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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공선박 친환경 DPF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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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배출가스 저감장치

낙찰업체
에이치케이엠엔에스(주)
낙찰금액
1,010,000,000원 · 배정예산의 50.2%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7/09(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87663307/23(목)1,010,000,000원계약 후 180일 이내에이치케이엠엔에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683320907/23(목)1,010,000,000원계약 후 180일 이내에이치케이엠엔에스(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공공부문 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해양수산부 공공선박에 입자상물질 저감장치(DPF)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선박의 배출가스를 줄여 민간 부문의 친환경 선박 확산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 상태4점
유사 사업 실적3점
수행 가능 척수3점
업체일반현황5점
인력·조직·관리·기술10점
사업 이해도10점
추진 계획5점
설비 구성의 우수성 및 사양서와의 적합성10점
설비의 성능 및 안전 충족성10점
운용 및 사용자의 편의성, 유지보수 편의성 및 기타 장점10점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10점
안전보건5점
교육 훈련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7(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8(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9(목) 10:00지남
개찰07/09(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18,181,818원
배정예산
2,010,168,000원
부가세
181,818,182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납품

품명
촉매변환장치 (25173701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180일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6/16(화)
공고번호
R26BK01568401-001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818,181,818원
배정예산
2,010,168,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3434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품 명2026년 공공선박 친환경 DPF 설비
수요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Ⅰ 과업 안내

1. 과업 개요 □ 과 업 명 : 2026년 공공선박 친환경 DPF 설비 □ 과업 내용* : 해양수산부 공공선박 DPF 설비 물품 구매 * 제품사양서의 상세 요구사항 참조 □ 과업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 소요 예산 : 2,000,000,000원(VAT 포함) * 설치 가능 선박을 대상으로 최대 17척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 □ 계약 방법 : 일반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해당 물품(촉매변환장치, 세부품명번호: 2517370101)의 제조 또는 공급업체로 등록한 업체 □ 공동수급체의 구성 ㅇ 불허 □ 납품 장소 : “공단”이 지정하는 국내 장소 * 제품사양서의 세부규격 참조(선박별 상이) 2. 추진 배경 □ (배경)「2030 친환경관공선 전환계획(’19.10.)」,「2030 그린쉽-K 추진전략(’20.12.)」등을 통해 운항중인 공공부문 선박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 □ (목적) 친환경선박 확산을 위해 해수부 공공선박을 선제적으로 친환경선박 전환하여 민간부문 확산을 위한 마중물 역할 수행 ㅇ 노후 공공선박(선령 20년↑)은 상태평가 수행 후 대체 건조하고, 대체 계획이 없는 운항 중인 선박(선령 10년 내·외)은 저감장치(DPF)* 장착 등 개조 추진 *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 선박 배출 입자상물질을 필터로 거른 후 제거하는 장치 ** 선박별 설치여건 및 공간 제약을 고려하여 실제 수행 능력 반영을 위해 수행 가능 척수 지표로 도입

배점·평가

3.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능력 평가(90%): 정량적 평가 + 정성적 평가 □ 가 격 평 가(10%): 입찰가격 평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4. 계약 관련 적용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기타 관련 규정 5. 제출 서류 □ 제안서(증빙 및 별지 포함) 1부, 제안요약서(30쪽 이내) 1부 □ 기타(제안요청서 구비서류 및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

Ⅱ 성능 및 규격

□ ‘규격서’ 문서 참조

Ⅲ 제안서 평가

1. 개요 □ 사업자의 선정 절차 ㅇ 공고 → 입찰참가 등록/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 및 계약체결 □ 제안서 등 제출마감: 공고서에 의함 □ 제안요청 설명회: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 ㅇ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기술능력 평가(90%) : 정량적 평가 + 정성적 평가(평가항목별 배점 참조) - 가 격 평 가(10%) : 입찰가격 평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ㅇ 가격평가 : 조달청 / 가격평가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 기술평가 : 수요기관에서 실시 / 일시 및 장소는 별도 통보 ㅇ 방 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계약예규)을 적용하여 평가함 ­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수요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평가기준에 따름 ­ 각 제안 업체별로 50분 이내로 제안서 내용에 관한 발표회 실시 (발표 : 20분, 질의응답 : 30분, 시간변경 가능) ­ 발표는 본 과업을 수행할 프로젝트 책임자가 해야 하며,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임원 인사 등의 과정은 생략함 ­ 제안서 발표 시 참석인원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으로 한정하며, 질의응답은 참석자가 대리 답변이 가능함 ­ 발표내용 및 질의ㆍ응답 중 추가 제안내용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평가항목별 배점

