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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자원과학관 화장실 개선 및 보강(2차)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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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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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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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부산대학교 · 건물·시설 전기
- 낙찰업체
- 태강
- 낙찰금액
- 110,274,233원 · 낙찰률 90.514%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398곳 · 개찰 06/15(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877355 | 06/18(목) | 110,274,230원 | 금차 100일, 총공사 100일 | 태강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872641 | 06/18(목) | 110,274,230원 | 금차 100일, 총공사 100일 | 태강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866277 | 06/18(목) | 110,274,230원 | 금차 100일, 총공사 100일 | 태강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생명자원과학관의 화장실 개선 및 보강을 위한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전력간선 및 기타설비공사
- 전열 및 난방설비공사
- 전등설비공사
- 철거공사
- 분전반 제작 및 설치
- 접지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0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1(목)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4(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5(월) 10:00 | 지남 |
| 개찰 | 06/15(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1,154,546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09(화)
- 공고번호
- R26BK01568408-000
- 참조번호
- 부산대학교 공고 제2026-107호
- 공고기관
- 부산대학교
- 수요기관
- 부산대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1,154,54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생명자원과학관 화장실 개선 및 보강(2차) 전기공사 1.2. 공사현장 :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00일 1.4. 공사내용 : 별첨 시방서 참조 1.5. 기초금액 : 122,270,000원【추정가격 111,154,546원 + 부가가치세 11,115,454원】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공동도급 불허 대상공사입니다. 2.7.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기성 및 준공 대가 시)정산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공동계약 허용 공고 건에 한하여 적용)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026. 05.
시 설 과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생명자원과학관 화장실 개선 및 보강(2차)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생명자원과학관 다. 공사내용 ◦ 전력간선 및 기타설비공사 : 1식 ◦ 전열 및 난방설비공사 : 1식 ◦ 전등설비공사 : 1식 ◦ 철거공사 :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간 2. 목 적 본 시방서는 “생명자원과학관 화장실 개선 및 보강(2차) 전기공사”전반에 대한 표준시방서로서 공급설비 및 공사의 기술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적용범위 가. 특기사항 및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에 의한다. 나. 본 시방서는 공사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조항을 적용한다. 다.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계령, 규칙, 기준 ◦ 소방관련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 KEC 한국전기 설비규정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KS), IEC 규정 ◦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 본 공사와 관련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더라도 관계법령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개정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서 및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 상 필요시에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상주 도급자는 전기공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자로서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시공관리를 담당하여야 한다. 5. 주요자재 및 분전반 제작도면 승인요청서 주요자재(전선관ㆍ케이블트레이ㆍ전선ㆍ배선기구ㆍ분전반ㆍ피뢰침)등은 감독관의 승인 요청서를 제출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후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하며 승인에 의하지 않은 제작 및 시공부분은 인정되지 않으며 서식은 본 공사 착공후 감독관이 지정한다. 6. 기기 및 자재 공사에 사용되는 도급 자재는 모두 신품으로서 “K.S” 규격품을 사용해야 하며, “K.S”규격품이 없으면 “K.S”규격품과 동등 이상의 상품으로서 공공기관의 시험을 요하는 것은 공공 시험기관의 시험성적표를 첨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8. 안전 및 보건 가. 수급자는 본 현장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안전모․안전화 등 필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현장 출입을 일절 허용하지 않아야 하며, 작업 중 개인보호구 미착용 근로자가 발견될 시에는 즉시 작업에서 배제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을 착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제반 안전규정 및 법규를 엄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는 도급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한다.
