로 구분하며, 방부제는 KS M 1701(목재방부제)의 규정에 의거 CUAZ방부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5.2 H3등급에 따른 CUAZ 방부처리기준 5.2.1 침윤도: 변재는 심재부분의 80%이상, 심재는 재면으로부터 10mm부분까지 심재부분의 80%이상, 변재는 변재부분의 80%이상, 심재는 좁은재면이 90mm 이하인 제재에 대하여 재면으로부터 15mm부분까지 심재부분의 80%이상, 심재는 좁은 재면이 90mm를 넘는 제재에 대하여 재면으로부터 15mm부분까지 심재부분의 80%이상 5.2.2 흡수량 적합기준 : CUAZ(구리․붕소․아졸화합물)로서 2.6㎏/㎥이상 5.2.3 CUAZ(구리․붕소화합물계) 목재방부제의 품질기준

항 목CUAZ
유효
성분의
배합비
구리화합물(CuO로서) wt%45~59
붕소화합물(H3BO3) wt%40~46
테부코나졸[α-{2-(4-클로로페닐)에틸}-α-(1,1-디메틸에틸)-1H-1,2,4-트리아졸1-1-에탄올] wt%1.6~2.4
유효성분5)의 함유량 wt%20 이상으로, 그 표시
함유량 이상
제품의 상태액상
물불용해분 wt%1 이하
pH (2%농도로서)9.0~10.0

주5) 유효성분은 구리화합물(CuO로서), 붕소화합물(H3BO3로서) 및 아졸화합물[α-{2-(4-클로로페닐)에틸}-α-(1,1-디메틸에틸)-1H-1,2,4-트리아졸1-1-에탄올](테부코나졸)화합물의 합계이다. 5.3 보관시설 5.3.1 목재의 보관시설은 재료의 반입, 반출이 용이하도록 정리정돈이 잘 되어야 한다. 5.3.2 원자재인 목재와 처리가 끝난 재품보관시설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5.3.3 실내 보관 장소는 공기의 순환이 잘 되어야 하고 환기설비를 반드시 설치 하여야 한다. 5.3.4 옥외보관시설의 바닥을 반드시 시멘트나 아스콘이 되도록 하고 배수구를 설치한다. 5.4 원재료의 조정 5.4.1 목재함수율 : 목재함수율은 표면만 건조시키는 것이 아니고 평균함수율이 30%이하가 되도록 한다. 5.4.2 목재의 건조 : 천연 건조할 경우는 통풍 및 물 빠짐이 좋은 장소에 높이 30-40cm로 약 1m 간격으로 목재를 산적한다. 사이 대는 2~3cm각의 일정두께의 건전한 심재 또는 방부처리를 한 것을 사용하며 목재와 직교 되게 나란히 놓는다. 건조일수는 계절, 수종, 치수 및 초기함수율에 따라 다르지만 30일을 목표로 한다. 5.4.3 제품의 시험: 제품의 외면검사, 형량검사는 임업연구원 고시 제37호(1999. 9. 13) 제재 규격에 의한다. 침윤도 및 흡수량시험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실시하며 그 세부시험방법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5.5 기타사항 5.5.1 절단, 구멍 가공, 대패 등 모든 가공 공정 후 방부처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상 방부처리목재의 절단, 구멍가공 등 추가 가공을 하였을 경우에는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재방부 등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보완하여야 한다. 5.5.2 방부 후 완벽한 고착을 위하여 3주 이상 양생시키고 감독원에 확인을 받는다. 5.6 용어의 정리 5.6.1 수용성 목재방부제 : 물에 용해해서 사용하는 목재방부제 5.6.2 가압식 처리방법 : KS F 2219(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 방법)에 의거하여 목재를 밀폐형 주약관내에 넣고 펌프를 사용하여 감압과 가압을 조합하여 목재에 약제를 주입하는 방법을 말함. 5.6.3 배 할 : 건조 후 할열을 방지할 목적으로 심을 가진 목재는 심을 향해 미리 섬유방향으로 톱질을 하여서 할열방향을 정해주는 가공을 말함. 5.6.4 침윤도 : 시험편의 단면적에 대한 시험편의 정색면적의 비율을 말함. 5.6.5 정 색 : 침윤도를 구하기 위해 시험편에 정색시약을 도포 또는 분무해서 발색시키는 것을 말함. 5.6.6 흡수량 : 시험편에 있어서 정량분석을 하고 시험편중에 함유된 약제량을 처리 목재의 단위체적으로 나타낸 수치를 말함. 5.6.7 정 착 : 목재중에 주입된 약제가 화학반응에 의해 물에 녹지 않는 성분으로 되는 현상을 말함. 5.6.8 양 생 : 약액을 목재에 주입처리한 후에 처리목재를 건조시키거나 또는 약제성분이 목재조직속에 정착되도록 일정기간 방치시키는 공정을 말함.