구분평가항목평가기준배 점채 점
정량적
(10)
경영 상태
(7페이지 참고)
신 용 평 가 등 급
화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4.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3.8
B+, B0, B-B-B+, B0, B-3.6
CCC+ 이하C 이하CCC+ 이하2.8
유사 사업 실적
(8페이지 참고)
본 사업 대비 수행실적(금액 합산) 100% 이상3.0
본 사업 대비 수행실적(금액 합산) 70% 이상 ∼ 100% 미만2.7
본 사업 대비 수행실적(금액 합산) 40% 이상 ∼ 70% 미만2.4
본 사업 대비 수행실적(금액 합산) 40% 미만2.1
수행 가능 척수
(9페이지 참고)
본 사업 수행 가능 최대 척수(14척이상)-3.0
본 사업 수행 가능 최대 척수(8∼13척)
* 척수 증가에 따라 0.1점 간경으로 차등 부여
2.2∼
2.7
본 사업 수행 가능 최대 척수(7척 이하)2.1
정성적
(80)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업체일반현황- 주요 사업분야 및 제작 능력54.54.03.53.05.0
인력·조직·관리·기술- 인력투입계획 및 인력구성의 적정성
- 보유 기술 현황
10987610.0
사업 이해도- 발주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설비 납품에 대한 이해도
- 발주처의 요구사항, 선박별 설치여건 및 금액 산정 근거 분석의 적정성
추진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및 계획54.54.03.53.05.0
설비 구성의 적정성- 설비 구성의 우수성 및 사양서와의 적합성10987610.0
- 설비의 성능 및 안전 충족성
- 운용 및 사용자의 편의성, 유지보수 편의성 및 기타 장점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신속한 대응 방안 및 방법
안전보건- 안전보건 관련 계획 및 방안54.54.03.53.05.0
교육 훈련- 시스템 운용 및 유지보수 위한 교육훈련 방법, 내용
합 계(정량적+정성적)90.0
8척2.2
9척2.3
10척2.4
11척2.5
12척2.6
13척2.7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3.8
B+, B0, B-B-B+, B0, B-3.2
CCC+ 이하C 이하CCC+ 이하2.8
평가등급평점
100% 이상3.0
70% 이상∼100% 미만2.7
40% 이상∼70% 미만2.4
40% 미만2.1

과업·요구

ㅇ수행 가능 척수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9] 수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라 평점 구간 산정. 1. 수행가능 척수란 본 과업기간 내(계약일로부터 180일) 제안사가 실제로 제작 및 납품 완료가 가능한 최대 선박 수를 의미하며, 단순 생산능력이 아닌 설치·시운전 등 전체 공정을 포함한 완료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수행가능 척수는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의 보유 생산설비, 인력현황, 공정계획, 협력업체 활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며, 과업기간 내 실제 완료 가능한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3. 제안사는 수행가능 척수를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생산설비 보유현황 및 가동능력 관련 자료 나. 참여인력 현황 및 투입계획 다. 과업기간 내 세부 공정계획(선박별 일정 포함) 라. 기타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제안사는 수행가능 척수 산정 및 설비 제작 시 대상 선박의 제원 및 설치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제작된 설비는 별도로 선정되는 설치업체에 의해 정상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5. 제작된 설비가 설치 불가 또는 설치성 미확보로 인해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미이행된 척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기 지급된 선금이 있는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그 외 필요한 조치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6. 설치업체의 선정 여부 및 시공 과정과 관계없이, 설비의 설치 가능성 확보는 제작업체의 책임으로 하며, 이를 사유로 한 계약상대자의 책임 면책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7. 제출된 자료만으로 수행가능 척수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제안내용이 과업기간 대비 과도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해당 척수를 조정하거나 최저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8. 수행가능 척수 산정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배점·평가

평가등급평점
100%이상14척 이상3.0
40%이상∼100%미만8척 ∼ 13척2.2∼2.7
* 척수 증가에 따라 0.1점 간격으로 차등 부여
40%미만7척 이하2.1

참가자격

□ 사업자 선정방법 ㅇ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90%)와 가격평가 점수(1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ㅇ 협상내용ㆍ절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입찰 제출서류 ㅇ 제안서(입증서류, 정량증빙서류 포함), 제안요약서(발표자료, PPT) ㅇ 기타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수행실적증명원 1부 - 입찰보증서 및 입찰보증금(전자입찰로 갈음)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기타 본 제안요청서 구비서류 및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기타 제안서 관련 별지서식 각 1부