9. 현장 종업원의 관리 감독관은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 종업원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정리 및 사고방지 가. 정리⋅정돈 ◦ 공사 현장내로 반입된 제반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점검·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현장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나. 재해 및 공해방지 ◦ 시공자는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를 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에 공해 및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조치 및 보호 ◦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 주변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여야 한다. ◦ 시공 시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자재 등이 오염이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11. 준공검사 가. 시험 및 검사 ◦ 공사의 완료 전까지 설계도서·공사시방서 등에서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자재는 해당 기준의 시험 및 검사를 완료하고 합격하여야 한다. 나. 준공검사 ◦ 시공자는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각종 설비의 동작시험·준공서류의 준비·각종 설비의 용량 및 성능 확인·정상적인 동작상태 및 주위환경에 따른 영향 등을 발주처(감리자) 입회 아래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2 장 특 기 시 방 서
1. 배관 공사 1-1. 공통 사항 1) 사용 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과 동등한 품질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관의 굵기는 전선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계가 관내부 단면적의 32%이하이어야 한다. 5) 콘크리트 구조물내 매설되는 부분은 콘크리트 복스를 사용하고,기타 장소는 아웃트렛트 복스를 사용하며, 종별은 아래에 의한다. 가. 4각 54MM : 28C 2본 이상 접속회로 나. 4각 54MM : 22C 4본 이하 접속회로 (전열, 전화, 벽체기구) 다. 8각 44MM : 16C 2본 이하 접속회로 6) 관의 굴곡개소에는 1구간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굴곡 각도는 90°미만으로 하고 구간의 최대허용 굴곡 각도는 270°이하로 하며, 관의 굴곡 반경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7) 배관의 1구간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 복스를 사용한다. 8)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 밴드를 사용한다. 9)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단, 관끝 관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관을 고정한다.
2) 관의 굴곡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3)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 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5) 관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하여야 한다. 6) 가요 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몰드 등과 연결 할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7) 관을 조영재에 부설 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 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2M 이내로 할 수 있다. 8) 금속제 가요 전선관에는 금속 전선관의 본딩선과 같은 굵기의 전선을 가요관 내부 또는 외부로 첨부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2. 배선 공사 2-1. 공통 사항 1) 사용 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2) 전선, 테이블 및 코드는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배선을 입선 하기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재를 사용할 시는 절연 피복에 침해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내에 넣어야 하며 다만, 전자적 평형상태에 시설 할 때에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5) 전선의 식별은 다음 표에 따른다. 5-1)
| 상(문자) | 색상 |
|---|---|
| L1 | 갈색 |
| L2 | 흑색 |
| L3 | 회색 |
| N | 청색 |
| 보호도체 | 녹색-노란색 |
5-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 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밴드,색 테이프등의 방법으로 표시 5-3) 5-1 및 5-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콘넥타 단자 및 납땜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K.S 규격이 없을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7)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전선의 접속은 허용 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 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9)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서 전선의 강도(인장하중)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10)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며, 압착공구로 시공하여야 하며, 100MM2 이상의 전선은 2HOLE 이상의 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11)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및 점검구가 있는 접속용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게 