5.7 이음 및 접합 5.7.1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1)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의 끝파기, 깍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톱켜기는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3) 목재는 이어 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길이는 1m이상이어야 한다.. 4)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꼭맞게 한다. 5)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6) 목재간의 접촉 면적이 넓고 하중이 작은 경우에는 접착제에 의한 이음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적정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5.7.2 철물의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1) 이음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른다. 2) 접합에 사용되는 철물 및 이음재료는 도금이 된 것이나 스테인리스 등의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3)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꺽쇠는 처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고리 끝쪽에서 갈고리 길이의 1/3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5)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목재의 훅이 있는 부분에 못이 삐쳐 나오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6)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 보다 3㎜이상 커서는 안된다. 7) 나사못은 틀어막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8) 나사 및 볼트의 상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설계도면이나 전문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9)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불가피한 경우 돌출부위는 캡을 띄우도록 해야 한다. 5.7.3 설치 1)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설치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3) 목재기둥은 지표면에서 5㎝이상 이격하고 감잡이쇠을 이용하여 붙임 볼트 등으로 연결, 지지시킨다. 단, 목재를 지하에 매립시킬 경우에는 지표면과 접하는 부위에 별도의 방부 및 방충처리를 해야 한다. 4) 기초 콘크리트의 품질 및 시공은 전문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5.7.4 도장 및 마무리 1) 오일스테인(CANOPY) 도장공사는 사용목재의 종류 및 사용 환경에 따라서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한다.. 2) 도면, 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시방이 불분명할 시에는 그 시방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오일스테인의 성능 가. 강력한 침투성으로 목재의 방부․방충 성분이 함유된 우드스테인(Wood stain)으로 목재의 천연미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색상을 착색시킨다. 나. 자외선차단 : 자외선 차단제가 첨가되어 목재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여 갈라짐(cracking), 쪼개짐(splitting), 퇴색(fading), 변색(discoloration)을 방지한다. 다. 발수효과 : 특수오일을 사용하여 도료가 목재내로 깊이 침투해 경화되어 수분을 차단목재의 휨(warping), 갈라짐(cracking), 쪼개짐(splitting)과 곰팡이(mildew)의 생육을 방지한다.

라. 방부․방충효과 - 방부, 방충제의 함유로 곰팡이(mildew)와 부후(wood rot)로부터 목재를 보호한다. 4) CANOPY의 성능 성분 가. 외 관 : 투명(Neutral) 외 9가지 색상의 액체(조색가능) 나. 냄 새 : 용제 냄새(건조후 무취) 다. 끓는점: 142℃ 라. 고형분 함유량 : 50% 마. 용 제 함유량: 50%(신나등 희석금지, 원액사용) 바. 밀 도 : 0.877g/㎠(20℃) 5) 시공(도장공사) 가. 목재 표면에 있는 왁스나 기타 오염물질이 없어야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목재표면을 280-Grit 사포로 연마한다. 사포를 문지르는 방향은 목리방향으로 한다. 나. 도장하기 전 내용물을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잘 저어 사용하여야 한다. 다. 도장작업은 반드시 숙련된 기능공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특히 색상변화부위는 종이 테이프를 부착한 후 도장하여 미려한 마감처리가 되도록 한다. 라. 도포 시에는 가는 털로 만들어진 붓(폭 약 10cm, 붓두께 2~3cm의 페인트용 붓)을 사용하며 목재표면적 1ℓ당 10~15㎡의 도포량을 표준으로 한다. 1회 도포후 재도포는 약액이 재표면에서 완전히 흡수된 30분~3시간 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목재의 바닥 면이 논스립 가공되어 홈파기가 되어 있을 경우 충분히 도포하여야 하며, 접합부위와 마구리면은 바닥부위보다 약액이 많이 흡수되도록 충분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바. 분무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붓으로 칠하는 것처럼 재면에 약액을 묻힐 수 없으므로 오일스테인이 마르기 전 2-3차례 반복하여 살포해야 한다. 흩날려 떨어지는 약액의 손실이 도포때 보다 1.5-2배정도 많기 때문에 분무 시에는 바람을 등지고 해야하며 반대편에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참가자격

판단기준일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