과업·요구

- 목 차 -

1. 제안 개요 1.1 제안 목적 및 배경 1.2 제안 범위 1.3 제안 내용 특징 및 장점 1.4 추진전략 1.5 기대효과 2. 제안사 소개 2.1 일반현황 2.2 경영실태 2.3 조직 및 인원체계 2.4 주요 사업분야 2.5 주요실적 및 보유기술 3. 설비 기술사양 3.1 설비 구성 제안 3.2 설비 안전성 3.3 설비 우수성 및 편의성 4. 수행 가능 척수 및 산정 근거 4.1 과업기간 내 수행 가능한 최대 선박 수 제시 4.2 생산설비, 인력, 공정계획 등을 반영한 산정 근거 기술 4.3 대상 선박별 설치 가능성 검토 내용 포함 4.4 선박별 금액 산정근거 및 세부 산출내역 5. 육상성능평가 및 선박 설치지원 4.1 육상성능평가 추진계획 4.2 선박 설치지원 및 시운전 추진계획 6.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5.1 설비 관리 방안 및 세부계획 5.2 설비 유지보수 방안 및 세부계획 5.3 설비 운용교육 시행계획 5.4 안전보건 관리체계 5.5 기타 기술지원 사항 7. 기 타 증빙자료 및 첨부자료 등 ㅇ 제안서 목차 설명

작 성 항 목작 성 방 법
1. 제안개요
1.1 제안 목적 및 배경
1.2 제안의 범위
1.3 제안 내용 특징 및 장점
1.4 추진전략
1.5 기대효과
제안사는 본 과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및 배경, 범위, 전제조건,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본 과업수행을 위한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를 기술한다.
2. 제안사 소개
2.1 일반현황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을 기술한다.
2.2 경영실태제안사의 최근 3년간의 경영실적을 기술한다.
2.3 조직 및 인원체계제안사의 현재 조직 및 인원체계를 기술한다.
2.4 주요 사업 분야제안사의 주요 사업 분야를 기술한다.
2.5 주요 실적최근 5년 이내의 주요 실적을 기술한다.
3. 설비 기술사양
3.1 설비 구성 제안발주기관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술하고 제안하는 설비의 구성(선박 엔진별 장비 Layout 등) 및 선정 사유 등에 대해 기술한다.
3.2 설비의 성능 및 안전성설비의 성능(미세먼지 저감 등), 안전장치(Bypass 등) 구성 제안, 안전장치 및 관련 구성품 사양(입찰자의 제안 내용에 따름)
3.2 설비의 편의성 및 기타 장점운용 및 사용자의 편의성. 유지보수 편의성 및 기타 시스템의 장점을 기술한다.
4. 수행가능 척수 및 산정근거
4.1 과업기간 내 수행 가능 최대 선박 수 제시과업기간 내 제작 및 납품 완료가 가능한 최대 선박 수를 제시한다.
(대상 선박에 설치 및 시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제작 가능한 기준으로 산정)
4.2 생산설비, 인력, 공정계획 등반영한 산정 근거 기술수행가능 척수 산정 근거로 생산설비, 인력 구성 및 공정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4.3 대상 선박별 설치 가능성 검토 내용 포함대상 선박의 제원 및 설치여건을 고려한 설치 가능성 검토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4.4 선박별 금액 산정근거 및 세부 산출내역제안사는 선박별 제안금액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및 산정 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 설치여건·자재구성·공정 계획 등을 반영한 금액 산정 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5. 육상성능평가 및 선박 설치지원
4.1 육상성능평가 추진계획설비 발주에서부터 육상성능평가까지의 전체 공정표, 평가계획 등을 수립하여 기술한다.
4.2 선박 설치지원 및 시운전 추진계획육상성능평가 후 선박 설치지원(선박검사 등) 및 시운전설비 성능평가에 대한 세부 계획 등을 수립하여 기술한다.
6.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5.1 설비 관리 방안 및 세부계획설비 관리 방안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다.
5.2 설비 유지보수 방안 및 세부계획본 과업 종료 후 유지보수체계, 전략, 무상보증기간, 정기/수시점검 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
5.3 설비 운용교육 시행계획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 세부계획을 상세히 기술한다.
5.4 안전보건 관리체계본 설비 제작과 관련된 안전보건 관리체계 방안을 제시한다.
5.5 기타 기술지원 사항본 설비와 관련된 기타 기술지원 방안에 관하여 제시한다.
7. 기 타설비제안서에 명기된 증빙서류 및 첨부자료나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평가기준배 점채 점
정량적
(10)
경영 상태
(7페이지 참고)
신 용 평 가 등 급
화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4.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3.8
B+, B0, B-B-B+, B0, B-3.6
CCC+ 이하C 이하CCC+ 이하2.7
유사 사업 실적
(8페이지 참고)
본 사업 대비 수행실적(금액 합산) 100% 이상3.0
본 사업 대비 수행실적(금액 합산) 70% 이상 ∼ 100% 미만2.7
본 사업 대비 수행실적(금액 합산) 40% 이상 ∼ 70% 미만2.4
본 사업 대비 수행실적(금액 합산) 40% 미만2.1
수행 가능 척수
(9페이지 참고)
본 사업 수행 가능 최대 척수(14척이상)3.0
본 사업 수행 가능 최대 척수(8∼13척)
* 척수 증가에 따라 0.2점 간경으로 차등 부여
2.2∼
2.7
본 사업 수행 가능 최대 척수(7척 이하)2.1
정성적
(80)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업체일반현황- 주요 사업분야 및 제작 능력54.54.03.53.05.0
인력·조직·관리·기술- 인력투입계획 및 인력구성의 적정성
- 보유 기술 현황
10987610.0
사업 이해도- 발주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설비 납품에 대한 이해도
- 발주처의 요구사항, 선박별 설치여건 및 금액 산정 근거 분석의 적정성
추진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및 계획54.54.03.53.05.0
설비 구성의 적정성- 설비 구성의 우수성 및 사양서와의 적합성10987610.0
- 설비의 성능 및 안전 충족성
- 운용 및 사용자의 편의성, 유지보수 편의성 및 기타 장점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신속한 대응 방안 및 방법
안전보건- 안전보건 관련 계획 및 방안54.54.03.53.05.0
교육 훈련- 시스템 운용 및 유지보수 위한 교육훈련 방법, 내용
합 계(정량적+정성적)90.0
8척2.2
9척2.3
10척2.4
11척2.5
12척2.6
13척2.7