정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연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 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13)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14) 비닐 전선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립퍼법이나 연필 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드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 시키지 말아야 한다. 15)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와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전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종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한다. 17)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 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 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이하로 감선해서는 안된다. 18) 기구 단자는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를 사용하여야 하나, 전선 지름 3.2MM(단선단면적 5.5MM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압착단자 또는 동관 단자를 부착한다. 19)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 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0) 스위치 선은 항상 전압선 측에 연결되어 점멸하도록 한다. 21) 옥내 강전류 전선은 옥내 통신선과 다음과 같이 이격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강전류 전선이 300V 미만일 경우에는 60MM이상 나. 강전류 전선이 300V 이상일 경우레는 150MM이상 단, 벽체내 또는 보이지 아니하는 장소에는 300MM이상
22) 외부의 온도가 50˚ 이상이 되는 발열부 배선과의 150MM이상 이격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단열처리를 한다. 23) 방화벽을 전선이 관통할 경우에는 금속관에 넣어서 금속관이 벽면보다 돌출 되게하여 그 관내를 내화성 물질로 충전시키고 금속관과 방화벽의 틈새는 몰탈로 채워 마감한다. 24) 저압전로의 절연성능 ① 저압전로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개폐기 및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기계기구를 쉽계 분리가 곤란한 분기회로의 경우 기기 접속 전에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측정 시 영향을 주거나 손상을 받을 수 있는 SPD 또는 기타 기기 등은 측정 전에 분리시켜야 하고, 부득이하게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전압을 250V DC로 낮추어 측정할 수 있지만 절연저항 값은 1MΩ 이상이어야 한다
| 전로 사용전압(V) | DC 시험전압(V) | 절연저항(MΩ) |
|---|---|---|
| SELV 및 PELV | 250 | 0.5 |
| FELV 500V 이하 | 500 | 1 |
| 500V 초과 | 1000 |
*[주] 특별저압(extra low voltage : 2차 전압이 AC 50V, DC 120V 이하)으로 SELV(비접지 회로 구성) 및 PELV(접지회로 구성)은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된 회로, FELV는 1차 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되지 않은 회로 25) 저압케이블의 접속은 열경화성 수축튜브 킷트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전력 및 케이블공사 1. 공통 사항 1) 케이블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트레이, 공동구, 전선관 및 덕트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케이블을 직접 Saddle 등으로 고정하여 포설해서는 안된다. 2) 감독원의 승인없이는 케이블의 중간연결을 해서는 안되며, 케이블의 단말처리는 승인된 것 이외의 것을 사용 할 수 없다. 3) Cable 설치중 절연피복의 손상이나 꼬임, 굴곡등이 없도록 평활하게 포설되어야 하며, 설치중 손상된 케이블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사 또는 시험을 필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차폐층이 있는 모든 케이블은 그 Cable이 Termination 처리되는 Box 혹은 Panel 등에서 확실하게 접지되어야 한다. 5) 설치를 위해 보관중인 케이블은 제작자가 추천하는 온도에서 보관되어야 하며, 추천하는 기간 이상 보관 되어서는 안된다. 6) 다른 시설물과 근접되었거나 기계적 혹은 물리적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장소의 케이블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모든 케이블은 단말에서부터 최소 1m 이내에서 튼튼하게 지지되어야 하며, Cable Terminal에 수직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위해 사용되는 Cable Gland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되어야 한다. 8) 케이블 설치를 위한 윤활제는 케이블 제작자가 추천하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윤활제는 케이블 절연 피복에 화학적으로 손상을 입히지 않아야 한다. 9) 케이블을 끌어 당길 때 최대 장력 및 속도는 케이블 제작자가 추천하는 수치를 넘어서는 않된다. 10) 케이블 삽입후 실외나 습기가 있는 지역에 놓여지는 케이블 말단은 습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11) 트레이에 설치되는 케이블은 적절한 크기의 활차를 굴곡 부분에 설치하여 끌어 당겨야 한다. 12) 설치된 케이블은 현장 용접등으로 인한 손상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덮개를 덮는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13) 트레이에 설치되는 케이블은 케이블 트레이에서 인출 되거나 인입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케이블과의 직접적인 교차설치는 허락되지 않는다. 14) 트레이에 설치되는 케이블은 트레이가 수직 방향으로 진행할 경우 1m 이하의 간격으로 확실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15) 트레이에 설치되는 케이블은 연피, 알루미늄피 케이블등 난연성 케이블 및 적당한 간격으로 연소방지 조치를 한 기타 케이블 또는 금속관이나 합성수지관등에 넣은 절연전선이어야 한다.