과업·요구

2026. 00 . 00. 소속 : 직책 : 평가위원 : (인) 【별지 제13호 서식】

제 안 서

사업명 2026년 공공선박 친환경 DPF 설비

2026년 월 일

제안사명

=== [붙임2]규격서(정정공고).hwpx === ‘2026년 공공선박 친환경 DPF 설비’

규격서

2026. 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관리실)

Ⅰ 일반 사항

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선박 DPF 설비」와 관련하여 계약대상자가 납품해야 하는 규격, 계약이행 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2. 구매개요 가. 구매물품 : 2026년 공공선박 친환경 DPF 설비(34 SETS) ※ 세부사항은 ‘Ⅱ. 2026년 공공선박 친환경 개조 DPF 설비’ 세부규격을 따른다. 나. 예정가격 : 총액 2,000,000,000원(VAT 포함) * 설치 가능 선박을 대상으로 최대 17척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 다. 납품장소 : “공단”이 지정하는 국내 장소 3. 입찰참가 자격 ※ ‘제안요청서’ 문서 참조 4. 물품납품 가. “계약당사자”는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제반비용(운반비, 성능시험 등)을 부담해야 한다. 나. 물품의 운송 시 “계약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당사자”는 신품으로 교환, 배송해야 한다.

다. “계약당사자”는 물품납품 시 “공단”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품해야 하며, 납품장소의 출입 시 “공단”의 통제를 따라야 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납품 기한내에 물품의 납품을 완료해야 하며, 납품 후 한달 이내에 “설치선박 선원 등”을 대상으로 설비의 사용 방법 등 교육을 1회 이상 제공해야 한다. 마. 구입되는 물품의 납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로 한다. 바. “계약당사자”는 물품 공급 전 해양오염 저감 및 선박 에너지효율에 관한 기술기준(이하 ‘기준’)에 따른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선박별 선급에서 적합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5. 납품 후 제품보증 가. 하자담보책임기간 : 개별 선박 설치 완료 후 1년 나. 보증기간 동안에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동일한 제품으로 교체해야 하며, 추가되는 비용은 “계약당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6. 보안유지 납품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발주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