16) 저압 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별고압 케이블은 동일 트레이 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7) 동일 트레이 내에 설치되는 다심케이블이 모두 100㎟ 이상인 경우 이들 케이블 완성품의 외경의 합은 트레이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18) 동일 트레이 내에 설치되는 다심 케이블이 모두 100㎟ 미만인 경우 이들 케이블 완성품의 단면적의 합은 다음 표에 표시하는 최대 허용 점유면적 이하이어야 한다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 트레이 내측폭〔㎜〕 | 150 | 300 | 450 | 600 | 750 | 900 |
|---|---|---|---|---|---|---|
| 점유면적〔㎟〕 | 4,510 | 9,030 | 13,540 | 18,060 | 22,580 | 27,090 |
19) 동일 트레이 내에 100㎟이상인 다심케이블과 100㎟미만인 다심 케이블이 함께 포설되는 경우 100㎟미만 케이블 완성품의 단면적의 합은 다음 표에 표시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00㎟이상의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얹지 말아야 한다.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 트레이 내측폭〔㎜〕 | 150 | 300 | 450 | 600 | 750 | 900 |
|---|---|---|---|---|---|---|
| 점유면적〔㎟〕 | 4,510- 30.5xsd | 9,030- 30.5xsd | 13,540- 30.5xsd | 18,060- 30.5xsd | 22,580- 30.5xsd | 27,090- 30.5xsd |
(여기서 sd는 100㎟이상인 다심케이블의 외경의 합계치를 말함.) 20) 동일 트레이 내에 다심 제어용 케이블 또는 다심 신호용 케이블만을 넣는 경우 혹은 이들 케이블을 함께 넣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트레이 내부 단면적의 50%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 깊이가 150㎜를 넘는 케이블 트레이의 단면적 계산은 깊이를 150㎜로 하여 계산한다. 21) 동일 트레이 내에 단심 케이블 또는 단심 케이블을 조합한 것은 케이블 트레이 내에 회단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22) 동일 트레이 내에 설치되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단심 케이블 완성품의 외경의 합계는 트레이 내측폭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3) 동일 트레이 내에 설치되는 케이블이 단면적 125㎟이상 500㎟미만인 경우에는 이들 단심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표에 표시하는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이어야 한다.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 트레이 내측폭〔㎜〕 | 150 | 300 | 450 | 600 | 750 | 900 |
|---|---|---|---|---|---|---|
| 점유면적〔㎟〕 | 4,190 | 8,380 | 12,580 | 16,770 | 20,960 | 25,160 |
24) 동일 트레이 내에 단면적 500㎟이상의 단심케이블을 단면적 500㎟미만의 단심 케이블과 함께 시설하는 경우, 단면적 500㎟미만의 단심케이블 완성품의 단면적 합계는 다음 표에 표시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한다.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 트레이 내측폭〔㎜〕 | 150 | 300 | 450 | 600 | 750 | 900 |
|---|---|---|---|---|---|---|
| 점유면적〔㎟〕 | 4,190- 28xsd | 8,380- 28xsd | 12,580- 28xsd | 16,770- 28xsd | 20,960- 28xsd | 25,160- 28xsd |
(여기서 sd는 500㎟이상인 단심케이블의 외경의 합계치를 말함.) 25) 동일 트레이 내에 단면적 50㎟에서 100㎟미만인 단심 케이블이 함께 설치될 경우 단심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합은 트레이 내측폭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단층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26) 각종 케이블 포설시 필요한 장소에는 비닐 끈으로 묶어야 하며, 또, 묶는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블 트레이가 수평으로 설치된 곳에서는 케이블을 단적 포설하거나 케이블을 분기할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 3m 간격으로 1개소씩 케이블을 묶어야 한다. 27) 케이블 설치시의 최소 굴곡 반경은 다음표에 의하며, 특수 Cable이나 제작자가 추천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것에 따른다.
| 종 류 | 대표적인 Cable | 완성외경에 대한 허용 배수 |
|---|---|---|
| 저압 Cable | CV, FCV CVV, FR-3, FR-8 | 단심 8배 |
| 다심 6배 | ||
| 저압 Cable로 연피 혹은 차폐층이 있는 Cable | CNCV-W, CVV-S, CVV-SB | 12배 |
28) 각종 케이블 포설시 필요한 장소에는 비닐 끈으로 묶어야 하며, 또 묶는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블 트레이가 수평으로 설치된 곳에서는 케이블을 단적 포설하거나 케이블을 분기할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 3m 간격으로 1개소씩 케이블을 묶어야 한다. 29) 케이블 설치시의 최소 굴곡반경은 다음표에 의하며, 특수 Cable이나 제작자가 추천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것에 따른다.
| 종 류 | 대 표 적 인 Cable | 완성 외경에 대한 허용배수 |
|---|---|---|
| 저압 Cable | CV, FCV, CVV, HIV | 단심 8배 |
| 다심 6배 | ||
| 저압 Cable로 연피 혹은 차폐층이 있는 Cable | CN/CV-W, CVV-S, CVV-SB | 12배 |
30) 포설 후에는 도면과 대조하여 재점검, 확인을 하여야 하며, 포설된 Cable 위로 사람 혹은 중량물이 직접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 트레이 혹은 닥트에서부터 기기로 연결되는 케이블은 전선관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32) 각 케이블의 단자는 압축 또는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된 모든 케이블 양끝단에 번호가 새겨진 식별표 (Identification Tag)를 부착하여야 한다. 33) 식별표는 터미널 부록이나 러그 가까운 곳에 부착하여 가능한한 외함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Power Cable은 각 상 (Phase) 별로 다음과 같이 결선을 통일하여 준공 후 보수 유지가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교류의 상에 대한 색별 A 상 (R or L1) : 흑색 (Black) B 상 (S or L2) : 적색 (Red) C 상 (T or L3) : 청색 (Blue) 접지측 전선 : 백색 (White) 단독 접지선 : 녹색 (Green) 직류의 극성에 대한 색별 정 극 ( P ) : 적색 (Red) 부 극 ( N ) : 청색 (Blue)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의 규정한 절연체의 색별에 의할수 없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접지측 전선 및 접지선을 제외한 것에 한하여 전선 또는 선심의 단말 (기기단자 또는 Connector에 접속하는 부분)을 길이 15㎜ 이상의 Tape, Band 혹은 도장등에 의하여 색별케 할 수 있다.
35) 기기 또는 기구내에서의 교류 극성에 대하여 배전반 단자, 시험용 단자 또는 반의 기구배치에 있어서는 각 개의 감시 제어면을 향하여 주회로 배선은 차단기 기타 주된 개폐기의 조작기측 또는 이에 준하는 측으로 향하여, 가능한한 다음과 같이 배치되어야 한다. 교류의 상에 의한 배치 좌우일 경우 : 좌우부터 우로 A 상, B 상, C 상, N 상 상하일 경우 : 위로부터 아래로 A 상, B 상, C 상, N 상 원근일 경우 : 가까운곳에서 부터 A 상, B 상, C 상, N 상 직류의 극상에 의한 배치 좌우일 경우 : 좌로부터 우로 정극 ( P ), 부극 ( N ) 상하일 경우 : 위로부터 아래로 정극 ( P ), 부극 ( N ) 원근일 경우 : 가까운곳에서 부터 정극 ( P ), 부극 ( N ) 36) 1상 (Phase)에 여러 가닥의 케이블을 사용할 때는 동상에 흐르는 전류가 불평형이 생기는 수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Maker에서 생산된 케이블을 사용하여 길이가 동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7) 사용 케이블의 최소 규격은 CVV인 경우 2.0㎟, CVVS인 경우 2.0㎟, CV인 경우 3.5㎟ 이상이어야 한다. 38) 모든 Power Cable은 포설후 설비에 접속하기 전에 절연저항 및 내압시험을 행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9) Cable Pit 및 Access Floor내에서의 Cable 포설은 트레이를 설치하여 포설하며 전력 Cable 및 Control과 계측제어 Cable은 분리 포설하여야 한다.
40)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단말에는 압착단자를 취부하되 배선용 차단기등 기기에 이미 러그(Lug)나 클램프가 설치되어 있으면 압착단자를 생략할 수 있다. 41) 접속재에 사용되는 콘넥터와 터미날은 도전성이 우수하고 기계적 강도가 우수한 재질로서 만들어져야 하며, 압축공구로 압축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4. 케이블 트레이 공사 1. 공통 사항 1) 케이블 트레이는 도면에 의해 시공되며, 배관 또는 다른 장비와 피하기 위해 변경이 요망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트레이 지지대는 모든 분기점 및 방향이 바뀌는 부분에 설치되어야 하며, 또한 그외 경우에는 지지대간의 거리가 2.0m를 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케이블의 기계적 손상을 막기 위해 케이블의 지지정리, 외상보호 및 외관상 필요한 가공을 하여야 한다. 4) 케이블 트레이 및 케이블 지지철물등은 최소두께 2.3mm 이상의 용융 아연 도금한 것을 쓸것이며, 도금이 벗겨진 곳 및 현장 가공된 곳에는 녹막이칠을 하고 감독원이 지정한 도료를 칠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5) 트레이는 톱이나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절단하여야 하고, 아세틸렌 토치나 유사한 방법에 의한 절단은 허락되지 않는다. 6) 트레이를 고정하기 위한 철재 지지물에는 용접이 허용되나 트레이에는 어떠한 용접도 허용되지 않는다. 7) 케이블 트레이를 서로 접속할 때는 죠인트 프레이트 (Joint Plate) 를 사용하되, 열팽창에 의한 증축 작용을 감안하여 트레이간의 간격을 3~5㎜이격시키고 Ground Strap을 부착시킨다.