Ⅱ 공공선박 친환경 DPF 설비 세부규격

1. 일반사항 가. 본 물품은 ‘기준’에 따른 육상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성능시험 합격 후 각 선박에 운반 및 설치*되어 운용되어야 한다. ※ 선박 설치는 별도의 용역을 통해 추진중이므로,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선박 설치 관련해서 별도 협의 필요

나. 본 물품이 운영중인 선박에 설치되어 운용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에 따른 구성품들의 증서를 득해야 한다. 다. 본 물품은 선박 설치 후 운영을 목표로 하므로 선박 설치시 DPF 설비의 결선과 시운전을 수행하고 관련 선급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라. A/S 계획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충분한 인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2. “공공선박 친환경 DPF 설비” 세부규격 가. 본 물품의 구성은 해당 선박의 엔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60% 이상) 할 수 있어야 하며, 기관 출력에 영향(5% 이하)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나. 아래의 사양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다. DPF 설비의 규격 및 수량 세부사양은 아래와 같다.

선 명DPF 설비별 세부 사양기준금액
(상한)
(단위:백만원)
선 명구분DPF 사이즈
(가로 x 세로 x 길이, mm)
출력입·출구
사양
수량
(SETS)
기준금액
(상한)
(단위:백만원)
진포누리호주기관570 X 2000 X 900625150A2120
발전기미확인
무궁화13호주기관1000 X 2300 X 10002,190500A2130
발전기1030 X 550 X 1600600150A120
무궁화12호주기관1000 X 2300 X 10002,190500A130
발전기1250 X 400 X 2100600150A120
해양5호주기관1000 X 550 X 1350899200A
발전기400 X 300 X 10003050A110
푸르미호주기관780 X 980 X 1500969250A120
발전기450 X 420 X 15003865A110
인성2호주기관500 X 1300 X 1100745300A120
발전기미확인65미확인110
탐구10주기관550 X 1000 X 1900809250A2120
발전기440 X 500 X 6505065A1110
탐구11주기관550 X 1000 X 1900809250A2120
발전기440 X 450 X 6505065A1110
뉴미르호주기관700 X 800 X 20001,006250A2130
발전기350 X 350 X 850
350 X 300 X 800
5565A110
파란호주기관530 X 700 X 1400559250A120
발전기450 X 430 X 110011280A110
포항해양2호주기관520 X 65 X 2000819250A120
발전기520 X 650 X 20005565A110
해양환경조사1호주기관1000 X 1300 X 16001,081250A130
발전기350 X 400 X 120012780A110
장영실호주기관750 X 750 X 18002,206500A130
발전기800 X 1800 X 2100372250A120
930 X 1000 X 2100875300A1
독도누리호주기관550 X 980 X 13007192
발전기300 X 450 X 100040100A110
장목2호주기관380 X 750 X 1550651250A120
발전기250 X 250 X 10007065A110
선 명DPF 설비별 세부 사양비 고
선 명구분DPF 사이즈
(가로 x 세로 x 길이, mm)
출력입·출구
사양
수량
(SETS)
비 고
무궁화25호
(중저속엔진)
주기관1000 X 2500 X 10001,750500A2130
발전기500 X 400 X 1150441200A110
무궁화2호
(중저속엔진)
주기관1000 X 2500 X 10001,750500A130
발전기500 X 400 X 1150441200A110
무궁화1호
(중저속엔진)
주기관1000 X 2500 X 10001,750500A130
발전기500 X 400 X 1150441100A110
무궁화5호
(중저속엔진)
주기관1000 X 2300 X 10002,319500A130
발전기450 X 400 X 1350441200A110
185150A1
무궁화3호
(중저속엔진)
주기관1000 X 2500 X 10002,320500A2130
발전기500 X 400 X 1150441200A110
무궁화33호
(중저속엔진)
주기관1000 X 2500 X 10002,320500A130
발전기500 X 400 X 1150441200A110
무궁화32호
(중저속엔진)
주기관1000 X 2500 X 10002,320500A130
발전기500 X 400 X 1150441200A110
무궁화31호
(중저속엔진)
주기관1000 X 2500 X 10002,320500A130
발전기500 X 400 X 1150441200A110
한반도호
(중저속엔진)
주기관1000 X 2500 X 10004,440600A130
발전기700 X 700 X 1800550300A120

* (선박별 기준금액) 주기관 및 발전기 DPF 설비 금액을 각각 반영한 척당 기준금액으로, 선박별 출력을 고려하여 산정(선박별 기준 금액에도 불구하고, 전체 17척 기준 총사업비는 2,000백만원(VAT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 (DPF 사이즈) 설치 공간 내 DPF 본체와 재생장치, 바이패스 라인 등 모두를 포함 * (DPF 컨트롤 판넬) 모든 선박별 DPF 운전·제어 등을 위한 컨트롤 판넬이 1세트 이상 공급 되어야 하며,사이즈는 700 x 300 x 800(폭 x 깊이 x 높이, mm) 이하로 제작. 조타실 등에서 판넬 상황을 알 수 있는 리모트 판넬 1세트 공급 포함(사이즈 300 x 150 x 300, 폭 x 깊이 x 높이 mm 이하) * (DPF 일반사양) 미세먼지 저감효율 60% 이상, 챔버 및 필터 재질은 공급사 표준, 재생방식은 공급사 표준, 그 외 사양은 ‘기준’에 따름. 또한, 해수 유입 가능성이 있으므로 DPF 내 Drain valve가 반드시 부착되어 해수 배수가 원활해야 함 * ‘기준’에 따른 선급별 성능시험을 수행하고 모든 DPF의 적합확인서(기준의 별지1) 발급 필수 * (DPF 선박설치) 선박 설치를 위한 장비 및 자재의 공급(DPF와 컨트롤 판넬, 전원공급, 재생장치, 전원선, 통신선, 센서 케이블. 재생장치 부자재 등)과 결선(본선 배전반 활용예정이나, 공급사별 재생 방식의 차이로 인한 DPF 전력소모가 과도할 경우 전력공급 확장 업무 수행) 필수이며, 설치 후 시운전 수행 * 선박 선급은 현 시점 기준이며, 향후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사항 확인 必 * 모든 엔진의 NOx Tier 등급은 1 이하 등급으로 DPF 설계 적용 * DPF 허용배압은 각 선박 엔진 배기가스 최대허용배압, 배관손실, 소음기 제거유무 등을 감안하여 적합하게 설계해야 함. 특히 소음기 제거 후 설치되는 선박의 경우 DPF에서 기존 소음기 동등 이상의 소음저감 기능을 갖추도록 설계해야 함. 3. 기타 사항

가. 장비 설명서 - 장비명세서, 구조도면, 작동 설명서, 기술매뉴얼, 감시 제어장치 계통도 등 설명서 Hard Copy 3세트 공급 나. 교육 및 시운전 - 선박 설치 완료 후 1개월 이내 사용자(선박 선원 포함) 교육 1회 이상 실시 - 설비 설치 및 시운전 실시(시운전은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 다. 공급자는 장비 설치부터 선상운전시험까지 장비를 책임져야 하고, 설치기간 동안의 제품 손상이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비용을 부담하여 신속하게 원상태로 장비를 복구, 교체해야 한다. 라. 선박별 DPF 운전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온도, 압력 등)를 2회(선박 설치 후 6개월 및 1년 후)이상 제출 해야한다. 마. 선박 설치 후 선상 미세먼지 측정(4척)시 DPF 설비의 운전을 수행해야 하며, 관련된 데이터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바. 본 규격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법률상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발주처(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 정정공고서_R26BK01568401_국가,협상,고시이상.hwpx ===

우편번호:35208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정정공고)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소다영, ☎ 070-4056-8384, FAX 0505-730-1712
- 주소: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도마2동 359-1)
○ 수요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계약관련) 운영지원실 윤수한 ☎ 044-330-2235 / (평가관련) 검사관리실 양태호 ☎ 044-330-2717
대전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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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R26BK01568401-001
수요물자구분:물품
공고명:2026년 공공선박 친환경 DPF 설비
계약구분:총액계약
계약방법:일반경쟁입찰
계약입찰방법: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국내/국제입찰 구분: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불가
세부품명:촉매변환장치
수량:1
단위:식
사업금액:2,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한:계약 후 180일 이내
추정가격:1,818,181,818원(부가가치세 제외)
수요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검수기관:수요기관 / 수요기관
분할납품:불가
인도조건:과업내역에 따름
납품장소:공단이 지정하는 장소
하자담보:1년
정정공고 사유:규격서(대상 선박 수량 정정) 및 제안요청서 기술평가 오타 정정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내용이 제안요청서(규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공고서 내용이 우선하며, 공고서에 누락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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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2026/07/07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07/09 10:00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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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촉매변환장치(25173701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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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적 제안서 및 정량적 제안서 각 1부, 제안요약서(제안요청서 참조)
② 평가참고자료 등 증빙자료(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투찰 시 첨부파일 등록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기타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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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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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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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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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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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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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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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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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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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838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