8) 케이블 트레이의 접지는 접지망에서 분기된 접지도체에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Ground Strap과 연결시킨다. 9) 트레이가 벽을 관통할 경우는 벽의 양면에 박스 Connector를 취부하고 트레이를 설치한다. 10) 트레이의 종단 부분에는 End Plate를 취부한다. 11) 트레이의 설치시나 케이블 포설공사시 트레이 위에 올라서서 작업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트레이 고정은 Side Rail Clamp를 사용하여 Support Angle에 고정시킨다. 13) 통행로등의 케이블 트레이, Raceway는 바닥면상 최소 1.5m이상 높이로 설치되어 져야 한다. 14) 모든 트레이의 지지는 자중 및 포설된 Cable중량에 25%이상의 중량을 추가하여도 이상이 없을 만큼의 안전도를 가져야 한다. 15) 케이블을 삽입하기 전 모든 트레이, 덕트등은 깨끗이 청소되어야 하며, 삽입중 케이블 절연 피복에 손상을 입힐 염려가 있는 날카로운 부분은 제거되어야 한다. 16) Grating 밑으로 설치된 Cable Tray에는 Cover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노출된 장소에서 바닥을 통과하여 수직 설치되는 Tray에는 수직부분 전체에 Cover를 설치하여야 한다. 17) 바닥 또는 벽체에 설치되는 Tray는 그 자체를 직접 취부하여서는 안되며 Channel등을 사용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 품 목 | 시험 방법 | 시험 항목 | 시험 수량 |
|---|---|---|---|
| 배 선 용 차 단 기 | 공인기관 시 험 | KSC - 8321의 ◦ 200% 전류트립 시험 ◦ 125% 전류 트립 과부하시험 ◦ 온도시험 ◦ 절연 저항 시험 ◦ 내전압 시험 | 규격별 10% 규격별 100개 이하시 10개 규격별 5개 이하시 전량 |
| 품 목 | 시험 방법 | 시험 항목 | 시험 수량 |
|---|---|---|---|
| 누전차단기 (ELB) | 공인기관 시 험 | KSC - 4613에 ◦ 누전트립 동작시험 ◦ 주위 온도변화에 따른 감도 전류시험 ◦ 전원 전압변화에 다른 전류 시험 ◦ 과전류 트립시험 ◦ 테스트 장치시험 ◦ 내전압 시험 ◦ 절연 저항시험 | 전체 수량의 10% 규격별 100개 이하시 10개 규격별 5개 이하시 전량 |
14) 분전반 외함재질 ① 철판 제작 가. DOOR : 2.3MM 이상 나. 기타 : 2.0MM 이상 ② 스테인레스 제작은 1.5MM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③ 이중도어방식으로 제작 ④ 내부 결선은 Bus bar type으로 제작한다. 7. 조명 설비공사 1. 공통 사항 1) 사용 조명기구류의 형태 및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2) 조명기구의 램프 용량등은 건축 마감재 및 실의 용도에 부합되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3) 조명기구는 제작 승인도 및 견본품을 제출 감독원의 선 승인을 받은후 제작에 착수하고, 공장 검수후 현장에 반입 하여야 한다. 4) 기구는 안전하고, 용이하게 내부의 점검, 청소 및 전구를 갈아 끼울수 있는 구조로서 단선 및 누설이 없고 먼지, 벌레등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한다. 5) 금속제 반사갓은 부식, 변형 등이 없고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고 내구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6) 리드선은 0.75MM2 이상 대형 전구용은 1.25MM2 이상의 내열전선을 사용한다. 7) 기구내의 전선에는 접합점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8) 기구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및 장소에 따라 설계도에 의하며,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시 되지 않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품 목 | 시험 방법 | 시험 항목 | 시험 수량 |
|---|---|---|---|
| 안정기가 없는 것 | 제 작 자 자제시험 | 점등,온도상승,절연저항 내전압,방수(방수형) | 전체 수량의 10% (종별 10개 이하는 전량) |
| 안정기가 있는 것 | 점등,온도상승,절연저항 내전압,방수(방수형), 입력,역율(고역율), 소음(형광등) |
10) 1개의 스위치에 속하는 등기구수는 6등 이내로 한다. 단, 동시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장소는 6등 이상이 1개 구역으로 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동 조명제어장치를 할 경우도 이를 적용치 않는다. 11) 위치는 반드시 접지측 전선 이외의 전압선에 연결하여야 하며 취부 높이는 그 중심이 바닥으로부터 1.2M이며 출입구에 설치할 경우에는 문틀쪽에서 첫 번째 점멸기 중심과의 거리는 150MM를 표준으로 한다. 8. 접지공사 1. 공통 사항 1) 본 시방은 각 공사별 접지 공사에 적용되며,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하 KEC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나 KEC 규정 공고 시행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전기설비판단기준 및 내선규정)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2) 접지 공사의 종류 및 접지 저항치는 아래표 값에 의하여야 한다.
| 접지공사의 종류 | 접 지 저 항 치 |
|---|---|
| 제1종 접지공사 | 10Ω |
| 제2종 접지공사 | 변압기의 고압측 또는 특별고압측의 전로의 1선지락 전 로의 암페어수로 150(변압기의 고압측의 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만 5천볼트 이하의 특별고압측전로가 저압측 전로와 혼촉에 의하여 대지전압이 150V를 넘는 경우로서 1초를 넙고 2초내에 자동적으로 고압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만 5천볼트 이하의 특별 고압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300, 1초이내에 자동적으로 고압전로 또는 사용전압 3만5천볼트 이하의 특별 고압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600)을 나눈 값과 같은 Ω수 |
| 제3종 접지공사 | 100Ω |
| 특별 제3종 접지공사 | 10Ω |
13) 약전류 설비의 접지극 및 나동선의 지중부분은 피뢰침 접지극 및 나동선의 지중 부분과 10M 이상 다른 접지극 및 나동선의 지중 부분과는 2M 이상 이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 접지 봉별, 접지극의 매설위치, 깊이, 매설 년, 월, 일을 명시한 표주 또는 표찰을 접지극 가까운 적당한 개소에 설치한다. 14) 접지 단자는 접지 저항을 측정하기에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 저항측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접지 저항 측정용 시험 동봉을 미리 매설해 두어야 한다. 9. 기타 특기사항 1. 모든 조명에는 접지를 꼭 실시한다. 2. 분전함은 현장 실측 후 제작한다. 3.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별제 제1호 서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공사명: 위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관리 책임자는 위 공사에 임하고 있는 전 근로자에게 매주 2회 이상 작업간 안전수칙 준수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 안전관리 책임자는 현장 내․외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여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현장 주변과 작업 장비에는 필요시 안전표지판을 부착하고, 작업장 경계를 명확히 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성을 인지시키고 현장내 출입을 통제한다. 4. 작업 전․후 현장청소 및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
5. 현장 작업 시 개인 안전장비(안전모, 안전화 등)를 착용하여 작업하고, 안정장비 미 착용 시 현장 출입을 통제한다. 6. 기타 현장 내 안전관리를 위한 감독관(발주청) 지시사항은 즉각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2025. 8. . 현 장 대 리 인: (서명) 안전관리책임자: (서명) 대 표 이 사: (서명) 부산대학교 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